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타시도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8호부터 13호까지 용어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였고 제14조에는 고용보조금 지급범위를 시내거주자 채용시와 지급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으며 제18조 1항은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대상을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와 생산자서비스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으로 구체화 하였고 제2항에는 건물 임대의 경우 연간 임대료 50% 범위 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비설치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공장이전 신설에 따른 보조금을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1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현 조례에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개정하여 타지역 기업의 관내 이전을 촉진토록 하였고 5항에는 이전기업의 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외투자기업으로 하였고 사업시행후 5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는 지원 등의 최소 기한을 공장가동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였던 것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군산시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시의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현안사항의 하나인 국내외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타시군과의 기업유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