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59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3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6월 18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공동주택 하자보수 등 관련 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공동주택 하자보수 등 관련 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6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동주택 하자보수 등 관련 증인 조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하자보수 등 관련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오전에는 송정써미트타워, 현대메트로타워, 현대파인빌2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현대세솔, 수송제일, 소룡동제이파크에 관련하여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건설 황의철 대표를 대신하여 백영선 사장께서 위임받아 증인으로 참석하고자 현재 오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현재 없는데,
위원장 김경구
예. 일단 회의 진행상 지금 현재 차가 늦게 저기 하니까 곧 도착한답니다. 그래서 미리 채택을 하고 그리고 회의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럼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칙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현장소장 김인권
현대 본부장 온인택
메트로 입주자 대표 송승관
파인빌2차 대표 최경철
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동주택 관련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 증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송정 아니, 현대주택의 송승관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특위가 끝나고 나서, 특위가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가 이러 이러한 필요, 그니까 하자의 보수를 할 필요성이 요러 요런 것들이 있다 라고 리스트 만들어서 현대주택에다가 공문을 보내셨나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개인 세대별 하자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예. 세대별, 공용 전부 다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공용부분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회신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대별 하자는 소장님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세대별 공문을 발송 아니, 세대별 회람을 돌려갖고 이상이 있는 세대 나오면은 공문으로써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관리사무소장은 오늘 안 나왔나요? 사유가 어떻게 돼서 못 나왔죠?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우리 관리소장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예.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산업안전교육 때문에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산업안전교육 때문에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일단은 우리 자치 대표회 그니까 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공문으로 현대주택에 보내야 그때부터 행정적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것을 보내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요. 그거는 민사적인 효력이고 행정적으로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동주택특위를 통해서 “요러한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자리스트를 보내고 공문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3일 이내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아야 만이 그때부터 행정적으로 “그 기간까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럼 하나씩 지우고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보내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아무런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건 리스트를 보내란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아파트가 개인세대별, 공용별 하자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니까 처리하십시오.”라고 현대주택으로 공문을 통해서 보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공동주택특위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도 “고걸 보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당히 수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가면은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가 할 수가 없다고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건요. 저희들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지시한 거는 이게 614세대가 되다보니까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차별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차별로 1,2,3,4,5년차 입주민들은 아직 연차별로 돼 있는 하자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 동 대표에서 의결이 난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세대별로 회람을 돌릴 때 연차별 하자 예를 들어서 1년차 하자를 이번에 다뤄야 되는데 2년차, 3년차 갖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연차별 하자를 “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걸 주입을 시키고 올해는 지금 1년차 하자, 1년차 하자를 리스트를 전부 받아서 현대주택에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내용증명 또 내용증명이 효력을 발생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내용증명하고 하자리스트를 같이 첨부해갖고 현대주택에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공문을요.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주민들은 1년차 하자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하자 1년차에 해당되는 하자 리스트를 쭉 해서 세대별로 공급을 하고 그것이 안 걷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본 세대에서 우리는 하자가 없거나 혹은 하자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뭐 재산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에 보수를 받아가지고 재산권을 지킬 의향이 없다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용부분은 당연히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고러한 행위를 하셨냐 이거죠. 하자리스트를 1년차 하자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지어진 상탠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1년차 하자도 곧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얘기에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을 통해서 리스트와 내용증명 있으면 내용증명 또 진단보고서가 있으면 진단보고서를 같이 보내서 3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 바로 또 군산시 건축과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보수계획서를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자치회에서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우리 메트로에 사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길이란 말이죠. 지금도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그렇게 절차에 따라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온인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통하지 않고 전화를 해도 지금 하자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안전진단결과에 C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수와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옆에 신규로도 허가를 맡은 허가를 해달라고 서류를 보낸 40층 짜리 아파트 신규허가가 불가능하다 라고 분명히 군산시건축과의 증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보수보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지금 용역을 일단 맡겼습니다. 구조검토를 해야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어떤 보강 보수하라고 했고 구조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용역을 28일날까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납품받으면 바로 시행해서 보수할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구조검토는 어디에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죠?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로 해서 대들보하고 이영욱 교수님, 군산대 이영욱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요. 그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자체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군산시 건축과나 혹은 자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지금 군산시에서도 공문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트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용역을 그쪽으로 맡겼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부분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마쳤죠. 또 구조검토 또 새로 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40층 짜리 들어가면 인접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때문에 또 안전점검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일을 벌써 몇 번을 하십니까? 그냥 한 번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갔으면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는 문젠데 조금 경비를 아끼고 일을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또 일을 새칠로 하고 또 새칠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더 이 업무의 용역비가 더 많아진다란 말예요. 참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여튼 보수보강에 대해서 계획이 구조검토가 나온 뒤 계획이 서게 되면 자치회 쪽에다 우리가 이렇게 보수보강을 완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라는 공문을 통해서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을 수가 있으니까,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공문은 서로 주고 받습니다. 왜 그냐면 용역을 언제까지 끝내서 언제까지 시행하겠다고는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래서 보수보강이 완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등급이 상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균열 하나 하나가 또 보강할 수, 보강이 필요한 장소 하나 하나가 바로 그 등급을 깎아먹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워져 가면서 등급이 상향이 되는 것인데 그 상향이 되고 보수보강이 완료가 됐다 라는 것이 완벽하게 서류상으로 밟아져야만이 바로 40층 짜리 신규허가가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현대메트로도 빨리 사업을 기업체로써 사업을 크게 벌여나가야 될 회사인데 이 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사도 피해를 받고 주민들도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으니까 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최대한으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군산시 건축과장 이광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현대만 질문을 통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특위를 끝내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제는 시스템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공동주택특위가 끝나고 나서 전체 전회차까지 끝나고 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특위 때 출석을 하셨던 그 아파트마다 어떻게 행정인도를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부위원장 최인정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의 리스트를 공문을 통해서 시공사에 넘겨서 3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요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셨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동안에도 최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 3일 이내에 보수 또는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으로 직접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한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런지 참 의문이 있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그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자보수를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않겠다 라고 하면은 제3자에게 진단을 해가지고 그게 밝혀지면 그걸 통해가지고 사업주체의 잘못이면은 사업주체가 그 진단비용 부담하고 하자보수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고 부당한 요구를 했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진단비용을 요구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자보수의 책임이 사업주체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한 사례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입주자 대표회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산하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서로 주장이 첨예하다 라고 하면은 그 분쟁 조정을 바로 제소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영에서 한 세대가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명쾌하게 그냥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업주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사업주체, 공동주택특위가 끝나고 나면 모두 한번 모아서 재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겠습니다.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체계를 더 강력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이광태 증인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공동주택특위를 통해서 우리 건축과도 얼마나 거듭나고 있는지를 제가 느끼겠어요. 처음에 회의를 시작했을 때에 과장님의 발언과 지금 특위의 마무리 지으면서의 우리 증인의 발언이 사뭇 굉장히 틀려졌어요. 그것만 봐도 “아, 우리 건축과가 거듭났구나. 그리고 행정의 시스템이 갖춰졌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 아까 그 질문은 고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알고 있으니까 물론 “특위가 끝나면은 교육을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지만은 제가 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시라는 거죠.
행정 안내는 이미 다 해드렸어요. 공동주택특위 안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도 그러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요.
그렇다면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그것을 다시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공특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 우리 대표회의 혹은 관리사무소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리스트를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이행을 하는 것이고 바로 책임사항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수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은 또 수일이라는 것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각 사안별로 전부 다 확인이 됐고 또 서로 쟁점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최인정
자, 방금 됐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 이후에 정회를 하게 되면 그 자료 조치를 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회의에 진행 할 때 바로 적용을 시킬 테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종합해서 제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회 시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백영선 증인께서 오셨는데 선서를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행에 앞서 송정건설 황의철 대표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백영선 사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유한회사 송정건설 백영선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파인빌2차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끝나면 바로 이제 돌아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게요. 너무 많이 기다리시니까, 파인빌2차 우리 자치회장님 나오셨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 회장 최경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마이크 좀 주시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특위가 끝나고 나서 대표회의에서 처리됐던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 회장 최경철
제가 지금 돋보기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소장님한테 저,
부위원장 최인정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대시고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저희 아파트 문제로 이렇게 애써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전번에 여기 특위 증언을 한 이후로 저희 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관련 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소에서 회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번의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자요청 내용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중에, 우리가 7가지로 해가지고 보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6번하고 7번 문제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하고 현대주택하고 말하자면 의견충돌이 많아가지고 현대주택에서 확답해서 온 것이 ‘해당사항 없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말하자면 전번 증언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번에 증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현대주택에서 5년차라 하더라도 5년차의 미제출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5년차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답이 온 것은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대표 입주자 대표 여러 분들이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세대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02동 1502호 문제가 상당히 입주민은 누수가 된다고 하고 현대주택에서는 그것이 누수가 아니고 결로라고 해가지고 상당부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현대주택하고 이렇게 결말을 맺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6번, 7번이 뭐냐면 옥상바닥 구배 개선하고 화단 구배 개선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배수구 쪽으로 흘러가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그때 보냈었던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너무 애쓰셨고요. 자, 그럼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옥상 바닥, 화단 바닥은 설계도면상에 표시가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나요? 도면으로 봐서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도면으로는 그것이 표시가 안 돼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옥상 같은 경우 는 맨 위에 꼭대기 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배를 물을 물길을 잡아가지고 배수구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판판하고 가운데 쪽은 오히려 깊기도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물이 그 부분에서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괜찮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약해졌을 때나 누수부분으로 해가지고 아마 향후에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 사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옥상바닥 문제,
부위원장 최인정
예.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상호 주장이 다르면은 제3의 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진단 후에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파트의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절대로 시공사와 논쟁을 벌이지 마세요. 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시면 돼요.
아파트 측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 5년차 하자보수가 아니고 오시공, 미시공이 아닌데도 주장을 하고 있다면 시공사 측이 맞겠지만은 생각을 해보셔갖고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면은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제3의 기관에서 하자진단 받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판명만 나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온인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현대파인빌 관리사무소장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서 다 선서하죠. 증언에 위증이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다들 선서를 하시고 오셨어요. 이 자리에, 저번 회의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정확히 기억을 내가 하고 있는데 방금 관리소장이 말씀하신대로 고대로 증언을 하셨는데도 왜 ‘해당사항 없음’ 하고 보내셨는지 고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지금 옥상하고 화단부분이 현재 누수라든가 아니면 화단부분에 흙이 좀 약간 괴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뭐 군산에 비가 몽땅 왔을 때 50미리 왔을 때 그 정도에서 한번 괼 뿐이지 나머지는 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꼭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화단에 대해서 화단하고 옥상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으리라 하고 또 하자기간도 다 끝났고 또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자기간이 끝났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용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특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잘못된 절차를 우리 현대에서 밟았다고 그리고 합의했던 서면의 도장 자체도 주택법,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위배가 돼서 세대별 하자는 둘째 치고라도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도 군산시 건축과에서 판단을 했고 특위장소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방금 “5년차 하자가 아닌데요.”라고 하시는 말씀은 특위장소에 오셔가지고 이제까지 쭉 진행했던 증언해왔던 것을 다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처벌받으시겠어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주자 대표님하고 관리소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거시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온인택 증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대파인빌2차의 공용부분 하자는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분명히 아시겠어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배라는 것 경사도라는 것은 시공의 기본입니다. 원래 도면에 세부안 도면에는 구배의 경사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도면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물이 나갈 수 있는 배수구의 구배 이러한 것들은 시공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온인택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맞죠?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불편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공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지금까지도 5년차 하자가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공동주택특위에 올라와서 대표의 위임을 받으신 분이 위증을 계속 하고 있다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협의 꼭 보세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안전진단 들어가고 하면 그 경비로 그 구배 잡겠네요. 진짜로, 왜 배보다 배꼽이 큰일을 자꾸 벌이시냐고요. 서로 도움도 되고 그리고 현대주택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크게끔 됐던 것은 그동안 지었던 아파트의 주민들이 분양을 잘 받았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보은의 뜻으로라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 협의 보세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현대파인빌2차 관리사무소장님 방금발언 들으셨죠? 협의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요. 시공사와 협의를 하지 말고 건축과에 의뢰를 하세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우리 이광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6월 18일 하자보수일정 합의서 작성 완료라고 써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현대파인빌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최경철 님과 현대주택건설 대표이사 조성석 님 간에 하자보수일정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금일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3가지인데 첫째는 단지 내 아스콘 부푸름현상에 대해서 상태를 진단해본 결과 2011년 완료하였으나 일부 보수를 요구한다 그래서 2012년 7월 20일까지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다 라고 기록이 돼 있고 두 번째는 201동 장애자램프 클랙 부분에 대해서 그 상태를 같이 확인한 결과 2011년 완료하였으나 일부 수축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2012년 6월 20일까지 처리하는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동 접지단자함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태가 203동은 완료하였으나 202동은 누수가 발견이 되어서 2012년 7월 20일까지는 마무리 하는 걸로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자보수 요게 정확히 하자의 리스트를 넘기고 하자보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완료를 짓고 우리 현대파인빌2차에 시공사가 넘겨준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파인빌2차가 원본이네요. 딱 견본이네요. 견본.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매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자보수는 상시 건축과에서 민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 1,2,3,5,10년차의 하자에 한해서는 각 아파트마다 그 기일을 쭉 매뉴얼로 담아놓고 그 기일동안 시공사는 30일 전에 “하자보수리스트를 받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또 왔으면 3일 이내에 다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만 해주셔도 진짜 군산시민의 약 3분의 2가 공동주택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굉장하게 절감을 우리 군산시 건축과에서 해줄 겁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 부분을 확인을 하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아파트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온인택 증인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잘 보겠다 라고 지금 증언을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안 서게 되면 그냥 하자진단을 요청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우리 공동주택특위에서 증언한 대로 유한회사 현대주택은 5년차가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년차 하자 안에 들어가면 해주겠다 라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증언을.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자꾸 신경을 써 주셔갖고 푸시 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현대파인빌은 이상입니까. 다른 현대파인빌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인택 증인께서 현대파인빌2차에서 요구했던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옥상에 대해서 물이 고인다 라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이 고여도 큰 이상은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구배가 잘못 잡혀가지고 하수로 안 가고 건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누수가 안 되고 전혀 그런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 의뢰하고 뭐해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시행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니까 이부분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의제기 하지 마시고 회사 측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걸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파인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메트로 질의를 받으시고 없으면 메트로도,
위원장 김경구
예. 현대메트로타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메트로타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온인택 증인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구조기술사 업무 다시 용역을 맡기셨어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시설안전공단에서 구조검토가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보강만 하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강부분에 대해서 대들보하고 군산대 이영욱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그게 28일날 나옵니다. 결과가. 보수보강 방법이 나오면 바로 시행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최인정 위원 말씀에 사업승인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아니, 우선 여기 끝나고요.
서동완 위원
지금 그렇게 용역을 하셨다는 거죠?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먼저 송승관 증인께서는 지금 시공사에서 이렇게 안전공, 그 구조안전공단에다가도 시공사에서 알아서 했고 지금 구조기술사에다가도 대들보에다가도 지금 용역 의뢰했고 이걸 할 대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나요? 이 2가지에 대해서,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 처음에,
서동완 위원
안전공단,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안전공단이요?
서동완 위원
예.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안전공단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관여를 다 했죠.
서동완 위원
다 해서 전체안전진단이 아니라 부분안전진단으로 하셨다는 거죠?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대들보에서 구조기술 안전진단 용역을 맡겼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안전진단 이 보수보강이 떨어졌는데 그 전 구조기술사간에 뭐라고 할까 처음에 지금 여기 메트로 처음에 구조기술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은 정상적으로 했고 또 산업안전공단에서는 보수보강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대들보라는 기관에 지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저희 특위에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순 없어요. 사실 저희 특위에서는 시공사에서 잘못했던 부분들 또 행정에서 조치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을 통해서 최대한 입주민들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특위를 통해서 안전진단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그걸 부분진단안전, 부분안전진단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위원님! 그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분으로 간 건 아니고요. 말씀을 입주자 대표가 부분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근게 안전기술공단에다 받는 건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적으로 참여를 했고 부분적으로 한 거는 서로 합의 하에 협의 하에 한 거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무조건 부분적으로 간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저희가 특위에서 힘을 줬던 거예요. 입주자 대표들과 논의해서 입주자들 입장이 뭔지 해서 해라 그러면 입주자들이 대표회의에서 우린 부분안전진단이 아니라 전체진단을 받아봐야겠다 했으면 전체진단으로 갔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안전진단으로 간 거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위를 통해서 입주자들이 어쨌든 이러 이런 권리를 찾으라고 그래서 시공사에게 저희 특위가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전체안전진단 하라고 했고 또 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던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분안전진단만 해도 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안전진단으로 간 거죠.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시라니까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분안전만 합시다.” 그렇게 얘기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 부분진단 안전진단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하자 했을 때 부분안전진단을 시공사에서 얘기했잖아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시공사에서도 부분안전진단 한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경구
송승관 증인! 송승관 증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잘 들으셔요. 대표자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합의를 해서 했어도 부분진단을 합의를 했지 우리가 하라고 한 건 아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우리 공동특위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극구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오늘 여기서 끝나시고 그것 가지고 논하시지 마시고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가서 한번 법적으로 한번 물어보셔요. 어디 가서든지 “아, 이러 이러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 어떤 게 맞냐?” 이렇게 알아보시고 여기에서는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동특위에서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셔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요.
자, 말씀하시죠.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에서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로부터 답변을 얻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시공사하고 시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부분안전진단으로 하자라고 근데 그건 시공사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 그냐면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안 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동의를 해줬던 거죠. 동의를 해준 것은 부분안전진단을 해도 괜찮다 라고 인정을 한 거죠. 동의를 해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안전진단은 아니다 전체안전진단을 하자 했으면은 시공사에서는 부분안전진단을 못하는 거죠.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해줬다 부분안전진단 해준 거고요.
그나마 부분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관리공단에서 보강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구조기술가가 어떻게 보강공사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공사에서 정해버렸다 라는 거예요. 2번의 기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다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분안전진단에서 한번 놓쳤고 두 번째는 그러면 부분안전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이거라도 제대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조기술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군산의 대들, 군산대 교수라든지 대들보라든지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을 그 업체를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공사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안전진단 부분안전진단에서도 마찬가지 시공사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시공사의 입장에 맞게끔 용역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은 구조기술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공사에서 그걸 갖다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시공사의 입장, 주민들 입장이 아니라 시공사의 입장에 맞게끔 또 나올 게 뻔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돈 들여서 용역을 하고 돈 들여서 구조기술에서 과업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보강공사를 할 건지가 했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처리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혹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금 특위에서 진행되어 있는 것들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혹시 공지를 하셨나요? 주민들한테?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공고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고했어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주민들 의견은 없고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었다는 얘기시죠?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카페가 또 네이버에 또 다른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개인 건가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거야 뭐 주민들이 다음에도 만들 수 있고 네이버에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저기 의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카페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주민들 내부에도 서로들간에 갈등이 있단 얘기네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글쎄요. 그거는 갈등이 있나 그렇다 해서 내부적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나 그것가지는 제가 뭐,
서동완 위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입주자 대표인이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특위를 통해서 이게 안전진단이 끝났고 기술 구조 진단까지 또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는 다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들 다 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입주자들이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이미 다 정리됐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해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요. 어차피 그거 지금 이것 용역 그거 결과는 하자보수하고 관계없이 먼저 선이행을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죠. 저번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특위 때,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특위 때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좋은 집을 인수받기를 원하지 나쁜 집을 인수 받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이 이거 하자 건은 연차별 하자하고는 관계없이 당연히 이행을 해주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연차별로 저희들은 하자요구를 할 겁니다요.
서동완 위원
대표님!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서동완 위원
그 대표님의 그 의지가 있으시다면은요. C등급 아파트를 2억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을 아파트 가격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아파트 반환소송을 하셔야 돼요. 그걸 시에다 요구하고 여기 특위에다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C등급 아파트 당연히 2억 주고 살 사람이 어딨습니까? 알았으면 아예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은 이미 들어갔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고 C등급인 걸 알았어요. 그럼 주민들은 C등급 아파트를 2억 주고는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아파트를 받기 원하지 누가 C등급 아파트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그걸 알았으면은 C등급 아파트기 때문에 우리는 2억을 준 것이 너무 과다하게 줬다 그러면 보강공사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C등급에 맞는 아파트 가격을 산정해서 반환소송을 해, 반환을 해줘라 분양금액에 대해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안 하시잖아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서동완 위원
개인이 아니시죠. 여기 개인으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서,
서동완 위원
그것을 입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물어보셨냐 이거예요. 카페에다 공지를 하셨다면서요? 우리집 아파트가 C등급입니다.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게시판에다 공고했습니다요.
서동완 위원
카페에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게시판에다,
서동완 위원
카페는 아니고?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말씀하신 거는 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했다고 한 건 게시판에다 공고를 했습니다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특위에서 참여하시고 했던 내용들 여기서 주어졌던 쭉 되어졌던 얘기들을 그 카페에다 공고하셨나요? 공지하셨나요?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카페에다는 공지 안 했습니다요.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것 주민들 대표로 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들이 쭉 되어 질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그럼 그런 것들을 카페에 공지를 다 하셔서 주민들한테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면 의견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송정써미트 거기 입주자 대표들은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사실 특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말씀드리는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하고는 별개로 그건 그것대로 받겠다 하는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왔다 갔던 파인빌2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입주자들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특위를 통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파인빌 것만 가지고 나중에 특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러면 파인빌 아니, 파인빌이 아니라 송정, 메트로 건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특위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그때까지 또 송승관 증인이 입주자 대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습니까?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강제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하고 임원들이라면 이런 회의가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은 진행 과정들을 카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또 거기서 의견들도 받아서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특위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가 안전진단 했던 거하고 그리고 안전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구조진단을 통해서 보강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것조차 2번 조차도 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관을 가지고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 그냥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든 이미 결정됐고 대들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주민들을 대변하신다 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꼭 공지를 해주세요. 지나온 과정들을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공지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들이 있으면 주민의견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특위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요. 그 안에라도 혹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들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따로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건축과라든지에다가 주문을 해서 주민들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인택 증인께서는요. 저는 지금 이미 안전진단도 저는 조금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왜 그냐면 그때 오 과장인가가 와서 오 과장이었죠. 그 분이 와서 했던 얘기가 C등급이지만은 사실 D등급에 가까운 C등급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D등급이라고 내도 크게 문제제기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분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구조안전진단 과업을 정할 거 아닙니까. 할 때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서 또 나중에 또 다른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어차피 구조안전진단하고 감리까지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철저히 해주시고,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그것 관계로 해서 서로 시에서나 메트로1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요. 저희가 일정에 대해서도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시행할 거라고 다 진행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현대메트로 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대주택 쪽에서는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2차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해주세요. 철저히 해주시고 혹 메트로타워2차 같은 경우 사업 승인을 시에서 내줄지 아니면 또 상황을 지켜볼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이것을 주의 깊게 볼 거니까요. 이것 빨리하고 2차 승인 받아서 공사 또 막 빨리 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아까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수보강하고 착수했을 때 터파기나 지하실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승인은 요건 절차에 맞춰서 시행하고 저희가 착수를 보수보강하고 착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벽면 크랙 간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오 과장인가도 벽면 크랙 간 것 보강공사 하라 했잖아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수공사하고 있어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위에 30층 그 위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아, 그쪽에요.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이쪽에다 시행 일자를 장마 끝나고 8월달 말하자면 이후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치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광태 증인께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사업승인 내고 착수를 그때 어차피 착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공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형식적으로만 구조안전진단 해서 과업 정해놓고 그냥 했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진단 받은 것에 지시했던 그 내용대로 공사 제대로 되는 건지 철저히 확인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다면 예전에 유영호 씨라는 분이 제기했던 파일의 시공문제 구조적으로도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지금 진단을 그것도 부분정밀안전진단만 받았는데도 다 잘못이라고 판정이 나왔어요. 현재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에 구조를, 구조설계 했던 사람이 그 내력이 부족하게 설계를 했다 그렇게 시설안전공단에서 판단을 지금 했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분이 얘기했던 구조적인 문제도 이렇게 부족하다 라고,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최 위원님! 일단은 그 분에게 소명의 기회는 일단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구조설계 했던 사람한테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놨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잘 하셨네요. 여하튼 문제를 봐서는 분명히 부족하다 라고 내력이 부족하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만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당초에 설계를 하셨던 분도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30톤이 넘는 분명히 구조, 기둥 그니까 집중 하중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라고 그때 우리 번외로 특위를 하기 전에도 계산해가지고 그때 결과물을 도출했었잖아요. 그 2가지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구조적으로 잘못됐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소명자료가 제출이 되면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파일 시공도 역시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 감리단장의 증언으로 인해서 조작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여실하게 구멍이 난 부분들이 있었다 라고 또 증언이 돼 있어요. 파일시공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결국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렇게 다 여실히 드러나 버렸잖아요. 상황이 현재로,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누군가 민원이 제기했을 때는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험을 거울 삼으셔야 된다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거 정말 공특위를 통해가지고 그러한 경험들 하셨으니까 다시 이런 실수를 하시면은 정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충분히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 확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하나 대들보에서 구조진단 우리 메트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제까지?
건축과장 이광태
한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했는데 결과는 이상 없다고 나왔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안전하다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또 이걸 맡아가지고 보수보강을 한다고 또 의뢰를 했으니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좋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데 국토해양부 정부에서 일단은 허가가 난 인정기관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래요. 그런 기관들이 꼭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 맡겨도 상관없어요. 그만한 기술력 가진 회사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들보라는 회사는 현대메트로가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를 용역을 줬는데 이상이 없다 라고 보고서를 낸 회사란 말이죠. 그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 군산대에서도 같이 의견을,
부위원장 최인정
예. 여하튼 이상이 없다 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에요. 결국은 두 회사는 이상이 있다 라고 하고 이 대들보는 이상이 없다 라고 그냥 쭉쭉쭉 넘어갔어요. 사실은 이때 대들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대들보에서 맡은 부분의 용역의 범위가?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 그 파일 부실 시공했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죠. 근데 파일에 대한 구조계산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대들보에서. 그런데 이상이 없다 라고 나온 회산데 이 회사에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회사에 또 다시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불안한 부분에서 보강을 하게끔 우리가 설계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이상이 없다 라고 내내 했던 회산데 이제 와보니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보수보강 해줘.”라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진단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부위가 전부 다 적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보강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들보에서도 보수보강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마 기술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놓아야 될 것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건축과장님! 수의계약으로 시공을 하나 시켜봤어요. 시공을 엉망으로 했어요. 또 수의계약 주실랍니까? 아니죠?
그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건축과에게 이왕 공동주택특위를 통해가지고 쭉 상황이 이어져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딱 하나에요. 주민들의 이익 보호,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이 부분이요. 전에 용역의 했던 회사고 그 용역의 결과가 ‘이상없음’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상이 있음’ 그래서 이상이 있는대로 좀 보강이 들어가는데 다시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그 회사에다가 “보수보강 설계를 해주세요.”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냉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회사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를 기인을 해서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냉정하지 못했다 라는 판단이 제가 서요. 이왕 지금 일이 시작됐죠? 계약도 하셨고?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시설안전공단에서는 보수보강에 대해서 검토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그럼 또 돈이 들어가야겠죠?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
부위원장 최인정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요. 보강내역서까지 다 나와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그런데,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제가 정밀안전진단은 안 해봐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런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일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여하튼 한번 일을 잘못한 회사에게 또 다시 맡겼다 라는 것 자체가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광태 증인!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 공동주택특위가 6월 30일이면 끝나는데 그 전에 요러한 공동주택특위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도 좋으시지만은 각 아파트마다 쭉 적으시고 하자보수의 리스트를 언제 시공사에다 줬고 며칠 후 3일 이내에 왔는지 안 왔는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또 그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으면 왜 보내지 않았느냐 빨리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행정지도를 해주시라고요. 안내도 해주시고 그것이 공동주택특위가 꼭 이뤄내야 될 성과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지난번에 최 위원님 내지는 또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려면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팀을 만들고 이런 실태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 보면은 전문직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공동주택이 우리시로 오면 한 60%가 넘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의 쾌적한 관리는 정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직의 시스템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직이 보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건축과와 주택과가 별개로 있는 시들이 많이 있죠? 지자체들이,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가 구분이 돼있는 시가 있고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가 구분이 돼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건축과에서는 건축 민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수월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인력보강에 대한 말씀은 누차 드렸고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왜 우리 공동주택계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만큼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행정안내나 행정지도가 활발해지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보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계도 역시나 그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을 몰랐어요. 헌데 지금 공동주택특위를 통해서 많은 법이 발췌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동주택계가 움직이면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이 재산권도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는지를 점점점 여실히 드러났단 말예요.
그러니까 일의 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 충원이나 인력 보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요번에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요.
단 정말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벌이 있으면 처벌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특위에서 올라왔던 아파트들이 6월 30일자 한해서는 그렇게 하자리스트를 시공사에 보내고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3일 이내에 답변을 주고 그리고 그 답변에 맞춰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까지 30일까지 그거를 건축과에서 결론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정지도 왜 않네, 하지 않느냐. 건축과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 안 해주느냐.”라는 것까지만이 최선이에요.
결국은 건축과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6월 30일까지 분명히 고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온인택 증인께서 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상석 대표께서 지금 우리 공동특위가 이뤄지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지역에 생활하면서 참석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즉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간에 주택건설을 하는데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미안해서 참석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군산시 특위 공동주택을 생각하는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해서 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참석지 아니한 이유가 그리고,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말씀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구
예.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저희 사장님이 어떤 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현장 일이라는 것은 현장소장이나 아니면 그 외의 기타 내부 일은 상무 이렇게 다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것이 사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현장을 전체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회사 내부 일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그 직원들한테 책임감을 주고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여기 나오신다고 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저희가 전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았습니다.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그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시공할 때도 그러셨나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
부위원장 최인정
시공할 때도 부서에다 모든 책임을 맡기고 그렇게 시공하셨어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물론 사장님이 관여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 관여를 했기 때문에 불르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그런데 관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경구
온인택 증인! 분명히 말씀 들으세요. 왜 그냐면 사장께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른 회사하고 달리 특별히 관여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책임 있이 본인이 관여를 했으면 책임 있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말씀했는데 정말 파일을 박을 때 에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커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는 그 감리 그 안전진단 그 회사를 책임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문책도 해야 되고 또 피해 배상도 요구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신뢰나 모든 것이 깨졌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런데 그 회사한테 다시 또 맡겨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저긴가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는 다른 데로 해가지고 좀 더 신뢰를 받고 또 주택의 입주자들한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졌으면 매우 안타깝다 라고 하는 우리 공동특위의 얘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것이 바로 가는 길인가를 가지고 좀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우리 현대메트로타워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정써미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송정써미트의 행정의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분양을 위한 입주를 위한 행정 절차가,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사용승인 신청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현장점검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 철저한, 철저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회의를 제가 직접 주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 담당공무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를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입주자대표도 참여하고 관내 건축사 4분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총 한 27명이 현장에 출장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현재로서 그럼 도하고의 허가 내용은 이제 끝난 부분인가요? 도하고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문제는 어떻게 고발조치가 된 부분인가요? 우리 백영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끝났죠? 설계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설계변경 지금 변경 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완료를 아직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 그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작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신고를 하는 바람에 고발조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돼서 그냥 마무리가 된 거예요?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지금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고발조치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설계변경의 건에서 인정을 했다 라는 얘기겠네요? 그랬으니까 마무리가 됐겠죠?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지금 많은 건수 중에서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변경이 늦은 거에 대한 몇 건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지금 다,
부위원장 최인정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도에서 인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고발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의 건 방금 말씀한 경미한 건이 아닌 외의 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데 결국 또 그러한 문제는 어떤 것하고 해당이 되냐면 그럼 입주를 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보할 건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그런 통보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입주 예정자들한테 통보해야 될 마감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러한 내용은 다행히 없어요?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그 외에 경미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겠다 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요?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방금 말씀 들었죠? 그러면 물론 우리의 업무는 아니지만 은 공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구조상으로도 꼭 한번 여쭤보시라고요. 입주 예정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방금 백영선 상무는 없다 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고 부분만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면 입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경미한 건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현재 고발을 당했는데 그 건들 중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될 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차익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단 말이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하지 않고 그런 차익분을 챙겼다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럼 왜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공사들도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입주 예정자들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는요. 고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건 판단 체크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지금 사업승인 아니 저, 사용검사 승인 요청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군산시에서 사용검사를 하시고 완료가 되면 분양승인 혹은 입주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오시공, 미시공 하자들이 많다 라고 주위에 입주 예정자 분들의 불평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현장을 갔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셨는지,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다 취합이 안 돼 있고 지금 종전에 사용검사는 담당공무원 혼자 나갔습니다. 혼자 건축과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팀을 짰어요. 4개 팀으로 짜가지고 공무원 한 사람 건축직 그리고 타부서 공무원이 지금 15개 과입니다. 15개 과에 총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한 19명이 출장을 가게 되는데 4개 팀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4개 팀이 하루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형편에 따라서 일정을 정해가지고 건축사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담당공무원 이렇게 3개 부류가 한 팀이 돼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가 이제 취합이 되면은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네요. 그렇게 하신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 지금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송정 측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건축과가 이례적으로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하는지를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모든 아파트들이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송정에서 여실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나 분양에 관한 절차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과에서 뛰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론이 나와서 하자나 오시공, 미시공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야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송정건설의 백영선 상무는?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지금 하자나 오시공,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처리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 옆에 계신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넘어가신다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방금 증언대로 건축과 들으셨죠? 완벽하게 처리하고 입주를 승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송정건설에서는 분양사고 피해 구제가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잠시 발언을 해주시죠.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지금 총 98명 중에 미처리 지금 그러니까 처리중인 세대가 2세대 있고요. 미처리세대가 3세대 있습니다. 지금 이 총 5세대 금액은 1,476만원이고요. 지금 이 세대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자체를 아예 제출을 안 하신 분이 3명이시고요. 지금 두 분은 본인 가계부를 내셨습니다. 가계부를 내셨는데 본인이 몇 월 며칠에 돈 얼마를 줬다 이 내용만 있고 지금 전혀 다른 자료 자체가 없어서 지금 보완을 오늘까지 보완을 요청하신 상태고 지금 미제출 세대는 계속 우편도 발송하고 전화 작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 자체를 거부하셔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처리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을 다 공급을 하셨나요? 한 세대도 빠짐없이?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예. 사기분양 세대에 대해서는 저번주 6월 11일자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태 증인 다시 요 건은 아니지만은 아까 발언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미루었다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현대메트로의 신규사업 신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발언한 내용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재차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고 부분은 그동안에 쭉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일부 내용이 지금 보완지시가 내렸었어요. 그래서 보완이 됐거든요. 돼 가지고 또 각 실과에 협협의 중에 우리 특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2차 사업은 1차 공사에 보수보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행정법상으로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업승인 부관으로 부여를 해서 그것이 부관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착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허가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사업승인은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그 1차 사업의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2차 사업은 착수할 수 없다 이런 부관을 붙여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허가는 하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승인을 하시겠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사업승인은 사업승인 자체를 우리가 불허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사업 승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행정법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사업승인계획을 인접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사업승인 허가 때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착수하기 전에 제출합니까? 인접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다시 한번 보세요. 시특법상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요. 옆 건물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인접건물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하고 나서 착수가 들어가요.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고런 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착수와 동시에 계측관리 들어가는 거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될 회사기 때문에 승인을 우리가 못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분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그 서류가 실지로 허가 때 들어가는지 착수 전에 들어가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인접 건물의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법을 다시 한 번 지켜보세요. 그것이 허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착공을 못하겠죠. 승인을 못 떨어뜨려 주겠죠. 그것이 허가가 하고 상관없이 착공 전이라고 한다면 안전하고는 이상이 없으니까 건축과에서 얘기한 것이 맞고요. 고 부분 한번 확인을 재차 해주시고요.
그리고 착공을 조건부로 이렇게 박았는데 착공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남은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나머지 행정절차들이 많습니다. 감리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리자 지정 없이 착수 못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지정을 하면,
건축과장 이광태
감리자 지정을 우리가,
부위원장 최인정
그때까지 보수 보강이 안 끝났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감리자 지정을 지자체장이 하는데 시장, 군수가 하는데 감리자를 지정을 안 해주면 착수를 못하,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우리가 그 착공을 막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부관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영선 상무께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의 요청 승인, 입주예정자의 입주계획을 받는 거 자체가 사용검사가 끝나기 전에 그런 요청을 받는 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금 사업을 해오면서 다른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건축과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지금 다른 생각을, 잘 못 들었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사용검사 전에 임의로 아파트에서 입주예정 그러니까 입주자 입주계획을 받는 것 요청을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입주가 언제쯤 우리가 입주 예정이니까 입주계획을 입주하실 분들은 신청하세요.”라고 이렇게 받는 것들이 위법이냐고 아니고요? 사용검사 전에,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입주 예정은 가능한데 그걸 날짜를 박아서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위법이냐고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법적으로는 위법이라고 하는 명백한 규정은 없는 걸로,
부위원장 최인정
규정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 규정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법문을 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찾아보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송정에서는 사용검사가 완벽하게 끝나서 입주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입주예정자를 받는 것들은 또 다른 갈등을 또 부여하는 거예요.
뭐냐 행정기관을 압박을 시킬 의향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왜 행정기관에서는 오시공, 미시공 하자 보수가 만약 있을 경우에, 있을 경우에 고러한 것들이 처리된 후에 입주를 하게끔 해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사용검사가 언제 승인 날지도 몰르고 입주 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6월 며칠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입주하세요.”라고 하면 그 분들은 살던 집들을 다 팔고 그리고 오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이 늦어져가지고 7월달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디서 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결국은 누구를 압박하냐 바로 행정을 압박한단 말이에요.
왜, “왜 너희들이 막고 있냐. 나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갈등을 야기를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안에서도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용검사 완료 전에 그런 입주예정자들을 받는다 라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군산시 건축과를 흔들 요량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이세요.
송정건설 사장 백영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 하셨습니다. 송정건설에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조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건설 윤여웅 대표를 대신하여 김진구 부장께서 위임받아 증인으로 참석하였는데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일건설 김진구 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선서인 (주)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현대 세솔 관리소장 임정희
현대 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현대 세솔아파트 관리소장님 바뀌셨어요?
현대 세솔 관리소장 임정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마이크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현대 세솔 관리소장 임정희
아, 전임 소장님이 그 다른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고 그만두셨습니다. 사직을 하셔갖고요, 그래갖고 지금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발령받고 새로 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탁관리업체는 어디죠?
현대 세솔 관리소장 임정희
지금 익산의 서영주택관리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우리 그,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요, 공동주택특위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장기간의 회의를 통해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속속 도출을 해 내고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새삼 중요하고 그리고 법적인 요건을 시행, 그니까 법적인 요건을 잘 몰라서 시행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부분들이요.
그래서 인제 이 공동주택특위를 통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인제 서로 알아가는 찰나인데 우리 소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우리 현대 세솔아파트의 이 하자보수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위, 저기 뭐야, 전달을 받으셨는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현대 세솔 관리소장 임정희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 현대주택건설하고 왔다, 그 서로 이렇게 왕래했던 그 내용증명서라든가 아니면 그 대표회의가 그동안 있었던 그 회의록이라든가 이 정도 지금 검토한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에서 잘못 고의나 과실로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행정조치는 뭐죠?
건축과장 이광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분조항은 제가 한번 규정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게 심하게는 등록말소의 건까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정희 소장님께서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현대 세솔아파트 하자보수에 정말 어떤 절차상이나 또 내용상 절대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세솔 관리소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리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표회장님께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공동주택특위가 전회차까지 끝나고 나서 현대 세솔과 그리고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과의 협의내용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현대 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지금은, 지금은 없는데 오늘 저녁에 정기, 우리가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대주택에서 어느 분이 오, 그 답변할 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오늘 참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동주택특위가 참여를 하시고 돌아가셔서 하자에 대한 리스트 그러니까 그것은 10년차 하자인지, 5년차 하자인지 아파트 주민들이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일단 하자를 적출해 가지고 우리 저 현대주택건설에 공문을 통해서 보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내셨나요?
현대 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예, 보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3일 이내에 지금 하자보수 계획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온 것이 있나요?
현대 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그것은 저희가 구두로 협의를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월례회에 참석을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온인택 증인, 그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아, 현재로써는 받지 않았고요, 지금 저 동 대표하고 새로운 관리소장이 이제, 동 대표님도 이번에 선출됐고 관리소장님도 이번에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 세솔 같은 것은 10년차 하자인데 오늘 저녁에 동 대표님, 관리소장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3명 정도 나갈 겁니다. 나가서 오늘 협의를 도출해 가지고 하자에 의해서, 하여튼 하자이행기준에 의거해서 하여튼 성실히 하자에 임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도출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냐면 동 대표님도 새로 오셔버렸고 한 달 이내에 지금 관리소장도 다시 오셨고 혀 가지고 그래서 인제 좀 빨리 좀 협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지금 이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7시에 저희 회사에서 3명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동 대표님과 관리소장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하자이행에 대해서는 하여튼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여튼 좋은 협의를 보시고요, 일단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회장님께서 만약에 보수계획서를 보내고 아니, 저 보수요청을 하고 보수계획 안 왔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행정처리 하라고 주문을 할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우리하고 구두협의를 본 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 없이 넘어가니까, 오늘 정말 그런 협의를 보기로 했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여튼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셔야 돼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 제가 꼭 확인하고 넘어갈테니까는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광태 증인, 우리 임대아파트가 오늘 다루는 곳이 현대 세솔, 임대아파트로써 분양된 아파트가 현대 세솔 그다음에 소룡 제이아파트, 수송 제일아파트 요 3개 아파트인데 법문을 통해서 우리 5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문에서는 결정을 짓고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일반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법 제도적인 개정, 보완내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게 조례가 가능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법입니다. 법. 법.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우리 그 법이 없을 경우에 우리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상위법에서 없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그 효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우리 공동주택특위가 마감할 때에 바로 가장 큰 문제인 임대아파트가 분양 절차를 마쳤을 때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니까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권한이 방금 이광태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로써 가능한지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 공동 아니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발표를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러한 경우에,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러한 경우에 5년차의 하자보수에,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 법은 없다고. 그러죠? 확실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만요.(자료검토)
지금 다시 재확인을 해 보니까요, 주택법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2항 8호에 보면은 주택법을 준용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규정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래서 고 부분은…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제 이런 게, 자 이광태 증인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동주택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법문을 발췌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이뤄가도록 행정시스템을 다시 지금 만들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지금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바지에 왔는데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하자보수에 관한 법적인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렇게 우리 주택과 아니, 우리 건축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들의 주민들이 어떻게 법으로 보호를 받겠어요.
그런 부분을 요번 기회에 진짜 작성을 하시고 시스템을 완비를 꼭 하세요. 알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고 부분 잠깐 혼동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조례가 가능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조례보다는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행정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발췌할 수 있는 확인을 해 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 세솔, 소룡 제이, 수송 제일 요 3개 아파트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 그러면 5년 차에 아니 그럼 1, 2, 3, 5년차 모두 하자보수의 완료에 대한 사항을 우리 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협의문을 작성을 했어야겠네요? 완료에 대한?
건축과장 이광태
아, 그렇다고 봐야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현대 세솔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인택 증인, 현대 세솔에서 오늘 협의를 보기로 했잖아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 협의를 본 사항은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요 부분의 하자부분이 이 아파트가 10년차 하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법으로 보장, 그니까 5년차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종결을 지었음에도, 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결을 짓지 못하고 지금 10년차로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수도 저번 회의 때 오셔가지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저희가 보수를 완료시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고러한 사항까지 오늘 협의를 보시는 건가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그니까 이제 지금 그 5년차 그 입주할 때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서 그동안에 저희하고 여태까지 협의한 것이 쭉 있을 거예요. 그걸 검토하고.
저희가 인제 10년차 하자에 있어 하자이행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오늘 협의된 대로 해서 하여튼 나오는 대로는 성실하게 내가 하자보수를 해 주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그 현대 세솔과 우리 인제 대표회의와 그다음에 현대주택건설이 지금 오늘 협의를 본다고 하거든요?
그 협의의 사안들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뭐냐면 그냥 민사성이 있는 서로 양해각서가 아니라 하자에 대한 분명히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그 구분으로 리스트나 공문을 현대주택건설에 넘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3일 이내에 오늘 협의 본 사항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시킬 수 있으니까. 고 부분을 안내해 주시고 지도를 좀 해 주시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대 세솔에서는 자 ‘5년차뿐만이 아니라 10년차도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이후에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법 조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준용이 가능하다면 그동안에 1, 2, 3, 5년차가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미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조항대로 적용을 해서 합의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아마 구체적으로 임한다고 지금 현장소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좋은 답변 들었고요. 우리 김정식 회장님.
현대 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가 하자, 오늘 협의를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공동주택계장님.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요 협의보는 자리에 참석 오늘 하시나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담당계장님께서 참석하신다고 하니까는요, 그 안에서 꼭 협의를 보시고 만약에 협의사항은 일단 협의를 보시고 협의 아닌 사항은 따로 또 빼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협의 본 사항들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되니까.
협의보지 않은 사항들은 고부분만 가지고 우리 저 해당 건축과에 연결을 해서 하자진단을 받던지 행정이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새로 요번에 공동주택특위로 인해서 새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고 시스템에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정절차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우리 온인택 증인도 아까 발언하셨던 대로 진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향토기업인 현대주택건설에서는 본 공동주택조사특위에서 약속된 현대 메트로타워의 보수·보강공사와 또 파인빌 2차, 현대 세솔 등의 하자보수이행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또한 법문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 정말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자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성실히 이렇게 이행해 주셔서 향토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온인택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모두말씀?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잠깐 첨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경구
예,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현대에서 지금 40층짜리 또 신규허가 신청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현대주택에서 관련된 현대 세솔, 파인빌 2차, 현대 메트로 등 하자 혹은 부실을 통한 보수·보강이 완벽하게 끝나겠다 라는 각서만이라도 예? 협의문이라도 완성이 되면 착공 후에 하더라도 승인되는 부분은 우리 담당과에서 행정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없을 때는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철저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온인택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겄죠?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당연한 의무사항인데 그렇게 안 하실랍니까?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빨리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구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한 거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어차피 협의는 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하시면은 승인되는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대신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확실히 적극적으로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는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다른 소룡 제이파크, 수송 제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세솔은 가셔도 됩니다.
(현대 세솔 관련증인들 퇴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김진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번에 공특위 이후로 그때 입주자들하고 저기 협의를 하셨나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6월 8일 날 1차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 헌 내용을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보수범위라든지 보수일정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협의하자고 어제 토요일 날 저희 팩스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유양열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일정을 잡으면 입주자대표님들 일정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제가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는 시간이 비니까 그이후로 시간을 뭐 저녁에도 좋으니까 시간을 잡으셔서 통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2차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 이 협의라는 것이 저기 지난번에 저도 잠깐 저기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최종적으로 합의가 전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날 그 회의에서, 하자협의에서 입주자 대표하고 당사하고 그다음에 그 하자조사를 했던 용역사하고 3자가 모여서 항목별로 우리가 하자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은 보수처리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날 논의를 안 했고 의견이 달른 부분 항목을 가지고 일일이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주자 대표분들이 이해해야 할 건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고 해서 그 숙원사업 또는 뭐 보상으로 협의를 하던 요렇게 해서 일정을 추후에 잡도록 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 주문건수는 뭐 긍정적인 현상인데, 아까 말씀 중에 입주자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니까 뭐 저기 세세하게 말고 어떤 부분을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건지.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인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쉽게 예를 들면 옥상의 계단 단높이 차이 예를 들어서 도면상에 20센치로 되어 있는데 단 높이가 예를 들어서 뭐 25센치다 그러면 단이 20센치로 되면은 되어 있는데 25센치로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25센치 단 차이 때문에 계단을 2개 다는 할 수가 없어요. 인제 요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달라.
단, 필요하다면 밑에 발판을 하나 더 놓아서 단 높이를 조정하겠다, 뭐 인제 요런 부분들, 또는 또 요것은 우리가 도면상에 돼 있는데 미시공이 된 게 있다 뭐 그게 생활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도면에 명기돼 있는데 안 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옥상 그 방화문에 도어잭이 달리도록 되어 있는데 도어잭이 시공이 안 돼 있다 요것은 원한다면 시공을 해 드리는 거고.
사실 도어잭이 인제 도면상에는 있지만 사용상에는 큰 불편함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어잭 값만큼 보상을 해 달라 하면은 보상을 해 드려야겠죠. 요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양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1차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원만하게 협의가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공용부분 말고 전용부분까지도 취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자진단업체에서 보고서로 제출된 항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1차 회의 협의 끝났고 2차 협의 그다음에 6월 30일 이후에 또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우리가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를 6월 30일까지 주민들한테 하자조사를 받어가지고 그것은 인제 반영하고 그다음에는 인제 그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제일건설 측과 협의를 해야겠죠.
근데 아까 1차적으로 지난번에 6월 7일 날인가 그때 한 것은 다시 한 번 6월 20일 날 제일건설 측에서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일정을 잡아가지고 휴기를 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하자안전진단업체에서 그 특이하게 거론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달리 어떤 얘기를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하자안전진단업체의 의견에 따라서, 따를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그 204동, 204동 안전진단도 마찬가지인가요?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준공처리가 될 때 제가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감리보고서가 있는 대로 해서 구조상에 구조계산서 상에 문제가 없다면 몰라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상의해야 된다면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광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제가 특위 때 이광태 증인에게 여쭤봤던 문제죠. 그 204동 클렉 간 부분 그 30평형대, 20평형대 구분된 부분이 클렉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안전진단을 문제가 있다면 내력구조에 이상이라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입주자, 그니까 입주자 측에서는 그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 같은 경우인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입주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고 안전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이 구조내력벽으로써 안전에 의심을 갖는다면은 제3의 안전기관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게 그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 판단을 그 입주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은 그렇게 실시를 하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입주자가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행정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그 시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안전진단을 검토하도록.
인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문가들한테 육안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로 염려하는 정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예측을 하면 저희가 스스로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김진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자 측면에서 분명히 보기에도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입주자 측면에서는 뭐 불신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사업자하고 입주자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자 측면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이상이 있다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거기서 시가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방향성은 안전진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광태 증인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김진구 우리 저기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뭐 육두로 육안관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업체 내지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아까 뭐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에 대해서도 주택법에 기소할 수 있느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아까 더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사업자하고 하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 입주자들이 사업자가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자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시 또는 사업자에게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부분이 있다 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재차 다른 데에서 감정을 받기보다도,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면상에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된 부분이 있다 라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고런 부분은 지금 뭐 타협의 대상은 아니고 이제 오시공이나 미시공은 그건 허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사용상에 큰 불편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제 합의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 원상대로 설계도서대로 만들어줘야 원칙이죠. 원칙이고,
설경민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두 번째 합의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지난번 공특위 때도 제가 이광태 증인에게 저기 물었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구분소유가 된 입장에서 제 개인 뭐 저기 타의든 아니면은 자의든 지금 개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이 명확하면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 미시공, 오시공 부분도 감리자 보고서나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임차인 입주자와 사업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감리자까지도 어떻게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해야 되고 뭐 고발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광태 증인께서는 알았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부분은 무슨 형사적인 그런 벌이 아니라 그건 고발인데, 감리소홀로 인해서 그 시공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그건 감리자의 책임이고 또 그에 따라서 시공했다 라고 하면 시공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 벌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이고, 뭐 그건 형사적인 그런 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벌을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 부분은 일단은 그 과실로 인제 몰르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된다 라고 하면은,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까 미시공, 오시공을 각 하자라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사실상 사업자 그러니까 손배부분입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의과정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지금 그니까 아스팔트나 뭐 수림이나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정도.
그런데 그런 부분 보면은 최초 준공도면, 그니까 최초 사업승인도면 사업 때 승인도면하고 사업승인도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후에 사용검사를 할 때 그니까 사용검사도면이 준공도면이나 마찬가지죠? 그 도면에는 기재가 되어 있다, 변경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경미한 변경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건축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경미한 변경도, 예.
설경민 위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경미한 변경은 저희 행정청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고 이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설계변경을 득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애매하네요. 어떤 것이 경미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뭐,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들은 인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 세부적인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 법 규정을 찾아서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자료제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건 이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사업승인 도면상에 준공, 그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일건설이 소룡 제일이요, 소룡 제일이 최초 최후의 준공사용검사도면이 사업승인도면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신고 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고거는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경미하게 변경된,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가 되지 않고 신고가 되지 않고 최후에 사용검사도면이나 준공검사도면이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도면을 바꾼 것밖에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데 왜 그냐면 지금 도면이 일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 사용검사도면에는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경미하게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라고 사업자 측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입주자들은 최초 사업승인 때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해 주어야 된다, 하자보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배부분이라는 것도 진단업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은 바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어떤 저기 신고랄지 아니면은 보고랄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공문이랄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특위 중에 찾아서 바로 좀 갖다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다면은 그건 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그 미시공, 오시공 부분 하자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정리를 하고 6월 30일 하고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다면은 입주자가 원한다면 그리고 또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실시를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아까 1년차, 3년차, 5년차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6월 30일 그 입주자가 전용면적에 공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자보수가 저기 취합이 되면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의 여지는 사실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미시공, 오시공 부분은 분명히 하자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손배부분이나 문제사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 도면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 봐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외에 뭐 다른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기 유양열 증인?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지난해 임차인대표회의로써도 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서가 없어가지고 시한, 이제 군산시한테 두어 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자안전진단업체에서 낸 하자에 대한 122항목 외에 장기수선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돌려주시던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이광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소룡 제이,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소룡 제이파크가 그니까 장기수선계획이 지금 저기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은 그런 거잖아요? 그 사용검사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공동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인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수선계획이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직원상의)장기수선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고거는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저희들이 인계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최초 사용검사 신청하고 검사권자 제출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저기 공동주택관리주체에다 인계해서 비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실에.
저기 관리소장님,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님?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입주 시에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1년 후부터, 입주 1년 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히 장기수선계획이 설립이 돼야 되고요. 장기수선계획이 설립이 되면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을 근데, 임대아파트다보니까 건설사에서도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몇 차례 장기수선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비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요.
그 뒤로 임차인대표님들이 구성이 돼서 우리 임차인 대표님께서 대표회장님, 지금 유양열 회장님께서 역시 장기수선계획서를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도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자료가 전혀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거 실질적으로 물론 장기수선계획과 저희 이 하자와 정확하게 뭐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장기수선계획서가 있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그런 필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물론 시에서는 바로 수선계획서를 언제든지 준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와서 시기상으로 수선계획서를 주는 거보다도 받는 거보다도 사실은 장기수선계획서는 3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을 최소한 6년이 지났으니까 두 번 수정된 그런 장기수선계획을 같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야 그 부분에 건설사와 시에서 가급적이면 저 뭐야 우리 아파트에 조정된 수선계획서를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장기수선, 이광태 증인, 이 장기수선계획을 저기 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입주자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사실상 보면은 아파트 내 시설물들이나 어떤 공용부분에 대해서 이걸 근거로 삼아서 사실 계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실 공용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또 보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사업권자가 사실 지금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셨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물론 이 부분에가 저기 검사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주체가 관리소에 넘기지 않은 부분이 크겠죠.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고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기 장기수선계획을 저기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유양열 증인에게 또 묻겠습니다. 저기 지금 거의 이 공특위가 지금 저기 제일건설 그리고 저기 입주자 측을 모시고 하는 공특위가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무리 발언은 아닌데요, 그건 위원장님이 하실 테고 추가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나 뭐 더 요구하실 거나 아니면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뭐 추후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에서 최종적으로 집계해 가지고 그 부분은 완결시켜 주시고 만일에 제일건설이 불응하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의회의 조사특위위원회가 종료, 업무를 종료하더라도 군산시에 제출할 것이니까 그 부분을 군산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앞으로 일자가 지금 정확히 언제까지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제 20일 이후, 30일 이후 계속해서 제일건설 측과 입주자들이 저기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지난번 때도 한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이 사실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나와서 참관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어떤 발언을 하고 중재를 하라는 그 역할보다는 사실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됨을 알고 만약에 협의가 불가능하면은 바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조취를 취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취해 주시고 그래야 사실상 사업자도 포기할 부분은 빨리 포기를 하고 입주자들도 포기할 부분은 빨리 포기를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의 저기 앞으로 협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있을 동안,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뉘어 질 건 나뉘어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참여 못하신다면 계장님이나 주사님을 통해서 꼭 참관을 가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위원장 김경구
예.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예, 김진구 증인, 한 말씀…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아까 그 장기수선계획서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인제 그 사용검사시에 승인권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관리주체에 인계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임대기간동안에 관리주체는 사업자거든요.
즉,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인제 5년 이후에 분양전환이 완료되어서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되면 관리주체가 되거든요.
즉, 사업자가 관리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관리주체, 즉 입대의에 인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입대의가 구성되었으니까 수선충, 장기계획서에 의한 수선충당금 또 장기수선계획서 뭐 또 허다가 보면 도면 뭐 이런 게 인제 인계인수할 때 하도록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냐 그 관리사무소가 5년 동안에는 입대의에서 입대의가 아니고 임차인대표이기 때문에 임차인대표에서 이 관리주체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관리주체에 인계하는 시점은 결국은 분양전환해서 입대의가 구성되는 시점, 요때 인수인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의견 있으시면…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잠깐만, 아까 우리 김진구 부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예,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관리업무의 임대계약 기간 동안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부분은 임차인대표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까 지엽적으로 장기수선계획서부분만큼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장기수선계획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었다, 근데 그것이 비치가 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 지난 걸 가지고 장기수선계획서가 이미 없었던 것을 지금 와서 그거를 어떤 단죄를 한다든지 뭐 문제를 삼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우리 좀 아쉬움을 아까 표명을 했고 단지 향후에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장기수선계획서를 인수인계를 할 때에 그때는 분명히 조정을 한 새로운, 기존의 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서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를 인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기 김진구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소룡 제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아파트이다 분양전환 된 아파트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수송 제일도 마찬가지고 분양된 분양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분양시에 하자에 대해서 합의를, 합의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회사의 사정이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때문에 그러든지 간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도 알았는데 세영리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그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 기한 등을 명시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지체했을 시에 지체상금 같은 걸 명시를 또 하고 뭐 해서 변호사 공증절차를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용이야 뭐 서로 간의 그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느 합의서를 작성하듯이 똑같은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협의를 진행하시다가 기한을 명시를 해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당연히 문서공증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소룡 제이파크에 대해서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저 우리 건축과는 아까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아파트 역시도 분양아파트와 같이 법적인 보장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적인 해석이 모호한 점이 하자보수에 관한, 연차하자보수에 관한 것이에요.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바로 관리주체인데요.
법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보수가 종결되기 30일 전에 우리 시공사,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지를 해야 법적으로 의무이행사항이란 말이죠. 그게 안 됐어요.
지금 군산시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된 아파트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지금 바로 법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어떤 걸 확인을 하시냐면요, 임대아파트 역시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은’이라고 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하고 같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지.
그렇게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면은 임차인대표에게 1, 2, 3, 5년차의 하자보수에 관한 이행완료에 대한 도장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군산시 모든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권한상향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이라고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에 관리사무소가 들어가는지.
자, 관리사무소가 들어간다면 임차인대표지만은 관리사무소는 존재하거든요. 이 관리사무소가 조금 임대아파트일 때 모호한 것은 사업주체와 갑을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시설이므로 이들도 역시 권한행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권한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손해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손해배상청구를 관리사무소에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에 관리사무소가 들어가는지. 요거를 질의를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가 같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면 이거는 뭐 지금 하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1년차부터 다 해 줘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또 낀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쟁의를 임대아파트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질의를 하시고요. 그게 이제 모호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 질의를 분명히 하시고.
두 번째 소룡, 정삼권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소룡 제이파크, 수송 제일아파트, 현대세솔 등 흥남주공 모든 군산시의 임대아파트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이 끝난 아파트도 상관없어요. 10년차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한 아파트에 아까 특별수선충당금 1만분의 4를 어떠한 표준건축비로 적용을 했는지.
제가 법문을 해석할 때는 그 표준건축비는 분양가를 책정할 때 표준건축비와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틀리게 실 건축비가 들어간다던지 뭔가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은 이거는 반환소송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당연히 1만분의 4가 표준건축비로 잘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광태 증인께서 제이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공동주택특위에서 변모된 건축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 또 제이 아파트에서 제기된 하자부분에 대해서 제일건설에서 협의를 보지 않을 때는 하자진단이랑 같이 엮어서 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해서 동시에 일을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의 고통을 좀 끊어주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바로 끊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실시하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기수선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서류들을 일괄 대표회의다 인계,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분양이 대부분 군산시의 임대아파트 분양이 다 끝났죠? 현재 송정건설 하나만 임대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되면 완성이 되면 되는 거죠? 하나죠? 지금 군산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럼 임대아파트가 그 한 곳이더라도 임대아파트가 지금 공동주택특위를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도 하자보수 및 설계의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스템을 갖춰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즉각 민원이 들어오면 고 시스템대로 룰대로 행정처리가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소룡동 제이파크 유양열 입주자 회장님과 그리고 백장열 소장님께서는 정말 무엇인가 권리와 또 의무와 또 이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입주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 이광태 증인 요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동주택특위가 끝나고 모든 아파트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공동, 공특위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협의를 보실려고 구두협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협의를 보실려고 회의를 진행을 해서 되는데 이렇게 행정지도를 좀 시켜 주세요. 뭐냐면 일단 이게 하자다, 아니다는 우리 아파트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자가 있으면 모든지 발췌해 가지고 시공사에 넘기시고 시공사에 3일 이내에 ‘요거는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입니다. 하자면 어떤 기간까지 끝내겠습니다.’ 요걸 만들어서 하자보수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은 하자진단을 통해서 제3자가 판단을 하게끔 하시고 협의가 된 부분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구두협의나 혹은 공증서는 무조건 이제 첨부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하다보면…
세영리첼의 인증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제7조 ‘합의서 내용 미 이행시 이 합의서는 무효한다.’
뭡니까, 이게. 그럼 다시 또 하자보수계획서를 또 받아가지고 또 행정절차 또 들어가야 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있다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럴려면 그 하자보수계획서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협의문은 그냥 뭉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지도 및 안내를 해 주시라고요. 하자리스트를 주고 하자보수계획서를 받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건축과장 이광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하자보수가 있을 때에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해 주던가 아니면은 하자보수계획서를 인제 일정을 포함해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일 이내의 불이행, 하자보수 불이행 또는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또는 보수를 하던가 아니면 제3자에게 보수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데, 제소를 할 수가 있고 또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쟁조정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된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옳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서 조금 틀린 부분이 순서에요. 뭐냐면 시행규칙에 보시면 하자보수계획서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영업정지 등을 처벌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시에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럴려면 그 정당한 사유와 불이행을 판단할려면 하자보수계획서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런 거 없이 협의만 이루어져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으시라는 거죠. 나중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 이광태
근데 하자보수계획서를 행정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깐요. 그런데 그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지 않고 그냥 협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믿고.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저 소룡 제이파크 우리 자치회장님.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하자보수에 대해서 리스트를 공동주택특위가 끝나고 나서 보냈습니까?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지난번에 1차 협의를 하고 그후에 서면으로 오늘 보내고 또 3일 전에 팩스로 해서 보내긴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하자보수가 ‘우리가 이러이런 것이 리스트가 있으니까 하자보수 해 주세요.’라고 보내셨어요?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부위원장 최인정
언제 보내셨습니까?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서면,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하자보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6월 7일 날 하자, 저 뭐야 제일건설에서 오전에 나와서 같이 저희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협의를 했고요. 첫 번째 아마, 첫 번째 지금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서로 어떤 것은 대략적인 하자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하자를. 또는 못하는 거다 이 못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쪽으로 간다, 아니면은 이해를 해 달라 제일건설서 이렇게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22개 항목에 관해서 전반적인 개략적인 하자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인제 그것을 양측에서 서로 문서로써 정확하게 만들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지난 15일 날, 6월 15일 날 저희들 것이 저희 아파트에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을 팩스로 지금 16일 날 토요일 날 보냈고 정식으로 문건으로는 지금 오늘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뭐야 제일건설 측에서도 나름대로 그날 협의한 사항을 목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일 날 이후에 다시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일건설 측하고 다시 만나서 다시 재논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이 맞는지 서로 그날 6월 7일 날 얘기했던 부분이 서로 상의, 저 뭐야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논의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저희 아파트의 입주민들한테 6월 30일까지 전 세대 내에 있는 하자를 다시 한 번 적어 달라고 전 세대에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972세대에.
그러니까 6월 30일 날까지 그 전 아파트에서 세대에서 하자가 자기 각자 세대 내에 이러이런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적어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7월 중경에, 7월 중에 다시 제일건설과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소룡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의 서로가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그런 하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과연 협의가 잘 되고 이행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어느 아파트든지 하자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협의가 끝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때마다 그리고 그 어떤 요건이 발생될 때마다 충분히 협의를 건설사와 입주자대표가 할 거니까 그런 때에 서로 이견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시점에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입회를 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특위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한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을 저 뭐야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일과성으로 공특위가 지금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앞으로 행정관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관리소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자 제 생각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어요. 하자요청을 해요. 하자요청을 하면 시공사 쪽에서 ‘야 요거는 우리 연차하자가 이미 끝난 것이니까 이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요것은 며칠까지 할게요.’라고 보내요. 그럼 ‘며칠까지 할게요.’가 바로 하자보수의 이행계획서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보내야 되니까 그거는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처리가 안 되면 바로 행정에다 연락을 해서 ‘야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달라’ 라고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 우선 영업정지 및 혹은 경고를 하던지 하겠죠. 행정절차에서. 요렇게 끝내시면 되고.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은 자 계속 밀고 당기고 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협의를 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또 이거 행정관청에 넘깁니다. 어떻게? ‘하자진단 받게 해 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 하자인데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자진단 해 주십시오.’라고 넘깁니다.
그러면 관청에서는 관계부서에서는 제3의 기관 자, 시공사한테 연락하겠죠. ‘이거 하자 아니라고 생각하냐? 내가 볼 때도 하자 맞는데’,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제3자의 하자진단을 맡기자’ 그 맡기면 끝난다 라는 거죠. 오시공, 미시공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하자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면 훨씬 속도전이고 그다음에 신경전을 안 벌여도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여하튼 이러한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원만하게 협의를 보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러한 협의사항을 끌어내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협의를 보시겠다 라고 한다면 협의가 끝난 후에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협의를 가지고 다시 시공사에다 넘겨줘요. 공문으로. 그리고 그 협의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를 3일 내에 받으세요. 그래서 그 기간체크만 하시는 거죠.
근데 기간이 넘어간다, 왜 또 그 기간이 넘어갈 때는 일주일전에 해당 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러한 부분들을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된다는 거. 관리사무소에서.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관청의 주무부서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죠.
요렇게 매듭을 지어야만이 해당부서도 판단하기도 쉽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내리기도 쉽단 말이죠. 고렇게 간략하게 갈 수 있도록 고렇게 꼭 문서작업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알겠습니까? 소장님?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송 제이파크 회장님과 또 소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증인들 퇴장)
이어서 수송 제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수송 제일아파트에 대해서 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현재 수송 제일아파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배소 및 하자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사업주체에서는 일단 소송을 사유로 해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런 경우에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분양전환 협의각서를 썼잖아요? 그 협의각서시 대표자, 진짜 회사의 대표이신 윤여웅 대표님의 직인과 그리고 군산시 분양승인을 했던 우리 건축과의 과장님 그다음에 지역 시의원 등이 협의한 사항들입니다.
그 협의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해당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조상으로 독촉은 했지만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 그 익산에 저도 인제 갔었습니다마는 같이 합의를 했었고 그때 갔다 온 이후에는 뭐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고 부분은 인제 당사자 간의 또 약속이고 그때 의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에서도 지켜봤는데 뭐 약속을 했으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옳으신 말씀이고요. 고것을 행정적으로 밟을 절차는 없냐 라는 거죠. 그냥 이행촉구만 하는 공문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고 부분이 법적인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인 장치를 동원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고 부분은 단순히 지금 민사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속력 있는 그런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 분양전환 합의사항과 하자는 별개입니까, 동일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건 꼭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별개냐고요, 동일하냐고, 분양전환 합의사항과 하자는 별개입니까, 동일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이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부위원장 최인정
예?
건축과장 이광태
맹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별개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하자하고. 그면 당연하죠. 분양전환과 하자가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하여튼 그 이광태 증인이 우리 군산시청에 이 건축관련 최고책임자이므로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마인드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송 제일아파트의 하자는 하자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분양전환 협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역의 토착, 우리 향토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막대히 훼손을 시키는 일들인데 일단은 그 공특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저 김명열 관리소장님. 우리 제일아파트의 하자 건에 대해서 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하자진단을 통해서 적출을 했지 않습니까?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요 부분에 대해서 하자진단을 해 달라고 공특위가 끝나고 나서 문서로 보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며칠이죠?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14일경.
부위원장 최인정
14일이면 법으로, 이광태 증인. 14일 날 그 하자에 관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 14일 날 보냈으면 지금 법에서 규정하는 3일 이내는 휴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고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하자진단관계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보면은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진단을 시행한다 라고 하면은 상호간의 합의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진단을 요구하고 상대가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좀 맹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당연히 하지만 그 보고서에 적출된 내용 전부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시공사는 요 부분에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3일 이내에 보수를 해 주던지 아니면 3일 이내가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언제 까지 보수를 해 주겠다는 계획서를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보내야죠.
부위원장 최인정
당연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일 이내예요. 13일 날 보냈고 14일 날 아마 받았다 라고 그랬죠?
자 김진구 증인. 14일 날 그 하자에 관한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일단 팩스로만 갑지만 받았고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예, 말씀하세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지금 그 우리 의원님께서 그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5년차 분양전환시 2년간 임차인대표하고 분쟁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지 관련한 그 합의이행사항도 똑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수십 차례 2년간 하자관련해서 협의하면서 발췌됐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군산시에는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6월 13일 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때 분양전환 당시에 지금 소룡동과 같이 각 항목별로 임차인들이 하자라고 주장해서 요구한 내용을 당사하고 수십 차례 걸쳐서 이건 하자가 기다, 아니다 논의해서 합의를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한 근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임차인들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까 소룡동처럼 수십 차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집합을 해서 보수를 분양전환 이후에 보수를 쭉 다 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 뭐 아까 뭐 5년차까지 종결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임대아파트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임대기간동안에는 정말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임차인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자요구를 하든, 당사에 하자처리 요구를 해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5년간 해 왔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대장에 다 있습니다. 그 5년 기간 동안에 과연 인허가청의, 승인권자의 ‘여기 나 하자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 넣은 적 없습니다.
왜? 물론 건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든 과정, 하자가 있다 라고 보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나 또는 직접 당사에 접수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차 분양전환 합의 시에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아까처럼 기다, 아니다 뭐 ‘요것은 좀 이해하쇼’ 또 ‘요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겠소’ 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테니 요러요런 부분으로 대체 합시다’해서 이 복지지원 관련한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이 하자 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합의했던 하자보수 내용하고 복지지원 관련해서 한 열 몇 가지 있는 중에 지금 한 너댓 가지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물론 너댓 가지도 빨리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돼서 작년도에 저희 회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6월까지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3월 달에 하자진단을 해서 하자소송이 들어갔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현장만큼은 자 어떠한 경우라도 사법부에 제출되어 있는 소송중인 것을 누가, 어느 누가 요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 못 하는 겁니다.
이 수송 제일은 저희가 이번에 14일 자로 저희한테 공문 갑지만 지금 와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여기는 소송관련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 준대로 저희들이 여기는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소송중인 계류 중인 것을 어찌되었든 간에 국회든 어떤 어느 누구도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것은 재판이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하자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이현웅 증인께서 요거에 답가를 한번 해 주셔야겠는데요.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먼저 제가 이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진구 증인처럼 세련되게 표현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요. 저희하고는 많이 상이한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분양전환 합의사항은 모든 하자를, 제일건설의 입장은 모든 하자부분과, 부분을 포함시켜서 마치 분양전환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 18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하자로 보았고 또 제일건설에서도 하자로 인정한 부분이 포함된 부분은 소수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하자는 그냥 수용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시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것은 분양가입니다. 모든 임대아파트들이 분양받는 과정에 있어서 원가공개를 요청하고 처음에 임대아파트로 출발할 때 저희들이 임차인 자격을 취득할 때 제시했던 시공사의 가격에서 부풀려진 그 분양가 그 문제가 제일 먼저 크게 대립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홈피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현수막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저희가 5년 동안 임대아파트로 있다가 분양받게 되니까 주변의 그 상황들이 현저하게 저희 아파트가 당시에 이제 건축되고 있던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낙후되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하자부분 그런 부분하고 분양가 부분 이런 것과 저희들의 또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맞바꿔진 과정에서 분양전환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두 번째 하자부분입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소룡 제일, 제이파크라든지 이쪽에서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더 동일한 저희와 같이 임대아파트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하자에 대해서 전혀 제일건설에서 무책임하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자조사를, 하자를 나름대로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려고 했고 부분적인 하자를 발췌를 해서 하자가, 하자보수가 진행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보수가 완료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은 계속 그 관리업체에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그 하자민원에 대해서 요청을, 보수요청을 한 자료들이 근거로 남아있고 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또 하자와 관련해서 ‘못 살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20층이나 몇 층은 완전히 구멍이 뚫리다시피 해서 계속 우천 시에는 비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에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자진단을 하자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자가 있는가 그리고 정확한 하자는 무엇인가 이걸 발췌를 해서 만약에 그 하자에 저희가 그 조사한 하자진단보고서에 문제가 있고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한국하자안전 그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공신력 있게 받아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보수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제가 좀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김진구 증인 말씀하세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지금까지 그 하자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하자고 했던 경우가 없었고요.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금 현 공특위에서 지적을 하니까 엊그저께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니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사법기관에 ‘내 뜻하고 자 뜻하고 틀리기 때문에 판결해 주쇼.’하고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할 것이고 또 그 판결내용에 따라서 입주자도 대응을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김진구 증인 얘기 잘 들었고요. 이광태 증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고러한 사항들이 법에 계류 중이었을 경우에 지금 건축법상 풀어나가고 있는 그 법문들은 법의 민법이나 혹은 무슨 ‘민사상, 형사상의 법에 계류되면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법문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은 법에서 제가 못 찾아 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못 찾아 봤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헌데 김진구 증인은 어찌 그렇게 공특위장에서 없는 법문을 활용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난 이해를 통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오죽하면, 오죽하면 하자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자진단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김진구 증인. 그 협의사항이 그렇게 수십 차례 이뤄질 그때까지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거 있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시에 제출 이미 해 드렸고요. 저희가 하자보수 본 내력까지 다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진단소송하기 전에 소송을 하기 전에 협의됐던 협의문에 단1개라도 이행하신 게 있냐고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수도 없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뭘 했는데요? 협의이행문중에.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저희가 시에 제출을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분양전환 시에 하자관련해서 입주자가 요구한 사항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이 목록하고 그 관련해서 보수한 내용하고, 요렇게 해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자 김진구 부장님. 고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복지관을 해 주겠다, 땅을 사 주겠다 고런 내용 중에 이행한 사항이 있냐고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아니, 아뇨.
부위원장 최인정
없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합의, 그 하자내용하고 이 복지지원 관련하고 같은 시기에 합의를 했던 내용이라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그 복지지원 관련해서 한 것이 있냐고요. 이행한 것이.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 복지지원 내용 중에(자료확인) 근게 따로 도장을 서로 날인한 걸 보면 18개 항목이 있어요. 18개 항목. 이중에 지금 저희들이 못한 게 이행을 못했던 게 복지관 재건축하고요, 그다음에 조경 보식시공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주택 매입하는 거 하고요, 그정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김명열 소장님, 맞습니까?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놀이터가 빠졌는데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놀이터… 아, 예, 놀이터,
부위원장 최인정
결국은 돈 들어가는 건 다 못했네요. 제일 목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못했어요.
위원장 김경구
그니까 최의원님 자꾸,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김진구 부장님.
위원장 김경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간에 제일건설이 워크아웃상태였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기다려줬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재협의를 봤었고. 자 그렇게 하자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자처리를 안 해 줄 테니까 대신에 이거 해 줄게’라고 했던 내용 중에 그러한 하자부분,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 왜 자꾸 ‘하자를 안 봐 줄테니 요걸 해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하자하고는 별개네요! 그렇죠. 그럼 무엇때문에 협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아니 의원님 아이,
부위원장 최인정
근게 무엇때문에 협의를 했는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하자내용하고 또 임차인들이 주장한 내용하고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김진구 증인. 김진구 증인께서 아까 제가 “하자하고 별개죠”라고 이광태 증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발언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하자부분도 분명히 협의사항에 포함됐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제가 방금 그러면 그 하자될 부분이 안 되어서 협의를 했다 라면,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하자내용을 다 해드렸다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하자부분 다 하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다 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다 하고 또,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요 내용도 남았다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요 내용도 또 하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거네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렇죠.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러면 지금 저기에서 발췌된 하자하고 그안에 있는 하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네요, 성향이? 그러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직 조사보고서에는 재판부에만 제출했고 엊그저께 공문으로 온 것은 일단 갑지로만 지금 저희가 팩스로 받았어요. 하자조사내용을,
부위원장 최인정
자 김진구 증인. 잠시만요. 그럼 됐네요. 말 정리가 됐네요. 어떻게 정리가 됐냐? 일단 10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 제일아파트 적출하셨죠?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예.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뭐 하자 받을 부분을 하자를 안 하는 대신에 고러한 협의를 한다 라고 해서, 하자를 담보로 협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만요. 그럼. 분양에 대한 협의사항들이구만요. 그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맞죠? 분양에 대한 협의. 그니까 ‘분양을 하는데 우리가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복지관계가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해 주겠다’라는 협의문이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맞죠. 그면 하자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면 그것은 분양이행각서는 당연히 분양이행각서대로 지금 협의를 본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년차 하자보수는 별개의 사항이니까 하자보수 해야 되고. 아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이 아파트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구만요.
자 그러면 이행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은 몇 년간 지금 기다려 주고 수년간, 5년 정도 기다리셨나요, 지금?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4년 기다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4년을 기다렸으면 반드시 제일건설은 해 줘야 되고 그게 마땅한 일이고. 10년차 하자보수는 당연한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쟁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자진단기관에 의해서 전문기관에서 적출한 내용이므로 이 부분을 자, 제일건설에다가 분명히 공문과 함께 보내셨죠? 언제 보내셨어요? 13일 날 보내셨어요?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첫 번째 그 공문은 관리업체에서 배달증명으로 해 가지고 지난 3월 14일 날 채권양도양수서, 동의서 주민 받고 그 하자부분 지금 안고 있는 부분, 지금 보낸 지가 오래 됩니다. 3월 14일 날 보냈고요. 소장님 맞죠?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예.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3월 14일 날 보냈고,
부위원장 최인정
아, ‘이렇게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보수 해 주세요.’라고 보내셨구만요?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예, 3월 14일 날 지금 한참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문 제출해 주세요.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공문 제출해주시고요. 자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3월 14일 날 제출했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계획서 받으셨나요?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법률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계획서 제일건설 측으로 받으셨냐고요.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못 받았죠? 이광태 증인. 어떻게 해야 되죠? 3월 14일 날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3월 14일 날 제출했으면은 3월 17일 날 하자보수를 해 주든가,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일정을 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든가,
부위원장 최인정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행정조치가 됩니까? 시행규칙.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건 저희한테 하자요청을,
부위원장 최인정
김진구 증인. 잠시 기다리세요. 발언권 주지 않았으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잘못 이해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진구 증인.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이광태 증인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는요.
위원장 김경구
저 중간에서 말을 끊지 마요. 발언권을 주실 때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상의)예,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14일 날 그 얘기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일건설을 제재를 해 달라고 2012년 6월 1일에 우리 시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분양전환 합의사항하고 하자보수를 빨리 이행을 하도록 6월 13일 날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월 15일 날 분양전환 합의사항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6월 27일까지 하자보수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6월 15일 날 협의사항, 6월 15일까지 뭘 하셨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 합의사항 세부이행계획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왔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답변이 하자보수 하면은 10년차만 해당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하자보수 이행계획은 없다, 소송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일단 행정이 법에 정에 놓은 바대로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3월 14일 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냈어요. 이미요. 그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3일 이내에 그래, 요 안전진단보고서를 보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정확히 세밀하게 보아왔는데 우리 시공사에서 생각할 때는 요 항목,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 30가지는 아니고 70가지만 해당이 되므로 이 70가지의 하자보수계획 수립은 이렇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쭉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냈어야 마땅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보냈어야 마땅하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죠? 근데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일단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야 됩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만약에 시정명령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그 이유하고 일정을 잡아서 시정명령을 하는데 그 일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경고나 마찬가지죠. 경고. ‘여태까지 해라, 안 그러면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라는 것을 요번에 보내셨죠? 마침. 뭘 보내셨어요? 하자보수를 좀 해 줘라 라고 공문 보내셨죠? 아까 보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갖고 6월 27일까지 답변을 하라 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거는 경고고 시정명령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6월 27일까지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
건축과장 이광태
6월 27일까지 안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분명히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자진단보고서에 적출된 내용을 다 이행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시공사가 생각했을 때 10년차 하자가 맞다 라고 생각된 것만 일단 발췌를 해서 그래서 하자보수계획서를 수립을 한 다음에 우리 제일건설 입주자대표에 넘겨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고것이, 고것이 행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주자대표에서 그 공문을 받아보고 아니 요러요러한 부분도 10년차고 우리가 꼭 하자로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포함이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협의가 필요한 거죠.
고때에도 협의가 건축과에서 나서갖고 협의가 돼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3자 기관을 통해서 하자진단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그 하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색출해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자가 아니여, 그러면 그 보고에 있는 용역비는 제일아파트에서 내면 되는 것이고 그중에 하자가 하나 라도 포함이 돼, 그러면 제일건설에서 용역비를 대면 되는 거고. 법이 정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월 27일까지 기다려서 행정조치가 들어갈려고 하는데 우리 수송 제일아파트 대표회장님.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저희가 지금 소송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쪽에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소송이.
그걸 한번 참고로 이렇게(자료제출), 원래 6월 14일 날 저희 소송기일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공특위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문제를 협의를 해서 중재하고 해서 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던 그 목적은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양전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또 하자부분 시효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측에서 법률적 지위를 잃어버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 그래서 지금 7월 12일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제일건설에서는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저희가 계속 저번에도 1차에서도 그걸 주장을 했고 또 지금 저걸 법원에다 제출한 부분도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전환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측이 어차피 합의를 해야 보수가 되고 배상이 될 수가 있다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진단보고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을 풀자는 겁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는.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광태 증인께 이걸 제출할 테니까 보세요. 이 합의, 그니까 변론기일연기신청서의 내용에 보시면은 주요 골자가 뭐냐면 ‘하자진단을 안 해 주니까 하자진단을 해 주세요.’라는 민서가 절대 아니에요.
뭐냐, 분양합의, 합의를 받았는데 지켜지지가 않고 있으며 그다음에 하자보수종료가 되지 않은 10년차 하자보수의 만료일을 연기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자진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제일아파트는 ‘하자진단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하자진단을 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아파트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입주민들이 보아서 적출되지 않는 10년차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적출하고자 하자진단을 맡겼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시공사에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시공사는 그래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10년차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색출해 내서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혹은 아니면 3일 이내에 해 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요. 협의문을 4년간 기달렸는데 불구하고 분양전환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이행합의각서에 같이 도장을 하고 연명을 했던 군산시 건축과, 지역 시의원 그리고 제일건설의 대표자 그다음에 수송 제일아파트의 대표 회장 등의 명예, 명분, 뭐 이런 것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민사로 하면 되니까. 그죠?
제일건설이 그렇게 밖에가 안 된다면 아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사로라도. 예?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명심할 것은 여기에 같이 연서하고 같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지역에서 그 건설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명예는 아주 땅 끝, 바닥까지 실추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제일건설에서 명심을 해야 돼요. 대표자의 이름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공특위에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자예요. 하자부분을 10년차 하자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냈는데 왜 안 보내시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내시란 말이에요.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분양전환 합의에 대한 소송의 건을 여기다 접목을 시키며 하자진단보고서를 받은 것을 마치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 우리가 언제 안 해 줬다고 그걸 소송을 거냐’라고 지난번 우리 공특위 때 발언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진구 부장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행정절차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6월 아니, 3월 14일 날 분명히 발췌가 됐고 3일 이낸데 이건 3일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인지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것은 군산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대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정명령의 경고조치로 6월 달에 우리 군산시 건축과에서 보냈고 그리고 6월 27일 날 하자보수계획 이행계획 수립서를 받기로 했어요. 지금. 그것이 오지 않는다면 행정조치를 하려 합니다.
우리 제일건설 김진구 증인은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아파트 대표회의에 있는 우리 김명열 관리소장님 그다음에 이현웅 자치회장님, 분명히 우리 공특위는 분양전환 협의사항을 다루는 곳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3월 14일 이후에 3일 이내에 받지 못해서 이제 지금 나가는 건 시정명령이 나간 거예요. 행정조치 전에.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졌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27일까지 기다려 보시다가 그 이행계획서가 오게 되면 그 이행계획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것만 판단을 하고 다시 행정과 연결해서 군산시 건축과에다가 알려만 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10년차 하자보수 라고 하자진단을 통해서 적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일건설 측에서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협의를 보시면 돼요.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것도 역시 군산시 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보셔서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3의 기관에 하자진단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 나갑시다. 어떻습니까?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그 부분은 주택과, 주택계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해서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 그대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일건설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방법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겠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이광태 증인. 방금 증언했던 대로 고렇게 행정처리를 하시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진구 증인께서,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위원장 김경구
예, 한번 해 보세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까 그 금년도 3월 달에 그 수송 제일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하자조사보고서를 가지고 하자처리이행을 촉구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소송을 하는데 970여 세대 되는데 그 인원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거기에 위임을 찍어준 사람 즉, 소송을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요 그 위임장을 저희한테 통보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그걸 가지고 하자를 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 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서류, 그 3월 14일 날 보낸 서류.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아니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니까 가지고 있냐고요. 서류를.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그 약정서는 맞아요. 약정서 16날 보냈는데 그 배달증명 외 그 이전에 하자에 대해서 수차에 대해서 보낸 것은 지난번 공특위 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여튼 이광태 증인, 그걸 인지하시죠? 하자가 있다 라고 우리 제일건설에다 보낸 공문들 다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거 인지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6월 13일 날 저희들이 하자보수이행 촉구를 한 바가 있고 이게 6월 27일까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예.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시간이 좀 너무 지연됐는데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이렇게 그냥 말을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 근래에 있는 6월에 이루어진 어떤 공문을 보냈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몇 년전부터 계속, 예컨대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어떤 점식으로 인해서 덜컹거리고 쾌적성이 없다고 운행상의 어떤 문제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주민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의이행사항이나, 제가 좀 제일건설에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그런 주민하고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들이 합의이행이나 회사 내부사정으로 또 어떤 재소관계로 해서 소송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해태되거나 그 이행이 불이행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말씀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겪는 연례행사로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지붕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요. 또 저수조가 지금 상당히, 근게 조치를 한다고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임대주택을 지금 7년여 동안 약 71.8개월 동안 했는데 그 기간 내에는 관리소가 이분의 사업주체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위치적 열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박한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100%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때 입장이.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그러나 지금 우리 분양사무, 지금 분양한 후의 관리사무소의 위치하고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민들한테 6월 달에 장마가 지금 이렇게 도래하는데 누수가 해마다 되는데 그 사업주체에서 제일건설에서 해마다 수리는 했어요. 하자보수는 했는데 그게 그냥 일과성으로 미봉으로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하고 가니까 해마다 세는 겁니다. 또 저수조에도 그렇고 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는 아마 10년전 입주초기 때부터 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것은 지금 제출된 서류대로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방금 그 얘기 들으셨죠.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동안에 하자관련해서 상호간의 오고 간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한 것은 6월 13일이기 때문에 6월 27일까지 계획서가 안 들어오면은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문제는 그 행정조치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못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하자보수도 받아야 된다란 얘기죠.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아파트와 똑같은 법령을 받는다 라고 했던 그 법문을 조금 더 확, 저 뭐야 세밀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좀 권한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법 그대로 잘 해석을 받아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증인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전에 나와서 그 증인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일건설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판명이 나야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고수하고 감정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그 법을 떠나서요, 법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도리상 해야 할 일은 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이 나면 그때 하겠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그런 사고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한 번 읽어봅시다. 우리 김진구 증인께서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워커아웃이 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엄청 기달려 줬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봐봐요. ‘원고, 피고, (주)제일건설로부터 2008년 임대아파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전환 합의서를 받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하자보수도 종료되지 않아서 10년차 하자 시효만료를 연기할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와 지역의 관련인들의 중재로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기를 기대하며 오랜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여웅 대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가시면은 김진구 증인께서는 위임받아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서 전혀, 우리 그 소송에 들어간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또 여기에서 하자부분이나 기타 또 지켜야 할 사항들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
자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우리 세영리첼 인증서네요? 군산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왔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요거 받아보셨어요?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부위원장 최인정
요거 녹, 속기가 돼야 돼요. 합의서 하나 드리세요. 합의서 빨리,
(전문위원 자료전달)
이광태 증인, 자 합의서를 보시면 3페이지인가요? 2페이지인가, 아 3페이지. 합의서 다음 1조, 1조 밑에 부분 하단부분 보면 ‘1, 2년차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및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다음에 ‘“을”의 합의사항 이후에는 각종 대외적인 민원이나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취하하거나 종결된 것으로 합의한다.’ 이게 빠진 문구가 있어요. “을”이 ‘“을”이 요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시’라는 문구가 빠져 있어요.
그냥 협의가 되면 그니까 “갑”이죠. “갑”. “갑”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자기 개인 재산에 의한 재산권 행사잖아요.
그런데 전체의 협의사항에 있어서 요러한 개인적인 하자부분에 대한 사항 즉, 말하면 우리 하자보, 그니까 하자에 대한 분쟁위원회,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곳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그런 민원인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회의가 이런 부분의 권한을 단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사항이 돼요. 바꿔 얘기하면. 이 문구가 정말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조에 정말 중요한 문구예요. ‘합의서 내용 미 이행시 이 합의서는 무효한다.’ 7조 보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합의해 가지고 또 안 되면은 이 합의서 무효되면 어떻게 하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광태 증인. 다름이 아니라 이걸 합의, 공증은 공증이고 이행계획서를 받으시라고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절차가 가능하지. 공증은 민사잖아요. 예?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행정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정에 있는 안대로 저쪽에도 하자가 이러이런 것이 있고 협의사항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통째로 보내고 몇 월 며칠까지, 그것도 뭉텅이로 그냥 뭐 9월 30까지 라고 하지 말고 각 항목당 법에서 정해 놓은 바, 각 항목당 9월 30이면 9월 30일 뭐 8월 30이면 8월 30일 기한을 설정을 해서 추후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일단 기한은 우리 세영리첼의 대표회의 측에서는 협의를 본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기한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행정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서가 세영리첼 측에서 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민사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게 협의가 또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 합의서는 무효한다, 아 이거 했으니까 무효입니다.’ 라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충분히 어떤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이걸 지금 민사적으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이미 끝내놓았는데 또 변호사 자문까지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한 사항을 저희들이 또 행정을, 행정에서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는 또 그게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단,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공문을 통해서 세영리첼에 보내고 그 세영리첼에서는 이 협의된 내용을 기한만 설정해서 다시 받으라는 거죠. 나중에 행정절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번 더 하게끔 하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일단 이 합의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완료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보수에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날짜까지 완료가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이거 자체를 하자보수이행계획서라고 볼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이렇게 봐야죠. 예.
부위원장 최인정
분명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계획서로 봐야죠. 이걸.
부위원장 최인정
확실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건축과장 이광태
양측 간에 합의가 되었고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9월 30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하자보수이행을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세영리첼은 벌써 한 번 시정명령이 나갔었죠? 한3개월 전에 우리 저 아파트 측이 요청해 가지고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요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조치가 바로 일어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1차 행정처분을 했었고 만약에 이게 또 안 된다면은 또 2차 또 해야죠.
부위원장 최인정
2차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2차?
부위원장 최인정
예, 행정처분.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2차,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영업정지 2개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영업정지 2개월이면은 뭐 수주 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그걸 제가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자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음 위원회가 물론 위원회에서 협의를 봐야겠지만은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부분만 미리 준비를 해 오세요. 인제 저희랑 협의를 좀 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공동주택특위를 통해서 유영호 증인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을 저촉을 했다 라는 것을 규명을 해 냈잖아요. 고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법을 적용을 시켰는데 그 관련법들이 다 아니었어요. 그때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갖고 법 그때 저촉을 했던 뭐 여섯 개 가지의 법이었던가, 그 법 중에서 한 가지 빼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 해당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두 번째는…
그거는 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문서로 내려 보내거나 아니면 구두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제 요 자리에서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보도록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위원회 때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 오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민원 이 공동주택특위가 발단이 된 계기였던 폐파일 시공문제. 아직도 시공을 했던 부분들은 사진까지 찍어오면서 그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시공을 했다 폐파일을.
그리고 시공사 측에서는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란 말이죠. 그래서 요 문제를 파볼 수 없어서 뭐 안전진단을 하고 했는데 효용성이 없어요. 제가 판단을 하기론. 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래서 요 부분을 직접 파볼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에 뭘 조사를 요청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었으면 합리적일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고민을 해 보시고 다음 위원회 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태 증인,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등 관련 증인 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증인들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 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경구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15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송정건설 현장소장 김인권 현대주택건설 본부장 온인택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 회장 송승관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 회장 최경철 (주)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현대 세솔 관리소장 임정희 현대 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수송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현웅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