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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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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1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장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장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가 설치 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5%를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신체적 생리현상으로 수영장 이용에 제약을 받는 여성회원에게 이용료의 15%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건강관리를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많은 여성들의 복지향상 및 경제적으로 도움이 기대되는 반면 15% 감면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후 공공 수영장이 아닌 일반 수영장에 대하여도 여성의 건강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료 감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희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혹시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들이 군산시에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박희순 의원
예. 파악해보았습니다.
이건선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박희순 의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연 2,65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연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산시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희순 의원
군산시에 어린이가 8명이고 학생이 33명,
이건선 위원
박 의원님께서는 수영장에 다니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 의원
예.
이건선 위원
수영장에 다니는 분이 연 2,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전체 인원이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희순 의원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는 준비했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박희순 의원
물론 조숙해서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4학년부터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통 3~4학년이 그 정도 나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월정으로 끈은 경우에 한하고 한번씩 이용하는 것은 그냥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으로 30일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감면을 해주고 1회 나오는 사람은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박희순 의원
그런데 기간을 누가 증거해 줄 수도 없고 병원에 가서 확인서를 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세에 생리를 하면 또 생리기간을 55세로 정했는데 50세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월명체육관의 경우 1년 동안 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어린이 숫자는 극히 미미했고 대야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192명이었는데 거기에 월정으로 끈은 숫자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그 내용은 잠시 정회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여성의원님으로써 여성들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이런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은 남녀평등시대로 여성들의 생리현상에 못지 않게 남성들도 스트레스 받고 오십견도 오고 하는데 혹시 남성들에게도 이런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희순 의원
생리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한테만 있는 어떻게 보면 불편도 감수하면서 또 앞으로 가임을 해야 되는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남성들이 배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금액 문제를 떠나서 여성이 생리기간에 받는 고통은 남성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성한테 무엇이든지 양보한다는 차원으로 한다면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더 폭넓은 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배려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성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성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십견도 심합니다. ○박희순 의원
그것은 우리 여성들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박진서 위원님이 철회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박희순 의원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되어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함에 있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사용·관리 및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하는 절차와 법적 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건물 소유주 및 점유자에게 고지·고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 광고료의 책정 및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되어 현재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함에 있어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사용·관리 및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시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2012년까지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변경 절차를 비롯하여 도로명주소의 고지와고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위원회 운영 사항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제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광고료 가격 결정 및 감면 그리고 세수처리 관련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시 형편에 맞도록 신규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도로명주소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항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8장 제25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을 제작하여 관할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우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군산시에서 우편함을 제작해서 군산시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건물에 배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편함들이 많이 훼손되고 부서지다 보니까 전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우편함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손수건이나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같이 일시적인 것보다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주면 지속성도 있고 시민들한테 각인시키는 부분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명시를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홍보물 안에 우편함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잘 알겠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시중에서 대학로 하면 군산대학에서 백년광장 사이 지중화 사업으로 인하여 한전주라든지 통신공사주가 일부 훼손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가 유지관리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손실되거나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해서 바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던 것은 2012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는 이 주소법에 의하여 모든 공적 장부가 변경되어서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제9장 제28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연임이라는 말을 단 한번 연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연임이라는 말은 계속 하다보면 그분이 서너번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의 발상으로만 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넣고 많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연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박희순 위원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4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지금 임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번 더 한다면 6년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임기가 3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예. 그러니까 연임을 한다면 3년만 한번 더 한다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한번만 더 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6년까지는 경험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임이 계속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한번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2년 연임이면 4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법규를 개정안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단 한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장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지난 번 국장급 인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역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를 할 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 써 주시고 도와 주셨는데 계속해서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군장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준공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운영 중인 배수펌프장과 배수갑문을 금년에 우리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처리 및 해수 역류방지를 위한 시설로 20,582㎡ 부지위에 건축물 5개 동과 배수갑문 4문 2열로128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2년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맑은 물 지킴이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6개월간 위탁관리비를 지급토록 협의되어 전기안전관리자, 위험물취급자, 방화관리자 등 운영요원 4인이 해수위 상승과 만조시 해수역류방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해야 될 군장 배수펌프장과 배수갑문은 정부의 방침과 다른 산업단지의 운영추세가 전문적인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전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총액 인건비 제도인 정부 시책에도 부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군장산단 배수펌프장과 배수갑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군장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장국가 산업단지내 우수처리 및 해수역류방지시설인 배수펌프장과 배수갑문시설이 2002년 7월에 준공되어 그동안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부터 맑은물 지킴이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탁받아 2008년 12월 말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우리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하여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행정주도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정부 시책을 고려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 등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장국가 산업단지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도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장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전문업체의 운영관리 노하우 등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진보적 기술을 이용한 유지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조성구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군산에 배수펌프장이 이것 하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배수펌프장은 군산시 경암동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크지 않고 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여기는 주로 경포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09년도에 받지 않고 그 이후로 늦추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기를 지금 공단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시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4억 정도를 더 보조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 중에 있고 이 시설물은 당초 12월 30일로 이전토록 했는데 저희들하고 실과소에서 내준 각종 요구사항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까? 더 늦출 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에 준공이 될 때는 의무적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는 토공하고 계약되어 있으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지금 토공하고 (주) 맑은물 지킴이 하고 이미 계약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는 운영비가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고 2009년도 분에 대해서 2억만큼 저희가 토공으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한 4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거의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2009년도하고 2010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겠군요?
하수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뒤부터는 한 2억 정도 매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수입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수입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검토보고를 보면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맑은물 지킴이한테 연 2억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년에 2억씩 지급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하면 1억 5,000만원이 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비용절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지금 추세가 공무원들은 총액 인건비제로 하다 보니까 증원하기는 어려운 추세입니다. 또 저희들 행정비용이 관리비 정도 들고 또 운영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가 온다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순환보직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현재 1년에 2억씩 지급하는데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2억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다는 것이죠? 비용이 덜 들어가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이건선입니다.
직원은 통상 몇 명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4명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4명인데 내후년부터는 군산시에서 4억을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매년 2억 정도 됩니다.
이건선 위원
2009년까지는 토지공사에서 2억을 주고,
하수과장 조성구
2008년까지는 (주) 맑은물 지킴이하고 계약이 되었고,
이건선 위원
2009년 12월까지 위탁운영관리비 지급을 2억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검토 중에 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건선 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는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이건선 위원
그러면 2억씩 군산시에서 계속 준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앞으로 향후 관리되는 산단 배수를 위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2억원 지급하고 절감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명이면 연봉 5,000만원짜리 4명인데, 유지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이건선 위원
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수선유지비는 한 1,000만원 되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는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분들은 군산시에서 2억 주고 어떻게 적자를, 누가 할지 몰라도 민간위탁 한다면 얼마씩이나 그 사람들한테,
하수과장 조성구
인건비 정도는 노무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직영할 때는 한 1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경암동 배수갑문에는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하수과 하수처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하고 종합적으로 기계직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일용인부가 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상용인부 1명이 경포 배수갑문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배수갑문 운영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도 일용직 한 명인가 있는데 나가지도 않고 근무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억원이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원이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군산에 경암동하고 산단 두 군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산단에 있는 것은 지금 위탁을 받으려고 하고 경포천은,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경포 배수갑문은 저희시 직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산단에 있는 민간위탁 하려는 것은 한 2억 정도 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하수과장 조성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찰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폐수처리장은 맑은물 지킴이가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면 2억이 덜 들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아닙니다.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년도에 끝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운영을 하면 더 경영 합리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계약할 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박진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장 처리 운영하는 업체하고 배수갑문 운영하는 업체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시설을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할 때 분리하지 않고 폐수장 처리하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같이 운영권을 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도 특정업체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입찰을 합니다. 그 때 이 시설하고 묶어서 주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 묶어서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장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제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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