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광태 증인께 이걸 제출할 테니까 보세요. 이 합의, 그니까 변론기일연기신청서의 내용에 보시면은 주요 골자가 뭐냐면 ‘하자진단을 안 해 주니까 하자진단을 해 주세요.’라는 민서가 절대 아니에요.
뭐냐, 분양합의, 합의를 받았는데 지켜지지가 않고 있으며 그다음에 하자보수종료가 되지 않은 10년차 하자보수의 만료일을 연기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자진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제일아파트는 ‘하자진단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하자진단을 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아파트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입주민들이 보아서 적출되지 않는 10년차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적출하고자 하자진단을 맡겼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시공사에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시공사는 그래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10년차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색출해 내서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혹은 아니면 3일 이내에 해 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요. 협의문을 4년간 기달렸는데 불구하고 분양전환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이행합의각서에 같이 도장을 하고 연명을 했던 군산시 건축과, 지역 시의원 그리고 제일건설의 대표자 그다음에 수송 제일아파트의 대표 회장 등의 명예, 명분, 뭐 이런 것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민사로 하면 되니까. 그죠?
제일건설이 그렇게 밖에가 안 된다면 아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사로라도. 예?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명심할 것은 여기에 같이 연서하고 같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지역에서 그 건설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명예는 아주 땅 끝, 바닥까지 실추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제일건설에서 명심을 해야 돼요. 대표자의 이름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공특위에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자예요. 하자부분을 10년차 하자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냈는데 왜 안 보내시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내시란 말이에요.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분양전환 합의에 대한 소송의 건을 여기다 접목을 시키며 하자진단보고서를 받은 것을 마치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 우리가 언제 안 해 줬다고 그걸 소송을 거냐’라고 지난번 우리 공특위 때 발언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진구 부장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행정절차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6월 아니, 3월 14일 날 분명히 발췌가 됐고 3일 이낸데 이건 3일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인지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것은 군산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대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정명령의 경고조치로 6월 달에 우리 군산시 건축과에서 보냈고 그리고 6월 27일 날 하자보수계획 이행계획 수립서를 받기로 했어요. 지금. 그것이 오지 않는다면 행정조치를 하려 합니다.
우리 제일건설 김진구 증인은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아파트 대표회의에 있는 우리 김명열 관리소장님 그다음에 이현웅 자치회장님, 분명히 우리 공특위는 분양전환 협의사항을 다루는 곳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3월 14일 이후에 3일 이내에 받지 못해서 이제 지금 나가는 건 시정명령이 나간 거예요. 행정조치 전에.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졌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27일까지 기다려 보시다가 그 이행계획서가 오게 되면 그 이행계획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것만 판단을 하고 다시 행정과 연결해서 군산시 건축과에다가 알려만 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10년차 하자보수 라고 하자진단을 통해서 적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일건설 측에서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협의를 보시면 돼요.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것도 역시 군산시 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보셔서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3의 기관에 하자진단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 나갑시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