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57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5월 09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현대메트로타워 관련 증인 조사 비공개의 건 3. 현대메트로타워 관련 증인 조사의 건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현대메트로타워 관련 증인 조사 비공개의 건 3. 현대메트로타워 관련 증인 조사의 건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5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대메트로타워 관련 증인 조사 비공개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대메트로타워 관련 증인 조사 비공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는 현재 현대메트로타워 진정 민원 관련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대메트로타워 관련 증인 조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대메트로타워 관련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10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53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전문위원들께서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공개한다는 걸 기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통보를 일단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10분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서울에서 먼 데서 이렇게 오신증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원거리에서 오신 증인들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오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원거리에 있는 증인들 먼저 질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갑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메트로 파일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정을 직접 제기를 하셨나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진정내용이 정확히 뭐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지금 귀가 좀 치료 중이라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 오셔서,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가까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갑재 증인께서는 진정서를 제출하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진정을 하셨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시공 자체의 공법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법관련 진정이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알기로는 파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일시공이 잘못됐다 이러한 진정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하셨나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그 전체적으로 지금 한 게 그 내용이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요. 그러면 짤막하게 요약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제가 아는 범위로 보면 그 경사도가 거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 파일을 일단 단단한 구간에 적당한 양을 파가, 뚫어가지고 거기다 안착을 시킴에도, 시켰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뚫들 않고 정T4라는 그걸 사용해서 일단 암반을 어느 정도 뚫어야 되는데 안 뚫고 개량T4로 흙만 긁고 거기다 그렇게 파일을 착공을, 안착을 시켜가지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파일이 움직일 수도 있고 슬라이딩이라고 하죠.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현대메트로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간의 지질 그러니까 밑에 암선이죠. 암선의 경사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파일이 안착될 동안 굴착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충분한 지지력이 나올 때까지 뭐라 그러죠? 햄머로,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때려야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을 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진정내용의 고거 외의 또 내용이 있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폐기물이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폐기물에는 제가 저 전달엔가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담당께서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서 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톤도 안 되어 있다고 저한테 말을 했고 또 내가 보기에도 저는 나가는 걸 내 눈으로 내가 현장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나간 걸 내가 목격을 못했습니다. 목격을 못해서 목격을 못했고 또 파일을 밑에 지반 밑에다 다 매립을 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다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폐기물 불법으로 매립이 돼있고 폐파일 관련도 있나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그 폐파일이나 폐기물이나 일부는 공사가 현장상황에 따라서 파일을 내가 전번에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잘라내는 것도 있고 파쇄하는 것입니다. 파쇄하는 것은 주먹만하게 다 분쇄가 되는데 그것도 실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실어서 날라서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그런 걸 한번 본 적도 없고 또 파일을 일부 야간작업 할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두부정리하는 사람이 그 파일을 즉석에서 잘라주면 지금 상가동 그 밑에는 완전 뻘이, 뻘정도가 아니라 죽뻘이었었어요. 거기다가 계속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위원장 최인정
혹시 폐파일을 그러니까 쓰고 남은 파일을 지지력을 얻기 위한 파일로 재활용한 적은 있나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진정내용의 사진이라든가 전번에 정삼권 계장님하고 재사용하는데 정확히 찍어서 파보자고까지 얘기가 전번에 위원님께서 가서 답사를 하라고 해서 답사를 해서 거기를 정확히 지적해줬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이갑재 증인의 진정내용은 폐기물을 그러니까 폐기물재활용촉진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규 안에 위반되는 폐기물들을 아주 상당량 묻었고 그리고 그중에서 폐파일은 또 지지파일로서 다시 재활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요러한 파일들 역시도 굴착선 그러니까 암선까지 지지력이 나올 수 있는 선까지 제대로 시공도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주요 내용이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참고로 그 파일은 어떻게 하든 일단 반출을 해가지고 5미리 내지 10미리로 빠숴야만 재활용이 됩니다. 그 주먹만하게 파일의 잔재는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폐기물활용촉진법 그러니까 콘크리트재활용촉진법에 보면 100미리, 10센티로 나와 있어요. 10센티 안으로만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 증인께서 잘못 아신 내용이고 물론 이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100미리로 자를 수 있는 파쇄기 자체가 없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쇄기 자체가 없이 그냥 폐기물을 묻었다 그러니까 불법투기, 불법폐기물을 묻었다 라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정정모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정정모 증인은 현장공사 당시, 메트로현장 공사 당시에 무슨 업무를 맡았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거기서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작업을 하셨다 라는 거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파일 항타작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항타작업을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파일을 항타하였을 때에 지금 이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동재하시험인데 동재하시험의 최종관입량을 제시한 2에서 3미리 요 범위 안까지 파일을 박을 수 있, 그러니까 박아졌다 그러니까 지지력이 충분히 나온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제가 공사하면서 일단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33층이라는 최고층 아파트를 군산에다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법 자체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에 파일 박는 도중에 굴착을 해도 최하 2미터도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파일을 생산하면 최하 지금 5미터 이하로는 나오지를 않거든요. 파일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때리면은 기울기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뽑아서 뽑아내고 나중에 폐파일을 갖다가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그런 공법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5미터 이하는 저는 기술자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기초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초를 써줘야 되는데 기초를 쓰지 아니하고 파일을 시공하다 보니까 파일이 들어갈 깊이는 약 한 1.5에서 2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파일생산이 5미터 이하로는 나오지 않으므로 5미터 짜리를 넣고 시공을 했을 경우에 파일이 자꾸 넘어가니까 요놈을 박지 아니하고 혹은 기초도 아니하고 폐파일을 갖다가 묻었다 라는 얘기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파일을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위증의 벌이 무엇인지 알죠? 증인!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파일을 시공을 한 그러니까 그 파일들을 제외하고 다른 이 현장의 약 한 2,700여 본의 파일이 들어갔는데 그 파일들의 시공은 잘 되었나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거기도 지금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층아파트를 지면은 공법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도 최종적으로 암반 1미터까지 뚫어가지고 다 그 파일을 갖다 집어넣거든요. 지내력을 위해서.
그런데 이쪽 메트로타워 공사현장에서는 그런 공법들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암반 선까지 근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암반 안으로,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시방에 보면 투디(DD)로 결정을 하고 짓고 있는데 디(D)라면 이제 직경인데 그 파일의 직경이 현장이 얼마나 되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500다이,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최하 1미터 정도는 암반으로 근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입이 되지 않더라도 지지력이 충분히 나오면 항타작업을 해서 지지력이 충분히 나오면은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그런데 원래 공법이 틀리면은요. 그 만약에 굴착을 10미터 했어도, 10미터 굴착을 했어도 나중에 들어 올리면은 싹 파고 나서 굴착하고 들어 올리면은 슬라임 자체가 보통 한 70센티는 쌓입니다. 그러면 뚫은 만큼 파일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SIP공법으로 땅을 파다보는 암반선 정도 가면 암반의 그 찌꺼기 그러니까 깨진 돌가루가 슬라임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돌 같은 것이 올라오질 못하고 다시 그대로 쏟아집니다. 밑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콤푸레셔냐 이런 걸로 불어 넣어서 그놈을 빼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죠. 근게 정T4공법을 쓰면은 뚫은 만큼 정확히 안착이 되는데 그런 공법이 아니라, 아니라서,
부위원장 최인정
개량T4기 때문에 그 슬라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슬라임에 얹어져서 파일이 시공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암반선까지 가지 못하고 그 슬라임이 된 그 암반의 가루들이 파일이 박아지면서 압밀이 되겠죠. 그러니까.○전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지지력이 나온 것처럼 역할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그렇죠. 그게 최종적으로 때릴 적에는 나중에 관입량이 한 1센티나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그놈이 시험을 할 때하고는 톤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차후에 가서 1년이 됐든 2년이 지났든 하면은 그 뚫어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만큼 힘을 받으면은 주저앉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증인은 파일 항타하면서 그러면 최종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의 확인자료가 결국은 최종관입량인데 최종관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리바운드 테스트지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직접 시험을 항타 할 때마다 시험을 했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느 정도나 확인을 했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원래에는 원래 그런 부분들은 감리나 감리단장님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직접 체크를 하고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해줘야 만이 이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메트로타워에서는 전혀 근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체크를 했는데 그 위험한, 위험한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가지고 함마로 때릴 적에 밑에 들어가서 체크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야 그 전체 물량의 10%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은 일단 항타를 할 때에 시공사나 감리단의 관리감독자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독자가 없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죠. 현장에는 조성식 사장님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나와서 관리를 했지 감리쪽에서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전혀 없었다고,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조성석 씨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메트로타워 사장님 말씀하는,
부위원장 최인정
메트로타워 사장님은 기술자이신가요? 시공기술자?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아니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냥 사주이기만 한데 그 분만 나오셨다?
다른 기술자 분들은 나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이제 그 밑에 직원들, 소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관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삼권 계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현장의 리바운드 테스트를 10%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증인이 확인, 10%만 해도 상관없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거기까지는 제가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리바운드 테스트지에 대한 준공서류나 혹은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없습니다. 아이, 지난번에 샘플로 위원님께서 보여준 건 봤는데요. 나머지 리바운드 체크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리바운드 테스트지라고 해서 도서로 만들어온 것도 본 적이 없네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전 차의 특위, 우리 공동주택특위에서 분명히 감리단장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리바운드 테스트지를 모두 테스트했고 지지력을 확인을 했고 도서로 만들었다 단지 그것을 분실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서를 조작을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0%밖에 시험을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파일들이 지지력을 확인하는 리바운드 테스트를 했다 라고 감리단장은 얘기를 하고 또 도서까지 만들어 놨었으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이건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자한테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께서는 지난 번 특위 때 같이 옆자리에 안 계셨나요? 계셨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그 감리단장의 입으로 분명히 자기가 다 측정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체킹을 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꾸몄다 라고 증언을 하는 부분 그리고 시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한 부분을 기억을 못하세요? 같이 들은 내용 아닌가요. 그 내용이? 들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부분의 녹취자료를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 녹취된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후에 다시 한 번 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 현장에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작이 되었고 지지력을, 파일의 지지력을 확인을 한다 라는 것은 토목공사의 근간이며 근본이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에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정삼권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다시 한 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파일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는 리바운드 테스트지가 조작이 됐다 라는 증언이 확보됐다 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술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사실은 저도 리바운드 체크지 부분까지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는데 그동안 특위를 통해서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에 그 기준에 맞게, 맞지 않게 시공이 됐다면은 당연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감리를 한 사람이, 실제로 시공을 한 사람이 그러한 테스트지를 조작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문서를 위조를 했던 사실이고 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야기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특위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실제로 시공하고 실제로 감독했던 사람의 증언만큼 더 명료한 사실이 더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특위를 하고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에 어떤 결론이 날 것 아니겠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 라는 증언,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증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봐야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의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아니, 죄를 지은 증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고거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행정조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조치가 가능한가 여부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증언들이 확보가 됨과 동시에 뭔가 즉각 행정조치가 일어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매회 특위 때마다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더 판단해보겠습니다.”라고 일관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시민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젠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치를 하는지 이건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음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덕현 증인!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메트로의 시공 당시에 맡고 있던 업무는 무엇이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저는 파일용접을 했습니다. 용접공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파일공사 용접공이면 파일의 아까 뭐 5미터 이하로 그러니까 5미터씩 시공되는 그러니까 5미터씩 생산되는 파일들을 5미터가 넘는 깊이에 들어갔을 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항타 할 때에는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파일용접을 오래 하다보니까 같이 작업을 항타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접뿐만이 아니라 같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이덕현 증인께서 낸 진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요. 공법 자체가 잘못됐다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용접 자체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공법 자체가,
부위원장 최인정
공법 자체가?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공법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것과 요 부분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파일의 항타는 제대로 되었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파일항타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제 앞에서 제가 직접 파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 3미터짜리 똥가리 그런 것 심는 걸 봤고요.
또 정T4로서 이렇게 직접 암반을 뚫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또 두 번째 잘못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아무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지력만 나오는 최종관입량만 판단이 되면 암반에 들어가지 아니해도 지지력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침하될 요인이 아주 많죠. 또 고층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암반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암반선까지만 나와 있다 라면 아까말씀하신 그 암반의 찌꺼기 슬라임이 압밀된 효과로 지지력이 마치 나온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게 되면 요 부분에 침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일을 다니다 보면 타 회사 1군 업체 그런 경우에도 5미터 그렇게 암이 있어가지고 파일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 직접 그렇게 T4공법으로써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항타를 할 때 리바운드 테스트를 한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리바운드 테스트를 한 그러니까 리바운드 테스트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별로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지력이 매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어느 선까지 들어가면 공사를 멈췄다는 얘기나 마찬가진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공당 다 100%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뭐 10%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는 조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나마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인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 위증의 처벌을 받게 돼도 관여치 않겠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저는 기술자로서 이 일을 수년간 했지만은,
부위원장 최인정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한 10 몇 년 됩니다.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0년 가까이 됩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이명수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증인은 이 현대메트로 현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맡으셨죠?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파일이음용접을 하면 그 파일을 제가 서비스크레인으로 들어서 그 천공한 홀에 집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진정의 주요내용이 무엇이죠?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뭐 계속 얘기하셨지만 공법 자체도 잘못됐고 조성석 사장님이 그 폐파일을 거기다 포크레인으로 세워서 얼렁뚱땅 식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고 이건 초고층아파트인데 너무 잘못됐다 싶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생각할 때 공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기술력이 증인은 있으신가요? 크레인기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일단 초고층아파트다 보니까 설계 자체도 처음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T4공법으로 설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인가 한 1년여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법이 DRA 공법으로 바뀌어서 나중엔 저희가 크레인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께서는 그렇다면 아까 현장에서 조성석 대표라는 분이 직접 파일을, 폐파일을 시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랬죠?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증거자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다던가 아니면 같이 목격한 증인들이 여럿이 있다던가,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옆에 계신 분들이랑 다 같이 봤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뒤에 계신 세분의 증인 그리고 정정모 증인, 이덕현 증인, 이명수 증인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말씀입니까?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예.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한 팀으로 같이 일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폐파일을 기술자가 아닌 더군다나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자가 와서 파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자 폐파일 그러니까 쓰고 남은 파일을 묻는 시공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묻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유영호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항들이 이루어졌는데 유영호 증인께서는 이러한 기술자시죠?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기술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제가 건축구조, 시공, 설계 해서 감리까지 해서 한 29년, 30년 가까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30년 가까이요.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은 있으신가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제가 건축기사 1급 자격증 취득했고 건축구조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구조로 박사까지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재료 및 시공, 박사는 재료 및 시공이고 석사는 건축구조 석사학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해당 건에 대한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조금 위험합니다마는 기술자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구조에 대한 박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증인들, 여러 증인들이 얘기한대로 파일이 시공이 지금 잘못됐다 라고 판단이 섭니까?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잘못됐다고 위원님이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시공이 아니고 이것은 건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이건 추후에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제가 2009년도에도 진정하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건물 설계하다보면 안전율 때문에 거의 한 200% 정도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이 돼야는데 지금 이런 부실공사가 우선 당장은 평상시 기온조건으로는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서서히 침하라든가 아니면 누수, 방수 문제, 크렉이 오다가 우리가 인간이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기간이 50년, 80년 찾는 그 기간 동안에 예기치 않던 기후조건 태풍이라든가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의 안전을 생각해서 우리가 200%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예로 똑같은 지진이 일본에 왔을 경우 중국에 왔을 경우 보면 쓰촨성 같은 똑같은 진도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일본은 똑같은 진도에도 흔들리고 말았는데 지금 이 군산 33층 아파트 같은, 평상시 기후조건에는 붕괴라든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크렉이라든가 누수, 방수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 와중에 장담할 수 없는 태풍이라든가 지진이 올 경우에는 하나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중국 쓰촨성 그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가 2009년도에도 평상시에는 별 무너지지는 않지만은 기후조건에서 태풍이라든가 지진이 올 경우에는 이것은 뭔 은신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무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진실을 밝힌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진정을 언제 제기를 하셨나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2009년도 7월 8일날 군산시 시장님 앞으로 진정을 했죠. 제일 먼저.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이기만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저런 증인, 진정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부실에 관한 진정을 받게 되면 해당법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명확히 그때 당시에 그런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제기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서 향후에 공사 사업 진행하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은 그러한 진정을 받았을 때 현장에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진정서 제출 관련해서요. 부실공사 제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공사가 전혀 진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보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부위원장 최인정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나간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진정을 제기한 시기 그때 당시에도 담당공무원은 확인을 못했고 두 번째 진정이 언제 이루어졌죠?
이갑재 증인! 두 번째 이러한 파일공사가 폐파일로 묻어져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이 염려된다 라는 그러한 진정을 최초로 제기할 때, 건축과에는 제기를 했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시의회에다만 제기했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몇 월달에 제기했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자료검토) 2011년 7월 20일날 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2011년 7월 20일날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검토) 10월 25일날 진정을 했네요. 2011년 10월 25일이면,
정삼권 계장님!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11월, 11월 며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25일이요.
부위원장 최인정
11월 25일이면 분양이 다 끝난 때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끝난 때 의회로 냈고 건축과에 제기는 안 했어요? 건축과에 사실확인서대로 보면 7월달에 사실확인은 다 돼있는데,
(이갑재 증인 자료 검토) 8월달, 이건 8월달 어딥니까? 돼있네요. 그렇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예.
부위원장 최인정
8월달에 그러니까 의회에 진정이 제기된 것은 11월달 그 다음에 군산시 건축과에 제기할 때는 몇 월달이죠? 8월달? 8월달입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아니, 잠깐만요.
부위원장 최인정
8월 3일이요? 8월 3일로 확인됐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달이라면 정삼권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8월달이면 입주 전입니까? 입주 후입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입주 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입주 전에 이러한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전점검 묻혀져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진단과 점검을 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통상적인 지식이 분명히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입주 전인데 이러한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한 것이 본 특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요.
(회의록 전달)
자, 정삼권 계장, 정삼권 증인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감리단장 박범규 감리단장이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증인은 옆에 있었고요. “만약을 가정해서 그게 모두 허위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그 서류를 허위조작 해서 납품한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것을 우리의 기술력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난 사실인데 업무상 과실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모두 허위였다는 얘기는 “현장소장이 모두 다 제출을 했습니다.”라는 증언으로서 허위다는 것을 판단이 되었고요.
그러면 시공한 자는 그러니까 리바운드 테스트지를 감리단에게 납품한 자는 허위로 납품을 했고 그리고 감리단에서는 이것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허위로 꾸며진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받았던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떠한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거의 6개월 동안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 주민들에게 주는 불안감, 재산적인 피해 이건 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실관계만 6개월 동안 확인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유영호 증인은 전에 감리단장을 하셨죠?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제가 처음 군산시에서 용역입찰감리 지정을 받고 처음에 근무하던 전 감리단장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특위에 오셔가지고 증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그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그 파일과 연관해서 총체적인 부실이 뭔지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제가 2009년 4월 23일날 공사가 착공돼서 감리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무 시작한 5일, 2009년 4월 28일날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뭐냐면 기초파일설계변경인데 그 파일설계변경을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해서 감리단에서 공문을 시공사에 줬는데 시공사는 그것을 군산시에다가 경미한 사항으로 바꿔치기해서 접수했고 제가 제 도장 찍기 전에 5월 6일날 이기만 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벽지 하나만 바꿔도 나중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파일 설계변경을 알면서도 확인차 전화를 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확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공문화해서 시공사에 보내줬는데 그 시공사는 그것을 중간에 경미한 사항으로 바꿔치기 사문서 위조죠. 위조를 시에서는 같이 동조했는가 묵인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경미한 사항으로 받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15일날 건축과장님이 호출이 있어서 설계자, 저 그다음에 문춘호 주사님 그 다음에 이승복 과장님 4명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이 EXT파일에서 PHC파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든가 기술력을 말해서 이것은 저희 감리단장이 함부로 된다, 안 된다 말을 못합니다.
김영일 위원
증인! 잠시, 그러면 5월 6일날 이기만 계장님을 만나서 상의를 했다고,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유선으로 통화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유선으로 통화를 하셨는데 그때 이기만 계장님 뭐라고 하셨나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답을 줬죠. 저한테.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가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현대메트로타워 33층 아파트는 총체적인 부실인데 이 부실이 관련된 일부 공무원과 관련된 관련 기술자들이 방관 내지 묵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후임 감리단장도 한 3∼4개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제 후임 감리단도 저처럼 양심선언을 할 것인가,
김영일 위원
그러면 증인!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묵인을 한 겁니까?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불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죠.
김영일 위원
어떤 불법으로?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EXT파일을 PHC파일로 바꾸는데 이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변경승인이면 심의안건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죠.
김영일 위원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그렇죠. 경미한 사항은 재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고의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바꿔치기 한 것인가 아니면 제가 교체당하고 나서 10월 1일자로, 2009년 10월 1일자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났는데 그것은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그냥 하고 지금 아까 파일 말씀하시는데 일부 증인들 여기 옆에 앉아 계시는 이갑재 증인이랑 보면 이것은 건축기술자들 저뿐만 아니고 모든 기술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부실공사입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평상시 기후조건에는 일시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크렉이라든가 누수, 방수, 설비 뭐 문틀들이 약간 틀어지면 생활에 약간,
김영일 위원
예. 증인, 알겠습니다.
이기만 계장님 아까 전화 통화해서 하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파일을 바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냐,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기초파일 변경 관련해서 유선으로 전화 왔을 때요. 당연히 변경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김영일 위원
아니,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우리 군산시 건축조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임의로 법을 판단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건축조례 규정상에 분명히 기초파일 변경 관련 사항은 재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기초파일을 바꿨을 때의 문제점과 문제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한번 설명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제가 기초파일 변경 관련 사항을 문서가 들어왔을 때요. 경미한 사항으로 접수가 된 문서를 저희들이 금방 유영호 증인께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 을 해가지고 마치 사업자한테 뭐 특혜나 공무원이 묵인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 변경신청 관련해가지고 EXT파일에서 PHC파일로 변경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일 본당 지지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유영호 증인께서 당시 감리, 총괄감리원 할 때 EXT파일, PHC파일 변경을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기술 검토의견서를 제출을 해줬습니다. 그 사항을 어떤 근거로 해서 가능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관련해서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이 파일 본당 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동재하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보완을 지시를 하고 그 이행을 안 해가지고 그 경미한 사항 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는 바로 반려를 했습니다.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지 마치 경미한 사항 접수해가지고 우리가 군산시가 행정을 지연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 파일 변경 관련해서는 본인이 기술검토해서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준 겁니다.
김영일 위원
잠깐만요. 나는 그걸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일을 바꿨어요, 결국. 그러면 바꾸고 안 바꾸고의 그 파일의 관계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파일 시공 방법이나 여러 가지 지지력 산정 기준이 바꿔지는 거지 EXT에서 PHC로 바꾼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고 공사현장에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자지만 기술자로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그 사항은. 현장여건에 맞춰서 파일시공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지 어디 하나의 일개 기술자가 저 방법이 맞다고 무조건 저 방법이 좋다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데 관계 기술자들이, 모든 관계 기술자들이 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지 일개 하나의 기술자 한 명이 적정하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요.
김영일 위원
그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김영일 위원
유영호 증인 한번 우리 계장님은 그것이 아니다고,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설계변경 절차가,
김영일 위원
아니,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말고 이 파일이 지금 유영호 증인께서는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파일을 바꿔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PHC파일이 기성 콘크리트파일인데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이 400다이아, 지름이 40센티, 45센티, 50센티 짜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50센티 짜리는 파일 지지력의 한계가 100톤에서 120톤 일반적으로 100톤, 110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140톤으로 처음에 저 있을 때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EXT파일은 150톤을 받습니다. EXT파일 다이아 500짜리는 145톤에서 165톤을 받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XT파일 150톤을 갖다가 PHC파일 140톤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이기만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PHC파일 500다이아를 아무리 공법을 잘 해도 140톤 지지합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영호 증인에 비해서는 너무나 현저히 기술자로서 자격이 부족한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EXT파일하고 PHC파일하고는 여러 가지 시공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당 지지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EXT파일의 본당 지지력하고 PHC파일의 본당 지지력은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EXT파일이 높겠죠. 그러면 그 본당 지지력에 의해서 그 전체의 단지 내 현장의 파일 본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파일 본수가.
그런데 원래 당초 사업계획 승인할 때 검토할 때에는 이 EXT파일 공법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현장에 상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장에다가 한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주나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EXT파일 보다는 PHC파일로 공법을 바꿔서 하는 것이 이 현장여건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자 관계자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그 변경에 의해서 검토하는 사항들이 지지력, 파일 본수 여러 사항들이 검토가 됩니다. EXT파일 예를 들어서 2천 본을 한다 그러면 PHC파일로 바꾼다 그러면 2,500본이 되든지 3천본이 되든지 본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지지력이 산정이 되는 거지 아이 어떻게 그 부분을 EXT파일로 하면 안전하게 공사가 되고 PHC파일로 하면 부실공사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너무나 좀,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만 증인 알겠습니다.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에서 메트로타워 옆에 건축허가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는 일부 내용을 지금 보완 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일 위원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현대메트로타워 하고 그 아파트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대지 바로 경계,
김영일 위원
대지 경계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는 랜드마크가 뭐죠? 지금 옆에, 지금 여기는 현대메트로타워고 그 옆에 지금 새로 들어온 허가 부분은 랜드마크가 뭐로 돼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영일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대메트로타워로 들어왔습니까? 이름이?
건축과장 이광태
랜드마크의 개념은 결국에 이제 도시의 어떤 표식점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높은 빌딩을 공동주택을 짓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회사의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뭘로 들어왔냐 이거죠. 지금 여기는 현대메트로 타워고 거기는,
건축과장 이광태
그냥,
김영일 위원
상호가 뭐냔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상호가 똑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메트로타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층, 몇 세대로 들어왔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만 좀, 40층에 1,004세대입니다.
김영일 위원
40층, 1,004세대면 이놈보다도 더 높네요. 이놈이 현재 현대메트로타워가 몇 층이죠? 30층? 33층?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영일 위원
33층인데 이보다도 7층이 높고 1,004세대면 규모도 더 엄청난 규모로 지금 허가가,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데 최고 높이가 40층이고 일부 낮은 층,
김영일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과장님! 증인!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메트로타워가 부실시공과 연관해서 특히 그것도 기초시공과 연관해서 우리가 지금 특위가 열려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증인들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고 현대 완공된 메트로타워와 같이 경계선상에 있는 신규로 들어온 또 메트로타워의 똑같은 마크를 달고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안전상의 연관성이 있다 또 한 회사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한 대지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메트로타워에 이 우리 특위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매듭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5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보고서를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측관리와 안전진단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현대메트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아파트가 안전하게 설계가 되고 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모든 전문가나 모든 분들이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서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집중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잘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외지에서 오신 증인들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사실 확인을 먼저 할게요. 먼저 이기만 증인 전에부터 계속 반복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파일변경 건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처리한 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리한 적 없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주택에서 총괄책임감리원한테 공문서로 보낸 겁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 건을 현대주택에서 감리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유영호 증인이 감리단장이었습니다.
유원건축사무소에서 이걸 받아서 기초파일 시공에 대해서 EXT파일을 PHC로 변경에 대해서 검토요청 한 바 의견서를 보낸다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면요. 현대주택에서 보낸 날짜는 4월 28일이고 유원건축사무소에서 답변을 보낸 것은 5월 6일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공문입니다. 이기만 증인 여기 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시 공문이에요. 5월 15일날 현대주택으로 보내고 유원건축사무소로 보낸 우리 군산시 공문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관련 보완요청,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증인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은 이미 공문을 통해서 경미한 사항변경관련 보완요청을 공문을 보냄으로서 경미한 사항으로 사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완요청 내용도 보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승인 변경으로 다시 서류를 해서 넣어라 이렇게 넣은 게 없고 건축기술사와 재협의 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사항은, 그 부분은 반려할 때 분명히 반려공문에다 명기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반려할 때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6월, 2009월 6월 23일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했다 라는 거예요. 6월 23일날 할 게 아니라 이때 공문을 보낼 때 파일승인 건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승인 변경으로 요청을 하라고 이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인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내용에 여러 번 제가 답변 해드렸는데요. 경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건으로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접수가 되면 그 경미한 사항 접수로 해서 민원 처리가 종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시가 이 기초파일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접수 처리하려고 했다 가정한다 그러면은 보완요청 할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됐어야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민원 사무처리 규정상,
서동완 위원
아니,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접수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증인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경미한 사항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그걸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신청서류상의 적정 여부 검토를 하죠.
서동완 위원
시에서 하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접수한 걸로 끝나겠지만은 문제가 없으면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와 같이.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건은 그런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사업승인변경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관련 보완요청 건이 아니고 위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제목은 주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요청한 건에 대한 회신 해가지고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어요. PH 어쩌고 이거 넣을 거 없고 귀사에서 는 사항은 검토한 결과 경미한 사항이고 사업승인변경의 건이기 때문에 사업승인변경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그와 관련해서 2010년,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 회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계속 말씀 한 게 뭐냐면은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이미 5월달에는 현대주택에서 는 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 6월달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승인 변경으로 다시 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첫째 우리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 서류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현대주택에서는 감리단장한테 보낼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으로 보냈어요. 이것 확인하셨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유원건축사무소에서도 사업승인 변경 건으로 돼서 검토의견서를 보냈어요. 확인하셨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시에다가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냈어요. 공문서 위조죠. 공문서 위조.
아니, 감리단장은 경미한 사항으로 의견서를 준 적이 없어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감리자하고 사업주체 오고 간 공문은 저희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이, 그러니까 제가,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증인은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얘기할게요. 증인이나 저나 그때 한 3년 전 얘기 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위 공문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셨겠죠? 시에서는. 왜? 사업자하고 감리단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공문만 받아보는 거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공문상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은 사업자는 공문서를 감리단에 보낼 때는 분명히 사업계획승인 변경으로 보냈어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래서 감리단에서도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준 거예요. 의견서를.
그런데 우리시에다 넣을 때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감리단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의견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업주체가 이걸 경미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후 그 내용을 알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으로만 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최종적으로 감리단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요청 건을 경미한 사항으로 해주지 않고 설계, 사업승인변경 건으로 해줬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으로 바꿔서 우리시에다 올렸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공문서 위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광태 증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아까 이기만 증인이 EXT로 공사한 데가 많지가 않다고 했어요. 우리 군산시에서 혹시 EXT로 공사한 아파트 현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혹시 이기만 증인 아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저도 그 현장의 파일공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요. 제가 들리기로는 군산의 아파트 현장에 한 두 군데인가 시공이 돼있는 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딘지는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혹시 증인 중에 유영호 증인 혹시 아세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세영 리첼 아파트는 원래 PHC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EXT파일로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한 데가 세영 리첼 아파트입니다.
서동완 위원
세영 리첼은 꺼꾸로네요? 지금 이 상황하고?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꺼꾸로죠.
서동완 위원
예. 오히려 세영리첼은 PHC로 갔던 것을 EXT로 변경을 한 거고 여기는 EXT로 했다가 PHC로 바꾼 거고, 예. 알겠습니다.
증인들께 일단, 뒤에 지금 새로 오신 세 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이 지금 한 3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민원도 제출하시면서 공사가 잘못됐다 내가 공사를 잘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사업장들도 아마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공사를 하실 거예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에 다른 현장들은 현대메트로타워 현장처럼 사업주체가 와서 총괄감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행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른 현장과 비교해봤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다른 현장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감리단이나 현장소장님이나 공사과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많이 매일 나와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메트로타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감독을 해야 될 분들이 나와서 감독들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현장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나와서 감독을 하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감리단에서 매일 한 분씩은 나와서 보시고 글 아니면은 그 현장소장님이나 공사과장님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나오시고 항상 작업하는 데는 관할 기사가 상주하면서 매일 공마다 도마지 체크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거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다른 사업장은 그런 것이 잘 이루어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 증인들께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 위원이 134회 군산시 정례회 때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 받은 자룝니다. 현대메트로타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거냐, 향후 처리 계획시공자의 현장여건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견실시공과 건축물 품질향상에 반영토록 지시하고 공사 재개 시 감리자의 세밀한 기술 검토와 우리시 건축심의 구조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검진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 외부증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감리자의 세밀한 검토는 관두고 전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광태 증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어떤?
서동완 위원
현장 감리단장이 현장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시가 어떻게 그 분들을 관리감독을 하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리보고를 받습니다. 감리보고. 감리보고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라든가,
서동완 위원
현장의 문제라든가 현장에서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공정을 했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면은 그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서면상의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현장 확인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라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그걸로 확인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정정모 증인 얘기한 거대로 그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감리단에서는 항타시험부, 항타 그러니까 말뚝 박을 때부터 지금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감리보고서도 역시 허위자료를 우리시에다가 보고했다 라고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그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건축과장 이광태
파일공사 진행 당시에 지금처럼 문제점들을 노출을 시키고 뭐 했었더라고 하면 당연히 감리자도 감리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감리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증인이 그때 당시 건축과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랑가 모르지만은 이 시정질문 한 것은 제가 2009년도에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09년도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미 말뚝변경을 파일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있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동신 시장께서 답변을 했고 거기에 부족해서 서면질문까지 답변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철저한 감독, 감리자의 세밀한 기술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라고 이미 돼있었고 그런데 지금 정정모 증인 얘기는 그러지 않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리보고서는 말뚝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자기들이 검측한 것처럼 해서 올라왔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라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가서 체크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체크한양 보고서를 올려서 우리 시에서는 현장에 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임명한 감리단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말뚝이 이렇게 박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어서 계속 안심하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뚝 감리보고서에 말뚝 박는데 지금 증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조성석 사장이 와서 파폐일을 박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심어놓고 말뚝도 제대로 안 박고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보고서를 올리면은 이광태 증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해라.”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뭔소리냐?” 다시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안 올라오고 지금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 역시도 감리단에서 보고한 자료가 허위자료인 거죠. 그래서 그 허위자료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속아서 현장도 한 번도 안 나가봤고 거의 문제가 이미 한참 진행된 지금의 문제가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전에 국토해양부하고 서울국토관리청의 질의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리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40개월 공사로 해서 감리비를 한 9억 정도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당초 40개월이었던 공사가 30개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증인들한테 증언을 들어보니까 감리비는 한 9억 원 정도 원래 당초 계획했던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다 지급이 됐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 법률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장의 사례들을 확인을 해서 공사가 단축이 되면은 감리비 책정을 할 때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 감리인원 산출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감리비가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이 타당한지 이것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분양가 산정, 분양가 산정자료도 받았는데 현대주택에서는 1,279억 원을 분양가 산정 신청금액으로 신청했다가 약 90억 정도가 삭감돼서 1,180억 정도가 분양가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서에 보면은 공사비가 약 6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1,270억 정도의 분양가 신청을 했으면은 그 안에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토지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을 건데 시에다가 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는 국민기금 300억 정도, 자기 자본 한 600여억 정도 해서 한 690억 정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1,270억이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분양가 산정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기만 증인이 사업승인변경은 건축심의위의 재심의 사항이 아니라고 건축조례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역시 계속 혼돈돼요. 어디 지역은 재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앙의 공신력 있는 데에다가 특위에서 정확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들 정확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특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타지에서 이렇게 오신 증인분들 바쁘신 데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정정모 증인, 이덕현 증인, 이명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정모 증인께,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우리 증인들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해당현장의 공법이 잘되고 안 되고의 얘기에 앞서서 이 세분들께서는 파일을 시공하는데 온전히 시공하는 데에 관여를 하셨던 분이고 직접 시공자이시죠. 맞죠, 세분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이덕현, 이명수 증인-「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관계 현장책임자들에게 문책하고 그리고 질의할 내용이고 이 세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최후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 증인들께서 관여한 파일공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일의 공사를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요청하지 않고 제대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서 파일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 아까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 세분 모두 다 현장에서는 그래도 내노라하는 기술자분들인데 우리 기술자분들께서 증인들께서 파일을 시공을 할 때 감독이 있든지 없든지 고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직무유기를 분명히 물을 것이고 제가 해당기술자로서 꼭 여쭙고 싶은 게 감독이 있든지 없든지 이 파일이 어느 정도의 지지력이 필요하므로 분명히 더 깊게 그리고 더 많이, 더 견실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책무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파일의 공사가 부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세분은 파일공사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일을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증인석으로 나와 있는 다른 분들도 거의 한15년에서 20년 정도는 그 공사에 대해서 그런 일을 혀 왔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작업 헐 적의 파일을 기존에 이제 작업할 적의 시항타를 헐 적의는 그 관리를 보통 한2미리, 3미리에서 그 톤수가 나오게코롬 관리가 됐었습니다. 동재하시험 하기 위해서.
근데 차후에 본작업 들어갈 적의는 보통 관리가 그것의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한8미리에서 10미리 정도 관리가 돼갔는데 경타를 계속할 경우 파일이 파손이 돼서 못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파일 박을 적의 한10미리 정도 나오면은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걸로 현장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작업을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현장에서, 결국은 이 말씀이네요. 분명히 지지력을 받으려면 최종관입량 2에서 3미리를 지켜, 준수해 주야 되나 PHC파일의 극한력이 축방향으로 그 2에서 3미리 정도가 나오게끔 항타를 하게 되면 파일이 부서진다, 그래서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파일이 파괴되므로 2에서 3미리에 훨씬 못 미치는 10미리 정도 오면 거기에서 파일의 시공을 멈추게 했다 라는 말씀인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업하면서도 저희도 기술자로서 양심에 가책도 있고 허다보니까 그 현장직원들하고 쌈도 많이 했습니다.
이 공법으로는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말고 오전 작업 하다가 오후에 도저히 못하겄다 해 가지고 그 일을 않고 나갈 적의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결국은 그 말씀은 최종관입량을 2에서 3미리를 준수해야 만이 지내력이 나오는데 그 지내력을 나오게끔 할려면 파일의 항타를 더 깊게 많이 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일이 부서지므로 부서지게 되면 일단은 모든 지지력이 다 상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력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다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최종관입량을 지킬려고 하다보니까 파일이 부서지므로 너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개량T4가 아닌 정T4, 굴착 정T4로써 더 암반선까지 파고 이 파일을 놓게 되면 파일도 건전해지고 그리고 지지력도 나오고 하니까 더 굴착을 해라’ 라고 요청을 했다 라는 얘기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공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법은 EXT파일이냐, PHC파일이라는 그런 공법이 아니라 파일이 온전한 건전, 그니까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온전한 지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파일에다 대고 계속 항타를 할 것이 아니, 암선에다 대고 계속 항타를 할 것이 아니라 암반층 밑에 주택공사시방에도 있는 그 암반선 밑에까지 근입을 충분히 시켜서 지내력을 확보하는 방법만이 파일도 지키고 공사도 건전하게 되고 하니까 더 굴착을 좀 해 보자 라는 요청이라는 말씀이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작업자들도 작업하면서 조성석 사장님한테도 소장님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에 말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고 조성석 사장님 의미대로 ‘파일 여기까지만 이렇게 시공해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작업이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많은 2,700여 본의 파일들은 지금 증인의 증언대로 한다면 약10미리 선에서 멈췄네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대부분 파일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렇다면 지지력을 전 파일이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증인이 발언한 것은?
자 그렇다면 정정모 증인은 그랬고 정정모 증인은 직접 파일시공에 관여를 하신 분이죠? 시공사시죠? 파일 시공자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정정모 증인?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파일시공자시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이덕현 증인께서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부위원장 최인정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요. 파일시공공사를 그럼 어떻게 했느냐,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최종 시,
부위원장 최인정
최종 진술을 해 주시,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시공자로서 재대로 공사 못한 점 참 유감, 저희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근데 그 현대주택 사장님께서 인자 날이면 날마다 장화신고 현장서 진두지휘를 하시다보니까 저희도 인자 그분위기에 휩싸여서 아 그렇게 인자 제대로 시공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역시 이덕현 증인께서도 파일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증언을 지금 하셨네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예.
부위원장 최인정
본인에게 형사적인 처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감수하시겠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느 쪽도 편들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일개 일용직 용접공인데 제가 뭐 어느 쪽을 편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본대로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마지막 이명수 증인께서 최후 진술을 한번 해 주시죠.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저도 뭐 앞에서 다 얘기하셨지만 저는 직접 파일 시공하는 크레인기사는 아니지만 제가 언뜻언뜻 봐도 이케 리바운드 체크는 제대로 안 되, 하는 거는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왜 저렇게 그냥 얼렁땅치기로 그만하고 넘어가냐’ 그러면 ‘더 때려봐야 상부, 두부부분 항두부분만 파손되고 저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현대 직원들도 얘기하고 현장소장님이나 조성석 사장님 지시 하에 이렇게 넘어간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세분 증인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파일을 암반선까지 굴, 그러니까 암반 안에 최소한의 연암 안에까지 주택공사시방에서는 굴착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파일을 심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적인 기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택공사시방에서는.
그런데 고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지지력 그러니까 과보강설계가 되고 공기가 커지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들이 많아지므로 또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므로 최적설계를 해라, 그 최적설계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동재하시험 그러니까 뭐냐 무조건 암반선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력이 나오는 선까지 멈춰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라는 시험이 바로 동재하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동재하시험에서 제시한 2, 3미리, 사실 이 동재하시험에서 시공관리를 결정해 준 2, 3미리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왜? 파일의 건전성 때문에 주택공사시방 등을 보면 5미리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2, 3미리, 2, 3미리 최종관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때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파일이 부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 3미리.
그래도 2, 3미리까지만 확보돼도 지내력이 나온다 라고 동재하시험 평가지에서 나왔으면 파일공사를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2, 3미리를 지켜주셨어야 돼요.
리바운드테스트지 최종관입량 2, 3미리를 지켜주셨어야만이 지지력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 리바운드테스트도 전체 2,700본의 물량에 10%밖에 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마저도 약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미리 선에서 멈추고, 10미리 선에서 해당감독 혹은 감리단장 혹은 뭐 회사대표자들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넘어가라고 해서 지금 넘어갔다 라는 말씀이시죠, 세분 다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파일 굴착을 허믄 만약에 10메다를 천공을 했으면 파일 집어넜을 적의 넜을 적의 한9.5메다나 9.4메다 정도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돌이 쏟아져 갖고 안 들어갑니다. 그걸 경타를 하다보면은,
부위원장 최인정
슬라임? 암반이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근게 그 공법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놈을 해 가지고 10메다까지 펀, 뚫어 논 데까지 경타를 하다 보면은 파일이 견디는 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인제 본 위원이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공법이 잘못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기술적인 공법이 아니라 10메다를 굴착을 하게 되면 암반선까지 굴착을 했는데 파일을 넣고 보면 결국은 한50센치 정도는 그 암반에 대한 조각들이나 흑은 근처의 흙들의 슬라임이 충분히 바깥으로 건져지지 않고 그 위에 파일이 얹혀지므로,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거기서 항타가 들어가게 되면 암반선에서 항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러한 조각들이 깨지면서 압밀이 되면서 그게 마치 지지력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한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그것마저도 최종관입량을 지키지 않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야 됐어, 다음 공정’ 이렇게 갔다 라는 얘기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정모 증인, 이덕현 증인, 이명수 증인께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태라면은 현대메트로의 밑에 기반에 있는 전체적인 파일이 지금 그러한 수준으로 박혔다는 것이죠?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전체적으로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증인들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개인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먼저 이런 문제가 사업 시행단계에서 좀 더 노출이 되었더라면 근본적인 치유를 해 나가면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나 아파트 건립이 됐고 다 완료된 시점에서 하게 되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사결과가 정리돼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사안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얻어지더라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사해서 구성해서 얻어진 결론이므로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이라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어떻다든지 정확한 답변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소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사안별로 가급적이면 의회와 결론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들께서 한 말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유영호 증인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최인정
유영호 증인, 이갑재 증인 계속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구
계속 있어야 되고요, 예, 뒤에 그러면 우선 먼 데 서울에서 오신 우리 정정모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예,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인자 이렇게나마 이런 좌석에서 증인을 하고 모든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혀 가지고 앞으로 저 메트로타워에 사시는 분들이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다시 한 번 구조정을 해서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더 튼튼한 아파트로 혀서 조금 사시는 분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덕현 증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시공자로서 용접공으로서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명수 증인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런 그렇게 시공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입장이 입장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일하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그럼 끝으로 조사장님께서 증인들께서 세분께서 그 항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기에서 얘기한 그대로 얘기했을 때 조사장이 그건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충분히 확실히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갑니까?
(정정모, 이덕현, 이명수 증인-「예.」)
확실해요?
(정정모, 이덕현, 이명수 증인-「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먼저 서울에서 먼 곳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먼저 세분께 증인의 얘기를 먼저 듣고 또 가실 수 있도록 할려고 이렇게 먼저 마치는 겁니다.
증인들께서 정말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실 그대로 이렇게 말해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에서 생업에 열중하시고 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산을 위해서 정말 건설현장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말에 어떤 것을 획기적인 걸 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운 시간 이렇게 짬 내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이 아마 큰 보람이고 오히려 삶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을 너무나도 헛되게 생각 안 하시고 보람 있게 이렇게 생활 일선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실하게 답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분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정정모, 이덕현, 이명수 증인 퇴장)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오전에 그 증인들이 증언했던 내용들 중에 파일을 제대로 박지 않았다, 심지어는 10% 정도 박지 않아, 그 리바운드테스트지를 측정하지 않았다 라는 증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리바운드테스트지 측정도 감리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작업자들이 임의로 했다 그런 증언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리일지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감리일지 상으로는 그러한 작업지시, 관리감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를 해서 우리 시의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일지를 증거자료로 채택을 좀 해서 오전에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은 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해서 우리 시에 보고한 감리단장 그리고 감리회사를 뭐 검찰고발이라든지 허위 공문서 위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전차 회의 때 유영호 증인이 교체된 사유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주장과 그리고 교체사유를 요청한 우리 시의 주장이 좀, 세 가지 사항이 더 다 반대로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교체사유가 적절하였는지 아니면은 부당한 교체사유였는지도 철저히 그 사실 확인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증을 통해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영호 전 감리단장이 교체된 사유 중에 하나가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소파를 받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소파를 받은 것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유영호 단장이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유원건축, 그 감리회사 대표이사가 시공사 측에서 소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리단장은 그러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교체사유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차 회의 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교체된 그 신임감리단장이 공사기간동안 약25개월 가량 그 집기를 사용했다 라는 것이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기를 반품하라든지 집기를 사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 유영호 감리단장을 교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진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해서 교체된 건지 그면 청렴의 의무로 해서 교체했다 라고 하면은 후임감리단장이 전임감리단장이 집기를 사용해서 청렴의 의무가 위배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후임단장은 그 집기를 그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 25개월여 시간동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의 의무에 위반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확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요, 좀 철저히 해서 혹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유영호 증인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것인지를 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25개월 동안이나 그 집기를 사용한 신임감리단장 교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그게 정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직무유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부분들 아니면 권력을 남용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예,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유영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체사유에 대해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못 되었는지 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진술 한번 듣고 싶네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그 세 가지가 제가 지난번 특위에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 하난 줄 알았는데 세 가지 사항으로 이기만 증인한테 들어서 그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파는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 감리실에, 제가 2009년 4월 23일 날 감리업무 시작하자 하루에 한 번 꼴로 조성문 전무가 매일 왔습니다.
오니까 의자가 없어요. 앉은 만한. 감리단장실에 제 의자 빼놓고는 의자가 없으니까 항상 그 앞에 보조감리원실에서 의자 하나 갖다가 앉고 앉고 하다보니까 서너 번 온 후에 소파 하나 너준다고 해서 제가 안 받는다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감리사무실 계속 할 때 한110만원을 본사에서 받아와 가지고 집기류라든가 아니면 문구류 사고 남으면 중고로 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안 받고 중고로 넌다고 다음에 와서 자기들이 중고 너준다고 하다가 안 받는다는 것을 어차피 쓰고 놓고 가니까 사용해도 괜찮다고 해서 받은 것뿐인데 그것을, 제가 교체당한 것이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2009년 5월 25일자에는 교체사유가 뭐냐면은 하나는 동해건설 설계변경 헌다고 해서 짜고 헌다고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 분양할 때 싸게 분양해 준다는 식으로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저를 교체시킬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사실확인서를 느니까 교체를 취하했습니다. 현대주택건설에서. 혀놓고 다시 6월 24일 날인가 2009년 6월 4일 날 교체를 다시 신청하면서 만들어 짜집기한 것이 지금 소파문젠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기만 증인의 말은 구두하고 문서로 한다는 것은 무조건 서면지시가 원칙으로 하는데 그 적용한 것이 잘못된 적용입니다.
감리자지정기준 11조는 검사할 때 문서로 헌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책임감리자지원규칙에는 현장에서 급헌 일 있을 때는 구두로 허고 나중에 문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리경력이 없다고 해서 교체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감리업무가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리업무가 없어서 감리단장자격이 없을 거 같으면은 감리자 지정할 때 시에서 감리자 지정할 때 지적해서 감리단장직을 못허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시공사에서 교체해 달라고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체시키는 사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파일빌 1차 감리단장은 감리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감리단장으로 있고 그 훌륭한 사람은 공사기간 24개월을 11개월에 마치는 그런 훌륭한 감리단장을 보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교체시킨 것인지 참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세 가지 사유 다 해당, 법적으로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시죠?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법적 적용도 잘못돼 있고,
부위원장 최인정
이 사안에 대해서 이기만 증인 마지막 진술 한번 해 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이 현장에 총괄감리원 교체사유는 그 감리업체에서 뭔 사유에 의해서 교체하는 사항과 현장사업주체에서 요청에 의해서 교체되는 그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사업주체에서 우리 감리자지정권자인 군산시장한테 총괄감리원 교체요청 한 민원 건에 대한 처리한 행정처분사항이거든요?
2009년 5월 달에 그 감리원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한 이후에 그 뭐 교체사유가 인자 맞냐, 안 맞냐는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한 적이 없었고 바로 그 교체요청 민원접수 된 다음 날 사업주체하고 감리업체하고 이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잘 관계법령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직접 우리 군산시에 와서 직접 방문해서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자진해서 그걸 처리하겠다고 일단은 처음에는 취하를 해 갔다가 한 한달 이후, 한달 후에 다시 정식으로 감리, 총괄감리원 교체요청 민원을 접수된 건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요청 민원 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감리자지정권자인 군산시가 그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유조사를 거쳐서 그 교체사유를 명시를 해서 그 감리업체한테 교체요청을 했고 감리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총괄감리원을 우리 군산시에 교체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 교체사유 중에 첫 번째 감리원의 감리업무수행절차지침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청렴의무 위반 그다음에 뭐야 책임감리자현장지침서에 의한 현장여건이나 이런 규모나 상황에 맞는 그런 감리업무 그런 실적들이 풍부한 그런 업체를 뭐야 감리원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한 거지 어디 일개 하나의 사유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3개 사유잖아요. 세 가지 사유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첫 번째 사유가 뭐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감리업무 뭐야, 저 서면지시 불이행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서면지시 불이행인데 분명히 해당법규에 감리법규에 찾아보니까 먼저 지시하고 구두지시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충하게끔 돼 있는 법규를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법규를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감리계약내용에 분명히,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법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법규는 알고 있었냐고요. 감리에 한한 감리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법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이 민원처리 들어와서 검토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전에는 이런 그런 걸 검, 뭐야 민원처리를 한 사실이 없었으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깐요. 그렇게 서면지시보다도 구두지시가 먼저 급박한 상황이었을 경우에 구두지시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서면지시가 돼도 된다 라는 고러한 법규가 있는지 모르시고 감리계약서만 보시고 ‘왜 서면으로 미리 얘기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했느냐’ 라고 해서 그 사유라고 지금 설정을 시켜 논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이 교체사유도 결국은 자 보면은 감리업무지침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두지시로 하고 서면으로 보완하게끔.
근데 요 자체법률도 역시 모르신다고 방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니까 요 특위활동을 하면서 그때 사 아셨다 라고 했으니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닙니다. 그 관계는,
부위원장 최인정
그때 당시에 만약에,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때 당시에 검토해서 다 파악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아까는 또 모르셨다면서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 그전에 몰랐다는 얘기죠. 2009년도 감리원 교체에서 민원 들어왔을 때 관계법령을 검토하면서 그런 사항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법률에 서면 대신에 구두로 지시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하셨네요, 그럼? 예? 지금 이기만 계장께서는 지금,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본인의 입으로 법률을 지금 위반을 했잖아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감리, 감리계약내용 위반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계약내용에 위반을 했으면 감리계약내용은 유영호 단장이라는 유영호 증인이란 사람이랑 그 현대메트로의 유한회사 현대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감리회사와 유한회사 현대가 계약을 한 거죠.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닙니다. 감리계약내용에 현장에 공사관련사항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시라고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사항이에요. 첫 번째 사항 서면지시 불이행에 대한 첫 번째 사항인데 이 첫 번째 사항에서도 감리에 관한 감리업무에 관한 지침사항에 보면 분명히 서면지시는 후에 해도 된다 라고 나와 있는, 있다 라는 거에서 지금 저랑 증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증인은 이런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에 있는 계약서에 고러한 사항들이 있어갖고 계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유영호 단장을 교체했다 교체사유로 삼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 계약서가 먼저입니까, 이 법률 감리에 관한 업무지침이 먼접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감리,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들어, 질문의 말씀, 어떤 게 먼저예요? 계약서가 먼저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감리현장의 감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감리업무계약을요.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드리는 질문만 답변을 해 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계약서는 자 계약서는 감리계약서는 유영호 라는 증인과 현대메트로의 소장과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유영호가 있는 유영호 증인이 있는 유원감리단과 유한회사 현대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감리계약은 사업주체하고 감리자가 감리업체가 계약을 하지만은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감리업체가 계약을 하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이 현장에 배치되는 총괄감리원은 당해 감리자를 대표를 해서 모든 책임을 부여받고 현장에서 그런 총괄적인 감리업무를 수행을 하는 잡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이 지금,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계약사항을 뭐 몰르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이기만 계장님.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증인, 이 지금 저하고 지금 나누는 대화가 우리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전 군산시에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감리업무에 대한 지침에 급박한 사항에서는 분명히 구두지시를 하고 서면으로 보완하게끔 돼 있는 업무지침서가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단지 회사끼리 감리계약을 맺은 사항의 문구에 있는 사항 때문에 총괄감시원을 교체를 해요?
그럼 총괄감리원을 왜 군산시에서 교체합니까. 그 감리회사와 계약을 했으니까 감리회사와의 계약을 깨든지 아니면 감리회사에 교체를 시키라고 명령을 하던지 요렇게 하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개인, 회사끼리 한 계약을 개인에게 교체사유가 되게끔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주체에서 그걸 명령을 하셨냐 이거예요. 해당사유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우리 이기만 증인께서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본 업무에 감리업무에 위반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에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감리회사하고 계약을 깨’ 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한다고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고요,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계약내용을 위반했으면 그게 계약위반 아닙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죠. 계약내용, 계약에 그 사항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계약내용을 위반을 하면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계약에, 계약내용에 맞춰서 현장에 배치된 총괄감리원이 그 계약내용을 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감리자지정기준에 총괄감리원 교체사유에도 공사감리계약내용을 위반해 공사지시를 했을 때가 교체사유에 명기돼 있어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감리업무지침에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으로 보완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원칙은 문서로 뭐야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급박한 사항에서 그러한 문구가 있냐고요, 없다고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부득이한 경우에 구두로 할 경우에는 문서로 바로 뭐야 교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최인정
그게 있잖아요. 분명히.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감리 계약내용에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왜 그러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 그런 사항을,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증인을, 아니 증인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감리가 이렇게 업무를 하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어요. 법률이라고 봐도 이상이 없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법률 안에 우리 지금 유영호 증인을 교체한 사유가 서면지시 불이행이었단 말이에요. 예?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 감리업무지침에 분명히 서면보다도 구두가 앞서게끔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러한 법규가 있음에도, 몰랐다면 또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보고 계약사항 위반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계약한 회사에다가 얘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에게 교체를 군산시가 나서서 시키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회사에다가 지시를 하셨다면 이해한다란 말이에요. 회사에다가.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주체와 감리회사가 계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위배가 되었을 때에는 ‘왜 그렇게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회사에게 어떤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고 그리고 법적인 기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기만 증인은 이건 제가 증언록 분명히 확인해 보겠지만 이 법규가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이런 법규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그때 처음에 몰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갖고 또 말을 번복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해당법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외 지시, 지침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증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 감리내용, 처음에는 저한테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법규때문에 고쳤다 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 법규가 ‘아니 이 법규에 분명히 아니고만요’ 하면서 밝혀내자 마지막에 뭐 보여 주셨어요? 감리계약내용 저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감리계약내용 역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사와 회사가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문구를 가지고 군산시가 감리회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감리원을 교체한다 라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 사안에 대해서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통 모르겠다니까요? 입장을 한 번 바꿔 보세요. 성실하게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내가 감리에 대한 업무지침을 습득을 하고 업무지침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약내용을 위반했다고 해서 나를 교체를 시킨다 라고 한다면 감리회사가 아니라 개인을 군산시가, 예? 그렇다면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그랬고요. 두 번째 사유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사유가 뭐였어요. 교체 두 번째 사유가.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청렴의무 위반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청렴의무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 청렴의무도 저한테 처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에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씩 밝혀지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소파 하나로 축소가 됐어요. 근데 그 소파도 그 유원회사, 감리가 유원회사 맞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맞죠? 유원회사가.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유원감리단에서 대표가 와서 ‘이거 내가 요청한 것이다’ 라고 증언까지 하고 갔어요. 그 자료를 처음에 볼 수 없었고 나중에 증언록을 확인하다가 제가 보게 된 자룐데요. 감사원 감사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셨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감사원, 행안부 뭐 관계기관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조사를 받았을 때 이 청렴의 의무를 위배 됐다 라는 사안에 대해서 소파를 감리회사의 대표자가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한 증언록을 보여 주셨나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그런 사항들은 다 확인하고 사실조사 한 사항까지 전부 다 뭐야 철저히 검증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래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전라북도 감사 받은 사항에도,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 부분은요, 제가 그 감사받으신 분에게 따로 공문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왜, 회사가 요청을 했는데 감리단장이 요청한 것처럼 청렴의 의무가 위배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도가 만약에 그랬으면 도에 있는 모든 현장을 내가 뒤져서라도 시공사에서 감리단으로 물품이 조금이라도 제공된 현장에 있어서는 감리단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크게 문제 삼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때문에 지금 교체의 주장을 하고 있고 교체를 지금 했어요.
자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지금 유영호 단장께서 그니까 유영호 증인께서 당신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위에서 감리회사에서 요청을 했다 라고 증언을 한 자료가 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잘된 내용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면 잘못 파악을 하시고 한 거네요. 그러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말씀을 하시라고요. 잘못 파악을 하셨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증인, 본 위원이 묻잖아요. 지금.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청렴의 의무를 위배해서 감리단장을 교체를 했고 그걸로 언론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사안을 각 시·군·구청 그리고 건설감리협회에까지 싹 보냈어요. 청렴의무 위반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중에 교체된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청렴의무 위반 그것때문에 본 증인이 유영호 증인이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가 지금 결국은 대화내용을 보고 증언록을 보고 하면 잘못됐어요. 지금. 왜? 유영호 증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유영호 증인이 속해 있는 감리회사에서 ‘우리가 물건을 보내기에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면 현장에서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 라는 증언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만 증인께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감리단장을 교체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잘됐냐 이거예요. 잘됐으면 뭐가 잘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기만 증인.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냉철하게. 내가 한 것을 여기서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꿋꿋이 내가 한 일을 갖다가 우기고 나가는 것이 옳을지는 몰라도 그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감리회사에서 유영호 전 감리단장이 요구해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유영호 감리 전 단장이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당신은 거기에서 근무해야 할 존재가치가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협회다 다 보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사에서 요구해서 한 거지 본인이 당사자가 요구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냉철하게 놓고 볼 때에 정말 잘한거냐, 못한거냐 그건 판단 잘못한 거라고 누가 봐도 근단 말이에요. 이러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 답 못하겠다’, 잘했다는 거예요? 답답하기가 보통 답답한 게 아니네. 손에 딱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지금 우리 최현규 국장님도 계시고 공직자 다 계시지만 회사에서 요구한 것인데 어떻게 개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청렴의무를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놨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큰 거예요!
왜 특위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걸 가려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잘잘못을. 그리고 또 공사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보수하고 다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물타기 할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기만 증인께서는 지금 물타기 하는 거예요. 정확히 답해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기만 증인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청렴의 의무를 귀책사유로 만드신 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된 일이에요? 증인 생각하실 때 잘된 일이라면 끝까지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잘된 일이십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참 여러 가지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잘된 일이,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당시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관계법령,
부위원장 최인정
그냥 이것만 말씀 하시라고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문제를 희석시키지 말고 증인은, 제가 증인이라면 이러겠어요. 그게 잘못됐으면 ‘아 세 번째 사유 중에 두 번째 사유는 제가 판단을 좀 미스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끝까지 “종합적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의 답변을 일관을 하시냐고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판단하는데 좀 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아니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위원님이 저한테 그걸 잘못됐다고 뭐야 말,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내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사항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아 잘된 것 같으면 잘됐다 라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증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이 자리에 와있는 것 자체가 저도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거는 증인이 안타깝지, 저 자리에 서있는 유영호 증인은 그럼 안 안타깝습니까!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저는 지금 3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부분에서 저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게 그게 남자고 그게 증인, 공무원의 공무역할 아닙니까!
공무는 지금 잘못됐는데 아니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챙피한 일입니까. 아니 일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한다면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뭐가 그게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때 당시에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이 민원처리 방향으로 해서 결정해서 처리를 진행한 건데,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리한 그 행정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이 특위에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유를 보자 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서면 불이행은 감리계약내용에는 있지만 감리업무지침에 분명히 법규로써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사유가 없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렴의 의무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리회사에서 부탁한 내용인데 감리단장이 부탁한 것처럼 마치 처리를 해서 이후 취업부터 교체 여러 가지 것들을 야기를 시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끝까지 뭐 증인은 그냥 ‘행정 종합적인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일관을 하고 있으니, 아니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시민들도 얼마나 개탄하고 진짜 분통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잘못을 한 것은 누구나든 잘못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행착오는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만 증인의 방금 그런 태도는요, 다음에 또 그런 사안이 왔을 때 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행동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유가 뭡니까? 세 번째 사유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총괄감리원의 현장배치가 현장여건에 부적합하다.
부위원장 최인정
경력부족을 또 세 가지 이유로 들었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그 이유가 하나가 그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감리경력이 부족하다. 법적으로 감리경력이 부족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말씀해 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책임감리 현장배치 업무지침서 제7조 4항에 그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자료검토)
부위원장 최인정
법규를 찾을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기만 증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본 위원이 이 감리단장 교체사유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전반기 때에 파일을 직접 시공한 자들이 파일을 부실시공 했고, 그리고 또한 그 부실시공을 하게 끔 지시한 자도 있었고, 또한 그것을 보고 있었으면 분명히 만류를 해야 되고 작업지시를 제대로 해야 되고 관리감독해야 될 감리원조차도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감리도 너무 허술했었다, 그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증언들을 본 위원이 듣고 아, 처음에 이러한 파일에 대한 시공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파일에 대한 시험을 제대로 하라고 요청을 하다가 교체가 되었던 그 전 감리단장이 제대로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주 통탄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교체 하였느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증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 전 회의록에 증언록을 제가 봐도 우리 증인께서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요. 지금. 저번에도 법 제시를 본 위원한테 잘못하였다가 “그것은 해당법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 법 제시에 대한 문구는 쏙 들어 갔단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첫째 왜 교체를 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알고 싶고, 둘째 그러면 그 교체로 인해서 지금 인생 하나가, 기술자의 인생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 부분에서 복권할 수 있으면 복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는요, 법대로 얘기를 하시자구요. 법!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절대 행정에서 안 되죠? 증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교체사유를 총 3가지로 잡았었잖아요? 첫 번째 서면지시 불이행, 두 번째 청렴의무 위반, 세 번째 감리계약에 불성실하게 이행을 하였다, 위반 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요 부분에서 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법으로, 자, 1번 서면지시 불이행에 대한 관련법을 읽어줘 보세요. 저한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총괄감리원 그 교,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말씀하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총괄감리원 교체요청을 감리업체한테 요청을 서면으로 할 때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자,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더 말씀드리께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그 3가지에 법조항을 대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지금에 와서 안 사실에 대한 법조항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 교체 당시에 제시하였던 법 있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요런 법, 법, 법, 법들에 의해서 이 사람에 감리교체가 정당하다라고 했던 그 법을 대라는 얘기에요. 분명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총괄감리원 교체 공문에도 저희들이요, 감리업무 세부기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책임감리현장 참여 업무지침서, 그 다음에 그 관련 감리업무 수행관련 근무수칙 감리계약 내용 이런 사항을 총망라를 해서 감리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고 해당 법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방금 말씀하셨던 그냥 그런 뭐 뭉퉁한 법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이 아니라 그 법에 몇조 몇항 어떠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자료검토)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 제2항 사항과요, 그 다음에 감리용역,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자, 자, 2항에 내용을 읽으시라고요. 첫째문구부터,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감리자는 각종,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 앞에 뭐가 있죠. 제2항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제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예.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제11조 사용검사 등 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읽어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 법을 적용시켰다라는 거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그 사항을,
부위원장 최인정
그 법이 맞는 법입니까? 그 법이 맞는 내용이에요? 사용검사 할 때에, 즉, 사용검사란 무엇이냐,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고, 그러니까 준공처리 직전에 아파트가 올바로 지어졌는지 사용검사를 할 시가 바로 그 사용검산데 그 아파트 현장은 착공을 해서 얼마 안된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 조항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그 사항 관련해서 그 사항은 해당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 당해 1,400여명의 공무원이 그 소리 듣고 웃겠네요. 진짜. 그 법에 제목이 사용검사 시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막 착공해갖고 파일에 그 지금 시험항타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감리단장을 교체사유로 그 법을 적용을 시켰냐고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현장에 각종 검사사항, 확인사항이 같이, 같은 사항으로 판단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사용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건축계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사용검사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사용검사 등 확인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검사 딱 그 문구만 딱딱 뭐야 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사용검사가 무슨 뜻인지 빨리 말씀해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현장에 각종 검사는 모든 파일시험, 품질시험 이런 사항이 다 검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게 사용검사에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아파트 준공 직전에 그 아파트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용검사가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시험들에 다 검사를,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다음에 다음 또 보면,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을 하시고 하세요. 왜 넘어가실라고 그래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사용검사 등이라는 것은 사용검사라는 것은 아파트에 준공 직전에 관리주체인 시장, 사용검사권자인 시장이 사용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하는 그 사용검사가 지금 법규에 나온 사용검사 아니에요? 자, 공동주택계장이시죠? 정삼권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정삼권 증인 사용검사가 무슨 뜻입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건축물을 완공하면은,
부위원장 최인정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공동주택이 다 완료되면은 입주하기 전에 시행하는 게 사용검사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기만 계장님께서는, 우리 이기만 증인께서는 그 적용에 한 법에 정확한 문구에 뜻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교체사유에 지금 적용을 시켰네요?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사용검사 등에 다 포함되는 걸로 그때 당시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쓰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법규 틀리게 지금 적용이 되었고, 자, 두 번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에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읽어주세요. 그것도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통지 등,
부위원장 최인정
통지 등,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계약 당사자 간에 통지, 신청, 청구 요청 회신 등에 등은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할 경우에는 즉시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통지 등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계약당사자 간에 통지라고 되어 있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계약은, 계약당사자라 하면, 요 계약서에 도장을 누가 누가 찍었나요? 계약당사자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계약당사자는 사업주체하고 감리업체가 하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여기 자, 제7조 통지 등은 계약당사자, 즉 누굽니까? 누구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갑이 현대주택건설, 아니다, 갑이 아니라, 예. 현대주택건설하고 유원건축사 사무소하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유원과 현대가 계약당사자 간예요. 이 둘, 회사 둘이 통지하거나 신청하거나 청구하거나 요청하거나 회신하거나 동의하였을 때에 문서로 서 로 공문화시켜서 서로 문서로 얘기를 하고 급박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했을 경우에 즉시 문서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회사 대 회사, 맞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이 법도 그러면 잘못 적용을 시켰네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왜 아니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에는 무슨 돈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여 7조에 법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감리, 감리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증인! 유권해석 하지 마시구요, 증인! 요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요 계약서에 감리업무에 지침에 의거해서 감리단장이 만약에 “자기에 의무를 성실하지 않기 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계약서까지 지금 끄집어 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역시도 제7조 통지 등에 뭐라고 나와 있냐, 계약당사자 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문구는 결국은 “유한회사 현대와 유원감리단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업무에 협조를 하고 서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말로 하지 말고 공문처리 를 해서 증거자료를 남겨놓고 혹은 구두로 했을 경우에는 즉시 빨리 공문을 통해서 서면보완 해라”라는 내용을 웬만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자꾸 왜 감리, 이 총괄책임 감리원이 이 현대주택과에 관계에 있어 가지고에 내용으로 이 문구를 삽입을 시켰냐 이거죠. 교체사유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문구를 하도 우리 지금 이기만 계장이 자꾸 우리 증인께서 “제7조에 의거해서 교체 했습니다. 교체 했습니다.” 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역시 “현대주택건설하고 유원회사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 공문처리를 해라”라는 계약문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법도 아니예요. 계약문구죠. 계약위배가 되면 계약파기를 하면 되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계약, 계약 그 조건사항에 공사감리업무사항에 총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법으로 말씀하시자니까는요, 그렇게 뭉텅 되게 말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으로 얘기 하자구요.
법에도 없는 계약서를 가지고도 더군다나 제시를 했으니까 그러면 계약서대로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분명히 “통지 등 해서 계약당사자 간에 공문처리를 해라”라는 거에요. 계약당사자는 유한회사 현대와 유원감리단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끼리에 계약내용을 가지고 전 감리단장 유영호 증인을 교체할 사유가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관련법이 아니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을 적용시켰어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다음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요, 제4장 6항에요, “감리원은 감리업무와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 요청하는 사항은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그 내용을 유지 한다, 가능한 구두지시는 지양하나 일단 구두로 지시하는 사항도 즉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히 감리업무일지 등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구두로 지시 또는 약속한 사항도 철저히 기일엄수 이행토록 지도 한다.”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죠. 그 법규예요. 앞에 두가지에 법규는 해당사항이 없는 법규예요. 사족이라는 얘기죠.
자, 그 법규 아주 잘 말씀 하셨어요. 그 법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서는데, 합당한 법이라고 판단이 서는데, 유영호 증인!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유영호 증인 이 법규를 위반을 하셨나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저는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냐면은,
부위원장 최인정
유영호 증인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 법규를 대고 말씀을 하세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예. 우리가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허나 급할 때는 구두지시를 허고 나중에 보완하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법규를 대세요. 유영호 증인 법규를,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아,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6조 수명사항에 처리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부위원장 최인정
유영호 증인께서는 이 사안이 지금 어떠한 사안일 때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에 어떠한 공정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면으로 미리 지시를 못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으나 해당 법규에 의해서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으로 보완 하였습니다.”라는 구술을 좀 해줘 보세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이게 2009년 4월 28일날 파일 기초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동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발생된 일입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15일날 원청개발에서, 원래 동재하시험을 할라면은 먼저 감리단에다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험자를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동재하시험은 전문기술자에 의해서 실시가 되야만이 그 동재하시험을 정확히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변경 승을 헌 것이 5월 15일날 경미한 사항으로 밝혀지면서 제가 군산시로 들어가서 그 당시 이승복 과장님, 문춘호 주사님, 저, 그 다음에 설계자 박덕수 씨 4명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한테 물어본 것이 제가 오전에도 저한테 자꾸 뭐 승인을 했다고그러는데 제가 감리는 감리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은 어떤 합당한 근거 없이 안 된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은 허나 재하시험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날 그 과장님이랑 4명 협의사항에서 재하시험을 합격해야 만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재하시험이 크게 3가지입니다. 동재하시험이 2가지 허고 초기항타시험이 있고 재항타시험이 있고,
부위원장 최인정
자, 유영호 증인! 자, 그러니까 동재하시험을 구두지시를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아니죠, 제가 왜 그냐면은,
부위원장 최인정
구두지시한, 그러니까 우리 이기만 증인께서 “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였으므로 당신은 교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서 교체를 했잖아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구두지시를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사실은 구두지시를 했지만 서면으로 어떻게 보완했다 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5월 15일날 계획도 없던 동재하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재하시험 헌다고 나가서 현장을 나갔더니 동재하시험 계획서도 없이 그 시험자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시험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번 보통 2,800개 현장 같으면은 보통 1%, 1%는 못허더라도 한 최하 5개 이상은 동재하시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군데 허고 나서 끝났다고 가는 것을 저희 감리원이, 보조감리원이 항타기록지 리바운드 체크지를 갖고와서 그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보조감리원한테, 그래서 몇군데 더 허고 가라고 했더니 그 동재하시험 헌 업체에서는 바로 현장에서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소장한테 이 동재하시험이 잘못됐다는 것을 구두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시공사에서 먼저 공문이 온 게 아니고 그 관입량 측정지가 잘못 됐다는 것을 밝히니까 자기들도 수긍을 허고 다시 시험 헌다고 해서 바로 그 5월 19일날인가요, 그 날은, 인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5월 15일날 후부터는 동재하시험 헐 때 시험계획서를 먼저 넣든가 아니면 동재하시험 허는 시험당사자가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확인 후에 실시를 허도록 했는데 자기들이 설계변경 건이 급하니까 무조건 시험만 한다는 식으로 촉박하게 감리단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허다보니까 인자 거기서부터 마찰이 있었는데 두번째 서경기초에서 온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보고서상 보면은 엉터리 보고서입니다. 결론만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그 절차, 과정, 시험하는 방법조차 다 잘못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또 했나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세번째를 5월 19일날 박덕수 설계자, 조성석 사장, 저 3명이 합의를 했습니다. 좀 동재하시험 기관을 좀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전문기술자가 와서 동재하시험을 해서 무조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인가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그게 거의 한 3일, 4일 사이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구두지시 그거에 대한 서면 보완은 하지 않으셨나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아, 했죠. 5월 25일날,
부위원장 최인정
며칠 후죠? 그게,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보고서가 들왔습니다. 오전에,
부위원장 최인정
며칠 후죠? 그러니까 서면보완이 며칠 후에 서면보완이 됐냐구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5월 25일날 공문이 와 가지고 3일 후에 5월 28일날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히 줬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해당 법에 분명히 구두지시 급박,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지시를 했고 3일 후에 서면보완 했다는 내용이네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왜냐하면 보고서가 정식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시허기는 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두상으로 잘못된 것만 지적해 주고 자기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5월 19일날 조성석 사장, 설계자, 저하고 합의 하에 서울 고려기초 전문기술자를 데려다가 시험을 헌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제대로 됐나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세 번째 시험은 제대로 됐는데 그것도 명의대여입니다. 왜 그냐면 제가,
부위원장 최인정
여하튼 시험만 물어봅시다. 시험만, 시험을 제대로 세 번째를 통과,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세번째 시험만 시험결과 시험과정 전문기술자가 와서 시험을 실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기만 증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유영호 증인께서 급박한 사항,왜 그러냐면 시험을 통해서 감리단에 통보하지도 않고, 아,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깜박할 뻔 했네요. 동재하시험은 관리시험입니까? 선정시험입니까?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동재하시험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관리, 왜냐면 우리가 동재하시험 초기항타시험을 통과를 해야 재항타시험을 허고 재항타시험 통과하면은 정재하시험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런 관리시험이 들어갈 때에는 시공사에서 감리자에게 시험을 한다라고 서면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시험계획서를 넣야죠.
부위원장 최인정
넣야 돼죠?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받으셨습니까?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못 받았습니다.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이기만 증인! 이건 확인 하셨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단독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서면으로 너희들은 그런 통보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확인 해보셨냐고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사항은 현장에서 사업주체자하고 감리자 간에 공사 감리업무 수행과정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이 만약에 수행계획서가 안 들왔다고 그러면 바로 감리지시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런데,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거를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걸 안 했다 뭐 했다 그렇게 제안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자, 자, 매번, 아니요, 확인을 매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져서,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 그런 사항을 문제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 후에 이 현장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민원이 들어 왔잖아요. 파일시공에 대한 부실에 대한 민원이,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좀 뭐야 전 과정,
부위원장 최인정
예. 말씀하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저희들이 기초파일변경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 민원 접수된 사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기초파일 그 지지력이 본당 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동재하시험을 하라고 우리가 그 사업주체 감리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5월 15일날 제가 이건 공사 감리업무 일지를 인자 그때사 사실조사 하면서 봤는데 5월 15일날 최초로 현장에 파일 동재하시험을 실시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동재하시험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파일 동재하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인자 수행계획서라든지 동재하시험 관련해서 이런 기술자나 그 다음에 PDA 뭐 이런 검교정성적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파일 시험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제출이 안 되어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파일 동재하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할 수 없도록 바로 거기서 현장에서 중지를 내려야 되는 게 감리자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기타 다른 기타 현장에 총괄감리원 이런 파일 동재하시험 하는 감리원들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파일 동재하시험을 당일날 하면은 그 파일 동재하시험에 대해서 잘 됐네 잘못 됐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냐 없는거냐 그랬더니 그날 바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날 바로 구두지시를 하든서면지시로 하든 문서로 지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답니다.
그런데 5월 15날 이 현장에 파일동재하시험을 하고 5월 23일날 공사가 중단 돼 가지고 감리원 교체요청을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5월 28일에야 그때 처음으로 총괄감리원이 현장에다가 감리업무 서면지시를 합니다. 결과보고서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돼 있다, 그 이후에 이 저 뭐야 유영호 증인께서는 군산시에다가 단 한 번도 근무하는 기간 중에 우리 군산시에 현장에 대한 감리업무를 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현장에 실정보고를 한 사실도 없고, 저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이 현장이 문제 있는 걸 알았습니다.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잠깐,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기만 계장, 우리 이기만 증인께서 하신 얘기 잘 들었고요, 유영호 증인! 답변해 보세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제가 5월 15일날 시에서 연락을 받고 10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4자 협의를 허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왜냐면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원래 보완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날 가서 알았습니다. 이승복 과장님이 재하시험 파일 설계변경이 중요한데 이승복 과장님도 몰, 몰랐던 거 같아요. 경미한 사항인지를, 그래서 이것은 중요헌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재하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를 해서 제가 오후에 현장에 오니까 현장서는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이걸 동재하시험 해야 된다는 것을, 그전까지는 몰랐었어요.
저도 공문이 와서 확인헌 상태인데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동재하시험을 헌다고 시공사에서 데려다가 시험을 허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기만 증인은 자꾸 뭐 감리원이 어찐다 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감리원이 제 일을 헐라고 허는데 시공사는 물론 시청까지 억압을 주는 상황에서 감리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험을 허고 갔기 때문에 그 관입량 측정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공사 소장한테 말해주니까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재하시험을 서경기초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경기초부터는 저희들이 시험계획서가 들오든가 아니면은 시험 헌 기술자가 와서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참가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기초는 저희들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글고 그 원청개발 서경기초 보고서가 5월 25일날 들왔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날 다시 그 조성석 사장과 그 다음에 설계자 박덕수 소장허고 저하고 세 명이 협의 하에 제대로 된 시험을 해서 무조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고 고려기초가 5월 20일날 시험을 헌 겁니다.
근데 고려기초에서 온 보고서가 5월 25일날 오전에 저희들 감리단에 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5월 22일날 시공사 소장 온인택 소장이 메일로 받았다고 그 고려기초 치 보고서를 갖고 와서 그 결론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불합격이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그다음부터 바로 교체사유가 돼서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기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관입량을 산정하는 동재하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동재하시험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이기만 증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정확한 지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모르겠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용이 불거져서 이런 지식은 기술자기 때문에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최종관입량이 지지력을 산정하기도 하지만 또 최종관입량이 5미리냐 10미리냐에 따라서 공기가 또 굉장히 짧아져요. 그리고 파일에 건전성도 확보하고 갈 수 있고, 중간에 박다가 최종관입량 2미리까지 확인하게 될려면 계속 항타로 때려야 되요. 우리 저 추로 때려야 된단 말입니다. 헴머로, 그렇게 되면 파일이 부서져요. 그러면 다시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요러한 사항이 겹치게 되면 은 공기가 늦어지고 또 그 최종관입량 2미리까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하다보니까 최종관입량을 5에서 한 10미리로 판정을 받게 되면 공사에 굉장히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동재하시험을 했겠죠. 왜, 시공관리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 2미리냐, 5미리냐, 10미리냐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시공을 한단말이, 아니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감리단에게 통보하지 않아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파일 하나를 시험을 해서 나머지 2,700개 파일에 최종관입량이 결정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시공, 공기를 단축하게끔 하거나 또 늘리게끔 하거나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을 내느냐 이익을 내느냐에 아주 근간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구요, 요러한 문제가 시공사가 감리단에게 당연히 이러한 시험은 시험 수행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같이 입회 아래 시험을 해야 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통보하지 않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리단 측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갖고 와, 그럼 결과라도 가져와 봐!” 보니까 최종관입량도 잘못돼 있고 시험방법도 잘못돼 있고 선정도 잘못돼 있고 여러 가지 잘못돼 있어서 두번째 시험을 해라, 그리고 해당기술자가 꼭 입회를 좀 해라, 기술자들이 도장을 찍으니까, 여기는 중요한 현장이고 군산에서 랜드마크니까 “야! 기술사가 와서 좀 입관, 참여를 해라!” 해갖고 지시를 구두지시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에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그중에서 나은 시험이기 때문에 요걸로 설계변경도 하고 요걸로 시공관리기준을 잡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유영호 증인!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요러한 사항에서 구두로 지시를 하고 그리고 후에 결과보고서가 세 번째 나왔을 때 서면으로 보완한 내용이 과연 정당하게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기만 증인께서 문서로써 서로 문서로 오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서가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감리업무에 그 의무, 의무이행 불이행 했다라고 이렇게 책을 잡는 것은 저도 틀렸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러한 사연이, 사연이, 그러한 일들이 과연 감리단장을 교체할 만한 사안인가 이 부분에서 좀 묻고 싶어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저도요, 뭐 학식이 부족하지만 기술사로서 당연히 현장에서 총괄감리원이 그 중요한 기초파일 그 파일 본당 지지력 확인하기 위해 동재하시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사항이 안 맞아가지고 2차, 3차 지시하는 건, 아니, 당연합니다. 그건 잘 하신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이 결론적으로 그 공사 시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뭐야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 현장에서 나가서 왜 서면 지시 안 했냐, 구두로 지시 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감리원을 교체요청을 한 민원 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경중을,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떠나서 관계 법령에 맞게 했냐 안 했냐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럼 불거지게 된 계기가 뭐죠? 이 사안이 불거졌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불거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가장 근본 원인은 동재하시험 관련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난 거죠.
부위원장 최인정
어디에서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현장에서요.
부위원장 최인정
시공사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시공사에서 “왜 우리가 봤을때는 맞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렸다고 하느냐, 그래서 2차, 3차 계속 왜 시간을 끄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감리단장이 적법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감리단장을 교체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냈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이 불거졌다라는 얘기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제가 우리 증인께 참 아쉽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현장에 분명히 출석을 하셨어야 되고, 그런데 출석을 못하셨죠? 현장에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말씀 관련해서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요것만 답변을 하세요. 현장에 안 가보셨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랬죠. 현장에 가서 자, 기술적으로 동재하시험이라는 거 습득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이미 중단돼버려갖고 철수해버리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그 보고서만 보면 되잖아요. 1차, 2차, 3차가 나온 보고서가 왜무엇 때문에 잘못 되었는지, 그래서 감리단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시공사가 요청하는 것이 무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저희들이요, 2009년 5월 23일날 최초에 감리원 교체요청 민원이 들와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감리원을 교체를 할려고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가지고 바로 교체할려고 액션을 진행한 게 아니고요, 들어오자마자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주체와 감리업체를 바로 우리 군산시 공식적으로 명의로 해서 구두로 전화를 해서 그 군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공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시작 하자마자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이런, 솔직히 말해서 황당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계약 당사자가 잘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당사자들이 와서 우리 군산시에 와서 뭐야 직접 얘기를 하고 한달 기간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요,
부위원장 최인정
이 현장이 몇 개월에서 몇 개월로 공기가 단축이 되었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40개월에서 30개월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려 10개월, 실지로 공사한 기간은 사실은 공사중지 기간을 빼게 되면 한 26개월 되나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40개월로 허가 맡은 현장을 26개월로 맞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파일 하나하나를 박는데에 기준이 되는 그 관리기준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은 공사기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이 시험을 첫 번째 보고서가 잘못되었다, 실지로 잘못 됐어요. 그거는 그 해당 기술자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 시험도 잘못 됐다 그것도 역시 인정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자라고 나왔던 시공관리기준이 2~3미리였어요.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통 터질 노릇이죠. 빨리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자꾸 캔슬을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뭐야 우리 관리주체인 우리 군산시청에다가 “감리단장을 교체해 달라”라고 지금 공문서를 보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기만 증인께서도 바로 교체하지 않았어요. 둘이 협의를 좀 봐라라고 한달 정도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그게 안 되니까 교체를 했어요. 거기까지 적법하게 잘 하셨어요. 너무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러면 교체사유가 투명하고 명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에서 세 가지 적법한 적법사항,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법규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 2개는 잘못 됐고 지금 하나는 사유가 해당사유가 있으나 바로 구두지시를 하고 서면보완을 했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신중했으면 좋았을텐데,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 바로, 아니, 기술현장에서 동재하시험 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감리원에 기술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 교체할 때, 교체검토할 때 지시사항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한 번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뭐야 표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총괄감리원이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지시사항이 잘 됐냐 잘못 했냐를 따진 게 아니라,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감리원 교체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아니, 계장님! 알겠어요. 증인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라는 게 뭐냐 하면 적법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감리단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유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법을 적용을 시키신 거잖아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안 되었으면 오히려 더 응원해 주고 더 적법하게 더 성실하게 더 일하라고 응원을 해줄판인데,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맞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교체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법을 지금 끌어들인 거 아니예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
부위원장 최인정
왜, 사유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중에 3가지 법을 했는데 그 두 가지는 아니고 이거 나머지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서면보완이 나중에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래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는 적법하지 않은 법을 적용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업무에 대해서 정확, 명확하게 판단, 아니 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 조차도 서면으로 이행을 했다라고 증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기만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이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는지, 왜 꼭 시공사에게 적법하게 정당하게 공사를 해!라고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을 교체하기 위한 교체사유로써 만들었는지, 그래서 법을, 억측인 법들을 두 세 개를 더 끌어왔는지 이것이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첫 번째에 법이에요. 두번째 청렴에 대한 의무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우리 감리단, 그러니까 감리회사의 대표가 와가지고 증언을 한 내용이더라고요.
자, 또한 감리사 사무실 편의시설 제공 이것은 감리사 대표가 원거리라 시공사에 전화 왔을 때 요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아, 제가 46만원짜리 뭐 쇼파를 수락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증언을 하고 기록까지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감리단, 그 감리회사의 대표자에 잘못이죠. 제공을 왜 받아,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감리회사를 교체를 하시거나 감리회사에 경고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책임감리원, 그러니까 총괄감리원, 감리단장 유영호 증인을 청렴에 위해 됐다라는 항목으로 대표, 이게 사실은 세 가지 이유 중에 대표항목이었어요. 이 대표항목으로써 교체를 하고 시군구 각 협회에 다 공문을 발송 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감리계약 불성실 이행이죠. 여기에 대한 법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사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세 번째가 현장배치,
부위원장 최인정
아, 현장, 감리경력이죠. 감리경력, 감리경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아마 적법한 내용이 있을 거 같애요. 분명히, 그 법을 한번 읽어줘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장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에 제7조에 제4항에 보면은요, 발주청은 감리원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에 공정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부위원장 최인정
어, 어, 그 사항 아닙니다.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아니, 감리경력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사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세 번째 사유 감리경력,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래서 이 사항 관련해가지고 감리경력을 확인한 겁니다. 이 현장에 그 맞는 적정한 감리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부위원장 최인정
법, 법문을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법문을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발주청은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여기 현장 배치된 감리원 말씀 주신 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에 공정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부위원장 최인정
발주처가 그럴 수 있네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감리가 잘못 감리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기술적인 판단이 분명히 들었어야 되겠네요? 이기만 증인,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부분이 인자 명확히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최인정
딱 떨어지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제출된 감리경력 인자 서류나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이 감리자가, 이거는 경력이 있음, 있고 없고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경력이 많아도 해당 현장에 정확한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갖고 있을 때 발주처에서 “너는 그 현장에 뭐 성격이나 혹은 이 업무에 추진이나 방향 혹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당신은 이 현장에 감리단장으로써 끝까지 해낼 판단이 안 습니다. 교체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지금 그 항목에 의거해서 유영호 단장을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유영호 단장에, 아까 일단 우리 첫 번째 사유인 서면지시 불이행이라는 거 고거를 제외하고 첫번째 사항은 제외하고요, 자, 어떠한 점이 과연 그 법규에 맞게끔 우리 이기만 증인이 기술, 같은 기술자로 봤을 때 “저 분은 감리단장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바꿨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이 관련해서 감리원 교체 민원 관련해서 배치된 총괄감리원의 감리경력 확인서류도 이 사실 조사하는 과정에는 처음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그 조항을 다 배제를 하고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감리원 교체사유에 제1번에 감리업무 서면지시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문제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는 가장 총괄감리원에 감리, 공사감리 업무에 기본사항인 감리 기본업무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사항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봤을 때 현장에 이런 전반적으로 감리경력이 좀 뭐야 좀 현저히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고 관계법령을 좀 해서 이 문제를 뭐야 저 거론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께서는 이 세 번째 사유를 통해서 지난 청문회 때, 지난 특위 때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감리경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 자격은 된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예. 그런데,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감리경력은,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지금 법으로 얘기하자라고 다시 지금 얘기를 꺼내서 법적으로 하나씩 따지고 나니까 지금 또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총괄적인 부분이다라고, 그런데 그 총괄적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세세하게 총괄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유도 그렇고 두 번째 사유도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 사유조차도 주관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객관성, 그러니까 법을 위배했으면 무슨 법을 위배 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적법한 사항들을 예시해야 당하는 입장에서도 “아,그런 법을 내가 어겼으니 당연히 교체됩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법들을 끄집어놓고 교체를 하고, 그리고 당 현장은 그염려 했던 파일공사가 잘못되어 버렸고 이러한 사항들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역시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서면지시 불이행이네요. 그렇죠? 타이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공문화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아예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명이 돼 있고 첫 번째에서도 적법하게 법을 끌어놓은 세 가지 법 중에 두 가지는 잘못 됐고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서면인데 서면으로 지시하기 전에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보완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법을 지금 찾아놨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정말 뚜렷하게 무얼 위반해서 교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파악을 해봐도, 그리고 이 세 번째에 감리경력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감리경력이 없어도 공무원에서 퇴직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시공사 경력이 많은 사람은 법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자격이 갖추어지면 가능하죠.
부위원장 최인정
있죠. 자격환산이 가능하죠?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네요. 도대체, 왜, 무얼 근거로 유영호 증인은 도둑놈이 되었고 유영호 증인은 무능한이 되었고 유영호 증인은 파렴치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항을 하나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답답하게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적법한 행위에 서면지시, 서면으로만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왜 서면으로 하지 않았냐, 요거 하나 이해하고 그나마도 뒤에 서면으로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하나에 내용 외에 나머지에 7~8개의 항목들이 다 이기만 우리 증인께서도 지금 서서히 인정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정말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유영호 증인께 마지막 진술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제가 지금 방금 헌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보면은 그 4항, 7조4항에 보면은 발주청은 공사현장에 공정 및 공사성격에 맞추어서 헌데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중요한 것은 감리경력이 아니고 감리,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를 했냐 안 했냐, 그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허다고 판단허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기만 증인이 좀 잘못헌 거 같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에 구조업무 시공업무분야가 근 20년입니다. 감리경력 감리단장 한번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 현대파인빌 1차는 공무원 경력만 있는 사람이 와서 감리단장 헐 때는 아무 말 안 하니까 공사를 50%로 줄여서 허고 그래도 시에서는 암말도 않고 지금 그분이 현대주택건설 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믄 저는 기술자가 소신과 양심으로 버틴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한마디 해야겄습니다. 전에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나온 건데 제 후임 단장도 헌 말이 있습니다. 제 후임단장도 한 4개월까지는 이 현장 못 있겄다고 양심선언 할라고 했습니다. 후임 감리단장이 4개월 지나니까 감리회사라든가 시청에 압력을 받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설계자, 원천, 태안 모든 독립 기관들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현대주택건설에 협력업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리고 10월 1일자 2009년 10월 1일자 설계변경헌 것이 좀 제가 자꾸 문제시허니까 이 말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하여간 시에 놈들이 지네들이 다 저질러놓고 책임은 딴사람한테 돌린다고 저한테 하소연 했습니다. 예. 그게 제 후임단장도 한 4개월까지는 저도 유영호 씨처럼 양심선언 한다고 그렇게 흘라다가 그냥 실천을 못한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잘 들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감리단장에게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뀐 감리단장한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이기만 증인도 뭐 100% 전부다 잘 했다라, 잘못 했다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진술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이 건 관련해서 저도 너무 저 가슴이 아프고요, 그 고통을 감, 뭐야 하고 받고 계시는 그 유영호 증인한테도 개인적으로나 다 지역에 뭐야 선배님으로 사실은 그렇게 뭐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 한다는 자체가 저도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좀더 좋은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이갑재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편의 상 가서,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할게요.
위원장 김경구
예, 그럼 가서…
부위원장 최인정
폐파일을 현장, 공사현장에 묻었다 이렇게 시공을 했다, 예? ‘폐파일을 폐기물을 투기했다’ 라는 것은 이제 이미 경찰조사가 들어갔고 ‘폐파일을 시공을 했다’ 라는 증언을 하셨잖아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위치 확인하셨어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우리 정계장님하고 아까 저, 기사하고 여기 저, 정정모씨하고 전에 위원님께 가서 협의를 가서 입회 하에 확인을 허라고 했잖아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지금 알죠. 예, B3 16번입니다. 주차장.
부위원장 최인정
파면 나오나요? 폐파일.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당연히 나오죠.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 사안이 폐파일을 시공을 했다 그니까 시공도 아니고 그냥 파일을 지지파일인 양 파일을 짤른 부분을 그 파일이 들어갈 장소에다 놓고 심었다 라는 얘긴데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행위를 했을 때에 정삼권 우리 증인께서는 만일 이런 것이 시공에 이런 식으로 행위가 되었을 때는 불법이겠죠,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폐파일을 시공을 했다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당연히 이거는 행정조치도 받아야 될 문제이고 분명히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사실 이 문제가 화두화 된 것이 그 바로 민원때문이었거든요. 그 폐파일을 시공했다 라는 거. 그런데 해당 폐파일을 시공했던 대표자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건축과가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서 관계자들, 위임장을 가지고 온 관계자들은 대표자를 대신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발언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서면으로도 그랬고 건축과의 청문회에서도 그랬고 시의회에 와서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시공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지금 이갑재 증인께서 그 위치를 파악을 했고 “파면 분명히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최현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을 파서 그 폐파일이 묻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래서 적법하게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묻었다 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안전진단을 한 것이 있죠?
폐파일이 묻어졌을 경우에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한 안전진단보고서를 제가 본적이 있어요. 물론 안전하다고 결론이 나왔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 증언을 확보를 하고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는 게 나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 사안을 민원을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또 조사특위까지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사실을 정확한 입증을 하기가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답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서 최선의 좋은 방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규명되지 않으니까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파게 되면 시공사에서 인제까지 증언했던 것은 모조리 다 위증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거나 마찬가지, 그냥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많은 직원들이 분명히 시공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반면에 파봐서 제대로 된 파일이 시공돼 있으면 우리 증인들은 다 위증의 처벌을 다 받아야죠.
하지만 시의회 특위의 입장 그다음에 집행부인 건축과의 입장 그리고 그 파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 등이 아주 어렵게 엮여있다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증인께 다음 특위까지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무슨 기회를 드리냐면 조성석 대표자로 하여금 묻었다 라는 증언을 확보해 오세요. 서면으로.
그렇게 되면 파서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일단 안전성은 고 부분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를 한 자료가 있으니까 적법한 행정조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이갑재 증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저희가 그런 결론을 쉽게 얻을 수만 있었더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청문과정도 거쳐서 거쳐보고 또 이 조사특위가 이러기 전에 제가 직접 면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얻어지는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강권을 쓸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서 한계가 있었더라 그 말씀을 드리, 절대로 그 사람들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갑재 증인 말씀을 해 주세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그 파일매입 사, 매일에 관해서 내가도 증인한 바 있고 방금 아까 오전에 이 뒤에 세 명이 증인을 한 바 또 확인서를 써서 다 한 바 제가 정계장님하고 그 위치를 또 정확히 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랬는지 어떤 일로 그랬는지 장귀근씨하고 저하고 지금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게 허위였었다믄 조사장이 형사고발을 않고 아마 뭐 즉각 체포를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법조항을 내서 아마 구금을 구속을 시킬 정도였는데 업무방해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조사특위에 참석했다고 업무방해를 했습니까, 내가 뭐 그 외를 헌 게 없어요. 지금 고소돼 있는 상탭니다. 지금 내가.
아까 금방 말했듯이 만약에 그게 허위로 뒤에 있던 사람이나 나를 비롯해서 세 명 증인이 허위라든가 안 본걸 봤다든가 시공은 안한 걸 했다고 했으믄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헌 얘깁니다. 그건.
부위원장 최인정
형사고발은 어디에서 당하셨나요, 지금?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현대주택 조성석씨가 조사장께서 업무방해로 해 가지고 출두하라는 출두,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지금 저 뭐야 저 소환서가 지금 와있어,
부위원장 최인정
어떤 업무방해 말씀하시는가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그건 아직 조사를 안 받아봐서 몰르겄는데 하여튼 일단 죄명은 업무방해로 되어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요? 그러면 같이 형사고소하시면 되겠네요?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인자 가봐야 알겄죠.
부위원장 최인정
참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특위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참 난해한 문제인데요. 분명히 위법한 사항이 밝혀졌고 그리고 증언도 확보했고 더군다나 이 폐파일을 시공했다 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위치까지 파악을 했거든요.
일단 파게 돼서 폐파일이 나오면 지금 증인이 얘기한 대로 그리고 우리 아마 건축과도 입장이 편해질 거예요. 사실은.
자 그동안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인제까지 얘기를 않고 있다가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이 너희들 발목, 발등을 찍은거나 마찬가지니 지금부터 행정처리가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를 잡는 거죠.
정말 모두 다 편해 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또 모두 다, 왜? 시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모두 다 공권력으로 행할 수 있는지도 또 의심스럽고 모두 다 불편해 질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다시 한 번 조성을 좀 해 주시죠. 아 지금 난감하네요. 그냥 파서 나오면 되는 건데.
위원장 김경구
지금 현재 우리 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증인을 들어본 결과 정말 현실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더 해서 추후에 어떤 결론을 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죠. 별도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 나갔으면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건축과에 어떤 공무적인 일로 혹은 특위에 어떤 권한으로 할 사항이 못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증인도 확보했고 증언도 확보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나 검찰에 고발하는 식으로 맡겨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행위자체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톤을 넘기는 거,
위원장 김경구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결정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갑재 증인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우리 유영호 증인께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예, 제가 2012년 1월 10일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진정서 넌 내용이 부실설계가 돼 가지고 이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2009년 7월 8일 날 진정서 넌 내용이 흙막이설계 부실, 구조계산서 부실, 동재하시험 부실 그 다음에 부당교체 한 네 가지 사항에 넜는데 첫 번째 흙막이설계보고서가 부실설계보고서 하고 명의대여 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그 메트로타워 도로가 금이 간 이유가 크렉이 가고 균열이 가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도로 변에 흙막이설계를 안 했습니다. 흙막이 설치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지는 않고 명의만 바꿔갖고 명의대여만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도로가 금이 간 겁니다. 이것을 시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 명의대여 부분, 부실보고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계산서도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지하수위 변경을 2.5, 우리가 지반조사보고서를 보고 지하수위를 결정을 해야는데 지반조사보고서는 1메타에서 1.2메타입니다.
근데 그 공사비 절감, 지하구조체의 수압을 절감시켜서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2.5메타로 구조계산서 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마찰력 20톤도 지적을 하니까 구조계산서가 바꿔졌습니다. 제가 교체당하고 나서 구조계산 작성한 사람이 바꿨으니까 이것은 건축법 48조 위반, 하중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우리 시 건축과에서 잡아서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이런 부실시공, 부실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재하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고려기초서 헌 것이 설계, 근게 우리가 시공관리기준이 1미리로 나왔습니다. 그건 주택공사전문시방서에 5미리라, 1미리로 나온 데 그건 불합격이 되어서 제가 교체를 당한, 제가 교체당한 이유는 동재하시험에서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잡아내니까 교체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제가 교체를 당하고 네 번째 동재하시험 보고서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는데 그 네 번째 동재하시험 보고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여기서, 지금 결과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파일기초공사가 지금 부실공사가 돼 있다는 것은 그 동재하시험 보고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시험한 사람, 그 기술자들이 소신과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고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그런 기술자들이 군산시에서는 발을 못 붙이게 그런 설계변경에 의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군산시에서는 안 일어나게 좀 관심 있게 행정지도 했으면 허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저 시청 관계증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쭉 허니 특위를 해 오면서 오늘 특히 서울에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또 그분들은 조성석 사장님하고 직접 앉아서 우리 부실에 대한 것을 정말 같이 증인대에 서서 대질심문을 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군산시민들은 현대주택은 정말로 초고층아파트로 해서 시민들에 상당히 사랑을 받고 기대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본 것을 아마 우리 시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것이 과연 업자를 위한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건설이 제대로 고의적으로 업무방해로 인해서 이뤄진 것이냐, 이거 하나 잘못함으로써 엄청난 시민의 재산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해 온다는 책임감을 아마 한층 더 느끼는 아마 특위의 자리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공사에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조차 양심선언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임해야 할 당사자는 외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번째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여기에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입주민들에게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양심을 저버리는 기업, 윤리적 기업을 해야 할 당사자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군산시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대단히 유감스럽고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성실한, 악덕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잉. 시민을 대변하는 이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 40층이라고 하는 초고층건물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30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어떠한 정당한 건축허가의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믿음을 주지 않는 그러한 답변을 허지 않으면 이건 정말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재촉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얘기했죠? 증인들이 전부 다 얘기했는데 본인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해야 하는데 나타나도 않고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특위를 무시하는 처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나와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서 재차 촉구하면서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가운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대메트로타워 관련 증인 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련 증인들 퇴장)
안건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 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표 부록 참조)
안건
5.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자부분의 엄정한 조사를 위한 활동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경구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9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전 현대메트로 감리단장 유영호 전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현장관리자 이갑재 전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항타기사 정정모 전 현대메트로 파일공사 용접기사 이덕현 전 현대메트로 크레인기사 이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