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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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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6월 1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10시12분 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협의회 운영사항으로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에 관한 내용과 셋째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넷째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및 협력 요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지난2007년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중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분쟁 발생 시 중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익산, 김제, 정읍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제시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반영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일부는 반영을 했고 일부는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조례안이 언제 얘기가 되어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올린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SSM이랄지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개의 대형마트도 견제하면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해왔던 것을 앞으로라도 운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전주에서도 나름대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크게 규제 할 수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크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내용이 권고사항들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나마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조 ③항 3에 보면 지역 내 대학에서 유통관련전공 교수로 되어 있고 8에 보니까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별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앞에 있는 것은 대학교 교수를 정했고 유통산업분야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하지만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어서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분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존에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했거나 경험이 있다거나 슈퍼를 크게 하는 또 중견 간부를 지낸 분들이 해당되겠죠.
서동완 위원
그런 분들은 어느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대형유통업체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쪽 입장과 이쪽 입장을 중립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가 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쌀, 명절 때 보면 한과류라든지 장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누가 대변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4번이나 5번에 있는 분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은 점포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납품업체들 예를 들어서 대야의 큰들의 꿈 쌀을 롯데마트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납품단가가 안 맞으면 이 분들도 그런 것들을 어디에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그 분들이 중소유통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나 RPC를 중소유통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농협만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제희RPC나 이런 데도,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서해한과도 있고 옹고집도 있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를 비롯해서 젓갈류를 하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산업자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중소유통기업 대표가 그 분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역 내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납품업체를 여기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분들은 여기에다 안 넣어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5명 내에서 구성하는데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니까 이것은 구성할 때 운영의 묘죠.
서동완 위원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상가하고 납품업체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중소유통 하는 사람들도 기업입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납품하니까 중소유통기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람들이 유통기업에 포함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생산도 하면서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뭐를 해서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생산자이면서 유통기업 대표입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정회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서동완 위원 이야기는 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자가 죽습니다.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안 나왔단 얘기입니다. 유통업자들의 부분들만 상생할 수 있는 조례가 나온 것입니다.
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자는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한과에서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업체에서 각 점포에 납품을 합니다. 이마트나 이런 데에도 넣고 갈수록 마진이 커지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최단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조이고 조이면 제조업체, 생산업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이 조례안에 삽입이 됐으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하고 이 조례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군산시의 영세한 상가들 그리고 생산자들을 대형할인마트로부터 보호하고자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되도록 상세하게 구분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조 ②항에 보면 협의회 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해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시장님이 못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회장을 맡아서 이것이 시에서 시에 있는 영세 상가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선을 해서 세웁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들이 대개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장을 하면 강압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민단체 대표랄지 객관적인 데서 하면 시민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전주를 보니까 그것을 잘하고 있더군요. 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에서 끌어내서 할 수 있도록 시민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봐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쪽의 모델을 보고 정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잘못하면 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으니까 일단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실 책임성은 한발 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회장이 되었는데 회의 주관을 무슨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라든지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회의요청이 있을 때 진행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맡든 누가 맡든 그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더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권고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시장이 회장을 한다고 해서 대형할인마트에서 위압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극성을 띄고 이런 것들을 맡아줘야만 그나마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본 위원이 아까 예로 들었지만 하다가 잘못하면 대형유통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중소업체 대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걸린 데서 대표를 하게 되면 회의가 이상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내용을 갖고 이것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냐 없냐 2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주, 익산 다른 시군을 보고 그래도 우수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만 뽑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소극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잘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지역을 보호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단체 쪽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특정단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대표가 회장을 했다 그러면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대형유통도 그렇고 또 관련된 전공 교수들은 회장으로 부적합한 것입니다. 자기의 전공이나 주관에 따라서 굉장히 치우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관성 있게 하려면 부시장님이 회장을 하고 대신에 회원들이 있으니까 의견제시를 얼마든지 받아서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책임성 있게 안 하고 회원 중에 호선해서 회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관여하는 크고 작은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장들을 시 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은 조금씩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또 풀어 놓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말씀은 잘 알았고 지금 전주가 민간에서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전주의 모델을 많이 짰습니다. 익산은 행정에서 하는데 마트가 조정이 잘 안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직접 조정을 잘 해주시더군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는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 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것들이 군산보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군산은 전주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2월 창녕 화왕산 지역 축제 중 예기치 못한 강풍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위원회 심의사항에 지역축제, 공연, 행사도 포함시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사전 재난발생 요인을 해소하고자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두 번째 지역축제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안전관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여 실무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효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따라 조례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에 따라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 사전에 재난발생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요즘 월드컵 응원하고 있는 것 보시죠?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사람 많이 모이는데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저는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군산도 수송축구장이라든가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도민체전 끝나고 월명체육관 축구장에 이승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때 혹시 가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때 이승기가 와서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공연이 1시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당시에 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빨간옷을 입고 어깨띠를 메고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이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것이 있더군요. 그때 큰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공연이 40분 정도 지연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시청 모 국장님이 마이크 잡고 ?공무원들 다 나오십시오.?해서 안전띠 메고 가까스로 공연을 끝내고 갔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공연 현장의 대처능력,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23일날 나이지리아하고 또 축구를 합니다. 어제 밤에도 보니까 엄청난 인원들이 와서 응원을 하고 돌아갔는데 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례 이전에 나와줘야 합니다. 조례가 있어서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조례가 없어서 보호를 안 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무적인 배치도 확실히 해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심의기능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안건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인 6,691억 6,600만원에 비하여 60억 4,100만원이 증액된 6,752억 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5,778억 6,700만원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액된 5,83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912억 9,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원, 특별교부세 16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1,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25억 8천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2억 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7억 3,700만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비 8억원, 비안도 도서운항 지원 사업비 2억 5천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비 6억원,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15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부서별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를 일괄 삭감하여 마련된 재원을 서민 생활안정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고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를 계상하는 등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소상공인단체 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상단 도비보조금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도비 8억 2,1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총 27억 3,581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이 부분의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소상공인단체 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추경성립 전 예산 1천만원과 하반기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비에서 5억 1천만원과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야미도 한전이관에 따라 절감되는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 재료비 2억 2,800만원을 삭감해서 야미도가 6월 말로써 육전이 공급됨에 따라 도서배전설비의 한전이관 및 육지전기 공급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비를 위한 경상경비로 저희 과에서는 1,110만 8,8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항만물류과장 김창환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새만금지원담당관실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그에 따른 부족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금으로 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장은 전주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확산에 따른 구제역 방제 차량통제소 운영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8쪽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6억 4,516만 5천원으로 본예산 165억 2,865만 5천원보다 11억 1,6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 금년도 2월 4일 내시되어 국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으로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사업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라 비안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비안도~가력도항 도선운항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선운항업체 월별운항 후 정산하여 손실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결손보조금으로 5천만원과 도선운항을 위한 기본시설로써 화장실, 매표소, 대기소 등 접안시설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집행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당초 1억 1,350만원의 사업비를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낚시터 환경정화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600만원을 목변경 추진코자 증액 계상하고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5,600만원 감액된 5,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내시되어 추경성립 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7억 1천만원,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9천만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일괄 삭감된 사항은 별도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산림녹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예산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청암산 구슬뫼 등산대회를 대비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1쪽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군산농협과 동군산농협 사일로 2개소에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도지사 연두방문 시 옥구농협장 건의사항으로 풍력선별기 설치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과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7쪽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 중 의무삭감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4쪽이 되겠습니다.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를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5억원을 추경성립 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의무삭감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예산서안 137쪽 편성목 정정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에 편성된 시설부대비를 편성목 정정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면정주기반확충사업도 시설비에 편성된 시설부대비 편성목을 정정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예산서 58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현장조사비로 국고보조금 250만원을 추경성립 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입니다.
신설부서인 저희 담당관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이 지난 1월 28일 확정됨에 따라서 새만금지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 명품복합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1,550만원과 국내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행정운영경비로 5,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11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한경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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