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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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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4월 2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항상 군산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투자지원과 소관 부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계의 통상환경 변화에 지역 중소기업의 능동적인 대처유도 및 수출투자상담, 시장개척,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등 현지에서의 지원을 담당할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사무소의 고유목적, 정의, 설치조건, 주요기능, 해외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의 파견, 현지인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글로벌 국제화시대에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호기를 맞이한 군산시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문화교류 추진은 물론 한미 FTA와 한·중·일간의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 유망기업의 우수 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기업의 해외수출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지난 2004년 1월 6일 폐지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향후 가장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경우 자국법에 의해 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타 자치단체의 중국 내 해외사무소 설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에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조례에는 중국의 현실에 대비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위원님의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많은데 이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는 생각되나 재량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15일부터 2008년 3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사무소는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중국에 저희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코트라에서 중국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청도인데 청도에 무역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자료검토)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트라 무역관은 청도에는 없습니다. 상해에 있고 북경에 있는데 청도는 북경에서 관할하고 있고 코트라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번 3월에 청도하고 상해를 거쳐왔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도 통상사무소가 상해에 있고 그 외에 전라남도, 충남, 부산이 상해에 사무실이 있고 경상남도만 청도에 있는데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코트라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히려 코트라에서 지자체에서 나가있는 사무소를 통하여 자기 실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도에는 무역관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코트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았는데 중국에 무역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그대로 뽑아온 자료를 보면 중국에 무역관이 총 7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상하이무역관이 있고 칭다오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아니 제가 갔을 때는 북경 무역관에서 총괄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도는 아실 줄 알았는데 조금 혼동이 있으셔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인터넷에서 뽑아온 것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 본토에 무역관이 총 7개가 있는데 칭다오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군산시에서 굉장히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중국까지 진출해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지난 2월 13일 세계일보에 보면 “속빈 지자체 해외사무소 혈세 샌다”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부산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도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문제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해를 거듭할수록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 역량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권고사항 보셨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도 권고하기를 지자체에서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그 사무소와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다른 곳을 뽑아보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충남도하고 중국 상하이 사무소에서 같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왜 효과가 없을까 하는 문제는 그 지역의 정보에 어둡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어두워서 효과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전북도에서도 상하이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또 정보력이 최고인데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사무소 하나로는 부족할 텐데,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료 준비하면서 코트라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료가 방대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엄청난 자료가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8개 본부가 있고 75개국에 지역본부가 있고 105개의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얼마든지 정보 공유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단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청도 같은 경우는 군산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또 청도 같은 경우는 2007년 말 우리 한국기업 약 4,000개 기업이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인이 약 10만에서 15만명 정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고 또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같이 전라북도 상해 사무소가 5월 26일까지 임대 계약기간인데 지금 현재 청도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 강민규 국장님께서 현지조사차 출장을 갔을 때 전라북도 상해 사무소도 들려서 청도로 전라북도 해외사무소를 옮길 경우 우리 군산시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구두로 협의를 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4월 4일 전라북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상해 사무소를 청도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해외사무소가 설치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보력이라든지 주변의 기업들 또 바이어들 여러 가지 국제교류 관련 기관들과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해부터 많은 성과는 기대는 않습니다만 일단 첫해는 기반 구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성과를 내는 것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많이 해야 할 입장이고 또 고군산 해양관광단지 투자유치라든지 중국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는 청도에 해외사무소 설치가 어떻게 보면 늦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제가 상해에 가니까 상해 코트라에서 그쪽지역은 북경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트라가 있고 또 무역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위원회가 있는데 무역위원회가 북경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 제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거는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지금 현재 상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상해에서 그렇게 크게 역할이 없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청도 쪽에 오히려 사무실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도에서 청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에서 전략국장이 거기에 파견나가 있는데 그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산이 별도로 사무실 개설이라든지 추진하지 않고 도에서 하는 안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청도로 온다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예산보다도 적은 규모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가본 청도에는 경상남도가 청도에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잡혀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에도 사무실이 각 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상해에서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구축해서 과정을 리드해나가는 단계인데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진출해있는 업체들은 상해보다는 청도 쪽에 많다 그래서 상해에서 가져오는 기득권을 포기하고라도 청도로 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이 조례가 통과되어 바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위원님들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이 다시 오고 가는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여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이 시간은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가 심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안건
2.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금년 내에 전라북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공3차아파트는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화로 도시미관상 불량하고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위험이 있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곳으로 65,984.7㎡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1,220호, 도로 및 공공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나운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구역은 1983년 신축된 경과 년수 24년 된 아파트로써 주택단지로써의 기능이 저하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건물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나운 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24년이 경과되어 건축물 노후화 및 주거면적 협소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미관상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대학로와 나운로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체지역으로 현행 800세대인 주공3단지를 1,220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나 대학로 및 공단대로 진입부는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도로확장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재건축 이후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교통영향평가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을 적용하여 25층까지 계획하고 있는 바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아름답게 설계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킴은 물론 우리시의 랜드마크적인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으로부터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외 1필지로써 대학로 변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5,984㎡로써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 수는 31동으로써 현재 인구는 2,3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811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동은 16동에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가 309세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가 711세대, 세대당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세대는 200세대로써 1,220세대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되 여기에서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에 대학로하고 이쪽에 나운로가 있습니다. 나운로 변은 현재 15m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건축하고자 하는 재건축단지에서 3m를 제공하여 18m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운 주공2단지가 기존에 있는데 가운데 통로가 현재 10m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이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를 18m로 그러니까 8m를 자기 부지를 제공해서 도로 부지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녹지를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10m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완충녹지를 기부체납하는 총 부지 면적이 11%를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기존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기존 6m 도로를 재건축조합에서 양보하여 8m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의견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도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후에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단계, 완료단계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2012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자는 저희시가 아니고 같이 나운 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입구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여기에서 주출입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되는데 지금 나운 2단지가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2단지 재건축조합 단지도 이쪽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m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출입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층을 지으려면 용적율을 높여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2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지정이 되면 3종으로 바뀝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25층으로 하면 고도제한이라든지 제한구역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아까 25층 관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11%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층수를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아까 도로변 10m안쪽으로 넓혀줘서 용적율을 높혀 주는 것 아닙니까? 800세대에서 1,220세대로 짓는다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크게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재건축을 하면 주민들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평수에 땅값을 감정해서 나중에 청산하겠죠.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집 내놓고 새집으로 들어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뒤쪽에 입구가 두군데 있는데 정문 있고 옆문이 있습니까? 이것도 현재는 정문에 속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지금 현재 기존 부지는 여기에 정문이 있고 이쪽에 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부 출입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또 출입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는 완충녹지라면서 계단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기존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박희순 위원
차는 다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아파트가 완공되면 여기는 완충녹지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없고 출입구가 두군데만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 그대로인데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면 주 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라고 써있는데 “주”자 아닙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여기는 주,)
박희순 위원
거기말고 그 옆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여기는 부출입구입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에 골목시장이 있는데 그 골목시장은 어떻게 하고 8m로 되는 것입니까? 골목시장 2m 그대로 두고 길이 또 생기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여기는 기존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8m로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기존 시장이 있습니다. 기존 시장이 6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재건축을 하면서 2m를 제공해서 기부체납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탁을 해서 6m를 8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가 차도 못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현재는 못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현재 시장으로 역할도 못하면서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성일
거기 소방도로니까 차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좌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위원님 여기서 2m 확보해 주는 것은 재건축에서는 확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난 대피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m를 확보하여 이쪽으로 6m로 도로를 내고 이쪽 2m를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부출입구도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이쪽도 출입구 못지 않게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입구가 현재 몇 미터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러면 위원님 이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현장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짓고 있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상가,)
박희순 위원
자기들이 상가 만드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승복
그렇죠. 재건축위에서 상가 만드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길이 더 복잡해집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주공3단지는 2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공2단지가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노후화 되어서 도시 미관상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해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알지만 2단지도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2단지는 사실 대학로 주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평이라 더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 주공2단지는 80년도에 준공되어서 거기도 5층짜리로 20동에 78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단지나 3단지나 저희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단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2단지 부분은 있다가 현장을 간다든지 시간이 날 때 따로 박희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면 3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2단지 주민들도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25층으로 인하여 2,320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한 4,000명 정도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주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건축배치계획도를 보며 - 주차는 지하에 1,582대가 들어가고 지상에 156대가 들어가서 한 1,8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세대수는 1,220세대이죠?
주택과장 이승복
정확히 1,738세대입니다.
박희순 위원
주차문제는 아주 지장이 없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이 문제인데 나중에 저희가 지구지정 받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출입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조망권이나 햇빛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세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저희가 계획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 참조 바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관 앞 차량에 미리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주택과장 이승복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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