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의 잘못된점을 시정하는등 행정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복리와 연결지어지는 본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실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법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의욕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회 제2대 의회가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렴된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알찬 감사활동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실무 책임자이신 각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을 통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행정의 애로사항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본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건설도시국을 하고 12월 1일은 공영개발사업소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2월 2일은 그동안실시한 감사에 따른 사업별 현장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거 수감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취지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이하 국장, 과장, 공무원께서는 같이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