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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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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3월 2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최인정 위원님과 서동완 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최인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으로 소유권이 혼합되어 있는 부도임대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1항에 ??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은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부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으로 소유권이 혼합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한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가 종결된 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중 부도 이후 일부 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하고 일부 세대는 일반인이 매입하여 거주하는 등 소유권이 혼합된 단지에 대하여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관하여는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최인정 위원님과 서동완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상정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잘 하셨습니다. 군산시내에 9군데죠?
부위원장 최인정
전체는 11군데인데 10년 이상 된 곳이 9군데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일반 아파트가 15년이 넘으면 2천만원을 지원해주죠?
부위원장 최인정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좋은데 일반아파트 해주었던 예산보다 늘어납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은 3월 중에 받았던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관련 과와 추경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의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일반 아파트도 열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주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죠?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늘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좋은 개정안이고 이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늦게라도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조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단지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 한 것이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소유자 비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LH공사에서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주공이 70%를 갖고 있으면 5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주공이 50%를 갖고 있으면 1천만원을 주고 개인주택들이 70%면 2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지 내용이 애매모호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단지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의 비율이 있고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10년 이상된 것이 793세대인데 24.7%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뒤에 자료를 붙여주셨습니다. 주공 매입 비율도 있고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세대가 있는데 주공이 99세대를 갖고 있고 개인이 1세대를 갖고 있으면 얼마를 지원해줄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최소한의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하여,??라는 말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구속력에 위배가 되어서 결국 이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주공이 70%를, 실소유자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1천만원 짜리 놀이터공사를 한다고 할 때 30%의 실소유자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1천만원은 공사비에 포함되면서 이 권리에 대한 지분이 주공이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공 쪽의 지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자 1천만원짜리 놀이터공사가 있으면 70%인 LH에는 7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는 30%인 300만원 물론 이 안에 자부담 20%가 공동주택조례안에 의거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서 1천만원 짜리 놀이터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소유자의 비율에 한하여,??라는 말은 100%에서 공기업의 70%를 뺀 30%, 300만원만 지원하자는 문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공이 70%를 갖고 있는데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셉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인 주공에서 일단 방수를 하지 시에 ??30%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조례내용은 참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공과 잘 협의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좋아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수많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20세대 이상만 지원하다가 이제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20세대 이상만 지원하다가 20세대 미만과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20세대 미만도 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세대 미만도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6억원씩, 9억원씩 잡던 예산을 4억원을 빼고 2억원만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예전에 30세대 지원하던 부분을 올해에는 13개 단지 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이제 20세대 미만까지 늘었는데 이제 13세대를 하라니까 각기 군산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까지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억원을 잡았어도 부족한데 2억원만 잡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정말 시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건축과에서 예산을 줄였으니까 보충을 하십시오. 예산 4억원 줄었으니까 4억원 더 보충해주라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2천만원이 최고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우민
소유자 비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면 주공에서 매입한 것 빼고 비율들이 80세대부터 100세대입니다. 그런데 옥산 대상아파트 같은 경우는 4채밖에 안 됩니다. 100세대 중에 96%를 주공이 매입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룡동 신도시아파트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10년 이상만,
위원장 김우민
이것은 기간으로 대상이 되는 아파트만 넣은 것이군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되는 아파트를 다 넣어야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수혜 받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알려주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군산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아파트를 금으로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2천만원을 전체 지원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100세대에 2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더하기 주공에서 2천만원을 냈을 때에 할 것인지 아니면 주공에서 70%를 내고 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상한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심사되어서 이상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같이 논의하셨으니까 문구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는데 틀림없이 사람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에 그런 문제들을 세세하게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런 문제를 규칙에 충분히 넣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5월 22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민서비스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4장, 34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총칙으로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공간정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제2장에는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의 임기, 안건제출 및 협의, 조정 등에 관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장에는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제4장에는 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제공 시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개인권리 침해 여부 등을 검토 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DB 자료를 최적의 상태로 구축, 유지 관리하여 각종 공사 및 행정업무, 대민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총 34개 조항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7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 공간정보 적용범위, 공간정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8조에서 17조까지는 공간정보운영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안건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8조에서 26조까지는 시설물 지리정보 유지관리, 도로기반 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도로기반 시설문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27조에서 34조는 자료제공 및 제한,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 보안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유지 관리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1항에서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 굴착과 관련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갱신)에 관하여 군산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DB 구축(갱신)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DB구축 갱신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내용상 강조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굴착 심의할 때 이미 심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중복되어서 삭제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조가 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것이죠? 몇 조에 이 기능이 있어서 20조의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시설물을 사업주가 구축하면 저희들이 갱신할 때에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했는데 이미 굴착심의 할 때 다 해서 왔기 때문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삭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조 1항에 보면 도로 관리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도로굴착이나 DB구축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 없이 집행부에서 해도 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도로 굴착은 도로 관리하는 건설부서에서 이미 하고 저희는 DB만 관리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않고 한번 심의를 받은 지역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은 구축하는데 또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군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미리 건설부서에서 굴착 심의를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기존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시행계획 수립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대개 도시계획법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합니다. 어떤 시설물을 할 때에 그런 계획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계획을 새로 낸다든지 그런 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문구가 제정안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시행계획 수립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법적 용어를,
서동완 위원
내용상 같은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내용상 변동이 없고 용어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29조 별표 1, 2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이것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인데 첨부를,
진희완 위원
별표가 안 붙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죄송합니다. 첨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공간정보체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주요 사업장을 현장방문 할 계획이며 29일과 30일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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