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군산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어 나가기 위해 상위 법령인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먼저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시민과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시범마을 선정과 지원, 그리고 경관사업 기여자에 대한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안 제4장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쌈지공원의 확충과 도시구조물 경관 향상에 관한 내용이며 끝으로 제5장에서는 경관사업의 계획과 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한 도시경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22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경제를 비롯한 국내경제의 급격한 침체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군산시는 금년 새만금방조제 도로개통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방문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가 제정되어 도심 곳곳에 쌈지공원이 개설되고 각종 도시구조물 및 야간경관을 비롯한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50만 국제 관광도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산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제2장제7조 경관계획의 구분에농어촌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도서지역을 포함한 연안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 대상에 적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점과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주민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조례안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