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31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11월 20일 관계부서 및 건축사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6년 12월 5일 건축사, 교수, 환경 및 시민단체, 엔지니어링협회 등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 1월 12일 입법예고를 하고 3월 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은 수림이 양호한 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입목축적도, 표고, 생태자연도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주거지역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1년이 경과된 후 공개하되 열람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지역 재래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자 판매시설의 건축규모를 제한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 별표13호의 내용으로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허용하고 판매시설은 당해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하였습니다.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 별표11호 내지 13호의 내용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잠식방지를 위하여 노인복지주택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 제26조 및 별표19호의 내용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 별표23호의 내용으로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에 한하여 관리지역 세분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