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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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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1월 3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경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경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5건의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경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경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씨가 도로 전출되고 최현규 도시계획과장이 교육을 끝내고 이번에 도시계획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 군산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재정배경을 설명드리면 국가의 미적가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고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아름다운 도시경관사업 추진 및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지역 특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경관관리, 야간경관 조명, 쌈지공원, 도시구조물, 경관사업, 도시미관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상위법의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상 시상, 도시디디자인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제적인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경관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군산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어 나가기 위해 상위 법령인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먼저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시민과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시범마을 선정과 지원, 그리고 경관사업 기여자에 대한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안 제4장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쌈지공원의 확충과 도시구조물 경관 향상에 관한 내용이며 끝으로 제5장에서는 경관사업의 계획과 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한 도시경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22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경제를 비롯한 국내경제의 급격한 침체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군산시는 금년 새만금방조제 도로개통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방문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가 제정되어 도심 곳곳에 쌈지공원이 개설되고 각종 도시구조물 및 야간경관을 비롯한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50만 국제 관광도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산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제2장제7조 경관계획의 구분에농어촌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도서지역을 포함한 연안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 대상에 적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점과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주민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조례안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경관계획 제2장 제7조 3항에 보면 “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작성 후 공람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에서 말씀드리면 시민의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하고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6조 2항에 보면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비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용역을 준다는 뜻이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 틀로 해서 앞으로 5년마다 한번씩 검토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미진한 것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반드시 한 후에 했으면 하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조 “매 5년마다” 그 뒤에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한 후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비해야 한다.” 그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보십시오. 그 내용 거기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제6조 1항에 넣을 것인가, 그 1항도 넣고 제6조 2항도 넣을 것인가 검토하여 보십시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법을 적용하는 지방자치가 8군데이군요. 뒤에 보면 지방자치 경관조례 인천 광역시 해가지고 8군데인데 맞습니까? 군산시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우리시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경관법에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서울특별시, 광역시,
김종식 위원
아니, 여기 자료상으로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8군데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경관법이 지금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는 지금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관계획지역 안의 초안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경관법이나 경관계획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공청회까지 마치고 지방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단계에 와 있고 그 밑에 하위법은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시행규칙으로 할 것까지 준비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직원이 경관디자인계가 되어 있고 전문가 한 분을,
김종식 위원
디자인계가 도시계획과 내에 디자인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디자인계가 생겼을 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디자인계에 계장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계장과 직원 두분 계십니다.
김종식 위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일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과연 그것 소화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저희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도시디자인을 도시경관에도 도입하는 단계인데 인력을 많이 확충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시도를 해가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대의회에 들어왔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디자인과라든지 그런 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재검검 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건물 하나 하나 짓는 것, 건물 앞면 뒷면 색상 관계까지도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었고 그런 과를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디자인계가 생긴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두말 없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각대로 잘 추진이 되려고 하면 직원 관계도 더 증원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롭게 2008년도에 군산 방문의 해 기점해서 우리 군산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고 우리시 캐치프레이즈 보면 “50만 국제관광도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적용되어서 아름다운 우리시를 본보기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여러 부분이 뒤따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먼저 관련된 것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6조 구성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군산시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이 얼마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느냐, 지금 디자인계 계 하나에 직원 두분 그래서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직원들이 인사 때마다 이동을 합니다. 물론 전문성 있는 데는 오래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6개월, 1년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계는 아무나 가서 할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가 이 규정을 두는 것은 공무원은 필수요원, 쉽게 말하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었으니까 위원장, 저희가 담당과장이니까 담당과장, 국장님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최소화시키고 민간위원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최소화 시킨 공무원이 전문성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때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냥 배치시키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도시 디자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관계된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라든지 이런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기는 행정기관에,
서동완 위원
아까 과장님이 전문가 1명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 직원입니다. 디자인계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계약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약직으로 전문가는 1명,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전문가는 저희 고정입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계약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상시 고용이 아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2008년 4월달부터 계약해서 20011년까지 3년 계약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시 재계약도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말씀대로 3년 계약인데 그러면 5년마다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 있다가 바뀌고 다른 분이 오면 5년마다 한번씩인데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대도시는 강하고 우리 같이 중소도시에서는 전문가 대우가 약합니다.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배워서 해야 할 부분인데 될 수 있는 한 저희 계약하신 분과 연관성 있게 가도록 저희가,
서동완 위원
왜냐하면 지자체 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계획들이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도시계획도 1~2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몇십년 후를 내다보고 맞추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거기 계신 전문가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스타일 대로 또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갖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과 전문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미술·디자인·조경 해서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다른 조례들을 보면 군산에 거주하지 않고 군산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전주나 익산 등 타지에 있는 분들이 위원들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전문성은 더 탁월할 수 있겠지만 군산에서 활동들을 안 하시다 보니까 군산만의 특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군산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 해서 차별성 없이 일률적인 도시경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디자인도 군산의 특성, 군산의 향기가 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아쉽게 전문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전문가 계신 분들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고 미비점 더 보강해야 할 부분, 중앙에 계신 분들 저희 군산을 널리 알리시는 분들도 지역에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20명 정도를 조례에다 넣어놓았습니다.
공무원 최소화 하고 우리 지역 참여하고 의회 참여하고 나머지는 중앙 인사 해서 저희가 한 계획이 중앙에 반영되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반영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중에 보면 조형예술 등 있는데 어디 보면 사업자 등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한다, 그러면 조경에 군산의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혹시 군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 쭉 하시는데 사업자를 위원으로 모시는 사례는 거의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그냥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전문 자격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분들 모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잘못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위원회는 영리성을 띄는 분은 위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촉해서 걸러지는 것이지 그 사업자는,
서동완 위원
그 부분도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고 도시디자인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20명인데 실무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그때 소집을 못하니까 도시계획상 소위원회 성격의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경미한 사안을 처리하고 큰 사안은 경관위원회로 올리도록,
서동완 위원
구성에 보니까 “경관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으로 하고 공무원 수는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무위원들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경관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같이 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 성격이니까 본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거기에서 뽑아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달라는 규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에 2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같은 경우,
서동완 위원
실무위원회는요?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아니, 경관위원회,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빠지기 때문에 저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대학교수나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사업자는 아니고 전국에서 그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보니까 경관위원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큰 틀에서 수립할 때 하고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보면 경관 시범마을이라든지 도시경관상 시상에 대한 심사라든지 사실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그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실무위원회는 거의 5년마다 한번씩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위원들은 거의 1년마다 한번씩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마을 시범 선정한다면 1년에 한번씩 할 것이고 또 도시경관상 시상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번 정도 할 것이고 이분들이 더 자주 모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은 그분들이 짜지만 실제적인 것들은 거의 1년에 한번이상은 이 실무위원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 사안도 있고 또 다른 사안도 있고,
서동완 위원
시장님에 대한 자문에 응했을 때 해야 되고 일은 큰 틀에서 보면 큰 것은 경관위에서 하지만 사실 많은 일들을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인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소집을 보면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경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무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렇게 합니다. 20명에 대해서 경관위원님들이 선정되면 거기 위원회 내에서 실무위원들을 호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호선을 해서 그 위원장을 또 실무위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소위원 실무위원장을 호선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때 누가 소집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경관위원장이 전체 20명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무위원회 가면 또 실무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장은 20명 안에 포함된 위원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낮은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때 경관위원장 명으로 소집하는 것인지 실무위원장 명으로 소집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두명인데 어떤 위원장 명으로 소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조 보십시오. 회의운영 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서 말하는 위원장은 어떤 위원장이라는 것입니까? 실무위원장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관위원장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한 명입니다.저희가 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나가고 그 안건을 다루는 사항이 본 위원회 사항이냐, 소위원회 사항이냐 그 사항만 구분되어 있고 소위원회 소집을 해서 올리고 명의는 위원장 명의 하나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경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가지 않고 본위원장 명의로 나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다른 위원들은 소집을 안 하고 실무위원회로 넘겨주면 실무위원장이 또 한다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실무위원회에서,
서동완 위원
그런데 내용이 불명확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두 개 있고 이것도 조례를 더 자세히 하려고 하면 실무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나누어서 한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도시실무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구분을 두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조례를 따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속에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조례 속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문구 구분을 경관위원회와 실무위원 조를 다르게 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16조 구성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고 도시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경관위원회와 도시실무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동급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19조에도 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는 경관위원장이 위원장 하나이니까 하고 다시 실무위원회를 준다, 그러면 이것도 애매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 사항은 2항에 조항을 하나 더 늘려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명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사항은 무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자 부분은 책임을 지시고 관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할 수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까지 잘보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문구는 삽입 안 해도 되겠죠?
위원장 한경봉
그것은 실무진에서,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뀌고 다른 분이 오면 이상하게 바뀔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는 한번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가는 것인데 나중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면 저희가 또 규칙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다 삽입하기가 애매하면 규칙에다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경관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우리시 건축문화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직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건축법 전면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상의 관련 법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우리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단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조례상의 법조문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제15조에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직증축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하였던 1천㎡ 이상 건축물의 민원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시 대지 안의 공지규정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허가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인접 주택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실시하여 군산건축사회로부터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8년 12월 18일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되었고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건축과장 이승복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물론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접주택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일조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이 수직증축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완화하여 주겠다는 것하고 또 민원하고 이런 것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실무에 계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할 당시에 이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수직증축이라고 하면 1층, 2층 위에다 수직증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1층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위에다 수직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 물론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사생활 침해는 그렇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조권이 여기에 해당되면 증축할 수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과장님 말씀처럼 1층 했을 때 띄어야 할 거리하고 2층 했을 때 띄어야 할 거리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직건축 하는데 3층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집하고 저희집하고 2층 건물 올렸을 때 띄어야 할 거리가 5m였는데 원래부터 3층으로 졌어야 되면 한 7m를 띄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층 지었기 때문에 5m밖에 안 띄었습니다. 수직건축 해서 1층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7m 해야 되는데 지금 5m 거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직증축 할 때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배제토록 하는 사항이지 앞에 다른조항에 있는 일조권이라든 그런 것은적용,
서동완 위원
그대로 적용시키고 공지 부분만요?
건축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경봉
이런 건축물이 군산시내 몇 개나 해당 됩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바닥 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 건물이 군산시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용도변경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할 수 있고 신설이라고 했는데 무슨 용도에서 무엇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그것은 군산시 건축조례 제30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보면 대상 건축물이 나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상 건축물 중에 바닥면적500㎡ 이상인 건축물은 1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1천㎡ 이상의 건축물에는 1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 할 때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용도변경은 말 그대로 무슨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변경할 때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애기느냐 하면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이 용도변경을 할 때 이 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민원이 국토해양부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그 다음에 법으로 위임되어 준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주로 무슨 용도에서 무엇으로 많이 원하는데 안 되는 경우였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예를 들면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근린생활도 1종 있고 2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주거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주로 상가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그렇죠.
박희순 위원
그리고 수직증축 한도는 몇 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무한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만 배제토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일조권이라든가 사선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기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지금 이 조례에 위반되어서 용도변경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화해서 용도변경이 된다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상점이 입점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까 걱정 됩니다.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문제점 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접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까를 우려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 위임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그렇게 밀고,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군산시 교통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등투표참여 촉진대책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자에게 군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자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3조제1항 별표1에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주차요금을 2천원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한하여 재래시장상가 번영회가 발급한 재래시장 이용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두시간까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여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신설되는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투표참여자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재래시장 이용고객은 강행규정을 되어 있어 형평성을 위해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좀더 과감한 주차요금 경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교통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주요내용 검토결과를 보면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 참여자가 선거관리위 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3개월까지 주차요금 2천원 감면하여 줍니다. 이것을 쉽게 해석하자면 투표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겠군요? 우리시의 요금이 어느 정도까지 감면되는지 금액 산출한 것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받는 데는 한군데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래시장은 종전에 운영하다가,
진희완 위원
우리시에 재래시장 주차장이 몇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래시장 주차장은 구시장, 공설시장, 명산시장이라든가 있는데 공설시장은 2006년도에 하다가 상가번영회에서 면제해서 손님을 유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면제,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는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대형마트식 백화점으로 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때는 받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방문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기 신설내용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해 주어야 되는 추정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죠. 지금 이것은 앞으로 예상해서,
진희완 위원
상위법 내려온 부분이고 우리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현행 이 내용에다 수정해서 문구를 넣어주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것은 재래시장 현대화 해서 새로 신축상가 건물이 들어서면 그때 가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1년 뒤에,
진희완 위원
시장마다 현대화가 되면 틀릴 것 아닙니까? 어떤 재래시장 주차장은 요금을 받을 것이고 아직 현대화가 안된 데는 안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재래시장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이상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 없는데 여기에다 내용을 재래시장 넣는 것은 이용고객에 대해서 최고 1시간을 준다든가 1시간 주었을 때 50분 감면한다거나 1시간 주어서 100% 감면하고 그 이후로 요금을 받는다 그 내용을 넣어주어야만이, 재래시장 이용이 차후에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현재는 안 받으니까 상관 없는데 돈 받을 경우 현행에서 넘어가는 주차시간 총 10분 이내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하는데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위원님! 15항에 최고 두시간까지 50%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차요금 50% 경감한다 이것인데 하려고 하면 아예 없애고 100% 한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상황을 놓고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됨과 동시에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거기 관련해서 정회를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서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4.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면 개정된 교통안전법 규정에 의거 시군에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교통계획 수립으로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 회의개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30일부터 2008년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교통안전 계획 수립으로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여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제명에 자치단체명인 군산시를 표기하여야 하며, 안 제3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제5조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타 위원회의 임기가 대부분 2년임을 고려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궐위원에 대한 잔여임기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위촉직하고 당연직 구분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제3조 제2항 8번에 보면 “관할 운수단체 시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촉직이고 나머지는 다 당연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받아들여서 당연직 위원을 명시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장, 군산시부시장, 군산시 경찰서장, 군산 소방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나머지 시의원님 2명,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 관리팀장이라든지 운수업체, 교통정책에 관련된 공무원 이런 것은 위촉직으로 구분을 해서,
서동완 위원
위촉직이 늘어나는 것이군요? 그리고 지적사항였던 것이 3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들 보면 대부분 다 2년이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 교통안전정책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연임을 하면 그분들이 당초 5개년 계획을 끝까지 갖고 갈 것이라는 의미에서 3년을 둔 것 같습니다. 6년을 해야만이 5개년 계획이 성사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2년 해서 중간에 바뀌면 새잽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모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준칙안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용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교통안전대책에,
박희순 위원
안전대책이지만 모든 것을 전문가 생각으로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넣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3년이면 한번 연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가이지만 새로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더 활용하려고 하면 자꾸 위원도 바뀌어야 되니까 3년일 경우에 한번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박희순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위촉직에서 시의원 2명은 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에 시의원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보고 되고 교통행정과에 보고 되고 어떤 조례에 의원을 넣는 것은 예산 때문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빠지고 박희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단체 1인,
박희순 위원
노인, 여성은,
진희완 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못하니까 노인과 여성은 여기에서도,
박희순 위원
노인과 여성은 같이 취급해도 좋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촉직에서 슬기롭게 거기에서 지정하면 되니까 장애인단체 2인을 넣던지 1인을 넣어서 수정가결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지 말고 교통약자로 표현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경봉
적절한 문구는 교통행정과장님이 하도록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좀 전에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는 사항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진희완 위원
그것은 서동완 위원님이 이미 2년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박희순 위원
아니, 안 바꾸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준칙안이,
진희완 위원
준칙에서 3년인데 우리가 2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년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교통정책을 5년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2년 하면 이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못하지 않습니까? 3년으로 해서 연임만 하면,
진희완 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못합니까?
서동완 위원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니까,
진희완 위원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은 크게 끌어 가니까 2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 다음에 5조 임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해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직은 계속하는 것이고 위촉직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위원회 관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맡아주어야지 임기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 위원회이면 이쪽 위원회가 맡아야지 임기가 안 맞으니까 행정복지위로 가면서 그대로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런 경우가 있고 위원회를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손질 했으면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을 모실 때 우리가 어느 위원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장님께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상임위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면 당연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관계는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의원 할 때에는 당연히 경제건설 2년 임기 끝나면 그것으로써 위원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 들어오니까 그것이 안 되더군요.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한테 공문 발송해서 다시 교체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명은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3조, 제5조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서내용 부록 참조 바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880호 군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대폭 수정,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온 농기계 수리 지원사업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업무 재검토 내지 업무 재설계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틀을 마련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농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농기계 구입 및 관리비용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4조의 근거로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업기계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업기계수리 지원사업의 정의, 사업의 기능, 운영 및 관리, 인력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유료전환 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군산시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를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지도 교육과 고장난 농업기계의 출장수리 봉사반을 운영해 오던 것을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듦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통해 그동안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비롯하여 중대형 농업기계 구입에 있어서도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경감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6조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는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만들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임대법을 만들었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3조, 4조를 보면 저희한테 올라온 조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4조는 자금지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유료임대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를 했다고 하는데 모법이 굉장히 애매하고, 우리가 임대업을 몇 년 했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임대는 저희 센터 자체로 3년째입니다.
강태창 위원
실적이 연간 몇 회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2008년도는 356대를 임대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2007년도에는,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260대 정도,
강태창 위원
좀 증가 되었겠죠.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기술센터방문을 몇번 했습니다. 물론 기계는 다양한 기계를 많이 갖추어 놓았고 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농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적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잠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농기계 은행 아닙니까?
본 위원은 유료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를 느끼는데 지금 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농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료로 하는 근거도 약하고 또 조례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몇가지 보니까 조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두가지만 들겠습니다. 6조 (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본 사업은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업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수리요원에 괄호를 치고 계약직 및 기간제라고 했습니다. 기간제라는 것이 뭡니까? 일일요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일일요원을 이 조례에다 넣는 것을 세상에, 쉽게 얘기하면 일당제인데 일당제를 쓰겠다고 조례에 만들어놓는 조례의 허점, 그리고 또 하나 12조에 임대료 반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에 트랙터는 얼마, 기계는 얼마 이런 것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농민들한테 돈을 받겠다 이것은 처음에 농기계 은행을 시작했던 취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갖다가 짜맞추어서 임의대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그것을 참고로 했고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국비로 신청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지침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요원을 확보하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농기계임대사업 가격까지 적시를 안 했냐 하시는데 농림부 지침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받게끔 저희한테 지침을 주었고 가격은 기계가격의 1일 가격으로 0.3에서 1.5%정도를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를 두지만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농림부 지침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이해 가는데 처음에 농기계은행을 시작했던 취지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농업인한테 농작업 편리하도록 하고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태창 위원
아니죠. 소농들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농들은 기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조금 짓고 기계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가지 고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기계 몇대는 활용도가 높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보면 구입해놓고 한번도 안 쓴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 한번도 안 나간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종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산 지 한 3년 되었는데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것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런데 3년 되어서 유상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더 보완을 하고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상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유료화를 권고하고 또 임대료를 받아서 기계가 내구연수가 되었을 때 다시 새 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주라는 취지에서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유료화를 권고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료화 되어서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껏 해보아야 수입이 1년에 몇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수입이 1천만원도 넘지 못할텐데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근거법령 자체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으로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했는데 모든 것을 유상을 하는 상황에서 가격 자체는 저렴한 하게 받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농기계 가격의 0.3% 내지,
이성일 위원
돈에 대한 의미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무료에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적인 것이 내려왔느냐 하면 전에 있던 농촌의 과정과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대해서 지금 군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니다. 개정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다 왔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농기계임대사업,
이성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6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올라와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군산시청에 인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해야지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뜻에서 올라왔는지 6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지금 6조 4항은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인데 농기계임대사업을 원활히 하기,
이성일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 하라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일정부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이성일 위원
권고사항에 조례를 넣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개정조례안 자체가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는 안을 갖고 올라와야죠.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농기계가 승용차에 비해서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거기 보면 무상으로 했다가 유상으로 하는데 금액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던 대로 농기계 가격에 0.3%에서 0.5%를 농림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안이기 때문에 임대가격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즉,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기관,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농민들이 못 살게 된 경우는 농기계가 너무 비싼데 지금은 거의 국산 제작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다 수입해서 농민들을 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짜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대기업들 특혜 주어서 농민들을 못 살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이제 와서 농기계 유료화 해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지난번에 농민들이 시청 앞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제5조 시의 출연금 관계는 어느 선까지 잡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출연금은 삭제되는 조례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은 삭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의가 되면 그것은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의 손질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데 와서 지적 당하면 기분 나쁘고 지적하는 본 위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유료화하고 6조에 계약직 관계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료화 관계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농업인들 의식차원에서 최소화 안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해주고 시에서 비료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유료화 한다고 해서 돈 얼마나 받겠습니까? 괜히 그것 가지 고 시담당 공무원들 이미지만 흐려지고 농민들 괜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서내용 부록 참조 바람)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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