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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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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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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0월 20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3.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 4.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 조례안 8.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3.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 4.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 조례안 8.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길준 시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연가원을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불참계가 접수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3-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기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김경구 의원님, 간사에는 최동진 의원님께서 호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
3.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3-2)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 계획안으로 군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 조례안
(별첨 3-3)
안건
4.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 조례안
(별첨3-4)
안건
4.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 조례안
(별첨3-5)
안건
4.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 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3-6)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원묘지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공원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산시 공원묘지 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의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및 관리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 5.0㎡기준 100,000원을 360,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는 2001년 1월 시행예정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 및 매장기간 종료후 유골의 화장납골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을 권고하고, 또한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추가 공원묘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료 및 관리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위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화장시 15세이상은 현행 17,500원에서 50,000원으로, 15세미만은 15,500원에서 40,000원, 개장유골은 8,500원에서
30,000원, 사산오물은 7,000원
에서 25,000원, 적출물은 5,700원에서
20,000원, 그리고 관외자는 위 금액의
2배로 집행부에서 인상안을 제시하였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위 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화장시 15세이상은 현행 17,500원에서 40,000원으로 15세미만은 15,500원에서 30,000원, 개장유골은 8,500원에서 20,000원, 사산오물은 7,000원에서 10,000원, 적출물은 5,700원에서 10,000원으로 정하였고, 관외자는 위 금액의 2배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별표 조례에 정한 사용료 및 관리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1구당 0.287㎡의 사용료는 20,000원을 73,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는 2001년 1월 시행 예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 및 매장기간 종료후 유골의 화장 납골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을 권고하고 또한 그간의 시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불가피 사용료 및 관리료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상위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채만식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될 채만식 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사항은 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기능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문학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에 규정하였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임무등을 안 제9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정한 내용으로 본 제정안은 군산시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제2의 모습과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제6조의 규정에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의 규정 등)와 중복됨으로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둔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3-7)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양수기 운영관리조례를 행정규제 완화 및 농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 의거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 읍·면·동장 책임하에 신원확인 후 무상으로 대여토록 하고 양수기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고 10일간 납부를 연기 할 때에는 3명 이상의 보증을 세우도록 한 제11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보증금 및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양수기 사용의 절대 다수인 농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원확인후 무상 대여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32대의 양수기를 한해등 비상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양수기 운영관리조례를 행정규제 완화 및 농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 의거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 읍·면·동장 책임하에 신원확인 후 무상으로 대여토록 하고 양수기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고 10일간 납부를 연기 할 때에는 3명 이상의 보증을 세우도록 한 제11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보증금 및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양수기 사용의 절대 다수인 농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원확인후 무상 대여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32대의 양수기를 한해등 비상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5일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 심의와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전호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12명)
의장 이종영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사무국장 고석주 의장 이종영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사무국장 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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