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1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1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전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의 건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전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의 건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나종성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전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전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제8조 및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조례를 2001년 6월 15일 조례 제482호로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종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조례 위임사항을 폐지하고 건교부 도시환경팀-1929호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으로 대체 운용토록 지시되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 입니다.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지침내용에는 현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공원 점용료의 감면과 점용폐지신고 부분을 삭제하고 점용시설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등 현 조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건교부 지침으로 대체되어 조례 폐지에 따른 행정목적 달성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전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안건
2.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2항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장 산업단지 준공 도래 및 처리시설의 가동 등에 따라 금년 말 우리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본 시설을 인수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토지공사로부터 지원받게 될 초기운영비 등 기타 폐수 처리사업비를 관리할 별도 회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초기운영비, 입주 업체들로부터 받을 폐수처리비용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로는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기타 폐수처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5월 3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군장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근본적인 오·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폐수처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금년 말 인수인계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원될 초기운영비 등 기타 폐수처리 사업비를 관리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장폐수시설이 기존에는 토지공사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말이면 저희 군산시로 이관이 되는데 이관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장폐수시설이 화학적 처리를 합니까 생물학적 처리를 합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생물학적 처리를 합니다.
한경봉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생물학적으로 오니를 이용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군장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처리를 하십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기술적인 면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하수처리장은 생물학적 오니를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폐수도 물론 생물학적처리를 하는데 오니가 당연히 필요하고 생물학적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적당히 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처리를 하면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화학적 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화학적으로 약품처리를 하고 난 뒤에 오니로써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군장폐수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계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터치를 한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 지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저희 군산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에 관련된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군장폐수처리시설이 생물학적 기준치나 화학적 기준치를 맞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래서 내년 상반기안에 TMS시설을 설치해서 폐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 어찌되었든지 토지공사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군산시로 다시 이관하는 시점인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시설을 넘겨줘야지 지금 토지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초기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년 예를 보면 15억원이 소요됩니다.
한경봉 위원
15억원을 저희한테 초기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생각하고 50억원 정도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적자운영이죠?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적자운영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는 공장 입주가 안된 상태이니까 5년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1년에 얼마씩 적자를 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년에 15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처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년에 보니까 15억이 소요되는데 향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돈이 매년 15억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5년 정도 한국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공장으로부터 징수한 금액하고 운영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5년을 생각하고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기준치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운영자금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좀더 보강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개보수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온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공사가 2003년도에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폐수처리시설 무부하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부터는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해보고 정상가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처리시설유지관리 산정 및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을 군산대학교에서 실시하여 처리시설 합동점검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 점검한 사람은 시에서 3명이 나와서 했고 토지공사에서 2명, 위탁업체 5명 해서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처리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20여건의 시설개선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20여건에 대하여 시설을 완벽히 하고 나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운영비 협의 및 인수인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여건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군산시로 이관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수과 업무보고도 청취하겠지만 군산 하수종말처리장이 국정감사에서 몇 위 판정 받았습니까 최하위 받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산단항만지원사업소하고 하수과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 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하수과장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대우건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언제든지 오셔서 하수 채취해다가 검사하십시오.”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게 아주 잘 한다고 해 놓고 국정감사에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도 앞으로 저희가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하고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생물학적 처리나 화학적 처리를 하는데 화학적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받아야 될 돈입니다. 올 연말이면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시 재정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회계도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신중하게 점검하셔서 받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봐와 같이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도 하겠지만 1억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PH측정기, SS 부유물질, 유기물, 총 TN, TP 5가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폐수처리가 잘 되도록 행정에 투명성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군장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출된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18억원 정도 소요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서동완 위원
폐수처리비용은 사용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세입은 현재 4억 5,0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5억원 보전해주고 4억 5,000만원 들어오면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로써는 적자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설재투자적립금이 되어 있는데 토공에서 적립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로써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는 시점부터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소요되는 돈 이런 것 정도를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도 우려스러운데 일단 저희가 운영권을 넘겨받게 되면 앞으로 시설관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시비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받을 때 아까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철저히 해서 토공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것이냐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군장산업단지가 전체 44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유입된 것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든지 차후 운영할 때 그 내용을 명기해서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2003년에 준공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 운영했다고 했는데 지금 3년도 안 되어서 벌써 20여 개가 고장났으면 앞으로 더 고장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고장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보강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까지 전부다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받기 위하여 점검한 상태가 20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동되면 본 위원이 볼 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보장에 대한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을 더 요구해서 50억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초 폐수 징수비용으로만 43억을 받고 기타 시설비 6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TMS 설치비까지 50억을 5년간 운영하는데 필요하니까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희한테 돈을 예치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고장의 소지도 많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손해를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쪽에 단단히 이야기를 하셔서 많이 받아내셔야 될 것 같고 몇 년 보장해 준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이나 성분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똑바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야기가 처음부터 계속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도 그런 말씀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장폐수처리장 특별회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창 위원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재원은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폐수처리장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위탁 내지는 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하겠다 일반회계를 하겠다 해야지 하기도 전에 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특별회계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원래 군장산단의 폐수시설은 특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전문회계가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나 하수도, 공단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장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회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것이고 또 재원을 보면 산단폐수처리시설은 원래는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양만큼을 받아서 운영비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폐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말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든 참고사항을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13조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운영부담조례 제23조인데 이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것가지고 특별회계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접근성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이 적지만 앞으로는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텐데 한 1년 정도라도 시범 운영해보고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그쪽에서 운영만 하면 시로써는 좋습니다. 좋은데 법상 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공장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왔는데 저쪽에서는 법상 되어 있는 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안 받아갑니까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만들어놓고 민간위탁 타당성조사를 해서 직접 운영하면 19억원, 위탁을 하면 16억원, 이것은 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에서는 위탁으로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폐수시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하루에 처리용량이 3만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고 있는 양은 대상에서 약 7천톤 정도 또 그 근방 일대 주택에서 200톤 정도 해서 하루에 7,200톤이 나오기 때문에 약 23,000톤밖에 처리할 용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단에 공장이 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만톤의 처리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면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2억원, 시에서 2억원, 대상에서 4억 5,000만원, 토지공사에서 6억 5,000만원해서 15억원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시설물이 준공되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공원은 준공과 동시에 바로 시설이 되면 인수해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폐수처리시설도 금년 말에 군장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준공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는 3월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토개공의 계획은 금년 말까지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된다면 이 시설을 필연적으로 인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운영비를 하려고 보면 연간 1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상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을 대상한테 부과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토지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내놓아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운영관리상 특별회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회계로도 운영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시설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특별회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위원장 나종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새만금유역 6개 시·군이 (주)전북엔비텍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 시설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우리시는 대야, 임피, 회현, 서수, 옥서 총 5개 처리장에 대하여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대야, 임피처리장은 2005년도 7월 7일 회현, 옥서처리장은 지난 6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서수처리장은 금년 5월 4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관련절차 이행 중 인근대학교와 주민들로부터 건설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주민동의에 따라 현재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유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하수과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내실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사항으로 지난 2004년 5월 28일 제86회 임시회에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동의안 처리와 2006년 1월 23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지정고시가 기 완료된 대야, 임피처리장을 제외한 옥서, 회현, 서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 바 있으며 2006년 5월 3일 제105회 임시회에서는 서수처리장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시공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의 위치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새만금사업의 중심 축에 있는 군산시가 본격적인 내부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하수과장으로부터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과장께서는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설명을 먼저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도시계획과장님과 하수과장께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하수과장 이덕봉 입니다.
서수하수처리장 부지 관계로 인하여 여러번 상정을 하게 되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수처리장 부지 재선정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서수하수처리장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지방도 718호선이고 이쪽으로 가면 서수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대야쪽으로 가게 됩니다. 호원대학교가 위치한 경계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탑천입니다. 당초 부지는 탑천 바로 밑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23일 월하리 주민 등 132명으로부터 축사피해, 바로 앞에 우사가 있는데 100여마리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편입부지 토지주들이 같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다시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주민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서 합의된 곳이 2차 부지인데 2차 부지는 다 주민들까지 합의되어 도출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너무 농지 중앙부에 있다 하여 농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호원대 정문에서 70m 떨어진 곳 도로변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원대학교라든지 일부 하갈, 중갈, 관계도 없는 이런 마을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반대를 했고 또 호원대학교도 뒤쪽에 음식물쓰레기로 하는 유기질비료공장이 있었는데 시험 가동 중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하니까 대학교에서도 혐오시설이다 하여 대학교 입구에 와서는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과 합의해서 이끌어낸 것이 철도인데 이쪽으로는 군산이고 익산으로 가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바로 철도변에 있는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장의 처리구역면적은 144㏊입니다. 처리계획인구는 2,561명이고 계획 하수량은 하루에 933톤입니다. 시설규모는 하수처리장 건설 950톤, 하수관거 4.9㎞를 300㎜관으로 포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계펌프장이 1개소가 있고 방류 수역은 현재 여기에서 바로 탑천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처리 공정은 간헐방류시 장기 포기 공정으로 금호에서 특허를 맡은 KIDEA공법으로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개요하고 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차로 옮겨집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고 호원대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여기는 바로 인근에 계산마을이라고, (도면을 가리키며 - 여기가 제일 가까운 마을인데 전세대가 다 동의를 100%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보고를 했는데 당초라든지 2차, 3차 보고시 확정된 것처럼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원 때문에 4차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주민들의 이러한 집단이기주의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한 행정의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1차, 2차, 3차를 매입하면서 일부 매입하여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이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 넘어갔는데 사실 처리장시설이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것이 감독 관리뿐이지 장소 이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다 결정되어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자는 주식회사 전북 엔비텍입니다. 그런데 전북 엔비텍 구성 출자회사가 금호산업이 29%이고 대한생명이 15%,
강태창 위원
그 내용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그래서 아까 2차 부지 농지전용 부동의가 되어서 안되었다는 곳이 지금 현재 계약금이 1,600만원이 나왔고 지금 현재 3차 부지에서 4,400만원 중도금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3차 부지는 토지주와 협의하여 계약금 1,100만원은 계약이 되어 있고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4,400만원인데 계약금만 전북 엔비텍에서 손해보는 것으로 현재 토지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 위원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행정에서 과거식으로 밀어붙이려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처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4차 되고 나서 또 여기에서 과장님은 1차, 2차까지 “염려없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해서 2004년 8월에 시행자가 결정되었고 이미 다른 곳은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수만 네차례나 옮겨가면서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부지 매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자로써 관리와 감독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쪽은 하자가 없고 추후에 다른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서수하수처리장이 임피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서수면 부지에 하지 않고 임피면에 합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임피처리장은 별도로 임피면 소재지부근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수처리장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1개 면에 2개를 못한다고 해서 어차피 서수면소재지부터 계속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협약자체가 서수처리장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서수처리장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수면소재지부터 내려오면서 임피면 월하리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까지 다 포함합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지형적으로 호원대학교 있는 임피면 월하리쪽이 말류여서 임피면에 부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수하수처리장을 서수면에 하지 않고 임피면에 한다고 해서 임피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임피라고 했으면 제일 처음에 한 1안대로 탑천 부근에 했으면 순조롭게 되고 또 거기는 주민들하고 거리도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도면을 가리키며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여기가 진입로를 6m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1m 이상 넘어갑니다. 그런데 3m 농로밖에 안됩니다. 6m로 확장하려면 분할해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또 여기에 우사가 있는데 우사 주인들이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어서 그때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강력히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재검토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거기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집이 없고 축사 한사람으로 인해서 반대한다는 것이고 농로를 6m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못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도면을 가리키며 - 여기까지는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지말고 여기로 해라 그러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부지를 선정했는데 이 부지가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부동의가 되어서 다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만 했어도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지중앙에 있다고 하여 부적합하다 해서 못하였습니다.)
조부철 위원
국가사업인데도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농림부에서 구획정리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상관이 없는데 중앙으로는 농지훼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장관, 차관까지 찾아가서 사정하고 힘닿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1안 탑천간 옆에 했으면 제일 잘 잡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잡았을 때 미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했으면 반대가 없습니다. 불과 축사하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수과장 이덕봉
(도면을 가리키며 - 여기 있는 토지주들이 자기 논이 조금씩 걸려서 분할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토지가 한 두필지가 아니고 1~2m 이상 되는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면 6m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 여러 명이 반대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물론 공직자가 힘 안들고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할 때 서수보다도 임피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훨씬 일하기가 편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야하수처리장은 34.8% 진행되었고 임피 41%, 옥서 8.5%, 회현하수처리장은 28.3% 진행되었는데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공사 발주나 모든 것은 중앙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장소만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장소만 주민들이 선정해주는 대로 해서,
정길수 위원
태만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지역은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조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아까 보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 시가보다 더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 개인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반대를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이덕봉
지금 3차 부지에서 반대가 심했었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호원대학교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선진지 견학도 일부 하고 해서 찬성을 했는데 호원대학교에서 결정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총장님도 만나서 이런 제안도 하였습니다. 이 대학교에는 분명히 전문교수님도 계시고 하수처리장에 관한 전문가도 많이 있는데 일단 현장견학을 통하여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된다고 하면 위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학교측에서는 이것은 가 볼 곳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절대 반대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힘이 부쳤습니다. 주민들 같으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서 그것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대학교라는 큰 집단이 움직이니까 저희가 힘이 부쳤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한가지만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아마 개인사업을 정해놓고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들으니까 몇 차에 걸쳐 선정을 하면서 자꾸 미루어왔는데 여기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서는 안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시민의 모든 돈은 혈세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다음에 이러한 일이 또 반복될 때는 본 위원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이번에는 틀림이 없습니까?” 물어볼 정도인데 개인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명심하셔서 군산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무엇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마음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본 위원도 호원대학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반대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대학교하고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측에서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것이 들어오니까 대학교도 대학교 주변에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고 있는 곳은 그 주변에 토지소유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토지소유자는 한사람입니다.
박희순 위원
아니 매매한 사람은 정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인근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도면을 가리키며 - 철도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한 사람 부지로 한 필지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 옆에는 논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도면을 가리키며 - 논들이 있는데 여기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확실합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도면을 가리키며 - 예. 그리고 여기 마을사람들도 100% 동의서를 해서 주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몇 가구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21가구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금암마을 쪽에는 마을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도면을 가리키며 - 금암마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은 조율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까 호원대학교를 할 때도 저쪽에 있는 마을까지 반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도면을 가리키며 - 그런데 그것은 여기 마을사람들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시설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것을,)
박희순 위원
동의 받으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설명회도 하였습니다.
박희순 위원
몇 회나 하였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이것으로 해서는 설명회를 한번 했고 그전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하였습니다.
박희순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열심히 반대하면 또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만약 반대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직을 걸고 처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희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압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그 농경지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공원 개념입니다. 조경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조경을 하여 거기에 모정도 있고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예를 들면 롤러스케이트장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부근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지의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잘해서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전 합의만 이루어 졌으면 그래도 학교측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분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설득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한테 합의도출을 이루어내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설을 홍보를 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지 매입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신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가 장기화되고 진척이 안된 점을 많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일 처리할 때는 신중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계약금 말씀하셨는데 2차에서는 1,600만원, 3차에서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4,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에서는 얼마 였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1차에서는 지급한 것은 없고 2차에서 계약금만 1,100만원, 지금 현재 3차에서는 4,400만원 중도금까지 나갔는데 그것을 다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금이 1,600만원입니다만 그것만 손해보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반복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1차나 3차는 주민들의 설득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2차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농림부에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거기를 예상했다면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다 지불하기 전에 농림부와 먼저 타진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주관하는 과의 잘못이 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당초나 3차의 경우는 처음에 될 것처럼 했다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해타산에 의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역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아니라 농림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계획을 세우기전에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 타진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1,100만원이라는 계약금을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중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비텍에서 사업을 하는데 계약금 부분은 엔비텍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덕봉
그렇습니다. 8개 회사가 출자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독은 시에서 하지 않죠?
하수과장 이덕봉
이것은 국비 70%, 민자 30%로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손해나는 부분이 있으면 출자회사들끼리 가감해서 마무리짓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협약을 우리는 부지 선정하는 관계만 협조해주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일괄하여 감독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실공사가 되었다든지 무슨 하자가 발생되어 추가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다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그 사람들이 2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TO방식이라는 것이,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설령 하자가 생겨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시에 위탁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쪽에서 추가로 저희시에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몇 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손실을 본다고 했는데 과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엔비텍하고 얼마만큼 시에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공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하여 주시고 4차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 참조바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6명)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산업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하수과장 이덕봉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