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DB 자료를 최적의 상태로 구축, 유지 관리하여 각종 공사 및 행정업무, 대민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총 34개 조항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7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 공간정보 적용범위, 공간정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8조에서 17조까지는 공간정보운영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안건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8조에서 26조까지는 시설물 지리정보 유지관리, 도로기반 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도로기반 시설문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27조에서 34조는 자료제공 및 제한,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 보안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유지 관리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1항에서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 굴착과 관련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갱신)에 관하여 군산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DB 구축(갱신)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