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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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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2월 04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성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용호 의원)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성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용호 의원)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이성일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성일 의원)
이성일 의원
나운동 이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군산시의회에서 마지막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산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년동안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많은 재원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시장의 경우 최근까지 리모델링 등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로 인한 효과가 미흡해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영동, 명산, 개복상가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매우 더디고 미비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도심권의 활성화 사업에 반비례하여 나운동 일원은 신도심권에 대한 공동화와 슬럼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군산시 인구가 현대중공업 등 기업유치에 힘입어 최근 2년 연속 3천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나운1동 지역의 인구는 신도심권 개발 등으로 7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동백주유소 사거리 중심 상권, 전북은행 사거리 상권, 시민문회회관 앞 도로변의 의류상가 등에 대한 경제활동 상황을 보면 언제까지 나운동의 활기가 지속될지 참으로 근심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20여년이 지난 아파트 연립주택들이 아직도 많은 나운동 지역이 어느 순간 공동화, 슬럼화 되어 갈지 생각하면 나운동 주민으로써 안타까움 마저 느낍니다.
인근 지역인 수송동의 개발속도와 나운동의 공동화, 슬럼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비례할 것으로 보이며 일례로 모 아파트 주민들이 수송동이냐, 나운동이냐의 동명을 갖고 문제가 되었던 사례에서 이 같은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며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 했습니다. 이제 구)도심권의 안타까움을 바라만보다 뒤늦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만 하는 현실을 반면교사(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막기 위하여 먼저 문화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사는 우리는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꾸준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 해도 시민의 문화욕구에 대한 흡족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의 문화 공간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연극 등 시민과 함께 피부로 느끼고 접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 시민문화회관의 사용방법 결정을 신중하게 하여 구)KBS부지와 밀접하게 접목시켜 그야말로 시민의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대 필요성입니다. 군산시 동지역이면 모든 지역이 공감하는 사안으로 시에서도 꾸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래의 어려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운동의 주차공간 확보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세심한 분석과 효용성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상 단시일 내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주거밀집지역, 특히 나운동 그린아파트 주변 등은 시급성을 감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다.
마지막으로 소공원 활용가치의 극대화를 주문합니다. 나운동지역에는 꽤 많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산재해 있으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친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화단배치와 꽃식재 관리, 놀이시설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모든 공원들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고 구역별 특성화 된 공간배치로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지 군산시민에게 꿈과 희망 밝은 미래의 군산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변화시키고 잘된 것을 수용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지난 8년간 정들었던 군산시의회를 떠나려 합니다. 저는 군산시의회를 통해 보다 더 군산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못내 아쉬움은 남지만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더 큰 생각을 갖고 내 고향 군산의 더 큰 일꾼이 되려고 정들었던 이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지난 8년 아무런 대과 없이 좋은 모습으로 떠날 수 있게 물심양면(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두 번이나 저를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나운동 주민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양용호 의원)
양용호 의원
양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저는 동료의원이었던 최정태 전의원의 마지막 5분발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정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2005년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 중 1만 9천명이 전북도민이었으며 그 중 2,445명이 군산시민으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로 많다는 가슴 아픈 통계를 밝히면서 인구유입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 의원이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게 되어 군산시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 인구가 26만 7,118명으로 지난 2007년말 26만 562명에서 6,556명이 늘어난 수치로 참으로 격세지감(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인구유입 등 군산발전에 노력하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에 따른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새만금사업도 지난달 정부가 내부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확정,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만 남아 있고 수송지구에 이어 미장지구가 개발될 예정으로 도심지역의 개발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심지역의 개발에 비해 아직도 농촌지역의 개발은 더디고 느리기만 합니다. 농촌 지역민들이 같은 군산시민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군산지역에는 지난 76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 남북로 교차로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군산대 교차로 주변까지 도로개설시 매연과 소음, 진동 등 제반 공해의 차단과 사고발생 시 피난지대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는 완충녹지 지역이 80개소에 177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설된 국도와 주요교차로, 철도변, 공장주변 등이 지정되는데 문제는 이들 완충녹지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충녹지 지역은 건물 등 어떤 시설물도 설치가 안돼 지가하락은 물론 토지매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피해를 입은 소수의 아픔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완충녹지 지역에 포함된 토지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희망도 있습니다. 또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산시민을 위해,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 꿈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전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여러분이 계속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11년간 정들었고 사랑했던 이 의사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군산시의회 3선 의원으로써 지난 11년간 의정활동이 부족한 점도 많았고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반성도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군산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제5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더 큰 꿈으로 군산시민을 위해 일하려고 떠나고자 합니다.
군산시민의 희망과 아픔 모두를 전라북도와 도의회에 알리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여 군산 발전에 기여하려는 저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를 세 번이나 당선시켜 주신 군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1년동안 믿고 따라준 가족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군산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은 2007년 10월 18일 제117회(임시회)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전면 책임감리자의 설계서 검토결과 건물의 배치가 35m의 산업도로와 근접 배치되어 차량소음 등으로 공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건물 배치를 공원 내측으로 이동하여 소음방지, 조경공간 확보 등을 통해 공연장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간활용을 높임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은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그 지급방법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신청 시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에 의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면 당해 법원이 증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지방세 납세증명 조항을 삭제하고 징수방법과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총칙, 평생교육협의회 신설,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대의 구성과 기능,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조항에서 위원 위촉에 대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수정하고 지역연대의 구성 시에 아동ㆍ여성폭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관련대학 전문교수 등의 실질적인 전문가 그룹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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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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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3월 제131회(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점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8조에 사회적 기업 등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3조와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심의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면 산곡리 624-1번지 일원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남성환경 사업부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35회(임시회)에 동일내용으로 안건이 상정된 바 있으며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시행자인 남성환경 측에서 민원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자진철회 후 금번 재입안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대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건설 산업체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년 사이 세계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국내 경기 역시 장기적인 침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 56여개 광역시 및 시군구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지면 침제된 지역경제 극복에 도움은 물론 향후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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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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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인년 첫번째 회기인 금번 임시회 회의를 마치면서 9일간의 회기동안 중요한 안건심의를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미래 지향적이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와 수년동안 군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양용호 의원님과 이성일 의원님께서 보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두분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은 우리 군산시 의회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의원님들 모두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폐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이래범 (인) 의 원 장덕종 (인) 의 원 김종숙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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