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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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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10월 24일

의사일정

1.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 동의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 동의안심의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중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의회 관련 안건으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
안건
2.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2】
안건
3.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3】
안건
4.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4】
안건
5.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 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이래범 의원입니다.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조촌동 6토지 지구계에서 금강하구둑으로 연결되는 연안도로로 연장 4.6km, 폭 35m 공사로 지난 94년도에 착공하여 2000년 완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3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197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입 149천㎡ (4만5천평) 한사랑병원과 구암선간 650m 7차선을 개통완료하였으나 99년도에는 잔여공사중 전구간 2차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용지매입 4,700㎡로 사업비 18억원과 도로 축조 및 박스 교량 2기 시설 사업비 32억원이 소요되어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야하나, 시 재정 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여 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연 9%로 되어 있으며 재원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입니다.
연안도로는 충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도로로 2000년 이후 동군산지역 도심기능 확충과 금강하구둑 개발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98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3-5】
이상으로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동안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10월 12일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수확기에 있는 벼가 쓰러져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을 위하여 그동안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한 공무원을 비롯한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일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한톨의 벼라도 더 수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농민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벼베기가 완료될때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돕기 지원을 계속 추진함은 물론 적기에 많은 면적의 보리가 파종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구조 조정에 따른 군산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많은 공무원이 이동되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업무인수인계가 마무리되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98년도에 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이하여 30만 군산 시민과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 합니다.
10시 10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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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영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사무국장 임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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