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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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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08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분주한 상임위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질문에 앞서서 지난 10월25일날 의회로 현대메트로타워 관련돼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우리 군산시로 8월 초에 접수가 됐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처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장○○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메트로 1차 아파트 신축관련 기초파일 부실시공 내용을 제보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102동 주차장 주변 파일 시공시 56, 57, 58, 59번 중 58, 59번은 4m 정도 땅을 천공하여 시공하였지만 56, 57번은 시공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었고 56, 57번 자리에는 파일 항두 정리 후에,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그 내용은 아니까 그것 말고 시에서 조치한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처리내용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제기한 그런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차 감리단장과 또 시공사 대표 및 현장 대리인을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의 주장내용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리자의 감리기록 및 시공사 시공기록일지에는 미시공 하였다는 민원인의 주장과 다르게 56번은 11.6m, 57번은 11m 시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민원인과 공사감리자 등의 주장이 불일치해서 공사관계자 등의 주장과 민원인의 주장만 가지고는 시공이 완료된 아파트를 굴착할 수 없고 국내에 비파괴 검사 등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방법 등이 있는지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비파괴 검사법을 찾지 못하였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성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관계 전문가는 국립 군산대학교의 기술사이시면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이영욱 교수 그리고 국립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의 김형주 교수님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들보 구조안전기술단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은 현 시점에서 쌍방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또 민원인과 공사관계자 둘 중 어느 누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안이지만 시에서는 이의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고 또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한 안전성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기초파일은 지지 내력을 확보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 시공관계자 3명을 청문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원 진정서를 넣으신 분과 같이 대질 청문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대질 청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청문을 할 때에 원래 대질 청문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간의 의견이 상반되게 달랐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정인이 진정을 넣고 내용을 보고 시공관계자한테 이런 진정이 들어왔다 확인을 하라고 해서 3명을 불러서 청문을 했죠. 그런데 이 분은 또 다른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판단하시기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군산대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진정 넣은 분하고 시공한 분하고 청문할 때 같이 합석해서 청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따로 따로 청문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를 때에,
건축과장 이광태
같이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에서 주신 자료 보면 우리 시에서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을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었다고, 그렇다면 진정인이 넣은 사진까지 찍어서 넣고 또 거기에서 직접 일을 하셨던 분이 사실확인서까지 친필로 (자료 가리키며) 이것은 다 보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친필로 써서 사실확인서까지 다 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부실시공이다, 파일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공사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까지도 첨부를 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청문을 할 때에 제대로 청문을 하지 않고 이것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에서 그렇게 단언을 한 것이 좀 섣부른 단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그런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보라고 했던 것은 저번 감사 때 본 위원이 말해서 아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메트로타워 1, 2, 3, 4동에 대한 안전진단이 아니더군요. 보니까, 부분 안전점검,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관계법에 보면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의 종류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유지관리 상태의 건축물을 점검하는 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그 다음에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메트로타워에 공문 보낼 때에는 진단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때 그 공문 보낼 때에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용어상의 표현상의,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시고 했다는,
부위원장 최인정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이가 없네요. 과장님, 착오가 있으면 “어떤 문서상, 기술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으실 텐데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준비해 오셨는지, 정밀안전점검하고, 그 현장은 지금 공사 중 계약된 현장으로써 관련법 46조에 의거하여 지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게 되면 초기점검을 실시하겠죠. 그러한 점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형주 교수님이든 여러 전문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라.” 왜, 지반의 파일이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으면 그런 민원제기가 되어 있으면 지반에 대한 구조검토부터, 그 다음에 지반이 연약하게 되고 또 파일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됐으면 또 위의 구조물도 역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을 그 당시에도 그 뜻을 몰랐었고, 그리고 너무 잘 하셨던 것이 그나마도 공문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너무 잘한 행정조치였습니다. 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군산시에서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5월 13일날인가 보냈습니다. ‘안전성 확보, 이에 본 공사 전반에 대한 부실요인이 있는지 여부 및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향후 입주하게 될 불특정 시민의 주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사는 정부공인,’ 여기가 정부업체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며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트로에서 회답 공문이 왔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민원제기로 귀시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말을 바꾸었습니다.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정밀안전검검 및 파일 안전성 검토를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입니다.’, 이때 사실은 담당공무원은 일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정밀점검을 한다고 하니 이게 웬 말이냐!”, 혹시 그 단어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시특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안전공단에 들어가셔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과업의 차이, 우리가 그 건물에서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성이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분양 승인 전이고 사용 승인 전에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분양 승인이나 사용 승인을 이런 안전성이 확보가 됐으면 너무 좋고 안 됐으면 조금 더 고민하면서 보강을 생각하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했을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셨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같은 말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뭐가 틀리냐 일단 조사하는 인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6만 헤베(㎡), 메트로타워가 몇 헤베(㎡) 정도 되죠? 연면적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9만, 약 10만 헤베(㎡)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347명입니다. 정밀점검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단 65명입니다. 참여하는 과업 기술자의 차이도 이렇게 크게 납니다. 그럼 당연히 대가는 여기에 따른 제경비, 기술료, 추가 시험비가 붙으면 7배에서 10배 차이납니다. 가격이,
또 기술자도 틀립니다. 정밀점검에 사용되는 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정밀안전진단 특급기술자, 과업내용도 천지차이로 틀립니다. 뭐냐 정밀점검은 기본 시설물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뭐냐 균열 있나 없나 보는 것하고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이 2개면 끝납니다.
상태평가 분석도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했으니까 재료시험 분석 그 다음에 대상 시설물의 상태평가, 외관을 보고 상태가 A인가 B인가 이렇게 정하는 것 그 다음에 기술자의 소견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고자 그래요? 부실시공인지 아닌지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여러 기술자분들이 충고를 하셔서 의견을 내주셔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이 안에 안정성 평가가 들어갑니다. 조사, 시험, 측정의 결과 분석 아까 그 정밀점검의 내용 다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시설물 안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의 돈 비용의 차이가 7배에서 10배 차이나고 인원의 차이가 5배 이상 차이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기술자들이 분명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밀점검을 받았고 더 웃기고 가관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밀점검이라도 전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대 메트로타워 신축공사 부분정밀안전점검 및 파일 안전성 검토용역 보고서’, 그것도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어마어마하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기회를 놓쳤을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어떤 수준을 구분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현재 안전점검,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아니 과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시고 하시면 여러 위원님이 듣는데 참 민망해집니다. 아니 여기에 고등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방금 이야기만 들어도 “아, 이것이 큰 착오가 있었구나.”라고 느낄 텐데 과장님은 그런 착오조차도 안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양 승인과 사용 승인 전에 마지막 기회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것을 토대로 이 부분정밀점검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니까 “아, 우리 분양 승인해도 돼.” 군산시는 군산시의 책임으로, 군산시장의 책임으로 권한으로 사용 승인도 내고 분양 승인도 냈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용어의 차이를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면 정말 어느 누가 들어도 난해한 과정인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최인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착오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용어 사용의 착오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용어 사용의 착오요?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진단결과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진단결과서 10번도 더 봤습니다. 진단결과서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진단결과서의 점검범위를 보면 4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 과업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그 법 사항은 공사 중에 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그 건축물 시공 중이건 또 우리 건축법에 보면 시공 후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군산시에서 사업 그러니까 건물로 이야기 하면 소유자, 아파트로 이야기 하면 사업주체에게 “너희 건물이 위험하니까 안전진단을 해라.”라고 권한쟁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자꾸 법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그 법은 공사 중인 현장이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특법상의 절차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를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술자분들이 “정밀안전진단을 꼭 해보세요.”라고 권고해서 실시하려고 했던 정밀안전진단이 왜 정밀점검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어폐가 또 뭐냐하면 그러면 정밀점검으로 바꿔서 회답 공문이 왔으면 “왜 이것을 정밀점검으로 바꿨냐?” 문의하셨습니까? “정밀점검으로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라고 문의하셨습니까? 그냥 넘어가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위원장 최인정
문의하셨습니까? 왜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정밀점검을 했는지 문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것이 큰 착오이고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조항은 지금 일이 이렇게 민원거리가 생기고 진정서가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법조항을 살펴서, 그것도 이 관련법이 아닙니다. 답답한데요. 과장님, 그것은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관련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 보고서를 이야기하시니까 보고서 들어가 보십시다. 과장님이 들어가 보자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검 외관조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것도 부분만 했는데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잠시만요. 업무보고인데 지금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 보고서를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김우민
지금 그런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건축과장님께서 “아, 그것이 정말 잘못됐네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사태파악을 해서 지금이라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들을 대면서 “언어상의 실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왜 언어상의 실수였는지 말씀드려야 되고 또 그 보고서에는 ‘안전합니다.’라고 나왔으니까 그 보고서는 왜 안전하지 않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지침상 A 또는 B등급에 해당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 신축건물에 B등급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기셨고 또 파일검토 하셨는데 파일검토 보고서도 동재하시험 보고서 그대로 의견을 옮겼습니다. 왜, 정밀안전진단이 아니니까 정밀점검은 서류검토만 하니까, 정밀안전진단이었으면 개선을 직접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이니까 파일만 검토했습니다. 여기도 기술자, 기술사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십분 그대로 받아들였겠죠.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하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 자체에, 과장님 동재하시험 말뚝보고서 봤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사항이나 최인정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계속 하시고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잘못된 부분이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회하시고 제가 시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한경봉 위원
출석 요청을 하고 끝내야죠. 그래야 시장님 올라오시죠.
위원장 김우민
잠깐만요.
부위원장 최인정
시장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잠깐만 정회를 하고 같이 다시 상의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경봉 위원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시장 출석요구를,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어떻게 진행하는지,
위원장 김우민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쪽은 이야기를 있으니까요. 먼저 다른 내용부터 하고,
진희완 위원
우리는 이 부서만 하고 추가되는 내용은 그때 이야기하고,
위원장 김우민
예. 그것은 그 이야기 하고,
진희완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죠.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85쪽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올해 처리한 내용을 주시고,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순서대로 정한 것을 다시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다시 신청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야기 해주시고요. 자료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진희완 위원
일반업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8쪽, 99쪽인데 지금 빈집 정비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내나 농어촌이나 하고 있는데 농어촌은 빈집이 있어도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생활하면 할 수 있도록 헌집이 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정비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해서 채워주기 이런 사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도심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어느 정도의 농촌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빈집이 있으면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어느 개인이 나서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읍면동쪽에서 면지역에서 특히 면직원들이 나서서 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 중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가 되어서 또 쓸만한 농어촌 빈집은 우리 군산시가 인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농어촌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귀농귀촌자들 빼놓고도 정년 퇴직자나 노후생활하기 위해서 농어촌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농어촌 빈집 채워주기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연구해서 금명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무튼 외부에서 주문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농촌에 그런 집이 있음에도 집주인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이곳에서 살지 않고 타지에서 도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을 누구한테 팔기는 그렇지만 임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내에서 살고자 하시는 농어촌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의 욕망을 채워 주시고 그러면 그 집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인구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 지역에서 일어나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제안 건으로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이니까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진희완 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도비 포함해서 시비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A 면지역 같은 경우 A면에 있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역관계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거에 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꼭 그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도 같은 금융계통에서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덧붙여서 융자가 지금 5천만원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5천만원인데 농어촌주택 한 가구당 30평 미만일 때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평, 24평만 지어도 평당 보통 300만원 가지지 않으면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보를 잡히고 주택개량사업에 융자를 해주는데 담보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짓고 주택을 짓고 나서 그 건축물을 담보를 잡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대여를 해주는데 실제로 융자해주는 농협에서, 금융회사에서 5천만원을 다 안줍니다. 방 하나에 얼마, 거실 하나에 얼마, 주방 하나에 얼마 계산법이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2천 내지 3천 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을 하냐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자기 땅이 있으면 그것을 또 담보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를 받아놓고 막상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2∼3가지의 이런 어려운 문제가 겹쳐서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가 순서 접수를 해놓고 군산시 전체 1∼2건이라면 말을 않지만 한 면당 포기한 건이 1∼2건이 생깁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왜 포기하는가 사안을 물어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융자부분에서 포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있으면 말씀주시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분석을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시 관내에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새로운 30평 미만의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받으면서도 불만이 있고 100% 받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집을 주택자금을 받지 못하고 지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면 주민들이나 타 면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니까 그 문제가 가장 크더라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5천만원이지만 실제로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담보를 잡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논이나 밭을 담보로 잡혀서 5천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건축물 평당 300만원 미만 가지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20평만 지어도 6천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융자받는 회사에 정확히 물어봐서 융자금 지원해줄 때 사항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결정하는가 알아봐서 다시 한 번 협의할 기관이 있으면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에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 없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00쪽 일반업무 중에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이 있는데 전에는 단속반 편성이 3개반이었는데 이번 보고자료에는 2개반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2개반 편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는 3개반이었는데 2개반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유라기보다는 현재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부서에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될 공무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반을 편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문제는 회기 때마다 또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건축과로 오시기 전에 수송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특히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해보자 해서 단속반을 3개반으로 운영해서 적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발조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과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개반으로 축소된 것은 처음에 의도했던 사업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한 것 같은데 사업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정기점검 및 검찰 합동점검 외에는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점검들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 이번 추진실적 자료에 그 내용들의 변화가 있었어야 됐는데 정기점검 및 검찰 합동점검 부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있던 것 그대로입니다. 수치 변화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 외의 실적은 업무보고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총 14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완료 한 것이 36건이고 양성화 추진하고 있는 것이 2건 그리고 미시정분이 109건인데 그중에 46건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이 109건 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3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사실 개선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현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 시민들 지금도 수송동이라든지 시내에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버젓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이 그만큼 권위가 없어졌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불법 건축물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이 분들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감사 때에도 계속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부과했다는 답변을 주시지 말고 열심히 했다는 답변은 그만 하시고 열심히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송동 한번 들어가면 차 때문에 불편함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특히 공사하고 있는 지역에 가면 인도, 차도가 없습니다. 전부 건축 자재들, 모래를 다 쌓아놓고 보행자의 보행권마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더 철저히 해주시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건축과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건축계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관련 업무를 다 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진희완 위원
용도변경허가 관련 업무도 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일반건축물을 세우려고 들어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위원들이 있어서 농지위원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런 건물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법이 강해서 농지위원들의 사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폐단이 있더군요. 마침 업무보고이고 건축계에서 허가 승인도 맡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도 모릅니다. 건축과에서 해당 과에 공문을 보내서 며칠 이내에 허가를 득하고 안 하고를 법에 따라서 결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해당 과만 연결 관계가 있지 읍면동장은 무관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허가 득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 논란이 제기되어서 군산시에 이런 문제가 몇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동우 업체에서 건축허가를 놓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결국 건축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항상 염려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회의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어느 회사나 어느 공장이 들어오면 서로가 이해관계에서 좋죠. 또 그것이 마땅히 일반 폐기물업체가 아니라면 주민들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번 노출이 되고 그런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큰 방법이 없나 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그동안에도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환경유해시설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들이 들어올 때에는 틀림없이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구두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서 건축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물까지도 의견을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동장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읍면동장들이 필히 알아야 될 건축물의 용도를 분석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조례로는 만들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조례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진희완 위원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못하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 시 내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에. 연구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갈수록 더 합니다. 덜하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지역에 우리 지역뿐 아니라 동지역도 똑같습니다. 동지역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진희완 위원
생산녹지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자는 법에 의해서 어긋남이 없으면 그대로 행정심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과 당연히 마찰이 있죠.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어서 그런 체제를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86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단지별로 2회에 걸쳐서 품질 검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단이 총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 9명, 명예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죠. 품질검수단이 품질 검수를 실시한 것이 2009년도 1월부터 2011년도 9월까지 6개 단지를 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에는 최근에 한 1건이 빠져있습니다. 송정써미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총 7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설 보완 및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품질을 향상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검수단을 통해서 품질이 향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저도 품질검수단 위원들이 활동하는 현장을 직접 따라가서 보기도 합니다마는 주로 마감공사부분에서 시정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거의 시정되고 있는데 주로 마감공사부분이 시정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품질검수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는데 품질 검수한 아파트들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비가 새는 아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을 건립하다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과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다 비가 샙니다. 그런데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비가 안 샙니다.
단적인 예로 경로당을 몇 개 지어 봤습니다. 군산에 이름대면 알만한 유수한 건설사에서 지었는데 왜 짓기만 하면 금이 가고 비가 새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품질관리라든가 감독을 또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챙겨지지 않았을 때에 하자가 생기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 비가 안 샙니다.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건축주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사과정에 참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경로당을 3군데에 지었는데 2군데는 비가 새고 1군데는 안 샙니다. 그 1군데가 왜 안 새는지 아십니까? 경로당 회장하실 분이 터파기할 때부터 하루종일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터파기 할 때부터 골조하고 내부공사 할 때까지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출신이라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그 경로당만 물이 안 샙니다. 지도 감독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 직원분들 물론 업무 바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건축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 토목이나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고 검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수단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봅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입주할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검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바빠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100% 참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간혹 가다 한 두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보는 것이 낫고 두 사람이 보는 것보다 네 사람이 보는 것이 낫습니다. 검수단도 명예위원이라는 것은 입주할 사람들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을 더 확대하시고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집 검수하는데 10명하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혹시 참여를 못하시면 그 분야는 못 보는 것입니다. 또 전문가라고 해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더 보강하셔야죠. 서로 보는 시야가 다른데 같은 분야에 2명씩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좀 더 확대하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같이 가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철저하게 봐주십시오. 앞으로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이 군산시민이니까 그 시민들을 위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봐주십시오.”라고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품질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100%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99%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금년도말 정리하면서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이것이 골조완료 때 한번 그 다음에 사용검사 전 한번 해서 2번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반드시 골조완료 때 한번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9명이 전문가이신데 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전문가 분들이 확인하는 사항이 일정 틀이 있습니까? 어떤 어떤 부분을 확인한다,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점검리스트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육안점검,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바퀴 휙 둘러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점검리스트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리스트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짓고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 발생하는 것들이 아파트별로 특이한 아파트들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파트들 하자 지적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준공이 다 되고 사용허가가 나서 사용하다 보면 또 다시 그 문제가 다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맞네, 아니네 그 부분 가지고 소송도 하고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9명이 다른 부분들은 더 면밀히 검토하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아파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시공 때부터 공통적인 사항들이 아파트 새시의 문제, 벽에 금가는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감리가 있지만 이 분들이 정확히 체크하셔서 앞으로 발생 우려가 있다, 없다, 보강을 해라 정도는 지적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이 제로화인데 제로화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9명이 확실히 몇 가지를 정해놓고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계의 업무인 임대주택 분양 전환 및 허가신고에 대해서 건축과의 개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룡동 제일아파트 분양 승인이 시에서 났습니다. 며칠자로 나왔죠?
건축과장 이광태
10월 26일자입니다.
설경민 위원
내일 임차인들이 와가지고 앞에 와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분양 승인이 난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내일 집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그동안에 수차 주민들,
설경민 위원
내일 왜 시민들이 굳이 승인이 났는데 집회를 할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동안에 주민들이 주장해왔던,
설경민 위원
몇 가지만 딱딱 이야기해 주십시오.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 무엇 때문에,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비 적용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실건축비인지 아니면 표준건축비인지 그것이 주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일 오는 목적은 3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시의 건축 승인 과정 속에서의 군산시민들에게 입주자들에게 올바르게 분양 승인의 과정이랄지 분양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시행정에 대한 불만감 거기에서 비롯되는 승인을 취소하라는 얘기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하자보수 문제가 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주자들이 분양에 대해서 시가 승인을 낼 것 같으니까 법원을 통해서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에서 판사가 시에 의견을 묻겠다는 사실확인 문서에 대한 시의 답변 3가지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 승인 과정 첫 번째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의 분양 승인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죠? 분양가격 승인할 때에 어떠 어떠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까? 그리고 승인을 내줘야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입니다. 관련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2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1조 4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 전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행정 행위 자체가 공무원들이 어떤 재량을 갖는 부분이 이 분양 전환 승인에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행정법상의 용어로 기속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법에 행위의 요건이라든가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은 이를 적용만 할 따름이지 어떤 독자적인 판단의 여지가 없는 이런 하나의 행정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분양 전환 승인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핵심은 중요한 것은 시에서 사실상 가격에 대한 높고 낮음을 어떻게 깎아라 내지는 얼마 정도 더 받아라 할 권리도 없고 법적인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산정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분양가격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돼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드리라고 했던 것은 사실상 시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어떠한 시 행정에 있어서의 편의도모 내지는 명분 그런 것들이 위주였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던 질의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질의서에 대한 시에서 요구했던 적절한 답변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질의서 보면 몇 장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질의한 정확한 요지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죠?
건축과장 이광태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의 규정을 되풀이해서,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누차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문을, 모든 질문은 저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대한 답변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히 오지 않았죠?
건축과장 이광태
답변 자체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온 답변이 현행법을 적시해서 보내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기존의 법령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업승인권자인 시장이 산정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실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판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도입시키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실건축비 도입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행법령상에서는 실건축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설경민 위원
행정상에 말고 과장님이 건축을 전공하셨고 건축과장님으로서 행정상의 민원처리기간이 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처리 기간을 이야기하시고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판례를 준용하자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판례라는 것은 입소문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그것이 부당이익이라고 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행정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판례 그 자체는 저희들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의 공통적인 의견은 대부분 판례는 존중되어야 되지만 현재 군산시가 분양 승인하고자 하는 업무 당해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설경민 위원
분양 승인 내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냈으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절차를 돌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 판례가 올바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판례가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도입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광주 운남지구 LH공사 판례 자체가 아무래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판례가 없었는데 이런 판례가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법을 보완해서 실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든가 그것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각 지자체에 시달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설경민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방금같이 ‘승인권자인 시가 알아서 산정하도록 하였음.’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또 다시 이런 임대아파트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것은 어렵다. 표준건축비가 맞다.”라고 답변을 또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답변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또다시 그렇게 질의 오면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상태에서는 실건축비를 적용할 근거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분양 승인 과정에서 법적으로 이번 업무를 진행하시면 그런 부분이 가장 저도 우려됐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행정처리기간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일건설사의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일단 승인과정 실건축비 도입과정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니까 이정도로 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일건설이 분양 전환 승인 가격신청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죠. 민원인이 제일건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을 한 사람이 제일건설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산정을 군산시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일건설에게만 통보를 하고 제일건설의 입장만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어도 제일건설에게만 통보를 하고,
건축과장 이광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면 좋죠. 왜 제일건설의 의견만 저희들이 반영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아파트, 소룡동에 있는 아파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아파트에 다 해당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최소한 내실 때에 시에 누차 입주민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시장을 면담하고 과장님을 면담하고 다 했습니다. 집회까지 한다고 하고 소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임차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지 않고 요구사항에 대해, 요구사항도 없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승인을 일방적으로 제일건설에게만 통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인을 내실 때에, 제가 이 말씀은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승인난다는 공문이 26일날 작성이 됐죠? 결재를 받으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26일날 받으셨는데 26일날 결재를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 공문은 건설교통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죠. 국장님께 결재를 맡으실 때에 제가 최현규 국장님한테 확인해본 결과는 어땠냐면 제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지역구문제니까, “설경민 위원과도 양해가 됐고 임차인 대표 입주민들과도 양해가 됐다. 그러므로 결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결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 이제,
설경민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결재를 저희들이 전자결재로 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정회하고 따로,
설경민 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표현 자체가 양해가 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전에 몇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지 양해가 됐다는 말씀은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신 바도 없고 대표회의 유○○ 대표님께서도 양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분양 전환 승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런 실정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허용을 했다, 양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따지냐면요. 최현규 국장님이 저와 임차인 대표들이 동의를 했다고 보고를 해서 그래서 결재를 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한 국의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잘못된 보고 때문에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보고 때문에 결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공문에 대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반려를 하거나 아니면 재공문을 붙이거나 공문을 파기할 수 있으면 파기하거나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신청에 대한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 국장님의 입장인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있다가 그냥 승인해서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주민들에게 아무 말 없이,
군산시민들이 군산시청에 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이면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내든지 마시든지 하셔야지 그 공문이 제일건설로 먼저 들어가서 시에 온 사람들, 여러 입주민들, 군산시민들은 바보를 만들고 제일건설은 이미 승인을 며칠 전인 26일날 났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것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최현규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왜 일개 국장으로서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허위보고를 하시는 것이거나, 들은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이 다치면 안 되죠. 하지만 과정상에서 문제점은 충분히 정 안된다면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연월차 써가면서 가게 문 닫아가면서 내일 시청에 집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손실입니까. 왜 잘못된 시 행정으로 그 몇 가지 사항만 시민들에게 좀 더 설명하면 되는데 자기 돈 버려가면서 시에 와서 목소리 높여서 시위하게 만듭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건축과 담당 직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짖으려면 짖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내일 시위에서 오면 말씀하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인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가 저희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가 공문발송을 어제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빨리 선행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몇 가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미실시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은 영업정지랄지 그런 여타의 다른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하자를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까 품질 제로화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군산시가 물론 5년 전에 처음에 준공이 날 때에 처음에는 그때에는 도에 권한이 있었죠. 500세대 이상인가 400세대 이상은요. 그런데 시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시에서 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처음 신청부터 변경 그 다음에 중요한 감리자, 공고, 선정 그리고 나서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그 다음에 사용허가까지 다하고 최종적인 분양 때에 분양의 가격 책정까지 승인을 냅니다. 일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자라는 것이 살면서 생기는 하자가 있을 것이고 5년 후에 드러나는 하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하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초 설계도면대로 변경된 설계도면대로 미시공이 되었거나 오시공이 된 부분들은 아무리 책임 감리를 말씀하셔서 책임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다손 치지만 1차적 책임이죠. 하지만 모든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허가권이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책임이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누가 들어도 이것은 분명히 시의 모든 승인권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분양 승인이 난 이전에 훨씬 몇 개월 전에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승인권자인 시가 알지 못했고 또는 묵인할 수도 있고 또는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걷어서 전문 진단업체에 맡겨서 설계도면과 다른 미시공되고 오시공된 부분을 책 2권으로 해서 시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는 최소한 분양 승인을 내기 전에 시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인 제일건설과 잘못된 것이 아니냐든지 감리자에게 추궁을 해서 잘못된 것이면 고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그 부분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주민대표님들하고 간담회 시에도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는,
설경민 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부분이 분양 전환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보수는 기간 내에 당연히 사업자가 해줘야 되고 또 분양 전환 승인은 별개의 문제로,
설경민 위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지하피트나 그런 문제는 지금에 와서는 하자보수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도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에 산정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사업자와 분양을 할 때에 어떤 의사소통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이고 분양은 분양이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시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용허가, 감리자까지 지정 다 해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건물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그러니까 올바른 시공이 되었으면 그 가격에 팔아도 무방하겠죠.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그 원가나 판 가격 자체가 미시공, 오시공 된 부분에 대한 가격 책정된 부분을 시에서는 맞다라고 “그 금액을 팔긴 팔아라. 우리는 제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정확히 명확히 해주시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도 않고 설명도 없이 분양은 분양이고 하자는 하자다,
두 번째로 지금 5년차 지났습니다. 5년차까지 보장받아야 될 하자가 있습니다. 제일건설에서는, 그런데 제일건설에서 5년차까지 받을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지금껏 접수를 받아놓고도 실행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시에서 행정적인 측면이나 지도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일 요구하는 분양에 대해서 승인가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팔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승인을 낸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를 또 말씀하신다면 승인과 결부해서 만약에 승인이 지금껏 나지 않았고 시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제일건설한테 “너희가 이런 이런 부분은 시공업자로서 잘못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거나 입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와라. 우리는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로서 승인권자로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당연히 너희가 해야 될 일이므로 승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있었어도 하자보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군산시에서는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승인은 내줘야 한다, 사업자가 민원이 들어온다, 공무원이 다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어디가 다쳐야 다치는 것입니까? 피가 나야 다칩니까? 군산 시민들은 비싼 가격에 분양받고 하자보수라는 당연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군산시민이 다치지 않습니까. 일 버리고 돈 내버리고 내려와서 시위하지 않습니까. 이해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 타깃이 군산시가 되느냐 주 타깃은 제일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비싼 가격에 팔아먹는 제일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군산시가 지금까지도 왜 군산시민들의 타깃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것 그리고 책자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감리자의 문제라면 감리자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감리자의 문제라면 고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승인권자로서 책임감 있게 더 이상 분양공고를 하지 말라고 중단을 시키시던지 분명히 책임 있는 건축과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난달 말에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 도대체 왜 분양가처분신청을 낸지 모르겠다. 아직 승인도 안 난 상태이고 군산시장이 승인권자로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것을 하는지 취지 자체를 모르겠다.” 해가지고 또 한 마디 한 것이 “그러면 실건축비냐 표준건축비냐에 대한 것이 관건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2가지로 하여금 군산시가 승인을 낼 지 안 낼지 모르니 시의 의견을 묻고 실건축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시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류가 와 있습니까? 법원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만요.
설경민 위원
거기에 질의서가 7가지가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아직 공문이 도착 안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7가지가 와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로서는 사실상 그렇게 명분으로 중요하던 공무원이 다칠 이유도 없고 제일건설에서 행정소송을 걸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회사 입장을 저희가 예측, 예단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소송도 이유가 있어야 행정소송을 걸지 시에서 승인 다 해줬는데 무슨 행정소송을 겁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단한다는 것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것은 저하고 말꼬리 잡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승인에 대해서 한 것인데 승인이 나가 버렸으니까 승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안 걸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 전환 승인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예. 분양 전환 가격신청에 승인을 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일건설에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답변서 자체를 시에서 제출하실 텐데 답변서 자체가 재판관이 오는 28일이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그랬는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실건축비가 맞느냐 표준건축비가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중지가 된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처음 하실 때에 서두에 시의 입장은 행정적으로는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민원처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제 승인이 났고 시로서는 더 이상 제일건설하고 사실상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을 걸 이유가 없으므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은 막무가내로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실건축비가 판례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못했던 점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서가 분명히 법원에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건축과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서가 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서가 오면 단독적으로 바로 보내지 마시고 그것 또한 건축과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쪽에 그 질의서를 보여주시고 건축과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부분에 같이 논의를 해서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검토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는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고, 업무보고 때 행정행위에 대해서 하지 무엇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그러면 무엇하러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행정행위인데 그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질의답변서 오면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도 드리고,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서가 오면 분명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질의를 했는지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답변하는 문제를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원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 의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아닙니다. 모르지만,
설경민 위원
아까 제일건설의 의도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 제 의도는 그렇게 잘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객관적이고 합법적이고 제규정을 따져서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것이지,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단언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보내는데 있어서,
설경민 위원
답변을 보내시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고 그 답변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논의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답변을 하라,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그 뜻은 아니니까 협의하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 할 때 전환시에 표준건축비가 그 분양 단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건축비가 분양 단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현재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판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광주 운남지구에 LH에서 지은 아파트 실건축비를 적용하라는 판례가,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표준건축비가 맞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표준건축비가 맞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그것이 우리 군산시의 입장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오늘 오전에도 업무보고에 많이 드러났지만 안전점검인지 진단인지도 파악을 못해서 이것이 건축과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그런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질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차인대표 주장,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건축비 산정시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는 상한가격을 의미하므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승인기관에서 파악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분양전환 승인 요망’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시의 판단 ‘이는’ 기니까 그 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이는 표준건축비에 의한 건축비가 상한선을 의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건축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표준건축비가 분양전환을 할 때에 건축비로 되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죠. ‘질의내용,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승인 신청시 분양전환가격 산출을 위한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적용하여 건축비를 산정하였을 경우에 위법한지 여부’ 이것이 우리시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회신내용’,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 표준건축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입니다.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 내용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법 체계 하에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분양 전환 승인을 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미 10월 26일에 분양전환 승인을 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건축과에서 건축 업무를 보고 있는 전체 직원들이, 그러면 질의한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그 정도도 모르고 공문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보다 국토해양부 공무원 담당자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상위기관에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전부 질의가 오면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겠죠? 맞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부분 공부를 많이 하겠죠.
한경봉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 더 잘 압니까? 국토해양부 직원이 더 잘 압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주무부처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권한 있는 주무부처장관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건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각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회신내용을 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 아닙니다. 관련법규를 따져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에 보내고 애매할 경우에는 ‘귀시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옵니다. 저도 몇 번 보내봐서 압니다. ‘귀시에서 자체판단 하십시오.’ 이렇게 오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돼서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군산시에서 공문 오니까 대충 써서 내보냅니까? 관련법규 여러 차례 검토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로 하는 것하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 달라요. 특히나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이 정도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서를 써서 내려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직원 너희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표준건축비가 맞아.” 이것이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의 고정관념이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봐서 제가 주택장사를 합니다. 주택장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지 사고 건축비 들어가고 내 적정 마진 붙여서 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냐, 내가 이것 하는데 평당 3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20평 지었으니까 6천만원인가요. 땅 1억 주고 샀어요. 1억 6천만원에 지었습니다. 건축업자 같으면 그런 것만 받고 넘겨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부동산 개발을 한다면 제 마진도 예를 들면 10%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산정이 기본 아닙니까. 실제 건축단가가 산정을 해야 맞죠. 우리가 실제 건축단가를 몰라서 표준건축비로 하는 것이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모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부 안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공부 안 한 것이 아니라 실건축비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세무과에 자료가 있는데, 저번에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세무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태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세무과에 세금 낸다고 “우리는 이렇게 돈 들어갔습니다.”하고 신고한 자료가 있는데 여태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못 보셨습니까? 못 보신 것입니까? 보실 의지가 없으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공개자료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개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이 내일 와서 제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내일 와서 데모한다고 하고 소송 건다고 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최소한 업무협조해서 이것 정도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세무과에 지금 자료 가지고 올라오라고 할까요?
제일건설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해야 될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더욱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오픈마인드가 안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봐야 되냐 군산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옆집, 우리 군산시민들이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몇 몇 업자 배불리자고 군산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업자는 돈 벌어서 좋겠지만 그 업자가 돈 번 것만큼 우리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돈 1천만원 비싸면, 돈 1천만원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30만원씩 적금 넣어서 3년을 부어야 돈 1천만원 됩니다.
군산시 아파트가격이 지금 얼마 갑니까. 거의 1억원에서 2억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 돈 만들려면 몇 십년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원이라도 더 낮게 “너희들이 건축한 실건축비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너희들 들어간 돈, 상한가 맥시멈을 놓고 그것이 건축가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도 업자들이 가격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정부에서 표준건축비라는 명목 하에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는 그 상한선이 자꾸 이것이 분양 실단가라고 이야기를 하니 참 갑갑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는 10살만 넘은 애들 잡아놓고 물어보십시오. “얘야, 건축하는데 이만큼 들어갔거든. 그런데 이만큼까지 받으래. 그런데 이만큼 받아야 되겠냐? 이만큼 받아야 되겠냐?”, “아저씨 들어간 만큼 받는 게 당연하죠.” 이것이 상식사회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회신내용을 이렇게 줬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입주모집 승인권자라는 것은 군산시장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업체에서 표준건축비가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10인으로 구성하든 9인으로 구성하든 회계사, 건축사, 설계사, 건축전문가들 불러놓고 “이 비용이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을 해봐라.”해서 “이정도 가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정도 가격이 실단가입니다.”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분양가격의 자료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판단으로 “에이, 그렇게 하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괜히 시끄러우니까 그냥 정부에서 맥시멈 받지 말라는 범위 이것으로 하지 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시오.
설령 이 법이 조금 안 맞더라도 우리가 좀 더 깎아서 시민들에게 10원이라도 싸게 돌려줘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상한가만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질의 회신 내용까지 줬는데, 행정사무관 최영락이군요. 국토해양부의 행정사무관이면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이사관급 정도 됩니까? 급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행정사무관이면 5급입니다.
한경봉 위원
국가단체의 행정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직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사무관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담당자가 별도로 사무관 대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직급인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위의 직급이 지방자치단체라면 몇 급 정도 되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자체보다는 1직급 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최영락 이라는 행정사무관이 이것을 검토하고 밑에 물론 신의철 이라는 사무관 대우가 검토를 하고 결재를 맡았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질의서에 분명히 명시를 해줬습니다.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승인권자가 시장이 따져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가격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에 “행정 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면 표준건축비로 해줍니까? 우리시의 입장이 이러니까, ‘우리시는 건축비 상한선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시에는 건축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또 보낸다고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업체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법을 전공했지만 제가 분명히 이 서류로 봤을 때에는 이 문구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치면 표준건축비가 아닙니다. 그 밑의 선으로 해서 실건축단가가 건축비산정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국토해양부 이 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무책임한 행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다르다고 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고 분명히 이 부분에 다시 유권해석을 전문가든 변호사를 통하든 유권해석을 하셔서 분명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양전환 해야 될 임대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전환을 하기 위해서 실건축단가를 조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위원회를 만들든 전문가 집단들을 모아서 그 분들 얼마씩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의로 자체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 모아 놓고 그분들이 산정하면 정확하게 빠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승인권자인 시장께서 “아, 이 가격이 맞습니다. 이 가격으로 저기 하십시오.” 사인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문구를 놓고 보는데 건축과는 그렇게 보고 우리 의회는 이렇게 보고, 똑같은 문안을 보면서 동상이몽입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셔서 정확하게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광주 쪽에 실사례 서류 같은 것 있고 공부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할까요?
위원장 김우민
지금 다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
한경봉 위원
보충 있다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우민
아니, 조금 있다, 그것은 마지막에 할 것이니까, 이것은 끝났으니까 이것 하나만 하면 되니까,
도심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저희들 첨예한 것 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우민
이것을 해서 또 건축과에서 하면 분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로 넘기십시오. 이것을 해서 어느 것은 사주고 어느 것은 안 사주면 또 이것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분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로 넘기시고 여기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것 사는 예산을,
건축과장 이광태
사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우민
앞으로 일부 매입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철거하는 것인데,
위원장 김우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것은 좋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이 이것을 해서 그 중에 특정지역을 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무분장을 저희가 확실히 하고 있고 또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주차장 문제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서 하면 또 뜨거운 감자를 가지시니까 사는 예산은 절대 올리지 마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사는 예산은 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이런 예산은 더 올려도 괜찮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보충하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일단은 정밀안전점검을 받으신 일은 잘 하셨습니다. 시공 중인 현장은 정밀안전점검이라는 표현을 쓰게끔 법이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항목요소가 아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봤는데 주택법 시행령 62조에 보니까 안전진단이라는 표현을 주택법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아까 제가 제기했던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이런 법령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차후에 진행을 꼭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인 하자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겠는데 많은 아파트들이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분명히 새아파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하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그 부분의 하자를 미리 섭렵하고 사업주체와 조율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분양 이후에 그러한 조건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자꾸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해가 넘어가고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1년을 통해서 1년차 하자보증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을 통해서 볼 때에는 몇 가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안에 있는 주민들은 무척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건축법상 하자는 분명하게 3일 이내에 하자가 신청이 되면 하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자의 계획서대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한번 시행이 안 됩니다. 두 번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까지 안 가도 사실은 압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 사용승인권자가 “야, 너희들 하자에 대한 보수가 되지 않으니까 영업정지를 먹일 수 있어.”라고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그런 하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켜본 일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없죠. 그런 부분이 물론 그 안에 잘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번 받는 스트레스가 시공사에서 또 담당자를 바꾸어서 다시 겪는 경우의 아파트들이 다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산시가 정말 자신감 있게 우리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영업정지 패널티를 과감히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좋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후에 그러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이행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그런 패널티를 꼭 먹이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관련규정을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교통행정과장 이진석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지난 추경에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판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해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는지 달고 다니는 버스 있고 안 달고 다니는 버스가 있던데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전부 마무리하고 현재 글씨 크기만 조금 다른데 1차적으로 행선지 표시판은 했습니다. 지금 구형을 달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체만 하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통행정과가 사업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디지털로 해서 차번호표를 앞뒤로 표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디지털하기 전에 행선지 표시판이 앞뒤로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관상 안 좋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없앴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디지털로 해서 멀리서도 밤에도 몇 호차인지 보고 오니까 그것으로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앞에 달았다가 뒤에는 안 붙여주니까 안 된다고 해서 뒤에까지 붙여줬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행선지 표시판을 다 떼어내놓고 올해에 5천만원 예산 세워줘서 떼어냈던 행선지 표시판을 다시 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기존치를 디지털번호만 달고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거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디지털 번호판을 달기 전에 행선지 표시판을 앞에 뒤에 옆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떼어내고 디지털로 달게 된 이유가 일단 야간에 안 보인다 그리고 행선지 표시판에 어디 어디 너저분하게 쓰여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을 다 떼어내고 디지털 표시판을 달아줬습니다. 앞에만 달아주니까 뒤에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안 보이니까 뒤에도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줬습니다. 전에는 디지털이 아니라 이만한 판으로 해서 7번이면 7번 쓰여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노선표를 다 떼어내고 앞뒤로 달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천만원을 들여서 번호판만 있으니까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해서 옛날에 지저분해서 예산 들여서 떼어냈던 표시판을 또 달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없이 불과 2∼3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를,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이 몇 년도인지 몰라도,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에서 요구하니까 제대로 파악도 않고 사업하고 떼어냈다가 다시 붙였다가 그런 사업은 하지 말고 이미 5천만원 예산 세워져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사업을 할 때에는 그냥 돈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디지털 번호판 앞에 것은 켜져 있습니다. 뒤에 것은 대부분 안 켜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참고를 하셔서 그 번호판을 제대로 켜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뒤에 것을 안 켜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디지털은 아니고 번호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번호가 디지털로 해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데 그것이 안 켜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한번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아예 거기를 가려놓고 다니는 버스들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래서 행선지 표시판을 번호도 있고 행선지도 있게 다시 크게 해서 달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점검까지도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버스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뒤에 안 켜지는 것, 가려놓은 것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연동해서 버스승강장에 있는 버스도착시간 알림하는 시스템은 언제 복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선진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완성하는 것은 12월말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주 기둥들도 다 교체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둥들이 다 녹슬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재 음성은 나오는데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기둥은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교체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도 설치한지가 4년째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만에 전체를 걷어내려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을 하셔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혹시 정리가 다 되면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재조정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버스시간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 5년 정도 됐는데 5년 전보다는 덜 들어온 것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3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13건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더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3건 정도입니다. 13건 정도 들어와서 지금 안 된 것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진희완 위원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12대입니다.
진희완 위원
114대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2대는 금년도에 샀습니다.
진희완 위원
금년도에 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그럼 현재 운행되는 것은 112대이고 2대는 예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비차량입니다.
진희완 위원
버스에 대해서 시간표 재조정해서 민원인의 해결을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2∼3건만 남았고,
진희완 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금주 내로 현지에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언제 재편성했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9월 22일자입니다.
진희완 위원
9월 22일자 했는데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금주 내로 현지에 가서 시정토록,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니까 편안히 답변하십시오. 9월 26일에 했다고 해도 11월 중순이 다 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방학을 보통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2월 중순입니다.
진희완 위원
12월 초순, 중순에 다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서 불편사항 민원을 넣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방학 한달 남겨놓고 해결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학생들은 그렇게 불편은 없고 일반인들이 불편이 많아서,
진희완 위원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통화한 내용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표 운행 조정을 하면 민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소 다니는 노선보다 안 다니는 노선을 배정하다보면 누락시킬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짰으니까 나오죠. 인간이 한 행위니까 실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고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민원인들은 누구한테 얘기하냐, 심부름꾼 시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시장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시장면담을 해달라고 해도 면담요청을 안 해주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장을 대신해서 과나 해당 계에서 일을 다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복잡하니까 마무리가 안 되니까 담당이나 담당자가 바쁘면 그 옆에 다른 분이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한달 동안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두달째 민원이 오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버스시간표를 재조정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쪽이 잘 되었어도 잘못된 부분은 나오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나오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인터넷에 띄우는 부분도 정확히 답변을 해달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번 개편사항에서 못하면 정확히 못한다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민원 들어왔는데 “이번주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버스시간표 조정해서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정비가 끝나야 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대부분 도서지역, 농촌 벽지지역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구가 없고 탈 사람이 없으니까 노선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거기에 한 두 사람 타고 그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편하는 담당자도 머리가 아픕니다. 탈 때에는 없었는데 느닷없이 일주일에 한번 타는 사람이 꼭 말이 나오니까 앞으로 시간조정표를 짜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대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버스문제는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지금도 해결 안 된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저도 마다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버스 문제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민
예.
진희완 위원
엊그제 담당계장님과 대화를 한 내용인데 저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김경구 위원님과 마을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6∼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이번 152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집행부 내에서 대답하고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생각을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전체 동일하게 하나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채널로 잡혀 있습니다. “답변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업무보고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공단에서도 문제는, 공단버스도 마을버스 운행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무서워하는 것은 과감하게 도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버스가 112대에서 2대가 늘어났냐고 물어봤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안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도 계속 버스회사 측의 대화만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시범을 해보면 분명히 버스가 줄어듭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울산시도 다녀왔지만 울산의 그 한복판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실정입니다. 버스 타는 시민들이 없으니까, 제가 버스를 3일을 타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최고 많이 타는 숫자가 7명이더군요. 제일 조금 타는 숫자가 3명입니다. 낭비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용역이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언제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2012년 3월입니다.
진희완 위원
2012년도 3월에 용역이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분명히 마을버스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2012년 3월에 용역조사가 끝나면 시범운행은 언제 시작합니까? 바로 4월 정도면 시범 들어가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마을버스,
진희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 3월말에 용역이 끝나면 마을버스를 운행할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 나온 것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의 부분에 대해서 용역검사를 해서 마을버스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마을버스가 해당된다고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한 용역검토를 하느냐,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대한지방재정, 잠시만요.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에 용역비를 내려줬는데 모 과장님이 그것을 엉뚱한 데에 써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단법인 대한지방자치연구원에 맡겼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단법인 대한지방자치연구원,
진희완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전주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연구원장이 누구입니까? 연구원이면 원장이 최고 대표자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연구원장이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전체는 아니고 나름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뿌리 뽑아서 할 부분은, 그 과에서 연결고리가 있던 것을 새로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오시면 과거에 생각도 못한 것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오자마자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넘으면 돌리는 것이니까 참조해서 이것을 꼭 실행하셔서 특히 우리 군산시는 도서벽지가 너무 많습니다. 시내 중심보다 외곽노선이 많고 육해공군이 다 있는 곳이 군산시니까 꼭 참조하셔서 이 부분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에 버스가 파업할 때가 언제였죠? 몇 년도였죠? 2006년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정확히 2006년도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때 버스가 파업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마을버스로 대체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해서 하라고 예산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진희완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 용역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썼습니다. 와서 작년도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버스 2대를 증차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증차 허가는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 사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줬습니까? 한 대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관계직원과 상의) CNG버스인데 내년부터 시부담이 1억 4,100만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이번에 노선 조정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어느 곳이 횟수가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횟수는 줄어든 것이 없고 늘어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노선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늘어났는데 2대를 증차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가력도 노선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새로운 노선이 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마을버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마을버스 용역을 한다면 그 마을버스로 읍면을 대체한다고 보면 버스회사에서 반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있습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김경구 위원
그동안 그 반발 때문에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지는 않고 시내버스 회사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차를 하고 난 뒤에 마을버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는 우리시가 1억 4,200만원씩 지원해줘가면서 증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단이나 이런데 보면 노선이 더 늘어나죠. 노선이 늘어나면 증차를 안 해야죠. 그래서 증차를 안 하면 부족 될 것 아닙니까. 부족 되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버스회사가 112대에서 2대 증차해서 114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증차를 안 해주면 부족한데 증차를 해주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쉬어 가면서 자기들 이익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마을버스 용역을 했어도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회사에서 가만히 있어도 1억 4,2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차를 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접근할 때 전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주 같은 사태로 올스톱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용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문동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민들은 아주 좋습니다. 편리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차는 하지 마십시오. 지원해가면서 증차는 하지 말고 줄어든 만큼 어느 한 지역을 마을버스로 대체해가면서 그것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노후화됐으면 과감하게 감축시키고 노후화됐다고 우리 시에서 다시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들이 마을에 몇 번씩 더 열심히 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해주면서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그렇게 다뤄 나가는 접근방법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나오면 검토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우민
공단 쪽도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마을도 있지만 공단도 마을버스 개념으로 돌려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버스 관련해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버스 내에 디지털운행기록이 있어서 대당 버스를 타면 이 노선에서 몇 명 타고 내리는지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24시간 이상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기록이 몇 시간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A회사에서 갔다 와서 24시간이면 기록이 지워진다는군요. 받아놓으면 그것을 컴퓨터에 저장해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자기만 알고 사장을 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1개월은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버스기사님께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지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업무가 끝나면 어떻게 보관합니까?” 하니까 담당자가 가져가서 지워서 다시 온다고 합니다. 새로 포맷해서 오겠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확히 받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 안에 CCTV가 있는데 “CCTV로 파악됩니까?” 그러니까 그것 없이도 자동으로 타면 인원 숫자가 탁탁 디지털로 앞에 찍혀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매번 받으십시오. 당분간 기록을 우리가 보관해야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불시에,
진희완 위원
아니, 평균으로 하지 마시고 요구를 해서 계속 받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받아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록이 잘됐든 잘못 됐든 우리가 계속 받아 놓아서 평균을 내야 이것을 가지고 마을버스나 공단버스를 운행할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겠더군요.
우리 담당자들은 운행기록계를 설치만 해줬지 거기에 몇 명 타고 내렸는지 어디서 타고 어디에서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기록을 정확히 받아서 우리가 파일로 보관을 받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08페이지 보면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라고 되어 있죠.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사업비가 2억 6,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전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단가가 3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있는데 단가가 비싼 것을 할 때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사업해야 되는 것이 시내버스 114대, 택시 1,207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1,321대를 20만원씩 하면 2억 6천만원이면 됩니까?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2억 6,600만원이면 내년에 다 설치될 수 있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액 다 잡은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것은 물론 교통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것인데 저희가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지원한 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10만원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차 한 대당 110만원인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5억 7천만원,
한경봉 위원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15억 7천만원을 지원했죠. 그래서 지금 전부 끝났습니다. 카드체크기 없는 택시까지 카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택시를 자주 탑니다. 왜 자주 타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택시를 자주 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자주 타는데 정말 답답한 것이 희망콜하고 새만금콜하고 2개가 있습니다. 새만금콜이 1577에 9425, 희망콜이 1577에 2860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저 잘 외웁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야 되는데, 시청에 나와야 되는데 택시타려고 전화하면 두 개 다 계속 통화중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다급해서 김 계장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계장님 출근중이십니까? 출근중이시면 저 픽업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김 계장님이 증인으로 계십니다.
예전에는 우리콜이니 하나콜이니 모범콜이니 뭔 콜이니 뭔 콜이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콜 안 걸리면 저 콜 걸고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 브랜드택시를 한다 15억 7천만원을 지원해서 브랜드택시를 거의 다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계속 통화중 걸리니까 통화라도 해야 덜 답답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7분 기다리십시오.”, “10분 기다리십시오.” 하면 좋은데 30분 동안 집 앞에서 전화기만 누르고 있으니 과장님 택시 잘 안 타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도 잘 탑니다.
한경봉 위원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한테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화 회선이 부족한지 전화를 받는 직원이 부족한지, 차들이야 택시는 1,200대 있으니까 공차 있고 휴차 있더라도 상관없고 일단 콜이 걸려야 택시가 올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 때문에 저도 짜증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러시아워 하듯이 택시도 병목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너도 나도 이용할 때에 꼭 그 시간대에 콜택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워시간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리고 갑자기 기상변화에 의해서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에 통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늦게 술 마시고 택시 부를 때 잘 안 받고 그때는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러시아워 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선을 늘리고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쓰고 만약에 감가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파트타임비를 시에서 주더라도 전화는 받아야 올 것 아닙니까. 아침에 회의 일찍 잡혀있는데 올 수가 있어야죠. 차는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여기까지 뛰어 오기에는 너무 멀고, 과장님 이해 가시죠?
그들과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러시아워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치면 전화회선 몇 개 더 놓고 그 시간대, 피크타임에 파트타임을 쓰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적자나서 못 씁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얼마 줄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고 브랜드택시를 했는데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전화하면 딱 받아서 “어디에요.” 그러면 “2분이요.”, 옛날에는 5∼6분 걸리고 7∼8분 걸렸었는데 요즘엔 무조건 2분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택시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좋은 점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하고 기상변화가 있다든지 밀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택시는 여전히 빈 차로 있습니다. 택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콜센터가 콜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5분 기다릴 수도 있고 10분 기다릴 수도 있는데 콜센터가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가 15억 7천만원을 들여서 해준 브랜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택시운전기사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년에 한번 시킵니다.
김경구 위원
1년에 한번 시키는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교육 안 받고 2차로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 돌아다니면서,
김경구 위원
2차로 하는데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택시운전기사가 몇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가점 줍니까? 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반드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니까 가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부 받는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기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나 했는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자가 운전하는데 택시타고 갈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타고 가겠죠. 제가 의료원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공직자와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옥산면사무소 소재지를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거기에서 가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의료원 바로 앞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전용도로 타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전용도로 타야죠.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다시 사정리로 해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하니까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군요. 좋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딱 서가지고 면사무소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면사무소 농협 앞으로 가야 맞죠. 그런데 우회도로로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전하는 택시운전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지리를 모르면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겠습니까! 군산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술 좀 먹은 척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온 손님들도 태울 텐데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운전기사들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비단 서울에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그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가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모범택시가 어떤 택시고 개인택시가 어떻게 해서 지급되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군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제가 그 택시기사 얘기해달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현지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택시 얘기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107쪽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감차계획은 용역을 시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시에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해서 결론이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설경민 위원
최종적으로 감차를 1,317대로 한다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 268대를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적정 공급대수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317대인데 지금 1,585대 중에서 268대가 많다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차량이 적정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사업비 6억원은 한 대당 2백만원 계상한 금액 정도의,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2천만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2천만원 계산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사업비가 6억원 정도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53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53억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53억 6천만원은 무엇이고 사업비 6억원은 무엇인지 구분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대책에 보니까 개인택시는 놔두고 법인택시를 줄여갈 방향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인택시회사 중에 반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이 회사 측에서는 양이 안 차겠지만 2천만원이 적정수준이라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만 2천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나 익산은 형편에 맞아야 하니까 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단편적으로 서류를 보고 느낀 것인데 사실 개인택시라는 것은 개인택시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만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법인택시를 계속해서 감차한다고 봤을 때에 기준이 돼서 개인택시의 자격기준이 된 사람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주고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는 갈수록 늘어나고 어찌됐든 법인택시는 줄어든다는 것인데 종국적으로 봐서는요. 개인택시 면허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래서 감축을 한 뒤에 개인택시 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인택시 내에서 그만두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되어서 개인택시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개인택시는 그대로 놔두고 법인택시에서 감축을 한다면 이중에 있어서 개인택시요건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 개인택시를 할 것이고 제일 나중에 봐서는 갈수록 개인택시만 많아지고 법인택시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설경민 위원
이 대수만큼이 아니라 1,317대 내에서 이대로 나가자면 법인택시는 갈수록 줄어들고 개인택시만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법인택시는 거의 줄고 개인택시만 대부분을 차지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택시는 가격으로 보면 개인택시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를 일단 감차하고 두 번째는 금년도 4월 1일자부터 개인택시 인가를 내주지만 상속권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을 하는데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그 규정을 국토해양부에서 바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규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용역결과나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택시총량제를 보고 기분이 그렇습니다. 시는 교통약자 편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차 있는 분과 차 없는 분,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버스시간표 보기도 힘들고 택시가 안 오고 옛날같이 길에 섰을 때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줄이는 것이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실업률 때문에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감차를 해야만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 승인을 받으려고 20년 이상을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개인택시를 내주더라도 감차를 하고 내줘라 그런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고 감차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된다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하는데 현재 국도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비가 53억원입니다. 6억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세운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이것이 계속 법인택시는 줄죠. 개인택시만 계속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줄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택시 면허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택시 운전자 수익금 감소 및 재정 악화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일자리도 적은 금액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만큼 사회가 힘드니까 그렇죠. 일자리 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런 부담을 시비를 들여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런데 현재 택시총량제 조사가 나온 것은 자가용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실차율이 낮습니다. 지금 택시가 있어도 콜택시 때문에 실차율이 낮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다른 서비스를 해서 우리가 지금 브랜드택시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서비스를 해서 수익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요즘 버스비보다 택시비가 쌀 수도 있습니다. 버스 하나보다 3명, 4명이 같이 타면 훨씬 택시비가 쌉니다. 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편하게 만들려고 브랜드택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그랬을 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 20년, 30년 동안 있으면서 개인택시 나오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나오실 때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온다 하면 개인택시 안 받습니다. 지금 수익구조가 힘드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은 결국 개인택시만 남고 나중에 법인택시는 없어진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면 이제껏 브랜드택시 왜 해줬습니까? 브랜드 들어간 돈 다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바로 시행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이런 돈을 차라리 아까 말한 서비스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것이 타시에서 해서 효과를 본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결과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결과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책자 나왔는데 결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든지 만들면 시끄러워지잖아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는데 꼭 끝에는 안 좋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안 좋게 끝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문제, 영동, 차병원거리 잘 보시면 알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똑같습니다. 시에서 다 똑같이 의욕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결과는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점점 한대씩 줄어들면 자기 회사가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괜히 건들었을 때 더 커지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런 내용으로 법인택시 대표들과 대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장 김우민
더 심사숙고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신경용 위원입니다.
106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144회 임시회 때 자료를 보면 14필지 중에 3필지가 매입완료 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15필지 중에 3필지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필지가 늘어났습니까? 분필해서 늘어났냐 아니면 기록 미스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4필지가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여기에는 15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이것이 내년도 2월까지 토지보상금 미집행시 예산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억 국비를 반납하는 것도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작부터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물류단지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해서 검토하겠다 해서 감사자료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그 소송의 여하에 따라서 향후에 깊이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단지 측의 회사하고 화물차 차고지 관계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 와서 14억원을 반납도 반납이지만 그것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취소하고 사업을 또 신청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물류단지와 복합물류단지와 내초동하고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꼭 그 차고지를 별도로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1, 2단계로 추진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신경용 위원
220억 들여서 2012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외향적으로 나타난 것도 지금까지 14필지 중에 3필지 매입 완료했고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14억이라는 예산은 220억 중에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받는 사업 중에서 14억을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4억은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1차 사업비에 대한 14억은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국비 전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신경용 위원
국비 사업비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60억인데 그래서 시비 160억 해서 민자로 하는 것이 220억인데 그러면 국비 14억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56억원 어치의 땅은 3필지 산 것으로 갈음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관계직원과 상의) 60억원 중에서 14억원만 국비로 받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입니다.
신경용 위원
지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당초사업비 60억원 해서 토지매입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1단계사업부터 터덕거려서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14억원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관계직원과 상의)
신경용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변론 기일이 11월 22일이지만 변론 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억원이라는 국비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사고이월 된 것이라서요.
신경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익사업인데 소송에 그렇게 융통성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선거법 치르듯이 하게 되면 속전속결로 많이 하는데 아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계속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신경용 위원
변호사를 똑똑한 사람으로 해서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양개발이라는 회사에서 화물차 차고지가 그쪽으로 들어와야 자기들도 먹고 살고 이 회사도 먹고 산다고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까지도 그런 내용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운양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내용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0만평 우선 확보해서 하자고 보니까 너무나 부담이 커서 그 부담을 감하기 위해서 덜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내용까지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현재 군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관리사항들, 공영주차장은 이번에 10개가 한 번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통과돼서 진행 중이잖아요. 포함해서 군산시 공영주차장 총 현황 그리고 관리 형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에 들어간 면적도 다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앞으로 할 것과,
진희완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통과가 됐잖아요. 미룡동 주차장 이외에 몇 군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어느 지역의 A공영주차장이면 거기에 대한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조성공사 추진할 계획이 있는 공영주차장과 전체 현황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진희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는 진희완 위원님 주시면서 저도 주시고 이후에 심의위에 통과된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21억 정도 확보가 됐고 본예산에 60억 정도가 더 와야 되는데 10개소 중에 시유지가 몇 개이고 사유지가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사유지로,
부위원장 최인정
10개 전부가 사유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계약 및 보상이 내년도 2월에 잡혀 있잖아요. 내년도 2월에 땅값이 오르면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없다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배정되는 대로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한 사항이잖아요. 10개의 주차장에 대해서 일괄통과를 시켰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땅을 매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약은 해놓아야 우리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때 협의를 들어가더라도 그 땅을 매입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가서 “땅값이 올랐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틀려졌는데요.”라고 이야기하면 신중하게 본회의장까지 가서 예산이 통과된 내용이 액수가 틀려지고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예상되시죠?
그렇다면 이 10개의 주차장이 사유지라면 지금 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2월에 실시설계 끝난 후에 입금완료가 되면 그 때에 주겠다 라든지 계약을 걸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위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추경에 21억이 확보됐잖아요. 본예산 60억원은 내년에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라고요. 그것이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가계약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내년도에 땅값 올랐다고 그 땅값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현재 21억이라는 돈은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토지주와 계약을 하지만 그 10명이 한 번에 협의매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만 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부위원장 최인정
60억이 다 있는 상태와 지금 20억이 있고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20억원이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 매매가에 내년도에 주겠습니다.” 해서 매매계약 가계약을 하시든가 그것이 불가능하고 “계약금을 좀 주셔야죠.”하면 21억에서 계약금을 충분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법적인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냐고요. 없으면 빨리 해야 되고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올해 본예산이 이 예산대로 통과되면 내년에 그 돈으로 안심하고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고 내년에 또 땅값이 올랐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또 하실 것입니까? 또 예산을 신청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10군데를 토지매수를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적정수준이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추경 때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토지주 10명에게 통보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잠깐만요. 추경 때에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쭉 나와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0군데가 82억 1천만원,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땅주인이 “땅값이 좀 올랐으니까 더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감정을 해서 하죠.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한 작업들을 미리 해놓게 되면 올해 본예산 신청할 때에도 정확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이후에 매입을 할 때에도 착오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하세요.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없잖아요. 지금 계약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계약을 해놓게 되면 그 계약가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손해 보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내년도에 “땅값을 더 쳐주세요.”라면서 땅을 못 팔겠다고 하는 경우 이런 과정을 안 겪으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이 잘못되니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계약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없습니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 추진과 그 뒤에 경포천 재해예방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을 합쳐보면 8백억원 정도의 돈입니다. 시비는 약 1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길이로 따지면 연계돼서 쭉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예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홍수피해를 입을 때에 하상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홍수 재난피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우리시에 경포천이 개정 옥석리에서 금강까지 가는 지류가 하나 있고 원협공판장에서 회현면까지 내려가는 방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원협공판장 삼거리 지점에서 나가는 6.3km가 현재 방수로로 진행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지금 저류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면 금강호로 38%를 배제하다 보니까 도심지 침수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일명 옥산에서 회현나가는 옥회천 6.3km를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500억원 정도 예산을 지방하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거기는 MP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가 도와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지방하천을 지정받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책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국가법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러한 정비를 추진하고, 꼭 이 구간 말고도 군산시에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시설들을 군산시장의 권한으로 일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5분 발언도 한 기억이 나는데,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재청에서 제도화한 것이 풍수저감종합대책이라는 것인데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군산시 전체에 대한 풍수저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종합계획입니다. 그것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성되면 연말쯤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따로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방지대책이라고 생각되니까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성과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지난 6월,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지역에 피해가 너무나 많이 났었는데 제가 관할지역을 돌면서 아쉬워했고 또 요구했던 일련의 사항들이 상당기간 이행이 안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핀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산사태가 나서 공원길 이용을 못하는 때에 “이것은 언제쯤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 해서 안전펜스도 임시로 쳐놓았던 것을 견고하게 쳐놓아야 되는데 월명산을 위시한 그쪽 지역 몇 군데가 산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동안 비닐 테이프로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내가 직접 부탁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트롤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6월, 7월 비피해로 인한 우리지역 내의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나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를 주시고 국비사업으로 가야 할 사업들이 지방비나 시비로 터덕거리면서 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노력을 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 내용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예산 올릴 때에 신중하시고요. 이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133페이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실 홍수피해를 제외하고 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날 곳이 바로 급경사지인데 이 급경사지에 대한 군산시 일대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급경사지의 가장 큰문제점은 절개면이기 때문에 풍화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전보다 사고 전 예방이 재난방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리스트를 만들고 계속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고 풍화작용이 심하게 되는 곳이 있으면 진단을 해서 바로 실시설계 후에 보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132페이지 우수저류조 설치인데 사업예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우리 시에서 나운동, 월명동, 중동 3지역이 도심지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소방방재청과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한 사안인데 금년에 10월 17일날 나운동과 월명지구에 대해서 나운동 1만톤, 월명동 3천톤에 대한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을 위한 PQ 용역 발주를 금주 내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공사발주 할 계획이고 지금 지구 지정이 안 된 중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다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빗물을 모으는 것보다 나중에 이 1만 3천톤이라는 우수를 방류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에 꼭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의회에 보고하셔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152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보면 행정처분이라든지 했던 것들이 6건,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 민원실이 됐든 토지정보과가 됐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부동산 떴다방이 됐든 이런 유사한 것들로 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전주에서 아파트 한다고 해서 외지인들이,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현대 엠코 같이 한다는 것,
서동완 위원
아니, 엠코 말고 전주 혁신도시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투기 세력들이 와서 집값만 올려놓는다고 제한 거주 1년 이상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와 유사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엠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합원 분양이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군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조합원아파트 하고 있는데 양우 같은 경우는 조합원 모집한다고 모델하우스 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부동산 관련 이런 것들로 문제가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인허가 나오기 전에 모집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부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생활정보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분양권 매매한다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물건이 안 나왔잖아요. 인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생활정보지 보면 판다고 내놓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이용해서 물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직 토지정보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중개업소로 ‘업소에서 물건이 있는 양으로 중개를 내면 처벌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일제 문서를 보내서 그 후에 아직은 중개업소에서 그런 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관할청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관리 감독을 하더군요. 저희도 부동산 업소들을 그렇게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필증 같은 것을 걸어놨는지 확인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중개수수료 조견표 같은 것, 대상물건 설명서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관련 피해를 봤다 라든지 이런 유사한 것들 관련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생활정보지가 됐든 공공현수막 걸 수 있는 게시대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서동완 위원
왜냐하면 군산 시민들이 집값, 부동산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하고 피해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가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부동산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잘못하면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더 받는다든가 그런 문제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가 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가 부동산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 10개를 분양 받아서 판매하는 것은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본인이 하나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가족명의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명의로 받아서 거래를 하면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5개 이상은 본인 앞으로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거래는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그 물건을 모아서 이 동은 얼마, 얼마 할 수는 있는데,
서동완 위원
과장님, 법을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말 그대로 중개역할만 해야지 자기 물건을 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대로 제가 법 검토를 해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해도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중개를 해야지 내가 이것이 이득이 되겠다고 해서 사서 하는 것은 중개인은 불법으로 걸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니, 과장님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부동산중개업소는 자기가 물건들을 모아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A라는 사람의 물건을 B라는 사람한테 중개해주는 것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중개수수료만 받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들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개 팀을 짜서 물건들을 갖고 거래하는 것은 법에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친구가 됐든 여러 사람이 자기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것을 해 주시오.” 했을 때에는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의도적으로 나쁜 방법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산 집값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일반 시민들은 군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보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 나가셔서 필증이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외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 생활정보지가 됐든 행정게시판이 됐든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신고를 하라든지 해서 홍보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되기 전에,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148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송동 제일아파트 쪽에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수송동 일대가 지적도 하고 경계측량 한 도면하고 틀리더군요. 어긋나 있더군요. 그런 부분은 군산시가 잡아야 할 부분입니까? 지적공사가 잡아야 할 부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택지개발 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곳이 없을 텐데.
부위원장 최인정
택지지구 바로 앞쪽에 택지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택지지구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택지지구가 아닌 쪽은 문제 발생이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틀어졌다면 우측으로 공평하게 틀어져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것을 내 땅이 침범됐다고 옆에 있는 분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에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지적공사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군산시가 져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경계측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내용상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대축적 부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공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서도 군산시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군산시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십니다. 거기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지식이 없는 분들은 피해보는 쪽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민원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공사와 잘 협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관내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국제해양관광단지 옥도면과 도서지역하고 내초 산단지역 두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음성적인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지적과에서 단속하지는 못하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군산시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신경용 위원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지정해놓는 것이 무의미하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외지인이 와서 살 수 없도록 방지를 하기 때문에 토지의 금액이 투기성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놓는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오지 못하게,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구역 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순서를 얘기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가 나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신경용 위원
미리 와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두 당사자가 와서 신고를 해서 적정한 가격도 되겠지만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이 된 다음에 토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두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또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계약 된 것이 아닙니다. 허가가 나야 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허가가 나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면 어쨌든 매매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또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했을 때에 허가요건이 잘못됐다면 재제요건이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일단은 저희 관내 군산시민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하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왜 농사를 짓는다고 하고 안 짓냐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신경용 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아직은 부과한 건이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내초도 일원입니까? 내초도에도 제한지역,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내초도 전체,
신경용 위원
옥도면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옥도면은 6개 섬인가,
신경용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수 없이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져서 매매가 성사되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목적에 쓰지 않고 당초 허가요건대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행정강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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