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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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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3월 0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인정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8년 3월 28일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0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의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그동안 자료 수집과 측량조사를 통하여 재해위험도를 분석하고 재해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지역의 풍수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역단위 최상위 계획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타당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의 수립사인 주식회사 삼안 책임기술자 김형준 이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 중간보고시 전문가의 자문의견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 재해 등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예상지역 총 195개소 중 30개소를 저감대책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감대책 개략 총사업비는 3,141억으로 세부내역은 전지역 저감대책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및 풍수해 경보시스템 구축 11개소에 126억원, 소하천 수계별 비상대처계획 수립 5개소에 10억원, 위험지구 저감대책 30개소에 3,00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 풍수해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써 관련부서는 특히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성과 재원대책 마련 등을 최종 소방방재청 제출 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완벽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계획안 저감대책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위험지구 165개소도 풍수해유지 위험관리지구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야 하며 피해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용역사 성과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 상무 김형준
안녕하십니까. 본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맡게 된 사업책임자 주식회사 삼안의 김형준 상무입니다.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자료 첨부)
부위원장 최인정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규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전체 위험지역 후보지가 195개소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주)삼안 상무 김형준
전체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지 기존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일단은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 여러분들의 탐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위험별로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돌아본 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청 기준에 있으면 위험별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정도 이상 내는 것이 60점 이상이 되겠는데 그 위주로 해서 위험지구를 잡고 후보지는 전체대상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각 읍면동에 보고하라고 해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까? 전체 우리 군산시 위험지구를 각 읍면동사무실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까?
(주)삼안 상무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주)삼안 상무 김형준
저희가 설문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피해유형이나 지역의 재산상 피해,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설문조사기간 그리고 설문방식을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주)삼안 상무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고 의회의 의사내용들을 첨부해서 주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내용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위험지구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는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을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부분 외에도 또 다르게 위험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5년마다 우리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놓고 아까 검토보고 의견에서 정확한 계획이 나타나서 소방방재청에 올리는 단계를 정확히 해야 우리가,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국비 따올 때에 정확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최대한 반영되어서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것이 최고죠.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들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검토해보고,
위원장! 이것이 소방방재청의 의견수렴을 전달할 때에 다시 한 번 의원들한테 보고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출하고 거기에 의견을 다시 한 번 취합한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진희완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방재청에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과 양식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희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 시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계획안을 해당 읍면동으로 싹 보내렵니다. 보내서 혹시 누락되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취합해서 보강, 보완해놓고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최종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소방방재청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는 빨리 올려서,
진희완 위원
대략 언제까지 기간이,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3월 중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세우면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에 반영,
진희완 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 여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기 위원님들 전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시가 행정에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번 업무보고 때에 끼어서 했으면 시간상 여유도 있고 아주 좋았다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받아서 재점검하고 다시 한 번 의견 나누는데 대해서는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나쁜 방안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3월달까지 빨리 취합해서 올려야 된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촉박하게 이런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의회에서 누차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월달 업무보고 때에 이것을 올려서 이야기 들었으면 좋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쫓기면 안 되니까 아무튼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긴급사항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짚고자 하는데 진희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의 일부분에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에 물론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유별난 이상 기후 특히 작년도 6월 24일날, 7월 11일날 해서 한 700㎜ 이상의 비가 와서 우리가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눈피해보다 오히려 작년에 유별난 이상 기후였다면 작년도의 그런 현황들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 물론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특히 본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빠져있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부곡산 문제를 제가 들췄습니다. 부곡산 밑에 한 800여 평의 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북동 주공아파트 밑에 한 3천 평의 유지가 있었는데 그 유지가 과거에 그 밑에 수많은 농경지들에 물을 공급하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택지조성을 하면서 전부 다 없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택지개발하면서 그 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느냐 30년 전에 그쪽에 택지개발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피해를 예상치 못하고 우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거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 자료에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거기를 집어서 반영된 내용이 없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근간에 또 피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개답을 많이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배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수가 잘 되려면 배수 하구 쪽, 하류 쪽에 관로 개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설령 물빠짐이 더디더라도 밑에서 침체되면 결국 물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류 쪽부터 관개 개선이 되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년간 농촌지역에서 살면서 느꼈던 바인데 최근에 와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런 무분별한 농지 개간으로 인해 그에 따른 배수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일반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물 빠짐이 잘 되려면 어떻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내놓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치산치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치산치수가 뭡니까? 하천, 호수도 이런 것들 잘 다스리고 범람을 막고 관개형 물에 빨리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산치수인데 그 치산치수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희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기간이 명시되어서 그 기간 내에 제출하려면 상당히 일정이 빠듯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의미에서 읍면동에서 자세한 내용들도 한 번 더 수렴을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의견도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며칠까지 하라는 처리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역에 있는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왕이면 2013년도 예산도 따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을 읍면동에 보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5년 전에 했겠군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니, 처음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은 처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처음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보태서 처음 수립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에서 처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이 하나도 없겠군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전에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전의 재해위험지구로 간 것도 포함해서 같이 종합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에서 처음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중복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우선순위 보면 30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조금 전에 용역사에서 설명해준 것처럼 기본 평가 항목에 의해서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동은 이번에 침수가 많이 돼서 그러신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소룡동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옥회하고 이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에서 보면 한 3천 억이 예상되는데 이 2개 예산이 거의 30% 이상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3번하고 4번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기본평가항목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서 이것이 3, 4번으로 올라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이것이 1, 2, 3, 4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동은 2010년도에 침수가 되어서 나운동, 월명동, 중동 3개 지구가 올라가서 내년에 중동지구 사업비 확보하려고 우수저류조 넣은 것이고 소룡동 피난민촌 앞에 내년 사업비 따기 위해서 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을 우선순위로, 앞에서 확정된 계획은 밀어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옥회천은 새만금까지 나가는 나운동, 월명동 모든 지역의 침수 원인이 경포천이 단일로 내수로만 나가고 새만금 지역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국비를 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 군산시의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옥회천을 하천 지정해서 지방하천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미곡천은 미제천 나머지 끝부분 고향의 강하고 나머지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넣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 사업들은 사업비가 결정이 났습니까? 국비나 이런 것들 반영 결정이 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것을 모두 먼저 풍수해계획에 넣어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지만 개략사업비로 우선 넣어서 산출해서 타당성 우선순위에 받쳐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미제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옥회나 이 사업들이 기본평가항목에서 과연 어떤 항목에 들어가서 우선순위에서도 선순위로 배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사업비도 이 2개 사업만 합치더라도 1,100억, 1,2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우선순위 3, 4번으로 놨는데 그러면 3, 4번이 안 되면 그 뒤의 사업들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순위는 우리시가 봤을 때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비를 지금 3, 4번만 보더라도 1,200억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어쨌든 30개 사업이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것은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천 쪽으로는 국토부 하천 쪽에도 가고 또 재해 쪽으로는 소방방재청으로 가고 분야는 다 그런데 우선 계획에 놓고 우선순위에 놓고 돈 따오는 것은 분야별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앙에서 돈을 내줄 때에 예를 들어서 1천억을 내려준다고 해보십시오. 하천사업 1천억이 왔으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3, 4번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말씀은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우선순위대로 사업 하실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이 순서대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사업들을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사업을 하니까 이 예산이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내려오지 않으면 뒷순위에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이 순서대로 쭉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사업들은 앞에 있는 번호들의 사업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토대로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은 부처별로 따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5번, 6번이 늦더라도 더 빨리 갈 수가, 소방방재청에 반영되면 빨리 갈 것이고 옥회천이나 이곡천 하천은 따로 국토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의 3천억 중에 약 70%가 하천 위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염려되는 점은 분명히 그런 하천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루면 우리가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확신은 분명히 드는데 예산의 범주가 인명피해가 많은 곳 그 다음에 재산적인 피해가 많은 곳, 효과적인 곳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작은 예산이니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 동에 배부하셔서 첨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0회 때 미료 처리되었던 사안이므로 오늘은 바로 최현규 국장님으로부터 지난 심의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심의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제안설명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희완 위원
내용을 아니까 정회해서 토론하죠.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서동완 위원
어떻게,
부위원장 최인정
이 조례안에 대해 정회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통과를 하든지 결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건축연면적 10분의 2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변경 내용을 이번에 10분의 1로 개정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 군산시가,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아닙니다. 현행은 10분의 2를 초과하여 증가할 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10분의 1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2009년도 조례에 보면 건축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것들은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말에 10분의 1을 10분의 2로 개정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리고 1년 조금 넘게 시행하다가 다시 10분의 1로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명시가 되어서 그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2009년도 말에 10분의 1로 되어 있었던 것을 10분의 2로 바꾼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 당시의 개정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동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 다시 개정되는 내용을,
(직원과 상의)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관지구 내에서 소규모 건축은 신고건축물입니다. 건축허가가 아니라 신고건축물 등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들의 건축행위 시에도 우리가 심의를 받도록 하면 굉장히 규제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 말씀드린 것은 건축면적 10분의 2로 되어 있던 것을 10분의 1로 상위법에서 개정돼서 우리가 가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2009년도까지의 군산시 조례를 보면 10분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산시가 10분의 2로 2009년도 말에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2월부터 10분의 2를 적용해서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들에 조례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말에 10분의 1로 되어 있던 것을 10분의 2로 바꾼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의 내용도 당초의 10분의 1보다는 완화가 된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완화를 시켜 줬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완화됐던 것을 이번에 더 강화시키는 이유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10분의 2였던 것을 10분의 1로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2009년도까지는 우리가 10분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10분의 2로 바꿀 때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하니까 정확히,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2010년 2월 16일 이후에 그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관지구 내에서 소규모 건축행위시 건축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원인의 시간적인, 경제적인 편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10분의 2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변경된 것이 아니죠.
건축과장 이광태
작은 변경이라도 계속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규제가 되는 것이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심의 횟수를 줄이게 되고 민원인들에게는 편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건축물 관련해서는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적용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소규모건축물을 포함해서 대규모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건축물도 10분의 1로 해버리면 아주 작은 범위의 변경이라도 계속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도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0분의 1로 그러니까 2009년도 말까지는 10분의 1로 저희가 적용을 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말씀처럼 이때 민원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강화가 돼서 이 규제가 너무나 강해서 이런 건축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된다 이런 민원들이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구체적으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었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런 민원인들하고 계속 접하다보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까지 저희가 건축면적이 10분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1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10분의 2로 되어 있는 지자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까지 전부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순천이나 전주나 몇 군데를 봤는데 10분의 2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조례개정을 할 때에는 의원 발의가 있고 집행부 발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되죠. 혹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권고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면적 10분의 1이었던 것을 2로 바꿨을 때에는 민원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규제가 강해서 건축주들한테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10분의 1이었던 것을 10분의 2로 바꾼 곳도 없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권고가 없었습니다. 민원도 없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것이 없고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권고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알아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시가 특정기업 아니면 특정한 건축을 짓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짧은 기간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니까 물론 상위법에 그것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2010년도에 내려왔죠? 10분의 1로 한 것은,
건축과장 이광태
2010년 12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가 2009년도에 개정해서 10분의 2로 시행된 것은,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12월달에 10분의 1로 하라고 법이 개정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법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10개월을 특혜를 준 것이고 그리고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까지는 아마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아마 그것을 10분의 2로 하지 않고 10분의 1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10개월 동안에 법을 그렇게 쉽게 왜 바꿨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은 계속 아니시라는데 조례는 우리 군산시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개정을 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바꿨다가 다시 10개월만에 법을 또 바꾼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에 건축과에서는 이런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실 때에 특정기업들 아니면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아니시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에는 향후에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들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조례 개정을 다시금 원상복귀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제25조 조경면적에 있어서 연간 보전녹지지역 안에 건축허가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통계를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대략 얼마인지 모릅니까? 내용을 보면 식재면적이 대지면적의 20% 내지 5% 집단 식재를 한다면 비용도 상당히 클 텐데 이것을 보면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개발 또 어떤 특혜 등등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해서 규칙에 부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가능한지 또 타 시군 사례는 어떤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은데,
건축과장 이광태
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 는 조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삭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에 부합한 조례는 결국은 조례가 폐지되지 않냐 그 부분은,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보면 내용 자체는 어쨌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경면적이 이렇게 20% 내지 5% 된다면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이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에 따라서 뭔가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타시군의 예는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은데,
건축과장 이광태
별도로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신경용 위원
타 시군 사례 분석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보전녹지지역은 이번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타 시군도,
신경용 위원
우리는 이것이 미료 건인데 타 시군은 이것을 반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개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상위법이 개정됐다 해서 우리시 조례도 다 바꾸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결국에 미료로 놔뒀던 것인데 내용을 제출하자면 타 시군에는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도 자료를 첨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통계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사례도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항과 2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3항에 보면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심의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가 건축과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법제처나 이러한 해석을 받아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3항을 제 생각인데 ‘심의조건’이라는 말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이번에도 다른 건으로 인해서 혼란을 줬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조건부 통과시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수정을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재심의에 대한 사항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별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여튼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1명)
(주)삼안 상무 김형준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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