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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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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6월 1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진희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군산시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와 군산시 전체 면적의 16.9%를 차지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타시군에 비해 과도하여 이를 완화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저개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관리지역 세분 이후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건축규제가 타지역 자치단체 보다 과도하여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시 비오톱 조사 후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나 비오톱 미조사로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등급 권역은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자문절차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저개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등급 권역만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및 군산시 전체 면적의 16.9%를 차지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타시군에 비해 과도하여 이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적용불가 내용 삭제 및 부분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시 비오톱 조사 후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오톱 미조사로 적용이 불가하여 제19조제1항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삭제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한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녹색성장 녹색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관리지역 세분 이후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타지역 보다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시 개발행위 허가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로 저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발의자이신 진희완 위원님께서 담당부서에 민원처리 단축 및 저개발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개정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현재 담당부서에서 금번 개정사항이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나 이후로도 조례개정에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진희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진희완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요지 자체가 타시군에 비해 과도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주유소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인데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특히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서 말씀드리면 2등급에서 제한구역을 풀어달라는 것은 시에 규제완화를 올리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내용인데 민원을 넣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문위 절차를 거치는 시일이 너무 걸리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우리와 무주만 이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일부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데 행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시계획 발전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성일 위원
결국 조례개정에 시일이 많이 걸려서 진희완 위원님의 의원발의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실제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주유 이런 것에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LPG가스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충전소 부분은 지금 현재 같은 지역내 주유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그 사이에 갈라지는 문제 이 부분에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도로 한 부분, 거리도 10m 미만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느 위험물 지역은 주민 민원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들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에서 행정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일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보전관리계획이 16.9%인데 1등급과 2등급은 몇%씩 입니까?
진희완 위원
지금 1등급과 2등급이 크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보전법이 생태·자연도 전국적으로 2007년 4월 11일날 고시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2008년도 12월 26일날 되었지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 미지정 기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16.9%인 약 7,707만 2,000㎡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따로 구분 안 되어 있습니까?
진희완 위원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진희완 위원
있습니다. 1등급 권역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지역을 말하고 2등급 지역은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분하여 놓은 것이고 또 3등급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기타 별도 관리지역은 해당 법률에 따른 행정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만 해놓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비오톱이라는 것이 수초를 기르는 수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연못이나 늪지,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예를 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거칩니다. 1등급이나 2등급 크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각도라든가 그런 것 상관 없이 생태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산 높이, 각도와는 상관 없습니까?
진희완 위원
예.
박희순 위원
타 지역 보다 우리가 높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타 지역의 예를 한번 들어보아 주시죠.
진희완 위원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성일 위원님께서,
박희순 위원
아니, 16.9%가 높다고 하면 타 지역 전라북도 내에는 몇%나 됩니까?
진희완 위원
전체적인 전라북도 내까지는 본 위원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상에서도 인식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관리지역으로만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관리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놓고 현재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운영 상황 속에서 발전시설이나 위험물 시설이 타 지역에 허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 인정받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산 속도 보전관리지역으로 또 못 들어가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간혹 오셔서 지역의 민원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마쳤던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혹시 신청해서 하신 분들은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아직은 법이 허용을 안 하니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만약 허용이 되면 할 소지는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주로 길이 나야 위험시설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들도 대개 길이 난 곳으로 들어가지 길이 없는 곳은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도로 쪽 거의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골지역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지가 안 맞아서 들어갈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시설은 못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보전관리지역도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다루는 사항은 생태 쪽에서 다루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임목도나 경사도는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규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진희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1회(임시회)에 상정되어 미료 처리된 바 있는 사항이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전에 대규모기업 이전해 오는 조례로 현대중공업에 100억원을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투자금액은 이미 초과해서 조례에 충족을 시켰지만 고용인원에 대해서 저희 시가 바라보는 것과 현대중공업이 바라보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한 500명 이상 상시고용인원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지금 현재 100억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500명이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본 위원은 안된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일단은 그 회사에서 보조금 신청서 상에는 500명이 충족되었다 그렇게 지금 들어와서,
서동완 위원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6월 초순에 접수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끝나면 현지에 가서 실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 만들 때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500명 상시고용 부분은 그때 말씀과 위원님들 이해하기로는 지역 출신들 500명을 고용해서 고용창출을 하겠다 그 의도로 해서 100억원, 저희 군산시에서는 큰 돈이지 않습니까? 조례로 100억원을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대중공업 방문 했지만 상시고용 500명이 군산 출신이 아니고 울산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까지도 상시고용 포함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인정 안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 때문에 500명을 아직 충족 못했다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가 그렇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주문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투자시기별로 조기투자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최대 5%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차등지원 적용기준을 별도로 규칙에 제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현재 조례규칙 개정작업은 완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투자시기 별로 조기착공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고용인원도 상시고용 인원을 관내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를 80% 이상 채용할 때에는 최고 점수 5점을 주고 그 다음에 하도급 지역업체도 전체 투자금액의 50% 이상 관내업체 이용시에는 최고 점수 5점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차등지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롯데마트 입점했을 때 엄청 원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 보면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이렇게 채용하겠다 고용 인원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0몇명인가 400몇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한 명도 없었고 준정규직, 준정규직이 뭐냐 하면 없는 명칭을 만들어서 준정규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준정규직도 결국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롯데마트에 지금 한 3~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지금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정규직 된 사람들이 10명도 채 안 됩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10여명 되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인데 우리시는 지금 100억원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켜놓고 100억원을 그 기업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광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200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텔이든 뭐든 직원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규직을 얼마나 뽑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지역 모 대학에 호텔조리과도 있고 관광에 관련된 과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시에서는 현대중공업 외에도 관광 호텔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비정규직들이 넘쳐나는 사업장 하나 더 유치해놓고 100억원을 주어야 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해서 시행규칙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군산에 두고 상시고용인원 80% 이상 채용할 때 저희가 최고 5점까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 했습니다.
금번에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시행규칙도 동시에 개정해서 앞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추 후 회의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만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안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창출로 시민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녹화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와 점용허가 등의 관련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공원녹지와 관련한 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간 내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나 그후 매점 점·사용료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해 관계인들의 방문 및 서면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수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2008년 2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녹지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 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녹지활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는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부터 제47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는 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6」의 점용료 요율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전주, 익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금번 제정안은 공시지가를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또한 사진촬영의 경우 사용료로 구분하여 부과함이 합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보면 공원에 있는 매점의 사용료 인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반대의견서도 들어왔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들어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분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 했습니다. “20몇평에 월 4만얼마인 부당성에 대해서 시 행정에 인상하라고 본 위원이 촉구를 하라고 했다”라고 솔직히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이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 시에서 지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 문제가 있더군요. 보니까 80년도에 6천만원 주고 사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분들 말씀입니다. “기부체납을 해라, 그러면 당신들이 평생 여기에서 장사하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당신들이 시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체납 한 근거를 가져오세요” 하니까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 기부체납 하면 평생 살고 장사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담당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누구와 약속했는가 모르겠지만 자기들 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질서할 때 집을 지었겠죠. 지어서 우리 집으로 알고 여태까지 사용료를 이렇게 내라고 해서 내고 등기까지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주었는데, 이것을 작년 감사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인상하지 않고 한 20년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산정 했던 금액에 2~30년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이분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지상권이지만 내 건물을 기부체납 하라고 해서 기부체납 하면 사는데 지장 없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고 기부체납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인권위원회나 어떤 집단움직임을 할 움직임이 보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 받거나 파악한 것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당초에 어떤 조건 때문에 그것이 시에 기부체납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 기부체납 되어 있어서 건물들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런 조건이 있어서 조건 가지 고 건물을 지어서 바로 기부체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물론 땅값에 대한 사용료, 점용료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건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는데 건물이 자꾸 오래 되다보니까 낡아져서 다시 보수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 시비로 보수 해주고 있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하라고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 장사하게 해주는 건물이 소유가 시라고 해가지고 시가 사용료도 받으니까 고쳐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점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받아서 사용료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 건물을 보수하여 주고 정비하여 주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이번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타시군과 거의 비슷하게 전부 비교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태창 위원
8분이던데 그분들과 면담은 안해 봤 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면담을 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이 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조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조례인데 거기에는 그것만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데 공원에 있는 매점 판매시설만 평당540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평당 540원씩 받아온 것인데 다른 것은 과표액이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분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200% 정도 되는데 이런 식의 인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스스로가 그동안에 직무유기 했다는 것도 됩니다. 1200% 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인상하라고 지적했던 위원이지만 그 사람들의 속내나 이런 것들을 의원이 알기 이전에 행정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기부체납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상을 하더라도 반발이 없게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1200% 올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면담 기회를 잡아서 인권위원회에 한다는 것은 군산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도 말렸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 해야지 무조건 가서, 본 위원한테 한 분은 자기가 사납게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도 당신이 자랑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야지 싸워서 해결 될 것 같으면 당신한테 싸우라고 하는데 싸워보아야 당신이 손해”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 1200%라는 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대표자들하고 아니면 8분이니까 한번 만나서 넘어온 과정, 기부체납한 과정, 건축한 과정, 예를 들어 테니스장 위에 두어동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아놓고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나는 문 닫고 이사 가겠소 하니까 내가 지어놓은 집인데 내가 어디로 이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시 집이지 어떻게 당신 집입니까?” 그랬더니 팔 비틀었다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부체납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랬다면서 은파 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와 연관시키 지 말라고 했지만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1200배 인상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그분들과 대화를 갖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제가 판단할 때 하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기존 있는 매점들하고의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점이 8개가 있는데 두어군데 빼놓고는 사실상 그렇게 큰, 우리가 지금 부과하면 연간 300만원, 400만원 부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4~5군데는 그 돈도 제대로 벌어들일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서 최고 로 많이 다녀서 호황일 때가 있었는데 나운동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치우치고 그쪽은 별로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까지 다 해가지고 그분들과 앞으로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몇층짜리를 지어서 분양을 하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는 새로 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법은 원안가결 하여 주시는 것이,
강태창 위원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조례는 통과를 시키되 매점 그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만나본대로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시키되 그 적용이 1200%는 안 되고 1200%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씩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킨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와서 현실적이니까 1200%를 시킨다는 것은 직무유기한 책임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차등적으로 인상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경봉
그것이 단서조항으로 규칙에 들어갈 수 있냐 이것입니다. 기존에 8군데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견대로 보면 전주, 익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시지가로 했다고 합니다.
방금 물어보니까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하면 70% 정도로 이 토지 과세액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과세표준액으로 이 조례를 수정하면 그분들한테 부담이 덜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여기에서 수정결의 하여 주시면 과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세표준을 ㎡당 1,800원이면 1000분의 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지금 현재 1000분의 25로 적용했는데 전에 조례에 매점은 평당 540원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1,800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니, 계산하여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인근 공시지가 나온 것 두군데치 플러스 해서 2로 나누어서 1,000분의 25로 나누니까 1,800원 정도 되더라, 평으로 따지면 5,950원인가 되어서 지금 540원인데 5,950원이니까 11.몇배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표액으로 하면 30% 정도가 다운되니까 한 7배 정도,
나종성 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용 용적률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강태창 위원님말씀 잘 하셨지 않습니까? 군산, 익산, 전주는 표준율로 적용한 것이고 이 부분에 실제 한달에 얼마 받습니까? 한 3~4만원 돈 받죠? 가게당 계산하여 보면 연에 얼마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가게 면적마다 조금 다른데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나종성 위원
아까 한경봉 위원장님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 내용을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3~4만원이면 1년에 50만원 돈 내던 것을 예를 들어 10배 올라가면 500만원 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월 20만원이면 20만원 어느 정도 요율을 1000분의 50이라든가 표준시가로 적용해서 그 안을, 지금 이대로 가면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너무 높습니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50만원 월세 내면서 장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율 같은 것을 담당분과 맞추어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연 200만원이면 200만원, 월 20만원이면 20만원 요율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조례대로 하면 다 나가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전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는 그만한 규모에 얼마를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거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우리가 이 안으로 보면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지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0%이면 토지과세표준액으로 하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 중 【별표6】에 보면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를 “토지과세표준액”으로 바꾸어주면 30% 정도가 DC되니까 아무래도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주와 익산처럼 저희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부담이 없고 조례에 대한 형평성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그 사람들 점사용료가 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잠깐만요, 회계부서에서 건물 토지 임대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종식 위원
회계부서에서도 토지 건물 임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부서에는 공시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들이 예산회계법, 재산관리 이쪽을 다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공원매점이 그전부터 1000분의 25 이렇게 계속 적용되었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점만 54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1000분의 25로 하니까 과표로 하더라도 7배, 공시지가로 하면 갑자기 12배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 문제도 약간 잘못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럽니다.
김종식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정부분은 수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군산시 내에서 요율 적용하는 것 건물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부서 틀리고 산림녹지과 틀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 비율을 맞추어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분을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회하려고 하니까 수정도 수정이지만 본 위원한테도 부탁이왔었습니다.
공원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를 주관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회계부서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죠? 공시지가에서 몇%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조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과표로 하는 것 있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있는데 비율을 몇분의 몇으로 하느냐 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한경봉
요율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실 부분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군산시 사유지가 공원지역으로 묶인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도시공원하고 근린자연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묶인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월명공원이라든가 흥남공원, 군봉공원 산을 공원화시킨 데는 거의 7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군붕공원 올라가다 보면 「나무와 새」라는 맥주집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사실 집을 지어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으로 묶이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군산시 내에 그러한 곳이 무수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공원녹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니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매수하고 우리시도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조사하셔서 타당해서 풀 수 있으면 풀어주고 못 풀어 주게 생기면 공원지역으로 매입해서 조경을 한다라든가 주민들 편익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지금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서동완 위원
13조에 보면 계약기간이 나와 있고 33조에 묘목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별표에 녹지활용 계약서 등이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점용료 요율 조정하는 부분 빼놓고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적용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침 그대로 하면 우리는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대로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현재 우리가 녹지계약이라든가 녹화계약 이것이 저희시도 그렇고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민들한테 공원녹지나 녹지지역으로 제공해 주시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지 않느냐,
서동완 위원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어쨌든 시에서 계약해서 녹지를 조성하여 주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하면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묘목 등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년 정도, 물론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 묘목이 그 소유주가 되어 버리면 나무를 심어서 5년 이상 지나면 어느 정도 나무가 재역할을 할 수 있을 때소유주가 자기 소유가 되니까 훼손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계약기간 안에는 말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말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소위 행정기관이나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위에다 질의하여 봤는데 5년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자기 토지를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토지주한테 돌려주는 것은 5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에 시민들한테 충분히 제공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토지소유주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면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거기 있는 나무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공원인줄 알고 5년을 썼습니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 사람이 나무를 팔던지 훼손하던지 자기 사업을 해버리면 시민들이 휴식했던 공간이 없어질뿐더러 시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가꾸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훼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지원하여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조례가 없어도 법으로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예를 들면 조례 할 때 계약서 조건을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의 기간을 더 늘려야죠. 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연성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기간을 더 늘려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굳이 그럴 사람 없겠지만 마음먹고 꼭 토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건물에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옥상녹화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주택지라든지 다 해주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의도만 가지고 한다면 건물 지으면서 나무 자기들이 할 것은 녹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땅 내놓고 시에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옥상 같은 건물 요즘은 옥상역할을 많이 하는데 옥상에 건물 지어놓고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에 관계된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권리주장을 못하고 5년만 지나면 그 사람들 소유인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법이 2006년도부터 그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아직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한 건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한번 물어보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저희가 점용료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점용료 비교표를 보면 타 시군그러니까 익산이라든가 전주, 보령, 파주, 서울 이런 데 보면 과세표준액을 적용했는데 우리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비교표에 보면 물품판매 사진촬영이 ㎡당 1,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아마 백몇십%가 인상됩니다. 합리적인 인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조례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민규 항만경제국장께서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6월말이면 40여성상의 공직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온화하면서 강직한 성품으로 동료 공직자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아오신 강민규 국장님께서 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주무 국장님으로도 모범과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일동 박수)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큰 사랑 속에서 과오 없이 잘 마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보아주실지 모르지만 사실 제 자신 의회사무국도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친밀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을 대하고 그랬는데 혹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까 많은 칭찬 얘기를 하여 주셨는데 저는 아마 6월 다음 다음주 정도이면 떠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에 사랑 베풀어주신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지나가는 얘기로 드리겠습니다.
미료안건으로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 보고 압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절대 누가 그것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한가지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도 조례를 하나 만드느니 우리가 여기에 넣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절대 아니다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튼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군산 사람으로써 군산의 시민으로 살 것입니다. 밖에서 뵙더라도 지도하여 주시고 많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한경봉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4.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확고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상위법인 통합방위법·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 및 통합방위지침인 대통령 훈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이 2006년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지원대책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협의회 위원 구성을 군산해양경찰서장, 군산교도소장, 군산소방서장,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또는 검사를 당연직으로 추가 구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통합방위지침인 대통령훈령 제28호가 2007년 4월 15일 공포 시행되면서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3조 제5항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붙임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통합방위협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6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한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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