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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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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2월 18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9.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영일 의원) 10. 군산시 폐기물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9.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영일 의원) 10. 군산시 폐기물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설경민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경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산북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군산시는 드디어 군산 새만금 송전선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한전은 빠르게 사업에 착수해 송전선로 철탑부지 용지보상 협의와 기초공사 등 빠르게 착수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린 지중화를 요구했던 주민들의 3년 간의 주장과 분쟁 속에 얻은 결론인 것입니다.
물론 그 결론 이면에는 새만금시대 군산발전이라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군산이 발전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대명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철탑만 아니었다면 이러한 군산 발전 논리의 대명제에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금일 우리시가 철탑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에 있어서 우리시에 지난 3년여 간의 주민들 간에 대화를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진행을 해온 점, 그리고 부적절한 행정적 대처에서 나오는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결론을 지은 것에 대한 군산시의 행정 행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 지중화가 아니어야 했고 철탑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간 우리시와 한전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몇년 안에 군산시 전력 부족에 따른 철탑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작년 한전이 주장했던 2010년의 전력대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0년 군산의 전력은 자료에 의하면 40% 정도 남아돌았습니다. 이 결과는 철탑이 공사기간이 짧으므로 2010년에 전력대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지중화를 주장하던 주민들과 싸우며 보낸 3년의 시간의 결과라서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현재의 생산전력으로 언제까지 사용가능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시에서도 알 수 없고 한전에서도 모른다면 군산시는 사업시행에 앞서 현 군산시의 계통전력망에 대해 제3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인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간과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전력대란의 논리가 신빙성을 잃자 이제 OCI를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합니다. OCI, 친환경적 에너지 소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소재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위해 비환경적인 철탑을 짓는 군산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작년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 세계 3위이고 2020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10조원을 투자해서 2020년 세계 1위를 탈환하려는 대기업이 군산에 들어온다는 점, 군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회사가 전력 때문에 투자를 유보한다니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철탑을 놓아야 하는 이유를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도 새만금과 산단의 전력난이 걱정되었다면 우리시는 지식경제부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시켜 지금 가동 중인 경암동 발전소 대신 중부발전소의 건설에 누구 보다 힘썼어야 했습니다.
만약 중부발전소가 건설되었다면 지금 경암동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의 두배인 140만kw를 생산할 수 있었고 경암동 발전소처럼 송전선로를 이용 경기, 수도권으로 송출하는 우리나라 피크 전력 시 비상 예비 발전소의 역할이 아닌 새만금과 산단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OCI의 필요전력인 300mw를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전력입니다.
그렇다면 철탑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OCI 또한 시의 잘못된 행정적 대처에 대한 피해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한해 월평균 100억원에 달하는 도내 1위 전력을 소모한 OCI는 최근 자비 250억원을 들여 154kv,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전선로를 공사하여 송전선로의 소유는 기반선로로 국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250억원을 소요하여 기부채납을 한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의 잘못된 행정은 시민과 기업 이 둘 모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과거에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예상되는 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소송의 문제가 붙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이 예상되고 주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며 내용으로는 송전선로 통과구간의 적정성, 사전 환경성 검토, 건강권 보상과 송전선로의 편입부지 등 재산상 보상 등의 이유입니다
헌데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송전선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와는 다르게 전원개발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소송 발생 시 주민의 소송당사자가 타시처럼 지식경제부가 아닌 군산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산시가 소송당사자가 됨으로써 군산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소송에 휩싸여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시가 우리 주민의 권리를 놓고 소송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법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타 시는 한전 자체가 토지수용 절차를 행하지 못하므로 열람 공고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주민들과의 이익에 대한 대변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시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한전과 앞으로 향후 주민 보상과 관련해 유의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송전선로 사업절차 및 선하지 보상 제도개선을 지난 12월말 지식경제부에 권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의 협의주체에서 배제되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송전선로 전압별로 보상범위를 차등화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처에 권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히 한전이 지역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 등을 한전 내부규정으로 실시하던 것을 권익위에서 법률로 규정토록 강화한 만큼 한전과 법률개정에 준하는 협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지중화를 하는데 철탑 보다 3배의 비용이 더 들어 시로써는 부담이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은 있더라도 현 상황으로서의 이 길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군산이 발전하는 길이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군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꼭 새만금의 발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군산의 어느 한 곳에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 삶을 시장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의무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시장님께서 올 초 연두순시 때 강조하셨던 송전선로 사업은 주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후 송전선로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 해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수송동, 흥남동 출신 유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방지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고 지금도 여타지역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과 집단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군산시에서는 소룡동 제일 임대아파트와 동흥남동 주공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흥남동 주공아파트를 예로 들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주공 전북본부는 군산 동흥남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전용면적 75.32㎡ 79가구와 전용면적 84.86㎡ 205가구를 분양하였습니다. 이후 5년 임대기간이 2011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입주민들은 LH공사에 분양전환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흥남동 주공임대아파트 분양 예정가가 당초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입주서민의 경제적 상황, 타 지역 분양 산정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건설교통부 공공주택 가격을 확인해 보면 2006년에서 2010년 기준으로 정부 공시 공동주택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분양 예정가를 공동주택 가격 기준 대비 200% 이상의 상승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령의 분양전환가격 선정기준에 대한 명시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합계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으로 분양산정가는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와 익산시의 사례를 보면 전주시, 전주 평화주공 1단지와 2단지가 2007년 분양 당시 3.3㎡당 260만원 대, 익산시 어양 주공 6,7단지가 2005년 기준 204만원 대, 어양 주공 8,9단지가 2008년 기준 LH공사 제시 금액이 290만원 대였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지역은 현재의 동흥남동 주공임대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정주조건 및 부동산 평가금액이 더욱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200만원 대로 전환 가격이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전환가격은 입주민 보다는 임대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금액이고 금번 동흥남지구의 LH공사가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과는 현격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요소입니다. 주거공간은 가족공동체와 문화와 여가, 삶의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적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LH공사가 서민들의 삶의 영위 공간인 임대아파트를 주택의 개념 보다는 투기의 수단으로 주택의 개념을 변질시키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주거권을 퇴색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따른 투기거품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임차인 보다는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부동산 투기거품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경우 부동산 거품을 임대사업자의 이익으로 넘겨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흥남동 주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분양 문제가 임대업체와 입주민과의 극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군산시는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행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 후 적정한 분양가격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점을 당부드립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시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동흥남동 주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올바른 분양가에 대한 분석과 중재자적 역할을 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지역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취지와 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지역임을 직시하고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군산 시민에게 더욱더 많은 공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아선거구 나운 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첫번째 미공군의 부당해고 군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의 협력관계를 위하여 미군 군산시 투어, 군산시립예술단 위문공연과 논란 속에서도 3마일 출입제한 해제를 하여 향후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산 시민 정 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 21일 17년간 근무한 군산 미군기지에서 황당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의 직장을 심방하던 중 정 씨 직장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방문하여 격려하였고 정 씨 사무실에서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미군 반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라는 것과 교회 헌금과 시민단체에 기부금 낸 것을 재정지원을 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아내와 두 아이들의 가장을 부당 해고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권한도 없는 군산 미공군이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인터넷 카페를 뒤지고 교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민간인과 교회, 시민단체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영장도 없이 개인 컴퓨터를 압수하고 군견과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는 등 온갖 인권탄압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 누출 혐의로 불법 연행되어 조사 받은 뒤 아무런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인 지난 10월 21일 부당해고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군산시 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군산 미공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미 공군기지 앞에서 출근, 퇴근 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혹, 군산 미공군은 군산시를 식민지로 착각하고 군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금번 부당해고와 3마일 출입제한 해제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미군과의 문제들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과 나아가 정 씨의 문제를 군산시가 직접 나서서 미공군에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원직복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공단 인입철도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군산시가 공단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철탑 문제와 공단 인입철도 문제로 어수선 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군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산대 인근 마을인 신관동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마을이 2개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아 고향을 지키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지어 지금까지 살아온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철도가 동네를 또 쪼개고 심지어 전에 보상받아 지은 집 대출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집을 헐어야 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뭐라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공단인입철도 사이 약 70여m 사이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보상도 안 된다는 소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용도로를 오가는 자동차 소리에 불편함도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철도까지 앞을 가로 막아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책 없는 군산시 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신관동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라고 지시한 적이 몇 차례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관동 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상황도 철저히 파악하시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합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1월 13일자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5월 1일에 100주년 기념일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변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 확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항 신설,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실현하려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시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연차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관련기관과 단체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설립 시기, 운영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제5조 2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설치 시까지는 현행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국제올림픽 위원회 총회에서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가 러시아 “소치”로 결정됨에 따라 그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집 앞 수거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이 증가될 수 있는 문제와 불법투기 증가문제 등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및 부지매입 건”으로써 향후 군산시 노인복지 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군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활용하여 동군산지역에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위치선정 등이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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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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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유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 규정에 근거한 본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 매립을 관리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 2001년도에 수립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개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는 경암, 개야, 무녀, 방축지구 및 신시지구 총 5개소가 반영될 예정으로 경암지구에 대하여는 해상도시 개발계획 등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갯벌의 감소로 인한 연안습지 생태계 및 철새 생태환경 변화 등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야, 무녀, 방축지구는 방파제로 인한 해수흐름 변경 시 토사 퇴적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신시지구는 기존 몽돌해수욕장이 유지 및 관리되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룡동 495-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산시 도로관리사무소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존 창고가 협소하여 각종 제설자재 및 장비를 야적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창고를 확장하여 신축함으로써 자재 유실을 방지하는 등 도로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부지 앞 도로가 혼잡할 우려가 있으므로 나운동 방향으로도 접근이 원활하도록 도로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상 부지가 협소하므로 인근 사유지 매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창고가 아직 사용 가능하므로 신축건물을 부지 내 유휴공간에 건축함으로써 기존 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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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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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영일 의원)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가적 재난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 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군산시 전보인사 관련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조 간에 대립과 상호 불신의 원인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답변자가 시 측인 관계로 대부분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여 문동신 시장님께 질문하겠음을 사전에 말씀드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관계상 되도록 문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환전보 요구근거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2010년 군산공무원노조와 군산시 단체협약 제26조 “시는 매 정기 인사 시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단, 조직운영상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노조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두번째 그동안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노조 측의 요구는 동일부서에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순환전보를 요구하였습니다. 군산시 측의 답변은 조직의 안정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실시는 어렵다고 하여 상호 간에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사항에 순환전보 문구를 빼는 대신 점진적인 순환전보 실시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노조 측은 이 합의사항에 대하여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단체교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시장 시 측의 입장 고려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5년으로 확대하여 순환전보를 요구 했습니다.
군산시 측의 답변은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 순환전보를 약속하고 상호 합의사항은 순환전보 관련 문구를 단체협약 사항에 삽입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합의사항이 2011년 1월 5일 단행된 군산시 전보인사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제26조 사항이 맞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단체협약 사항을 인정하십니까?
2011년 1월 정기인사와 관련한 결과를 묻겠습니다. 순환전보 대상자 총 88명 중 11명만 순환전보 실시되고 전보비율 11%에 불과하고 더욱이 실제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207명이나 주 근무부서가 1개 밖에 없는 경우와 별정직, 기술기능직, 장기통원치료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산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으며 전보된 인원도 사업부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지원부서는 전보 비율이 극히 미비하다고 노조 측은 입장을 표하는데 이 결과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기인사 후 노조 측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조 측은 2011년 1월 5일 인사직후 단체협약 미이행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산시장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시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떤 답변도 없는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동신 시장님께 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노사문화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 측과 공무원 노조 간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공동서명 해야만이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공동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는 이 나라와 국민 앞에 우리 군산시는 시 측과 노조 측이 상호 신뢰와 믿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상호 간에 약속한 단체협약사항을 꼭 지키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지요? 이런 공개적인 상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이런 노조와 시 측 간의 불신이 왜 발생되었으며 어느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시장님께서는 언론매체는 물론 지역 순방 시 노사문화 대상의 수상에 대하여 홍보하고 자랑하신 적이 있죠? 그럼 노조 측의 생각도 시장님과 같다고 생각하여 홍보하시는 것입니까?
셋째 노조 측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이행을 요구하는데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넷째 노조 측은 협약위반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문책과 인사조치를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시장님이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인사와 관련하여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노조 측에서 모 지방언론사와 인터뷰 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집행부 인사와 관련 발표한 성명서가 파장이 일고 있는데 대부분의 군산시청 직원과 시의회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파장이 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는 군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수차례 지적 되어 온 사항이며 군산시와 우리 노조 간 단체협약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은 노조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하여 1,600여 조합원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시의회까지 무시하여 군산시 직원은 물론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할 정도로 화합적이었던 그동안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사 간에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어 시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므로 그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부당한 인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며 지난해 선정된 전국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 취소를 요구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두번째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5년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취지는 무엇인지요?지금 군산시 인사 책임자들은 본연의 업무인 인사업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려면 적정부서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기간 동안 배치하고 순환시키며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골고루 배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인사 책임자들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땜질식 인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7급 공무원의 경우 중간관리자 격인 계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골고루 경험하여 중간관리자로서 역량을 키워 종합행정인으로 양성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군산시 7급 공무원은 본청에 전입하면서 배치되는 한 부서에만 근무하다가 승진하도록 부서 간 순환전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부서 간 형평에 맞게 승진자를 배출하기라도 하여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데 승진마저도 특정부서에 집중되고 있어 조직 내 반감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공무원이라도 진골과 성골이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승진이 잘 되는 몇몇 부서에 어떤 식으로든지 배치 받기 위해서 외부인들에게 청탁을 하게 되고 직원 들 간에 줄서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직원들이 늘어나 군산시 행정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것은 군산시가 이처럼 순환전보를 포기 했으면서도 순환전보 한다는 시늉을 내기 위하여 인사 때마다 일부 힘없는 직원들을 입맛에 따라 전보시키고 있어 많은 직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근무하기가 좋은 부서든 나쁜 부서든 한 부서에 오래 있던 직원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2년 내지 3년 내에 순환시키며 승진이 가능한 부서로 옮겨가는 것이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수십년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인사기법이며 이럴 때마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원의 능력이 배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7월 전라북도에서는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순환전보를 단행하여 조직에 혁신을 꾀하였으며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도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은커녕 5년 이상 근무자도 순환시키지 못하는 군산시 인사부서는 무능 그 자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질문 셋, 이미 인사가 발표 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의 어떠한 조치를 기대하는가? 이미 인사는 발표되었지만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인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장이 진정 노사 간에 화합과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부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군산 시민과 군산시 공무원노조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단체협약에 약속된 사항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금번 기회에 4년 이상 장기근무자까지 순환전보를 실시하는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금번 사태를 일으킨 인사 책임자에 대하여 단호한 문책과 전보조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를 소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을 인사부서에 배치한 자체가 군산시 인사의 가장 큰 문제의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넷, 끝으로 하실 말씀은 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언제나 시민과 지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과 공동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는 그 공을 인정받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금번 사태에 대하여 군산시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노조는 종전대로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조와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인사관행을 고집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군산시 행정의 문제를 바로 잡겠습니다.
군산시정 내부의 부패와 낡은 관행을 척결하는 것이 시민들께 우리 노조를 인정해주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상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군산시 측과 공무원노조 측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불신의 행태는 양측 간에는 이유 있는 대립이며 항변할 수 있으나 전 국민과 군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망신스러운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단체협약과 관련 공동성명하여 전국 공무원노사문화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고 한쪽에서는 홍보하고 다른 한쪽은 상장의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 앞에 심히 낯부끄럽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시장님! 시장님의 차원 높은 리더쉽을 기대합니다. 노사 간에 따뜻한 온기와 소통이 있고 희망과 모든 이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믿음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가장 흔히 쓰이는 말 중에 하나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추운 늦가을 추곡수매장에 어느 분께서 오셨습니다. 뚜벅뚜벅 저 깊숙한 창고 안까지 가셔서 일 하시는 노무자님들의 손을 하나 하나 일일이 잡아주시는 시장님을 보고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님은 본 의원에게 길잡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이는 따뜻하고 정겨운 우리 일상의 인사이겠지요.
시장님께서 처음 시장으로 당선되셨던 지난 4년 동안 시청 공무원님들을 만나든지 주민들을 만나든지 모두가 시장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시장님을 바라보며 시장님께서 희망을 주는 엔돌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는 평등한 승진과 활력 있는 직장, 주민에게는 잘 살 수 있다는 기회와 기대를 바라는 희망의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희망적인 일은 아마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하여 공복을 다 하는, 즉, 성심을 다 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조직 내부에 가장 희망적인 일은 묵묵히 열성을 다 하여 일하는 자신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주어지는 승진에 영광일 것입니다. 그 희망을 주시는 분도, 무참히 꺾어버리시는 분도 시장님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노사가 함께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원대한 군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 1,400여 노조원 여러분의 건승과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웃음 있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미력이나마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대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에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영일 의원님께서 노조에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낭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따라서 송사는 양쪽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하면서 함축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관련해서 노사단체 협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 2월 16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6년 5월 26일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 전국 공무원 노사관계에 선진적 사례가 되어 왔음도 사실입니다.
단체협약 외에도 매년 3회 이상 실무적으로, 또 대표자 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협력적ㆍ상생적 소통의 노사문화 형성에 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2010년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97건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으며 합의사항 중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2011년 1월 정기인사 시 장기근속자 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정기인사는 승진 26명, 전보 136명, 전입 17명, 신규 4명, 교육 5명 등 총 18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일반직을 기준으로 전보가 곤란한 소수직렬 84명을 제외한 전보가 가능한 20명 중 장기환자 2명을 제외하고 9명을 타부서로 전보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84명이 아니고 20명 중에 이미 9명을 실시했고 두 사람은 중환자이어서 이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차기인사가 있을 때에는 9명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는 2011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협약서에 일정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국장과 노조의 사무국장 간에 실무를 합의하면서 이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문서상에 내용은 있습니다.
저도 협약을 할 때에는 제가 처음부터 실무자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까지 실무적인 합의가 끝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노사합의를 하고 있다는 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는 2011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조직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이미 지난 정기인사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노사문화대상 수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창조적 노사문화를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노사문화대상을 노사공동으로 선정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장기근속자 순환전보의 점진적 시행 등 총 97건의 협약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말씀 중에
묵묵히 열성을 다하여 일하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인사우대를 해주는 것이 인사원칙이라 생각하며 김영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시민이 선출한 시장입니다. 시민의 여론을 분명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군산시장이 부조리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는 칭찬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영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 -「예」)
김영일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서두에 밝혔듯이 시장님은 답변 측이며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질문하면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장님은 제26조 4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7월 7일날 합의한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보시다시피 7월 7일날, 10년 7월 7일날입니다. 이 사항은 “시는 매 정기 인사 시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단, 이 조항은 2011년 7월 이후 인사부터 실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 군산시 대리인 자치행정국장, 군산시 공무원노조 대리인 사무국장 김일호 있습니다. 이 이후에 군산시와 군산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조 4항일 것입니다.
26조 “시는 매 정기 인사 시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단, 조직 운영상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면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대리로 한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후에 정식적으로 시장님과 노조위원장 간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미 체결한 것은 이것을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조위원장께서는 노조 측에서는 그것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시장님과 체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일 의원
그것은 설명드린 것 되죠? 그러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바로 이 불신의 원인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시장님께서는 이 협약대로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했다는 것이고 노조 측에서는 이전에 한 것을,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후에 한 것이 정당한 것이지 어떻게 전에 한 것을 가지고 후에 한 것을 갖다가 묶어서 얘기를 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노조 간에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유 있는 항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작금의 사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대통령노사문화상을 받았다고 지금 다니시면서 계속 이야기 하시고 오늘도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창조적인 노사문화를 추진한 결과 바탕으로 선진문화 대상을 노사 공동으로 신청하여 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노사문화가 두 양쪽이 가서 정상적으로 사인까지 하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는 서로 간에, 한쪽에서는 대통령상 받은 것 이의신청 해야겠다 노조 측에서는 하고 있고, 시장님은 그것 좋은 일이다라고 홍보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사 간의 협의사항이 이것 한 건만이 아닙니다. 97건 그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해오면서, 다만, 인사문제 하나만은 84명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직렬 때문에 이동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60명이,
김영일 의원
시장님! 그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길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이상 얘기 하지를, 여기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자료를 가지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접어두고 일단은 노사문화대상에 대해서 주민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작금의 노조와 군산시 측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시장 문동신
예!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김영일 의원
좋습니다. 나는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하시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칫 본인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 마냥 독선과 오만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더 이상 긴 시간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은 잘 진행되고 모든 이에게 축복 받을 때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의 결과로 비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도 그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항상 직시할 것이며 우리 군산 시민과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영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신역세권 개발과 관련 LH공사를 방문하게 되어 있으니 퇴장하게 되었음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사 간의 문제는 상호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것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수상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잘 했다고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이 우선이냐, 합의서가 우선이냐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대행 간의 합의 보다도 각 장의 단체장과 노동조합의 대표가 합의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노사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것들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한다기 보다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문제는 사실 의회에서도 본 의원도 전에 5분발언 했던 것처럼 청원경찰 문제라든지 인사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투명하게 하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순환전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대화를 깊이 해서 이런 문제가 서로들 간에 감정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속히 좀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사가 우선이냐, 일이 우선이냐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직이 인사, 소위 경영학상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채용, 다음에 경력관리, 교육, 승진, 퇴임입니다. 조직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 하면 업무내용을 먼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승진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속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죠. 84명 중에서 직렬상 움직이지 못한 것은 64명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산직이 다른 데 가서 근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직에서 64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일자를 가지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그것도 저는 이런 문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국장하고 인사과장이 “노사 간에는 이런 원칙 하에서 갑니다.”라고만 생각 했습니다. 이번에 김영일 의원님께서 물어보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 있었느냐”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이 협의한 내용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가 없죠. 중요한 키워드만 내가 듣고, “아, 그러겠다, 큰 문제가 없으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9명 남은 것입니다. 9명, 지난번에 9명을 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한 것으로들 잘못 알고 있는데 9명을 이미 했고 두 사람은 중환자이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나머지 9명도 앞으로 그 원칙 하에서 인사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지금 84명을 동시에 안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대상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죠. 모든 공공 인사규정을 보면 보직의 기준이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공무원 인사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반 전에는 하지 말아라, 2년 미만된 사람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밑에 제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을 제한해놓은 것은 솔직한 얘기가 나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행정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 일어나고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도 무슨 권한이 있어야죠.
서동완 의원
예, 잠깐만요,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 문동신
제가 압니다.
서동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들은,
시장 문동신
아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약속한 것들을 지켜 달라, 다 지켜 달라는 것이고 시장님은 다는 아니지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하겠다,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지금 그것이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100%가 되었을 때에 약속이지 진행 중인 것은 약속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9명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번 중반기 인사 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올 말 인사에 하실 것인지 반영을 하면 그것이 그때가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인사 때 이런 것들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빠진 것들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야죠.
아까 내용을 보니까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과연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상호 신뢰 속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9명을 못하게 되면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노동조합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것들은 상호협의를 하셔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을 위반한 것이죠.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하고 9명은 나중에 하겠다, 그것은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부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시장님이 단체협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서로 상호 신뢰를 해서 군산시의 인사문제를 투명하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군산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데에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그렇지만 서로 그것들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 속에서 좀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해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군산시 폐기물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폐기물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환경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활동기간 부족으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제안이 있어 2011년 4월 5일까지 30일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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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폐기물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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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첫번째 회기인 금번 (임시회) 회의를 마치면서 9일간의 회기동안 중요한 안건심의를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미래 지향적이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조부철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고석강 (인) 의 원 박정희 (인) 의 원 최동진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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