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원묘지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공원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산시 공원묘지 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의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및 관리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 5.0㎡기준 100,000원을 360,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는 2001년 1월 시행예정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 및 매장기간 종료후 유골의 화장납골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을 권고하고, 또한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추가 공원묘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료 및 관리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위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화장시 15세이상은 현행 17,500원에서 50,000원으로, 15세미만은 15,500원에서 40,000원, 개장유골은 8,500원에서
30,000원, 사산오물은 7,000원
에서 25,000원, 적출물은 5,700원에서
20,000원, 그리고 관외자는 위 금액의
2배로 집행부에서 인상안을 제시하였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위 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화장시 15세이상은 현행 17,500원에서 40,000원으로 15세미만은 15,500원에서 30,000원, 개장유골은 8,500원에서 20,000원, 사산오물은 7,000원에서 10,000원, 적출물은 5,700원에서 10,000원으로 정하였고, 관외자는 위 금액의 2배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별표 조례에 정한 사용료 및 관리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1구당 0.287㎡의 사용료는 20,000원을 73,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는 2001년 1월 시행 예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 및 매장기간 종료후 유골의 화장 납골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을 권고하고 또한 그간의 시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불가피 사용료 및 관리료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상위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채만식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될 채만식 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사항은 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기능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문학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에 규정하였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임무등을 안 제9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정한 내용으로 본 제정안은 군산시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제2의 모습과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제6조의 규정에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의 규정 등)와 중복됨으로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둔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