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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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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0월 1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14.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14.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 의결에 앞서 김종식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민주당 소속 행정복지위원회 다 선거구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 등 기업유치와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군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 관광단지 조성 등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군산, 전북 미래의 희망이고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새만금 개발과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내최대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에 이어 조선 수주실적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의 기공식 등 역동적인 발전의 엔진소리가 군산 여기 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시민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군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LNG발전소 특별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굵직한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국가공단의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군산 LNG복합 발전소 지원금과 관련해 소홀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기본지원금과 총 공사비 5,400억원의 1.5%에 해당하는 특별지원금 75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시행자인 군산시장에게 특별지원금 활용계획과 지원사업 지역실무위원회를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군산시는 산자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지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행정으로 지원금을 제 때 받지 못하여 군산발전을 늦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석탄 먼지와 소음과 전자파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국가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항의조차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비응도 국가산업단지에 이미 확보한 30만평의 발전소 건설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 군산시민들이 경암동 구 화력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도록 한 것은 송전설비, 공급용수료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국가경제나 군산 경제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LNG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가스로 LNG화력 발전소 건설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곳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도로주변과 이마트가 있는 도심 한복판에 70만㎾ 용량의 LNG발전소 건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치권과의 타협으로 건설허가를 해준 것은 잘못 되었지만 연안도로 연결을 위한 9,000평의 기부체납, 발전소 내의 공원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가군장 산단의 안정적 전력공급,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수증대 등 군산발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건설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6월 발전소 공사는 이미 착공되었는데도 군산시의 늑장행정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먼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군산시는 지원사업계획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특별지원금을 받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준 지역주민과 시민들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나 한전은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 방폐장 건설문제와 직도 사격장 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군산시와 시민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화력발전소 하나 건설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도 군산 LNG발전소 건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군산시와 시민들 그리고 85%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유치에 실패하여 아무 보상 없이 상처만 입은 군산시민을 생각하고 약 30년간 발전소의 소음 공해와 유해한 무연탄의 비소 먼지를 마셔가며 말없이 살아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와 한전은 군산시와 시민을 위하여 더 많은 혜택과 지원금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이는 것이 군산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약속한 발전소 부근 6개의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제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시도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내실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오면 먼저 열악한 환경과 건강을 걱정하는 경암동, 중동, 조촌동, 구암동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상차원의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산시는 기업유치시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 현재 군산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존 기업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관하여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문동신 시장께서는 민선4기 출범 이후 군산시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왕성히 활동한 결과 149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 3조 1,297억원의 투자와 1만 6,000여명의 고용창출과 4만 1,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환영하고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주민등록 인구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06년 7월 기준으로 세대수는 9만 4,069세대, 인구는 26만 1,7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점점 인구가 줄어 2007년 9월 현재 세대수 9만 5,773세대, 26만 338명으로 오히려 1,39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기업유치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홍보하기보다 부풀려진 전시성 홍보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조선업계 세계 1위를 자타가 공인하는 현대중공업과 지난 9월 20일 도청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최길선 현대중공업사장과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약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투자협약 체결식 및 인력채용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 12일 군장국가산업단지 공사현장인 구 LG 부지에서 5,000명 참석 계획으로 기공식을 가졌고 시민축하공연을 은파 물빛다리 광장에서 성대히 치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시민들은 환영을 하고 군산의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들과 더불어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산시에서 홍보한 현대중공업 취업연수생 모집계획을 보면 교육입교를 하여 집체교육 3개월과 향상교육 3개월을 받은 후 협력사에 취업하여 1년을 근무하면 현대중공업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460명 채용으로 호도되어 수많은 시민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조차도 460명이 현대중공업 기술연수생이 아닌 직원으로 채용된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기술연수생 모집 공고 및 군산공장 기술 연수생 최종합격자 발표 그리고 군산공장 기능인력 양성 및 운영계획에 보면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기술연수원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9일까지 기술연수생을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였고 당초 1차 230명을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1,300여명이 응시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 2차 인원까지 46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조선은 3개월 훈련을 10월 2일부터 1차 200명이 울산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훈련 중이고 2차 180명은 12월 3일부터 전북외국어고 옆 군산 교육원에서 훈련계획입니다.
도장은 2개월 훈련을 1차, 2차 각각 40명씩 11월 1일과 2008년 1월 7일 울산 기술교육원에서 받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자료 어디에도 정규직 채용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당사직원 채용시 군산공장 협력사 근무자 우대??를 한다고 하면서 ??협력사 1년 이상 근무자 직영 입사 기회 부여??라고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2일 기공식 때 현대중공업 인사의 설명에서도 460명이 훈련을 마치고 협력사에 근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군산시의 홍보를 믿고 싶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못한 홍보로 인하여 지금 군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1년 6개월만 고생하면 현대중공업 정규직이 된다는 말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산의 중소기업들은 몇 년씩 숙련된 직원을 잃고 새로운 직원을 구해야 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시의 잘못된 홍보를 믿고 지원한 연수생이 1년 6개월 후 정규직이 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협력사 근무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비롯한 근무환경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는 기피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폭죽을 쏘아 올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 때쯤 두산 인프라코어가 군산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폭죽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산은 온통 축제분위기였으며 시내 곳곳에는 환영하는 수많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처음보다 축소된 투자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도 있지만 군산시의 신중치 못한 행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사용 승인 후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마트의 경우 현지 인 고용창출 인원이 677명이지만 준정규직 9명, 파트타임 113명, 장기아르바이트 11명, 용역업체 163명, 임대매장 협력사원 381명으로 677명 모두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창출은 되었다고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안정이 안 되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 오히려 영세 상인들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었으며 지역자금 유출로 인하여 군산시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님께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업의 직원 채용 형태 등 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직원들을 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두 번 다시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홍보로 인하여 시민들이 군산시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대내외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기존 기업들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독일계 다국적기업인 한국바스프가 주력사업인 라이신 생산라인을 폐쇄하여 전체 직원 177명중 약 110명이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인 한국상공방베트로텍스가 290명중 190여명을 구조조정하여 이들 역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경쟁력을 잃고 발효공장과 전분당공장에서 일하는 460여명 가운데 약 110명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잃게 될 노동자가 약 400여명이 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600여명이 됩니다.
한국바스프, 베트로텍스, 대상은 군산을 대표하는 토종화된 중견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업들은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뛰어 다니시며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애쓰시는 중소기업들이고 어쩌면 다른 많은 기업들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위 세 기업들의 예를 보면 군산시에서는 새로운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쏟았지 십 수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군산발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기업들,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세우며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이 군산시에 배신감을 느끼고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군산시에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 중에는 아쉽게도 직장을 찾아 군산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산이 고향이고 혹은 제2의 고향이 되어 버린 사람들은 이 곳에 남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자신들의 경력으로는 갈 곳이 없고 다른 업종은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에 걸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들마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군산을 뒤로 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한국바스프, 베트로텍스 해고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 분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다시 군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땀 흘려 노력한 기업유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의장 양용호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식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6)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7)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8)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9)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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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1)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2)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3)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상징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대비하고 환황해권시대의 주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18조 3의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 스스로가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 별로 사업지원이 형평에 맞도록 할 것과 신청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시행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을 집행부와 의회의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4급 공무원 및 의원의 심사관할권은 ??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2차정례회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 정책의 지원과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격려하도록 포상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장에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교육자의 자긍심 고취와 분위기 쇄신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을 추가하여 시상하는 내용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대상자에 대한 조례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표창이 지나는 경우가 있어 포괄적 표창대상자를 삭제하고 표창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을 격려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 되고 2007년 1월 3일 일부개정, 2007년 7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정부공개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보장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을 통하여 시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장에서 부시장까지로 확대하고 각종 용역 발주에 따른 결과물을 중간보고서와 최종결과물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기여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따른 통리장의 임무 축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변경,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읍면동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고자 통리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고지정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지정방법으로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금고 약정기간은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금고가 군산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중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에 배점을 더 주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송부되어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주행세 관련법령인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교회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00년 전의 학교, 병원, 교회 등 선교활동 및 당시 3.5만세 운동자료를 전시하는 소규모 역사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호남 최초 3.1운동 발상지로서의 역사체험 공간과 철새조망대와 금강호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시설 확보와 관광서비스 증대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근대역사문화관 건물신축 및 토지매입의 건은 현 시민문화회관을 예술회관 개념으로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지곡동 옥산공원내 부지 3만 7,500㎡, 매입비 80억원과 건축공사비 300억원 등 총 41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로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 마련과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군산시립박물관 사업계획 변경의 건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맞도록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4)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5,556억 5,0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780억 3,000만원으로서 2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77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2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계획은 적정한지의 여부 등 예산 계상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중 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로당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경로당 신축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 역시 위치선정 및 효율성 등 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신축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등은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버스업체에 대한 천연가스버스 할부금 보조에 대해서는 임시 방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버스업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재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송수입 및 지출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철저와 함께 업체의 자구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과 지원을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의 부기와 관련 산출기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줄 것과 국도비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투명하고도 적정한 예산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별첨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우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5)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5분발언,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장방문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5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청소과장 이후용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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