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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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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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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6월 07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고석강
회의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아리울 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과정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한 아리울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기춘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159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제159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9회(임시회)를 2012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 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근대역사 체험 공간 활용계획에 따른 간담회를 열고 6월 7일 현장을 방문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 29일 제11차, 6월 5일 제12차 회의를 연속 개최하여 현대메트로 타워를 비롯한 조사대상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사항을 관련 증인들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과 개막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군산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셨으며, 지난 5월 30일에는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76차 전라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의장님 주재로 개최하여 우리시 당면현안 사항인 『대안 없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절대불가』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토부와 충청남도, 서천군에 우리시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과 2일에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원주시 의원님들과 합동으로 워크샾을 개최하여 정례회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나눔으로써 두 도시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최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송동, 흥남동 지역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흥남동 주민센터 건물이 신축되면 구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자는 제안과 군산시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촉구입니다.
먼저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제안입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의 장난감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싫증이 나고 처리가 고민되고 이내 또 다른 장난감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습성일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다면 그 고민은 반으로 줄겠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많은 부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마음이 아파도 자녀를 달래고 설득하는 난처함을 한번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장난감은 어린 시절 호기심으로 구매되기도 하지만 두뇌발달과 더불어 놀이문화를 통한 정서함양에도 무척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은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그 고민의 해결방법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군산시에서 직접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어려움은 많겠지만 일단 시민들의 기부를 통하여 장난감을 확보한 후 장난감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재탄생 시키고 기부하신 분들께는 다른 장난감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장난감 만들기나 집단놀이 등의 교육 서비스도 사회적기업을 통한 교육 인원을 기부 받아 운영하고 더불어 심리검사나 언어, 놀이,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함께 운영한다면 일반 가정에 한하여 소정의 금액을 통한 월 회원을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으로 장난감의 소독, 리폼 등 장난감 도서관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자생력 있는 공적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운영인력은 노인일자리의 교육형에 해당되는 교직 퇴직자들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동시에 일 하시는 어르신들의 보람과 어린이들이 느끼는 포근함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이 개관되어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측면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양한 장난감을 통하여 군산시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해 봅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 대책 촉구에 대해 발언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현재 군산시는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1,750명을 대상으로 무려 26억여원의 예산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를 제외하고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36~4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한달에 20만원 이내의 임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어르신들의 적성이나 업무 효율과는 조금 동떨어진 관리와 운영이 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는 보람과 함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이 뒷받침하기에 소중합니다.
어느 분에게는 소일거리지만 또 어느 분에게는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창출된 공공 일자리의 관리가 소홀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을 겪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산시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공공근로와 관계하여 일자리의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업무의 목적을 위하여 다만 한 자리라도 그분들과 적성을 함께 하여 그들의 자리를 통하여 삶의 보람과 생계에 필요한 수입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군산시는 주주인 시민들의 세금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배치되면 어떤 분이 어떤 곳에서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일 하시는지 관계부서에서 관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건실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과에서 기획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배치된 분들이 적성에 맞는지 혹은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하실 능력과 소양이 있는지 또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꾸준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한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보직의 변경이 있어야 함도 더불어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석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최인정 의원님과 강성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한경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군산시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09년 4월에 제정된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발굴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군산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국비 약 7억 3천만원, 도비 1억 1천만원, 시비 2억원으로 총 1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계획입니다.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은 5년 후 자립을 위하여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군산시는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에서 2010년 449만원, 2011년 920만원이 전부입니다.
올해 지정된 4곳을 제외하고 2곳은 군산시조차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균지대는 청소, 소독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군산시에서는 관내 학교에 화장실 청소 및 소독방역을 할 때 예비사회적기업인 무균지대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정작 군산시는 이용이 전무 합니다.
군산시는 이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들에게 이용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기관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군산시는 다른 기관들에게 사회적기업 이용을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 하여 먼저 이용하고 다른 기관들에게 권해야 믿음이 가고 그로 인하여 많은 기관을 비롯한 민간에서도 이용하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향후 군산시에서 사회적기업 이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기반을 잡아 5년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한 군산시 정책은 무엇입니까? 군산시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총 179개가 있습니다.
이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51개와 유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128개가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128개 중 한국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가 100개, 사단법인 한국사인문화협회가 28개를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1개당 1만 1천원을 광고업체에 납부하고 1주일간 게시 합니다. 이중 군산시에 납부하는 인지대 3,000원을 제외한 8,000원은 탈부착 수수료 및 위탁업체 운영을 위한 수입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개업, 세일, 이전, 인원모집 등 사업을 홍보하여 사업의 번창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홍보 수단입니다.
그런데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행사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굳이 상업용 유료게시대가 아닌 무료로 행정용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소관 부서의 눈치를 보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은 행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냐는 말들을 합니다.
또한 유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크고 작은 민원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군산시를 비롯하여 전북도에도 민원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 내부적인 갈등은 지금 이 시각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 게시대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회원업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불신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담당공무원과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위탁을 받은 업체와의 유착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군산시의 신뢰가 훼손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각에도 현수막으로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를 하고자 하는 애꿎은 시민들만 현수막이 걸리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는 없을까요? 군산시에서는 지난 3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동안 현수막 게첨방식 관련 광고업자 민원에 따른 타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담당 계장과 공무원 1명, 군산시 옥외광고협회 지회장 총 3명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지는 대전광역시 광고협회, 광주광역시 광고협회 서구지회, 여수시 옥외광고협회 3곳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번째 왜 하필 토요일을 포함해서 출장을 갔습니까?
두번째 현수막 위탁관리 단체가 2곳인데 왜 한 곳만 갔습니까?
세번째 여수는 현수막게시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선진지가 아닌데 왜 갔습니까? 그런데 이곳 여수는 현수막 게시대를 기부채납한 업체가 있는 곳입니다.
네번째 출장신청서에는 3월 15일 목요일부터 16일 금요일로 결재가 났는데 정작 출장은 왜 16일부터 17일에 다녀왔습니까?
다섯번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정게시대의 이용 현황, 현수막 게시 가능일 등을 전산 입력 관리하여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한 사유와 출장을 다녀와서 위탁업체에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을 시민에 공개하고 현수막 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하고 비어 있는 게시대 중 민원인 또는 광고대행 업자가 희망게시대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시행할 것을 지난 3월 20일 한국옥외광고협회 군산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사인문화협회에 공문을 통하여 지시 하였는데 6월 현재까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여섯번째 2008년 6월 27일부터 2012년 6월 26일까지 4년간의 위탁이 종료되는데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처럼 문제가 많은 위탁업체에 또다시 재위탁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위탁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법인세 납부도 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여 부가세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탈세를 방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덟째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 될 경우 위탁기간과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군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등을 발굴하여 위탁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시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위탁업체와 몇몇 광고업체의 배불리기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군산시민입니다.
현수막의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현수막게시대 관련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이나 광고업체에게는 회유와 압력으로 민원을 무마시키려는 행정의 처사는 풍ㆍ화ㆍ격 군산으로 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평소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군산시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현황은 인증 사회적기업인 양말 생산을 하는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1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인 김치를 생산하는 유한회사 아리울명가, 청소업체 유한회사 무균지대, 위생화장지를 제조하는 유한회사 한빛페이퍼, 방과후 수업 위탁사업을 하는 군산대학교 주식회사 아리울애듀,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농민농산, 국악교육 공연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군산전통문화연구원 등 6개소가 지정되어 총 7개소에 55명의 취약계층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취약계층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노력하여 올해 4개 기업이 신규 지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의 기업 구조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의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간 사회적기업 육성과정을 말씀드리면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간 재정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시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현황은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양말을 현재까지 1,300만원 정도를 구매 하였으며, 청소업체인 예비사회적기업『무균지대』에 대하여는 관내 학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추진토록 추천장을 발송하는 등 현재 21개 초?중학교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맡아 운영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한 구매 및 이용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올 한 해 7개 사회적 기업에 6억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2011년 12월 27일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3월 26일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육성위원회를 개최, 우리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2차례 갖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에서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G마켓 등에 등록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하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군산전통문화연구원의 공연팀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시 사업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과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홍보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개소에 대하여는 2년간 재정 지원 등 인큐베이팅 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춰 견실한 자립기반 조성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확대로 우리시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일자리 참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취약계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역점을 둠과 함께 하는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한 군산시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용 게시대는 행정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게시대로써 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업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게시하고 광고업자가 자진철거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광고업자가 제거를 못할 경우 광고에서 외근직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현장 민원처리 등으로 행정용 게시대를 순회 점검 하는데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경우로써 금후 광고업자 교육 및 자체 순회점검 체계를 확고히 하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현수막 광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이 언제든지 공평하게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고 일부 소수 광고자나 소수의 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위탁관리업체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광고업자의 의견을 모아 좀더 민주적이고 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으나 기존에 독점하여 오던 광고업자 중 1인의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되어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위탁업체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단 한 명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열심히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오해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민원해결을 위한 타시군 벤치마킹 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출장을 시행한 것은 현수막을 독점하여 게첨하던 광고업자 중 1명이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선진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토요일을 포함하여 출장을 시행한 이유는 기업입주, 수송택지개발, 비응항 개발 등 광고업무 확대에 비하여 실무부서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휴일을 반납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출장을 하게 되었으며 위탁관리 단체가 2곳인데 한 곳만 포함한 출장 이유로는 당초 실무부서만 출장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민원을 야기한 옥외광고협회도 타시군 우수사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인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누구나 호응하는 바람직한 운영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도 포함 시켰습니다.
여수시는 선진지가 아닌데 출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수시 옥외광고협회는 10여년 전에 우리시 옥외광고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로써 상호교류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도시로써 여수시의 도시미관 개선 실태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우리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하여 행정과 광고협회가 상호 협조로 바람직하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선진도시이었습니다.
네번째 위탁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개 위탁관리업체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 행정지시 하였으며 운영사례 점검으로는 실무계장과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2개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차례 행정지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2개 위탁업체 중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예약과 관련하여 행정지시 사항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광고업자의 지나친 욕심에 의하여 선착순 줄서기 등이 발생하여 욕심대로 예약을 하지 못한 일부 광고업자의 1인이 또다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광고 수임을 받은 대다수의 광고업자들의 상호 이해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위탁관리업체 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위탁관리 계약은 당초 위탁관리 및 사용수익 조건으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되었으며 계약서에 의하면「1회 4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대한 위반사실이 없는 한 연장계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중에 사단법인 한국사인문화협회 군산시지회는 법인중앙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별도 법인으로 명의변경 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위탁관리업체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현수막게시대 군산시 직영과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수막게시대는 민간자본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자산으로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종료된 후에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득실을 따져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을 판단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 또 시민이 오해하는 바가 없도록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릴 거를 재의하면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보충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다 했는데요, 시장님이 마지막에 답변서에 없던 말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자체감사를 한다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시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확인할 것만 몇 가지 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 사업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를 우선 장려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꼭 지켜 주시고 소관부서 담당 그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러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못하냐고 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온 게 뭐냐 광고업자 중 1인의 불만, 광고업자 중 1인의 욕심, 광고업자 1인의, 막 이런 걸로 막 지금 한 사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진을 잠깐 제가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마는 21일 월요일날 10시부터 접수 당일 예약서비스 현수막, 현수막 제출 입금 동시 한다라는 것을 20일날, 그러니까 21일날 10시에 접수를 하는데 20일날 1시에 이걸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회원들한테, 근데 그것도 회원들이 50여명이 있으면 50명한테 보내야 되는데 일부한테 보낸 걸로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두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자, 20일날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은 맨 밑에 보면 5월 20일날 1시에 그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5월 20일날 7시 16분에 선착순 10번째, 현재 시내권 매진 예상됨, 후에 오시는 분은 외곽만 가능할 듯함 참고 바랍니다. 이것도 광고협회에서 친분 있는 회원들 몇명한테만 보냈어요.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출장까지 갔다 왔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광고협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문제 일으켜서 회원들에 불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확대 안 되나요? 안 되면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오신 순서입니다. 맨 위에 지금 써있는 게 뭐냐면 오신 순서라고 써 있습니다. 오신순서. 저게 언제부터 받았냐면은 20, 문자 보신 것처럼 21일날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저기는 20일날, 하루 전날 오신 순서대로 해서 한 10명, 11 정도를 쭉 해놨습니다.
아니, 21일날 10시부터 받는다고 해놓고 20일날 그것도 문자 보내서 친분 있는 회원 업체만 와서 저렇게 하라면 이게 형평성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이 욕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문제점을 알고 선진지까지 가서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그 개선이 안 되고 저렇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 문제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잘못 했고 당신 욕심만 채울라고 한다고 하고, 한 사람을, 군산시민을 바보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면 어떻게 행정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할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빼놓고, 이것은 제가 추가질문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협회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부가세들을 납부를 않고 시민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1천원을 납부하게 되면 세금영수증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발급을 못해줘요. 탈세가 이뤄져요. 이것 시가 알고 있어요. 시가.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시장님 답변서를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유명 법인중앙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별도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잘못된 걸 아셨으면 계약해지를 해야죠!
그리고 새로 모집을 해야지 어떻게 이 업체한테 명의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 업체한테 또 줄라고 그럽니까!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유착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에서는 부가세 탈세하는 업체를 알았으면은 안 즉시 거기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그러지 못하고 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자체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셔 갖고 사실이면은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확산이 되고 시가 신뢰가 떨어지고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뭐 답변할 건 해 주시죠.
시장 문동신
감사해서 결과를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또 다시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고석강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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