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성원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69억 6,500만원에서 2.3% 증가한 4,880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20억 4,200만원에서 99억 4,300만원이 증액된 4,219억 8,500만원으로 2.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3억 5,700만원에서 2억 200만원이 증액된 385억 5,900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7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수입은 66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 25억 2,000만원, 공시지가 상승 및 아파트 기준시가 현실화로 재산세 6억 3,9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1억원과 기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에서 1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두산인프라코어 입주 환영식 지원비 등 20개 사업에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13개 사업 2억 2,1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추가 세입 99억 4,300만원과 경상예산 인건비 사용 잔액 19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에 8억 3,700만원, 자체사업에 67억 3,600만원, 채무상환비에 5,500만원, 반환금 7,2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2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해당 과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감액된 내용은 생략하고 추가 계상된 내용 위주로 자료로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2억 200만원만 증가하여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와 각 사업비를 조정하여 원정수구입비로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700만원이 증가하여 포상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없이 예비비 2,700만원을 조정하여 지방채 원금상환비에 계상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군장국가공단 교통신호기 수입 9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부족분 증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부족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분에 재원이 배분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은 예측가능하며 규모가 큰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계상함은 세수결함에 의한 미지급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 혹은 적정시기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