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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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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10시04분 감사개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노장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병호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관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7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 고액 체납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이 6억 3,78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4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고액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고액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먼저 현년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매월 납기종료 시 2회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발췌해서 단수 및 그러한 사항을 주지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음에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체납자 명부를 휴대해서 저희들 20명이 매월 검침하고 또한 체납요금을 받기 때문에 강력하게 징수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강력하게 하신다는데 강력하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물론 과년도 체납자는 거의 단수 조치가 된 사항이지만 현재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또한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5년 이상 계속 체납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세에 준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떨어나가서 체납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리에서 고액 체납자 총액이 10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은 특별한 징수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물이라는 것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수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주어진 인원으로 가가호호(가가호호) 방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고액 체납자 명단 30번을 보시면 영화동 3-4 성명은 군산시장 체납기간은 2001년 1월에서 2003년 10월로 체납기간도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체납금액도 383만 670원인데 맞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군산시의 것으로써 복지탕으로 목욕탕을 운영했습니다. 영화동 1-11번지로 2001년 2월 1일부터 2002년도 1월 30일까지 영화동에 사는 이한내 씨라고 여자 분인데 1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목욕탕이 생기고 찜질방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복지탕으로는 영업이 되지 않아서 2001년 5월 21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임대료가 60여만원이 되는데 계약을 해지해서 2002년 5월 6일에 멸실된 상태입니다.
그 건물은 저희 군산시 소유지만 그것을 개인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수도 요금은 임대자가 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건물은 멸실(멸실)되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한내 씨는 저희들이 추적한 바로는 행불이 되어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임대를 주실 때 임대보증금은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임대보증금은 없었고 월 임대료가 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보증금도 없는 임대료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아시다시피 영화동에 있는 것은 목욕탕 이름 자체가 복지탕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목욕료도 일인당 1,500원으로 다른 일반 목욕탕보다 값이 싼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욕탕이 현대식 목욕탕이 아니고 오래 된 건물로 시설이 낙후했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은 받지 않고 월 임대료만 받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받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세 내놓을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나 다른 외지에 우리 군산시에서 만든 것에 있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그런 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관리과만 그렇게 시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이 낡고 목욕탕이라면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야 사람이 가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월세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급수공사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급수공사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신청자가 누구였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신청자는 임대인입니다.
안광호 위원
임대인이라고요? 어떻게 현행법에서 임대인 본인이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급수공사를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가 가져와 보세요.
관리과장 이규호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시장님 명으로 시장님이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주가 임대를 내서 타인들이 입주를 해서 사용해서 물을 먹을 때에는 물론 건축주 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임대인들이 물 값을 낸다는 것은 통례입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건물 소유주입니다. 급수공사 신청을 제 앞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살다가 수도요금을 안 내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요금은 누가 내야 합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원칙은 그 임대인이 있는 과정에서 물을 먹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다만 그것은 건축주와 협의해서 물도 안 먹는 돈, 또 임대인이 살다가 나가 버린 돈, 그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낸다는 것은 물론 어느 측면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좀 불가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군산시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임대 살다가 다 없어졌는데 그 수도요금을 부과합니까? 전부 다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일반 물은 단수를 하기 때문에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영요금은 관이 13미리이고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어떤 연유로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급수공사 신청한 사람이 본인이라면 거기서 임대 사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급수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수도 요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수를 시키면 누가 당장 당합니까?
건축주가 당하지 않습니까? 급수공사신청한 사람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임대를 해 준 것이니까 관계부처와 저희 소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부과를 해서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급수공사 신청한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체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료도 부과시켜야 될 텐데 이렇게 해놓고 군산시민에게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안 낸다고 10억원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당장이라도 시장님 봉급에 압류라도 시켜야죠!!
관리과장 이규호
죄송합니다. 임대자인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안광호 위원
어떻게 임대자가 회계과입니까? 군산시장이 급수공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시장님께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도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회계과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와 상의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징수를 해서 없앤다는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없애는 것은 방법이 안되고 이것은 분명히 징수를 해야 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다음은 89번을 한번 보세요. 장미동 1-7 여기 또한 군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금년도 시에서 주꾸미축제를 한 수돗물입니다. 오늘 아침 감사에 나오기 전에 질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수산과에 고지서를 발부한지는 한 3일 됩니다. 감사 시작되어서 발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납부를 안 해서 해당 주무과장인 김연수 과장과 오늘까지 납부를 하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관계는 실무과장하고 저하고 확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납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안광호 위원님께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꾸미축제 때 그랬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예. 맞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예.
안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연수 해양수산과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스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무과장이 오늘 중으로 책임을 지고 납부해 준다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오늘 오후에라도 납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장식
출석요구를 합니까?
안광호 위원
예.
위원장 노장식
위원님들, 안광호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과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해양수산과장을 증인 출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저는 증인이 오면 질의하겠으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감면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나온 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도요금 감면이 1,189만 5,060만원, 2003년도에 수도요금 감면총액이 2,944만 4,240원인데 증가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저희가 자료를 낼 때 명확하게 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2002년도는 감사기간이 10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고 2002년도에 수도요금 총 감면금액이 1,189만 5,060원인데 이 자료는 맞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맞는데 감면한 기간이 2002년도는 그렇게 되고 2003년도는,
최정태 위원
몇 월에서 몇 월까지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분입니다.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얼마인가 그 전의 요금을 가져오세요. 2002년 1월부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바로 가져오시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요금 중에 2002년도와 2003년도의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중 제41조에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관리과장 이규호
예.
최정태 위원
모범업소만 감면해 준 금액을 계산해 보면 2002년도에 약 96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2,868만원으로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48페이지를 보시면 김집 돌솥 설렁탕집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20만 8,700원이었는데 올해는 414만 2,24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또 예를 들어서 한고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8만 5,220원이었는데 올해520만 620원을 감면해 주었고 또 민선초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89만원이었는데 올해 133만 7,310원입니다.
많이 증액된 곳만 몇 곳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신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만 2,860원 였는데 올해는 97만 4,130원으로 약 70만원 이상이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가 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훼미리가든은 작년에 35만원이 127만 9,440원으로 늘었고 청담가든은 작년에 11만 6,000원 였는데 올해 60만 9,800원으로 늘었고 삼미정은 작년에 23만 410원 감면해 주던 것이 올해는 54만 8,200원으로 늘었고 한 곳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사랑 알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만 5,850원이 올해 105만 960원으로 이렇게 턱없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분이어서 편차가 3대1 정도로,
최정태 위원
그것을 가져오세요. 감면조례대상대장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모범업소는 몇 년이라는 한도는 상관없이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그것은 저희가 모범업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정태 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환경위생과에서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3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2002년도 수도요금 감면현황이 10월에서 12월말까지입니까? 그렇다면 그전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숫자상으로 감면관계에서 그 기간은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뭐가 맞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맞고 자료에 나와 있는 2002년 9월까지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환경위생과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받는데 작년도는 9월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30% 감액분을 개인별 계좌에 미리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 주어서 도 종합검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최정태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통보를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30%를 감면해 주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이 절차상으로 옳습니다.
최정태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그것은 조례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모범업소를 우리가 지원해 주라는 측면은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언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우리가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비싼 수돗물을 물같이 쓰지 않고 감면을 해 준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돗물 적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혜성 정책 때문에 우리 수돗물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는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이규호
예.
최정태 위원
여기 나와있는 모범업소는 그런 대로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워서 장사 그만두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돗물세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정도는 우리도 세워야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액이 몇 프로가 되고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100만원 쓰던 집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진짜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수하는 방안,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자료 가져오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군산시청 수도요금 미수, 교도소, 군산대 이런 곳은 받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한때 교도소가 체납이 되어서 그 결과를 물어봤더니 자금이 중앙에서부터 영달이 안되어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는 미납액이 없습니다. 군산대나 학교가 몇 곳이 있는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시기를 잃고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징수했고 또 안 된 곳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으려면 이런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죄송합니다. 안광호 위원님께서 질 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 노장식
시청에서 시청 수도요금 못 받았다고 감사서류에 기재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복지목욕탕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주꾸미 축제 관계는 실무과장인 김연수 과장이 오늘부로 책임을 지고 완납을 해 준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해양수산과장 오셨으니까 증인으로 발언대에 서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시에서 주꾸미 축제할 때 행사 보조금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1,000만원을 지원해 준 보조금 정산한 자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정산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까? 정산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난번에 최정태 위원님께는 보고 드렸고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정산하실 때 무엇 무엇을 정산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이벤트사와 연예인들 섭외관계, 기타 어촌계 지출은 전체 5천 얼마가 나왔는데,
안광호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어촌계 협의회하고 시설업자와 계약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정산할 때 수도요금 정도는 넣고 정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156만원이 미납된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서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면 업자가 7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촌계 협의회에서 내는 것으로 지난 토요일에 일단락되어서 오늘 중에 입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광호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수도 시설을 해 준 시설업자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 업체가 수도 시설을 해 주고 돈을 물어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일단은 업자가 7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은 어촌계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수도를 시설해 준 사람이 그 돈을 물어야 되고 수돗물을 쓴 사람은 반절만 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방법론이 잘못됐습니다만 현재 상당한 시일이 초과가 됐고 일단은 완납을 시켜야 될 문제라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다음에 이런 행사를 주관하실 때는 꼭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도요금 체납이 10억원이 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오늘 중에 완납을 시키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오늘 중에 꼭 완납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위원님, 영수증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해양수산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수공사를 신청한 군산시장이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납을 하고 이런 체납자 명단에까지 올라왔으면서도 내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계시는 시장님 자체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군산시에 1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라고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장님 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남다른 방법으로 접해야겠다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시고 복지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장님 급여에 압류를 하든 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징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상수도 절수기 설치 사업이 시책사업이죠?
관리과장 이규호
몇 페이지입니까?
박진서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양변기 레버를 1개 설치할 때의 비용과 절수기 디스크 1개를 설치할 때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자료에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수도과 급수계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시책사업인데,
관리과장 이규호
제가 그 금액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 업무가 급수계 업무입니까? 급수계장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주로 아파트에 많이 설치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이 됩니다.
박진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관리과장 이규호
말 그대로 물 절약하는 효과입니다.
박진서 위원
물 절약 효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을 설치한 후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까? 테스트 결과 하루 몇 회 사용에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현재 제가 와서 테스트는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시험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게 지금 양변기 레버와 절수기 디스크의 사용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아파트 가서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주부들이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수도 절수기 사업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다시 재고해야 했지 않는가,
관리과장 이규호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박진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레버 작동도 약하고 방법도 난해해서 설치한 것을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관계는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알아서 사업을 하고 현장에도 직접 가서 보고 확인도 해야 합니다. 예산이 1억 2,300만원이나 투입됐는데 내년에도 3,200만원의 예산이 또 잡혀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년도에 설치한 개인 개인 수용가를 방문해서 효과나 그런 것을 보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사용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조금 있다 현장방문을 할 때 직원을 대동하고 아파트를 다녀볼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저희 집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소변을 봤을 때는 물이 반절 정도만 나가고,
박진서 위원
다른 사용하는 집을 본 위원이 무작위로 롯데, 현대, 금호 한 집씩 다녀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전부 철거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사후교육을 잘 시키든가 해야지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앞으로 기 설치한 것을 확인해서 2004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6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저수조 물탱크 점검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예.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일정량 이상 건물은 연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는 끝났고 현재 204개소 중에서 하반기는 72개소를 했습니다.
벌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6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저수조 물탱크 관리 목록이 있는데 건축물 수가 나운2동이 43개로 나오고 나운3동이 4개로 나왔는데 이 수치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나운3동이 어떻게 4개 밖에 안됩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그 관계는 지금 나운1,2,3동이 분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나운3동 분동한지가 언제인데 수치가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나운2동이 43개, 나운3동은 4개 밖에 안됩니까? 아파트 단지는 나운3동이 더 많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점검 나가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점검보다도 법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하는 곳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법에는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현장 확인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주면 받아보고 확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실시가 되면 공사하면 준공검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0% 확인은 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서 위원
여기 보니까 서류에 사진 같은 것도 첨부되어야 하는데 사진도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고 현장 확인도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사진은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적에,
박진서 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자료제시) 사진 한 장이 있습니까? 아파트 물탱크 현장해서 서류로 보내고 문서로 보내고 엽서로 보고 받고 확인도 안 하고 사진도 사진첨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대신 그 관계는 청소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잘 했는가 못 했는가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전에 것을 보니까 한번도 확인이 안됐습니다. 저수조 탱크시설에 가서 한번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사진도 첨부가 안 되어 있고 수치도 엉터리입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물량은 맞는데 다만 1,2,3동 분동 관계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이상 없이 숫자에 대해서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수도법 61조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상위 저수조 주위 상태도 봐야 하고 저수조 본체 상태, 저수조 안의 상태 등을 다 봐야 하는데 다 확인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운2동,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물 수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수조 밑에 보면 녹물이 잔뜩 깔려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면 누런 녹물이 쏟아집니다. 아파트를 보면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관리인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아파트 자체에서 하면 더 좋은 물이 나오고 청소 관계는 청소를 안 했을 때,
박진서 위원
이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 좀 듣고 하세요. 혼자 막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안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저수조 확인 안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점검 대장도 원칙대로 받아야 하는데 사진첨부 안 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 된 것이죠?
관리과장 이규호
확인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잘못된 것이죠?
관리과장 이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잘못됐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죠?
관리과장 이규호
잘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파트 수질문제 때문에 직원과 동행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가실 동료위원 계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동료위원은 그만 두고라도 직원분과 동행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박진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신다니까 직원 한 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출발하세요.
(박진서 위원님 현장감사 실시)
이건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관리과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유도에 저수지를 만든다고 해서 저수지를 2곳 팠습니다.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곳과 만들지 않은 곳으로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했는데 거기는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았죠? 안 가보셨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건선 위원
거기가 관광객도 많은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돌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 돌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공사하는 사람이 갖다 쓴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앞으로 도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그것을 가져다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공짜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까 파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그 관계까지는,
이건선 위원
그것은 아니죠.
관리과장 이규호
무료로,
이건선 위원
무료로? 그러면 하나의 특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저희가 수산과에 주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그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어느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업체에 돌 값을 뺀다, 예를 들어서 쉬운 이야기로 공사비에 돌 값은 책정을 안 시킨다는 말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보고 차후에 개별적으로 이건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것이 웅덩이인데 굉장히 크게 팠습니다. 거기 가 보는 사람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정상적으로 매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현황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선 위원
빨리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있죠?
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22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유도는 지금 식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예산을 마을에 민간자본적이전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요원들 관리문제 말씀이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채범석 위원
수도과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경구 위원
아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은 수도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반이 나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나 먹는 음용수에 대한 검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관리과장 이규호
그 관계는 감사 직전에 여기 들어 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총괄원가계산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1번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결산관계인데 이것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31억원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개인적으로 안 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매년 요구한 사항입니다. 67페이지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5개가 있고 이외에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해서 우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자체적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인 것은 마을 단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수질검사나 그 외 시설 같은 것은 관계 과에 말을 하면 거기에서 수질검사는 제외하고 시설문제는 시설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사실 전에도 요구한 사항이지만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하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곳의 수질이 좋지 못하면 이것은 당연히 폐봉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수도를 놓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동우물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라든지 크롤칼키를 이용한 소독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에 의해서 그 지역에 물이 안 맞는다던지 또 가능한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장기적으로는 상수도를 전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무계획적으로 농촌에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그 마을에 지하수가 안 좋다면 수도를 놓아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서로 틀리다 거기서는 수질검사만 하고 끝내면 안됩니다. 지금 시골에는 나이 더 많이 드신 분들이고 더군다나 수도요금이 비싸다보니까 우선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물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지 않은 물을 끓여서 먹으면 괜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물을 끓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또 홍보해야 합니다.
그 물이 나쁘면 거기에 보리차를 넣어서 끓인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홍보해서 그 심각성을 알리고 수도를 놓는다거나 새로 지하수를 판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보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보건소는 통보를 해 줄 망정 우리군산시민의 식수만큼은 우리 상수도 단계에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004년도에는 그것을 한번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상수도시설을 하더라도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농촌에도 시설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군산시 상수도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금년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현재 없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이 소리를 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금 현재 소장, 과장, 담당까지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행정감사에 지적 당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50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및 국세법 준용 징수 불가능자 결손처분조치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 당한지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단 1건도 시행해 보지 않은 처리결과가 무슨 처리결과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안광호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단 1건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금년도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1년을 지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합니다. 이야기가 안됩니다. 어느 누구나 이 자리에 있다가 넘기고 나면 소용없고 이제 와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적어도 새로 오신 분이라도 오신지 불과 한달 조금 더 되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은 봤을 것 아닙니까?
담당이나 소장이나 과장이나 이것을 안 봤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이고 봤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결산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상수도 물 사용료 부담금 등 모든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나 모든 이야기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지적하지 않겠지만 이런 정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일들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 후 처리제 약품 구입비로 43만 5,600원에 소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돈이지만 경기도 수원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예. 그것을 두 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그렇게 구입해서 그후부터는,
간사 윤요섭
어디 군산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한 성분의 약제 아니면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게 시정 해 주시고 이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는 업체인것 같습니다. 도·소매업입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것은 계약상에 하지 않도록 간이세금하는 곳은,
간사 윤요섭
계산서로 처리했는데 계산서로 처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확인하시고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을 촉구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모든 부품 구입 단가 속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기관에서부터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문제는 국가적인 것이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32페이지에 물품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4월, 5월에 수도미터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이렇게 구입을 하신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2번에 있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계량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관급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급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하면 생산업체가 군산에 있으면 지금 현재 구입체계는 이런 쪽으로 배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지 직접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윤요섭
정말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그 자료 있습니까?
(담당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주 의뢰를 내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통해서 발주를 받고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는 물품검사하고 나서 물품검사가 완료되면 우리는 조달청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간사 윤요섭
확인하기 위해서 보호통과 특수 미터기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가져다주시고 1,000만원 이상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업무적인 지적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수도 미터기나 수도 계량기 보호통이나 이런 것이 4월에 발주되었다가 한달 후에 다시 발주가 됩니다. 또 어떤 것은 똑같은 날짜에 집행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4월에 구입을 했다가 5월에 다시 구입하고 5월에도 똑같은 건을 두 건으로 구입했던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 미터기나 보호통의 소요량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발생하는지 아니면 어떤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발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구입 내용을 보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큰 사유 발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급수공사에 가수에 따라서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연초면 연초 어느 때에 급수공사가 많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에 우리가 비상자재로 확보해야만 되는 양들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비상으로 확보하는 그런 조례는 없고 다만 급수공사 이외에도 어느 때 밸브관이 터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자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파가 나고 동파 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직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이규호
예.
간사 윤요섭
어쨌든 공급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비상자재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그 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저희 조례에 보니까 비상자재 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 비상자재 현황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조례상에 명시되어서 몇 프로를 보유하라는 사항은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직원과 상의중)
앞으로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동파나 한파 있을 때 그때 또한 갑자기 공사가 있을 때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최소한도로 보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일들은 우리 계장님이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잘 압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겁니다. 업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이것이 투명하게 급수되는 물이라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체납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 우리가 신설로 수도를 놓고 싶어했을 때 주택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목욕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보증증권이나 보증을 받는 경우는 없죠? 수도요금에 대해서 보증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죠?
관리과장 이규호
(직원과 상의중)보증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윤요섭
우리가 공기관이고 공공사업이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이 발생하는 건물 같으면 건물주를 통해서 보증을 하든지 해서 정말 독립채산제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상수도사업이 계속해서 고질체납자 발생의 온상이 되고 결국은 이 부담을 군산시민 전체가 나누어서 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관리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관리과장 이규호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제2정수장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죠?
관리과장 이규호
예.
이래범 위원
지금 제2정수장의 총 사업비가 60억 4,400만원으로 국고가 30억 1,400만원, 지방비가 30억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수장 시설이 99년도 11월 18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연설에도 했습니다만 “상수도 시설 폐지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죠?
관리과장 이규호
예.
이래범 위원
그리고 “조촌동 제2정수장 상수도 시설 폐지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지 매각 또는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원들에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년 만에 이 정수장을 폐지한다면 우리 행정이 4년 앞 밖에 보지 못하는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든 지방비든 1년에 150억원씩의 손실을 4년 동안에 낸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말은 이해를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60억 4,400만원입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이규호
예.
이래범 위원
1년에 150억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고도정수장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기기 설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정수시설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고 건물도 거기에 적합하게 지어진 부분만 활용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정수시설 한 부분은 전혀 거기에 아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11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10명입니다. 기능직이 7명인데 6명이 있고 청원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일용직 2명해서 10명이 있습니다.
또 제2정수장 상수원을 먹는 동이 어느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조촌동, 경암동, 경장동 포함해서 5개 소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정으로는 1만 4,892정이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1만 4,892세대가 우리 제2정수장 상수원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정수장에 들어가는 유지비, 수선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일반재료비, 약품비, 수선교체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그 관계는 바로 자료를 빼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2수원지 모터유지비 주 연료 1,299원씩 5,000ℓ로 649만 5천원, 수선유지비 300만원 해서 949만 5천원이 들어가고 시설 관리하는데 수선비가 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일반운영비 4,855만 9천원이 올 예산에 섰고 동력비가 3억 249만 2천원이 들어갑니다. 일반재료비가 2,253만 8천원이 들어가고 약품비가 4,155만 2천원, 수선 교체비가 1억원 해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제2정수장에서 유지관리, 동력 모든 부분이 5억 6,263만 6천원이 1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서에서 정확히 본 위원이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군봉배수지가 언제 완공됐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실질적으로 군봉배수지 관계나 시설관계는 다음에 수도과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군봉배수지가 97년 4월에 시작해서 2002년도 6월 16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봉배수지가 제일고 옆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예.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행정이 4년밖에 못 본다는 이유는 전주권 용담댐 상수원이 들어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60억 4,400만원을 들여서 4년 동안 정수장을 가동시키려고 해서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시장께서도 했는데 애당초에 지금의 과장께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소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닌데 행정공무원이 10년, 20년을 내다볼 줄 알고 이 정수장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사업을 해서 4년 만에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고 소장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으로서 위원들이 어떤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승인해 준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앞을 예측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건축도 했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4년을 보고 이렇게 사업투자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년에 5억 6,620만원씩 들여서 보수 수리하고 기계 설비는 못쓰게 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앞을 보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고도정수장 처리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해서 맑은 물 공급이나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가 준공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장이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현재 추진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문제는 고도정수장은 95년에 착공해서 98년 11월 28일에 시설공사, 토목, 건축, 기계정비가 끝나고 99년 11월 18일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부터 99년까지면 97년, 98년, 99년 3년 동안은 고도 정수장 공사 시행하느라고 이 근방은 제2정수장 물을 안 먹고 다른 곳을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이규호
예.
이래범 위원
조촌동, 경암동, 경장동, 구암동, 개정동 1만 4,892세대에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전주권 용담댐 이 부분을 백형일 과장이 우리에게 설명한 부분이고 백형일 과장 있을 때 시행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2대 의회 때 시행되어서 이 부분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질타 한 부분인데 지금 4년하고 이것을 폐쇄해 버리고 이것을 매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건물만 살지 기계시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감가상감을 빼고도 1년에 150억원씩 손실이 생겼고 5억 몇 천씩 시설 보수 유지비가 들어갔고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관리과장이나 소장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인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로 와서 제2정수장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현안업무로 되어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도 처리시설에 60억원 정도 투자해서 연간 15억원 정도 들어간 것을 4년 정도 쓰고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시설했을 당시의 상황과 또 현재의 상황 여건, 또 앞으로 투자되는 그런 금액, 또 여기가 폐지됐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래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60억원이 투자되고 연간 15억원 정도의 문제점도 상당히 노출됐습니다.
당시 여건 상황은 저희가 보니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이쪽 대야리 저수지라든지 옥산저수지에 오는 물들이 거의 간장색에 가까운 물이었고 또 저희가 정수장 처리 시설이 부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 급수여과처리시설이 필요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도 초기에 예상치 못한 현지 주민의 집단 반발이나 결사적인 데모 때문에 이것도 당초 공정대로 수월하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당시에는 그런 판단도 여러 가지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급적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특히 현대인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다소 경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장기적 안목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것인지 폐지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문제들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본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거울 삼아서 장기적인 검토 하에서 전반적인 시 재정 여건, 그러면서도 우리시민한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보면 옥산면 옥산리, 회현면 세정리 일원하고 규모는 골프장 및 레저타운 71만 3천평,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사업비는 1,400억원, 2003년도에 추진실적은 상수도 시설 폐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타당성 용역은 2003년 1월 29일에서 9월 17일에 용역을 했고 시설 폐지 협의는 3회에 걸쳐서 8월 14일, 9월 30일, 10월 9일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레저타운 개발사업지구 토지조사 타 시군 사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 우리 한국도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도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60억 4,400만원 들여서 4년 동안 가동하고 폐쇄하는 것보다도 지금 옥산수원지는 수자원공사 물이 아니고 금강 농조측에서 물을 펌핑 받아서 용수로 사용하는데 골프장을 한다고 상수원을 폐지시켜버리고 4년 동안 시설비 들어간 것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게 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시장이 해야 할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봉저수지 저수량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4만 2,000t입니다. 군봉배수지가 4만 2,000t, 대야는 4,000t입니다. 4만 2,000t이면 하루에 시내 일원 반절은 공급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배수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진짜 본 위원도 2대 의원으로서 판가름을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잘못된 부분이고 이제 와서 폐쇄를 한다니까 본 위원도 앞이 깜깜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연구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안을 가지고 올라와서 설명을 하니까 의회에서도 그때 거부했었는데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환원한다고 하고 폐지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부지를 매각한다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 문제는 이야기가 조금 잘못되는 것 같은 예감이 있는데 사실은 조촌 제2정수장 시설용량이 하루에 25,000t을 생산하는 시설인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현재 되어 있는 대야리 저수지에서 받는 원수를 저희가 3개월마다 농수로를 이용해서 받는데 그 원수 질이 상당히 낮고 또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연간 운영비라든지 내년도에 매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과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도 고쳐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 그 경비, 또 경암, 조촌 일부 주민들은 용담댐 깨끗한 물을 우리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도 시설과 관계해서 그 관계는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 처리시설에 투자된 비용을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효율성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인 면에서 또 물 부족국가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공급되는 물의 공급 판단을 해 볼 때에 초기에 그렇게 시설을 해서 저희가 4년 동안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기능으로써 유지가 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시설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어느 정도 4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자체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폐지가 된다면 옥산·회현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나오고 정수장 부지도 다른 시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겠다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쭉 판단하고 내년도에 조촌정수장 시설 개선에 투자되는 비용 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5억 6,000여만원의 유지비를 판단할 때는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폐지시키는 것이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써의 시설유지 관리라든지 또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물 공급 차원에서 적정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군봉배수지 시설용량도 이 지역을 커버하고도 남을 용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군봉배수지의 급수체계 또 나운배수지의 급수체계, 대야배수지의 급수체계 전반에 대한 관망을 세밀히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시설이 말단지역이기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낮고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망들이 전부 연결되어서 누수 같은 탐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블록화시켜서 군봉배수지 수계체계, 나운배수지 수계체계, 대야배수지 수계체계 해서 거기에 메인 계량기를 달고 어디서 물이 누수가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크게 근본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면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촌동의 정수장 유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광역상수도 물 체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저희한테 큰 적자요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충분히 그것을 압니다. 운영하면 할수록 인건비도 더 나가고 시설보수유지비도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군봉배수지가 42,000t인데 42,000t이면 조촌동 정수장에서 하루에 1일 10,000t입니다. 10,000t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만 4,892세대가 10,000t 가지고 하는데 지금 42,000t이라면 10,000t의 4배로 56,000 세대가 먹을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봉배수지, 대야배수지 해서 306억원을 들여서 배수지를 크게 지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짜 행정이 4년을 보지말고 좀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사업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이나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2정수장은 본래 안 지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벌려만 놓고 사업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소장이나 과장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이 부분은 그런 요인이 추호도 나오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머리를 쓰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만 우리 군산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비도 가져오는 것이 세금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 과장님 두 분은 늦게 오셔서 책임성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그런 요인이 나오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관리과장 이규호
예. 다릅니다.
요금은 아시다시피 체계적으로 6개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정액으로 부과하는 국영요금이 있습니다. 130미리관부터 그런 체계를 전부 조정해서 요금 조정하는 체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해서 요금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 부과하는 체계를 보면 6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업용과 생활용, 가정용만 틀리고 그 외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지금 이 요금제도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으로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요금 체계는 제가 알기에는 최근 금명간에 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초에 시설할 때 원래 상수도 1ℓ를 쓰면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똑같이 물리는 것이 맞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 적응 체계라든지, 물을 가져다 영업해서 돈을 더 번다든지 이런 사회체계를 면밀한 용역이나 검토를 통해서 국가에서 그런 체계에 터울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저희가 기본으로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받고 기타 이와 관련해서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우리가 기본 생활 외에 물을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좀더 부과하는 요금체계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체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체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근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결산이나 모든 수도요금 부과에 따라서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수도과장 김형우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지금 현재 누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약 50% 정도 됩니다.
안광호 위원
누수가 발생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과장께서는 작업일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안광호 위원
작업일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작업일지에 보면 누수란에 기록을 하였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일부는 기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기록한 것을 보여 주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누수량 기록을 했는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기록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나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이 되었을 때 누수되는 시점이 언제 부터 누수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양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광호 위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안광호 위원
그런 누수탐사라든가 몇 시간에 기간에 몇 톤, 몇 미리, 관에서 몇 시간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누수율을 50%에서 다운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안광호 위원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50%라는 물 값은 누가 물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생산원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생산원가에 반영된 것을 누가 부담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수용가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수용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수량을 점점 줄여줘야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신속한 관리를 해 주어야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발생 및 상수도 부정 계량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 같은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야지만 누수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이 터졌는데 관심 없이 지나갑니다. 본 위원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광호 위원
의견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관에서 계량기를 달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안광호 위원
계량기를 다는데 수용가가 필요 없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대로 두었을 때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폐전이라고 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 폐전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저희 조례상 보면 3개월 이상인가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폐전 처리를 하실 때 계량기를 폐전을 해서 오는지 관까지 해서 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폐전의 경우에는 계량기만 철거를 합니다. 완전히 집이 헐렸을 경우에는 본관 부분에서부터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민원인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계량기 부분만 철거합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그 부분의 작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폐전의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관이 있다면 본관에서 파이프가 나가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계량기에서 파이프가 나가서 수용가들에게 갑니다. 그랬을 때 계량기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메우라고 시켰을 때 그 파이프가 누수가 생기거나 동파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그 누수를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길이 없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안광호 위원
그때는 본관에서 폐쇄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관을 배수관이라고 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분기를 내서 가정으로 나가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하는데 본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을 폐쇄시켜야 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왜 계량기만 떼어 가지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누수율이 50%씩이나 됩니다. 누수율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누수율을 줄이려고 하면 줄인 만큼 수용가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갈 뿐아니라 과장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이익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안광호 위원
50%가 되어야 당연한 것입니까? 한번이라도 그것을 줄이거나 퍼센트를 내려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누수율 자체 기록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데이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유수율 밖에는 없습니다. 누수되는 양이 얼마인지 다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수율 밖에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누수율 퍼센트를 줄이는데 목적을 가지시고 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사례가 없고 다른 곳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도 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그런 의미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누수되는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처럼 내년도에 상수관망 블럭을 구축해서 유수율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 자꾸 시행해 나가고 또한 본 위원이 아까 폐전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했을 때 누수율이 감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됩니다. 한 곳이라도 터지면 24시간이 새는지 48시간이 새는지 그것을 기록조차 남길 수 없고 그것을 잡을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그런 것을 막아나간다면 누수율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없다 라기보다는 없는 것을 과장님께서 진짜 그런 기록을 만들고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챙기셔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디 타 도시를 비교하고 다른 곳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안 하는데 군산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누수수되는 양을 알기가 어렵다는,
안광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6시간이고,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언제 터졌는지도 모르는데 그 누수량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2시에 신고자가 생겼는데 신고자한테 “몇 시 정도에 터진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시 정도에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관이 예를 들어서 30미리라고 가정을 하면 30미리 관이 1시간에 어느 정도 누수가 되고 몇 톤 정도의 물이 나온다는 것은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잡아나갔을 때 작은 것부터 연구를 해 보시면 아까 말한 폐전부터 여러 가지가 누수를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었다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누수량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누수율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실력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부분, 하지 않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뭔가 앞서 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군산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4토지에서 민원 받은 것이 있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4토지에 공급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과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윤요섭
관로가 어떻게 배수펌프장에서 나와서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4토지에 공급되는 물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즉, 용담댐에서 오는 물을 나운배수지에 받아서 나운배수지에서 관로가 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큰 대로변에 묻혀있습니다. 그 길 따라서 주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2차적으로 정화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윤요섭
군산시내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간사 윤요섭
제2정수장이나 이런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이나 4토지에 공급되는 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소장님께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고 좋은 물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물 갖다드림)
위원님들도 한 잔씩 드실 분 계시면 드시고 잠시 후에 시장님 한번 드셔보라고 할 겁니다. 이 침전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저희 자체 시험 결과로는 녹성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윤요섭
당직실에 보고 된 시각이 17시 20분입니다. 그날 따라 직원들이 아니고 청원이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직자가 왔을 때 다시 신고 된 시각이 20시 10분입니다.
수도과에 연락을 해서 직원에게 조치 요청 연락을 한 것으로 당직일지 접수처리부에 등재됐습니다. 소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날 바로 연락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밤에는 못 받았고 아침에 받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소장님, 총무과에 계셨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예.
간사 윤요섭
비상연락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잠깐 녹물과 관련해서,
간사 윤요섭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저희 위원님들께 내주신 자료에는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편성 운영관리, 계량기 및 인입선 누수, 밸브 고장 등 민원 신고 현장 출동 즉시 처리」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녹물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서 이러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저로서도 할 말이 없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유수율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 상수도가 먼저 부여 광역상수도든 용담댐이든 저희가 관말 지역에 있어서 종전에 군산시의 수돗물이 최악의 상태로 수압이 낮고 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보니까 수도가 거미줄처럼 곳곳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수돗물을 먹으면 이쪽 관에 와서 연결되어 있고 저쪽 관에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전 시가 거미줄처럼 연결이 된 상태에서 수돗물을 틀면 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새면 이쪽 관에서 새는 것인지 저쪽 관에서 새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상수도 관망 블록구축 추진해서 유수율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면서 시기가 늦었지만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도 우리 군산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더 잘 아실 분이 고 정말 업무능력도 탁월하시고 추진력도 뛰어 나시고 하기 때문에 사업소장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소장님 다음 날 아침에 연락 받으셨습니까? 그 시간부터 그 200세대는 이 물로 양치질하고 밥을 먹고 씻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하는 것을,
간사 윤요섭
죄송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러니까 왜 그러한 녹물이 나왔는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가 수압이 낮고 관이 여러 개 연결되다보니까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사실 모릅니다. 수돗물은 분명 나오고 있는데 다른 관이 세 개, 네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북동 일원에서 실질적으로 관을 막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이 세 개가 갔으면 이 집 물이 어느 관에서 나가는가 이 두 개를 잠가도 하나의 관만 가지면 이 두 관을 잠가야만 거기에서 수돗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수변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작업과정에서 이러한 이물질이 다소 나오고 있어서 시민들이나 특히 윤 위원님께 지역민원을 유발시켜서 대단히 죄송한데 블록화 사업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도 긴장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너무나 물이 많이 새고 유수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관은 저희가 죽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 아무래도 그 물이 뒤집혀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 작업을 하시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김형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화 사업이라는 자체가 제수변 조작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적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몇 곳에서 발생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수계분리작업을 군봉배수지, 나운배수지, 대야 배수지 등 크게 배수지별로 일단은 분리를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일부 있었습니다.
간사 윤요섭
일부가 있었으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열대자 쪽에서도 민원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사 윤요섭
언제 그랬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열대자와 조촌동입니다. 저희가 수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적수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이토변이나 소화전을 열어서 관내에 있는 적수 같은 것을 빼주는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열대자와 조촌동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때는 바로 잡았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잡았습니다. 11월 27일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그 민원인의 연락을 받고 오후에 나갔습니다. 오후에 나가서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제수변 조작을 하고 거기에서 5시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있다보니까 사무실에서 미처 연락을 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윤요섭
이 지역에 단가계약 업체는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블록을 구축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누수나 생활민원 단가계약 하는 것 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11개의 상수도 대행업체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쪽 지역은 순번으로 돌아가니까 확인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단가계약을 할 때에는 공사의 어떤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우리 업무의 양도 줄이고 민원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지 체계가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화를 받았던 우리 직원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12시간이 넘도록 이런 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시 행정입니까?
그리고 또한 지역마다 블록화 사업을 하다보면 근본적으로 고정적으로 공통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지역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대자 쪽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먹는 사람은 먹고 아는 사람은 안 먹고 처음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활성탄이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김형우
활성탄이라는 이야기는,
간사 윤요섭
“활성탄인 것 같습니다.” 하고 본 위원하고 통화하셨죠?
수도과장 김형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윤요섭
다른 사람의 말씀을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수도과장 김형우
활성탄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활성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커머니까 활성탄인 줄 알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먹었던 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지금 블록화 사업에서 제수변을 손대는 과정에서 녹물의 일부가 나온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의 허용치는 2ppm까지는 미네랄 성분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상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제수변 작업에 대한 블록화 작업에 대한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고 제수변을 손 댄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대책반을 거기에 상주시켜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원급수관을 완전히 뺄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윤요섭
이 블록화 사업을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은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서 계약한 사항 같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안전관리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정이 안 되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산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간사 윤요섭
제가 수질오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금속 및 오염 물질의 치명적인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장기와 뼈에 축적 시 뇌신경 마비의 원인이 되고...」 뇌신경마비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하면서 이 물을 시장님께 갖다 드려서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로를 통해서 또한 안전관리자도 놓고 관리담당요원도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똑같은 어떤 공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설득과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이것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어떤 현안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물 문제는 질의를 생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때 또 블록사업 등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윤요섭
덧붙여서 무녀도, 선유도에 상수도가 있죠?
수도과장 김형우
예.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과장님도 방문을 했을 텐데 이 부분 또한 지금도 관리인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거기는 터져 있어서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노임을 지급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일반 보통인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보통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윤요섭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해야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간사 윤요섭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분 안되지만 공신력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옥구 어은리 박성호 씨의 인부임을 노임단가기준에서 보통인부임으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보통인부임 기준 같은데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동군산지구 하수도 준설사업은 누가 담당하시는지 담당계장님 잠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그리고 박성호 씨 이 분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동군산지구 하수도 준설사업 하시면서 박성호 씨가 어떤 일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2일 중에서 6일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일용인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전문위원님 갖다 보여 드리세요.(전문위원에게 자료제시)
하수과장 이병호
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2003년도 군산지역 기구표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일단 시정 조치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단가관계는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적 받고 별도로 보고 한다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바로 확인을 하세요.
최정태 위원
지금 바로 나오지 않으면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수긍하시고 나중에 개별보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개별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문제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준공시점에서 같이 제출하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간사 윤요섭
여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비는 처음 착공하면서 같이 내는 것입니까? 안전관리비 내역서는 언제 제출합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준공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부분이 금액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푼 안되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군산지구 하수도 준설공사비 내력서, 서군산지구 하수도 준설공사비 내력서, 읍면지구 하수도 준설공사비 내력서, 상하수도 준설공사 옥구읍 외 1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건 중에서 세 건은 폐기물 운반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군산지구 하수도 준설공사비 내력서에는 폐기물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자료검토)
간사 윤요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설계서 단가산출을 보시면 세정 흡입 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설계서 단가산출기초를 보시면 거기에 세정 흡입 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 폐기물 운반비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폐기물 운반비가 없는데 왜 동군산지구 하수도 준설 공사비 내력서에는 폐기물 운반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열대자 관계는 저희들이 운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비가 별도로 나갔고 나머지 시내준설이나 읍면 준설사업은 당초에 단가산출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제가 나가서 이 부분은 개별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윤요섭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을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받아들이느냐는 동의를 구해서 결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위원들의 이견이 있는 눈치가 보이면 윤요섭 위원님의 의견을 철회 시켜서 개별감사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위원장님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저는 윤요섭 위원님께서 별도로 물어볼 것은 직원을 데리고 가서 개별감사를 하시고 우리는 회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제가 안을 철회하고 밖에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노장식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건선 위원입니다.
오수분뇨정화조가 이번에 청소과에서 하수과로 넘어왔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이건선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도서지방에서도 건축을 지을 때 분뇨정화조를 옛날하고 틀리게 비싼 것으로 놓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건축을 할 때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바다에 깨끗한 물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서에 분뇨정화 같은 계획은 한번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와서 못 세우셨습니까?
도서지방에 분뇨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병호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선 위원
청소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섬에도 전부 정화조를 다 묻었습니다. 옛날에는 정화조를 안 묻어서 그냥 물 속 아니면 바다 속 아니면 퍼서 밭에 뿌렸는데 그랬을 때는 바다가 깨끗했는데 지금은 정화조를 다 묻어서 수세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다 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건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도서 분뇨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도 청소과장에게 우리 분과가 아니어서 청소과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청도나 개화도나 분뇨 배가 하나 떠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도서의 바다도 깨끗하게 해야 하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서 도서지방 분뇨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닙니다. 검토라고 하면 안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섬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화조가 다 찼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죠. “세워 보겠습니다.” 하면 안 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옥도면에 공문을 보내던가 면장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상의하시고 꼭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군산시의 하수도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김동인 위원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약 1,350㎞ 정도 됩니다.
김동인 위원
하수도 길이가 1,350㎞입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아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아니, 군산시 하수도 현황으로 볼 때 하수도 길이 말입니다. 과장님, 전에 동장이셨던가요?
하수과장 이병호
예.
김동인 위원
하수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런 숫자개념이 없으셔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책하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시 하수도 길이가 시내권은 593㎞이고 읍면은 89㎞ 입니다. 그래서 도합 682㎞라고 본 위원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 업무보고 시간에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호 과장님께서 먼저 하수과장을 하려면 군산시 하수도 길이가 얼마인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군산시 금년 하수도 준설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11월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3만 6,644M 중에서,
김동인 위원
준설을 미터로 하지 말고 과거 업무보고 시간에는 몇 키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계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환산할 때 오차가 생기니까 과장님 말씀 돌리지 말고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31㎞ 정도입니다.
김동인 위원
현재까지 31㎞요?
하수과장 이병호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 한달 남았는데 한달 동안 준설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군산시 하수도 준설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가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하수도 준설계획을 금년에는 52㎞를 한다고 분명히 추진 계획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32㎞를 하고 20㎞를 안 했다면 하수과에서 하수업무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김동인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대로 발표를 할 때는 언제고 행정은 왜 계획대로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이병호 과장님 제 말씀 시인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인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하수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대로 하수도 준설토를 매립장에 반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매립장에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설단가가 16,000원 정도 하던 것이 약 50,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양을 전량을 다 못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서 예산의 뒷받침이 못되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김동인 위원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예산이 틀리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군산 하수업무는 군산시민의 생활필수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면서 이 과장님을 몰아 붙일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하는 원고와 피고 차이를 제 자신이 이해하니까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빗물받이 보수와 맨홀보수를 지금 까지 대충 몇 개나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2003년도 실적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인 위원
금년 것입니다. 과거를 왜 물어보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약 376개 정도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빗물받이하고 맨홀을 376개 했으면 참 부지런히 하셨고 목적 달성하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찬사 보내 드립니다.
다음에 하수과에 민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작년에는 민원이 약 1,000건 들어 왔는데 금년에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금년에 774건이 들어 왔습니다.
김동인 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이 민원의 내용은 아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김동인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주로 소형 막힘, 맨홀 뚜껑 부서진것 그것이 보통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민원이 들어 왔고 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접수처리부를 보니까 막힘도 있지만 밸브수리, 노후관 교체, 유니온 계량기 보수 제가 모르는 단어도 써있습니다. 민원내용이 막힌 맨홀 뚜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하고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탐사실시라는 내용이 있던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라고 해서 지적보다도 금년에 덜 개발된 것을 내년에 개발시켜서 잘하는 것도 민원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민원내용을 분류해서 프로테이지를 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을 민원행정의 1번으로 그 문제를 보완책으로 쓰시라는 것입니다.
민원은 그냥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민원처리로 만족하지 말고 통계학적으로 퍼센트를 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무슨 민원이 많은데 군산 하수과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 줄까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민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시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업무를 하실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 하실 때 우천 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천 시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사실은 우천 시에 하면 오히려 준설양이 늘어나니까 어렵습니다. 안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이 1대 정도 밖에 준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일 준설 양이 극소수이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서 비가 조금 오는 날로 강우량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느낄 때에는 비가 오는 것 같지만 유입이 안될 정도로 바닥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오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60미리, 35미리 이렇게 비가 온 날짜에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설에 어떤 토사나 폐기물 양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물기를 제거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의 어떤 능률도 오르지 않고 양은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하수과장 이병호
개별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차집관로가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용수와 같이 혼합되고 또 거기가 농업용수가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물을 가두어 놓습니다. 담수를 해놓다보니까 썩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차집관로 지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해서 2005년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암천 자체는 농조 배수로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300미리에서 400미리 오수관을 약 1,100m를 묻어서 차집관로를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량 같은 것은 용역 때 다시 검토해서 관정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재원은 양여금 70%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는 저희 하수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우선 차집관로를 묻어서 오·폐수를 완전히 제거하다보면 물도 많이 맑아지고 악취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복합적으로 기왕이면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대우건설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계약금액이 84억 300만원인데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시인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상했던 문제점이 나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일일이 계산한 결과 84억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고 해서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왜 용인을 해 주었느냐면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쓴 돈만 나갑니다.” 해서 그러면 나가는 것을 계산해서 위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 계획을 보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84억 300만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2003년도 위탁비를 계약할 때 28억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쓴 돈에 따라서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런 것입니다. 계약은 그렇게 됐는데 정산을 할 때는 나오는 대로 해 준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위탁업체가 28억원에 근사치하게 일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질타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수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집행내력을 한번 보시면 올해 10개월 동안 21억 5,000만원을 썼는데 앞으로 두 달 더 남은 지금 현재 추세대로 나가면 26억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년에도 26억원 내후년에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 위원이 문제점 제기를 했던 84억원이 왜 과다계상이 되었는가를 생각해서 올해 집행 계획을 잘 짰어야 합니다. 2002년도에 월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
최정태 위원
월별 통계 안 뽑아오셨습니까? 작년에 9개월 동안 15억 8,000만원을 썼습니다. 9로 나누면 1억 6,500만원씩 썼습니다. 한달에 1억 6,500만원씩 썼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1억 6,500만원씩 쓰던 것이 올해 갑자기 2억 1,500만원으로 월평균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별 약 4,000만원씩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병호
금년에는 월평균 약 1억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어떻게 해서 올해가 1억 6,000만원입니까? 현재까지 2억 1,500만원이죠.
하수과장 이병호
월 평균 냈을 때,
최정태 위원
월 평균이 2억 1,500만원입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월 2억 1,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에 여태까지 슬러지 처리비를 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통계에서,
최정태 위원
작년에 슬러지 처리비가 왜 없습니까? 작년에 9개월 동안 2억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올해 한번 대비를 해 보세요. 올해 10개월 동안 3억 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슬러지 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 사용하던 것을 매년 조금씩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그중 누적된 것을 일괄로 금년에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서 슬러지 처리비가 1억 5,000만원씩이나 올라갑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최정태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그런 것이 좀 있고 또 약품투입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약품을 원래 0.54% 이상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약품을 조금 적게 처리하다보니까 대장균 같은 것이 가끔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약품을 조금 썼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신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그래서 금년에는 기준치를 적용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께도 부담이 되니까 작년에 썼던 금액 15억 8,000만원을 평잔해 보면 월별 1억 7,6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이 2003년도에 갑자기 월별 2억 1,500만원으로 해서 약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3년도에 증액될 예산액이 약 5억원 이상이 순수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파기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84억 300만원을 계약할 때 집행부에서 내놓은 계약금액 제시하고 대우에서 내놓은 제시금액을 보고 계산이 잘못 됐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문제점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도별로 84억 300만원을 3개년으로 나누면 1년이면 28억 100만원입니다. 지금 2003년도 집행계획을 28억 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선하는 것이 좀 늘어났고 슬러지 처리비, 약품처리비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끝으로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물가상승분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가 갑자기 오르게 된 자료를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로는 전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최정태 위원
다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가져오시고 2004년도 계획을 짤 때는 그 자료를 정확히 짠 것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된 금액 28억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짤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원가 계산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28억원으로 집행계획을 해 놓고 26억원이면 2억원이 남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사업소장에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는 속기록를 다 뒤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2004년도 계획 짤 것까지 같이 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수탁업체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를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올리는 것만 우리가 볼 일이 아니고 무단 구조변경이나 또 안전점검을 우리가 철저히 감독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원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최정태 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우리가 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 집행계획까지 같이 해서 감사가 내일 끝나니까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오·폐수 분뇨처리 대행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는 몇 번 나갔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분뇨시설 수송차량의 계량기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확인점검은?
하수과장 이병호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하수과장 이병호
차량에 부착된 계량기 눈금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차량 뒷편에 눈금으로 해서 되어 있고 미터기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미터기는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으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지도점검일지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특기사항이랄지 점검자 의견 첨부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환경이라고 아시죠? 군산환경에 분뇨처리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아직 지금 현재 11개 사에 대한 차량이 몇 대인가 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점검을 했다고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점검을 하고 현지에 갔다왔다면 현지에 갔다온 의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든 없든 내용상 10대가 있으면 10대의 어떤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수거하러 나갔으면 그 차는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녁이면 저녁에 가서 했느냐 새벽에 가서 했느냐 하는 어떤 내용의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서류를 보고 누가 과연 점검을 했다고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적어도 이 회사의 차량이 몇 대이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했으면 그 차량의 사진이 회사의 것이 여기에 다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으로 증거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밑에 점검자 이름만 쓰면 끝납니다. 이름만 쓰면 거기 갔다 온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오수 분뇨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눈금으로 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에 수거가 됐는가 계산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꼭 필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골에 어르신들이 보더라도 어느 눈금에는 몇 리터인데 얼마 이것까지 해서 그것을 딱 보고 A라는 집에는 현재 분뇨차량에 몇 눈금인데 여기 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A라는 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금액에 여기서 몇 눈금이니까 얼마라는 계산을 눈금으로 한다면 이게 다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눈금으로 되어 있다면.
계량기로 해서 돌아가면 리터니까 몇 리터면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나 눈금으로 해서는 그 차에 몇 눈금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 4인분이다, 6인분이다, 몇 인분이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상하다 우리 것은 얼마 받아갔는데 A라는 집은 얼마 받아 갔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확인시켜 주고 이야기를 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가 하고 서류를 봤더니 보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서류문제는 확실히 갖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하수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 런던협약 96의정서에서 앞으로 해양투기를 금지시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박진서 위원
해양투기가 금지 될 경우 하수 슬러지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해양투기가 곧 금지되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지금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계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았습니까?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에 하수 슬러지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만,
박진서 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어떤 대책이 없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수처리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양투기가 국제협약에 의해서,
박진서 위원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런데 처리는 저희 매립장도 매립이 안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각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소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소각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기계 설치하는데 아마 몇 백 억원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경기도 같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근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수 슬러지를 공동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 같으면 군산, 익산, 전주, 김제시 이렇게 공동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소각처리 기계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자치단체에서 협의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를 공동 처리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아직은 환경부에서 정확한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광역으로 해서 처리시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슬러지 가지고 벽돌 같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소장님 아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수 슬러지로 건축자재인 벽돌 같은 것을 만드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을 시원시원하게 못하는 것이 그런 업무에 대하여 해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군산시에서만 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하니까 행정협의회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기계설치 문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그런 부분의 업무연찬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같이 받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체납이 많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 97%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우리가 요금고지서를 발부해서 올 적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박진서 위원
그런데 체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들은 97.9%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나머지는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대행업체에서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미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수도과와 합동으로 해서 같이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군산시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 주소불명자, 관외거주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산이 아니고 서울이나 인천에 사는 분들에게는 고지서 발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편으로 요금을 납부하려면 그 사람들이 군산까지 와야 합니다. 군산 시중에 납부해야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금고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전국어디서나 납부하면 됩니다.
박진서 위원
자동이체가 됩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우체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죠. 무통장입금 시켜도 자동이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 사시는 분들이 군산까지 와서 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서울 농협센터에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 해당기관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금고로 들어오도록 통계가 다 같이 옵니다.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동이체,
박진서 위원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들이 알려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직원과 상의)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뒤에서 뭐라고 하면 그것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아니, 본인 신청에 의해서 상수도 자동이체를 신청한 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의회에서 개선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서울로 요금납부고지서가 왔는데 군산시 금고까지 와서 납부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나 무통장입금 같은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체납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외거주자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는데 자동이체나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부의장님, 그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고 있다는 근거를 주세요. 안됐다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관외에서도 우체국에 납부하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것은 관외에 있는 금융기관을 사용해도 들어오고,
박진서 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분 명단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무통장입금이나 자동이체를 해서 관외거주자들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자꾸 일을 창의적으로 하고 찾아야 하고 정보도 습득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 행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동이체나 무통장입금 문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은행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말고는 세금 같은 것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안 받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고지서 분실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있어야 납부를 하니까요.
박진서 위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 없이 직접 계좌 입금하는 방법, 수용가가 유선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확인 한 다음에 무통장 입금시키고 시청에서는 입금 확인 후 고지서 발급하여 시금고에 납부 처리하고 시청에서 입금 확인 후 고지서를 발급하여 시금고에 납부 처리한 후 영수증은 수용가 측에 우편으로 발송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지금 수용가 번호를 알아서 본인이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지서에 의해서 고지서 가지고 납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관외거주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금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금고 계통의 은행에 가서 돈을 내면 그 은행에서 우리 쪽에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통지가 와서 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가 번호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자동이체 해 주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저한테 전화 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소장님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자동이체로 하고 있다는 입금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된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영수증을 시 금고에 납부해 주고 아니면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그런 식으로 체납액이 일소되는 예도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체납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체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해수역류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10개의 배수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관내 해수 관거 자동개폐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다 자동 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다 되긴 뭐가 다 됩니까? 자동으로 된 것은 경포천 뿐이네요. 중동 3개소는 다 수동이네요. 담당과장이 그렇게 업무파악도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접니다.)
해수 역류할 때 방지 수문이 있는데 자동으로 몇 개가 되어 있고 수동으로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자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수문이 이중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수동으로 되어 있어도 뒤에,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말고 수동이 몇 개 자동이 몇 개인지 말하시면 되는데 방금 다 자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동이 몇 개고 수동이 몇 개입니까? 경포천 자동이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박진서 위원
중동에 있는 나머지 3개소는 수동이죠? 그것도 자동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지금 부의장님께서 자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문 상태가 평소에 나가는 문이 있고 또 잠가지는 문이 있는데 평소 에 하수 물이 나갈 때는 그냥 자동으로 나가고 해수가 들어올 때는 해수 압류에 의해서 닫힙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수동이냐 자동이냐 크게 두 가지로 대비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거 개폐시설이 수동이냐 자동이냐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부의장님이 수동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장님, 담당직원이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수동이냐 자동이냐 이야기하면 수동이냐 자동이냐 그것만 이야기 해 주셔야지 저한테 수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7개가 자동입니다.
박진서 위원
7개인데 다 자동입니까 수동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10개 중에서 7개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렇죠. 나머지 3개는 수동입니다. 그런데 왜 다 자동이라고 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플랫밸브가 달려있다 보니까,
박진서 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 상식은 있으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수동이냐 자동이냐를 물어보면 변명하지 마시고 명철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을 바꾸어서 무슨 이중개폐 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용어 풀이할 때 수동이냐 자동이냐 하면 수동은 몇 개입니다, 자동이 몇 개입니다 하면 됩니다. 복잡한 용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자동 문비가 달렸다고 하니까,
박진서 위원
이 개폐시설이 잘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예.
박진서 위원
해수 역류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군산시가 해수 역류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0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박진서 위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신있게 없습니까? 있는 사례를 제가 또,
하수과장 이병호
11월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6개를 저희들이 인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 3개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왜 꼭 없다고 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보완하겠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는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보 습득도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수도과 질의하려면 본 위원도 알아야 하니까 저도 배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 개선해야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박진서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개폐장치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죠?
하수과장 이병호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것은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네요. 그런데 쓰레기처리장에서 침출수를 1차 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폐수처리를 1차 처리를 하느 냐 안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쓰레기 매립장을 할 당시부터 1차 처리는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래서 지금 1차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처리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아니, 오귀일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장이 주장해서 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합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하고 있습니다. 오귀일 과장님과 제가 그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나서 상당히 다투다가 왜 그것을 1차 처리를 해서 돈을 많이 소모시키고 보내냐 “그냥 막 보내라” 그랬더니 “너무 도수가 높아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먹이가 많아서 오리가 잘 먹고 자랄 수 있으니까 그냥 보내라”고 해서 그냥 막 보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귀일 과장님이 본 위원장한테 웃으면서 “노 위원님 말이 맞았습니다.” 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처리를 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장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제 맡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문답 겸해서 하니까 아무런 염려마시고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모르면 본 위원장이 아는 대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슬러지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때 내가 계산해 보니까 15t 덤프트럭 1대와 운전수 1명만 있으면 그것을 쓰레기처리장에 갖다 부으면 홍보산업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 돈이 절약됩니다.
그것을 제가 관철시키려다 시키려다 못 했는데 오늘 소장님과 과장님께 그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쓰레기처리장에서 그것을 갖다 부으면 면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땅 팔 사람은 얼마 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으면 늘리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홍보산업으로만 돈 들여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몇 년을 두고 따졌습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매립을 할 수 없도록 금년 7월 1일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렇다면 왜 시 것만 못 가고 다른 곳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쓰레기처리장으로 갑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규정이 조목조목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슬러지와,
위원장 노장식
못 가면 못 가고 똑같아야지 시 것만 못 갑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장에 시 것만 못 가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연구해 보시고 따져 보세요. 본 위원장 말이 듣기 싫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연구를 더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위원장님, 그 관계는 관련 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금 반입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 자체를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과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법이 수시로 바뀌는 때도 있으니까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송풍동, 문화동, 수송동, 삼학동 이 일대 폐수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흐릅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직원과 상의)문화간선에서 경포천에서 차집이 되어서 차집관로로 유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렇죠. 이 폐수가 전부 한 곳으로 모여서 대성학원 옆에 있는 다리 밑에 최종 출구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소장님도 잘 적으세요. 그런데 이 폐수가 그렇게 나가면 땅속으로 해서 분명히 큰길에 차집관로가 있으니까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 놓았느냐면 다리 밑에 크게 해서 문을 딱 닫아 놓고 우수와 폐수가 같이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평상시에는 우수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나운1,2,3동, 송풍동, 문화동, 삼학동, 수송동의 우수도 거기로 같이 들어갑니다.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포천으로 흐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우수 반절 폐수 반절 섞여서 경포천으로 흐른다면 새만금 아무리 해 보고 환경, 환경 찾아봐도 우리 시에서는 환경운동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시내 구)주거지역이 합류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묻는 것도 그런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차집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장식
그러니까 합류식이라고 그런 조치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산앞 바다가 무엇이 됩니까? 폐수가 다 흘러나가는데 군산시 폐수의 다만 3분의1이라도 흘러나간다면 이것은 시화호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가 알겠는데 종전까지는 하수처리장 시설 이 되고 차집관로가 완전히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장 노장식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로는 얼마든지 폐수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연결을 못했습니다.
왜 연결을 못했느냐 들어 보세요. 물이 워낙 많으니까 전부 다 차집관로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합류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우수가 많을 적에 문이 열려 경포천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나운동 근처에 공장을 지으면 공장 폐수를 하수처리를 자체처리를 하지 않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그냥 폐수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20t 이하는 폐수처리장을 안 한다 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20t 이하면 열이면 또 몇 t입니까? 공장 100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1개 공장의 20t 이하는 폐수처리장을 안 해도 된다는 그 조목 하나 때문에 우리 군산 앞 바다가 얼마 안 가서 냄새 때문에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소장님이 젊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앞으로 폐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서 폐수는 반드시 차집관로에 넣어야 하고 공장도 20t 이하라고 해도 자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맑은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전부 다해야 합니다.
환경을 왜 찾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죽음을 가져오는 우리 앞 바다를 다 죽이면서 환경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서 감사 조치보다도 앞으로 이런 것을 정말로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야 우리 군산이 군산다운 군산이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현장확인 나가느라고 수도과 감사 때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 나오셨으면 현장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수도 과장이 나와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장식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절수기 설치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이 사업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100%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면담을 해 보았습니다. 수도과 직원 두 분하고 본 위원하고 현장에 가서 사용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쓰고 있는 가정이 없고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부서진다고 해서 부서진 샘플 하나를 가정에서 얻어왔습니다.(자료제시)
직원에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못 받았습니다.
박진서 위원
절수기 설치사업 예산이 지금까지 시에서 얼마 투입됐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자료검토)
박진서 위원
이 자료 보니까 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했는데,
수도과장 김형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9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박진서 위원
99년부터 지금까지 설치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2000년부터 하는 경우는 1억 2,300만원 정도,
박진서 위원
2002년까지 실적이 1억 2,300만원이고 2003년도가 1,900만원 그러니까 1억 4,200만원 아닙니까?
절수기 설치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1억 4,200만원 아닙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맞습니다.
박진서 위원
문제는 한번 설치하고 나서 그 후에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됐다는 것입니다. 오 소장님은 아까 설치해보니까 참 좋고 집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직접 아파트에 가서 무작위로 주민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다 철거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느냐고 저 보고 잘 왔다고 시의원님 잘 왔다고, 아무 쓸모 없는 것 작동도 어렵고 그래서 다 철거했더니 부서지고 레버가 약해서 다 끊어진다고 합니다.(자료제시)
집에 갔더니 다 철거했습니다. 대변은 위로 소변은 아래로 해서 작동 방법도 힘듭니다. 계속 이렇게 잘못된 예산을 4년 동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지금 이 절수기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수도법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관리개선기획단에서 점검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절수기의 자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더,
박진서 위원
문제는 이것을 설치했으면 설치 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뭐다 뭐다 해서 설치하고 나면 그 후로 이것을 설치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맥주병을 넣는 것이 낫다고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는 벽돌을 넣으라고 했었습니다.
무작위로 아파트 네 집에 가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네 집에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막대한 시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방법도 힘들고 재질도 약하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하겠다고3,2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 보고 설문조사도 하고 사용자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저희에게 시에서 벽돌을 생산해서 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뭘 설치를 했으면 다니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서 사용자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사후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있으면 바로 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보니까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제품인데 저희는 몇 년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서 달았는데,
박진서 위원
아까 수도과 직원 두 명을 데리고 가서 무작위로 했습니다. 이것은 순 엉터리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사업도 시행한다면 백조, 롯데, 현대, 금호 해 주지 말고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으로 주공4차, 5차 아파트 사시는 분들부터 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도요금 100원, 200원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안 해 주고 30평, 40평 잘 사는 사람들 먼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들 마이동풍입니다. 뭐라고 하면 “재검토합니다.” 하고는 또 잊어버립니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아파트부터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좋은 아파트를 해 주어야지 잘 사는 아파트는 해 주고 못사는 아파트는 손도 안 대고 재질도 엉터리이고 사후관리도 안 합니다. 수도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절수기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진서 위원
내일부터 이것을 설치한 업체를 아파트 단지별로 다니면서 10집 정도 확인해 보세요. 현대 10집, 금호 10집롯데 10집 정도 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없는가 다 해보세요.
본 위원이 4집 갔더니 다 철거했습니다. 한 집이라도 잘 쓰고 있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못합니다. 더 하려고 했더니 수도과 직원들이 네 집 볼 때 100%가 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올린 자체는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질도 나쁘지만 사용방법이 복잡해서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물 낭비 안 된다고 하셨죠? 물을 두 배 낭비합니다. 위로 한번 누르면 물이 안 내려가니까 물을 가득 채워서 밑으로 또 누른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물 절수 효과가 6만 4,035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허위보고를 합니까!!
주부들 이야기 직접 들었습니까? 전문위원님! 본 위원만 들었다면 신뢰감이 없으니까 잠깐 감사 중지하고 직접 들은 이야기 생생히 전달할 수 있도록 아까 저하고 같이 동행한 수도과 직원 빨리 들어오라고 해 주세요. 물이 무슨 절수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물 낭비가 2배입니다.
현장에서 주부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도록 수도과 직원 들어 와 보라고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박진서 위원
그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주부들이 얼마나 분노했는가 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시청공무원들 형편없다고 사기업인 삼성이나 대우에 모두 보내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주부들의 분개한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빨리 좀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위원장 노장식
현장에 동행한 직원은 묻는 말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아까 주민들이 이 사업이 예산낭비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주 질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예산 낭비라고 하셨고 시청공무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했습니다.)
큰 문제라고 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이것가지고 시 행정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나보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들었습니다. 주부들이 막 질책을 하니까 조병천 씨가 낯뜨거워서 말 바꾸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그 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예.
박진서 위원
분명히 고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분명히 고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포함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위원장 노장식
그럼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는 16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은 2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대관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운동을 갔었는데 체육관에 대한 보수해야 될 부분을 몇 군데 발견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물이 새는 것은 완전히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마루는 내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광호 위원
요즈음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조깅이나 등산 내지는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을 활성화해서 체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 보았는데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극기훈련장은 주로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지금 극기훈련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학생들 많이 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김동인 위원
이번에 극기훈련장을 가보니까 조명시설을 참 잘 해놓았던데, 극기훈련장의 조명시설 모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잘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럼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극기훈련장 조명시설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벚꽃철에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거기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2001년도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사업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김동인 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원 극기훈련장에 가보니까 진짜 극기훈련장에 타워조명시설이 없었더라면 야간에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유효적절하게 타워조명시설을 잘 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advice)도 하고 북돋아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보고 그 옆에 슬레이트로 된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 많이 잡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일종의 병역막사인데 그런 취지에서 학생들 극기훈련이나 각 종교단체, 친목단체까지 야영생활을 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6월 완공했기 때문에 큰 PR이 안되어서 전경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경이 거기에서 극기훈련하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전경이 지금 현재 부안 사태 때문에,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극기훈련장이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극기훈련장을 만들었을 때는 군산시민과 학생들이 훈련도 하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전경이 체력단련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극기훈련장에서 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그것은 지금 현재 기관간 부득이하게 숙소가 없기 때문에 협조해서,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극기훈련장에 부안 방폐장을 진압할 수 있는 전경이 투숙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참 자식같은 사람이 따뜻한 곳에서 자야 하는데 찬 마루에서 자는 것도 그렇고 또 전경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역의무 완수하기 위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행하는 것 아닙니까? 부안에서 병무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경을 간 사람은 직접 자기 어머니, 형제, 동생을 막고 진압해야 하는 사태 아닙니까?
그것은 동정하지만 극기훈련장은 엄연히 군산시에서 군산시민이 이용할 장소이지 어떤 경찰관이라든지 전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련원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수련원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도서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련원하고 도서관하고 함께 있어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수송택지에 시립도서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가지 지금 현 수련원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대관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 또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지금 현재 한 군데 뿐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를 공사해서 지붕을 만들 계획으로 했는데 기반이 약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신축하기 전까지는 불편하지만 우선 하나가지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부지는 몇 평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테니스장 평수는 50평입니다.
안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두군데 합쳐서 100여평 됩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기가 100평이 넘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테니스를 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그것을 테니스 겸 길거리농구장으로 바꾸어서 농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길거리농구장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그쪽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길거리농구장이나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기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실내체육관을 외부에 지을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2층이라 밑에 지하가 차고이기 때문에 그 위에 했을 때 중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염려해서 지붕을 씌우고 해서 반 실내체육관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보려고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그 위치에는 지반이 약해서 우선 중량을 밑에서 커버를 못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욱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자는 많고 실내체육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을 더욱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기반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로 건축물이 올라갔을 때 올리는 중량이 얼마이며 밑에서 받치고 있는 하중이 얼마인가,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쪽에 아시는 분하고 거기를 우연히 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이 큰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받치는 하중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상태라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오픈(open)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도서관을 이전하면 그 도서관 자리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지금 현재 계획은 수련동을 더욱 확장시켜서 유스호스텔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박물관으로 향토자료를 더 확충한다든지 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립도서관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실내체육관 부분은 바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는 것은 많이 보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도 잘 되다가 안 되면 빨리 접고 잘되는 쪽으로 가듯이 군산시민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월명공원에 산책이나 등산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학생들까지 다 합쳐서 하루에 2천명 정도 됩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안전도검사도 해 보고 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전문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청소년 교양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저희가 설문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동사무소도 하고 있고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12가지 씩 최하 20명 이상 모여야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댄스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우선 신청자가 있을 때까지는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 2001년 6월 1일에서 8월 31일, 2002년 7월 29일에서 8월 24일, 2003년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내용을 발췌한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변화가 없습니다. 동화구연, 종이접기, 논술, 한문, 바둑 단조롭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단조롭기 때문에 흥미를 잃고 한번 왔던 분이 두번은 안 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사도 3명 있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도 알아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한번 왔던 사람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새로 스포츠댄스니 꽃꽂이니 했던데 인원이 안되어서 못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홍보를 해도 신청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왔을때부터 개발하려고 인터넷 들어가 보고 직원들 선진지 견학 보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바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좋은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도 많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지도사가 3명이나 되고 그 직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죠? 직원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죠! 너무 교양프로그램이 단순하고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인정하고 있고 저도 항상 개선할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꼭 시정해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특수하게는 못해도 여름방학에 왔던 사람이 겨울방학때도 찾아오고 그 다음해도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학생들을 통해서 또 학교에 설문조사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도 마땅하게 나오지 않고 해서,
채범석 위원
자꾸 안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홍보 부족 아닙니까?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자꾸 오지 왜 안 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방금 채범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이 “저희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안을 내주십시오”하고 말씀하신 의도인데 인정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가 나으니까 혹시 새로운 것을 알고 계시면 가르쳐주시면 반영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간사 윤요섭
말씀을 잘 하셔야죠.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발언들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조사하는 것보다 공모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안들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해 본 적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공모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어떤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공모 한 것 있다고 했으니까 공모한 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님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중지를 요청합니다. 공모한 “안” 가져오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중지할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윤요섭 위원님께 가셔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당초에 검찰청 관계 부서로 청소년선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익요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 내서 매일 갑니다.
어디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까?
막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러와서 올라가다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열쇠를 채어놓습니다. 행사 있을 때에만 사용합니다.
전부 다 수리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안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바로 내일 가서 현장확인해서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민들이 막 들어오는 차단시설을 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하는 데에서 약간 오픈식 담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면 개별적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요섭
예.
(윤요섭 위원님 자료확인 - 개별감사)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입니다.
저희는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채만식문학관 방문객 현황이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죄송합니다. 2001년도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혹시 자료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문학관을 만들었으면 사람이 많이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행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하는데 획기적인 것이 못된다는 것은 자료나 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빈약합니다.
채범석 위원
자료도 빈약하고 시설도 비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저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서는 채만식문학관만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국회도서관에 석,박사 논문집이 50권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권 정도 복사해서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강공원 개발계획이 3일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고은 시인 박물관을 한다든지 해서 문학관 자체를 채만식문학관으로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개인적인 구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인으로서는 우리지역에 유명한 고은 시인이 있고 소설가로서는 백릉 채만식선생이 있는데 그 외에도 문학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자료도 모두 수집해서 더 전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한 가지 휴식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면적도 그렇고 산책로나 나무심은 것도 사실 아직은 빈약하고 직원도 없어서 잔디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해서 여름에 보면 잡초도 무성하고 그렇습니다.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건물 자체가 외벽 색깔이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 일제시대 수탈사라든지 벽화 같은 것을 그려 넣어서 지나가다가 무슨 그림인가도 보고 괜찮겠다 생각되면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이분들 생애를 알 수 있도록 외벽에 벽화를 그려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서 금년 예산에 되어 있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대학교수의 자문도 받고 해서 그림을 모집하여 벽화를 그리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좋은 것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건물 외벽을 보면 색이 우중충합니다. 당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배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군함색으로 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건물 도색비를 계상했습니다. 미관상 다른 사람이 볼 때 건물 색도 환하게 하고 그때 겸해서 벽화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8월 14일 왔습니다. 약 3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 8개 지부가 있는데 8개 지부장을 제가 와서 개인적으로는 같이 앉아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좌담회를 가져가지고 대관은 2004년도치를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계획서를 세울때 예총산하 각 지부에서 중앙에 있는 유명한 공연도 유치하고 또한 저희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도 저희 군산지역은 예술문화에 시민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개인 지부단체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해서 좌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문화회관에 가서 보면 조명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명이 어둡고 조명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명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조명하고 올해 음향하고는,
박진서 위원
스피커도 맑지 못하다고 합니다. 문화회관 시설은 노후되었지만 새로 신축할 계획이 없으면 보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명같은 것도 과감히 예산 올려서 바꾸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3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것을 계속 보완할 필요 없이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그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박진서 위원
예산 올리세요. 예산 올리면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타당하면 세워주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예.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국장님이 예산 걱정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음향하고 조명에 대한 예산 올리세요. 우리가 심의할 테니까 타당성 있으면 해줘야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민문화회관도 이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차문제나 도심아파트 중심가에 있어서의 접근성문제 시민문화회관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나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의 복안이시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럼 구상을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문화회관이 협소합니다. 시설도 노후되어서 비가 오면 새고 좌석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후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민문화회관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소공연장 정도로 활용하고,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음향문제, 조명문제, 문화회관 이전문제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산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올해도 조명 9대를 음향 조명같은 것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조명담당기사 선진지 견학도 보내세요. 서울 시민문화회관이나 대전 같은 데 보내서 보고 오라고 하세요. 벤치마킹하라고 하세요.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들어가시고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윤요섭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개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공모라는 명칭을 가지고 과장님과 현재 본 위원이 주장했던 공모라는 뜻이 반영이 안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인정합니다.
간사 윤요섭
서로의 시각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검토해서 힘쓰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를 포함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9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병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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