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날을 새우시면서 힘써오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등의 변경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조정과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필수경비의 추가수요 발생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금년을 결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8억원으로 일반회계 2,397억원, 특별회계 811억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의 0.1%인 5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4.4%인 102억원이 증액된 2,397억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29억원이 증액된 492억원, 세외수입은 23억원이 감소한 494억원, 지방교부세는 22억원이 증액된 608억원, 지방양여금은 10억원이 증액된 17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4억원이 증액된 598억원, 지방채는 50억원이 증액된 5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보면 인건비는 명예퇴직등으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감소한 280억원, 물건비는 공공근로사업비등의 지원으로 50억원이 증액된 346억원, 이전경비는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과 차입금의 상환이자 상승으로 인한 추가소요로 14억원이 증액된 411억원이며 자본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사업비 조정등으로 인해 55억원이 감소된 1,09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18억원을 증액한 48억원, 내부거래는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재정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한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26억원과 예비비 59억원이 증액된 1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15억원, 하수관거사업 2억원,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 부족분 1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3억원, ’98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저소득주민보호수혜금 3억원,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지원 14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4억원, 연안도로 개설공사 53억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제일고~운동장간 도로 토지매입비 7억원, 서수지구 용배수로 개보수 2억원, 정주권개발사업 4억원, 공공근로사업비 71억원, 고용촉진훈련비 3억원, ’98간벌 등 나무가꾸기 사업 2억원, 철새조망대시설 부족분 1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 나운동 명성타운 뒤 절개지등 재해시설복구비 6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의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액 그리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등 105억원을 삭감하여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과 필수경비의 추가소요분, 그리고 예비비로 재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0.6%인 96억원이 감소된 811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억원이 감소된 403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이자수입 18억원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채 55억원과 기타사업수입 1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 기본급등 경상예산에서 2억원, 사업비에서 28억원, 예비비에서 24억원을 삭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된 45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매각수입은 18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1억원 증액되어 세출에서 시영4차아파트 토지매입비 5억원과 예비비 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53억원 규모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전액 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22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융자금회수수입이 감소되어 세출에서도 융자금지원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원이 감소된 103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시 청사부지 매각수입등 부지매각수입 22억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 구)군산변전소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삭감하고 예비비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규모로 세입에서 도로점용료 3,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된 36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 3억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 하수도시설사업비 집행잔액 3억원을 삭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감소된 73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수상상가 매각대금 13억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는 수상상가 이전부지조성사업비 12억원과 예비비 2억원은 삭감하고 조촌택지계약 해지반환금 1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30억원 규모로 세입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수입이 8,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일반경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등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증액분을 합하여 총 3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는 같으나 세입예산의 분양대 회수수입이 저조하여 3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금 3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공공부분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원이 절실한 사업비와 법정의무경비등 불가피한 경비에만 예산을 계상하는 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통합된 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종전의 본청, 직속기관, 각 사업소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던 조례를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일원화하여 그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의 논의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개정한 각각의 설치 조례에 반영했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그 형식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사업소, 읍,면,동 등 군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와 대강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각 과별 자세한 분장사무와 각 소장․국장․과장등의 직급은 규칙에 별도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종전의 각 설치조례에 반영되어 있던 내용과 대부분 같고 그동안 운영이 되지 않았던 옥서면 보건지소를 삭제하고 지번정정 등으로 변경된 일부 보건지소 위치를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정정하였습니다.
종전의 각 설치 조례의 내용이 본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 즉 군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국․과장등의 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계장․사무장 제도 등의 폐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외 36건을 부칙으로 정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와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작용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소에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새로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문위원 관련 조항등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군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종전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또한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