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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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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9월 0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 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 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 (안) 심의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 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 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 (안) 심의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일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있는데 3시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3시는 이르게 마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정은 향후에 위원님들과 조정을 해서 시간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현장방문만 조정하도록 하고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 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건 심의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있어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처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중 축조심사는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제정 또는 개정조례안을 한 조문씩 읽어가면서 논의하고 총괄적으로 가부를 묻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전체조문에 대한 형평성과 개별조문의 확인을 위하여 축조심사 여부를 위원님들께 묻고 생략하거나 축조심사를 한 반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조문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축조심사는 통상적으로 생략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만큼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이후 안건처리 시에는 위원님의 동의에 의해 축조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소관 부의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조례로서 정한 경우에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사실조사 및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실조사 의뢰의 위탁근거 및 수탁기관의 요건과 위탁의뢰시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0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그리고 제2조에 사실조사 및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3조는 사실조사의 위탁과 의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시간이 절감되는 경우 또는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4조에는 수탁기관의 조건으로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였고 5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시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협약의 목적, 범위, 협약기간, 비용 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안은 총 6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금번 제안된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소매인의 지정 절차 등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었으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시행 기준일인 2010년 7월 1일을 전후하여 전국 각 지자체별로 관련조례를 기 제정하였거나 현재 입법예고 및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등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해온 민원인간의 분쟁 발생, 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는 등 상위법이나 기타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에도 조례가 되어 있는 데를 저도 몇 군데 봤는데 일단내용에 보니까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담배판매인 조합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7월달에 저희하고 합동을 해보니까 월 평균 28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처리기간이 지금은 바로 하면 2~3일 걸리는데 그것이 4~5일로 늦어지는 문제도 있고 기존에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잘 해왔기 때문에 쭉 해보니까 그 분들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판단이 7월달에 내려져서 그 분들한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로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월 28건이면 거의 하루에 1건 정도 들어온다는 것인데 저희가 다 허가를 못 내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거리제한하고 시설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일일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설확인과 거리확인을 위탁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위탁했을 때 예산과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는 경우 라고 했는데 위탁을 주면 저희가 예산을 또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원 없이 무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이미 위탁 할 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실질적으로 할 데는 담배판매인 조합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기니까 거기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5조에 보면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협약서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도 어떤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한다는 내용들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던데 그에 대한 내용은 없더군요. 협약서에만 넣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지금 협약서에다 넣을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왜 그러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가 요즘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만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례에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여기다 넣는 것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약이 더 저희는,
서동완 위원
협약서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조례 있다고 협약서에 안 넣는 것은 아닌데 해지에 관한 규정들을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만 되어도 해지사항을 넣어서 더 강조하겠는데 지금 그럴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해지조건을 안 넣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 들어갈 문제들을 위반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해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어차피 협약서에 들어가는 것을 위반하면 우리가 위탁할 데가 있든 없든 간에 해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더 강제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다른 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담배 가게가 옛날부터 몇 십년 전부터 하는 부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담배는 승계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승계가 아니고 담배를 팔고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몇 십년동안 해온 사람이요. 그런데 그 앞에 슈퍼가 큰 데, 30평 이상이면 무조건 담배허가가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알기로 거리가 없이 무조건 나가던데요? 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형마트가 150㎡ 이상인 데는 그쪽 실내에 시설을 갖추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거기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는데 금방 왜 있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일반가게들, 150㎡ 미만만요.
정길수 위원
여기 있는 데 옆에는 일반가게를 못 내주죠.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3~40년 조그만 담배가게를 하고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바로 앞에 30평 규모로 마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계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긴지 과장님 이해가 안 가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유 없이 30평 평수만 재서 허가가 나가더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그렇게 규모만 갖추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셔야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앞에 30평 짜리 이상만 생기면 담배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는 정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조례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러한 부분도 이럴 때에 연구를 같이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 심정 같아서는 모든 담배를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서 제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다 풀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자꾸 상위법 찾는데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이 그러한 법을 뜯어고쳐서 만드는데 앞장서서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만 찾다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내라고 할 때 거리제한 없이 전부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두 노인 양반이 담배만 팔아서 사시는데 구멍가게 식으로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 앞에 30평 짜리 대형마트 허가가 나버리니까 이 사람은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법, 법 상위법 자꾸 하시지 말고 이러한 법도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그 분의 생계도 어떻게 하면 지장 없이 될까 하는 것도 30평 이상 된다고 무조건 내주려고만 하지 말고 주위에 조그만 가게는 몇 군데나 있나 한번 가보셔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곤란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실무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담배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빠르면 1년, 2년 내에 대개가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바뀌거든요. 그러다보면 법 숙지가 잘못되어서 민원처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담배업무 하나 가지고 전문가 양성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인 조합에 위탁을 하면 그런 사항은 안 나타날 것이다,
김경구 위원
규정 내지는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데 허가사항에 그렇게 전문가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말하자면 거리를 재는데 1m 갖고도 어떻게 재냐 반듯이 재냐, 옆으로 재냐 갖고 재판이 붙어서 대법원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담배판매인 조합을 말합니다.
김경구 위원
판매인 조합이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조합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은 단체지 기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비영리단체로 사실상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관이 또 생길지도 몰라서 조례상에는 기관을,
김경구 위원
그래서 기관이라고 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런 단체에 위임을 한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 데에 위탁함으로써,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미묘하게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보통 분들은 담배 민원이 간단할 것 같은데 담배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과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 제정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서동완 위원
계약 해지에 관한 안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우민
그것은 협의서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 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조례와 관련하여 2009년 8월 4일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2010년 자동차엑스포 행사를 폐지하고 군산과 새만금을 대표하는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기로 의결하고 2010년 3월 16일 이사회 해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의 목적이 소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0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폐지와 별도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 법인 해산에 따른 청산등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법인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전라북도 해산신고, 채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4일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2010년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행사를 폐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10년 3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조직위원회 해산 의결과 함께 항만경제국장을 청산인으로 지정하여 2010년 9월말 청산완료를 목표로 현재 청산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0년 8월 31일자로 법인이 해산되어 등기완료되고 조직위원회에서 종사하던 계약직 직원은 7월말 최종 면직처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정목적 등이 상실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후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청산에 관한 최종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입니다.
먼저 2007년 1월 2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에 따른 결산을 보면 출연금이나 수익금이 당연히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청산에 관한 최종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세입세출결산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잔여재산을 반드시 봐야 되니까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청산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가 어제부로 완료됐습니다. 진작 하려고 했는데 휴가철이고 또 이사님들의 인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어제까지 마무리를 해서 법인 해산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산인 선임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항만경제국장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일부터 2개월간 채권채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에는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다음에 청산종결등기를 법원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달 중순 넘어가면 완전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청산 과정이니까 잔여재산 정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까지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차후에 의회에 보고할 때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례를 폐지할 때에도 비교해서 정확히 출연금에 대한 귀속이 되었는가 또 거기에 대해 발생된 이익금은 어떻게 썼는가를 잘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려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매 회계 연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2개월 전에 내야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그러는데 결산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조직 내에 근무하던 직원이 현재 퇴직처리가 된 것 으로 보고를 했는데 몇 명이 근무를 해서 몇 명이 퇴직처리를 하고 몇 명이 남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명이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1명은 2월달에 그만뒀고요.
신경용 위원
2월 말,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1명은 지난번 7월 말에 그만뒀고 파견됐던 직원도 7월 인사 때 복귀를 해서 완전히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3명이 근무를 했는데 행정직 1명은 복귀를 했고 한 사람은 2월말, 한 사람은 7월말에 퇴직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오래된 이야기지만 군산의 홍보, 산업단지의 홍보, 군산의 자동차산업의 메카라고까지 한 때에는 일컬어져서 어찌하면 군산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 알릴까 하는 여망 가운데 자동차엑스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차, 2차 때에는 미미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했는데 횟수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고 그러면서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선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열정적으로 종사했던 계약직 직원들의 열정을 무시하고 퇴직을 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연구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향후의 대책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방법이 안 나와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아쉽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 엑스포 준비할 때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는 도에 근무했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항만경제국 내에 자동차엑스포 관련해서 그때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분들하고 가슴을 펴놓고 얘기할 때에 자동차엑스포에 대한 공간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봅니다. 어느 누구도 자동차엑스포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불러놓고 위로도 하고 군산시 조직 내에 자동차산업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조직이 많이 활성화되고 시비는 물론 국비까지 출연을 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필요없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 일자리를 없애고 내몬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우리 군산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확실하게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렵겠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입니다.
엑스포에 관계된 직원들이 전부 계약직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명은 계약직이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나머지는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채경석 위원
공무원들은 전부 원대 복귀가 됐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두 사람이라는데 한 사람은 2월달에, 한 사람은 7월달에 퇴직을 시킨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5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퇴직한 직원은 몇 급이었고 7월달에 퇴직한 직원은 몇 급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계약직,
채경석 위원
몇 급에 해당되는 계약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먼저 한 직원은 6급 대우 계약직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7급 대우가 7월달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이 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까 말씀드렸었죠. 대체행사를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우리 행정직이 하나 있었는데 그 행정직은 저희 과로 와서,
채경석 위원
대체행사를 여기에서 개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엊그제도 위원장님도 오시고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물 갖고 개발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말씀을 듣는 중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퇴직을 2월달에 전부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내용이 아니고 퇴직을 시키지 않은 사유가 별도로 있지 않냐,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쭉 해온 사업들의 뒷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채경석 위원
밖에서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그냥 놔뒀다가 말썽이 생기니까 퇴직을 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회자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6급 짜리 직원이 파견되었는데 저희 사무실이 복잡해서 사무실로 와서 일을 하도록 하면서 그쪽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분이 마무리를 하고 가는 조건으로 7월달에 퇴직을 시킨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그 임무를 다 수행하고 할 일이 없어서 퇴직시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할 일도 없고,
채경석 위원
일은 하면 할수록 나오는 것이고 안 하면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청산할 수 있는 것까지 인감도 받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소임이 다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채경석 위원
할 일이 없어서 퇴직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할 일도 없고 마무리가 끝나는 대로 그만두기로 본인하고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참 답답합니다.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줄 과장님도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죠. 저희가 3회 대회까지는 성공적으로 마쳤었는데,
서동완 위원
성공적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는 위원님들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더라도 군산에서 1, 2, 3회 가지고 성공했다고 해버리면 다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는 성공했다고 해야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면 여기 위원님들 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조직위원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직위원이었죠. 그때 향후 엑스포축제를 안 하기로 결정하고 말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쉽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태생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회의록 있어요?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강 위원장님이 ?얘기들 해보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들 10여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동차 관계부터 싹 한 내용을 보니까 태생부터 잘못됐다,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잘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신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조직위원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신문내용을 보고 회의를 할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1, 2, 3회까지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더 심각한 것이에요. 시민의 혈세를 몇 백억을 들여서 성공적인 행사를 3회까지나 했는데 그 행사를 왜 해산을 합니까?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이라니까요. 몇 백억을 들여서 6년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잘 된 행사를 군산시에서 해산을 시켰어요.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잘 된 행사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축제 발굴한답시고 또 예산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심각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심각하다고 그렇게, 서 위원님도 그때 참여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때 경제 위기가 와서 자동차산업이 붕괴가 되는 가운데에서 취소가 됐지 지금 같이 자동차산업이 정상적으로 갈지 알았더라면 아마 위원회에서도 폐지 쪽으로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자동차산업이 몰락하느냐 안 하냐 그런 상황이 와서 사실상,
서동완 위원
그것은 감사 때 하고 더 이상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시장님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오늘 내용은 회의록에 남습니다.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이라든지 했던 것들 다 뽑아서 다음 감사 때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폐지안이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위원회 해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직위원회 해산됐는데 왜 엑스포조직위원회 직원들을 그대로 남겨 두냐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축제 발굴하기 위해서 남겨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엑스포를 추진했던 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대체축제를 발굴 할 수 있습니까? 엑스포 할 때 아무나 데려다 쓴 것 아니죠? 자동차엑스포를 유치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을 데려다 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관련된 것만 아는 전문가들한테 축제를 발굴하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발굴합니까? 그래서 빨리 해산을 시키고 청산해서 귀속하라고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말한 얘기를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죠? 감사원 지적 받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죠. 조직위원회 빨리 청산하라고 했죠.
서동완 위원
제가 감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뽑은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동차엑스포가 위원회가 해체가 되었으면 재단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청산해야 된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때 의회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틀린 겁니까? 감사원이 틀린 겁니까? 의회하고 감사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가 틀린 거예요? 감사원하고 의회가 틀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청산하는 시점이 저희가 서둘렀어야 했는데 대체축제 개발한다고 청산이 늦어진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예산이 지출됐는데 그 예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서동완 위원
예산 얼마까지 지출했어요? 8월 4일 이사회 이후에 해산하고 그 이후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기 천만원 지급됐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민의 혈세로 운영한 거예요. 과장님 돈으로 했어요? 문동신 시장 돈으로 했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했어요! 이사회에서 해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산했으면 기 천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그러니까 해산을 하면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동차엑스포가 없어지면서 어느 축제 하나를 개발해놓고 완전히 종결한다 그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거기에서도,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그때 이사회에서도,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도 해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축제를 발굴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조직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표축제를 발굴하냐 전문성이 없는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죠. 감사원에서도 빨리 해산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 해체를 했어야 됐는데 해체가 안 됐다 이겁니다. 지적사항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청산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산 지급이 안 됐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기 천만원의 예산이 지급됐어요. 여기에 대해 시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과장님이 지시든 문동신 시장이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이 나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축제를 개발하는 것까지가 나머지 직원들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원에서 왜 그런 지적을 해요? 우리가 나머지 일을 다 하고서나 할 것인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이 잘못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그런 것은 행정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갖다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청산을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감사원의 조치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군산시장은 목적사업이 폐지되어 사유가 소멸된 재단법인 아니, 존속사유가 소멸된 재단법인을 조속히 해산하고 잔여예산을 청산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그쪽에서 일단 목적사업이 끝났으니까 끝내고 대표축제 개발은 사무실에서 갖다 해도 되니까 빨리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감사원하고 같이 개진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도 지적했지만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반영을 안 시켰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하는 말을 무시해서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서동완 위원님이 지금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대표축제 개발하고 어느 정도 마감되면 바로 청산하겠다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청산해요? 대표축제 발굴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었다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표축제가 발굴이 됐어야 됩니다. 됐으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끝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지금 보고서를,
서동완 위원
대표축제 발굴이 언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7월 말까지,
서동완 위원
그런데 2월달에 한 사람은 왜 그만뒀어요? 축제 발굴도 안 끝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누구요?
서동완 위원
2월달에 끝났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월달에 1명 그만 둔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결원을 채워야죠. 대표축제 발굴이 안 됐는데, 지금 저하고 여기서 말장난 하시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곧 청산을 해야 하는데 또 채운다는 것이,
서동완 위원
곧 청산이 아니라 청산을 진작에 했어야죠. 기 천만원 예산 낭비된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의회에서 말하는 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감사원에서 지적당해야만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의회는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해서 이것이 끝나면 분명히 하겠다고 지난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다 인정을 해주고 본 위원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축제 발굴이 안 된 2월달에 직원이 그만뒀는데 왜 결원을 안 채웠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명 갖고도,
서동완 위원
1명 가지고 대표축제 발굴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표축제는 그 직원들은 사후관리만 해주고 용역사가 하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용역사가 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해산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 말을 계속 바꾸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요. 서동완 위원님 잠시만요. 청산 관련은 앞으로 의회 보고도 남아있고 사무 감사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만 하시고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과장님한테 수차례 저뿐만 아니라 조직위에서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반영을 안 시켜줬어요. 의회 와서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청산 절차 어떻게 되냐, 빨리 청산해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축제 발굴한 다음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표축제도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없어요. 왜, 못하지 자동차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물 축제 관련해서 무슨 전문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만능 탤런트입니까? 자동차 했던 사람들이 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가 다 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 시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 몇 천만원이 낭비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 때 할게요. 더 이상 말 안 하고 할게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단법인이 어디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재단법인 처음에 만들 때 그때 당시에 국토해양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시,
서동완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국토해양부도 들어온다고 했고 도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시 3개가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했어요. 현재 어떻게 들어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재단법인을 만들 때 국비를 대주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 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은,
서동완 위원
우리 시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시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이 될 수가 없죠. 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날 것인데 당시 과장님이었던 분이 정부 국토해양부, 도, 우리시 3개가 재단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도가 안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재단법인이냐 그랬는데 꼭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행사가 힘을 받아서 잘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돼서 도 안 들어왔고 국토해양부 안 들어오고 우리시만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는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는 재단법인, 회의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 바꾸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5대 의회 계셨던 위원분들 빠지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그 말이 사실인줄 알고 다 믿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와서 말 바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바꿨다고 하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말을 바꿔서 보고드린 적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전임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조례 만들었어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법인도 기형적으로 우리시가 다 출연해서 나간 거예요. 사실 처음 시작을 잘못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은 조직위원회에서도 평가가 나왔지만 이것이 예산만 낭비하고 만 행사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청산을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나서 청산하니까 의회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산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청산해서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침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소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인 6,752억 700만원에 비하여 157억 800만원이 증액된 6,909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5,839억 800만원보다 61억 6천만원이 증액된 5,900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12억 9,900만원보다 10.5%인 95억 4,800만원이 증액된 1,008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는 지방세수입 35억 8,700만원과 세외수입 157억 1,7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1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9억 6,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 1,5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은 녹색미래에너지체험관 건립 3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27억,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 도로 개설공사 5억, 타운로 개설 10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 23억 5천만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0억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동차세 18억 800만원을 비롯한 지방세수입 35억 8,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2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원을 주재원으로 삼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앞서 말씀드린 주요사업에 부담하였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였으며 상하수도와 도로 정비 관련 민원해소를 비롯한 주민불편 해결사업을 위한 비용으로도 적정 배분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29억 6,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역시 21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이유도 있겠으나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29억 4,200만원 감액된 것은 집행부가 2010년도 경기활성화를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제1회 추경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정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1억 6천만원이며 기정예산 555억 8천만원보다 8.24%가 증가한 45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 1억 1천만원, 국고보조금 18억 9천만원, 시도보조금 17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6억원이며 기정예산 134억원보다 16.4%가 증가한 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4억원이며 기정예산 892억원보다 8.1%가 늘어난 7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5,900억원의 16.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린건설기계종합 지원사업 5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27억원,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1억 7천만원, 자연치유공간 확충사업에 1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6억원이며 기정예산 134억원보다 16.4%가 늘어난 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89쪽부터 되겠습니다. 일반 세출에서 총 16억 7,981만원이 증액되어서 18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인근 부지를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밑에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순회하면서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역전종합시장의 화장실이 낡아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영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통신주를 철거했는데 이전비를 주지 못한 것이 1,300만원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항공기 정비센터라고 해서 MRO 사업을 새만금사업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오식도에 전북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 설립하는데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린건설기계종합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미래에너지 체험관 건립으로 국비 영달이 3억원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전라북도 사회조사 답례품 구입비로 28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두리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부담금으로 6,2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실시했는데 사업 정산이 늦어져서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발전소 시설비를 삭감해서 방축도에 있는 자가발전시설 증설공사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신제품 개발사입비 지원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사회적기업 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중에 국도비보조금 1,700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서발전소 운영비에 쓰고 남은 것 등 3건의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예비비로 16억 5,998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작년도 12월 말에 군장에너지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2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3억 9천만원이 작년 연말에 와서 이번에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반환금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90쪽에 출연금이 부족해서 7700만원을,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모해서 딴 것인데 7,700만원이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를 매칭해야 공모에 당선될 수 있다 해서,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국장님이 보고했는데 세입부터 할게요. 사용료수입 세입 4천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이월금, 잡수익 이 3가지에 대해서 총괄업무가 지역경제죠?○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0쪽에 연구용역비 5천만원이 어디하고 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국가연구를 주로 하는 쪽에서 새만금 공항하고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서 출연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을 발굴하는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발굴해서 향후에 어디하고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국토해양부와 지경부에 저희가 사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을 해서 되게 되면 항공기 정비센터 구축인데 운영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항공기 정비센터는 국가에서 그런 센터를 신청해줬으면 쓰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에 있는 호원대학교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 있고 미군, 한국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행기도 민간으로 정비를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 항공기 정비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은 확실히 된 곳이 없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주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는데 지역이 적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공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공기를 어떻게 정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체 정비들을 하고 있는데 자체 정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앞으로 외국 비행기까지 할 수 있는 정비센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번에 계속 보고드렸는데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 공모를 유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산대 부지에 짓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하고 그 연구소 지원시설이 오는 것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나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에서 25억 정도, 도에서 25억 정도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담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국비 받아서는 장비 구축하고 시설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총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총 사업이 1단계로 320억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25억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25억에다 나중에 4억 정도 운영 초창기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내년까지 완공하려고,
서동완 위원
내년까지 마무리 다 지으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설비에 과학체험관 건립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장소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일단 왔으니까 계상해야 할 형편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정해지면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가 총 10억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 중에서 일단 3억이 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91쪽에 시설비 있죠.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 밑에 시설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두리도 농어촌발전소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시설비하고 밑에 ,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설비 밑에가 아니라 시설비 위에 자치단체부담금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예. 시설비,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두리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부담금은 2005년도에 발전소가 있을 때에 저희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도비, 시비,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었는데 시비부담금이 한전에서 늦게 정산이 됐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래 시설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밑에 시설비는 그 돈을 깎아서 방축도 자가발전시설 증설공사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 예산을 6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긴급복구에 1천만원, 방축도 철탑 안전 복구공사에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겠느냐 보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추경에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하는 것들이 역력히 보인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야미도가 8월 2일날 넘어왔는데 야미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발전소였습니다. 그랬는데 8월 2일날 넘겨서 그 외에는 돈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고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서 방축도로 보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4대까지 하고 5대 쉬었고 6대 와서 보니까 공직자들이 그때는 시키는 일만 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4년 동안 변화는 많이 되었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예측 정확한 3년간이면 3년 데이터를 잘 내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세워야지 사업을 하질 못합니다. 각 부서에서 내 부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버리고 군산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해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93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파일로 주세요. 전문위원님만 주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 사용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서 추경성립 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꼭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2쪽에 민간자본보조는 2,600만원이 삭감됐고 민간경상보조는 4천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2개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 운영비 등 부족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 및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지하수관로 교체공사 사업예산 부족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련업무 추진여비 및 환경정비 재료비 부족분을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세아베스틸 인도포장사업과 완충녹지부지 나무식재사업을 일부 삭감하고 지방산단 내에 있는 입이도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조성용역 5억 세우셨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농림수산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서동완 위원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시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전에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듯이 임피 읍내에서 서수농공단지 하고 서수면사무소 쪽으로 지나는 삼각지 지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7만 5천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정하다고 승인된 사항이고 또 내년도 국비예산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인도포장이나 나무식재를 삭감하고 입이도공원 사유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것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항만물류과장 김창환입니다.
바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도비 15억과, 시비 12억을 합하여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화물유치 지원사업비 소요예상액은 45억이며 관련 도 및 우리 시조례에 의거 전라북도와 우리 시가 50대 50으로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했던 15억이 이번 추경에 전라북도 예산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 12억을 합하여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응항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새만금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인파가 찾음으로써 시설물 및 환경유지비가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96쪽에 컨테이너는 15억을 가지고 8개월을 지급을 했죠?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4개월 정도 남았는데 27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지급시기는 1~2개월 늦지만 15억 가지고 6월분까지 지급이 된 것이고 6월분도 발생액의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6월 이전에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올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꼭 그 시기에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만 되면 적어도 소멸시효 기간까지는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은 총 128억 6,749만 1천원으로 2억 7,094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턴제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비 500만원과 농정신문 보급사업 1,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 1,723만원과 논콩재배에 따른 소득보전사업비 4천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전용단지 조성사업비 4,2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흰잎마름병 방제사업비 2억,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사업비 6,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298만 4천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억 1,634만 5천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6,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냉해로 인한 노지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1억 6,37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경비로 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비 557만 4천원, 미생물제제활용 해충방제사업비 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에 2억 840만 8천원, 모돈갱신사업비 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사업비 750만원, 축사화재예방시스템 지원사업비에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전북 한우 고기브랜드인 참예우 광역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지방비 부담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비 76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비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축 방역약품 지원사업비로 68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약품 GMP 지도지원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돼지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약품비 2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2,720만원, 액비살포 지원사업비 2,494만원과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4천만원, 조류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비 104만원과 소독지원 운영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8,947만 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연약지반 개량공법 및 면적 등 변경으로 인하여 시비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연안해역에 출몰하는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도비 1억 2,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시범사업으로 어민 부담 과다로 인하여 사업기피 등 효율성이 저하되어 시비 2,83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주민건의사항의 설계변경 반영에 따른 부족사업비 시비 1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06쪽의 국고보조반환금 해파리 제거사업 미추진 1억 4천만원은 왜 추진이 안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1억 4,700만원이 도에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반납하고 1억원을 다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늦게 와서 못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절차상 그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쪽, 61쪽, 62쪽으로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산림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도서지역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공원 병해충 방제 약제 재료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시내에 돌발 해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는데 약값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청암산 구슬뫼 전국등산 축제 추경성립 전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에 따른 인건비 꽃생산 및 식재비로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량 유류비인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 생산 재료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시설비입니다. 공공시설 LED 보안등 교체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과 시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편백숲에 치유의자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용시설이 많아서 대야나 군봉공원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09쪽에 LED보안등 교체 35개 하신다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본예산 하기 전에 도에서 1억이 왔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넣었는데 작년에 금강공원의 LED등을 일부 교체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연속해서 금강공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61쪽에 옥봉석산 채석에 따른 원석대 부과 해서 700만 4천원이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2페이지 군산팜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쌀수출 해외홍보비 및 활동비 지원비에서 삭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LA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운송통관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고장 특산품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지원비는 2009년도에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송금되어서 09년도 이월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중계상 된 2010년도 예산액 4천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수출 해외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비를 당초 1천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군산팜 택배비 지원에 따라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11쪽에 벼건조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두 곳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두 곳인데 지원내용에 보니까 벼 저온시설 100평 설치, 한 곳에 100평씩이라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한 동에,
서동완 위원
2개를 합쳐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뇨, 한 동에 100평씩 저온저장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 200평이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110쪽 홍수출하 조절용도 10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것은 보조내시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서동완 위원
광특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똑같은 100평의 저온창고입니다. 그런데 홍수출하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평당 300만원이죠? 자담이 30% 붙으니까, 그런데 벼건조 저온창고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당 180만원으로 12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 관계는 저도 그렇게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도에다 한번,
서동완 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 표시를 해주셔야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개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부담이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원래 없어서 그런 것인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자부담이 다 있는데 설명자료를 드리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양곡가공시설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정보화마을 10평 짜리 저온창고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수산물유통과를 비롯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 군산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공영사업과장이 바뀌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도면장으로 있다가 공영사업과장으로 자리가 옮기신 신용식 과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7억 1,600만원이 증가한 574억 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2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1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76억 3,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174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27억 6,200만원이 증가한 37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20억 7,600만원, 특별교부세가 15억 5,200만원, 보조금이 33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원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비 21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회 추경예산안 대비 104억 7,200만원이 증액된 1,174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8억 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53억 200만원, 출연금 등 이전경비는 36억 400만원이 증액된 201억 3,100만원, 시설비 및 자본지출은 63억 9,700만원이 증액된 846억 1,100만원이며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등 융자금 출자는 3억 800만원, 보전재원은 28억원, 내부거래는 24억 7,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용지보상비, 원도심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사업 등이 있으며 건설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공영사업과는 타운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등이 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농어촌벽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경포천 재난예방사업 예산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정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11쪽까지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각 과별 세입세출 내역을 자세히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201억 7,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62억 7,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38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용으로는 인건비 9,400만원, 물건비 14억 2천만원, 이전경비 8,200만원, 자본지출 74억 9,700만원, 보전재원 13억 1,900만원, 내부거래 42억 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5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에서 21쪽까지는 특별회계 총괄규모 및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자세히 구분한 내용과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상 특보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가 9월 1일 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단 서쪽의 약 294㎞ 해상에서 북부서 방향으로 4시 35㎞ 속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는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40m 중형급으로 오늘 밤이 되면 우리 군산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태풍경로 오른쪽에 있는 우리 군산시는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매우 긴장하고 있으며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14시 20분에는 부시장님 주재로 유관기관과 관과소장, 읍면동장의 연석회의가 있으며 회의가 끝나면 현장 예찰을 실시하고 바로 이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재난대책회의 개최 문제로 재난관리과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재난관리과장 김상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기자재 확충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재료비 13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6억 7,433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19억 6,7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으며 행복한 하천가꿈이사업 도비 추가분 800만원을 추경성립 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8월 13일 호우로 인한 영화동 외 5개 지역의 재난피해제품 응급수리를 위해서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형자연재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 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의 낙찰 잔액 1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73쪽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왜 국비가 변경되었죠?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당초의 가내시 냈던 사항과 그 이후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과의 차액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총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전체 세운 것은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삭감됐다고 해서 향후에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사업비만 변경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용지보상 사업비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원도심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용지보상 불응을 해서 연도 내에 집행불가 해서 사업들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아예 안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예 않지는 않습니다. 설계랑 다 해놓았는데 공사 중에 있던 것도 있고 아직 착공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용지보상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재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연내로는 도저히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급한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금년에 감액시키고 내년에 편성을 해서 하던 공사는 마무리를 짓고 아직 착공 못한 공사들은 내년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처음에 용지 기공 승낙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이후에 편입용지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토지주들한테 협의 매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읍면동이나 지역주민들이 급하다고 해서 한 지역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일부 감정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고이월 되는 것보다는 급한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 하에 예산을 돌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 다 도로개설공사인데 주민들 요구도 있지만 요구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태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서 꼭 필요하다니까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시행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현지인이고 소유자는 외지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에 불응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지역사람이 아닌 외지에 있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개인재산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감안해서 신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부터 사업이 아니라 이번 사업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해준 의회도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올 때 어떻게 신뢰하고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해서,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사업 진행이 안 된 것들은 다른 것으로 돌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못하고 추경에 사업 목을 변경시킨 예산들이 올라오면 이것이 과연 얼마나 준비된 사업이겠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즉흥적인 사업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향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신뢰를 못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주들한테 기공 승낙을 다 받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 요구나 일반적인 동향만 듣고 했지 사전에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중간에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애로사항이야 당연히 많죠. 애로사항 없이 일을 착착 해나가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모르는 것은 아닌데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올리실 때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와도 불신부터 가게 되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목변경 해서 다른 사업에 쓰려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앞으로는 신규사업 책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한 계획서 있죠? 토지매입 부족분인데 여기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 계획서를 주시고 개복동 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의회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개복동 예술의 거리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하고 기존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이라고 할까 그 분들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서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상반됩니다. 예술의 거리에서 필요한 사업 1억 5천만원 짜리 사업 하나를 선정해서 내줘야 하는데 원래 살던 일반 주민들은 자기들 영업이 부흥되는 쪽으로만 하려고 하고 예술인들은 예술의 거리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치된 사업 하나를 책정을 못합니다. 갈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것이 지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 세워서 올라올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상권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다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해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도 못 내다보고 계획들을 올렸다가 또 몇 개월만에 다른 데로 변경이 되니까 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원도심은 전문가들, 물론 다는 아니겠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세워서 새로운 시설 하나를 세운다고 해서 원도심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전국에 안 살릴 원도심이 하나도 없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도시계획과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큰 시야를 가지고 급하게 가지 마시고 더디 가더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스터 용역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확실히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다른 과와 비교해서 심한 것 같습니다. 159페이지 진포로에서 미장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예로 들어서 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진포로에서 미장택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전군간 도로에서 미장택지간을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장택지개발사업에 편입해서 일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5m 도로인데 미장택지지구에서는 30m로 넓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그쪽에 붙여서 일괄로 해야지 미장택지지구 개발사업 계획이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30m로 넓혀서 공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25m로 그냥 놓기도 어렵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공사는 미장택지지구 개발사업에 편입시켜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늦었지만 그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제대로 된 설계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로 1,7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안전관리 예산으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 8천만원, 장비 임차료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비 월포~원서포간 마무리 공사비로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지형 도면고시 용역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 포장공사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대 교차로 예산에서 4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시내 일원 아스팔트 노면 보수공사비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구 양등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내초동 도로정비 공사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면 보천사 진입로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하달되어서 산북동 해이마을 농로포장 공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항시 적은 예산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중에서 과장님 판단에 빨리 완료를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의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마 올라오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군도 확포장 사업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시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착수 연월에서 준공까지 보통 5~6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월포~원서포간 4억 5천만원도 마무리 부대공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노면까지는 되어 있지만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주민들 통행에 애로가 있어서 포장공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전부 연약지반이다시피 하고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소파보수 하는 인력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되신다면 노면 보수에 많은 예산이 할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원이 163쪽에 나오는 시내일원 아스팔트 노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억 9,8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제가 정말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시급한 사업들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어떤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 보다는 계속사업 중에 완료를 빨리하는 것이 지역의 민원도 줄이고 형평성에도 맞고 추경예산의 성격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3페이지에 마을 진입로포장 보수공사 있죠. 옥구 양등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다음 164페이지 내초동 도로 정비공사, 밑에 서수면 보천사 진입로 정비공사, 쭉 내려와서 산북동 해이마을 농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정액도 없는 사업이고 본예산에 들어가도 별 영향이 없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으로 옮겨서라도 증액이,
수석전문위원님! 예산이 추경에서 증액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왕승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증액을,
부위원장 최인정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왕승
법적으로 증액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국회법상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예산 책정을 하시고 본예산으로 넘어가도 그다지 영향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삭제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사업들은 단위사업 개념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개념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구 양등마을하고, 내초동 정비공사비는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삭감된 사업입니다. 집단민원이 100여명이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초원냉동 등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입하는 도로 상태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재차 민원을 낸 지구에 대한 반영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분 보수비로 7천만원만 요구를 한 것이고 서수면 보천사도 절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주민민원사항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과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 그대로 추경예산 성격에 맞고 빨리 완료를 지어야 될 계속사업들이 있고 민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울퉁불퉁해서 민원이 걸리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사업을 먼저 완료하고 본예산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잘린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숙지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도로 인도 정비 아스팔트 노면 정비공사가 163쪽에 있는데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반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통신선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도로가 깔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공사를 하고 나면 지반 침하가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물고임 현상이 꼭 생기더군요. 그래서 여름 장마 때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차량 지날 때 물 튀김 현상이 틀림없이 생기고요. 비가 오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벌레, 모기 유충들이 있어서 그해 발생이 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도시가스나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를 하는 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혹 침하가 생기면 책임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침하발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해주려면 시예산이 소요되니까 꼭 해주시고 도로 이면에 보면 배수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것들이 막힌 것도 있고 틀어진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깨진 것은 잘못 짚으면 보행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겠더군요. 그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163쪽에 군산대 교차로 개선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중에 4억은 보상비 부분을 일부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6억은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 부분은 공사비 부분만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 공사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정지가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민원도 해결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공공의 활용성을 봐서는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분도 사유재산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다각도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63쪽에서 164쪽 보면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4가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어제 폭우가 내려서 인도가 유실이 됐었는데요. 건설과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2시간만에 복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중 타운로 개설 사업비 시비 부족분 10억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 인사 때 새로 오셨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업무파악 다 안 되셨겠네요?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도 업무파악 하실 겸 저희 의원들도 알 겸해서 공영사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상임위에서 요청을 할 것인데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미장로 택지가 도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서 승인이 났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100만평이 넘었다가 100평인가요? 100㎡인가, 그렇게 갔다가 90만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도에서 승인 난 것을 보니까 80만으로 떨어졌더군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제척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한번인가 보고하고 또 변경이 몇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한번도 안 되고 이미 도 승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개발계획 승인만 났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식으로 보고드리려고,
서동완 위원
보고하시려면 과장님이 먼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야 되니까 하시고 미장지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하셔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도시개발사업비 중 인건비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1,717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환지청산금 교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건축과장 김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 1억 3,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차 추가 물량에 대한 9동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9,100만원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106동분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1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위해 396만 5천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따로 들어있는 것은 없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작년까지는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슬레이트 건물은 현재 210만원을 지원해주고 일반건축물은 1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증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1억 3,300만원,
위원장 김우민
이것도 관계됐지만 도심빈집이든 농촌빈집이든 무허가로 된 건물이 있는데 보기 흉해서 철거를 할 때 희망근로를 시켜서 철거가 가능한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설정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상하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서 농촌 미관을 해치는 빈집정비 철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옛날 흙담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 신경을 쓰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올릴 수 있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산서 238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비로 청소년수련원 옆 주차장 조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비로 30억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비로 2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비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비로 9억 8,8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인건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특별회계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사업비 부족분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회선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간이계산기 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보수정비 교통표지판 단가계약 부족분으로 5천만원, 교통시설 보수정비공사 차선도색 부족분으로 5천만원, 교통시설물 보수정비 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확장공사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원,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반환금으로 1,9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71쪽에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요원 1명이 4개월을 한다는 것인데 처음에 위탁할 때 축구장 관리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사실은 그 인력은 현재 저희가 종사원이 5명이고 자원봉사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축구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장 사용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평일에는 2만원, 주말에는 3만원 2시간 단위로 해서 약 1천만원 정도의 세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소한의 환경관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이잖아요? 1명 관리요원을 둬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대신 사용료 수입에 대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그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축구장 관리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주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관리까지 위탁을 줬는데 자꾸 와서 쓰니까 관리요원이 한계가 된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더 충원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기간제인부임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대개 주말에 운동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직원들은 주말에 곤란하기 때문에 청소 환경정비 인력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간에 직원들이 같이 하는데 당일 처리가 안 되고 다음 날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비가 안 된다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아닌데, 과장님 거기는 아무나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2~3만원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뒷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가게 되면 다음에 그쪽에서 다시 사용할 때에는 페널티를 줘서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든지 모임이기 때문에 뒷정리를 다 해주고 갑니다. 쓰레기를 한쪽에 모아주든지 하고 가는데 인부를 하나 써서 청소를 전담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위탁을 주면서 관리까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본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다시 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올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금년에 사용료를 받아서 1천만원 정도 세입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원인자부담 원칙 차원에서도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인력 5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같이 쓰면 어떻겠나 해서 계상했으니까 한번 운영해 보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244쪽에 시외버스터미널은 2년 전인가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2007년인가 터미널 쪽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하고 다른 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때는 국비를 받았고, 현재 전주, 익산 대합실 있는 쪽하고 다 터서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점이나 식당부분을 일괄적으로 묶고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규모 이상으로 해서 남자 같으면 소변기 10대, 여자도,
서동완 위원
전에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한 데까지도 다시 터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화장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외시키고 다른 부분을 하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169쪽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 저희예산을 7건에 22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체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주차장 예산이 없는데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민간위탁이 되면서 아이들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데 대형차량이 접근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사업도 물론 상당히 시급성이 있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1건을 먼저, 그리고 여기는 거의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고 시유지가 약 2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시급성을 다투는데도 물론 많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이 성질상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군산에서 가지고 계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달에 수급실태용역을 해서 A, B, C 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에 저희시 주차장이 3,928개소이고 주차 면이 약 6만 7천여 대로 68.5%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여수, 충주, 광주, 순천, 익산 등은 87%인데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3~4개를 한꺼번에 하더라도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잘 알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건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44쪽에 대중교통 이용 환경개선 3억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자료 좀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것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개선사업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이동분에 대한 검증수수료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비로 1,0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1억 9,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당초에 2억 1,386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3,42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8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인건비 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중간부분 잡수입으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당초 10억 2,400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나 4,860만원이 증액된 10억 7,2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로 부임한 기술보급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근 쌀값 하락과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에 항상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의 부응하는 현장 기술지원을 통한 군산농업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안 규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 9,937만 3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6억 9,142만 5천원보다 79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억 7,183만 5천원으로 기정 세출예산액 58억 7,980만 1천원보다 1억 9,203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비 5,032만 6천원, 도시계획지정지역 내 토지매입비 2천만원 등 인건비 4,841만 6천원, 일반운영비 8천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장 수입과 균특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국고보조금 5억 5,556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9,481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61%인 36억 7,790만원이 사업예산이고 39%인 23억 9,393만 5천원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4억 3,027만 5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2억 6,909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18억 4,420만 4천원, 기술보급과 사업 소관이 18억 3,369만 6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 23억 9,39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농촌지원과장 채진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농촌 인력육성으로 7,632만원이 증액된 18억 4,4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촌지도기반조성 토지매입비 2천만원과 농업진흥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실시 인가를 위한 농지전용비 5,0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농업 및 농업인 육성 도비 변경 내시된 599만 4천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도비 변경 내시된 50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비자농업 육성 도비 내시 변경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비자 농업인 조직육성으로 33만 4천원이 도비 변경 내시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소비자 농업 및 농업인 조직 육성으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고종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예산은 1,270만 2천원이 감액된 18억 3,3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식량작물 애로기술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1,880만원이 감액된 7억 9,904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벼직파재배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민간자본보조 1,800만원 등 총 1,88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609만 8천원이 증액된 6,4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쌀소득보전 직불지불제 토양검사 시험연구비가 2010년 본예산 편성 후인 7월 13일에 국비가 배정됨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기정예산과 똑같은 3억 8,55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기술 현장교육을 위한 실증시험포 예산을 9천만원을 삭감해서 부존자원 사료화 이용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에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보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직파시범을 이번에는 왜 안 했죠?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직파재배가 정밀작업이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항공기 직파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신청했던 농업인들이 포기를 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엔가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항공기는 저희가 임대를 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그때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러서 했던 것이고 금년에도 사업을 한다면 아마 용역회사에서 빌려다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대해서요?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무인항공기를 구입한 적은 없죠?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제희RPC에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쌀값도 떨어지고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어차피 항공직파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농업인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라도 농업인들을 더 설득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항공기 직파 쪽으로는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쌀값이 제대로 보장을 못 받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야 그나마 농가소득이 더 보장되니까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연한다고 의원님들도 가시고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이렇게 되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농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무인항공기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농가에 소득이 더 간다 라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세운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하셔야 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191쪽도 보시면 다목적 회전육묘시스템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다가 하지 않고 발효사료제조기 구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당초에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료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부기가 잘못되어서 9천만원을 삭감하고 사료 쪽으로 9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기가 잘못된 예산을 9천만원이나 세워줬다가 추경에서 다시 바뀐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초 다목적 회전육묘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으로 바뀌었다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발효사료제조기가 급하게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잘못된 부기만 보고 예산을 올려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시스템 구입기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발효사료 제조기로 바뀌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인데 당초에는 휴일수당이 없다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휴일수당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휴일에 근무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191쪽에 인건비 휴일수당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때는 휴일수당을 못 세웠습니다. 사실상 일요일날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심각한 거죠. 일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보다 인건비가 우선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못 받아가면서 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문제가 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주도록 되어 있어서 청원경찰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만 해당되는 겁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청원경찰들은 8개월 동안 휴일에 근무를 했겠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휴일에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8개월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임금은 줬는데 휴일수당만,」)
그러니까 휴일에 무임금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기본임금은 줬습니다.」)
당연히 기본임금은 주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수당차원에서는 못줬습니다.」)
휴일수당은 흔히 말하는 특근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당을 안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8개월 동안 그 분들은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는데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면 소급해서 주신다는 것인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소급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휴일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죠. 인건비를 안 주면서 일을 시킨 꼴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서동완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5대 때에 부기 표기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목적회전육묘시스템이 있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저희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발효사료제조기를 구입해서 이것을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겠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시설을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나 같겠네요? 잘 얘기해보자면 기계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절감되는구나.? 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게끔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 현장에서 쌀겨하고 보리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겨, 보리겨를 발효시켜서 축산사료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센터에 발효사료제조기를 하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대단히 좋고 축산농가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시설이 적어서 1기를 더 추가 설치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발효한 사료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쌀겨하고 보리겨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발효를 시켜서 농가들한테,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연간 몇 톤 정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발효를 시키려면 4~5일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1천톤 됩니다. 한 번 하는데 1천톤 정도,
김경구 위원
한번 하는데 1천톤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인부가 필요하겠군요? 거기에 따르는 것까지 전부 다 계산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직접 그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현재 저희는 기간제 인부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재 있는 기간제 인부 가지고 다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던 다목적회전육묘시스템은 농가에 기술보급 하는데 필요치 않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필요는 한데 다목적육모시스템을 완전히 구비하려면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 육묘기는 9천만원만 되어 있고 발효사료기는 9천만원이 누락되어서 현재 9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육묘시스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료제조기가 더 필요해서 변경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금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든 것을 내년도 예산 올릴 때 한다고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 하고 싶어도 6대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못합니다. 소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실히 예산이 3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이만한 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737억 5,15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6%인 22억 5,817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은 805억 5,012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1%인 9,317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4억 1,124만 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억 3,991만 3천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8,013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하수찌꺼기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등 37억 5,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미공군기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생활용수 원수 구입비를 5억 6,145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 5억 6,149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와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 2억 1,200만원,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원금과 이자의 조기상환액 41억 3,553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5,500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48억 1천만원, 경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 5,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월명공원 입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2억원, 은파음식점 주변 오수관 연결공사에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및 전기요금 부족분 4억 2,790만 3천원과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6억 7,400만원,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공사 부족분 등 2억 3,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에서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2억 239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비비 2,215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생 안정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상수도 요금 징수 및 재료비 부분입니다.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를 당초 8만 5천톤에서 7만 9,843톤으로 5억 6,149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용수 원수 구입비는 당초 10만 3천에서 11만 2,500으로 미공군기지 생활용수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추가계상분은 5억 6,14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누수방지요원 물품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계 및 관망 정비용으로 오토 캐드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계량기 설치 관련 재료비로 봉인납줄 구입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수질 실험실 수선공사는 실험실의 환경개선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초 군산시 상수도 공급이 1912년 되는 관계로 상수도 100주년 기념관을 설치하고자 기본 설계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2정수장 토지 매입비 현재 잔금인데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 현장 민원용으로 디지털 카메라 1대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먹는물 수질검사용으로 탁도계 2대에 440만원, 잔류염소측정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 관련 선진지 견학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검침원에 대한 워크숍 비용으로 2차분에 4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수도계량기 이동식 검사장치 부분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상수도 시설확장 개량사업으로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추가분으로 민원성 부분에 대해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로 당초에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분에 대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영업외 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 부분입니다. 7억 9,450만원하고 재특자금 3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방채 조기상환 부분에 대해서 7,16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상수관망 유지관리기기 구입입니다. 컴퓨터 2대를 포함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용 청소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226쪽 상수도 100주년 기념관 기본설계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위치가 제1수원지 밑에 펌프실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빈 창고로 해서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펌프실 이라고 공간이 있는데,
진희완 위원
기본설계를,
수도과장 서경찬
취지는 서울시는 1908년도에 상수도 공급이 되었고 저희들도 빠르게 1912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12년이 아니고 공급은 1918년부터 되었는데요. 1912년 6월달에 제1수원지 제방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을 계산해서 2012년이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상수도 역사를 보고, 제방과 취수탑 2가지가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상수도와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상수도역사를 견학할 수 있는 기념관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시가 근대역사박물관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런 사업과 전부 연계해서,
진희완 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상수도 관련해서는,
진희완 위원
100년 역사라는 것은 근대역사입니다. 우리가 근대역사박물관을 왜 만듭니까? 제가 군산시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을 수 십억을 들여서 엄청 좋게 짓고 있는데 한 귀퉁이에, 타 과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00년대사 하고 200년대사 하고 150년대사 하고 이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 전에 지었는데 상수도와 관련된 오래된 건물은 딱 하나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에 100년 된 건물이 수십 채인 것 아시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물마다 100년 역사가 넘었다고 보호문화재로 다 올려달라고 하면 군산시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만 주시고 227쪽 자산취득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2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제2정수장 토지 매입비 잔금 1억 6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제2정수장 현재 일단 용도는 폐지되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2정수장 활용방안으로 2009년도에 예산을 17억을 세워서 일부를 매입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17억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세출로 잡으셨네요?
수도과장 서경찬
세출입니다.
서동완 위원
세출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납부를 해야 되니까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를 하는데 하다가 부족해서 추가하신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성 부분인데 출수불량이라고 해서 민원이 접수됐을 때 현지에서 확인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불확실한 예측부분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
일단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금년도에 1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4억 정도 되고 내부거래지출에서 10억 반납이 잡혀있습니다. 10억 반납은 원래 어떻게 하려고 전출을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0억을 받았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부분에 부족분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상태,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받은 것이 네요?
수도과장 서경찬
그것은 아니고 노후관 부분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사업을 않고 다시 반납을 하냐 이거예요.
수도과장 서경찬
기존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잉여금 부분에서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회계 부분으로 다시,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가급적이면 안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서로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산 세워줄 때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준 것이잖아요. 해줬는데 다시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사업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갈 정도로 발생될 줄 알았는데 발생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할 곳은 있는데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27억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의 예산을 일단 계상했었습니다. 자체는 진행하고 있고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을 하냐고요. 일을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수도과장 서경찬
발생은 27억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서 했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한해서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과장님, 처음에 10억 예산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개월이 지났는데 예산 10억을 안 쓰고 다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억을 하려고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을 반납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27억이라는 돈을 포함해서 노후교체관 공사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랬는데,
수도과장 서경찬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잉여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결국은 10억만큼의 사업양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10억 만큼의 양은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서경찬
그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유수율이 현재 63%에서 65%로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량이 많다보면, 지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이득금이 남아있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못하게 하죠? 예산 세워줄 때도 왜 그렇게 했냐고 한 기억이 나는데 사업이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굳이 안 해도 충분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고 의원들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승인해줬다가 불과 8개월만에 다시 10억을 반납한 꼴이 된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추정을 못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유수율 증가부분하고 사용량이 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를 잘못했다는 부분을 먼저,
서동완 위원
사업을 하면서 그런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해마다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수도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도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주년 됐다고 했잖아요. 수도과가 작년에 생겼나요? 생긴지 한참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험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것 아니에요. 10억이면 노후관을 교체해도 얼마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다가 8개월만에 다시 넘겨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앞으로는 정확히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업하지 마십시오.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하고요. 마치 예산을 몽땅 잡아놓으려고 예산을 전입, 전출하는 것들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수도과에서 일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54억이 발생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작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1회 추경에는 감액부분만 해서 2회 추경에서야 잉여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2008년도에 이월금 미반영 된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말씀대로 라면 2009년도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2008년도에 20억 정도가 미반영 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09년도 결산에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결국 그때 결산에 참석했던 분들은 20억이라는 돈을 놓치고 간 것이네요? 그것을 결산에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회계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그 결산서를 승인해준 의회도 큰 문제가 있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라는 돈인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말해봤자 의회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사업들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불용처리된 내용도 왜 불용처리 되었는지 하고 순세계잉여금 54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세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억 2,100만원을 삭감한 175억 2,4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로 대야 신동마을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공사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월명공원 입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찌꺼기 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시설비 48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시설비 5억 3,300만원과 감리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새만금 유역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은파 음식점주변 오수관 연결공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2,79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3억 9,791만 3천원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6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민원사업으로 읍면동 민원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 공사비 2억 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하수처리장 부족분 2억 2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21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193쪽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공사하고 잔액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잔액이 아닙니다. 당초에 신동마을의 오수관이 잘 넘친다고 해서 중계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오수관 연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북엔비텍에서 운영을 잘못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서 필요없는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하나 사전 정비를 못했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처음에 판단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 위원
그 밑에 시설비 한번 봅시다. 해망굴 입구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 설치공사에 2억이 부족분으로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부족분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아주 급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에 새만금 개통과 더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약 100m 위에 하나가 있고 수산시장 주차장 있는 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장대교 건설로 인해서 없어지고 대부분 서초교 옆에서 관광객들이 내리고 월명공원을 관람합니다. 그래서 저쪽 계단을 통하지 않고 경사진 데로 가는데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지금까지 수십년간 지내오면 서 예전보다 해망동에 관광객이 더 오지는 않습니다. 새만금을 가지, 그렇게 급해서 예산을 올렸냐 이 말이죠. 필요한 예산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받아들여져서 올라오는지 여기 있는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올리면서 단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가 지금 다리를 못 넘어서, 도로가 파손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기막히게 올리는가 누가 위에서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의원들이 부탁해서 했나 이런 것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두 군데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뒤에 시설비도 역시 기 1억 5천만원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은파요?
진희완 위원
예.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연결공사 3억 공사인데 이것은 길이가 더 늘어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당초에 4억 5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 형편상 1억 5천만원만 세웠는데 은파음식점 부지하고 베네스타나 용둔마을이라든가 하수처리가 미제천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차집을 해서 미룡주공 옆에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있는 데서 하수처리장에 보내는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본예산에 조금만 세우고 추경에 다시 세우면 되겠네요? 본예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본예산에 많이 세웠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앞으로 본예산에서 예산 건건마다 ?정확하게 이 외의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됩니다. 그렇죠? 5억짜리 공사인데 1억만 넣고 추경에 계속 쪼개서 넣고 결산추경은 관심 없으니까 거기에다 쏟아 부어버리면 끝나죠.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판단할 때에 사업부서에는 4억 5천만원에서 6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외에 더 들어갑니까? 전체 4억 5천만원에서 은파 음식점주변 오수관 연결공사에 더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 음식점이 생기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음식점하고 베네스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도 전체 사진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하수찌꺼기 설치사업 있죠. 밑에 시설비 부분 국비가 몇 십 억대인데 이것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밑에 하수찌꺼기 설치사업의 시설비를 보면 기정액으로 국비가 33억 6천만 서있었던 것인데 전혀 예산으로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하수과장 박인수
사업 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국비가 10억으로 변경내시가 됐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사업은 실행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하수과장 박인수
지금 10억은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10억으로 될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전체사업비는 약 353억이 되는데 10억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 6월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국비를 계속 받아가지고,
하수과장 박인수
국비는 내년에 많이 올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은 걱정없는 일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3쪽에 하수찌꺼기 설치사업 공사 하수 슬러지공법 선정 지연으로 연내사업 불가라고 했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이번 실시설계 할 때 선정을 합니다. 공법은 건조로 됐고 공법사 결정은 연말 이내에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줍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공법은 건조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조에서 공법사를 결정할 때에 드럼식이니 해서 여러 가지 공법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진지나 타시군 사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공법사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지연이 되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그때 환경부에서 건조라든가 탄화라든가 고화라든가 이런 것을 애매모호하게 공모로 해서 용역을 작년 8월까지 중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표준방안을 건조식으로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공법을 선정하다보니까 기본설계 자체가 약간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도 하수찌꺼기 설치사업 때문에 사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공법을 어디 업체를 선정하냐에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고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연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 제일 적합한 것이 뭔지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용역과제로 줘서 할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답변은 환경부에서 건조공법으로 하라고 공문 내려왔다고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꼭 지시보다는,
진희완 위원
공문 내려왔다고 했잖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지시보다도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공문이 왔어요?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 형태의 공문입니다. 딱 건조로, 엊그제도 제가 대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말씀이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군산시는 건조공법으로 하시오 공문 받았다고 서동완 위원님 질문에 답했잖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게는 아니고 건조공법으로 가는 추세, 아시다시피 고화나 수도권 매립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됐고 언론이라든가 많이 퍼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공법 선정을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 답변을 꼭 집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공법문제를 제기하니까 ?건조공법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건조공법을 택했습니다. 건조공법을 택한 과정이 늦은 가운데 모든 집행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꼭 집어서 공문으로는 아니고,
진희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금방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어차피 감사 때 다시 봐야 되는데 건조공법인가 탄화인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군산시 자력으로 용역검토는 끝났잖아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무슨 단계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한국종합엔진에 줬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업체가 뭐하는 업체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거기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 컨소시엄 같이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진희완 위원
건조를 하는 업체를 택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입찰할 때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은 절차라서 하는 것이고 건조하는 공법의 용역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건조도 할 수 있고 탄화도 할 수 있고,
진희완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흐르니까 오늘 다 못 끝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야기 하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는 수만 가지 특허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조도 있고 탄화도 있고 다른 공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원재료를 쓸 수 있는 공법 포함해서 그런 공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군산시는 건조공법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택했다는 것과 같이 봅니다. 결론은 업체는 이미 선정됐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신 공문을 주세요.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꼭 공문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답변주셨죠. 유사하게 협조문이나 안내문이 내려왔다는 뜻 아니에요? 그 공문을 제시해 주시고 소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제시를 해주세요. 앞으로 공법문제나 업체선정 문제는 감사 때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때 할 테니까 그것만 주시고 이것은 추경예산이니까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하수과장님,
위원장 김우민
잠깐만요. 보충질의는 폐회하는 날 간담회 일정을 따로 잡겠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간담회를 따로 잡을 테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짧게 하겠습니다.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용역을 통해서 공법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은근히 비친 것처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오해가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검토된 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건조에 대한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 관련된 특허인 업체 중에 업무협조로 해서 한 업체를 선택할 것이고 그러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끼리 나중에 입찰경쟁을 해서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맞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말씀을 쭉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환경부 얘기가 나가서 오해가 발생했던 문제고 두 번째 간과하지 마셔야 할 것은 그 특허를 가진 사람들끼리 나중에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담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과장님을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폐회 끝나고 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용역사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와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워낙에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고 23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하고 군장폐수처리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상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리비가 인상이 된 것입니까? 계약금액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부족분이라고만 써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새만금 유역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큼 세운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세워준 것이군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공교롭게도 둘 다 20% 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은파 음식점주변 오수관 연결공사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제천 생태통로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국비 따서 공사를 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수가 유입이 되면 물이 결국은 안 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은파 상가라고 하셨는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곳이 용둔, 갈마마을입니다.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군산대 뒤쪽 먹자골목 미제마을이에요. 거기 안에는 정화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물들이 거기까지 다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도 역류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물이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아까 말씀하실 때 절대로 증액은 없다고 하셨는데 반쪽짜리는 왜 막습니까? 차라리 놓아두고,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공3차에서,
위원장 김우민
상가는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상가 쪽으로 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미제천 위에로 해서 오복마트도 침수도 되고,
위원장 김우민
거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천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LH공사에서 한 사업 지구 내에는 오수관하고 우수관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분리가 안 되어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더 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우수관도 단면이 부족한 것 같고 오수관도 분리가 안 되고 합류식으로 되어서 거기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몇 십억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제가 그 공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제천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수관에 물이 유입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물이 거기까지 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수, 우수가 분리가 안 되어서 쉽게 말해서 똥물이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대책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저는 이쪽 사업만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수과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11억 7,1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국고보조금 7천만원, 시립도서관 식당운영 수입 500만원, 철새축제 행사운영 도비보조금 5,600만원, 철새조망대 입장료수입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철새생태관리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 국도비보조금 1억 5,300만원이 축소 배정됨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6.4%인 6억 6천만원이 증가한 109억 4,100만원으로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는 시민의 날 행사 대비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공사비 3천만원, 금강공원 및 수송공원 축구장 펜스 설치비 5천만원, 월명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800만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보수비 2천만원, 체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어린이 중심 도서관 타당성 조사용역비 1,500만원,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7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8,600만원, 시립도서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는 문화회관 운영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200만원, 채만식문학관 영상기기 수선비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철새생태관리과는 철새축제 행사운영 도비보조금 5,600만원, 철새조망대 매표소 리모델링 시설비 7천만원, 생태체험학습장 집기구입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상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시비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철새조망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산개발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인 41억 1,900만원보다 6.05%인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4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공사 시설비로 시민의 날 행사대비 체육시설 소규모 공사비로 3천만원, 금강공원 및 수송공원 축구장 펜스설치 공사비로 5천만원, 월명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부족분 3,800만원하고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보수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수송공원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공공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삭감이 됐고 휴일근무수당은 증액이 되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변동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전에 제가 수영장을 갔을 때 보니까 수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이 굉장히 길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안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분들이 아침 몇 시에 나오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대개 5시 정도입니다.
한경봉 위원
5시에 나와서 몇 시에 퇴근하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8시에 끝납니다.
한경봉 위원
한 분이 계속,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렇지는 않고 교대로,
한경봉 위원
전에는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개선됐는지 궁금해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 안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분들은 몇 시간씩 근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교대로 하는 것입니다. 3명이 할 것을 2명이 한다든지 1명이 한다든지 해서,
한경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있는 분들을 시민들을 많이 상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 분들이 근무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불친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여건 개선이 완전히 됐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교육보다는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지 당신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 하면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여건은 인원을 증원시켜줘야 된다는 얘긴데,
한경봉 위원
증원을 시키든 파트타임을 쓰든 기간제를 쓰든 예를 들면 희망근로를 쓰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셔야죠.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세요. 그래야 곧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이어지니까 잠깐 보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삭감이 됐기에 보면서 그 분들 근무 장시간 하시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정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과장님이 애를 써주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고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용역인원들 있죠? 청소는 용역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용역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직원이에요? 국민체육센터도,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진희완 위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정식 직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내년이면 그 분들이 다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퇴직하면 일부 용역을 줘야 합니다.
진희완 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체육시설관리과는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용역으로 쓰고 있는 곳은 체육센터밖에 없습니다. 대야는 용역이고 월명체육관 안에는 용역이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저는 체육관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쪽 용역비, 우리하고 계약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사무관리비에서 수영장 이용객의 생수 구입인데 생수 구입입니까? 생수기계 구입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195쪽 생수를 구입합니까? 정수기 구입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생수 구입입니다.
진희완 위원
100만원이면 몇 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진희완
과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볼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과장님들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 내줘야 질문을 않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5쪽에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금강공원, 수송공원 펜스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이번에 중ㆍ고등학교 전국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축구장과 펜스의 거리가 짧아서 공을 차면 다 넘어가서 동호회라든지 체육협회에서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바람도 이쪽으로 불어버리니까 현재 높이는 3m 정도 되는데 약 6m 정도로 높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수송공원에 있는 것은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지역이 안 좋아서 망을 쳐서 안 넘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저도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한경봉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친절하시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96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증액되었는데 여쭙고 싶은 것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 거기는 한번에 전기가 몰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 피크제어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 도시가스요금이 1억 2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요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기본경비 공공요금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100%를 시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적게 세워서 추경 때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공공시설에서는 절감이 많이 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 예산 많이 모자라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송공원 축구장 펜스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송공원 한지가 얼마 안 됐죠? 지금 수송공원에만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 받기 전에 거기에 나무도 심고 조금 있으면 운동기구도 놓고 수송동에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돈 없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저희가 축구장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것이 축구장으로 생각하시는데 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담장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도로변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펜스를 치시는데 그것은 접근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산을 아껴서 더 쓸 수 있는 돈을 뺏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중심도서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인데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를 리모델링 어린이중심 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편익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상사업비 20억의 40%인 국비 8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결과물이 필수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0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식당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부식비 구입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식권 판매수입은 시 세외수입에 불입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신간 도서 구입비 1천만원은 하반기 희망도서, 신간 도서, 베스트셀러 등 도서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서릴레이용 도서구입 1천만원입니다. 38비행전대에서 교양도서 지원을 군산시에 요청하였는 바 1천권 정도의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38비행전대, 상평1대대, 교도대, 군산경찰서, 해양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200여권의 도서를 일정기간 동안 돌려 대출하고 이후에는 기업에도 독서릴레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신간 도서 2천만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천만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위원장님께서 도서구입비 확충과 관련하여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촌동 청소년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국비 7천만원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보고 시에는 2억원으로 총 사업비를 예상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675만원 정도 절감해서 1억 8,325만으로 총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65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촌동 조촌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리모델링 시설비 8,580만원입니다. 조촌 작은도서관 기기 및 집기구입비 800만원입니다. 조촌 작은도서관 도서 추가구입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금년 이상기온 현상에 따라서 냉난방 사용료 및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원입니다. 한 2개월 정도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7쪽 독서 릴레이용 해서 군부대와 기업체에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사실은 38전대에서 도서를 무상 지원해 달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지원은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만원 가지고 한 1천권 정도를 살 때 5개 기관에서 신청 받은 희망도서를 중심으로 사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기간을 두어서 200권을 그 기관에 아예 주어서 다 익힌 다음에 회전식으로 돌려서 회전이 끝나면 기업체도 선정해서 하고 기업체까지도 다 끝나면 저희 도서관에 목록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차량을 이용해서 200권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저희가 200권을 그 기관에 갖다드리고 인수증 받고 활용 기간 끝나면 다시 확인해서 다른 기관으로 돌려서 전부 돌려보게 하려고,
서동완 위원
그래서 1개월씩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1개월이 모자라면 조금 더 하고 그 기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군부대 같은 경우 공간을 확보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체들은 사실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비치하고, 또 관리할 사람이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서동완 위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리할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좀 큰 기업들은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도서대출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 주가 일단 군부대일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전대에서 문서가 오기를 우리도 군산시를 위해서 일익을 하니까 지원해 달라, 그런데 38전대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군부대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산 지역방위를 위해서 고생하는 장병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큰 돈 안 들이고 군산시를 알리는 차원도 되고 어떻게 보면 군산 시민과 소통 되는 것도 되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대로 과연 효율이 나타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 저희가 어쨌든 1천권을 할 때 그것이 손망실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다 200권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나 이런 데에 200권씩 해서 5군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합니까? 우리가 하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도서관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일이죠.
서동완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일이지만 저희가 군산 시민과 시를 위해서 협조하시는 기관들한테 일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흔히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차량이 찾아가는 도서관 해가지고 도서관이 좀 멀리 떨어진 데는 차량들 가서 대출해 주고 1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방문해서 회수하고 또 빌려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책을 1천만원 들여서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군부대만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이 인접해 있는 분들, 시립도서관이 인접해 있는 분들은 사실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접성이 조금만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찾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차라리 이동도서관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군부대, 기업체에다 플러스해서 농촌지역, 도서관에 소외된 지역들까지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업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10년도 세출예산 11억 9,690만 7천원 보다 1,750만원이 증가한 12억 1,4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청원경찰에 급여품 구입비와 각종행사 및 공연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에 대비하여 채만식문학관의 유류대 부족분 200만원과 채만식문학관의 조경관리용 각종 재료구입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영상실에 설치된 영상기계 고장으로 영상상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기기를 수선하고자 시설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의 각종 행정장비 유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채만식문학관 영상기기 수선입니다. 영상기기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영상기기 디스플레이어가 고장이 나서, 2001년에 설치한 것인데 영상기기 디스플레이어가 고장 나서,
서동완 위원
수선입니까? 교체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수선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디스플레이어 수선비 230만원과 영상 앰프가 고장 나서 120만원하고 해서 350만원은 있어야 고친다고 임시로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앰프도 고장이 났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예.
서동완 위원
앰프는 언제 구입하신 것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같이 설치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제 행사 관련하여 시군 대표축제 선정에 따라 도비보조로 결정된 축제행사 운영비 지원금 5,600만원을 방송 언론 홍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대 홈페이지 개편사항입니다. 그동안 철새조망대 홈페이지는 과거의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공공 아이핀 실시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웹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지보수가 아닌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여 1,6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철새조망대의 관문인 매표소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리모델링 사업예산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예산 중 예산의 지원 축소로 국비 9,200만원, 도비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생태지역의 보전과 주민들의 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감액분에 대하여 시비 1억5,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010년 2월 청원경찰 인원 한 명이 추가되어 보수비 555만원, 직급보조비 115만 5천원, 특정업무활동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대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하여 1,6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0년 6월 완공된 철새생태 체험학습장 1층 편의시설과 2층 학습교육장의 집기를 철새축제 이전 완비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마치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00쪽 매표소 안내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그곳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기존에 안내소와 매표소가 있는데 매표소는 컨테이너 박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답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존 매표소를 철거하고 거기는 보행자 진입로를 조성하고 기존 안내실, 그러니까 매표소 옆에 바로 붙어있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거기와 연계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매표소 부분만 철거한다는 얘기군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7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기존의 안내소도 일체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생태체험학습장 편의시설 집기 구입을 하시는데 철새생태관리과에서 몇 차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스피커, 앰프, 프로젝터, 의자, 탁자 이런 것들을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방문 했을 때 본 위원이 지하를 내려가 보았더니 집기들 사용이 안 되고 있더군요. 원래는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하이니까 내려가기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거의 활용을 안 할 것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국비가 9,200만원, 도비가 6,133만 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인지,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부 예산에 따라서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맺어 왔는데 정부 예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이 삭감된 예산인데 이 부분이 반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십자뜰에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맺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옥구읍, 회현면, 옥서, 대야, 옥산, 개정, 나운, 미성동까지 관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곳에 대한 피해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 야기라든지 철새들의 도래를 위한 바탕으로 시비를 세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깎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새들이 도래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철새도래지 축제를 주관하는 우리 군산시에서 정부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해당 농민들이 금강호 유역이 342명이고 만경강유역이 774명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 도래 조건도 나름대로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저희 시비를 투입했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는 의사국에 지금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내려가셔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튼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철새생태관리과를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철새생태관리과를 비롯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 명품 복합도시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새만금 현안업무 관련 세미나 개최경비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을 민간경상보조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지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군산포럼이나 군산대학을 통해서 전문가와 교수 분들로 하여금 수질관련 분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볼까 합니다.
서동완 위원
수질이요?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예. 새만금 사업의 제일 문제점도 되고 성공 여부가 수질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리개발도 해보고 또 지역특성이라든가 여러 수질 관련 정보 수집도 해서 이번에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볼까 합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142회 때 통선문 관련 5분발언 했던 내용 아시죠?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것이 군산 발전에 더 이로운 것인지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할 때 일방통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럼, 세미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가다보니까 일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급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일방적인 세미나가 되지 않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관련된 수질문제나, 혹시 수질문제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만금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개 부처로 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파트가 있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없이 이번에는 수질분야가 현안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환경부에서도 마스터플랜을 낼 때 우리 군산시에서도 대응방법이 있는가 해서 이 분야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향후에는 여러 매립토 문제도 대두되고 각 국토부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등등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군산포럼 등도 주로 군산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이것은 꼭 군산포럼 하더라도 교수나 군산대학 정도 이렇게 하고 전북이나 또 서울에 있는 분도 초빙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주시고,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부 예산이라든지 중앙부처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을 모아 놓고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새만금은 수질이 승패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처음 사업을 계획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군산대학에서 새만금에 관련된 해상경계 법적 분쟁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한국국가법학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 예를 들면 현행법에 법이 개정되는 부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전 판례라든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많이 신뢰감을 주었던 부분이 군산시가 개입을 안 한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국가법학회하고 군산대학교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안전부나 김제시, 그 다음에 부안군의 관련자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만약에 군산시가 거기에 후원을 했다든지 하면 신뢰감을 많이, 어떤 들러리식의 이미지를 주었을 텐데 국가법학회에서 진행하고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었고 또 그 세미나 자료를 각 관련 부처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상경계에 상당히 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질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면 아까 동료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시가 개입한 느낌을 안 주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와 직접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환경부와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분들이 새만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수질개선이나 개발방향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군산에 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또 새만금의 홍보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세미나 하실 것, 물론 1천만원의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부터 실행단계, 사후처리까지 잘 하셔서, 새만금이 군산과 전라북도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환경단체에서 브레이크를 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뭔가 족적을 남기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세미나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세미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섭렵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 세미나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시행착오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연계해서 어떤 지식적인 축적, 오류적인 축적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쭉 축적해서 나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시기관이 될 수 있는 TF팀을 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장님이나 어떤 한두 분이 우리 군산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족적들을 쭉 쌓아 와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봤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희망적인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참고로 저희 새만금에 관련해서 TF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의회에도 참석이 되어져 있죠. 한번 재구성을 해서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미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발전이 되고 뭔가 계속 지속해서 정책이라든가 대안이 나오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편성되지 아니하여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수정예산 규모는 보조금 74억 2,608만 4천원 중 국비는 54억 9,381만 6천원, 도비는 19억 3,226만 8천원이며 여성복지과의 보육가족지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은 내일 현장방문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관에서 의회 버스에 탑승하여 관내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한 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29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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