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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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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1월 23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부의안건 중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대지안의 공지』조례위임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한 우리시 건축조례를 개정 지난 2006년 10월 2일 공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면적기준의 운용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서민경제활동의 실질적인 편익제공과 건물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조례 제30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을 동일하게 5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기 건축된 소규모 건물용도변경 운용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건축조례 제30조 제1항 제1호 마목 규정을 개정 보완, 기존 소규모 건축물의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 입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조례 제30조 대지안의 공지 내용 중 제1항 1호 마목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선 이격거리를 1m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개정 건축법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해오던 중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이하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개정되는 부분이 마목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그 이후 여기에 적용되는 민원이라든지 유사한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직접 제출한 건이 7~8건 되고 전화문의 등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모든 법은 개정되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모법에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본 건축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 없고 우선 서민경제에 밀접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용도변경을 해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 하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미료 처리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 할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상수도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이 물 값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인상하고 그 뒤에 한번 공업용수를 내려주고 그동안 원수대 인상으로 인한 적자폭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라든지 제경비가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업무용에서 300톤 이상을 따로 자세하게 세목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300톤 이상을 묶어서 분류하여 일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주시의 경우를 저희시하고 비교해서 주었는데 전주시는 300~1,000톤, 1,001~2,000톤, 2,001톤 이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301톤 이상 일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산시에서 300톤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100개 업체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은 74.5%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어제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지침에는 기존에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용은 일반가정용으로 하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점차적으로 일반용으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줄여가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요금체제로서는 그렇게 조정하기는 많은 격차가 나기 때문에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우선 단계를 조정해놓고 또 요금차가 별 차이가 안 나도록 조정한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희순 위원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분화를 너무나 적게 하여 300톤 이상 일괄적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100개 업체가 77%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3.92%를 인상하고자 저희한테 안을 상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작년도 13.92%였을 때 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부담금이 42억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을 인하해줌으로써 작년에 21억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공단에서 공업용수를 가지고만 21억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있고 하수도요금이 있고 물이용 부담금이 있는데 물이용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물이용 부담금은 별도로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상류지역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써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물부담을 가정집에서도 다 부과하고 있죠?
관리과장 이창규
예. 수자원공사 물을 사용하는 곳은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니까 물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지금 옥산 수원지에서 공업용수 사용하는 곳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페이퍼코리아가 하수도요금은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하수도요금은 부과해야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공업용수 작년 것 보니까 하수도요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활용수는 있는데 공업용수는 없습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하수과에서 지하수와 겸용해서 사용하면 별도로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업무용, 영업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예.
박희순 위원
그 자료하고 지난번에 13.92% 인상하겠다고 주신 자료에 보면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업무용 1~20톤까지 얼마 인상합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1~20톤까지는 700원에서 8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읍면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860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860원인데 인상액을 말씀드리는 것입이다.
관리과장 이창규
160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21~50톤은 얼마 인상합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조례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용은 1~30톤으로 되어 있고 업무용은 1~2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업무용 기본단계를 1~30톤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하면서 업무용이 1~20톤으로 되고 영업용이 1~30톤으로 되었는데 이번 조례안에 기본단계를 1~30톤으로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오타인지 전연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인상액이 1~20톤이 130원, 220원, 370원 금액이 다 틀립니다. 160원을 130원이라고 했고 200원을 220원이라고 했고 340원을 370원르로 전부 틀립니다. 6개나 틀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 현황에서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공업용수로 인한 적자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공업용수는 2003년도부터 1천톤 이상은 380원에서 300원으로 내리고,
박희순 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20억 5,000만원 적자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24억 3,500만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21억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의 적자폭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공업용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시민한테 부과한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금액상으로는 보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거기에만 비중을 두는 것은,
박희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업용수를 싸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이 먹는 물값을 싸게 주고 공업용수를 비싸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기업체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개 업체가 사용한 물의 양이 자그마치 작년도에는 55%이고 올해는 51%를 사용합니다. 대상, 페이퍼코리아, 바스프가 공업용수의 5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3개 업체 모두 이윤을 남기는 업체 아닙니까? 바스프는 군산에서 소문나게 잘 나가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저희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라든지 다른 지역도 많이 올렸는데 본 위원이 수원시 자료를 발췌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공업용의 인상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등을 많이 두었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기존에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시에는 차등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단계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요금의 현실화 부분인데 많이 사용하는 데는 당연히 요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이나 구경별로도 요금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를 보면 이번에 13% 인상하는데 여기는 13% 인상해도 1~20톤 사용하는 곳이 1톤당 370원에서 400원 오르는 것입니다. 13% 올라서 400원입니다. 저희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여기는 업종별로 평균 요금 인상율을 차등을 두었습니다. 가정용은 10%, 업무용은 35%, 영업용은 7.5%, 목욕탕용은 7%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경 요금도 지금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 저희보다 공업용요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쌉니다.
그런데 전주나 익산이나 다른 지역이 저희보다 비싼 것이 있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이 관이 13㎜부터 400㎜까지 나와 있는데 13㎜, 20㎜, 25㎜, 30㎜ 이런 것은 주로 일반가정용이고 아파트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는 100㎜, 150㎜가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200㎜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요금이 군산시는 인상해서 48,000원인데 전주는 138,000원입니다. 전주하고 거의 9만원 차이가 납니다. 익산은 175,000원입니다. 그러면 익산하고는 12만원 내지 13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근본적인 것들을 사업소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요금 부분은 전기요금도 누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사용하는 양도 있지만 어떤 관을 더 큰 관을 사용하게 되면 물을 사용하기가 용이할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요금을 차등을 두어서 오히려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것은 최소한 감소를 시켜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금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수원시하고 군산시하고는 물론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겠지만 삶의 질도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요금들이 더 싸다는 것입니다. 배 이상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0㎜이하는 저희나 인상하는 지역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100㎜ 이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전주시가 이번에 100㎜이상을 파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나고 저희들은 18.5%라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만 지적해주신 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수원시를 비교를 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서 인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사실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가정용도 다른 지역보다 다 비싸고 업종별로도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전체적인 비율만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것 물 사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차등을 두어서 인상부분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없이 일률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가정용하고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미 3년 전에 공업용은 20% 정도 할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똑같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더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고 공업용 같은 경우는 원래 20% 삭감해준 2003년도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업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할인해 줄 때 금강하구의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업용수의 공급단가를 할인하겠다 해서 할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죠?
관리과장 이창규
공업용수는 금년 1월부터,
서동완 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군산시만 해주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군산시가 철새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공업용수 물이 탁하기 때문에 싼값에 요구하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요금을 전체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서 위원님이 바라는 만큼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금강물 같은 경우는 최하류에서 받아가지고 침전시켜서 공업용수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3~4회씩 방문하고 또 저희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방문해서 수자원공사 대전지부라든지 방문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올 때마다 누차 논의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려주니까 저희 지역에 대한 어떤 보이는 것이 없지 않냐,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이번에 동 지역 가정용 상수도요금 인상폭이 몇 프로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13.92%입니다.
조부철 위원
가정용입니까? 영업용하고 같이 공통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전체적인 것이 13.92%입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10톤은 11.3%, 11~20톤은 11.2%, 21~30톤은 10%, 31~40톤은 9.3%, 41~50톤은 8.6%, 51톤 이상은 제로입니다. 이것이 동 지역 인상안의 조정표이고 다음은 면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지역은 1~10톤은 460원인데 590원으로 28.3%, 11~20톤은 530원인데 800원으로 50.9% 인상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은 13.92% 올렸다고 주민들한테는 거짓말 할 것입니까? 또 31~40톤은 830원인데 1,170원으로 41% 이렇게 안을 올려놓고 위원님들을 속이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 요금이 그렇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계에서만 그 요금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 금액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됩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면 단위는 50% 인상을 하면서 13.92%라고 하면 인상안이 13.92%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따지면 11%도 오르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50%도 오르고 영업용은 64%도 오르고 했는데 사실 그 원인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읍면 요금 차이 때문에 읍면동간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13.92%는 금액가지고 한 것이지 하나 하나 단계별 요금은 아니고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3.92%를 단계별로 전부 다 13.92%를 하면 되는 것인데 기존에 요금단계가 너무나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원래 도농 통합 할 때는 농촌과 도시가 똑같이 가기로 도농 통합 정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일률적으로 맞추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도농 통합시 중 상수도요금이 통합 안 되는 지역은 저희시 밖에 없습니다.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꼭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도시는 11%, 10%대로 올렸는데 농촌은 50%대로 올렸습니다. 하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13.92%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례안 검토하지 않았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믿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13.92%는 단계별로 높고 낮고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금액에 대한 인상비율이 13.92%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 적게 올라가는 것 단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공업용수 20% 인하할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
조부철 위원
인하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3년쯤 되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시민들은 얼마나 손실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데 많이 사용할 때는 30억 가까이 됩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인상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13.92%라고 해놓고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침묵)
위원장 이성일
잠깐만요. 세분이 질의를 했는데 4대 말에 폐지된 내용, 미료 안건 내용하고 다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제1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주택과장 손서안 관리과장 이창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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