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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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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7월 23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별첨 2-1】 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별첨 2-3】 4.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4】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연안도로변)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6.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첨 2-6】 7. 2008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별첨 2-7】 8.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별첨 2-8】 9.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별첨 2-1】 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별첨 2-3】 4.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4】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연안도로변)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6.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첨 2-6】 7. 2008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별첨 2-7】 8.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별첨 2-8】 9.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강성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시대 500만 관광객 어디로 갈까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조 2,600억원의 거금이 들어간 새만금 방조제는 32.4㎞인 네덜란드 쥬다지 방조제보다 600m가 더 긴 세계 최장 방조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올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국, 전세계 관광객이 한번쯤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매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관광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군산방문의 해를 야심차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완공 6개월을 앞둔 지금 새만금을 찾는 500만 관광객이 군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대다수 관광객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비응항까지 이어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새만금 방조제를 그냥 통과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중 관광레저단지는 부안군에 편입되어 있으며 부안반도 국립공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 관광객시대를 맞이해도 새만금 방조제를 통과한 관광객들은 부안군에 가서 숙식을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군산시 관광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만금 방조제는 빠른 차편을 이용한 통과형 관광이 아닌 슬로우 관광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1세기형 관광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단체관광, 경관 중심의 관광에서 학습과 체험,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테마형 관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33㎞ 세계 최장 방조제 자체만으로도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21세기형 관광인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통과형 관광자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 관광을 멈추고 쉬고 숙박하고 휴식하는 슬로우 관광, 슬로우 시티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슬로우 관광이란 환경, 자연, 시간, 계절을 존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느긋하게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슬로우 시티의 슬로건은 한가롭게 거닐기, 기다리기, 꿈꾸기, 마음의 고향 찾기 등 무한속도 경쟁의 디지털시대보다 여유로운 아날로그적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에 슬로우 관광 또는 슬로우 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새만금 방조제와 신시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패스트푸드나 유전자 변형 음식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로 관광객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최치원 선생을 비롯한 선유도의 전통과 역사를 살려야 합니다. 넷째 네온으로 번쩍이는 도시가 아니라 숲과 바람과 자연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관광레저단지가 편입된 부안지역 관광이 디지털 형식의 오락과 레저 관광이라면 이와 차별화 된 슬로우 관광은 사람과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삶의 여유를 가지는 여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시도와 고군산 일대의 슬로우 관광상품 개발은 타지역과 차별화 된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이 새만금을 통해 부안으로 넘어가지 않고 군산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근대문화역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합니다. 지난 7월 군산시는 부시장을 기획단장으로 하는 새만금 관광발전 전략단을 구성하여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종합실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새만금 주변 기반시설 구축과 새만금 관광 마케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나마 관광컨텐츠 개발 부분은 기존 관광자원 정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을 주요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은 관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만금을 보기 위해 군산에 오되 돈은 군산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이트 꺼짐)사용하는 관광산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를 보러온 관광객이 군산에서 먹고 자고 돈을 쓸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항과 구도심지역은 전국에서도 잘 보전된 근대문화역사 관광자원으로 풍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대문화역사지역을 새만금에 온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근대문화역사와 연계한 새만금 관광객을 구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비롯한 행정적, 물질적 준비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들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지곡동 286-9번지외 140여필지는 새들공원으로 전체 면적이 13만 9,757㎡입니다. 이중 4만 4천㎡는 예술회관부지로 내일 개공식을 개최합니다. 예술회관부지를 제외한 9만 5,757㎡는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들공원은 1967년 7월 25일 공원으로 결정되어 토지소유주들은 4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11일 대통령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매수보상 하되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을 할 수 없을 경우 공원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 바 있습니다. 새들공원부지는 7만여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자리한 공원입니다. 또 인근에 영화관과 시립도서관, 내일 착공하는 예술회관이 건립됩니다. 새들공원 잔여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명실상부한 문화와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난 연도 방문에서 문동신 시장님은 새들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지난 4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들과 또 7만여명의 주변 시민들을 위해 새들공원의 체육공원 조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강성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별첨 2-1】
의장 이래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제134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집행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소룡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기업체 입주 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기존 주민센터의 민원인 주차장이 협소하여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센터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시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 협소의 문제는 소룡동주민센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의 시내동에 위치한 모든 주민센터의 문제로 전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지난 6월 11일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사업내용의 보완과 전시품목을 비롯한 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부결된 안건으로써 금번 동의안에는 일제 수탈의 역사를 재현한 근대쌀문화역사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별첨 2-3】
4.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4】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연안도로변)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2)
안건
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별첨 2-3】
4.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4】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연안도로변)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연안도로변)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프로경기 관람권 판매수입 사용료 징수 요율을 인접 시군과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야구를 비롯한 프로경기를 원활히 유치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25%인 프로경기 관람권 판매수입 사용료 징수 요율을 1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국비와 시비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동안 야미도 선착장 일원에 어촌역사, 생활문화, 어업, 전통주거문화 등 4개 체험지구 총 28개 사업이 포함된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지구는 신시도와 더불어 새만금 방조제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람선 선착장 공사준공이 방조제 개통과 함께 금년 말 이루어지게 되면 야미도 지역이 군산시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을 때를 대비하여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은 물론 관광단지내 각종 시설물의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시행할 것과 횟집단지 조성시 야미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2008년 1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앞서 지난 2008년 7월 제125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금강 연안도로변 금강수면을 매립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상매립지 체육공원 설치계획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호안정비 위주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연안도로변)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첨 2-6】
7. 2008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별첨 2-7】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08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7건에 6억 8,996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애드벌룬 화재사고 화해권고 결정액,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연도 유류피해지역 정비 및 비응1호교 보강공사비 등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예비비 지출과 선금 지급 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 시행하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조부철 의원님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규정에 의해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분의 경우 예산현액은 7,674억 2,800만원, 징수결정액은 8,151억 9,5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7,855억 5,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77억 8,2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중 거소불명은 12억 1,800만원, 무재산은 16억 3,200만원, 고질적체납이 208억 9,500만원으로 고질적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함께 거소불명과 무재산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촉구를 요구하였으며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만 289건 1,064억 4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며 건전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발주시 철저한 검토 후 시행으로 이월비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 전에 당해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시행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의 예산전용도 전용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성옥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별첨 2-8】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134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을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200만 도민들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는 작금 김제시의 사려 깊지 못한 행태에 대해 심히 우려됨을 천명하면서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91년 11월 첫 삽을 떳지만 18여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0만 전북도민과 애환을 함께 해 왔던 새만금 사업이 지난 3월 27일 새만금 산업단지 기공식을 기점으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써의 성장을 위한 활기찬 비상(비상)을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있다. 그간 우리 지역은 중앙정치로부터 상대적 소외감을 면치 못하고 지역적 낙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새만금으로 인해 전라북도 200만 도민들은 지역적 소외감에서 벗어나 희망과 도전의 역사 재창조를 주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새만금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최근 정부는 4대강유역 정비계획에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의 J프로젝트, 광역경제권, 타시도의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그 입지가 위축되고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차제에 김제시에서는 내땅 찾기라는 명목으로 자체용역을 실시, 지난 4월 3일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지역간 분쟁을 촉발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명실상부한 세계속에 새만금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지금은 그 어떤 이해득실(이해득실)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새만금브랜드의 가치발굴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상생(상생)을 실천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지역간 내홍(내홍)을 유발함으로써 새만금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원년인 올해가 새로운 갈등의 시발점이 될 오명을 뒤집어쓰는 기점이 될 수도 있음을 깊이 우려하면서 김제시에 무분별한 활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200만 도민들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는 김제시의 사려 깊지 못한 정책에 심히 우려감을 천명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하나. 새만금을 정치적 입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새만금을 사랑하는 선의의 다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 하라.
하나, 고군산군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아전인수격으로 임용함으로써 보편적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왜곡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맹목적 100만 서명운동 등 대외적인 질시를 유발하여 새만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돌출적인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소지역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여 200만 도민의 땀과 애환속에 오랫동안 염원하였던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성숙한 동반자 관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라.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지역발전에 눈을 뜬 이 시기에 전라북도를 비롯한 군산, 김제, 부안은 공동운명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같이 하여 전북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임을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09년 7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래범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서동완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34회 제1차정례회를 통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 점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준공한 소룡동 성원 상떼빌아파트 6개동 675세대가 현재 조기분양 중에 있는데 저수조 도색공사 부실로 식수는 물론 피부병 위험이 의심되어 마음놓고 씻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인들은 입주하던 해인 2004년부터 원인 모를 파란색 물이 자주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7월 13일 JTV에 방송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영상 자료화면)시장님 잘 보셨습니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 JTV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송된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이러한 문제는 건설사나 자치회에서 할 일이고 군산시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군산시의 답변에 임차인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나는 물을 시장님께서는 가족들이 마신다면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 마시게 하고 저런 물로 목욕을 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시겠죠. 상떼빌 임차인들은 질 좋은 물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그들도 마시고 씻을 수 있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군산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인데 군산시는 마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너무도 무성의한 답변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행정에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벌칙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강력히 규정하고 있고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및 5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매월 1회 이상 위생관리 점검내용 기록, 연 1회 지정된 먹는 물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러한 물을 마셔야 되는 임차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너무도 비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는 물론이고 군산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건설사측은 두 개의 저수조 가운데 우선 하나를 보수공사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비상급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에는 공동주택 248개소, 업무시설 50개소, 교육시설 29개소, 기타시설 12개소 총 382개소 저수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같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검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원 상떼빌아파트 저수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택건설현장 관리감독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H건설회사가 미장동에 15층 5동 499세대를 건축하였는데 사업승인서를 보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로 24개월의 공사기간으로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군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총 공사기간중 절반인 무려 12개월을 단축하였고 입주공고를 보면 2004년 11월로 되어 있어 12개월만에 15층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였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전문가에 문의해 본 결과 15층아파트기준 평균 20개월 전후를 적정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약 18개월 정도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아파트처럼 15층아파트가 12개월만에 완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아파트 건축승인부터 분양입주까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도 어떻게 사용승인을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백세대 약 2천여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짓는데 마치 아이들이 블록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기간이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될 수 있는지 심각성을 생각하면 뭐라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심정이 어떨까 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 제일 높은 33층아파트를 시공하여 군산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하여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대명동 H건설회사의 아파트공사가 착공한지 불과 1개월만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하여 어제 지방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공사와 총괄감리원과의 마찰로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군산시가 총괄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군산지역업체인 H건설이 구 백화양조부지에 건축하는 전북지역 최고층 아파트로 지난 1월 군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4월 23일 착공 2012년 5월 완공예정인데 착공 5일만에 시공회사가 기초파일 변경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총괄감리원과의 마찰로 공사를 중단하고 감리단 사무실을 비롯한 현장사무실을 폐쇄한 후 군산시에 총괄감리원 교체를 요청, 군산시는 지난 10일 감리회사에 총괄감리원의 교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총괄감리원 유모씨는 감리업무 착수 직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바 흙막이 구조물 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부실공사의 위험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과잉감리로 치부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였고 또한 지적된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로부터 착공 5일만에 EXT파일로 설계된 기초파일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PHC파일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을 받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건으로 검토해 주었으나 군산시에서는 (마이크 꺼짐)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로부터 PHC파일의 동재하시험을 철저히 하여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5월 15일과 19일 두 번의 동재하시험을 실시했으나 모두 사용장비의 신뢰성이나 현장측정기록지 부실 등으로 부적절하여 22일 세 번째 시험을 실시한 것을 두고 과잉감리로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총괄감리원의 교체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공사측 관계자는 장비가 최신장비이며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2차, 3차 실시했다며 총괄감리원이 오래된 옛날 방법으로 동재하시험을 하려 한다고 하였고 한편 시 관계자는 총괄감리원이 시공사측에 감리단 사무실 소파 제공을 요구하고 휴일 및 야간 감리수당의 정액지급 요구 등 감리원 근무수칙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한 점, 부당하게 동재하시험을 세 번씩 하도록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감리회사에 총괄감리원 교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시공사의 시향타 및 재하시험이 끝났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공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요청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사중단으로 인해 장마 등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24개월을 공사기간으로 신청했다가 군산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여 12개월만에 완공된 15층아파트의 공사기간이 적정한지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변경승인을 하였고 혹 향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감리원이 시장님께 진정서를 7월 8일 제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 진정서를 보셨으며 진정에 대한 답변을 7월 13일 하였는데 A4용지 8장에 기술자의 양심과 소신 그리고 30여년 일해 온 명예를 걸고 진정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단 다섯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진정인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시공사와 총괄감리와의 문제를 5월 25일 인지하였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시공사에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공사기간의 차질을 발생케 하였고 총괄감리원에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아오다가 7월 10일 총괄감리원 교체를 통보하였는데 교체사유가 무엇이며 정당한 교체인지와 진정서에 제기된 설계관련도서 문제점과 파일 설계변경 관련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상떼빌아파트 저수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원 상떼빌아파트는 임차인과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법적 분양가보다 세대당 약 1천만원이 인하된 가격으로 현재 총 675세대중 88%인 618세대가 분양되었으며 최근에는 우리시 조정 하에 하자보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하 저수조의 경우 2009년 5월 25일 임차인대표 입회 하에 우리시에서 저수조 식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임차인이 타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는 탁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2009년 7월 3일 하자보수중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같이 보수공법을 에폭시공법이 아닌 최신 PE라이닝시트공법으로 변경하라는 임차인과 우리시의 요구를 수용하여 하자보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바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공법변경에 따른 보수업체 선정과정에서 임차인과 사업자간 이견이 있었던 탓으로 이를 조정하여 2009년 7월 27일부터 저수조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비상급수차를 동원하여 식수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후로도 공사진행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 입주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층아파트 공사기간이 적정한지와 변경승인 근거 그리고 향후 안전성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요점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건립과정은 총 499세대 15층 규모로 2003년 10월 31일 사업승인을 받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공사기간, 대지면적, 건축규모 등 사업승인 변경절차를 거쳐 2004년 8월 24일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6일 사용검사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공정관리는 공사종류, 현장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기간 12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당시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감리보고서와 공정표에 의해서 공기단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초공사 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골조공사에서는 인력 및 장비를 동별로 동시에 투입하였고 골조공사와 마감공사 병행시공 등으로 공기가 예정보다 대폭 단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공사기간 변경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은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성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단축된 것은 사실이나 공동주택은 감리전문업체의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리완료보고서, 자재검수, 품질시험결과와 현재 입주 5년차 임에도 구조적인 하자발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 단축이 반드시 부실시공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서 앞으로 당사자인 입주자와 대표회의에서 검증을 원할 경우 시에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합동점검 후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약된 질문입니다. 총괄감리원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총괄감리원이 제출한 진정서는 7월 8일 접수되어 7월 10일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괄감리원 진정서의 내용은 설계관련도서 및 파일 설계변경 등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정서의 문제점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주체에서 관계기술자 등이 시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우리시 또한 감리원이 제기한 진정내용을 공사재개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현장여건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총괄감리원 분쟁과 관련된 시의 대책과 감리원 교체사유 그리고 진정서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분쟁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측에서 볼 때 총괄감리원에 대해 파일지내력시험을 3차에 걸쳐 실시하면서 시험결과의 적정한 시공대안이나 서면지시 없이 감리원의 주관적인 판단아래 무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총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불신하게 되면서 이를 고의적인 공사방해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총괄감리원은 33층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 및 시공상의 문제점 개선에 기술자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감리원 교체요구로 나타난 것에 대해 서로 상반된 복합적 분쟁요인이 결부되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서로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책임자회의 등 모든 행정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사자간 이견조정이 어려워 진 상황에서 사업주체는 2009년 6월 23일 관련규정에 의거 부적합한 총괄감리원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업주체에서 제기한 감리원 교체요구 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사관련 책임자 등의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서 감리업무지침 위반, 청렴의무 위반 및 감리수행 경력 부족 등 제반규정에 의거 감리원 교체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7월 10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서 총괄감리원을 교체하도록 감리업체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업체는 우리시의 총괄감리원 교체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7월 20일 총괄감리원 교체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7월 21일 교체승인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에 제기된 설계관련도서 문제점 등은 설계도서의 당해 현장여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서 공사와 관련하여 상이점 등이 발생될 때 설계도서의 문제점을 보완·지시하는 것으로 이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감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도출되는 감리원의 기본업무수칙으로써 앞으로 시공자의 구조안전 확인 검증을 거쳐 견실시공과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EXT파일과 PHC파일공법은 서로간에 장단점이 공존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한 공법이 선정되기 때문에 단지 공사비만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주체에서 파일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감리자의 세밀한 기술검토와 우리시 건축심의 구조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서 구조 안전성과 시공성 등이 확보되는 최상의 파일공법으로 진행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상떼빌아파트 같은 경우 저수조에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셨는데 저것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문제는 그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는 과정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검증을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그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시공사에서 인정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것은 현실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시장 문동신
그것은 부실시공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시장 문동신
물론 감리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검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돈 비싸게 주고 왜 감리원을 인정합니까?
서동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감리원을 두었는데도 왜 그것을 못 잡아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저수조 같은 경우 본 의원이 보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좀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시멘트 양생이 덜 되었을 때 페인트를 발랐던지 아니면 양생이 다 되었는데 페인트를 발랐는데 페인트가 덜 말랐을 때 물을 넣었던지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시장 문동신
제가 건설현장에 44년을 산 사람입니다.
서동완 의원
본 의원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도 부실시공이고 시에서 감리원을 지정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 물론 100가지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이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공사나 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2시에 시공사하고 시하고 임차인 대표들하고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잘 얘기가 되어서 빨리 보수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표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층아파트를 짓는데 본 의원이 아까 질문상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개월 걸렸다고 물어보니까 다들 고개를 흔듭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어떤 분은 심각하게 어느 정도냐 하면 골조공사만 하는데도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이 공사기간을 보면 12개월중에서도 여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 장마기간 한철 그리고 겨울 추울 때 한 시기 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12개월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12개월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본 의원이 주공이든 어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드는데 그런데 유독 군산시만은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그것은 검증하기 전에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본 의원은 검증한 것이 아니라 표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준,
시장 문동신
그 문제는 여기서 논의를 해보아야 결론이 안 나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양생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표준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지에서 그렇게 시공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연역적으로 과학적으로 점검하기 전에는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본 의원이 자꾸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못하시는데 표준이 무엇입니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을 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그 문제를 여기서 답해야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그것은 제가 확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표준을 봐야 하고 공정과정을 전체적으로 검증해 보기 전에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어차피 답변을 못하신다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문가 집단의 지금 거기 감리보고서가 올라 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12개월만에 공사가 15층이 완공되었다는데 다른 데에서는 비웃더군요. 그것이 말이 되냐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만 유독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12개월을 공사한 시공사가 또 다른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공사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 단축되니까 공사비가 본 의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아야겠지만 5개월 단축에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12개월 단축되면 과연 얼마가 절약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절약이 되었으면 이것을 분양가에 반영시켜서 분양가를 낮추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단축되었는데 그것 역시도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감리원 교체를 하고 있는 33층 이 아파트를 또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총괄감리원의 진정을 7월 10일에 보셨다고 했는데 이미 시장님께서는 진정인을 지난 6월 1일날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만났습니다.
서동완 의원
만나셨죠? 그러면 그때부터 33층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겠군요.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감리원 교체까지 한 달이 훌쩍 넘었거든요. 10일날 보고서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한 달 기간동안 관련부서한테 어떠한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감리원의 이력을 저는 엊그제 보았습니다. 아파트 겨우 한 동 지은 감리원이더군요. 그 기술정도를 저는 성실한 감리는 할지는 모르지만 기술정도로 보아서 이렇게 고층아파트를 감리할 능력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의원
본 의원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저도 그분의 경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소관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분에 대한 실력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문동신
어쨌든 감리회사에서 부적격하다고 바꾸었지 않습니까. 결과는,
서동완 의원
부적격하다고 감리회사에서 바꿔서 교체를 하신 것이군요.
시장 문동신
그렇죠. 거기서 새로 받은 사람을 보니까 경력도 있고 한 사람으로 바꿨더군요. 그 감리회사에서 인정하고 바꾼 것을 의원님께서는 자꾸 왜 우리시 공무원만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것입니까?
서동완 의원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문동신
의심 않고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면,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시장 문동신
감리회사에서 부적격하다고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33층 EXT에서 PHC로 가는 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건입니까?
시장 문동신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옆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문동신
그것은 내가 여기서,
서동완 의원
아니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과장,
시장 문동신
제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장난이라니요?
서동완 의원
옆에 과장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지 그것을 답변을 못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문동신
모르니까 답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서동완 의원
옆에 과장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건설기술자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과장님이 검토를 다 해서 조서를 꾸며줬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그러면 과장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장난하시는 겁니까?
시장 문동신
장난이라니요. 무슨 장난입니까? 의회에다가 왜 제가 장난을 합니까?
서동완 의원
시장님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본 의원이 확인하라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기술자이지만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의원
저도 합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 이래범
시장님! 서동완 의원님!
여기는 어쨌든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서로의 격한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죄송합니다.
시장 문동신
죄송합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아까 시장님께서 12개월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미한 사항인지 사업계획의 변경건인지는 옆에 있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면 시정질의 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 문동신
아닙니다. 의원님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은 못 가보았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다녀와서,
서동완 의원
시장님이 현장에 가실 필요는 없죠.
시장 문동신
왜요?
서동완 의원
물론 가면 더 좋으시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보고를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의원님 제가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능력이 아니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해 왔으니까 현장을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러시면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 공사한 것은 감리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리단장이 군산시에 진정서를 지난 10일날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한 그런 사유를 쓰시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10일날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세우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괄감리원이 제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것은 금방 하루 이틀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한번 읽어는 보았습니다마는,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말고 소관부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총괄감리원이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소관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소관부서에서는 받았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런데 지금 4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시장 문동신
저도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이것이 경미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실무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내가 보았을 때는 경미한 사항 안 같다고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자체에 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구자체가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쨌든 제기했지 않습니까? 4가지,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서동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서동완 의원
이것이 지금 제출된 지 열흘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5일 정도 됐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1주일안에 쉽게 얘기해서 시공사로부터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해 보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시가 민원은 빠른 시일 내에 민원 해결하겠다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5일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 문동신
어쨌든 제가 바쁜 탓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심각한 원래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이것으로는 사업승인을 내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역시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본 의원이 질문과정에 언성을 높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떼빌아파트 역시 일정부분이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저수조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미장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가 12개월만에 된 아파트가 지금 거기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아파트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공사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문제가 안 발생될 수 있겠죠. 아파트가 5년, 10년 있다가 헐고 재공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년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감리회사에 감리를 놓는 것 아닙니까? 그 감리가 33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감리쪽에서 얘기한 것은 15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이틀만에 쉽게 얘기해서 하여간 빠른 시간내에 교체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이것도 확인하고 시공사에서 문제 제기한 것도 확인하고 똑같이 놓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해서 해도 늦지가 않는데 이것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확인도 안하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12개월 아파트 지은 총괄감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믿고 감리보고서를 보고 12개월 아파트가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그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33층아파트 총괄감리원을 썼음에도 이 사람이 이런 자세하게 보고한 내용은 신뢰할 수 없어서 감리원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신다는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그래서 군산시민들이 진짜 혹 부실공사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잠잘 때 다리 쭉 뻗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하신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동완 의원님의 보충질문시 자료제출 요구를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새만금 해상경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및 건의(안), 5분발언,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각 상임위원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장마가 끝나 무더운 여름 날씨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장마에 다행히 우리 고장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서는 폭우와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를 잃지 마시고 군산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34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페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이종예 건설교통국장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김양천 재난관리과장조성구 토지정보과장한상욱 보건사업과장안승호 건강관리과장백종현 농촌지원과장박영규 기술보급과장채진석 수도과장서경찬 하수과장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권유원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전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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