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34회 제1차정례회를 통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 점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준공한 소룡동 성원 상떼빌아파트 6개동 675세대가 현재 조기분양 중에 있는데 저수조 도색공사 부실로 식수는 물론 피부병 위험이 의심되어 마음놓고 씻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인들은 입주하던 해인 2004년부터 원인 모를 파란색 물이 자주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7월 13일 JTV에 방송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영상 자료화면)시장님 잘 보셨습니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 JTV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송된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이러한 문제는 건설사나 자치회에서 할 일이고 군산시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군산시의 답변에 임차인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나는 물을 시장님께서는 가족들이 마신다면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 마시게 하고 저런 물로 목욕을 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시겠죠. 상떼빌 임차인들은 질 좋은 물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그들도 마시고 씻을 수 있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군산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인데 군산시는 마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너무도 무성의한 답변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행정에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벌칙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강력히 규정하고 있고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및 5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매월 1회 이상 위생관리 점검내용 기록, 연 1회 지정된 먹는 물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러한 물을 마셔야 되는 임차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너무도 비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는 물론이고 군산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건설사측은 두 개의 저수조 가운데 우선 하나를 보수공사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비상급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에는 공동주택 248개소, 업무시설 50개소, 교육시설 29개소, 기타시설 12개소 총 382개소 저수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같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검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원 상떼빌아파트 저수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택건설현장 관리감독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H건설회사가 미장동에 15층 5동 499세대를 건축하였는데 사업승인서를 보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로 24개월의 공사기간으로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군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총 공사기간중 절반인 무려 12개월을 단축하였고 입주공고를 보면 2004년 11월로 되어 있어 12개월만에 15층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였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전문가에 문의해 본 결과 15층아파트기준 평균 20개월 전후를 적정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약 18개월 정도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아파트처럼 15층아파트가 12개월만에 완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아파트 건축승인부터 분양입주까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도 어떻게 사용승인을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백세대 약 2천여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짓는데 마치 아이들이 블록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기간이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될 수 있는지 심각성을 생각하면 뭐라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심정이 어떨까 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 제일 높은 33층아파트를 시공하여 군산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하여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대명동 H건설회사의 아파트공사가 착공한지 불과 1개월만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하여 어제 지방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공사와 총괄감리원과의 마찰로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군산시가 총괄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군산지역업체인 H건설이 구 백화양조부지에 건축하는 전북지역 최고층 아파트로 지난 1월 군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4월 23일 착공 2012년 5월 완공예정인데 착공 5일만에 시공회사가 기초파일 변경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총괄감리원과의 마찰로 공사를 중단하고 감리단 사무실을 비롯한 현장사무실을 폐쇄한 후 군산시에 총괄감리원 교체를 요청, 군산시는 지난 10일 감리회사에 총괄감리원의 교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총괄감리원 유모씨는 감리업무 착수 직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바 흙막이 구조물 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부실공사의 위험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과잉감리로 치부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였고 또한 지적된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로부터 착공 5일만에 EXT파일로 설계된 기초파일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PHC파일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을 받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건으로 검토해 주었으나 군산시에서는 (마이크 꺼짐)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로부터 PHC파일의 동재하시험을 철저히 하여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5월 15일과 19일 두 번의 동재하시험을 실시했으나 모두 사용장비의 신뢰성이나 현장측정기록지 부실 등으로 부적절하여 22일 세 번째 시험을 실시한 것을 두고 과잉감리로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총괄감리원의 교체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공사측 관계자는 장비가 최신장비이며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2차, 3차 실시했다며 총괄감리원이 오래된 옛날 방법으로 동재하시험을 하려 한다고 하였고 한편 시 관계자는 총괄감리원이 시공사측에 감리단 사무실 소파 제공을 요구하고 휴일 및 야간 감리수당의 정액지급 요구 등 감리원 근무수칙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한 점, 부당하게 동재하시험을 세 번씩 하도록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감리회사에 총괄감리원 교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시공사의 시향타 및 재하시험이 끝났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공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요청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사중단으로 인해 장마 등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24개월을 공사기간으로 신청했다가 군산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여 12개월만에 완공된 15층아파트의 공사기간이 적정한지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변경승인을 하였고 혹 향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감리원이 시장님께 진정서를 7월 8일 제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 진정서를 보셨으며 진정에 대한 답변을 7월 13일 하였는데 A4용지 8장에 기술자의 양심과 소신 그리고 30여년 일해 온 명예를 걸고 진정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단 다섯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진정인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시공사와 총괄감리와의 문제를 5월 25일 인지하였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시공사에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공사기간의 차질을 발생케 하였고 총괄감리원에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아오다가 7월 10일 총괄감리원 교체를 통보하였는데 교체사유가 무엇이며 정당한 교체인지와 진정서에 제기된 설계관련도서 문제점과 파일 설계변경 관련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