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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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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7월 12일

의사일정

1.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98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99년도제1회추경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0. 박진서의원징계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98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99년도제1회추경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0. 박진서의원징계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군산시장께서 공무로 인하여 서울 출장중이므로 불참계가 접수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
(별첨 3-1)
안건
1.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
(별첨 3-2)
안건
1.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
(별첨 3-3)
안건
1.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3-4)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인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를 두고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지난 95년도에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시행되므로서 사실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보다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면에서나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정보 공개 요구시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와 뜻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용역과제사전 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인 서동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하므로서 무분별한 용역의 발생을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므로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에 구성 위원수 10인이내를 11인이내로 늘리고 당연직 위원에 경제산업국장을 추가하며 안 제9조에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즉시보고를 즉시제출로 수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철새조망대 주차장 부지확보등 취득계획 4건과 기부채납된 공공청사부지 반환등 처분계획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철새조망대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실시설계 확정이 늦어져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필수 부대사업이며 내항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은 폐선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내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므로서 관광자원화 및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며 지방산업단지내 유지 매입 및 매각건은 국유재산으로서 법상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중간 매개역할을 해주는 형식으로 그 효과는 지역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우리시에서도 약 6억원정도의 국유재산 매각 수수료가 시수입으로 발생하게 되고 고지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특별회계 재원으로 고지대 주차난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기부채납된 공공청사 부지 반환건은 행정목적사용계획이 없기때문에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각각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변경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3-5)
안건
5.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3-6)
안건
5.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3-7)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및 가로수등의 조경시설들이 쾌적한 도시의 녹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조례의 정비 미흡으로 현재 조경시설등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건축법 제32조 규정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인 건축주와 소유자 및 관리주체의 관리이행사항과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또한 관리청의 의무조항을 마련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특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의 보호수 지정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수 소유자의 의무사항 규정 및 보호수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학교, 공공기관 및 주민등이 애호정신을 갖고 가로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관리제의 도입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의 위탁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가로수 및 그 보호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손상하는 경우 손상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등 군산시 도시녹화에 필요한 관련 기준을 마련, 조경을 통한 공익적 기능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청소년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등 생활정착을 위하여 지원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기금의 조성방법이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던 것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계좌에 납입 관리토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기금조성 방법이 당초 청소년대책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조성방법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안 제4조 제1항의 기금 관리시 종전의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던 것을 시금고에 예탁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계좌를 신설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한 사항등은 기금을 조성, 관리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납공무원 지정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본 사업기금의 확충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능력 및 재활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군산시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재활상담지도 및 의료, 직업재활, 사회교육, 복지시책에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시설 이용료 징수 및 감면조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 재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중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장시간 토론한 결과 본 조례안 제7조 1항중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의 조항을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2항의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라는 조항을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위탁 수행할 자로 선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심의과정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의견 수렴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토론등으로 집행부에 투명성있고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98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3-8)
의사일정 제8항 ‘98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8회계결산검사위원은 의장 추천 2명과 군산시장이 추천한 2명등 총 네분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추천위원으로 김정진 의원님과 임규영씨를, 군산시장이 추천한 유인식씨와 고정영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대표의원으로는 김정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99년도제1회추경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3-9)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무더운 날씨에도 늦은 시간 마다않고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 처해있는 지금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고통받는 이웃과 경제회복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해서 일괄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6,536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을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4,33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2,135억 4,932만 5천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87억 5,671만 8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 6,725만 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5억 1,543만 5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18억 1,611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6억 2,844만 2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1억 3,187만 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6억 1,925만 3천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69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47만 5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55억 4,108만 2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946만 2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9억 3,950만 5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30억 6,712만 2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억 827만 2천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요구액 총 2,135억 4,932만 5천원중 5억 6,536만 2천원을 삭감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여 총액 2,135억 4,932만 5천원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요구액 287억 5,671만 8천원중 4,337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287억 5,671만 8천원으로 승인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 6,725만 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5억 1,543만 5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18억 1,611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6억 2,844만 2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1억 3,187만 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6억 1,925만 3천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69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47만 5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55억 4,108만 2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946만 2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9억 3,950만 5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30억 6,712만 2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억 827만 2천원은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박진서의원징계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박진서 의원 징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서 의원 징계의결의 건에 대한 의사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징계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은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규칙 제91조에 의거 징계대상 의원에게 본인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의 기회를 의장의 승인하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징계종류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9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원 징계자격에 관한 회의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등 직접 관련이 없는 분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결된 징계 종류를 선포할때는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방청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퇴장)
CCTV밖으로 나가는 것 전부 중지시키세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의장 이종영
-(내용 생략)-
10시 45분 비공개회의개시
-(내용 생략)-
11시 4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이종영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박진서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진서 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박진서 의원을 입장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공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먼저 본인의 일로 이렇게 많은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자성하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뜻 마음에 깊게 새기고 다시 한번 더욱더 노력할 것을 여러분앞에 다짐합니다.
의장 이종영
의원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우리 모두 자성하고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번에 발생된 일련의 사안등은 우리를 뽑아준 30만 시민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고 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하여 주시고 의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실추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안건 심사와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30만 군산시민의 가정마다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폐회
(4명)
의장 이종영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사무국장 임갑수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0명)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위생환경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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