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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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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7.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9.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옥구농공단지조성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의결의건 14.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지방채발행동의안의결의건 15.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의결의건 16.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의결의건 17.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국고부담을위한수도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별첨 4-1】 2.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가경정예산안 3.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별첨 4-2】 4.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별첨 4-3】 5.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별첨 4-4】 6. 군산시여성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안【별첨 4-5】 7.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별첨 4-6】 8.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별첨 4-7】 9.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4-8】 10.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4-9】 11.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4-10】 12.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4-11】 13. 옥구농공단지조성에따른지방채발행 동의안의결의건【별첨 4-12】 14.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지방채 발행동의안의결의건【별첨 4-13】 15.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따른지방채 발행동의안의결의건【별첨 4-14】 16.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결의건【별첨 4-15】 17.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국고부담을 위한 수도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별첨 4-16】
10시00분개의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영 의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바쁜 일정에 의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밤늦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 로 인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된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별첨 4-1】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과 12월 10일 군산 시장으로 부터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승인안 1건, 그리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이덕우 의원님외 10분의 발의로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국고부담을 위한 수도법개정건의안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가경정예산안
3.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별첨 4-2】
4.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별첨 4-3】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날을 새우시면서 힘써오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등의 변경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조정과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필수경비의 추가수요 발생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금년을 결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8억원으로 일반회계 2,397억원, 특별회계 811억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의 0.1%인 5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4.4%인 102억원이 증액된 2,397억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29억원이 증액된 492억원, 세외수입은 23억원이 감소한 494억원, 지방교부세는 22억원이 증액된 608억원, 지방양여금은 10억원이 증액된 17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4억원이 증액된 598억원, 지방채는 50억원이 증액된 5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보면 인건비는 명예퇴직등으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감소한 280억원, 물건비는 공공근로사업비등의 지원으로 50억원이 증액된 346억원, 이전경비는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과 차입금의 상환이자 상승으로 인한 추가소요로 14억원이 증액된 411억원이며 자본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사업비 조정등으로 인해 55억원이 감소된 1,09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18억원을 증액한 48억원, 내부거래는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재정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한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26억원과 예비비 59억원이 증액된 1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15억원, 하수관거사업 2억원,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 부족분 1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3억원, ’98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저소득주민보호수혜금 3억원,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지원 14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4억원, 연안도로 개설공사 53억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제일고~운동장간 도로 토지매입비 7억원, 서수지구 용배수로 개보수 2억원, 정주권개발사업 4억원, 공공근로사업비 71억원, 고용촉진훈련비 3억원, ’98간벌 등 나무가꾸기 사업 2억원, 철새조망대시설 부족분 1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 나운동 명성타운 뒤 절개지등 재해시설복구비 6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의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액 그리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등 105억원을 삭감하여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과 필수경비의 추가소요분, 그리고 예비비로 재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0.6%인 96억원이 감소된 811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억원이 감소된 403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이자수입 18억원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채 55억원과 기타사업수입 1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 기본급등 경상예산에서 2억원, 사업비에서 28억원, 예비비에서 24억원을 삭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된 45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매각수입은 18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1억원 증액되어 세출에서 시영4차아파트 토지매입비 5억원과 예비비 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53억원 규모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전액 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22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융자금회수수입이 감소되어 세출에서도 융자금지원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원이 감소된 103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시 청사부지 매각수입등 부지매각수입 22억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 구)군산변전소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삭감하고 예비비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규모로 세입에서 도로점용료 3,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된 36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 3억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 하수도시설사업비 집행잔액 3억원을 삭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감소된 73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수상상가 매각대금 13억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는 수상상가 이전부지조성사업비 12억원과 예비비 2억원은 삭감하고 조촌택지계약 해지반환금 1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30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수입이 8,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일반경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등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증액분을 합하여 총 3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는 같으나 세입예산의 분양대 회수수입이 저조하여 3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금 3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공공부분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원이 절실한 사업비와 법정의무경비등 불가피한 경비에만 예산을 계상하는 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통합된 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종전의 본청, 직속기관, 각 사업소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던 조례를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일원화하여 그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의 논의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개정한 각각의 설치 조례에 반영했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그 형식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사업소, 읍,면,동 등 군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와 대강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각 과별 자세한 분장사무와 각 소장․국장․과장등의 직급은 규칙에 별도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종전의 각 설치조례에 반영되어 있던 내용과 대부분 같고 그동안 운영이 되지 않았던 옥서면 보건지소를 삭제하고 지번정정 등으로 변경된 일부 보건지소 위치를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정정하였습니다.
종전의 각 설치 조례의 내용이 본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 즉 군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국․과장등의 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계장․사무장 제도 등의 폐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외 36건을 부칙으로 정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와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작용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소에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새로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문위원 관련 조항등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군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종전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또한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가 끝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마치신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별첨 4-4】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 및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직에 관한 설치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운영에관한조례로 전문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이며 제2조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수가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제3조의 약가는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합니다.
제4조 기타수가로서 의치․보철등의 소요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정하여 징수합니다.
제5조 진료 목적이외의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제6조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진료비 및 수수료는 감면 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는 보건진료소운영의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진료비, 수수료등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군산시여성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안【별첨 4-5】
7.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별첨 4-6】
8.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별첨 4-7】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설명에 앞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여성정책에 필요한 사항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지원함으로서 여성활동의 내실을 기하려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은 군산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지원절차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복지환경국장이 위촉직은 여성복지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과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시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각 행정 기구별로 구분되어 있는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복지관의 이용시설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문 개정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조직 설치와 분장사무 조문을 삭제하고 이용시설 운영 관계만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 감면 조항을 신설 요보호 대상자는 기술교육에 한하여 월 1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익시설의 사용료를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별로 심의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의 편익 시설로는 건평 532㎡의 공무원 휴양소 1동에 객실 10실과 식당 1개소가 있으며 방갈로 2동에 객실 10실, 샤워장 1동, 상가 1동의 점포 10개소와 공중화장실 7동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휴양소 객실과 방갈로 샤워장의 사용료로서 지난달 11월 30일 선유도해수욕장 및 편익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98년도 시설물 사용료는 휴양소 객실을 그동안 공무원 및 그 가족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해 오던 것을 빈 객실에 대해서는 일반 관광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은 15,000원으로 동결하고 민간인은 타 민박료를 감안 20,000원으로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방갈로 사용료는 시설이 노후되고 최근 경제가 극히 침체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현행 15,000원으로 동결하였으며 샤워장 사용료 역시 현지여건, 경기침체, 타 해수욕장 사용료등을 감안하여 대인 1,000원 소인 600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천혜의 선유도 해수욕장을 맑은 물, 깨끗한 모래등 특성을 살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사용료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4-8】
10.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4-9】
11.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4-10】
12.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4-11】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경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근무상한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중 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상한연령 연장규정을 삭제하고 신체 정신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및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근무상한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연령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조정하고 휴직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무상한 연령조정은 58세에서 57세로 병역법에 의해 징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에 대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 휴직중에는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및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기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 사항의 신설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을 개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초안 부처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상충이나 행정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이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 방위법및 동법시행령이 97년 6월 1일로 제정시행되고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98년 5월 1일부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그 틀을 격상시키므로서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조례준칙안이 통보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옥구농공단지조성에따른지방채발행 동의안의결의건【별첨 4-12】
14.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지방채 발행동의안의결의건【별첨 4-13】
15.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따른지방채 발행동의안의결의건【별첨 4-14】
16.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결의건【별첨 4-15】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구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 지방채발행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6항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지방채 발행동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경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옥구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1993년 옥구농공단지 조성시 총 58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2,378평의 농공단지를 조성 23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및 지방재정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1년 12월에 지방채를 승인받아 농협중앙회 군산지부로 부터 41억원을 융자받아 현재 입주업체들이 융자금을 상환중에 있으나 IMF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입주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바 융자금 상환 조건을 고금리 단기채에서 저금리 중장기채로 전환하여 침체된 입주업체들의 사기진작 및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채 상환 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 7.5%의 이자를 부담하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하여 98년 11월 5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7년도 부터 2003년까지 7 년간 총 438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5개소와 송수관로 151km를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봉 배수지 1개소 및 관로 2km를 시공중에 있으며 2001년부터 14만 4,100톤의 맑고 깨끗한 물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99년도에 군봉배수지 마무리 공사와 성산 배수지 1개소와 관리 24km를 시설하기 위하여 46억 7,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상환 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6.5%의 이자를 부담하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하여 98년 11월 5일 전라북도로 부터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 장래 필요용수 안정적 확보로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및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동의안은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도도시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통합정수장을 시설함에 있어 소요되는 총 사업비 265억 4,900만원을 건설부담금중 224억 9,900만원을 97년까지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99년도에는 5억 3,800만원의 건설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원을 건설교통부 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상환 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9.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도 지방채를 차입토록 되어 있어 수도법 제52조 2 규정에 의하여 정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연안도로개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29호선의 교통량 분산처리와 시가지 진입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는 조촌동 6토지 지구계에서 금강하구둑까지 총 연장 4.6km 폭 35m의 공사로 92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 완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3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97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입 14만 9,200㎡와 도로개설 650m를 7차선으로 개설완료하였으며 99년의 계획은 잔여 공사중 용지매입 12,800㎡전구간 2차선 완료후 93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난 38회 임시회에서 지방채를 의결받아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 23억 5,000만원과 시비 7억원등 80억 5,000만원의 사업비는 확보되었사오나 나머지 20억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번 지방채를 발행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지방채 상환 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년 7.5%의 이자를 부담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하여 98년도 11월 5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받아 법 절차 이행사항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옥구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의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지방채발행 동의안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연안도로개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채경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의원
채경석 의원입니다.
방금 연안도로건에 대해서는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방금 채경석 의원으로 부터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연안도로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국고부담을 위한 수도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별첨 4-16】
의장 직무대리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 국고부담을 위한 수도법개정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하신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 국고부담을 위한 수도법 개정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등 관계 여로에 송부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정기회의 일정동안에도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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