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계획허가조사 소위원회 설경민 위원입니다.
확장계획허가 소위원회에서는 특위 활동계획 중에 하나인 국인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계획에 대한 허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명 및 구성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범위는 국인산업의 폐기물시설 확장계획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대책마련입니다.
자료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관련기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지방환경청에 2010년 11월 15일 간담회 및 기관방문 시 자료 요구를 하였고 국인산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판결문 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인산업 2009년도 지정, 일반 허가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0년 11월 15일 간담회를 통해서 기관방문 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수집 자료는 국인산업 일반폐기물 06년도 허가, 07년도 변경허가 자료입니다.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본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고 및 공고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에 관련부서 의견청취 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국인산업 전자문서로 시행한 문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이관 목록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자료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장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15일 시민단체와 간담회 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집 자료는 시민단체 활동내역 및 수집 자료, 2010년 12월 23일 폐기물정책토론회 관련책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허가와 확정계획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인산업 당초, 변경 허가내용입니다. 최초 허가는 2006년 6월 30일에 냈고 허가청은 군산시였습니다. 허가내용은 1-1공구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립면적은 2만 5,208㎡이고 매립용량은 24만 7,116㎥입니다. 매립깊이는 지하 13.1m, 지상 0m입니다.
변경 허가는 2006년 8월 11일에 났고 허가청은 군산시였습니다. 허가내용은 1-1공구 변경 허가를 내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 생활, 건설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허가내용이었습니다. 변경 허가는 2007년 3월 21일 허가청은 군산시였고 1-2공구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매립면적 4만 4,290㎡, 매립용량은 50만 7,240㎥였습니다. 매립깊이는 지하 13.1m, 지상 0m였습니다.
국인산업의 확장계획 허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계획 허가일시는 2009년도 7월 17일 허가청은 전주지방환경청이었습니다. 허가내용은 1-1공구는 현행과 동일하고 1-2공구는 지하 25m, 지상은 0m로 허가가 났습니다.
세 번째로 확장계획 허가절차(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계획 허가절차는 2007년 5월 22일 군장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협의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국인산업에서 군산시에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량 증가, 매립고 40m,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소각장 2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7년 8월 22일 군장산단 폐기물시설 확장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였고 같은 년도 11월 26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시장이 주식회사 국인산업에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9일 군장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협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국인산업에서 전주지방환경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 5월 7일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군산시로 요구되었습니다.
2008년 5월 27일 페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고 2008년 8월 28일 일반폐기물 허가권이 군산시에서 경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는 전주청에서 국인산업으로 반려되었고 군산시, 경제자유구역청의 명확한 의견제시 없어 검토 곤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008년 12월 1일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반려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24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의 결정사항은 국인산업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 결정이 되었고 합리적, 객관적 근거제시 없이 반려처분 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 4월 30일 주식회사 국인산업 사업계획 적정성 통보가 되어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국인산업으로 통보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7일 1-2공구 매립시설 허가신청 수리,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국인산업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자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가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검토 미흡처리가 첫 번째입니다. 시, 경자청, 전주지방환경청 어느 한곳에서도 사업체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폐기물량의 산정에 대한 적정성 및 인근지역 개발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차 이행 만을 시행함으로써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허가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협조체계 미흡 처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시의 실질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의견에 그쳤으며 경자청은 시기적 불안전성을 이유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실질적 의견 및 허가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채 허가권을 방치하였습니다. 3개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군산시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일방적 사업 확대 결과 초래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의 전국화를 방조함으로써 지역처리의 본질적인 계획을 무산시킴으로써 기업의 일방적 사업 확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2010년도 기준 처리물량을 보면 군산지역 24%, 전북지역 21%이며 기타 타 지역의 물량이 55% 점유하는 등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본 시설은 군산지역 폐기물처리가 아니라 전국적 폐기물처리장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지역의 폐기물처리의 포화상태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를 통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지역 간 처리구역에 제한이 없다 하나 폐촉법 제5조(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시설의 설치, 운영)의 규정에 의하면 대단위 시설지구에서는 처리시설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은 일정지역의 처리의무를 법제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시설의 규모는 지역시설에 국한하는 허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 본 사안이 법률적으로 지자체에서의 처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개선대책임을 파악하여 이를 일부 인용합니다.
폐기물 관련법의 보완 요구, 폐기물 영업구역 전국확대를 부분 제한으로 보완 그리고 폐기물 허가 환경부의 의제 처리를 기초지자체와 협의로 보완하는 것 세 번째로 폐기물 혼합 매립, 일반, 지정을 제외한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것 또한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 지원책의 형평성 문제점 보완 등을 포함하여 법률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북도, 경자청, 군산시의 대책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개정 요구와 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후 제출되는 허가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검점 확행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입니다. 허가권자와 자치단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현장점점을 확행하여야 하며 금후 관련법규에 의거 설치되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시설규모 등을 감안 본 시설에 대한 증설은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소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기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애당초 1-1, 1-2공구 허가와 관련해서 저희 시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시 외적으로 처리가 미흡했다는 점은 소위원회는 물론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당초 확인해 본 결과 문책성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확장계획이라든지 국인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더 이상 군산시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확장계획이 앞으로 있을 시에 군산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 문책에 대한 검토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