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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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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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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5월 0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총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31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11월 20일 관계부서 및 건축사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6년 12월 5일 건축사, 교수, 환경 및 시민단체, 엔지니어링협회 등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 1월 12일 입법예고를 하고 3월 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은 수림이 양호한 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입목축적도, 표고, 생태자연도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주거지역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1년이 경과된 후 공개하되 열람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지역 재래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자 판매시설의 건축규모를 제한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 별표13호의 내용으로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허용하고 판매시설은 당해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하였습니다.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 별표11호 내지 13호의 내용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잠식방지를 위하여 노인복지주택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 제26조 및 별표19호의 내용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 별표23호의 내용으로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에 한하여 관리지역 세분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31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제정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 분류가 바뀜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의 건축규모가 제한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상권보호가 예상되며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공업지역안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제한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기업생산활동의 장애요인 해소와 아울러 산업시설용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촌지역인 계획관리지역안에서도 소규모공장 및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와 관리지역안에서 도정·식품공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주민의견과 지역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9조제1항제5호, 제21조제7호, 제23조,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안으로 만들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여 총 6건의 의견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대형마트가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입점되니까 재래시장과 소형 점포들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면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 조례는 도 조례에서 협의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방안이 협의되어서 이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임이 되어서 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있는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이 수치 조정을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5개 시의 시 단위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면적제한 조정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더 축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정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에 대형마트가 2개 입점했는데 잘하면 하나 정도 더 들어올지 아니면 여러 가지 타산적인 것을 따져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대형마트보다 오히려 중소형마트가 더 심각해서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을 많이 줄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룡동에 있는 GS마트라든지 보건소사거리에 보면 킴스마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민들과 밀접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들에게 피해를 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저희가 면적을 축소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중·소형마트가 입점해야 할 것도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해놓으면 그런 것조차도 들어올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대형마트를 중점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과장님이 하셨으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해 주겠는데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검토해서 하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것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처음에는 규모를 아주 적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하는 마트까지도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대형마트를 막자고 하다가 지역소상인들이 운영하는 규모까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 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3,000제곱미터로 해 놓았는데 3,000제곱미터면 1천평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1천평의 마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실 것입니다. 일단 그 규모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만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인 독자적인 마트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킴스마트라든지 GS마트가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심 살리기 위하여 지원조례도 제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조례로 인하여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들이 이런 마트가 한 두 개 생김으로써 아무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진짜 군산시 실정에 맞게 검토하셔서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도 조례에 의해서 내리신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접 도시계획과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 과의 의견도 수렴했고 또 6개 시의 규정을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면적 규제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가 원도심지역부터 해서 여러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느끼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런 조례조차도 저희가 제정할 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제정하기보다 도 조례나 다른 지역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원도심 살리자고 시에서는 예산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 규모에 맞추어서 정당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법성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얼마만큼 시에서는 이것을 검토했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⑴ 수림이 양호한 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입목축적도, 표고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것은 조례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는 입목도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관계없이 1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수림지가 거의 다 150% 미만으로 개발행위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지역에서는 100%, 비도시지역에서는 150%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표고도 월명산이라든지 현행 6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이라든지 경관지역이 전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45m로 해서 15m 표고를 낮춘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조례안 자.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보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전원주택을 찾아서 일부러 관리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관리지역에 1만제곱미터 소규모 공장을 신설하면 주민들이 전원주택을 지어 간 곳에 공장이 들어설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 부분은 1만제곱미터 미만에는 소규모 공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장을 하고자 하는 입주자들이 면적 확보가 안 되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 투자활동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게 하려면 1만제곱미터 미만을 허용을 하되 다만 이것을 허용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완화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지역내에 공장이 들어왔을 때 문제점도 다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규제를 하다보니까 군산에 와서 막상 돈을 쓰려고 해도 못쓰겠다 쓸 범위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크게 완화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시에서 투자유치를 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외지의 투자유치나 공장신설을 위하여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장들이 입주함으로 인하여 집을 사서 살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예견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이것은 공해 공장은 못 들어가고 공해가 없는 공장이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시청에서는 공해 공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해 공장으로 인식되면 역시 피해는 주민의 몫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배출시설이라든지 수질규제라든지 이런 기준치 이하 공장만 들어가고 이상은 못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소음이나 분진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런 것은 다 규제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생활에 영향이 갈 정도의 공해공장은 못 들어가고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적이고,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보았는데 다양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질기준이나 공해 분진같이 기준이 넘는 것은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만으로 할 경우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차라리 거리 제한을 두던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루던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지금 박희순 위원님 말씀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나 토론회, 간담회를 거쳐서 처리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를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만 가지고는 혹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를 보고 결정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라고 했을 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넣은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지도로 정비가 된 시골과 정비가 안된 시골을 보았습니다. 도시가 정비된 곳은 주거지 외곽에 자연녹지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들고 설명) 주거지이고 자연녹지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자연녹지는 해당이 안되고,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정비가 된 곳은 오히려 보호를 받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시골을,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니, 거의 시골은 계획관리지역이 없습니다. 대부분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박희순 위원
염려를 어떻게 안 합니까? 왜냐하면 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 외 지역은 전부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주거지 옆에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면 소재지 정도는 계획관리이고,
박희순 위원
면 소재지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도시를 피해서 일부러 관리지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법을 제정하셔야지 만들었다가 오히려 한쪽은 좋고 한쪽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안됩니다.
물론 투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산시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2003년도 도시계획조례를 한 이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했던 부분 이나 법개정에 의하여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여 총망라해서 개정하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준주거지역에 큰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도록 미리 방지하려고 하는 조례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조례안이 진즉에 만들어져서 대형마트에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정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진즉에 개정했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대형마트 만드는데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살리려고 몇 십억 투자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도 대책을 해볼 수 없습니다. 늦게나마 조례를 만들어서 상인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신데 다른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일시적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 바람)
안건
2.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격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표준개정안에 따른 시조례를 개정, 옥외광고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광고업자 자격 등 등록기준과 휴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지면에서 5m미만의 돌출광고물 허가신고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우리시 자체 조례정비사항으로는 시행령 제38조 위임사항으로 안전도 대상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추가하였고 현수막, 벽보게첨, 철거관리에 따른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업체의 유지관리비용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광고물 실명제인 허가번호 표기시 가로30㎝×10㎝이상을 가로20㎝×10㎝이상으로 표시규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개정안에 의거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등록기준 강화,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하였으며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의 유지관리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미비점등을 보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마에 보면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동안에도 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광고물협회나 다른 광고물회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징수 신고 수수료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받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 관리를 해왔던 것을 법 조항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때 당시에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관례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바람)
안건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LNG발전소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의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의거 “구”화력발전소 부지에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한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서부발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우리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입안내용은 LNG발전소 700㎿ 1기와 송전선로 이와 관련된 도로 변경과 공원 광장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35m 대로는 익산청에서 국가사업으로 개설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중에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36년간 화력발전소 운영에 의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지역 여론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익적 기여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도로부지 기부체납 등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국가전력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한국서부발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제안한 사항으로 발전소 건립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군장산단 연안도로 구간 중 기 확장된 “구” 한국합판에서 우리건설 부지 약 1.07 ㎞구간의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도로, 공원광장 등 변경 결정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2009년 11월 완공된다면 군장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날로 증가되는 우리지역의 전력수요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은 물론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조감도 설명 -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셔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연안도로가 금강하구둑에서 시청으로 오는 도로하고 도시계획선인 이 검정선으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발전소가 복합발전소로 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했고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연안도로가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노선을 잡기 위해서는 해면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시에도 발전적인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도로는 현행 이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노선을 해면쪽으로 내서 현재 25m 도로를 3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그마한 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녹색으로 크게 광장을 확장했고 그 다음에 도로가 35m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LNG발전소의 부지문제도 마련해주고 우리시에서는 이 도로 부지와 해면에 있는 서부발전소부지를 우리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변전소로부터 말하자면 철탑6기를 지중화 하도록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3.1공원에 있는 LNG서부발전 사택은 사택 부지를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협의를 했으며 그 외에 공장이 건설되고 나면 여기의 잔여부지는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한테 공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LNG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몇 가지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경5㎞이내의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 착공과 동시에 특별지원금도 75억원을 일시불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약 3억 5,000만원 기준으로 25년간 기본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약 8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취득세로 해서 공장 준공과 더불어 60억원을 세금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종토세로 해서 연간 4억원씩 25년간 약 100억원 세수 증대에도 기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전력수급계획에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지역의 경우는 LNG를 이용하는 청정연료로써 발전소를 건립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나 우리시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왔고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장내소란)
부위원장 나종성
(부위원장님 의석에서 일어나 조감도 앞으로 가서 조감도를 보며 질의함 -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그럼 이 부지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를 보며 - 9천평,)
부위원장 나종성
(조감도를 보며 - 그러면 이 부분만 9천평입니까? 기부 받는 것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기부체납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빌려줘서 전에는 도시계획안이 이쪽으로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를 보며 - 그것은 2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니까……, 이 도로만 해도 같은 연장으로 보았을 때 1㎞잡고 약 1만㎡가,)
부위원장 나종성
(조감도를 보며 - 13,000평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이 도로를 넓혀주므로써 이 복합화력발전소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 것이고 군산시에 그쪽에서 9천평을 기부체납을 하는데 말이 기부체납이지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를 보며 - 아닙니다. 지금 이 해면 부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포함되고 지금 여기도 서부발전부지입니다. 이 해면까지를 전부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감도를 보며 - 그리고 이 부분이 민가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보아도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이고 여기가 자동차 매매상사인데 이쪽은 몰라도 이쪽까지 정리가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를 보며 - 그것은 저희가 서부발전측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구) 주거지역 여기를 편입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는데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만약에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면 전체 수익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검토 결과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감도를 보며 - 민원발생 여지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를 보며 - 그전에 화력발전소 있던 곳인데 지금은 이쪽이 공원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종전보다는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감도를 보며 -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소한테 좋은 기회를 준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연안도로가 이쪽으로 나면,)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를 보며 - 그렇습니다. 우리시나 서부발전이나 공히 같은 이익의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혜택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익적 기여방안을 마련해서 서부발전,)
부위원장 나종성
(조감도를 보며 - 저희가 9천평이라는 기부체납 받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를 보며 - 지금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관계직원과 상의) 평방미터당 1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해수면 남는 땅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를 보며 - 여기는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소유권이전을 하면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건축보다는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삼각형길 살아있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를 보며 - 이 도로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기존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E마트 측면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6m 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E마트 뒤에는 E마트에서 입점할 때 확장을 했습니다. 그 도로 문제는 서부발전이 준공되고 난 후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차피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주민들은 거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이 그쪽으로 개통되어야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잘 연구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 앞에서 -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E마트 뒤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 앞에서 - 입점할 때 2차선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럼 화력발전소 정문은 그쪽으로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 앞에서 - 현행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특별지원사업 75억원은 현금으로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감도 앞에서 - 그것은 일시불로 받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잔디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을 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축구장 1면하고 테니스장 1면 이런 것은 공원 내에 하는 것으로,
박희순 위원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렇게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여러 가지 일을 잘 추진을 하셨는데 구암동 사택 부지 12,600평을 적정 가액 얼마로 사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희가 처음에는 무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무료로 기부체납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서 그러면 공시지가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최종 서면으로 온 것은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매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규정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저렴하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 저희시에서도 감정평가사를 한 명 정도 추천해서 조금 저렴하게 감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산증인입니다. 석탄을 사용할 때도 주민들이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가 새까맣게 되어도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페이퍼코리아나 어디처럼 주민들한테 잘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위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동네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정문 바로 옆에 보시면 무허가 7채인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허가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발전 측에서 그것을 포함하여 개발하도록 여러 차례 국장님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포함했을 때에는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온다 해서 우리가 건의하여 자체검토는 했는데 도저히 어렵다해서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주거지역에 녹지조성이라도 해서 청정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무허가가 한 두 해가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화력발전소가 올 때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반대파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찌르면 터질 정도로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화력발전소 옆에 가스가 터졌습니다. 터져서 노인 분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복합발전소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조그마한 가스통 하나 터져도 다 죽는데 이것 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 정도로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옆에 7채 무허가 있는 것을 해결할 방법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7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이것도 논의를 해서 올렸는데 복지쪽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허가부분은 어떻게 해 볼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화력발전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급합니다. 어차피 6월부터 공사는 시작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전라북도결정 신청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도 얻어야 되고 우리시에서 상당히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시도 구암사택 부지를 인수할 때 싼 가격으로 한다든지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이미지도 보여야되고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 분들이 참 순진합니다. 지금까지 데모 한번 하는 것 못 보셨을 것입니다. 데모를 않는 사람들을 순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말을 않는다고 해서 순하게 보시면 안되고 이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개발을 한다면 화력발전소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5,400억 규모에 비하면 E마트까지 다 사도 50억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을 보면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닙니다. 무허가 몇 채이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매매상사까지 산다고 해도 돈 50억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쪽을 돌아다녀 보면 몇 개 매입할 곳도 없고 큰 돈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자동차매매상사까지 다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많이 들어가야 50억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허가쪽만 매입한다고 해도 20억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화력발전소에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토지이용면이나 주민 민원관계로 사실 처음에는 강제로 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 이유는 사업성을 이유로 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화력발전소 측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수용했을 때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이것을 진행하면서 계속 그 땅을 더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관련해서 지난 5월 3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지역의 야경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카메라 및 모니터를 설치했으면 좋겠고 100석 이상 정도 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중석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종합실내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발전소 측에서 기부체납하는 토지의 활용방안 마련 및 화전선 잔여부지에 대한 기부체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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