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윤요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4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에 해당하는 15억 5,200만원이 증가한 404억 3,600만원이며 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183억 3,800만원, 건설과가 99억 4,800만원, 주택과 65억 4,300만원, 교통행정과 35억 4,7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20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3%인 70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1,042억 8,600만원이며 도시계획과가 376억 1,600만원, 건설과 298억 1,100만원, 주택과 104억 4,400만원, 교통행정과 208억 3,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5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6억 4,600만원이 증액된 288억 9,1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대비 61억 4,900만원이 증가된 92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당초보다 8.7%인 9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11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부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288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8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는 번영로, 대학로 지중화사업비 25억원이 증액된 101억 1,1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옥구농로 포장공사등 3건에 5,5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이며 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대비 61억 4,900만원이 증가된 927억 4,1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38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33억 5,300만원, 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는 25억 6,500만원이 증액된 154억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37억 1,200만원이 증액된 68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구 한국합판부지 등가교환 차액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번영로, 대학로 지중화사업, 옥구, 김제마을 농로 포장 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시내농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등이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15억 4,500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 2,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 9,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3억 5,400만원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8,100만원, 물건비 2억 7,100만원, 이전경비 5억 800만원, 자본지출 24억 6,400만원, 보존재원 13억 5,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8억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4~17쪽까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9억 2,400만원이 증가한 2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8만원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서수산간마을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풀사업비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