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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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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5월 30일

의사일정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 3.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7. ‘99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2000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 3.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7. ‘99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2000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
(별첨 2-1)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
의장 이종영
(별첨 2-2)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의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종전 1급에서 6급까지인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999년 8월 3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되어 7급까지로 신설됨에 따라 현행 6급까지만 지방세를 감면하여 혜택을 주던 것을 신설되는 7급 상이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감면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군산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군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군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하도록 본 조례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금번 군산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군산비행장에 근무하는 제8전투비행단장 「개리 엘 노스」대령으로 1999년 5월 14일 군산비행장에 부임한 이래 한.미상호친선우호관계 및 양국간의 우호증진으로 친선도모를 하였으며 미군장병과 함께 불우시설에 대한 위문 격려 기지내에서 필요한 물품구입을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태평양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상호 지원 방어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등 군산시의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민간외교사절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여 군산시를 빛내주었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준장 승진 전보발령을 기념하여 군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결안은 공적내용으로 보아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의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별첨 2-3)
안건
3.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별첨 2-4)
안건
3.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별첨 2-5)
안건
3.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장 이종영
(별첨 2-6)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2000년 10월 1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속 김중신 위원 외 7인의 서명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조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계획수립 및 조정과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위탁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복지사업의 지원계획 및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및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사업 단체와 복지 소비자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여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 의거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안건과 관련있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출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등으로 현행 복지업무 관련 심의는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11호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대부분 당연직 위원인 군산시 소속 공무원들만으로 운영되어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며 상위법과 도 조례에 위반사항은 없으나 사회발전과 더불어 증대되는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3호의 「군산시의회사회복지관련상임위원회위원」을 「군산시의회사회복지관련상임위원회위원2인」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녹지행정의 체계적인 도시 녹화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군산시 도시녹화 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소속 김중신 위원 외 12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성, 기능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조 기능은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의 연구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수립 과제연구, 장·단기 도시공원녹화 발전계획 수립과 기타 도시녹화에 관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 등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며 안 제3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2인,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군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도시녹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안 제8조 및 9조는 위원 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등으로 현행 도시 녹지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도시녹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를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정 권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도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상위법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의 수수료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제정되지 않아 1999년 5월 27일 문화관광부 지침을 토대로 종전 법령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 공중위생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1999년 10월 1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696호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 수수료 결정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2중 7 문화공보부 관계란에 비디오 대여업 등록 등 총 5종의 관계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99년도 대비 수지분석 결과 수수료 수입이 약 23.6% 년간 144만원 정도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타 시군의 동일 제증명 수수료와 비교 검토시 책정금액이 적정하며 관내 대다수의 영세 유통관련업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은 건설교통부의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따라 시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 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금번 전세자금 융자 지원계획으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3,938세대중 43세대가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1999년도 경우 보증 기피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절차 복잡 등의 이유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된 4억 1,200만원중 40%인 1억 1,390만원이 지원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다수의 저소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의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며 본 전세 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융자지원하게 되어 있어 만일 세입자 및 보증인이 경제능력 상실 또는 주택 경매 등의 사유로 대손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되므로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99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2-7)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회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회계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규정과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거해서 의장 추천 2명과 군산시장이 추천한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 위원으로는 전철수 의원님과 임성환씨를, 군산시장이 추천한 채규갑씨와 고인영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전철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9년도 회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00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2-8)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5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의결해주신 각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시작된 8일동안의 회기를 마치면서 시정질문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각종 시정계획이 일과성 계획이나 단순한 구상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정보공보화과장 김정길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사무국장 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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