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었고 각 업체 그리고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청소과와 환경위생과는 법원판결문을 검토해 보았는데 판결문 10조 1, 2, 3, 4의 내용을 보면 군산시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1번에 관광지 개발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 2에 군산시장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응도 주민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소각시설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환경용역평가 시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업계획에는 소각시설의 설치내용으로 하지 않은 점, 3은 군산시장은 이 사건 즉, 매립량 증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점, 4는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지반을 굴착한 범죄사실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폐기물법에 처리업자의 결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가 비응도를 중심으로 비응도와 고군산의 관광지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소각시설도 문제지만 이번 사업은 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으로 인한 매립량 증가와 지정폐기물 포화로 시설증가가 시급하다는 허위자료를 철저한 검토 없이 묵인해 일반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혼합매립을 동의해 준 점 등을 보았을 때 청소과에서는 직무를 다하지 못해 국인사업에 폐기물시설이 확장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군산시장을 포함한 업무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다했는지 철저한 사실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자료에 보면 2011년 5월 예정인 소각로 설치 등을 계획대로 잘 설치하는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가동 후에도 민원발생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솔EME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운영이 불투명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들, 정산서 등이 자료로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향후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요청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