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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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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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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 의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 의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우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의결 한 바 있는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있어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 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인상하도록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행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를 분산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사안인데 이 퍼센티지가 조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하수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습니다. 60%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물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너무 높은 인상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하지 않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위원장 최인정
물가조정위원회 통과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소비자정책심의위 통과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정책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민생 역시도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드릴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부터 의회에 발의를 할 때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도입시키고 또 이번에 20%를 인상하게 되면 차후에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많은 것을 않고 저희들도 전체적인 국가정책에는 맞게끔 차츰차츰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계획서를 본 회의가 끝나게 되면 연차별로 어떻게 올리겠다라는, 아니 국가의 정책도 있지만 하수과의 세입분에 의해서 쓰여질 공사비용들이 필요분들이 있잖아요. 국가의 정책보다 일단 세입분이 훨씬 정확하고 또 필요로 해야 민생을 또 책임지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위원장 김우민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 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조서 확인)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4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2명)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하수과장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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