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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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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3월 0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 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심의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 및 신도심권 형성으로 원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됨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원도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시책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근대역사 문화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특화, 특정거리를 지정 현 실정에 맞도록 개발 새만금 방조제와 연계한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과 청소년 놀이공간 및 원도심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원도심 회생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원도심 범위는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등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권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근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규칙에서 정한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개축, 외부수선 및 공익시설,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보조금 지원대상은 규칙에서 정한 근대 건축물의 건축·개축·외부수선의 일부비용, 공연장·전시장 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건축의 일부비용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보조금 지원규모는 제7조의 지원대상 중에 근대 건축물의 건축·개축·외부수선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공익시설 건축시 시설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5,000만원 범위 내 지원하며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행할 경우 시설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3,000만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위원회는 원도심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특성을 살린 근대역사 문화의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특화·특정거리를 지정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된 군산 도심권 근대역사 문화경관 정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원도심 범위와 특화·특정거리를 지정하였으며 군산 도심권활성화 및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실행계획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규모를 마련하는 등 지난 1899년 개항이래 근대 항구도시로서의 역사적 이미지와 한국의 대표적인 개항도시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날로 쇠퇴해가는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우리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방조제공사와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사업과 군장대교 건설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런트 개발계획 등과 함께 군산 국제해양관광도시가 갖추어야 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호와 제6조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안으로 만들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 총 7건 중 이중 3건의 의견내용을 전부 반영하였고 나머지 4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내용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도 조례안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도 조례하고 군산시 조례하고 비교해 보고 전번 설명회 때 본 위원도 참석했었는데 주차장의 경우 100대 이상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산시 조례를 보면 12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작은 주차장인데 그것들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 조례안은 대규모로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큰돈을 들여서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용도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규모의 주차장보다는 소규모 주차장을 필요 구역마다 넣어주는 것이 이용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 상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려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대로라면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관광이 아닌 일반 주차난만 해소하는 사업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 조례는 검토를 해보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형 주차장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도 100대 이상 하는데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를 도보로 이동해서 2시간이 되었든 3시간이 되었든 전부다 관광을 할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런 것들은 놓치고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해주는 식으로 주차장을 12개 계획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번 설명회 때도 일본 가옥 172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도 지원조례를 보면 일반주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일반주택을 지원한다 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왜 도 조례하고 안 맞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희가 구도심의 대형 주차장은 기왕에 공용주차장으로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몇 군데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유료로 했다가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현재 1개소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과 소형주차장이 병행되어서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상가에 실제 물건을 사러 오거나 구경 온 사람들이 손쉽게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 172동에 대한 지원계획은 일반주택이 아니고 문화시설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조사한 것이 172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 172개 동에 대해서 개축이나 보수를 할 때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서동완 위원
도 조례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도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맨 뒷장에 보면 별표에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기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10~50호 건립시 진입로 등 기반시설 같은 것은 50% 해준다고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은 누가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 조례하고 우리시 조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도 조례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공통적으로 지원하여 유입인구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구도심을 쇼핑이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도보로 걸으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였고 우리시의 조례는 물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세심히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주차난 해소라든지 일단 사업에 의한 사업정도의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권역해서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차를 한군데 파킹하고 여기에서 개발하는 곳을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해야 되는데 도보로 걸어다니기는 그렇고 차 타고 가기도 3블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이 계획을 세운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주시에 나와있는 것처럼 100대가 되었든 군산시는 전주시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 50대가 되었든 파킹을 해놓고 쥬얼리 거리, 재팬 거리, 아메리카 거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비계획 〔별표 1-2〕에 보면 도로정비계획 해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진입이라든지 보행에 편리하게 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조성계획이 있고 〔별표 1-4〕에 보면 탐방로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오면 탐방로를 다니면서 역사 문화시설도 볼 수 있고 또 관광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 노선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 특화·특성거리라고 해서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쥬얼리 거리 등 6개 거리를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구도심권에 연계성이 미흡은 합니다만 연계가 되도록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시는 주차장 같은 경우 몇 대 이상 주차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것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주차난도 심각한데 그냥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도 조례처럼 100대면 100대 군산시는 전주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50대면 50대 기준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여기의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로를 기준으로 구) 시청쪽으로 12개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군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12개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대학로를 중심으로 구) 시청쪽으로 12개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례가 정확히 규정이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곳 기준을 세워서 주차장을 조성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정기준을 정해서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문제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과 지역주민의 상권을 위한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12개소에 대한 부분은 역사문화 경관 가꾸기에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여기에서 규모라든지 위치 문제는 정해주셔도 좋고 두 번째 도 조례안하고 우리시 조례안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 조례는 전라북도 내 구도심권의 상가를 살리기 위한 조례이고 저희들은 이 조례가 나오기 전부터 근대 역사문화 가꾸기로 해서 우리 구도심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근대건축물 172동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권도 살리지만 근본 취지는 내항의 워터프런트와 구시가지 즉 옛날 근대건축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묶어서 전체적인 구도심권을 살리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도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분명히 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나 계획들로 봐서는 사실 군산시가 예산이 있어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원해주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산시켜서 표가 하나도 안 나는 진짜 사막에 물 한방울 떨어지는 정도밖에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셔서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본 취지는 처음에 영동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째서 비화가 되었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사업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문화를 살리면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곁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용역을 한 것이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대로 5개 행정동과 18개 법정동 내에 있는 근대역사 건축물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 개선을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원도심을 살리자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장대교도 시작하고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 2~30년 된 기존 소방도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산처럼 누적되어 있고 또 주차장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주차장 12개를 만든다면 나머지 변두리동은 어떻게 되며 18개 동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 2항에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시장은 설계심의위원회 자문과 원도심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심활성화위원회나 설계심의위원회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을 볼 때 위원회가 중복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5인 이하로 구성될 원도심활성화위원회의 운영을 폭넓게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설계심의위원회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도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대역사 문화경관을 가꾸기는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장 위원님께서 설계심의위원회와 원도심활성화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심의위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5인 이내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건물이 일제건물이냐 중국풍 건물이냐 어떤 건물의 유형에 해당되느냐 판단해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구체적인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위원회이고 원도심활성화위원회는 전문가와 우리시 의원과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그 지역에 어떤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말하자면 172개 주택 중에서 어느 주택이 신청되면 이 주택은 어느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이것을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의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오히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쪽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당장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꾸준히 지원을 함으로써 어느 일정시기가 지나면 그것이 눈에 나타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어떠한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꾸준하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갔을 때 원도심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활성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종 위원
여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영동상가 살리는 문제하고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문제는 예산을 일정하게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18개 동이라든지 전체를 놓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심도 있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희가 18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부 우리 시비나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 중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고 그 다음에 도비나 시비 등 지방비를 지원할 부분은 지방비를 투자하고 또 민자를 직접 투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고 대책을 해놓아야 민자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민자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동안 재래시장이나 영동상가지역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군산시가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될 상황에서 일을 자꾸 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실 있게 우선 불요불급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100% 동의합니다만 이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상가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영동상가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주한옥마을같이 국가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상가를 살린다고 해서는 국가예산을 절대 못 가져옵니다. 또 민간투자 절대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어느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쪽에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근대건축물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이미 하나 만들어 놓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지금 조선은행자리 30억 들어가는 것도 국가예산 받으려면 이것이 되지 않고는 10원 한 장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국가예산을 가져오고 이것과 함께 내항 워터프런트가 되면 관광객이 밀려오고 그것에 의해서 구시가지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구시가지에 단돈 10원도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 172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1,000만원씩 그것이 30%가 될지 10%가 될지 5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100% 다 온다 하더라도 겨우 17억입니다. 이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거리를 지정하게 되면 특정거리에 따른 시설과 내용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사업계획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 이 조례만을 가지고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큰 차원에서 워터프런트가 구시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접근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접근성이란 외부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군장대교와 연안도로를 피나는 노력을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강봉균 의원님과 우리시와 정치권이 합의하여 끌어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두 번째는 오면 뭐합니까 볼거리가 있어야합니다. 영동상가가 얼마나 잘 되었다고 서울 사람이 영동상가에 와서 물건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무엇을 봐야 하느냐 내항의 워터프런트 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또 하나는 근대건축물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성 있는 주제를 가져야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시가지가 사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구시가지 상가를 지원해주고 영동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조례로 인하여 추가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증과 용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역사 문화경관 계획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실행계획이 무엇이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되면 당장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워터프런트도 계획에도 없던 62,000평 만들어서 특별법까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4월에 진행되면 1차 사업으로 우리시 것이 확정되는데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리자는 것이지 구시가지에 무분별하게 아무 것이나 해서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진짜 군산이 살기 위해서는 물론 변두리 개발도 필요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구시가지에 치중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근대건축물이 모여있다는 이 한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국장님께서 근대건축물이 모여 있어서 권역사업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전부는 못 돌아보고 월명동쪽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일본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간판으로 앞을 다 가로막아놓아서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주한옥마을같이 집단으로 있어야 하는데 드문드문 있고 또 장사하는 집에서 빨간 벽돌로 쌓아서 아취모양 같이 간판으로 가려놓고 지붕만 있습니다. 그리고 벽도 거의 헐다시피 되어 있고 구조 변경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집단으로 있으면 관광객들한테 상품화가 될 텐데 과연 상품화가 될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별표-1〕 근대역사문화지구 사업 권역에 보면 차이나타운 육성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을 육성한다고 해서 시에서 용역설계비로 수억원을 낭비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도 전부다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강력히 밀어붙여서 시비를 얼마나 손실시킨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근대역사 문화지구 사업을 한다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시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군산시의 발전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선 균특이라도 가져올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최하 10년 이상 2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다보지 않고 우선 당장 위에서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이렇게 해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이번 조례의 주는 근대건축물 172동을 보존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재팬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것에 의해서 집행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수렴을 거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도 올리고 예산이 올라가면 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 컨트롤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바로 집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172동 근대건축물의 보수나 개축, 신축할 때 1,000만원 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의견 절차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리고 참고로 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 8월에 시민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12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대역사 문화경관 용역을 했던 원광대 이경찬 교수의 조례안에 대한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입법 예고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법 예고는 저희가 시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했고 그 다음에 시보에도 게시했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부철 위원
시보에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조부철 위원
입법 예고라는 것은 시민들이 다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보에 게재하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반상회가 있을 것입니다. 반상회 때 지시 한번 이라도 했습니까? 시민이 다 알아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게시판에 올려놓고 시보에 조그마하게 올려놓으면 누가 읽어보고 누가 하겠습니까?
군산시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읍면동에 반상회라는 행정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서 시민들 여론을 정확히 들어보라고 해야 합니다. 몸에도 쓴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소리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진실로 들어야 합니다. 우선 당장만 보고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군산발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근대역사 문화지구 사업 권역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부터도 몰랐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한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 만큼 우리시에서 홍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몰랐는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모르고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홍보의 부족함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172개 근대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근대역사건축물 중에 현재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자료확인)
박희순 위원
지금 현재 근대역사건축물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외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외형은 근대건축을 유지하고 내부는 이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박희순 위원
보존하자는 취지인데 그 비용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러니까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는 172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내가 방 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러니까 외형을 유지하면,
박희순 위원
외형에 드는 비용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내부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내부도 됩니다. 되는데 외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에서 내부를 하는 것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건축물이라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외형까지 고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형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외형을 놓아두고 내부만 고치는데 내부 고치는 비용도 보존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외형을 중요시하는데 왜 내부 고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외형을 고치지 못하게 외형에만 치중해서 외형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건축물이 100년 가까이 된 건축물도 있고 몇 십년 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개수나 보수를 할 때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면 개수를 하거나 신축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외부를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하는 것도 지원해주겠다 즉 외부를 손대지 말아달라 하는 측면의 지원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최고 1,000만원을 받고 군산시의 간섭을 방관하면서까지 내 재산을 시에 간섭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소유자들한테 그냥 유지해 달라고 하면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을 철거나 변형을 하는 것보다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2동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법으로 묶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2동의 주택들이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172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시의 욕심으로 우리시 발전축을 이룰 때 거기를 이용하는 하나의 축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172동 주민들은 갑자기 벼락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 부분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뜯어내고 신축으로 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도 그것을 뜯고 일반주택으로 짓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근대건축물을 많이 함으로써 장사가 더 잘 되어서 결국은 자기한테 이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방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강제로 했을 때는 너무 무리가 크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이것이 잘 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방안도 2차로 조례를 보완할 수 있고 또 더 필요하다면 아까 조부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섹타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그 지역은 전체 근대건축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희망자에 한해서 해보자는 뜻이니까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신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172동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법 예고한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았는데 의견 수렴 7명이라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군산시 주민들이 아무리 군산시 발전에 관심이 없다 해도 7명만 의견을 제시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명이 의견 제시하여 3명은 반영했다고 되어 있고 4명은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우리 주민이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18개 동 주민들이 한 사람씩만 했어도 18명은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무엇이든지 알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이렇게 일합니다.”하고 오히려 선전해야 하고 알려야 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면 알리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조용히 일을 할까 그런 것에 더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입법 예고를 충실하게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날짜만 지나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까 조부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안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일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도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공문을 내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과장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하신지는 압니다. 그럼 거기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은 내용 잘 아십니까? 본 위원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군산시민들에게 가장 입맛 돋구는 말로는 했습니다. “원도심권역” 참 말은 좋습니다. 그럼 이왕에 하는 김에 그 동네 상가 활성화도 목적에 넣어서 그것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아까 어디 상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도 조례를 보면 전주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한다고 원도심권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근대문화 역사건축물만 관심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도심활성화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원도심활성화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것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들이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분들이 영동상가 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영동은 오히려 이런 것이 생기면 소외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원도심권역을 보면 아까 서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런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 몇 번입니까? 3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면을 가리키며 - 이것은 워터프런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해놓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다같이 서로 연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면을 가리키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워터프런트 계획이 해망로를 중심으로 도선장부터 째보선창 인근까지 6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8,000평인데 저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근대역사 문화경관 용역 평가를 해수부에 건의해서 그래도 기왕에 있는 용역된 부분은 반영을 해달라 해서 63,000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해수부장관을 만났는데 이것을 63,000평으로 하지말고 외국의 예처럼 준설토 투기장 소위 말하면 해상도시라고 명명했던 그곳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저쪽 소룡동까지 포함해서 원대한 계획을 반영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00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적어도 100만평 이상으로 확대를 하자 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원도심도 원도심이지만 내항을 비롯한 새만금방조제까지 연결되는 계획을 큰 프로젝트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구상단계이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군장대교하고 연안도로문제에 대하여 이왕에 확정된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되고 또 새만금이나 81홀 골프장에 이용객들이 우리시를 찾아왔을 때 과연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보고 즐기고 먹고 소비하고 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워터프런트 계획과 관련하여 해상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해수부가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내보내고 오히려 그들이 개발명목을 이용해서 그들이 건물을 짓고 그들이 분양하고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산시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문제도 원도심을 도와주는 계획이 아닙니다. 전부 대학로주변 쪽으로만 12개를 조성해 놓아서 정말 심각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수정을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원도심권역 외에 있는 근대역사문화의 건축지원방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된 〔별표 1-2〕에 지정된 지번별까지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외에는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럼 대안으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거나 변경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의결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미흡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부의 편중 및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2005년 1월 27일 법률 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중 1급 또는 2급장애인으로써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2010년까지 4대를 구입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의 원안은 전라북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이를 우리시의 여건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한다’ 라 하였으며 제5조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휠체어 이용자’ 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로 한다’ 라 하였습니다.
제7조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요금 중 중형택시요금의 50/100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이용요금 확정시 시보 및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8조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3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제8조에서 관리 및 운영의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삭제하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 사업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이것이 도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원을 제외한 5개 시군인데 파악을 해보니까 전주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느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느냐 하고 있고 다른 시는 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주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익산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서울이라든지 다른 시군을 보면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택시 관련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된 내용은 복지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1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복지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복위 소관인데 과장님 복지쪽에 대해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장애인쪽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모르는 소관 부서에서 택시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건교부에도 전화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서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사업은 건교부하고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가져온 사업이니까 역시 받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업무를 복지쪽으로 이관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은 그렇게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지금 현재 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신교통추진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니할 수 없어서 복지지원과나 우리과나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관해서 복지를 관장하는 곳에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시도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콜택시니까 택시사업승인 내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번 내주면 끝나지만 앞으로 그 사업은 1년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장애인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리 본 위원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보아도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운영조례안 제8조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단체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심의해서 한번에 위탁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 아무래도 돈이 관련된 것이니까 장애인하고 무관한 사업체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사업을 사회복지나 장애인과 관련된 업체에 재위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1,000만원이 있으면 돈 1,000만원이 원래 사업자한테 가는 것하고 한번 거쳐서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뻔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런 법을 또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갈 것이며 또 장애인들은 얼마만큼 관리가 되겠습니까? 콜택시가 어떤 것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업성으로 보고 일반 택시회사에 승인을 내주면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영업으로 보지 장애인들이나 복지에 대한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애인복지는 둘째이고 영업으로 보았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몇 장 안 되는 조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제8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일반 회사택시도 되는 것이고 일반단체도 되는 것이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을 차라리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으로 하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제대로 문구를 못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택시법인이 받아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제3자에게 위탁을 또 주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우리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제가 이런 사항을 복지지원과하고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8조 1항에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 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사회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사회복지”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항에 있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이것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위탁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위탁만 주면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복지과에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가 있고 장애인단체에 나가 있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시나 도에서 지원 받은 것이 모르기는 해도 3~4대입니다.
지금 이것은 2010년까지 4대를 구입하여 시에서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스타렉스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입하여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나와있는 차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봉고차하고 일반 승용차 해서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닙니다. 더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장애인 이용차량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2~3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입해서 수탁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탁 줘서 다른 곳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그러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들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이상은 그쪽 부서하고 서로 합의하고 상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관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어디가 적절한가하는 것은 추후에 심사해서 이관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이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들어줘야 2010년까지 4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부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개정내용은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대한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제32조2항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의 오차범위를 100분의 8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 공차 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수도계량기의 오차로 수용가에서 실제 사용한 양보다 많은 수도요금이 부과될 경우 100분의 8까지는 정상적인 계량기로 인정 요금 감면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의 허용 오차범위를 100분의 8에서 계량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용 공차 범위로 허용 오차범위를 작게 변경하여 수도계량기 오차로 인한 수도요금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불신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 제3조의 개정으로 기존의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서 군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조례내용 중 간이상수도 명칭을 간이상수도로 변경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용어의 혼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시 허용 오차범위를 현 조례 제32조에서 시험영역에 구분 없이 “100분의 8”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상위법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공차 범위”로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시 명확한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도사용자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과 용어 변경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5.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면서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주시는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친환경 체육시설 개방화 사업을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 서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1,000만원이 당초 용역비로 섰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다시 추경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심의가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추경예산에 전액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저희가 그것을 꾸준히 제기를 했었는데 시급성에서 밀렸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전도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작년도에 버스가 그쪽으로 뚫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개방화사업이 밀려가지고,
한경봉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을 이해합니다. 거기를 친환경적으로 담장을 개방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올해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저희가 시험가동을 해야 되고 집기가 대야수영장으로 가있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농어촌에 지원되는 체육시설로 해서 부지선정을 읍면지역에 하게 되다보니까 대야가 그때당시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체육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체육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한계는 저희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있던 인원 2명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단체로 오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대야 수영장으로 수송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벚꽃맞이 먹거리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려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저희가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장덕종 위원
역사와 전통적으로 볼 때 동 단위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소 피곤하고 주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시 단위로 넘어왔는데 선거도 끝났으니까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는 동 단위로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결의를 해주시면,
장덕종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말고 주관을 가지고 하십시오. 무작정 싫다면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민의 뜻을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주관을 가지고 이번에는 동 단위로 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선거도 끝났고 한번쯤은 동 단위로 해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 바로 잡아서 동 단위로 해주기 바라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매하는 사람들이 안주고 무엇이고 다 비싸게 받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명랑하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지금 시장님 결심도 안 받은 상태이고 의회 의견을 저희가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번에는 심도 있게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애쓰십니다. 14페이지 주경기장 조명타워라든지 몇 가지 보니까 공사금액이 18억, 20억, 8억 5,000만원인데 공사기간이 보통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개월에 끝내도 하자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야구장은 배수시설이랄지 이런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스콘 포장하고 인조잔디를 포설하면 되는 공사이고 조명타워공사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보통 3개월 이내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책자에 나온 것은 다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12월 15일에 착공해서 3월 15일 공사완공 예정인데 현 공정이 70%면 이렇게 빨리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저희가 일반공사는 동절기공사는 중단되는데 실내공사이다 보니까 공사를 휴일에도 했습니다. 쉬는 날은 설날 하루 쉬고 공사를 했고 또 18억중에 자재비가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바뀌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비 성격이 공사비의 약 60%가 넘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집 짓는 공사도 아니고 보통 18억, 20억 공사인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이상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예.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공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마지막으로 보일러 연료비 절감으로 수리하면 연료는 어느 정도나 절약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연간 4,000만원에서 4,500만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등유로 사용했을 때 연간 1억원정도 소요되었는데 1억에서 40%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계상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공사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기가 짧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예.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벚꽃 맞이 먹거리 장터 관련하여 아직 시장님께도 결심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매장 운영자 모집을 3월 11일부터 하는데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열흘도 채 못 남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저희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운영하고 또 사회단체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음식업 조합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하고 이런 분류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두 부류로 결심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4페이지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회 경기를 유치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전라북도에 있는 공설운동장 중에서 저희만 조명타워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학교연맹전을 할 때도 중등연맹에서 야간 경기를 해야 되는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야간경기를 못하고 솔직히 큰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조명타워가 없기 때문에 각종 연맹전에서 난색을 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정읍시에서도 조명타워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저희도 시설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조명타워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한 것이고 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저희한테 조명타워를 설치하면 대회를 유치하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는 축구협회하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현재 경기는 얼만큼 유치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금년 6월 1일부터 금석배 전국 축구대회가 열흘간 개최되고 현재 주경기장에서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것은 한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시민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현재 시민들이 밤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 축구이외의 행사 야외행사를 군산시에 대단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주경기장에 조명타워가 설치되면 많은 시민단체에서나 기관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희순 위원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쪽 벚꽃맞이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먹거리장터 추진할 때 새만금 홍보 부스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지금 시 홍보 부스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받아가지고 각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홍보관 관계는 문화체육과가 종합적인 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장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먹거리장터를 하실 때 먹거리장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우리 군산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산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나쁜 이미지가 없어지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그런 식의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바가지를 씌워서 돈을 벌려고 하지말고 이왕이면 서비스 차원으로 군산시 이미지를 좀더 홍보하는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와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이면 시립도서관이 완공되는데 청소년수련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라든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완전히 이관되면 청소년과 같은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확대해 나가려고 안을 잡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안이 명확히 나오니까 그 때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안이 나오면 정확히 보고해주시고 불과 20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사실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 작은도서관이 3월에 개관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3월 15일경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에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인데 본 위원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를 했던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예전에 국민체육기금을 준다고 하니까 대야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또 국비 준다고 하니까 옥구에 지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또 다시 시행착오로 옥구에 국민체육시설을 짓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암동에 도서관을 개관하지 않습니까? 개관하면 도서관의 운영실적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늘려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복권기금 3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 합쳐서 무조건 짓는다는 것은 업무 진행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서관의 개념 자체가 생활권으로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큰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으로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계획 자체가 큰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흐르고 있고 당초 추진 목적이 5개소 정도는 최소한 권역 내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큰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생활권과 같이 하는 시민들하고 가까운 지역에 분산에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 예로 임피도서관이 있는데 실패작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작년에 구암동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조성해서 올 3월에 개관을 합니다.
그런데 4월에 소룡동과 나운3동 두 군데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암동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이용실적이나 운영상태를 보고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면 더 추가를 해도 되지만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이것 또한 하나의 짐이 된다면 더 이상 조성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인력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구암동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되면 직원을 몇 분 파견할 계획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직원 한 분을 파견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계속 한 분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4개소가 생기면 네 분이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번 달에 구암동에 개관을 하니까 몇 개월이라도 운영실적을 점검한 후에 2개소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작은 도서관이 군산정서하고 안 맞는구나 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굉장히 앞당겨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집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이것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어떻게 이익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시민을 위한 사업이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못 가지면 오히려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예산 낭비만 하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임피도서관, 대야 국민체육센터 또 옥구에 체육센터 지으면 그것도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다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예산낭비하고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 예산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동 단위로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의 공부방이고 독서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타당성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30쪽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 추진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이 3월~11월, 중점기간은 4월~10월, 수련기간은 2종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2종은 1박 2일 코스와 2박 3일 코스라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200명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수련대상이 초,중,고 89개교해서 (초58, 중19, 고12)이고 수련내용을 보면 인성교육, 극기훈련, 장기자랑, 담력훈련 등이라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충분히 교육시킬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키는데 1박 2일이나 2박 3일로는 저희들도 실시하고 있지만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담력훈련이라고 했는데 담력훈련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저희들이 월명공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안 했다가 금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인데 야간에 등반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인성교육, 극기훈련, 장기자랑, 담력훈련이라는 용어자체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57개 학교에 홍보했다고 하는데 답변 하나라도 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일단은 공문만 발송했지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수련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련 참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 추진이라고 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립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차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 월명공원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숙박시설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면 서바이벌 경기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장비도 갖추어 놓으면 초등학교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대기업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으니까 진짜 이런 곳에 와서 담력 훈련도 하고 천혜의 조건을 활용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은 담력훈련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낼 수 있고 또 군산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숙식하고 싸움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싸움이 전쟁하고 총싸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리트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예.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멀리에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8쪽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부지가 몇 평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2,450㎡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800평 정도 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건평은 정확히 몇 평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평수는 정확히 환산이 안되었는데 1,7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1,600평 내지 1,700평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건물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바닥면적이 271평 정도해서 지하,
박희순 위원
271평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그것은, 층마다 면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 자료요구를 하고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군산에서 300평도 못되는 평수에서 제대로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건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교통도 가장 좋고 아이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앞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그런데 규모가 청소년회관에 있는 도서관 규모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이 구조적으로 보면 열람석수로는 1,200석수지만 동시에 3,0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74,000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0만권까지 소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박희순 위원
요즘은 시설이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에 음악감상실이라든지 방송 청취할 수 있는 곳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즉 아이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어느 정도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규모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화적인 시설로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주제전문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도서관, 세미나실, 대회의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제 재래식도서관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최신식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부방이 기가 막히게 다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이들 건강까지 생각해가면서 관리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것이 아이들한테 맞추어서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음악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9쪽 어린이 독서통장 시스템 추진 계획은 좋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책은 어떤 종류의 책입니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좋은 책읽기 안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독서회가 3개 독서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디지털자료실에서 독서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라든지 책 읽은 방법도 전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미처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까지 우리시에서 앞서서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 좋은 책을 안내해 줌으로써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함으로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논술 아닙니까? 그런 차원까지 생각하셔서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독서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예.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3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건물들이 허름하고 음침해서 자녀들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 꼭 공부방을 명랑한 곳에 다시 지어서 활성화되도록 해보겠다고 사실 공약도 했던 부분인데 작은 도서관을 나운3동과 소룡동에 짓는다고 하는데 나운3동은 인구가 35,000명이고 소룡동은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쪽 구석에 조그마하게 공부방을 해놓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위원님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신규로 잘 지어서 명랑함 속에서 자녀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녀들이 타동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운동 사람이 구암동으로 갈 수도 없고 구암동 사람이 나운동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나 동서남북으로 서군산, 동군산, 남군산으로 해서 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 같이 겸해서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는 과감히 신축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잘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은 타동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은 우리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늘리는 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44쪽 채만식 문학관 운영 활성화에서 현황에 보면 관람객수가 연평균3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군산시민들의 방문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군산시민이 3분의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22,000명이 군산시민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11,000명은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조망대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매일 출근합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매일 오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3명이 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매일3분이 계시는 것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매일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자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33,000명이면 작년에 33,000명입니까 올해 33,000명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작년 평균해서 33,000명인데 아마 금년은 4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돈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 사람이 왔다 간다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저희들이 방문객들이 오면 방문록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로 오셔서 위에 가면 앉아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50석이 있습니다. 영상을 상영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럼 1일 어느 정도 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평균 96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좀 더 군산시민들이 많이 방문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 단위나 부녀회에 홍보하셔서 많이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향후 언젠가는 다른 곳에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88년도 11월 30일 준공되어서 89년도 5월 1일 개관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17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계들도 노후화되고 또 한번에 고치려고 예산을 요구하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한번에 예산이 서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후 언젠가는 군산시세도 확장되고 다른 곳에 옮겨서 크게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현재 있는 시설물을 잘 가꾸고 고쳐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대역사 문화경관을 워터프런트 계획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52쪽 보면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군산세계철새축제로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1회, 2회 때는 세계철새축제로 했다가 3회 때는 군산철새축제로 했는데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이번 역대 시장군수회의 때 시장 군수님들의 의견이 철새라는 것은 국경이 없이 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축제를 하는데 굳이 군산축제라고 하느냐 “세계”자를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세계철새축제라고 삽입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새축제를 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천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명칭이 또 바뀝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세계철새축제라는 것은 서천하고 같이 해도 세계철새축제,
서동완 위원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면 한 브랜드로 꾸준히 가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기되는데 1회, 2회 때는 세계철새축제로 했다가 3회 때는 군산철새축제로 하고 4회 때는 세계철새축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천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군산·서천세계철새축제로 바뀌어서 해마다 브랜드가 바뀌게 되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브랜드는 한번 정하면 바뀌지 않는 고유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뜻이 있어서 바뀌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서천하고 통합했을 때 계속 5회로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군산·서천철새축제로 해서 1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서천과 군산이 같이 철새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군산을 넣으면 다음에 서천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군산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이미지라는 것은 오래 갈수록 가치 창출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금강세계철새축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명칭을 행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계획보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61쪽 보면 회전쉼터가 전에 하다가 사용 중지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사용허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망대를 가려면 밑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위까지 도보로 이용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회전쉼터를 하게 되면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 역시 밑에 차를 파킹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동하기가 경사지고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레스토랑은 낮에도 손님이 오겠지만 주로 밤에 오는 손님들이 많을 텐데 주차공간은 어떻게 되고 입장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주차공간하고 이동수단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노레일이나 무엇을 놓아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더라도 사용하고 입장료는 레스토랑 사용동의에 음식값에서 입장료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려면 위탁업체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공시해서 해야 나중에 말썽이 없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저희가 이번 입찰을 하는 방식도 업체가 부실한 사람이 오지 않도록 피큐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관계나 음식관계는 조건에 명확히 제시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65쪽 보면 수족관 철새축제 역사부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서 거기 있는 철새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잘 보고 설명도 잘 듣고 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서 기념엽서라든지 판매를 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아직은 않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스토랑 관계도 있고 레스토랑보다는 10층까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전번에 지사님이 초도방문 때 5억원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철새 부화장 한다고 예산 2억 8,000만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적으니까 협소한 곳에 조그마한 인공부화장을 철거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지사님이 5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2억 8,000만원가지고 위에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200평인데 감정가격으로 사서 거기에 수평으로 식물원을 짓고 그 밑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옆에 스낵코너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원간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명소에 가면 관광에 맞는 기념엽서라든지 판매하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스넥코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61쪽 철새조망대 회전쉼터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저희가 최소한 9시까지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가 올해 4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4월중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빨리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이왕이면 빨리 해서 벚꽃축제에 오신 분들이 연계되어서 거기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옛날에는 그릇도 사주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전에 있던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밑에 양탄자 한 것이 굉장히 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하고 회전테이블이 밑에 있는 기계가 고장나서 그것을 보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가 그런 물건을 사줘가면서까지 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있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줍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낡았다고 또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그것은 계약조건에 저희들이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쉼터에서 운영하면서 실내조경이라든지 설치한 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인공조경을 했었는데 그것은 원안대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전부 이관을 시켰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그쪽으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비 5억원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철새조망대 주변이 접근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5억원 가지고 바다쪽에 채씨 종친회 산이 있는데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사서 연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알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매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이번에 추진해서 재원이 부족하면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경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애당초 철새조망대 자리는 부적합한 자리인데 이미 만들어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그쪽이 훨씬 낫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67쪽 철새조망대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니까 식물생태관을 1,500만원에 위탁을 주고 수족관은 2,400만원에 위탁을 줍니다. 직원들이 있는데 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식물생태관이나 수족관에 전문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1,500만원, 2,400만원이나 주면 위탁비만 해도 3,900만원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제가 가서 보니까 식물생태관 위탁은 열대성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은 열대어종을 넣는데 수족관 내 물 온도관리라든지 어류를 먹이는 사료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서 갔다 먹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식물생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름을 다 주지 않습니까? 열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다 넣어줍니다. 이것은 관리인력의 인건비라는 것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식물관리만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수족관도 우리가 먹이는 줄 것 아닙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먹이는 안줍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는 먹이까지 다 줍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식물생태관도 초화류라든지 꽃이 피면 계절별로 교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업직에 있어서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새생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11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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