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 업무가 별도업무로 조정되어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어 “수련원”을 “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별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제2장 도서관 운영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위탁 및 시설임차 조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위탁 또는 임대차 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동조례 제5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에서 체육관 중 주간· 야간 사용을 오전·오후·야간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는 6월 초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군산시립도서관 개관에 맞춰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산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해당요건 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작은 도서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