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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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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7월 04일

의사일정

1. ‘99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2000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8. 한·미행정협정개정및군산미군기지반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99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2000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8. 한·미행정협정개정및군산미군기지반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별첨 4-1)
안건
1. ‘99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2)
의사일정 제1항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8건에 13억 8,801만 7천원으로 대부분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과 재해복구비로 지출되어 지출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규정에 의하여 전철수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한 4분의 위원께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심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을 조치한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 내역의 전체적 틀은 유지되었다고 심사되었으나 예산불용액 384억 4,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점은 예산 책정 계획 단계부터 시급한 현안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고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보며 채무분야는 98년도말 2,084억 6,200만원이 99년도말 2,268억 3,700만원으로 138억 7,500만원이 증가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은 잉여예산 부분을 검토하여 채무액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한 바 이후 열악한 자치행정에 걸맞게 계획재정 운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금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대상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취득사항 총 3건에 38,685.2평방미터로 추정가액 14억 996만 6천원중 교통문화공원 조성 부지 매입 36,415평방미터에 6억 5,911만 1천원은 부결시키고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과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 건축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토록 심사하였고 처분사항으로 화물공영주차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처분토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4-4)
안건
4.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4-5)
안건
4.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6)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에 의거 이.미용업 신고 사항 변경, 지위승계, 휴.폐업, 재개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신고사무를 위임하였으나 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제정 및 동 법률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99년 8월 8일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폐지된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제정된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의 별표 2 환경위생과란 제1호 내지 제4호의 이.미용업 신고 등 총 4종의 관계 조항을 페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교양강좌, 여가선용, 취업알선 및 재가복지사업 등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 제7조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시장은 운영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수 있으며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공업화, 도시화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교우 관계 형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산시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 32,670명의 경험과 노동력을 살려 재취업의 기회를 알선하고 사회적 역활 상실에 따른 심리적 소외 및 고독감을 적절한 교양강좌와 여가선용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공동체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서 역활이 기대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나 위탁운영자의 자질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위탁운영 취소 등의 행정 처분시 계약기간과 관련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 제5항의 규정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정한다』를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정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기준으로 생산원가의 62.5%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금회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 개정하는 내용으로 99년 4월 발표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지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오는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군산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99년말 62.5%에서 금년 12월 15% 금회 30% 인상할 경우 92.5%까지 상향되나 금년 7월중 수자원공사의 정.원수 대금이 20% 인상되면 다시 81%로 하향되고 현재 군산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채규모가 2000년 5월말 기준 총 927억원으로 원금 638억원, 이자 289억원에 이르고 있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금후 원.정수비 구입 부족액 32억원과 7월중 원.정수비 20% 인상분 13억원, 이자 6억원 등 총 51억원의 수입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금회 인상으로 년간 61억원의 추가 수입 증대 예상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00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7)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읍면동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세심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파악된 불합리한 시정 운영 문제점을 감사에 반영하여 실시한 바 감사시 성의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기존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임자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활기차게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이전에 검토되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예산 반영을 시켜야 하나 98년도 예산 사업중 명시이월된 사업이 99년도에 재이월되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99년도 예산사업중 3건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누락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조례개정은 상위법이 개정 공포되면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항은 제때 개정이 되지 않아 군산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여러 조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발의되어 제정되는 추세이고 우리시의 경우 개정된 법령조차 제때에 정리가 되지 않는 등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3대 시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가 5건이나 제정되었음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TV 난시청지역과 유선방송 난시청지역 문제의 해결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매스컴의 중요성이 크게 시민생활에 있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보면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건축심의시 TV 난시청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난시청지역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시청하게 되는데 그마저 수신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으며 어느 지역의 경우 그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감사시 난청지역에 대하여 중앙전파국 전주분소에서 해소토록 하였으나 금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넷째 공직자 5대 실천운동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5대 실천운동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파트별 공직자 모임과 마을별 공직자 모임 등을 통하여 타 직장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 자기가 사는 지역의 청소문제와 주차 질서지키기, 질서유지 문제 등이 눈에 띄게 달라져야 하는데 시내 아파트의 경우 공직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임에도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소홀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들이 생활질서를 지키지않아 부과된 불법투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째 월명체육관 잔디구장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체육관 잔디구장 운영일수를 보면 98년도 34일, 99년도 54일, 2000년도는 운영일수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데 98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1000일 중에 100일을 열어놓지못한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잔디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문을 못열어놓는데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폐교시설이나 대체 운동장을 만들 계획조차 없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지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일곱째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입니다. 공공시설물 중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한 장자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만이 다닐 수 있는데 차량이 짐을 싣고 다닌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종합적인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금번 감사 기간중 발견한 각종 소규모사업 등의 설계지연으로 우기철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동 사업의 경우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이는 행정의 우선순위 설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84건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감사 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등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사전 준비를 철저를 기하여 행정사무기간중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중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2000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사항, 시민 편익 증진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서류 감사를 통하여 일부 관로 복구공사 시공에 있어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시공구간에 대한 재검측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재시공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지연 제출에 따른 책임을 물어 부시장에게 금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있어 체납자 대장관리가 부실하고 체납사실을 체납자가 부인하는 등 체납자 관리가 허술하고 일부 건축물의 준공검사 미필 및 기타 사유로 채권확보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집행부 감사담당관에게 감사토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식품 위생관리, 테마형 관광지 개발, 은파유원지를 비롯한 시민 휴식공간 개발 계획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 업무를 중점으로 총 70건의 시정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안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되어 시민의 불편이 최대한 해소되고 복리증진에 다소라도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한·미행정협정개정및군산미군기지반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8)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미 행정협정 개정 및 군산미군기지 반환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항상 군산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 및 군산미군기지 반환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일명 SOFA라는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국가주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확보를 도모하고 군산미공군기지의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미군범죄사고에 대한 예방 및 형평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개정 및 군산미군기지반환촉구 결의문」
군산시의회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상호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1950년 이래 50년동안 임대료 없이 영구무상으로 사용한 약 210만여평의 군산미군기지의 반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미행정협정개정 및 군산미군기지 반환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양 국가 대통령에게 송부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SOFA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소유 시설과 토지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아닌 미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주한미군기지의 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모든 주둔에 따른 제반 경비는 미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미군범죄에 대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및 그 군속의 신병인도와 수사,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사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소송 및 판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환경파괴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처리 의무와 처리비용 부담은 미국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무기를 포함한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보고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경우 반입거부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군기지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3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근무조건 보장 등에 관한 내용과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하나, 군산미공군기지는 궁극적으로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주둔지역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군산미공군기지는 한반도 평화와 동시에 즉각 반환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지역공여지 100만여평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반환하고 미군기지가 완전 반환될때까지 지역주민의 고통과 피해는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나, 미국정부는 미군기지로 인해 우리 국민들로 부터 지탄받는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와 국가간에 맺은 협정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967년 냉전의 산물로 만들어진 현행 SOFA는 탈 냉전의 도래와 유엔이 정한 2000년 문화의 해라는 국제적 평화 기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정서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측의 배타적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의 일방적 피해와 주권의 상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인권적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적 이질감마저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현 SOFA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그동안 고통당해온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 7. 4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불평등한 SOFA의 전면 개정과 주한미군기지 반환 및 주민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한.미행정협정개정 및 군산 미군기지 반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결의문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언론사 등에 결의문을 송부하여 우리 의회와 30만 군산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15일 동안의 회기를 마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현안사업인 「팔마 고가교」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 역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 철도청까지 방문하시어 협조체제를 구축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3대 군산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3대 의회 전반기 2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노고에 깊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후반기 의회에서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선진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정보공보화과장 김정길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사무국장 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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