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 향상은 물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 및 용어 등이 변경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침시달 및 「지방세법」제27조에 의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조정되어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제3조제24호 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수도법시행령」제25조 개정에 따라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제27조에 의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40조에 의거 수도요금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에서 90일로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이에 대한 결정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 용어 및 인가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의 총칭용어를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였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명칭에 부호를 삽입하였으며 「수도법」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인가사항이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및 구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군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