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2000년 10월 1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속 김중신 위원 외 7인의 서명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조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계획수립 및 조정과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위탁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복지사업의 지원계획 및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및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사업 단체와 복지 소비자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여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 의거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안건과 관련있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출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등으로 현행 복지업무 관련 심의는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11호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대부분 당연직 위원인 군산시 소속 공무원들만으로 운영되어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며 상위법과 도 조례에 위반사항은 없으나 사회발전과 더불어 증대되는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3호의 「군산시의회사회복지관련상임위원회위원」을 「군산시의회사회복지관련상임위원회위원2인」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녹지행정의 체계적인 도시 녹화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군산시 도시녹화 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소속 김중신 위원 외 12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성, 기능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조 기능은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의 연구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수립 과제연구, 장·단기 도시공원녹화 발전계획 수립과 기타 도시녹화에 관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 등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며 안 제3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2인,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군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도시녹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안 제8조 및 9조는 위원 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등으로 현행 도시 녹지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도시녹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를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정 권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도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상위법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의 수수료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제정되지 않아 1999년 5월 27일 문화관광부 지침을 토대로 종전 법령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 공중위생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1999년 10월 1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696호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 수수료 결정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2중 7 문화공보부 관계란에 비디오 대여업 등록 등 총 5종의 관계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99년도 대비 수지분석 결과 수수료 수입이 약 23.6% 년간 144만원 정도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타 시군의 동일 제증명 수수료와 비교 검토시 책정금액이 적정하며 관내 대다수의 영세 유통관련업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은 건설교통부의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따라 시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 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금번 전세자금 융자 지원계획으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3,938세대중 43세대가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1999년도 경우 보증 기피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절차 복잡 등의 이유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된 4억 1,200만원중 40%인 1억 1,390만원이 지원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다수의 저소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의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며 본 전세 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융자지원하게 되어 있어 만일 세입자 및 보증인이 경제능력 상실 또는 주택 경매 등의 사유로 대손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되므로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