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보십시오. 금강공원 황수철 씨 외 1인은 평방미터당 27만 6천원씩 샀습니다. 평당 91만 800원씩 샀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원으로 들어와 있는 곳을 91만 800원씩 샀습니다. 거기 공시지가는 11만 4천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월명공원 조성국 씨한테 산 39평은 평방미터당 10만원, 평당 33만원씩 샀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10,300원입니다.
그리고 최찬권 씨의 공시지가는 23,5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씩 샀느냐 11만 9천원씩 사서 평당 39만 2,400원씩 샀습니다.
그리고 내흥동의 329-15 김길준 전 시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얼마씩 샀느냐 평방미터당 13만 5,500원씩 사서 평당 44만 7,150원씩 샀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69,800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밤에 이것을 계산해놓고 공시지가를 몰라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어제 공부하면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확인이라고 메모를 해놓았다가 다른 곳 현장감사하고 오다가 좀 늦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공시지가의 10배 가까운 매입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슨 지장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원으로 들어와 있는 곳을 산 것 아닙니까? 공원 내 사유지이니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의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업권 보상도 없고 주거보상도 없고 땅만 가지고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공시지가의 10배까지 넘게 주고 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