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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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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심의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에서 운항 중이던 양대 항공사의 적자운영으로 군산~서울노선의 폐지와 운항횟수를 감축함에 따라 우리 군산공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용객 저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원조례는 기존 정기노선의 항공사에만 지원이 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저가항공사에는 지원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업을 말하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정기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군산공항을 이용하여 국제노선을 취항토록 하는 국내.외 노선과 정기 및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의 이용객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노선을 정기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지역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객 저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소형 지역항공사의 시장 참여로 항공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군산공항 활성화는 물론 중국 일본 등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저가항공기 사고에 따른 참사가 잇따르면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비행기의 철저한 정비와 관리 등 안전성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의 소형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모든 부분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기반을 구축하자는 뜻으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노선이 있었고 제주노선이 있었는데 서울노선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제주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군산~서울 노선을 운항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사를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소형항공사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평균 탑승율을 70%정도 봅니다. 그런데 그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기존에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사처럼 민간저가항공이 취항했을 때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소형항공사가 들어오면 국내만 갈 수도 있고 국외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소형항공사가 들어왔는데 똑같이 제주노선만 운항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서울~군산노선을 취항하기를 바라고 지원하는 입장인데 그런 의도와 역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과 지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소형항공사들이 끊어진 노선을 다시 잇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공항을 사용하려면 지금 있는 공항을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는 미군 것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미군하고 저희들이 협정 맺은 것이 2008년도 9월까지 맺었는데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것이 1회 이용료가 3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군산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연장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군산공항하고 김제공항하고 비교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새만금부지관련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미군측에 활주로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미군측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군산공항이 국제선으로도 손색이 없고 앞으로 새만금 공항을 더 개발하면 미군측에서도 국제노선을 취항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제공항을 사용하는데 활주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쪽 답변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손색이 없지만 새만금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제공항으로써 다 타당성이 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새만금지역을 군산공항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군기지로 확대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야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군항으로써가 아니라 민항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민항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새만금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내용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춘천에서 아파치헬기부대 내려왔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내려오지 않는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끝내 내려왔습니다. 우리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파치헬기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안 내려옵니까? 국장님 말씀에 책임지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직 확정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지 확장부터 해서 군산CC부분까지 다 미군 공유지 된 것 아시죠? 그래서 미군부대가 전투기뿐만 아니라 춘천에 있는 헬기부대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민간항공기 취항해 보겠다고 새만금 땅을, 어떻게 보면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연이 깊은 땅인데 그것을 교두보로 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군기지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전번에 신문기사에도 1,000만평을 미군에서 요구한 적이 있다고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1,000만평 미군한테 주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 내용은 처음 듣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아시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군은 우리가 사용한다면 좋아합니다. 활주로가 부족하여 새만금지역 1,000만평 이미 요구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을 못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활주로 하기 위해서 1,000만평 미군한테 땅 내 주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기지라든지 군사공항으로서가 아니고 민간항공을 취항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동완 위원
미군이 민간항공 취항시키라고 자기네 땅 다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중부항공이 설립되면 이것이 중부항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민간항공이 1개 더 생겨서 3개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11월 5일 영남항공이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취항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취항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3개가 있는데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이 군산에서 운항은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부항공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에 보면 95% 탑승율로 해서 만약에 2007년도에 취항을 했더라면 적자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18억씩 계속 흑자가 나올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적자가 생기면 용역보고서 낸 곳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군산시에서 지원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초기에,
서동완 위원
아니, 보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운항이 잘 되고 있고 이름도 제주항공으로 해서 동체에도 보면 제주를 상징하는 것들을 다 붙이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중부항공으로 하면 「Dream Hub GUNSAN」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군산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서 말씀하신 제주나 해외로까지 나가면 그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전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 제주항공에 들어가서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도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300억 이상을 애경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억도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시에서 출자도 해줘야 하고 다 그 수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이 조례는 중부항공에 출자를 하는 뜻은 아니고 도 조례에 보면 모든 항공사업자를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폭넓게 문호를 개방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정기하고 국내 노선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비행기를 군산공항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료는 왜 주셨습니까? 참고하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맨 뒷장에 보면 중부항공 출자와 관련하여 중부항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제주항공이 어디어디 운항하는데 제주항공이 군산에 미흡해서 거기에 어떤 보전을 해주고 한성항공은 어떻게 보전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거점공항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서산도 서산공항을 유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부산 항공도 부산에서 하려고 하는데 영남항공이 먼저 선수쳤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 군산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마당에 공항의 인프라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산에서 서울도 가고 인천공항도 가고 더 폭넓게 생각할 때는 상해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런 공항이 되어야지 옛날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이 있는데 다 축소되고 운항횟수도 비수기라고 12회에서 10회로 단축되는 형편에서 공항을 살리는 것이 저희시의 안타까운 입장이고 적극적인 바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군산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씀대로 국제선 비행기 탑승율이 70%를 못 넘었을 때는 다 재정보전을 해 주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때는 상황판단을 해서 시의회하고,
서동완 위원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보전해주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제 창명라이너스에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군산 정도의 규모에서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대기업인 애경에서 투자해도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다른 시에서는 김제공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하고 전주시하고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가 원래 항공조례를 만들어서 기존 70% 탑승이 안되었을 때는 5개 시가 합쳐서 돈을 70%선을 맞추어 주자 라고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가항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기노선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었다가 지금 각 시도가 전부 저가항공으로 가니까 우리가 꼭 중부항공이 아니더라도 한성항공이 취항하거나 제주항공이 취항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오는 항공사가 손실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유치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인데 도가 이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발판을 마련하여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제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진짜 우리시가 부담능력이 없고 또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 심의에서도 얼마든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일응은 조례조차도 안 만들어 놓고 항공사를 취항한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항공사가 군산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재정손실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 항공사는 오로지 중부항공만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없는 재정을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불행이 닥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2일간 일본에 철도하고 도로를 같이 다닐 수 있는 차가 개발되어 시승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일본 가는 비행기가 10시 30분 비행기인데 여기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4시 30분 리무진을 타고 서울에 8시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시간 탑승 수속해서 가는데 일본에 가는데는 2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 가는데 2시간 30분 걸리는데 전주나 군산에서 서울 공항까지 6시간 걸린다는 것은 모든 경쟁력에서 그만큼 3배가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이 그야말로 서해안의 중심도시이고 새만금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을 저희들이 많이 가서 접촉을 했습니다. 군산에 서울 노선을 취항해 달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행기는 한정되어 있고 그 보다 더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쪽으로 노선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 기반을 둔 중부항공이 있어야 우리 군산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지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반을 마련해놓고 투자자를 모집해도 올까 말까 한데 이 조차가 안 해 놓고 사업자를 모집하니까 돈 50억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나 모든 것이 되어 있고 또 모자라면 우리 군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군산하고 익산, 전주가 합쳐서 돈을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도 적어지고 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제정해놓고 실제 투자할 때는 의원님들이 지원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사가 군산~제주노선하고 군산~서울노선을 취항하는 것으로 했는데 군산~제주노선은 수익이 나니까 계속 다니고 있고 군산~서울노선은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중단된 것인데 그것이 항공법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노선을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일본 한번 가려고 해도 여기에서 6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러면 항공사들의 행패군요.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는 곳은 가고 이익이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폐쇄를 시키는군요?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지금 속초공항은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정길수 위원
흑자 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가 나는 곳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협의를 해서 1대 정도는 군산~서울노선을 취항해줘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래서 저희들이 70%선에 도하고 저희하고 익산, 전주가 합쳐서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기존 항공사들이 서울노선을 취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탑승율이 70%가 안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도하고 우리하고 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계속 적자가 났을 때 군산시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계속 지원해줘야 하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항공사의 행패가 보통 일이 아니군요?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래서 앞으로 경쟁은 항공을 누가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되는데 항공을 우리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군산에 둔 항공사야만 우리 군산을 목표로 취항하지 지금 당장 비행기를 더 사서 제주항공이 한다고 하면 군산노선 운항합니다. 운항하다가 적자나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군산~서울 노선이 폐쇄될 때 하루에 한번 취항할 때도 승객이 25명에서 3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주에서 군산 오는 시간이 전용도로가 개통되지 않아서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그러면 전주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원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30분대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리무진 타고 서울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하고 우리하시고 익산, 김제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 된다면 4개 시가 합쳐서 주면 큰 부담 없이 항공사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꾸 말로만 하면,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도 들어 보십시오.국장님 말씀에 타당성도 인정합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을 만들어야겠는데 군산~서울간 취항하는 비행기 한대가 없어서는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도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왔을 때 차로 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비행기로 오면 공항도 가깝고 1시간이내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등 이런 항공사들의 행패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군산~제주를 취항하는 노선은 비행기표를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흑자입니다. 그러면 군산~서울 노선도 자기네들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이틀에 한 대라도 취항할 수 있도록 해주면 조절할 수가 있고 좋은데 너무 행패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중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2003년 12월 29일 조례를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노선의 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군산공항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제주도는 70% 이상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70%는 안되고 69.8%로 거의 70% 수준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지원조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손해보는 곳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 조례만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10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부항공 설립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문제점은 있지만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이 어떤 항공으로 인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용을 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제정을 해 놓되 바로 예산 확보보다는 그 항공사의 추진사항이나 신뢰가 갈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조례 개정시켜놓고 바로 예산 10억 세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못박아둡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나종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상정하기 위해서 용역 검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항공사를 운항했을 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최고하고 최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 부분은 운항을 해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협약을 맺기를 자본금의 20% 이내를 출자하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 운송등록을 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50억인데 거기에 20%면 10억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조례에 의하여 탑승율 70% 미만으로 적자가 났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것은 별도로 조례에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니까 연간 70%가 못되어서 운항되었을 때 우리가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것은 운항을 하다보면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틀립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우리가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운항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예산 세우는 부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기반만 마련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현재 중부항공 모집실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자본금 모집은 9억원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해야 하는데 고평곤 사장이라든지 세한건설, 개인투자가 해서 9억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전부 몇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7명입니다.
박희순 위원
50억이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하기 위하여 모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작년 협약서 맺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한 것이 9억밖에 안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 부분은 서울의 거액 투자가들이 몇 있는데 경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산을 거점공항으로 하기 위한 소액투자가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쉽게 말하면 메리트가 안되니까 모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벌고 효율이 있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인데 몰려들지 않는 원인을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몰려들지 않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군산을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소액투자가를 모집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은 것뿐이지 아마 50억의 목표달성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울산 현대라든지 한화그룹이라든지 여러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자본금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10억은 그냥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일부가 들어가서 같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투자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군산시가 투자한다고 10억을 투자하면 5분의 1입니까? 그러면 항공사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군산시가 덤터기를 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것은 출자만 만큼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상법에 의해서 그 부분만 해당되고 만약에 경영이 잘못된다고 하면 제3자가 인수해서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그런 것을 이끌어내서 어떻게든지 비행기를 취항하게끔 되겠죠.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좋은 것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다 잘 될 것 같은 장밋빛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되어서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군산시가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제가 볼 때 저희 군산공항은 군사공항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항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대형항공사에 대한 적자가 나니까 자꾸 지역항공사를 폐쇄시키고 지역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민간저가항공들이 계속 출연을 하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제주항공이라든지 한성항공은 이미 상당한 괘도에 올라가 있고 영남공항이라든지 부산, 서산 각 지역마다 거점공항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이 만약에 군산시가 아니고 시민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으로는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시민도 개인적으로 다 투자를 합니다. 공사모 회원에서 자본금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공사모에서는 1억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지금 우리시나 시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군산에 기반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예를 들면 회사의 지분권을 우리 군산시민이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잘 되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려고 보니까 지역 기업체가 너무 영세합니다. 지금 큰 회사에서 한 두명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울산은 울산시가 중부항공으로 만들어놓고 당장 3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하고 군산하고 하자는 것인데 울산시가 30억을 출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경영권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승낙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시에서 50억, 100억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는 정말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이라든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 외국인 직접투자지역 하는 것으로 인해서 파급효과는 엄청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노력들을 하고 실제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까 같이 백전백패 하는 정도라면 절대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불씨를 살려서 진짜 군산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제주도 노선이 하루에 한번 취항하는데 두 번 취항할 때도 있습니다만 169인승짜리가 취항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70%면 120명입니다. 120명이 거의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50인승짜리 70%로 하면 하루에 4번 취항합니다. 하루에 4번 취항하면 광주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취항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못 맞추니까 광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권에서 광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광주는 제주도를 8번 취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취항하니까 하루에 일을 다 못보고 가서 자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한 대 취항하는데 50인승이 오면 4번, 5번 취항하니까 군산공항이 삽니다.
그리고 영종도 인천공항에 부산하고 대구 지방비행사가 직접 거기에 비행기를 대고 부산, 대구에서 전부 세관검사 다 하고 짐 검사해서 사람은 바로 환승해버립니다. 가서 2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시간도 없이 바로 환승해버립니다. 우리도 그것만 된다면 인천 가는 것이나 서울 가는 것이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물론 큰돈이지만 전체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살려가면서 해보자는 뜻입니다. 나중에 돈 투자할 때 전부 의원님들 상의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5분의 1을 투자하는데 이름을 굳이 중부항공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점이라면 새만금공항이라든지 군산공항이라든지 요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 한번만 잘 지으면 군산시를 외부에 홍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것이 처음에는 전북항공이라고 했습니다. 이니셜로 JB라고 했는데 전북항공으로 등록을 해놓으니까 전주에서 예를 들면 김제공항을 살려야 하니까 전북항공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JB로 하다가 투자자도 모이지 않고 또 전라북도가 얼마나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울산에서 같이 해보자 해서 울산하고 여기가 중부다 해서 중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중부라고 하면 투자자도 더 오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클 것 같고 또 영문으로 보면 중부는 전북하고 똑같으니까 JB라는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공항에서 사용하더라도 JB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중부로 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비행기 이름 고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박희순 위원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름도 선택을 잘해서 우리 군산시 홍보도 되고 또 공항을 살리는 이미지도 되는 것이니까 이름을 신중히 정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6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미료 처리된 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서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된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아침까지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수정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군산시에 이런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일반단체는 270여 단체가 있는데 방재단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단체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지금 재난에도 협조할 수 있는 단체로는 의용소방대하고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별도 수당지급화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단체는 수당제가 없는 대신 필요경비하고 보험료 정도 산정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료 처리했던 것은 우리시에서 방재단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시에서 엉뚱한 곳에 지원이 되고 지금 있는 단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자꾸 이런 단체만 만든다면 개수만 늘어나고또 예산도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지난번에 미료 안건으로 되기까지는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수정 동의를 간곡히 바라는 것은 어쨌든지 재해라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계속해서 기상이변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재해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에서 어쨌든 일시에 한번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타 단체와 예산이 크게 지원되지 않으면서 자율적인 방재단을 활용하여 저희가 피해상황을 응급복구 조치할 수 있는 체제로 특히 지난번 우려하셨던 정치부분이라든지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방재단 인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지난번에 저희가 500명으로 했는데 현재 타 시도 500명 선으로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초기단계인데 강원도 강릉시가 최초로 했는데 초기년도에 6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도 우리시 예산으로 해줘야 되죠?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자체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제정해놓고 시민들을 위하여 재난에 활용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단체를 만들어놓고 모여서 먹고 없어지고 하나의 사조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도 우려했던 것들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 물론 조례안에 보면 정치활동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좀 애매 모호한 것이 방재단의 이름을 걸고는 정치활동을 못하지만 개인의 이름을 걸고는 정치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이나 누가 정치활동을 한다면 시장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전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수정안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성일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
이의는 없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200명이라는 인원하고 연령제한을 규칙으로 해서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규칙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 향상은 물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 및 용어 등이 변경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침시달 및 「지방세법」제27조에 의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조정되어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제3조제24호 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수도법시행령」제25조 개정에 따라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제27조에 의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40조에 의거 수도요금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에서 90일로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이에 대한 결정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 용어 및 인가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의 총칭용어를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였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명칭에 부호를 삽입하였으며 「수도법」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인가사항이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및 구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에 근거하여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세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 로 하향 조정하였고 수도요금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당초 1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용가들의 과중한 부담 해소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이 보완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의 조문 중 지방자치법은 조례안 제49조의 이의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준용하기 위한 법령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아 수정안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변경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공사비부담이나 급수설비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파열이나 손실을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용자 부담해서 군산시 계량기 값이 타 시군에 비하여 비싸다고 언론에도 보도되어 그 뒤로 계량기 값을 하향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전면적으로 보수공사를 부담할 것 같으면 이용자들이 함부로 관리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종전에 수도관 계량기는 저희 상수도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가는 과정에 개인 사유주의 관이 매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택 안에 있는 계량기부분의 관이 파손되었을 때 이해관계가 노출되고 누수가 되었을 때 민원이 있고 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용어를 정립하고 한계부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는 개인 사유지에 있는 계량기를 최소한 도로 바깥으로 내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관까지 가는 부분은 시 공유시설로 해서 시가 일정부분 전부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지금 시에서 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체를 해주거나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수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수급자들 그리고 이용자들이 잘 관리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잘못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본 위원이 여쭈어보았습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침묵)
강태창 위원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것인데 시민들의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 또 내가 부담을 않는다는 의식 그리고 함부로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19조2에 신설된 역류방지밸브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역류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종전에는 수도계량기에서 수돗물이 들어가면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량기 후단에 체크밸브가 하나 들어가고 수돗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가 수돗물이 안가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가지고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전에는 불량수가 그냥 흡수되었는데 이제는 못 가게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물이 들어갔다가 물이 안 들어가면 물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채웁니다. 이렇게 체크밸브를 가운데에 하나 더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19조2에 보면 공사를 할 때 역류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파이프가 터지고 막고 해야 할 필요가 없이 그것만 잠궈놓고 공사를 하면 되겠군요?
수도과장 최현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량기 교체를 할 때는 지금 있는 일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류방지가 되는 수도계량기를,
강태창 위원
전체적으로,
수도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단에, 그러니까 조례 제19조2를 보면 공사를 할 때만 역류방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수도계량기에 역류방지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교체를 할 때 점진적으로,)
수도사용승인신청을 할 때는 그전에는 계량기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시설도 같이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태창 위원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산시가 문제로 삼고 있는 누수율도 방지가 되겠군요?
수도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로 해서 전년도에 35억을 지원받았고 올해 일반회계에서 2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수도세를 두자리수 인상해서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원금을 100분의 2를 경감시켜 주는 것인데 과연 그 혜택이 얼마나 되고 작년에 수도세 두자리수 인상하면서 저희 위원회 의원 및 상하수도사업소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상당히 곤혹을 치뤘는데 2% 정도 경감했을 때 연간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도 적자인 상태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원금의 2%를 줄여준다는 것은 조금 생색내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그 사항이 아니고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요금지급에 관한 것은 지방세의 징수에 의한다 해서 지방세법 제27조에 가산금 및 독촉 조항에 의해서 2005년 12월 31일자로 100분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법령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제정된 것을 왜 이제 합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강태창 위원
지금 2007년도도 다 갔습니다. 지금 2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입니다만 제때에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나에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자료검토)
부위원장 나종성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역류방지라는 것은 군산시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류방지체크밸브를 설치하는 이유는 격일제로 사용하는 섬 같은 곳은 하루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 그 물이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에 있는 것을 다시 역류해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역류방지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계량기가 압이 다 차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이 거꾸로 역류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류방지체크밸브를 설치해서 일을 더 늘리고 필요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를 사용하다 보면 항상 압이 1㎞면 1㎞, 2㎞면 2㎞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류방지밸브는 시내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장치입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시내 일반 평지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고지대 주민들은 일단 배수지로 올렸다가 자연유화로 내려먹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지대로 내린 물이 밑으로 들어올 염려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계량기가 설치된 부분에는 역류방지가 필요 없습니다. 계량기에서는 상수도가 항상 압이 차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도를 틀었을 때 역류방지가 필요하다면 항상 물이 역으로 빠져나갔을 때 체크밸브를 달아서 일방 통행할 때는 되는데 물이 안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수도계량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낭비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시내 일반지역에서는 오염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타고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만 틀면 항상 밑에서 압으로 해서 밀어주어서 바로 나오는데 이것이 밑으로 빠질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하는데 필요치 않는 부분에 설치했을 때는 거꾸로 녹이라도 슬면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과장님은 체크밸브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밸브라는 것은 아무 곳이나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지금까지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수도법이 시민건강에 대한 강화 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번에 그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운영해보고,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새로 하는 곳은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곳은 역류방지밸브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물이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 물을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역류방지체크밸브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틀면 다 나오고 압이 차서 오염물질이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상수도관을 타고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몰라도 역류해서 들어올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수도가 압이 걸려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압이 안 걸린 상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안 걸려도 역류는 되지 않습니다. 아예 압이 없어도,
수도과장 최현규
관 내부에 있는 것은,
부위원장 나종성
관 내부에 있는 것은 역류가 된다면 틀어가지고 물이 차있지 않으니까 안나옵니다. 오염이나 이런 것이 거꾸로 타고 들어갈 일은 상수도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이 나가다가 공간이 생겨서 거꾸로 역류하는 것은 몰라도 수도관에서는 역류방지밸브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제49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90일로 연장하는 것이고 또 ②항에 보면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0일이내를 60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는 좋은데 너무 기일이 길다보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이 많이 있죠?
수도과장 최현규
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기일이 지방재정법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에 대한 조항이 제3호하고 제4호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0일이었던 것이 90일로 그 다음에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결정을 알려야 되는 것이 60일로 상위법령이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여유 있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할 것을 90일 정도를 한다고 하면 3개월인데 이의신청하기 전에 잊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요금 체납은 고스란히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그런 우려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간혹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시민도 안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제37조(가산금)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면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고질체납액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내려주면 시민들도 빨리 내도록 해야 되고 물론 우리 직원들도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군산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가 많이 나니까 하루빨리 받아서 매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시민들한테 해주는 것이나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마만큼 우리 시청 직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이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상위법이 잘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일이내에서 90일, 20일이내에서 60일이내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올라와서 권고사항입니다.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조부철 위원님하고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동안에는 사용자가 부담을 했지만 앞으로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주고 홍보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계량기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니까 예를 들어 읍면동에 있는 통장단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아까 나종성 위원님께서 역류방지밸브가 녹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불안한데 그 재질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재료는 지금 계량기 자체가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스테인리스도 녹스는 스테인리스가 있고 녹이 안 스는 스테인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은 해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처음 나와서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계량기 양쪽에 스테인리스관으로 해서 부식이 안 되게 가운데 안에 체크밸브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사용을 안 했을 때 혹시 부식되지는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예. 부식되지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영원히 부식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예. 물에 강하게끔,
박희순 위원
동이 부식이 안 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스테인리스도 부식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해서 주민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주면 안되니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첨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나종성
위원장님 체크밸브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던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크밸브 역할은 섬 같은 곳에서 격일제로 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싹 빠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를 설치하지 시내에서 체크밸브를 앞뒤에 설치하는 것은 인건비 낭비에 재정낭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평지에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까?
부위원장 나종성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효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합시다. 나 위원님 제19조2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인데 본 위원은 공사 할 때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단 이 안을 통과를 시켜 주고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밸브를 보고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 설치한 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나종성
아닙니다. 지금 통과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체크밸브 역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전문가인데 역류방지라는 것은 물이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강태창 위원
이것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19조2항이 신설된 이유가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상위법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성일
이 문제는 나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문제이니까 잠시 정회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9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미료 처리된 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전번에 월 24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0만원으로 4만원을 내렸는데 왜 내렸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지난 번 24만원은 감면했다가 24만원을 일시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렸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군산 관내에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동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거기는 회원들이 자체 관리해서 사용하는 테니스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축구장도 조명을 놓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구장도 조명 라이트 비용을 받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예. 받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축구장 같은 경우도 시민이나 클럽에서 야간 경기를 하겠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현실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올린 20만원이 적정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저희들은 일반회원하고 클럽회원하고는 아무래도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성하고 또 관리측면에서 사용수익자부담의 원칙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장 이용활성화 또는 우리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반회원은 기본사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클럽회원만큼은 기본사용료는 제외하고 개정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원보다는 클럽회원들은 전기사용료를 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정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시군별 관련 조례를 보면 야구장 예를 올렸는데 야구장도 우리가 제일 싸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비싼 편은 아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지금 저희시가 테니스장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강태창 위원
맞습니다. 5천원 하는 곳이 군산시밖에 없고 다른 시는 만원 이상이고 부안 같은 경우는 1만 오천원, 2만 오천원인데 우리는 평일에는 5천원, 휴일에는 7천원으로 사용시간도 8시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전번에 24만원으로 올렸는데 그 후 전기료도 인상되었을 것이고 사용도 줄지는 않았을 텐데 미료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현실성 없이 금액을 24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그런 이유보다는 앞으로 클럽회원도 현실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 가고 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6.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추진성과 및 2008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 계획에 의거 수도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무재산 및 행불자 등을 파악하여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아직 결손체납자는 윤곽이 안나왔습니다. 나오지 않고 전체 8억 7,000만원 중에서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를 26건에 2억 6,200만원을 했고 단수처분은 1,889건에 5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결손처분은 2007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2006년도에 2007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할 때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수처분은 되었는데 결손처분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예. 2007년도는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현황에 보면 작년 자료에는 253개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168개였는데 68개로 작년 비교해서 100개정도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한꺼번에 100개정도가 줄었는지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자료확인) 올해는 법정시설만 68개소를 넣었고 작년에는 102개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법정시설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올해는 그 숫자를 뺐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법정시설이 아닌 곳은 수질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했는데 현황에만 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넣었다가 올해는 빼면 일률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했으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뺀 이유가 법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어서 뺀 것입니까? 작년에 넣었다가 올해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법정시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시설이 있고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수질검사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가 모여있는 곳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뺐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수질관리는 다 하는데 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7쪽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인위탁을 할 때는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절감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인건비성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검침원 25명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저희는 자연 감소한 부분부터 실시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5명 있습니다. 이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이것은 단순한 검침업무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수순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부분을 다 민간위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대효과에 나와있는 환경부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이 민간위탁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검침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군산은 그러는데 검침부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환경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나중에 할 문제이고 민간위탁을 일부 하게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이것은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을 개인위탁으로 해서 전수별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사항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에 사업계획보고를 할 때는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의회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에 나오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저희는 그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상수도검침조례』를 적용해서 “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검토해서 의회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다르고 우리시에서 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는 검침원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새로운 기능직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는 공기업인데 자꾸 사람을 채용해서 대치를 하면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5명 정도를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시사역으로 사용하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퇴직하면 사람을 채용을 안하고 검침은 아주 단순업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민간한테 맡긴다는 뜻에서 민간위탁이라고 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업무를 민간위탁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상수도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검침도 상수도에 관련된 업무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부분을 민간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민간위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개인위탁이든 무슨 위탁이든 주어버리면 조례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업보고로만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먼저 사업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총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3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그 문제는 전에 상수도급수조례에 수도 계량기 검침 등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위탁을 하는 업무가 큰 업무라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만 위탁하고 다른 것은 위탁하지 않을 것입니까? 5개년에 맞추어서 상수도사업부분을 군산은 위탁하지 않을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지금 민간위탁을 환경부에서 원하는 것은 물 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수도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읍이 위탁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업무가 오히려 저희들한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밀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시설비 투자를 4~500억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유수율 상응이 2~3%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30억 정도 시설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만 7% 유수율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고 오히려 물어볼 정도입니다. 물론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수순으로 해서 상수도부분까지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다른 시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은 없어서는 안될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검침원에 대한 것이 급수조례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수도는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지금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민간위탁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소장님 계신 동안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고할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질의는 않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의 전체적인 보급률을 보고하는데 전북 평균을 대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북 평균 대비는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 같은 경우 전북이 51.8%인데 우리가 52.1%로 겨우 0.3% 높은데 3시를 비교하는 것은 모르지만 무진장, 임실, 남원 이런 시골까지 들어있는 전라북도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0.3% 높다고 하여 잘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율은 7% 상승하여 16억 정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의 일일 급수량이 532ℓ인데 적절한 급수량입니까? 시민 일인당 급수량이 532ℓ로 되어 있는데 적절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예. 적절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500ℓ가 적정하다고 보면 상수도공급을 못 받고 사는 시골사람들 그러니까 소규모급수시설이라든지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면 225.2ℓ입니다. 시내 평균치의 반절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유수율을 7% 향상시켜서 16억 절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가 공기업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나가는데 올해 상환계획은 예상분이 34억입니다. 그리고 연리 3%짜리지만 15억씩 해마다 얻어가면서 갚아나가기를 올해 34억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갚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작년연말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1년의 인상분을 보면 18억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수율 7% 잡은 돈이 16억 그리고 상수도요금의 인상율 18억 하면 34억입니다. 그 34억 분을 올해 지방채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나와있는 34억만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잔금이 현재 391억 6,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5억씩 갚아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방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도 하고 전에 보고 드린 인건비 절약을 하려고 개인위탁도 하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사 외에는 지방채를 쓰지 않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4쪽 세출에 보면 지방채상환이 34억이 있습니다. 기타 45억은 무엇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45억은 연구개발비와 용역비, 급수공사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직무수행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강태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15쪽에 보면 원금 34억 5,100만원, 이자가 8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쪽 세출부분에는 8억 6,300만원이라는 돈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15쪽에 보면 이자까지 상세히 나와있는데 14쪽에는 이자부분이 세출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합쳐져서 썼습니다. 지방채 43억으로 해서 합쳐서 썼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자까지 합쳐져서 34억입니까? 그러면 15쪽을 보십시오.
서동완 위원
43억입니다. 그것도 수정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수정되지 않아서 밤새 계산하여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정한 것을 제가 못 받았으니까 제 잘못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6쪽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7, 2006, 2005, 2004이전 체납요금이죠?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예. 2007년도는 부과요금을 전체 합친 것이고 2006, 2005, 2004는 체납요금입니다.
강태창 위원
2007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요금이고,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예. 조정액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체납요금을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는 체납액 상승율이 666%입니다. 그리고 또 해보니까 상승률이 527%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밑에 보니까 96.39%로 수납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장님 연간 34억씩 플러스되면 독립채산이 몇 년 후나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유수율이 70%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불가피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70%대에 이를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금처럼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과에 슬로건을 “유수율 70% 목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적어도 2012년까지는 달성해야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금년에는 7% 올렸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2년이면 되는데 앞으로는 유수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못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는 시설투자를 않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물을 쓰지 않을 때는 수압을 낮추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블록별로 관리한다든지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유수율을 잡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나타나서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작년에 정부합동종합감사장에 감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 사항을 보고했더니 아주 우수사례라고 하면서 표창을 하겠다, 감사를 받으러 가서 표창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금년 연말에는 표창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관망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전부 설계상으로 완성해놓고 그것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유수율을 1% 올리기도 굉장히 힘든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유수율 70%대로 올릴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시안을 201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35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6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요금 상승분 18억 그리고 유수율로 잡은 16억 해서 34억이면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 안전한 먹는물 수질관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수도꼭지 검사하고 약수터·학교검사가 있는데 어떤 곳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꼭지 검사는 40개소에 대해서 관말지역이나 공동시설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도꼭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158개소 1,245회는 무엇 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꼭지 검사하고 수용가의 158개소를 1,245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적합한 것하고 적합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다 적합합니다. 군산시 수돗물 수질은 저희가 수자원공사 용담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혹시 아파트 수도꼭지 같은 것도 보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아파트는 저수조 관리라고 해도 5,000㎡ 이상 해당되는 곳은 저희가 청소하고 위생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90개소를 청소하고 위생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하는지 알지만 아파트 주민들도 혹시 수도꼭지에서 좋지 않은 물이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들도 수용가들을 한번씩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물의 수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파트도 분류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수도세는 어떤 식으로 징수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이번 달에 천원이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만원이 나오면 그대로 ‘만원 나왔습니다.’ 하고 영수증발부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예. 고지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소보다 너무나 많이 나왔다든지 조금 나왔다든지 하면 고지서 발부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을 때는 확인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이 된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원인을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면 대개 돈 만원 나오다가 갑자기 10만원 나온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수가 된지도 모르고 그냥 10만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차원에서 물이 의외로 많이 나오면 ‘이상징후가 보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전에서 보낸 메모지를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도 만원 나오던 돈이 한 3~4만원 나오니까 여름철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혹시 누전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앞으로 시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미처 발견못한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누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비스 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에 보면 불용토지 매각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할 계획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공유재산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박희순 위원
사용하지 않는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땅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이 지방채 조기 상환하는데 전액 사용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지금 현재 9,100만원은 저희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채무 상환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매각대금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군요?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이 대금 전체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9,100만원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 미도래로,
박희순 위원
팔리지도 않았다는데 어떻게 9,100만원을,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팔렸습니다. 팔려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23쪽 수돗물 만족도 시민의식 조사를 2,000여명한테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지금 2,000명을 11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검침원들을 동원해서 검침할 때 설문지를 주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동이나 면에 놓았다가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나종성 위원입니다.
강태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에 보면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으로 인하여 7% 상승 16억 정도 절감했는데 32쪽 2007년 추진실적에 보면 유수율 7% 상승해서 절감액이 15억 8,600만원입니다. 숫자가 여기하고 뒷장에 나온 것하고 상당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1.36% 유수율 상승으로 인하여 4억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가 상승되었는데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본 위원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7% 유수율을 상승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도요금 인상분이 18억원인데 내년에는 5월부터 했으니까 월 2억 정도 플러스한다면 28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유수율 상승으로 인하여 16억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년도 2,65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35억에서 거의 10억 정도를 적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상이 요금인상이라든지 유수율 상승이 되었는데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숫자개념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상세히 봅니다. 1.36%에 4억 2,500만원인데 7%인데도 16억이라는 것은 금액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7%대인데 앞에는 16억인데 뒤는 15억 8,60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수도과장 최현규 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25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당초 올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사업인데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까지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금년에 25억을 투자해서 계획을 했는데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하고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는 실시설계를 3개월 정도 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2년 사업이 아니라 2001년도 1월부터 해서 7개년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성있게 사업을 못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187.9㎞인데 이것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자료들을 검토해보니까 190몇m로 늘어났고 예산도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전체 계획 물량은 개요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약간의 증감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는 이미 내려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가부분은 시비에서 충당을 다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아닙니다. 공사비 증감은 없고 사업물량의 증감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8쪽 급배수관 포설 및 통합공사도 작년 대비 51㎞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관로를 더 연장했으니까 늘어날 수 있는데 보니까 전에 보고자료에는 노후관 교체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노후관 교체내용이 빠졌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이번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노후관 교체사업은 보고서 32쪽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노후관 교체공사 하는 것을 직접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후관은 교체가 되는데 다른 시설물은 파괴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수도관이 도로의 시설에 같이 병행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도로 복구와 기타 시설물이 같이 파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복합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시범지구로 한전 지중화공사하고 같이 군중에서 나운 동사거리까지 병행 시공하여 유관기관이나 건설과에서 시공할 때 같이 들어가서 복구하는 시스템이 되었을 때는 완벽한 시설물이 모든 시스템이 완비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수도관이나 하수관 등 여러 가지 관들이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크레인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하수관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분들이 양심적인 분들은 부서진 부분들을 손을 대서 잘 보강하는데 대부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수도관 교체하러 왔으니까 부서진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다시 또 팝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흙이 하수관이나 이런 곳으로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관이 막히고 침전물이 생기다보니까 하수 유통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돈을 들여서 관을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수도공사하는 업체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공사 가스공사 전기공사만 하면 도로를 커팅해서 일단 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되매우기를 하는데 되메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아스팔트를 시공해 보았자 균열이 생기고 다시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시공한 이후 A/S라든지 책임연한제도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업무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 때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를 전부 다 통합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자 해서 같이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커팅하고 되메우기를 했는데 거기가 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경봉 위원
대부분 1년 이내에 침하가 이루어집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침하가 이루어지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저희 현장별로 일어난 부분은 도로포장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공정별로 공사를 했을 때는 100% 원상회복은 사실 공법상 어렵습니다. 초기 침하는 바로 잡을 수가 있지만 장기 침하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하된 부분이 시민 불편이 없다면 기층만 해놓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 덧씌우기를 하면 표면을 잡을 수가 있는데 실지로 시민은 덜컹덜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면에 맞추어서 하고 난 뒤 침하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공사한 부분들의 뒷마무리에 대하여 신경 써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불량하게 시공하는 업체들은 공사를 주지 말던지 아니면 다시 시공을 시켜서 이중 삼중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감사합니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비응도하고 야미도하고 신시도하고 연결되는 새만금방조제 수도관 매설 추진을 하고 있죠?
수도과장 최현규
지금 직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새만금방조제 상수도관 일부를,
정길수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국비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후 유관기관별로 분장사무는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수도를 놓는데 계획 세워서 설계하여 수도관을 매설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현재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저희가 일주일 내에 수용가에 통보를 해드리고 단기공사는 15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성산파출소 앞 수도관 매설한 것은 개인 집입니까?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한테 신청받아서 하는 경우이고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읍면동에,
박희순 위원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를 팠습니다. 그 길을 6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무렵인 9월 20일 경에 마무리하여 그 동네를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언제 팠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자료검토)
박희순 위원
파출소 앞에 파셨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파출소 앞에 판 것은 거기는 도로 개통할 때 정비한 구간이 아닙니다.)
정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먼지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수도과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일부 끝마무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 동네가 깨끗이 포장되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조금 판 것으로 인해서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제가 현장을 다녀온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팠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집인지 아니면 만질마을인지 확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먼저 자료로 받아보고 들어갈 곳 안 들어갈 곳을 미리 파악해서 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도로공사하고 한쪽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시설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계를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31쪽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1억 6,200만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예.
이건선 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2008년 계량기 교체계획해서 5,400전에 5억 4,000만원인데 하나에 얼마씩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실지로 저희가 노후계량기, 고장계량기, 동파계량기로 1년에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량기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계량기 구입비로 50% 정도 나가고 나머지 공사비 등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량기 구입을 15종류로 해서 1,576개를 구입했습니다. 계량기는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다릅니다만,
이건선 위원
가격이 틀리는데 2008년 계량기 교체계획을 보면 5,400전에 5억 4,000만원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0만원정도 갑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그것은 소장님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보고드리면 블록시스템, 24시간 누수탐사, 누수지 발생과 동시에 긴급복구, 노후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하는데 내년부터는 계량기를,
이건선 위원
그것이 아니라 한 개에 평균 10만원 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예.
이건선 위원
그러면 올해 800전과 137전을 교체했는데 왜 1억 6,200만원밖에 안됩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금후계획에 약 600개 정도 고치려고 합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민원인이 계량기 이설, 보호통 교체가 많았습니다. 보호통 교체가 단가가 샙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평균적으로,)
평균 10만원짜리로 한다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수도과장 최현규
내년에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오늘 조례 개정한 것을 보면 내년부터는 계량기를 자부담 없이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내용을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동파계량기는 자부담하고 노후된 것이나 고장계량기는 저희가 고쳐주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오늘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예. 고장된 부분에 한해서만,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량하게 관리 의무 책임을 다했는데도 계량기가 오래되어 노후되었다든지 해서 고장났을 때는 시에서 교체를 해주고 본인이 관리를 않고 얼려서 동파가 일어났다든지 고장났을 때는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강태창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조례를 심의할 때 이제는 모든 계량기를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줘서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에서 전부 다 교체를 해주고 수리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함부로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계량기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계량기는 무조건 시 몫입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수도과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급수공사는 수용가가 시에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은 자기가 수돗물을 먹는다든지 수도계량기는 당연히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중 선량하게 관리를 했는데도 내구연안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계량기가 고장되었다든지 박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원 나오다가 갑자기 10만원이 나왔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쳐주는 부분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과거에는 계량기가 동파가 되었다든지 훼손이 되어서 교체를 하면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본 위원의 기억에 한 2년전에 5만원정도 받았습니다. 4만몇천원 받았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2만 얼마를 받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해서 우리도 바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업자들의 횡포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 제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시에서 모든 관리나 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몇 년 지나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고 그 외에 고장날 경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칙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니까 대책을 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의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속기록 보시면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이성일
제가 조례를 잠깐 보았는데 내용은 현행하고 개정안 1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2항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1쪽 보면 ∮75~400㎜ 252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자료확인)
서동완 위원
올해 총 급수전수가 43,826전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자료확인) 계량기 수량에는 약간의 증감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0㎜를 쓰던 분이 75㎜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100㎜를 쓰던 분들이 50㎜로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전수 252전은 지금 저희가 수용가에 부과하고 있는 숫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의 200개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면 200개 가량 공사해서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 지역은 집을 지을 때 일제히 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립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수도관을 쓰고 있습니다. 25㎜를 쓰고 있는 사람이 5가닥, 6가닥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공사를 같이 하다보면 또 관경이 커져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증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75~400㎜ 쓰던 것이 작년에 434개였는데 올해 252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작은 관을 쓰다가 오히려 큰 관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큰 관을 쓰다가 작은 관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관을 썼다가 교체했다는 내용들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관을 쓰면 요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계량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갑자기 200개 가량 줄었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32쪽 노후수도관 교체를 보면 작년에 비하여 4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기 투자해서 3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결이 되면 작년에 313㎞에서 늘어난 것은 6㎞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하고 위의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연장 1,479㎞를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면 바로 1년 차가 되는데 노후관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수량만큼 저희가 교체를 해 나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현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 319㎞는 80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에 걸쳐서 319㎞에 19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을 교체했다는 참고 숫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노후관 사업량이 674㎞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지금 노후관이 674㎞ 있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있다는 것인데 작년에는 635㎞였는데 그러면 노후관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현규
(자료확인) 작년에 635㎞로 보고되었습니다만 올해 674㎞는 해마다 노후관 기준이라고 하면 관 포설 후에 16년이 경과한 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 투자는 올해가 319㎞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부터 계속 사업해서 319㎞ 노후관을 교체하여 195억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313㎞에 188억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노후관 작업을 6㎞ 밖에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작년에 한 것은 313㎞에 188억으로 보고를 드렸고 작년에 한 사업량 에 사업비 포함해서 올해 319㎞에 195억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따지면 6㎞ 한 것 아닙니까?
한경봉 위원
지금 작년 업무보고 자료하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까지 6㎞ 밖에 안한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작년 자료가 틀렸던지 올해 자료가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가 틀렸을 것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자료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예.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하고 수도과에 연관된 것인데 수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자동채점장비 때문에 직도하고 선유도 공중화장실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약간 파손되어 있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와서 확인해보니까 수돗물이 적절히 나오지 않아서 파열이 생기고 사용할 수 없도록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 이 군산 방문의 해인데 군산에서 제일 많이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 선유도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24시간동안 선유도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이 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체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현지를 다녀오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선유도 지역에 실지 상수량이 누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량 공급할 때 누수가 없이 나간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현장에 가보면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했는데 관말지역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한번 다녀와서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조성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9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삼현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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