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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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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4월 01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소위원회별 활동 보고의 건 3.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소위원회별 활동 보고의 건 3.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진희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기는 2011년 4월 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회기는 2011년 4월 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소위원회별 활동 보고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별 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특위에서는 간담회 6회, 현장방문 4회, 회의 3회, 폐기물정책토론회 공동개최는 물론 3개 소위별 집중 토론 등 그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10년 10월 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페이퍼코리아 외 5개 업체의 선정과 소위원회 구성 및 향후 특위 활동계획을 정하였고 2010월 10월 20일부터 21일 2일간은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사대상업체 페이퍼코리아, 한국서부발전, 홍보산업, 한솔EME, NIT, 국인산업을 차례로 방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11월 15일에는 군장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적정성 및 현 운영실태를 논의하고 전주지방환경청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군장산단 폐기물처리장 확장계획 허가절차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2월 23일에는 폐기물정책토론회를 국회환경노동위원 홍희덕 의원실,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개최하여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제146회 임시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특위 활동기간을 30일 연장 의결한 바 있고 그 만료시한이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연장기간 중 소위원회에서는 활동보고서의 작성에 따른 활동을 하시면서 3월 14일에는 한국서부발전을 방문 온ㆍ배수와 백연과 관련 실태파악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진사항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위원회별 활동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사항을 각 소위원회별 대표위원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계획허가조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확장계획허가조사 소위원회 설경민 위원입니다.
확장계획허가 소위원회에서는 특위 활동계획 중에 하나인 국인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계획에 대한 허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명 및 구성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범위는 국인산업의 폐기물시설 확장계획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대책마련입니다.
자료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관련기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지방환경청에 2010년 11월 15일 간담회 및 기관방문 시 자료 요구를 하였고 국인산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판결문 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인산업 2009년도 지정, 일반 허가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0년 11월 15일 간담회를 통해서 기관방문 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수집 자료는 국인산업 일반폐기물 06년도 허가, 07년도 변경허가 자료입니다.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본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고 및 공고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에 관련부서 의견청취 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국인산업 전자문서로 시행한 문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이관 목록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자료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장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15일 시민단체와 간담회 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집 자료는 시민단체 활동내역 및 수집 자료, 2010년 12월 23일 폐기물정책토론회 관련책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허가와 확정계획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인산업 당초, 변경 허가내용입니다. 최초 허가는 2006년 6월 30일에 냈고 허가청은 군산시였습니다. 허가내용은 1-1공구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립면적은 2만 5,208㎡이고 매립용량은 24만 7,116㎥입니다. 매립깊이는 지하 13.1m, 지상 0m입니다.
변경 허가는 2006년 8월 11일에 났고 허가청은 군산시였습니다. 허가내용은 1-1공구 변경 허가를 내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 생활, 건설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허가내용이었습니다. 변경 허가는 2007년 3월 21일 허가청은 군산시였고 1-2공구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매립면적 4만 4,290㎡, 매립용량은 50만 7,240㎥였습니다. 매립깊이는 지하 13.1m, 지상 0m였습니다.
국인산업의 확장계획 허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계획 허가일시는 2009년도 7월 17일 허가청은 전주지방환경청이었습니다. 허가내용은 1-1공구는 현행과 동일하고 1-2공구는 지하 25m, 지상은 0m로 허가가 났습니다.
세 번째로 확장계획 허가절차(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계획 허가절차는 2007년 5월 22일 군장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협의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국인산업에서 군산시에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량 증가, 매립고 40m,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소각장 2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7년 8월 22일 군장산단 폐기물시설 확장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였고 같은 년도 11월 26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시장이 주식회사 국인산업에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9일 군장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협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국인산업에서 전주지방환경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 5월 7일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군산시로 요구되었습니다.
2008년 5월 27일 페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고 2008년 8월 28일 일반폐기물 허가권이 군산시에서 경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는 전주청에서 국인산업으로 반려되었고 군산시, 경제자유구역청의 명확한 의견제시 없어 검토 곤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008년 12월 1일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반려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24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의 결정사항은 국인산업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 결정이 되었고 합리적, 객관적 근거제시 없이 반려처분 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 4월 30일 주식회사 국인산업 사업계획 적정성 통보가 되어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국인산업으로 통보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7일 1-2공구 매립시설 허가신청 수리,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국인산업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자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가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검토 미흡처리가 첫 번째입니다. 시, 경자청, 전주지방환경청 어느 한곳에서도 사업체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폐기물량의 산정에 대한 적정성 및 인근지역 개발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차 이행 만을 시행함으로써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허가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협조체계 미흡 처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시의 실질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의견에 그쳤으며 경자청은 시기적 불안전성을 이유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실질적 의견 및 허가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채 허가권을 방치하였습니다. 3개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군산시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일방적 사업 확대 결과 초래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의 전국화를 방조함으로써 지역처리의 본질적인 계획을 무산시킴으로써 기업의 일방적 사업 확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2010년도 기준 처리물량을 보면 군산지역 24%, 전북지역 21%이며 기타 타 지역의 물량이 55% 점유하는 등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본 시설은 군산지역 폐기물처리가 아니라 전국적 폐기물처리장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지역의 폐기물처리의 포화상태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를 통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지역 간 처리구역에 제한이 없다 하나 폐촉법 제5조(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시설의 설치, 운영)의 규정에 의하면 대단위 시설지구에서는 처리시설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은 일정지역의 처리의무를 법제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시설의 규모는 지역시설에 국한하는 허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 본 사안이 법률적으로 지자체에서의 처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개선대책임을 파악하여 이를 일부 인용합니다.
폐기물 관련법의 보완 요구, 폐기물 영업구역 전국확대를 부분 제한으로 보완 그리고 폐기물 허가 환경부의 의제 처리를 기초지자체와 협의로 보완하는 것 세 번째로 폐기물 혼합 매립, 일반, 지정을 제외한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것 또한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 지원책의 형평성 문제점 보완 등을 포함하여 법률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북도, 경자청, 군산시의 대책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개정 요구와 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후 제출되는 허가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검점 확행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입니다. 허가권자와 자치단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현장점점을 확행하여야 하며 금후 관련법규에 의거 설치되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시설규모 등을 감안 본 시설에 대한 증설은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소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기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애당초 1-1, 1-2공구 허가와 관련해서 저희 시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시 외적으로 처리가 미흡했다는 점은 소위원회는 물론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당초 확인해 본 결과 문책성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확장계획이라든지 국인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더 이상 군산시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확장계획이 앞으로 있을 시에 군산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 문책에 대한 검토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조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서동완 위원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폐기물시설조사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본 위원과 유선우 위원 둘이서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6곳의 폐기물시설조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업체별 개요 및 일반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악취, 소음, 백연 등의 민원이 6곳 업체 중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홍보산업은 집하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 순간 악취발생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부발전은 백연, 소음, 온ㆍ배수 등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 업체에서 발생된 민원들은 업체에서 시설보강 및 악취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민원이 감소하였지만 페이퍼코리아의 백연 및 악취의 민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기까지 계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체별 직원 현황을 보시면 페이퍼코리아 397명이고 국인산업이 15명으로 제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제조업체인 페이퍼코리아에 비해 지역 고용창출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인산업은 부지면적 및 폐기물 매립량, 매립기간 등에 비해 고용이 매우 적고 직원들 채용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06년 이후로 되어 있어 국인산업에서 제출한 자료들의 신뢰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과세내역을 보면 한솔EME를 비롯해 NIT, 국인산업 세 곳에서 납부한 세액이 제조업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폐기물 반입 처리현황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산 관내 및 전북지역 폐기물처리량은 점점 감소한 반면 타 지역의 반입량이 급격히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매립계획을 보면 국인산업의 경우 운영기간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06년 1-1공구 매립을 시작으로 매립이 마무리되는 2-3공구는 2039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국인산업계획에 의해 소각로가 설치ㆍ가동되면 매립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업체별 민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책 수립이 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산 관내의 폐기물은 감소하고 있고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향후 사업계획이 수십 년간 지속 또는 연장되어 비응항을 중심으로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및 개발계획에 저해가 되고 위 시설들로 인하여 군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향후 군산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향후 군산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들의 확장 및 사업기간 연장은 지양하고 당초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련한 총평내용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및 단체 자료수집ㆍ검토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김종숙 위원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 자료수집ㆍ검토를 한 결과 문제점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 집행부에서 서류가 넘어왔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2∼3일 만에 그냥 허가가 나갔다는 것, 타 기관에 이것의 평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의뢰하고 그쪽에서 답변이 오면 답변이 온 그 다음날에 허가가 나갔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문제점을 보면 폐기물 최종처리 허가에 있어 가장 선행되는 절차로 발생량과 이에 따른 처리시설의 규모 결정이며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허가범위 결정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허가청에서는 사전검토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은 물론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산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 처리과정에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별한 검토 요구사항 없이 협의 통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가청의 합법적인 허가행위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성 없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불복소송에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앞에서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내내 중복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서류 요청을 했을 때도 서류 자체가 허가 나갔었던 서류가 빠져 있었던 부분들을 재요구해서 충분한 서류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서류를 받았을 때 역시도 저희가 처음에 서류를 봤을 때의 서류와 달랐었다는 것 그것 자체도 서류의 문제점, 집행부에 부실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저희 폐기물특별위원회에 대한 불신감을 더 갖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도 철저히 저희가 검증해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두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했던 사항들을 이번 계기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허가절차가 나갈 때 충분한 검토가 나가고 행정기관에서 나갈 때도 서류 하나하나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류검토한 결과 서류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소위원회별로 활동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소위원회별 활동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별 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내용과 추가로 의견개진하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폐기물활동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지역 현안문제를 시의원인 우리가 쉽게 해결해 낼 수 없는 법적문제, 허가청에 따른 권한문제 등이 큰 장벽으로 가로막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해 낸 것은 우리 6대 의회 특위 활동에서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깨끗한 군산시 발전을 위해 잎으로도 환경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활동을 경험 삼아 해당 상임위에서의 활동에 적극 접목하시어 군산시의 환경권이 잘 보존되어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세심한 관심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 내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특위 활동에 도움을 주신 시민대책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진희완 의원 서동완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김종식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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