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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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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 3. 군산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심의의 건 4.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 3. 군산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심의의 건 4.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되는 기업에게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이전보조금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이전해 올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이를 연구소와 생산자서비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취득은 물론 건물임대의 경우도 연간 임대료 50% 범위 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과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도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당초 공장이전 신설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투자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였으나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타시도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8호부터 13호까지 용어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였고 제14조에는 고용보조금 지급범위를 시내거주자 채용시와 지급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으며 제18조 1항은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대상을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와 생산자서비스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으로 구체화 하였고 제2항에는 건물 임대의 경우 연간 임대료 50% 범위 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비설치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공장이전 신설에 따른 보조금을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1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현 조례에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개정하여 타지역 기업의 관내 이전을 촉진토록 하였고 5항에는 이전기업의 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외투자기업으로 하였고 사업시행후 5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는 지원 등의 최소 기한을 공장가동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였던 것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군산시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시의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현안사항의 하나인 국내외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타시군과의 기업유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인근 전주시나 익산시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주,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부산, 대전광역시 등 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는 12월 8일자로 우리의 안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전라북도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주시나 익산시도 저희하고 비슷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별로 개정안을 내서 전주시의 경우는 최대 2억원, 상시 고용100명 이상 임대료 50% 5년간 해서 건물 임대는 3억원, 시설장비는 최대 5억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타 시군 비교표를 보니까 익산은 없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익산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효과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도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금융.보험업은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연구소하고 생산자서비스업종이 이전하는 경우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용어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안건
2.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지원사업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군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적용대상지역을 확대 개정하고 기존 지원사업 범위를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2개 사업에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05년 7월과 11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조(목적)에서 “군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발전소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읍면동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조(정의)에서는 현 조례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국한하던 사항을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폭넓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발전소 주변 지역은 물론 시 기반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반경 5㎞ 이내 읍면동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변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당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성산, 나포도 다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나포도 한 5㎞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동전체는 다 해당되고 옥산, 회현, 개정, 대야 일부 포함됩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많은 지역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조례안 심의가 끝나면 정확히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군산시에 속해 있는 전체 동이 될 수 있으면 다 해야 합니다. 어디 동은 해당되고 어디 동은 해당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많은 지역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당초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두가지만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하고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해서 가지 수를 늘려서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 내용은 발전소 주변에 기업이 유치되면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경제력이라든지 향상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지 꼭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발전소위원회에서 전부 사업별로 심의하여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상의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안건
3. 군산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국제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로 하였고 법인에 조직위원회, 사무기구 등 필요한 기구를 정관에 명시하여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이 수행할 사업은 자동차엑스포에 관한 사항,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운영재원은 정부, 전라북도, 군산시의 출연금 또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재단법인 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의 효과적 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엑스포 개최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는 시 소속공무원의 법인 파견근무를 통한 법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법인이 주관하는 박람회를 직접지원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법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행정지원 사항 등 총 1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는 물론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행사 추진을 외부 용역에만 일괄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짜임새 있는 행사 추진과 자체 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행사가 군산을 신흥 자동차 산업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법인에 조직위원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행정적인 절차가 몇 가지 진행이 됩니다.
아직 조례가 결정이 안된 사항에서 발표하기는 뭐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조직에 관련된 조직위원회 사무처만 하고 거기에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해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분장사무와 직원임명 복무에 관한 규정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관에 의해서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사무국에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위원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행사 때만 외부에 용역을 주고 행사팀을 조성해서 운영을 했지만 인건비부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이사회 전문가 참여가 결정이 안되었고 예산확보 등 큰 방향만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한경봉 위원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개략적으로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무국장 누구 여직원 누구 공무원은 몇 명을 파견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위원회 만들어놓고 재단법인 만들어놓고 예산 낭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아직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는 사항인데,
한경봉 위원
개략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몇 명의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오늘은 조례안 때문에 그렇고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된 뒤에 의회와 협의하여 인원이나 그런 사항들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켜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우선은 재단법인 구성안에 대해서,
한경봉 위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어놓으면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군산시개항100주년장학회 같은 꼴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설립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것은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체수익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자체수익사업의 경우는 이번에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경품으로 사용했는데 입장료하고 부스 임대료, 푸드코트관 임대료, 또 광고를 하면 광고료 수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많은 수익이 창출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하시고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를 우선 재단법인으로 한 다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용한 지원금을 그쪽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엑스포는 격년마다 필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개최되는 자동차엑스포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혼선 방지를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외부인을 충원시켜서 필요 이상의 인건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특히 자동차엑스포를 했던 유경험자를 파견시켜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부터는 최소비용을 약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무국에 파견한 근무인력은 자동차엑스포가 개최되기 전에는 약 2명 내지 3명 정도 그리고 자동차엑스포가 개최되는 당해연도에는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해서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여기에 따라서 재단법인도 설립시키고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하고 도 전략산업국장, 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이사를 수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력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세부 사항을 정립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008년도에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조례를 상정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남은 것을 넘겨야 되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물론 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경봉 위원
그리고 여기서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알아서 잘 만들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만든 것 보면, 전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저희 시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안도 정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출연기관이 저희시에서만 출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만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출연기관이 저희 군산시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산업자원부하고,
강태창 위원
과장님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출연을 산업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 공동 출연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는데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군산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산자부하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공동 출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산자부, 전라북도, 군산시 공동 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군산시에서 이번에 엑스포하고 남은 돈으로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현재 기본단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공동 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얼마만큼 발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산자부나 전라북도에서 출연을 같이 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하고 군산시의 사업이니까 우리가 출연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출연을 산자부, 전라북도, 군산시 공동 출연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출연을 전번 엑스포행사 끝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군산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님으로 이사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상관이 없고 어쨌든 재단법인은 군산시에서 출연하게 되면 군산시의 목적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부와 도, 군산시 기타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시가 출연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금년도 자동차엑스포를 하면서 최대한 경비를 줄였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시가,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성일
잠깐만요. 과장님 법인을 세우면 산업자원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이 있어야 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잔액으로 하고 행사와 관련해서는 산자부와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40%, 도에서 40%, 시비 20%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안되면 재단법인 해체되는 것입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일단 기본재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왜냐하면 해체를 하게 되면 출연기관 출연비율에 따라서 잔여재산은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 40%, 도 40%, 우리시가 20%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많이 협조를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출연금도 도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하고 우리 시비 절감한 것하고 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 기본재산 목록에 같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인 설립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목적을 위해서 법인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립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해체를 하게 되면 출연한 비율에 따라서 남은 잔금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명확히 근거가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억을 출연하여 산자부에서 4억, 도에서 4억, 우리가 2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잘해서 20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한다면 8억, 8억, 4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예산을 사업비 잔액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동 출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연비율을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시비가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재단법인은 군산시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산자부나 도는 재단법인에 상임이사를 수락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나 도한테 몇 프로를 내라는 확약 재원조건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최대한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는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할 문제이고 여기에 그 재원을 명시를 해서 산자부나 도 전략국장한테 이사로 들어오라고 하면 절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자동차엑스포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매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하라는 뜻에서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서 출연시킨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이 해산해서 산자부나 도에 넘겨줄 예산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아끼면서 어떻게든지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는 방향을 강구해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에는 산자부와 전라북도를 삭제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다니면서 산자부하고 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산자부에서 처음에는 재단법인 설립에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군산시 입장을 이해를 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넣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삽입하려면 비율도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나중에 잘못되어서 해체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해체할 때는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투자한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받고 해체를 할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투자비율을 나눕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받아지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표기하는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나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출연을 시키는 것이 탐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내놓아야 하는데 출연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동 출연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께서는 조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군산시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제정에 보면 필요성이 있고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 설립해서 출연에 보면 산자부, 전라북도, 군산시 공동 출연한다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 보면 「엑스포 개최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이 조례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한 말씀만 답변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서 배분되는데 행사예산은 배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간단한 것이 아니라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면 조례안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료 준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일
위원님들께 참고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료 왜 제출했습니까? 위원님들 눈 가리고 아웅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참고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데 그것을 의원이 발언을 못하도록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보십시오. 조례안이 여기에 있으니까,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서동완 위원
참고자료로 준 것 아닙니까?
강태창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안건
4.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의 상위법령이 당초 「지방재정법」이었으나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롭게 분리되어 제정·공포되었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동 조례의 준용규정인 제13조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초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였으나 새롭게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준용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문 제13조 준용규정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입법예고를 20일, 20일, 21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예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산물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군산에 자동차관련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의 이야기도 듣고 행사관계자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런 지적들이 여러 차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지적을 합니다만 다음에 조례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꼭 들어가지고 의견이 참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장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군장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장산업단지의 준공이 도래되고 폐수처리장의 본격 가동으로 금년말 우리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본 시설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군장국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약 3만평 부지 위에 1일 3만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277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 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는 하루 7,2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내용별로 보면 대상 등 11개 업체가 입주되어 가동되는 폐수와 현재 개인주택 20여채에서 폐수가 발생되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해야 될 폐수처리장은 현재 정부의 시책 및 추세가 민간인에게 과감하게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저희가 파악한 전국 폐수처리시설 46개소 중 93.5%인 43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방식과 소요예산 판단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24시간 가동으로 운영인원은 13명이며 년간 유지관리비는 1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시 직영시에는 운영인원 16명에 연간유지비 18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민간위탁시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군장폐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장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장국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이 2003년 말 준공되어 시험 가동을 거쳐 금년 말 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할 계획에 따라 행정주도사업을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정부시책 및 타 시군 운영 현황을 고려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성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95조의 3항 및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군장국가 산업단지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군장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정 및 민간위탁 검토 용역을 지난 8월에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와 제111회 임시회에서 군장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운영관리 노하우 등에 따른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비용절감 및 진보적 기술을 이용한 유지관리 등에 용이한 장점도 있겠으나 수탁업체의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수탁업체 선정방법과 협약체결시 페널티 적용 등 사업수행계획서 심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 등을 통해 계약체결 후에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수탁업체의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저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저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기업체는 양질의 서비스보다는 자기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이윤추구에 급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개념입니다.
장덕종 위원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인한테 넘기면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 시에서 전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지금 현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차후에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민간위탁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 후 보완을 확실히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직영의 비교검토를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위탁을 할 경우에는 소요인원이 13명, 직영을 할 경우에는 16명으로 인건비 금액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3명 정도 줄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위탁하면 13명이 가능한데 왜 직영하면 16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용역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2억원의 절감 효과만 낼것이 아니라 철저한 입찰제를 통해서 3억, 4억원의 갭을 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용역결과가 군산대에서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과 직영이라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의 인건비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찰제 및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금년 연말에 끝나면 이렇게 조급성을 가지고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한번 하면서 장단점도 파악한 뒤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위탁을 줘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지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TMS라고 원격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TMS시설을 하고 나면 중앙에 바로 바로 모니터로 해서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어디가 수질이 좋고 나쁨을 바로 알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군산시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시민들한테 지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또 인건비 성격도 있고 앞으로 총액임금제가 되기 때문에 시책에도 같이 부합되어서 같이 가는 것 아니냐 판단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지공사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토지공사에서 위탁을 했는데 금년 한해동안 저희하고 토지공사 위탁업체가 1월부터 계속 같이 근무를 하고 인수를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셨던 대로 용역결과는 2억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적으로 이런 시설은 저희 공무원들이 1년 내지 2년마다 순환 보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전문시설은 전문위탁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훨씬 낫겠다 판단해서 승인안을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지금 태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사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차후 문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영에서 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태영에 본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몇 번 왔다갔다했는데 직원들이 소장님 몇 분 빼놓고는 거의 군산분들입니다. 그런데 큰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위탁이 된다면 본사 직원이 아니라 일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직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들이 차후에 직영이 되었을 경우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있다면 차후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건의해서 기왕이면 군산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물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운영하다가 도산이나 노사분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업체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24시간 가동시 16억원 정도 소요되고 시에서 운영할 때는 18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 말씀대로 1년간 운영해 본 후 위탁을 준다든지 해야지 2억원 예산절감이 되고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하는데 그만한 기술은 우리 군산시에도 있을 것입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용역비용은 저희들이 토지공사로 하여금 초기 운영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입주한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이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운영비를 주식회사 대상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업체에만 많이 내게 되면 회사의 경영난이 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운영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그리고 위탁·직영의 장단점 비교를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6억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산대학교에서 용역을 실시할 때 그 용역에 근거를 해서 잡은 액수이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금년의 예를 보면 15억원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주면 아마 14억원이나 13억원으로 다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억원이라는 것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할 때는 16억원까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직영으로 하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선 위원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고 바로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지금 전국적으로 46군데가 있는데,
이건선 위원
다른 나라가 밀가루 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밀가루만 먹는 것이 아니라 쌀도 먹지 않습니까? 자꾸 타 시군을 비교하지 말고 물론 법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으니까 1~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위탁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현재 우리시의 하수처리장도 하루에 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전부 용역을 주어서 대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만톤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 또 2003년도에 준공되어서 저희도 금년 말에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기술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이건선 위원
용역을 한다고 용역사한데 맡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용역을 줘도 아마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용역비가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경쟁을 시켜 보아야 되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결과도 나올 것이고,
이건선 위원
용역사에 용역은 하지 않았죠?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용역사에 맡겨서 한다는 것은,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이 용역관계는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장 산단이 하루에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앞서 저희가 보고했던 대로 불과 7,000톤 가량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인수하면 우리시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현재 산업단지에 공장은 덜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에 조건을 내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금년 말에 인수하는 대신 앞으로 5년간 연간 10억씩 50억을 내라 그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이건선 위원
계장님 폐수처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합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필요합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적인 것은 사무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현장에서 어떤 노하우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업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또 차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신규 인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지난번에 토지공사에서 고쳐줘야 될 것은 다 고쳤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다 고쳤습니다. 20건 있는 것 다 고쳤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토지공사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금액은 대충 몇 년도분 얼마를 받아내려고 합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5년분 50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약 체결후에도 검토보고와 같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장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6일의 정례회 기간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추경과2007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오늘 안건 처리까지 각종 자료 준비는 물론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더욱 노력하고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4명)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산업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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