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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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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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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6월 0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자로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조문과 문구 자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종전의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군산시 새주소위원회를 군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을 포함하여 총 7장,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총칙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에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장에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제4장에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장에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며 제6장에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 및 각종 회의, 행사 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는 군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그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타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이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병행실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일 뿐 도로명주소의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며 2011년 7월 29일 전국적으로 고시가 되면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물론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 정부시책입니다. 특히 기존의 시내 같은 경우는 일률적이지 않아서 번지수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도로명을 표기하는데 제작을 할 때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한경봉 위원
훼손되었을 경우에만 본인들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비용을 내고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앞으로 신규로 건물이 증축될 경우에만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한경봉 위원
신규로 증축하는 한해서만 그리고 훼손 망실한 부분에 한해서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원인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전부 집행을 해야 순서가 맞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축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건물도 내가 부여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주소 일괄 표기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신축해도 시에서 제작해서 주고 그것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재발급을 할 때에,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럴 때에는 자기 문패를 단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내 주소다 생각하고,
한경봉 위원
조례 내용이 약간 애매모호해서 이 내용만 검토하다보면 원인자가 직접 하는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정부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시행 중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있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쉬운 것이 옛날의 지명, 또 일본식의 지명이 얼마나 정비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현재 일본식 지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옛날 지명이나 일본식 지명을 바꿔보자는 시책을 한동안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대만큼 이행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좀더 심도있게 추진해서 도로명을 새로 부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저희 미성 관내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3.1로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3.1운동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세운동이 3월 5일날 일어났습니다. 3.1로가 아니라 3.5로 바꿔져야 되는데 복잡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까다롭다고 해서 그냥 넘겼더군요. 언젠가는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갈수록 힘이 들고 까다롭고 복잡해집니다. 바로 잡아주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고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거론한다고 여기에서 고쳐지는 것은 아닌데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의견수렴이나 이의신청 관계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줄 알고 제가 착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위원님께 이의신청을 할 때 동의나 이런 사항을 신청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절차를 말씀드렸고 그 후에 별말씀이 없으셔서 위원님도 그러신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과장 생각대로 이심전심으로 전부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군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은 언제 고쳐도 바로 잡아줘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고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의 휴무일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입장료의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수익금은 근무일 이내에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에서 다음날 근무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의 운영위원회를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변경하여 군산 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군산 세계철새축제위원회의 설치에 있습니다. 군산세계철새축제의 연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매년 더욱 발전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축제위원회는 축제 종합추진계획의 입안과 심의,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 발굴, 육성과 축제의 주최와 행사진행,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 사후 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고 축제위원의 구성은 조류, 환경전문가와 축제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 축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법규 용어 순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새생태관리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휴무일 결정방법, 입장료 면제 대상, 수익금 세입조치 방법,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통하여 철새생태관리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위원회 설치 등)에서 위원회를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고 군산세계철새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2개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조류, 환경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군산세계철새축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는데 2개 위원회가 중복되는데 기존의 군산시 축제위원회에서 철새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에 평가한 사항들이 미흡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미흡한 것은 아니고 군산시 축제위원회는 군산시의 전체적인 축제에 관하여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전문위원님과 저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생태축제라는 축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나 지역주민 특히 만경강 수역의 조류상 변화 용역 중에 있는데 나포나 만경강 수계 쪽의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취지는 좋은데 축제위원회에서 만에 하나 철새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에 축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중복되긴 하지만 2개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 없이 그대로 축제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겠군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자체심사라는 것은 대외적인 객관성보다는 자체축제를 평가하는 피드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 세계철새축제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조류, 환경 전문가, 축제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 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형식적인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군산시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또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축제와 세계철새축제로 내용은 다르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잘 못하면 형식적인 위원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류, 환경전문가 부분을 어느 비율로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저희가 분야별 위원 선정안을 자체적으로 작업하는데 지역주민 4명, 조류전문가 2명, 환경전문가 2명, 축제전문가 2명하면 10명입니다. 위원님으로 자문위원 2명과 소장님, 관리과장이 간사, 관리계장까지 15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군산시에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옥상옥 같이 생각하고 구성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세분류화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조류전문가 2명, 환경전문가 2명, 축제와 관련된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나포나 만경강 주변에 있는 분들이 4명 정도, 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을 2명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하시고 자문위원 자격으로 나머지 위원을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를 구성하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러다보면 대다수의 인원들이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실질적인 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구성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더 실질적으로 간다고 하면 위원 수를 더 늘려서 전문가를 다양하게 하면 세계철새축제위원회가 좀 더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니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원에 대해서 10명이라는 규정보다는 15인 이내로 해놓고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제14조 6의 ④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부분을 15인 이내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한경봉 위원님으로부터 ④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15인도 적어서 20인이나 인원을 더 늘려야겠다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15인이라고 말씀하신 한경봉 위원님께서 15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0명 이내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문위원이나 다른 자격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류전문가 2명, 환경전문가 2명, 축제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 4명, 축제 관련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축제의 세세한 부분이나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하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철새생태관리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5인 이내로 조례를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한경봉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15인 이내라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진희완 위원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마지막에 심사할 때 의견을 물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마지막에 논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현재 운영위에서 축제위원회로 바꾼다는 것이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기존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이,
김경구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사만 끝나면 폐지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임기는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1년입니다. 임기기간 동안에 차년도 축제계획이나 전년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상설위원회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설위원으로서 축제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온다고 보십니까? 업무상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의견도 들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축제라 하면 관 주도의 축제보다 민관 위주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축제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지평선축제나 반딧불축제, 춘향제전위원회 등 전라북도 내에 있는 축제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축제위원회가 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관 주도의 축제보다 민관 위주의 축제로 가는 것이 지속성도 있고 주민참여도나 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새축제도 위원회를 두어야 발전적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월에 축제가 끝났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도 그때쯤 하겠군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금년도 축제 일정이나 프로그램 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한경봉 위원님께서 15명이라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은 축제가 끝나면 축제위원들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쉬고 바로 축제를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15명으로 그러한 체제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3개월, 몇 개월 남겨놓고 준비하는 이런 축제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하는 것은 되어도 상설적으로 1년 12달 축제위원회로 두고자 한다면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이것을 가결시켜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아니하면 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임기는 1년이고 상설위원회로 둘 것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축제기획부터 피드백까지 그리고 그것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축제준비까지로 상설위원회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안 했는데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비교표를 보시면 군산시 축제위원회가 있고 세계철새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산시 축제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축제별로 소위원회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 대해서 군산 세계철새축제위원회가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인데 별도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조례명칭 부분은 기획예산과 법무계장님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 상의를 다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세계철새위원회가 군산시 축제위원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철새위원회를 소위원회 구성에 별도로 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별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에 별도로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철새축제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군산시 축제위원회에 올렸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자르면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렇죠. 군산시 축제위원회를 설립한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별도의 조례이고 군산시 축제위원회도 별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상 상위 법이냐, 하위법이냐의 개념은 별도의 차이가 없고 동등한 조례로서의 법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시 축제위원회의 세부로 간다면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축제부분에서 더 잘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누구나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축제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 기능에 대해, 대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 축제가 1번에서 6번까지 있습니다. 국제자동차엑스포부터 벚꽃, 수산물축제, 진포예술제, 새만금해맞이행사, 세계철새축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 성격에 맞는 기관 및 단체,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만들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해당 국장님, 과장님과 대화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처리를 위해서 많은 심의가 있었습니다.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제14조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문구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모은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 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1년도 7월 8일부터 2011년도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으로 수감대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도 5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의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간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 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 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6월 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9월 추석 전 준공 예정인 공설시장의 사용에 따른 절차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첫째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였으며 둘째 빈 점포에 대해 공개모집을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 또는 심의에 의거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용료, 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의 취소, 제한 및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공사 중인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후 이의 효율적인 사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 허가기간, 빈 점포에 대한 공개모집, 사용권의 양도금지, 운영 및 위탁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11조와 12조에서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고 했는데 12조에 보면 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1조 양도금지 의무에 대여도 포함되는 것이죠? 12조에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1조에 양도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양도금지 의무란 11조의 대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서류상 양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본인 이름으로 해놓고 대여를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사를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서류상 본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사항에 밑에 처럼 타인 양도 및 대여를 위반하였을 때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여를 포함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업종 및 점포배열에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게 구획하려고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업종별로 구분이 되면 실질적으로 업종별로 판매하는 것들이 분류되어 있겠군요? 어디에서는 건어물만 판매한다든가 야채만 판매를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게까지 세분은 안 시켰고 어느 정도 구획을 정해서,
설경민 위원
구분해놓는 것이 좋은 의도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 일정 정도 진행이 되다보면 저쪽에서는 저게 잘 팔리니까 조금 갖다놓고 팔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구분해놓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업종까지 신청받아서,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종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무엇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서, 업종과 판매하는 것까지 자세하게는 규정을 못하겠지만 큰 분류에서 혼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시작하면 규제가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업태가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구분을 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 것은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년마다 한번씩 가게 위치를 바꿔서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진행이 되다 보면 사실상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세분화되어서 명시화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서류에 나타나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각 상점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계속해서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입장으로는 지도를 하고 비슷한 상품을 갖다 놓고 파는 방법을 유도해야죠. 그런 존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구성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것들을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조례에 정해놓고 묶어놓으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행정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종의 테두리가 어디까지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업종은 1차 상품, 2차 상품, 3차 상품 이렇게 대분류로 보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군산 공설시장에 어떤 업종이, 몇 개 업종이 들어와야 적정하냐 하는 것까지 논의하면서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가면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상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으니까 계속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조례상에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면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2∼3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도 및 대여는 수정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여도 넣어서 확실하게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 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나름대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5조 ④에 보면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3년을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전국의 공설시장을 운영하는 조례를 전부 검토했는데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3년으로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타 지방 조례를 보니까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3년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례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특례법 속에 몇 년으로 하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수임하는 사람이 분쟁이 생겼을 때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대처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조례에서 허가 취소랄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쟁이 생겼는데 경우에 따라서 3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당신 그만해야겠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내가 더 해야겠소.” 그러면 5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특례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그 속에 민법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임대자의 편의주의로 만든 것이지 법적근거를 두고 검토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채경석 위원
설령 전통시장특례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간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이 상충되면 특례법이 다른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농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법은 건물을 못 짓습니다. 농지법이 고리를 물고 있어서 상충이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이 우선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법이 상충됐을 때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5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강자보다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타 시군 예만 보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5년으로 해줘야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5년까지 가는데 이쪽에서는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옳은가 하는 판단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행정상 법제처에 물어보는데 법제처에서 오는 답변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 격이지 일단 유권해석은 대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일반 법으로 쓰여 있지만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한 것이 법의 근거도 없이 적당히 임대인의 편의주의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본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라고 하셨는데 특별법은 아닌 것 같고 이 법은 민법을 적용받는데 저희는 준용하는 22조 조항이 있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랄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기본적으로 임대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적용을 받아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임차인이 “나 더 해야겠소.” 하면 5년까지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더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연장해주면 됩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자리에서 그 품목 가지고 더 하겠다고 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에 어떤 법을 좇아서 대항을 하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여기는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큰 분쟁 날 것이,
채경석 위원
예상 안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상은 되지만 큰 분쟁날 수 있는 것이 민간인에 대한 상가보호법보다는 저희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도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과장님,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매년 1년씩 연장해서 20년을 할 수도 있고 30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매년 1년씩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3년씩 연장할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3년씩 연장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는 5년을 하고 다음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상가 입점을 하면 30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위원님, 그 분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시비를 가려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기간을 5년으로 해주든지 그쪽에서 자신이 없으면 그 부분은 다시 법적 검토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나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있습니다. 그 조항은 찾으러 갔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희망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계속 하겠다는 의사만,
채경석 위원
분쟁이 생겼을 때에 재판하면 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계속하겠다는 분쟁 갖고는,
채경석 위원
5년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계속 하겠다는 사항으로는 분쟁이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못하게 해야 문제가 될 텐데 본인이 한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없으니까 분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임차인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법이 없어도 좋게 좋게 사는 것입니다. 법은 당사자간에 협력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경석 위원
본 위원 의견은 5년으로 안 되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최소한 법제처로 질의를 한 뒤에 이 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 직원이 찾아왔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에 5년으로 가냐, 안 가냐 하는 판례를 가져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위원님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법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따로 보고를 받으시죠?
채경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문은 여기서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7조에 공개모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인들이 신규 상가에 다 입주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숫자상으로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00 몇 개 점포 되죠?
당초에는 310명이 했는데 저희가 몇 명은 정리를 했고 28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입주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입주 안 하실 분들을 대비해서 공개모집 항을 넣으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현재 상인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점포의 개수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준 분들이 285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285명에서 280개 상가면 5명 정도는 못 들어갈 수 있겠군요? 100%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만하겠다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85명 중에서 안 들어가신다는 분을 제외하고 남는 개수에서 공개추첨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사용료가 별1표에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점포 1개당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사용해 보니까 지난번 공설시장에서는 당초부터 자기가 장사하는 평수만 갖고 매겼더군요. 그러니까 통로 부분은 사용료를 안 받았는데 건물로 들어가면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2만원 내시던 분들이 5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월 사용액이 5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전에 2만원 내시던 분이 5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환산을 안 해봤는데 토지나 건물의 금액이 1천분의 25입니다. 그런데 월 5만원 정도면 수치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연으로 계산해서 월별로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게 나오면 충분합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16조, 17조를 보죠. 변경금지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치금을 3개월분을 받습니다. 만약에 상인들에게 원상복구나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었을 때 15만원 가지고 배상이 됩니까?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까? 월 사용료의 3개월분을 예치금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변상이나 원상복구나 배상이 15만원 가지고 되냐는 얘기죠.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경봉 위원
제2조 7에 보면 ‘예치금이란 월 사용료 등 3개월분을 대체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치금 15만원을 받아서, 과장님도 재래시장 많이 겪어보셨지만 그 분들 강하십니다. 시설 사용하지만 재래시장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로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그래도 예치금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죠. 조례에는 3개월 밀리면 해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해지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보증금 형식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자기들끼리 보증금에 대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치금이 상식 수준에서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치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넣어놔야 예를 들어서 1년분을 넣어놓는다든지 그래봤자 5만원씩이면 60만원입니다. 원상복구나 임대료 안 내고 버틴다 하더라도 하는데 배상책임도 있고 원상복구도 있고 3개월 밀리면 그만 둬야 하고 이것은 그 예치금으로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도 액수가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건물을 그전같이 하면 개인들이 손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집니다. 개인들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손보고 손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고 저희가 구획정리해주면 본인들이 시설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봐주시죠.
한경봉 위원
과장님의 의도는 상인들이 부담 없이 입주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겪어봤지만 상식선에서, 채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잘 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치금을 15만원, 3개월분을 받아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애먹이려면 임대료 안낼 것이고 나가라고 해도 못나간다고 버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되었든 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겠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치금을 받아놓아야 상인들도 책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3개월분 미납하고 “당신 나가시요.”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경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는 상속만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다가 안 되면 전전세 내듯이 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 상인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관리할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조의 예치금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적은 금액으로 편히 들어와서 편히 나갈 수 있는 것만 생각했지 복구하는 비용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조금은 예치금을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경봉 위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시면 거기에 원상복구 해야 된다, 보수해야 된다 하고 계속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부분을 1년분이라든지, 1년분이라고 해봤자 60만원이니까 그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복구하는데 60만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3개월이었으니까 6개월 정도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우민
위원님들,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한꺼번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입주에 관해서 공개모집을 해놓으셨는데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을 안 시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전시장인데 역전시장이 도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후일 역전시장에서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들어가게만 된다면 포기하고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안을 도출시켰을 때에 그 분들이 조례안의 보호를 못 받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역전시장 옆의 시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못 받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한경봉 위원님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의 1천분의 25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토지는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건물은 지은 다음에 세무서에서 하는데 잠정적으로 따져보니까 2만원 내시는 분들이 5만원 정도 내겠더군요.
부위원장 최인정
한 점포당 평균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은 기본 점포가 2∼3평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만 했는데 앞으로 공용면적까지 포함하면 평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2만원 내시던 분들이 5만원,
부위원장 최인정
평수를 계산하셨으니까 약 5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평이라고 정하면 상인들이 그 평수가 자기 평수인 줄 알고 또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평수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예치금 문제는 정회시간에 다시 얘기하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12조에 타인에게 양도, 대여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양도나 대여를 하다보니까 프리미엄 주고 거래가 되면 남의 건물로 자기들끼리,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상속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기존에 하신 분들은 들어가고 공개모집 하는 분들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개모집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없는 업종으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들어갈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우민
자격조건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상속부분이 있습니다. 권리금 붙고 개인 재산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할 때에도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대물림이 되어서 결국은 개인의 재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할 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자격조건,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몇 개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자격조건은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격이라면 아들, 딸이 와서 장사를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은 분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재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속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변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산물센터도 장사 잘 되는 구역과 안 되는 구역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고정이 되고 시설을 하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수산물센터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같은 업종을 연구하셔서 충분히 바뀔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면 충분히 바꿔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사하신 대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6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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