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세출예산 편에서 보고 드리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과 207쪽의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추가 내시분으로 10억 3,100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국비 4,300만원이 증액된 3억 5,8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폐업보상금으로 국비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69억 2,3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북도에서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승인 공사 발주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시설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수산증식 시설비입니다. 바다목장관리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따라 3,550만원이 감액된 6,45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어업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불법어업지도 과징금 중 전라북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집행잔액 486만원을 감액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군산해양경찰서에 대한 기타부담금 부족분 1,416만원을 증액한 1,956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에 있어서 2005년도 집행잔액분 1억 1,035만 4천원과 2006년도 집행잔액 2억 3,3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 2006년도 집행잔액 9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 사업자의 포기에 따라 미집행액 4억 8,000만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2005년도 집행잔액 1,226만 2천원, 2006년도 집행잔액 78만 3천원,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2006년도 집행잔액 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