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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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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1월 12일

의사일정

1.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6.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98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6.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98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의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 과제의 발굴을 추진하며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 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과 제2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조례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하여 제2건국 목표가 가속화되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추진지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 내용대로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
안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동진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장설립 목적시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방지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등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입법발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상위법과 조문적용이 상이한 부분은 조례제정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안 제21조 제2항 제2호중「제36조의 1 제1호 및 제3호」를「제36조의 제5항 제1호 및 제3호」로 안 제36조의 제1항 제3호중「투자지역」을「외국인투자지역」으로 안 제36조 제5항 제3호중「투자사업」을「공장용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2】
안건
3.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진 의원님 계속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중앙단위의 기구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기업 구조조정추진방안」과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지방세감면조례에 반영을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는 사항으로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실천과 기업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본 감면제도는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결과 상위법등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으나 시세감면에 관련된 사항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세수 감소로 시재정에 미치는 부분은 세심하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3】
안건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진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과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2건 건물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부지매입은 88년도 도서낙도 개발사업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임대 사용중인 사항으로 대부요율의 기준인 공시지가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적용으로 예산 과다 소요가 예상되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군산시 공원부지 매입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현재 공원으로 이용중인 토지로 매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 대비하고 객관성 있는 행정추진을 위하여 공원부지내 사유지 매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기념관 신축은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금강관광권을 연계한 시민의 정서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심사되었으나 ‘97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안에 사업발주가 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4】
안건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장기적 제도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균형있고 능률적인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지역보건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계획수립에 지역주민 설문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큰 문제점이 없으나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계획의 기본자료인 지역별 인구수 및 추계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액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장애자에 대한 진료계획부분등을 보안토록 하여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5】
안건
6.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노장식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 심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IMF등 어려운 경기 여건속에서도 기업 활동을 하는 관내 317개의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한도액을 현행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상에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육성기금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의 운영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장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6】
안건
7.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노장식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5년 1월 13일 군산시주차장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간 주차장법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공용주차장 이용시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규정 신설 및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의 구분설치운영은 주차공간 확보로 장애인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시설기준 완화 및 노상주차내의 하역주차구간 지정운영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본조례안의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조항인 노상주차장에 2시간 초과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 가산부과하는 조항 및 자동차 크기가 기준이상으로 2면이상의 주차구획선을 점유한 면수를 곱하여 요금을 적용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여건상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본 조례안의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조항인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표를 교부하여 요금을 징수할 때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등은 사전에 요금 징수하는 조항과 요금을 사전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출차시 잔액 반환하는 조항 및 안 제19조 3의 ‘거주자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등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시민에게 교통비 부담가중 및 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앞으로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본위원회에서 장시간 할애 토의끝에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 제8조 제4항 및 제5항 제19조의 3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삭제 수정 가결키로 심사 되었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장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7】
안건
8.98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7일과 11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각각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의결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별 9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상정된 조례안등 안건 처리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활동과 정기회를 대비해서 실시하는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금년도 추진한 사업전반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시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께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할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겨울철을 맞이하여 30만 군산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사무국장 임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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