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상가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영동상가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주한옥마을같이 국가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상가를 살린다고 해서는 국가예산을 절대 못 가져옵니다. 또 민간투자 절대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어느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쪽에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근대건축물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이미 하나 만들어 놓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지금 조선은행자리 30억 들어가는 것도 국가예산 받으려면 이것이 되지 않고는 10원 한 장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국가예산을 가져오고 이것과 함께 내항 워터프런트가 되면 관광객이 밀려오고 그것에 의해서 구시가지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구시가지에 단돈 10원도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 172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1,000만원씩 그것이 30%가 될지 10%가 될지 5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100% 다 온다 하더라도 겨우 17억입니다. 이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거리를 지정하게 되면 특정거리에 따른 시설과 내용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사업계획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 이 조례만을 가지고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큰 차원에서 워터프런트가 구시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접근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접근성이란 외부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군장대교와 연안도로를 피나는 노력을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강봉균 의원님과 우리시와 정치권이 합의하여 끌어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두 번째는 오면 뭐합니까 볼거리가 있어야합니다. 영동상가가 얼마나 잘 되었다고 서울 사람이 영동상가에 와서 물건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무엇을 봐야 하느냐 내항의 워터프런트 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또 하나는 근대건축물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성 있는 주제를 가져야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시가지가 사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구시가지 상가를 지원해주고 영동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조례로 인하여 추가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증과 용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역사 문화경관 계획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실행계획이 무엇이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되면 당장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워터프런트도 계획에도 없던 62,000평 만들어서 특별법까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4월에 진행되면 1차 사업으로 우리시 것이 확정되는데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리자는 것이지 구시가지에 무분별하게 아무 것이나 해서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진짜 군산이 살기 위해서는 물론 변두리 개발도 필요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구시가지에 치중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근대건축물이 모여있다는 이 한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