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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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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0월 20일

의사일정

1.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주요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의견 제시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목표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일반 시민에게 토지이용규제 사항 등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앞으로 시행하게 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은 최초로 1938년 5월 9일 구 시청사를 중심으로 27.633㎢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1981년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제도가 도입되어 우리시에서도 1984년에 146.763㎢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구 군산지역 89.9㎢와 옥구군 지역의 옥구읍 등 5개 읍면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총면적 175.5㎢를 목표연도 2011년에 62만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고 1995년 1월 1일 구 군산시와 구 옥구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군산시로 출범됨에 따라 총 952㎢에 57만명을 계획하여 99년 7월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도록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여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서 2004년 9월 24일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난 2006년 9월 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보완하여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산의 꿈과 비전이 담긴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베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영상물과 용역수행자인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자 이태경 상무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 반영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군산의 꿈과 비전이 담긴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 입니다.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도를 목표로 한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은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 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의 적합한 공간기능 부여는 물론 도시관리계획과 용도 세분화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군산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크게 4대 계획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세계적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 두 번째 동북아 교역이 살아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세 번째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역사·문화도시” 네 번째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은 취약한 도시기반에 따른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빈약한 지방재정 등의 약점 그리고 산업도시개발 확대로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의 우려와 지속된 인구 유출현상이라는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환황해 지정학적 위치와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교역 증대와 새만금 방조제 완성에 따른 관광자원화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50만 시민이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갈 국제관광도시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용역수행자인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자인 이태경 상무로부터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태경 상무께서는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컨설턴트의 책임기술사 이태경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물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영상물 보고 청취〕
위원장 이성일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인데 시민들 공청회 거쳤습니까?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무님께서는 2020년 도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시면서 군산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추상적인 질의여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간은 인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루어오면서 목표연도 인구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변화 예측이라든지 장래의 요인들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간은 그런 논의가 없었지만 새만금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인근에 대단위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급 효과라든지 중국과의 교역확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발생될 것이고 또 저희가 미래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 특히 관광이나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신규로 개발된 도시보다는 차라리 좀 정주적이고 오래된 도시쪽이 각광을 받을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산이 잠재력이 제일 큰 부분이 2차 산업에 대한 비중으로 아까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장 경제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았을텐데 그런 것들이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서해안 시대 중에서도 수도권 일대에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한쪽에 집중되었던 투자 전략을 국가적으로도 분산해서 차별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한 것은 대안 제시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기본적인 통계자료하고 데이터 뽑은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만들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이 되면 군산의 미래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진행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무님 혹시 앞으로 2020년도가 되면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당시에 있어 보지 못해서 감히 뭐라고 단언은 못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냐하면 전후세대 대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1954년도부터 1963년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810만명입니다. 58년 개띠 59년 돼지띠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그 세대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그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피크로 올라갔다가 2015년도에는 거기에서 정점을 이루고 2020년도면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아이들 출생률이 70~8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20~25만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 예측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한컨설턴트에 의뢰하는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미래를 예측하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요구한 것이지 말씀하신 새만금 타워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광사업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비전 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것 압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도시계획과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만금 신항도 거론하셨는데 새만금 신항이 굉장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 아시죠? 자료 조사해 보셨습니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지금 포괄적인 부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항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과거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말씀이시고 그에 따라서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사항들을 담았으면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군산이라는 지역을 놓고 획기적인 어떤 내용을 반영하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누차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62만 인구, 57만 인구 오히려 저희는 50만 인구로 축소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주거용지나 개발용지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축소하고 다른 부분에 어떤 새로운 전략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 많은 인구나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갖고 왔던 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 가능하고 이행 가능한 전략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저희가 50만 인구를 감히 제시를 했지만 사실 성공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과거에는 다루지 못한 부분 큰 광역적인 어떤 새로운 사업의 제시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을 뜯어보면 도로의 여건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담았지만 그것보다는 기존 시가지하고 신규개발지를 어떻게 조화 있게 개발할 것이냐 과거에 너무 성장일변도로 그런 전략들을 끌고 가다보니까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전략들이 상당히 누락되고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허황된 꿈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꿈을 가지고 기존 시가지하고 신규개발지를 어떻게 조화 있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강화시켜 수립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흐름과 추세를 보면 아까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군산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군산이 50만 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군산이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소필지화 사업이라든지 임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만금 부분에 대한 개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노령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이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경봉 위원님 의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의 미래를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추상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중장기계획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세우셨죠?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자세히 검토는 못해보았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단 5년 동안에 하는 사업조차도 추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앞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일일이 검토를 못했는데 눈에 띄는 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72쪽에 보면 사회적 증가인구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3,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아파트 입주인구 : 12,000명, 택지개발예정지 : 20,0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인구는 69쪽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입주세대수 해서 12,00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님이 보실 때 소룡성원임대, 조촌세경임대 쭉 해서 25개 단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 유입된 인구라고 보십니까?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예.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서동완 위원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소룡동 성원임대는 755세대, 조촌동 세경임대 204세대, 나운동 세경임대 1,186세대 이렇게 사람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000명을 잡았으면 외부에서 유입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산시내에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죠?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외부 유입율의 비중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건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잡은 것은 40%로 외부유입인구를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72쪽 사회적 증가인구해서 산출인구를 33,000명 잡았지 않습니까? 3만명 잡았습니다. 그러면 3만명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외부 유입인구로 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00명이면 지금 2006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로는 12,000명조차도 이 근거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룡성원임대아파트부터 이미 임대로 시작했고 입주해 있는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12,000명 인구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2005년 대비 2004년 대비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사 이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희가 예측 가능한 인구를 수정함에 있어서 타지역같은 경우 이것은 아마 구체적인 사실하고 저희가 계획기법을 적용하는 측면하고 분명히 괴리는 있습니다. 왜 괴리가 생기느냐 하면 외부 유입율을 100%로 볼 것이냐 60%로 볼 것이냐 40%로 볼 것이냐 20%로 볼 것이냐 아니면 0%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신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50만이라는 인구를 어떻게든지 현실화시켜 구체적으로 끌고 나가서 그것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토지이용계획상에 그만큼 면적이 줄게 되고 또 그것이 예산문제하고 결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현실하고 계획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외부 유입인구를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40%를 적합하다고 보았는데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 중소 도시의 가장 큰 어려움이 신규 택지를 개발하면 기성시가지에서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군산도 내부적인 어떤 흡인력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되고 주변의 인구들을 자꾸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군산의 성장이 상당히 정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건설교통부나 도에 가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따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수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정은 될 것인데 최종안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구를 다시 후퇴시켜서 50만 이하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같은 이유로 57만 인구를 기반으로 한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그것을 후퇴해서 이런 부분까지 인구를 축소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유입인구를 산업단지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측면으로 향후에 끌어들일 어떤 가능성을 두고 예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이 지금 우리 군산시가 이 계획을 하기 전에 94년도에 만든 계획은 2016년에 57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면 서 위원님 말씀같이 현재 줄어든 대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계획을 해서 줄어든 대로 한다면 2020년도에 우리 군산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만으로 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7만으로 계획하고 주거상업지역 전부 공단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계획을 줄여놓고 계획을 세운다면 모든 계획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계획 기법상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목표를 희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미 기본연도를 2000년도로 잡아서 2020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구를 50만으로 맞추고 적정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계획이 끝나고 나면 재정비계획이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장래의 사업 계획이 아니고 우리시의 목표와 방향, 전략 이런 추상적인 계획을 대부분 많이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도나 앞으로의 군산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정책적 목표가 많이 실려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5년 단위별로 시행하는 도시기본관리계획에서 하나씩 집어나가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말씀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영상물 시청 시 처음 맨트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일 뿐입니다.”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그만두고 이미 2006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군산의 상황과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있게 예측해볼 수 있는 2010년도 상황까지도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5년 앞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15년 앞까지 계획을 세웁니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나온 자료보다 일반기업체에서는 더 화려하게 합니다. 입체화면으로 동영상 보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원들한테 보고할 정도 된다면 구체적인 계획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켰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군산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도를 거쳐서 건교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교부에 가서 우리 실정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를 줄이라고 나옵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구체적인 말씀은 속기가 되니까 그만 하시고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이나 이태경 상무님께 제시할 의견이 동료위원 두분께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다시 간담회를 통하여 국장님, 과장님과 같이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경 상무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위원장 이성일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도시기본계획“안” 부록 참조 바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2.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심은 물론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31일자 기구개편으로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입장료 유·무료화의 장·단점 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하여 현행 입장료 징수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31일자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으로 부서명칭의 변경에 따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중의『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시설 입장료 징수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군 전시관 운영사례 검토와 관람객 여론조사 및 자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장하는 시민에 한하여 별표2와 같이 일부 감면함으로써 군산 시민으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가족 단위의 관람 분위기 조성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생태·체험 학습의장을 제공하고자 하며 봄, 여름, 가을 등 비수기 시 철새가 없어 효과가 없는 조망대 망원경 이용료를 무료로 하여 조망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과 현행 입장료 징수관리운영조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조례일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제4항에서 군산 시민에게는 입장료 감면하는 내용과 제10조의 망원경 이용료 무료화를 통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부담 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보고도 보았고 조례안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입법예고를 21일간이나 하는데도 의견 제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항시 느끼는 것인데 각과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의 90%이상 의견수렴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의 조례는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굉장히 좋고 시민들한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안 개정 시 입법 예고할 때는 관련단체라도 예를 들어 조류협회에 의견을 물으면 거기에서 댓글이 올라오고 의견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인하된다고 해도 홍보기간이 있을 텐데 시민들한테 인하된 것을 바로 알리는 홍보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물론 조례개정이 되면 가격인하가 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시고 촉구를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만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이라,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데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를 20여일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시민들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다음부터는 어떠한 조례제정을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꼭 덧붙여서 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비수기에 철새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봄 여름 가을 그 시기에 찾아오는 새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하구둑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쪽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류쪽은 안 됩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가 있고 거기에 텃새화 되어서 살고 있는 새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새화 된 철새들 또 원래 그쪽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먹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하구둑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금강쪽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관람객들이나 우리들이 세밀하게 관찰하면 몇 개 개체라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반 관람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새들의 무리들은 거의 없고 금강하구쪽에는 상당히 텃새화 된 철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망원경을 무료로 보게 한다고 해서 가지 않던 사람들이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이나 가족단위로 갔을 때 진짜 볼거리가 있고 쉴만한 공간이 있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1천원이 아니라 2천원, 3천원으로 올려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는 없지만 올해 철새축제를 3회째 준비하고 있는데 3회, 4회, 5회 해서 좀 더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요금을 무료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고민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도 세워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두둑 앞에 습지조성도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새주변 테마가 있는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성과품을 납품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오지 않았겠지만 거의 한번씩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족단위로 한번이라도 더 가보려고 해도 입장료 2,000원, 망원경 500원 해서 일인당 2,500원씩 4명이면 만원씩 들어가서 부담된다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타켓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에 한해서 50% 감액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면 하구둑 상류나 하류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류쪽만 하는 것입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주가 상류쪽입니다. 왜냐하면 하구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는 범주가 벗어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똑같은 철새이고 똑같은 조류인데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에 있다고 해서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합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 철새조망대에서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보존과 환경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만 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 행정에 따라 저희들이 보존하겠다고 역으로 그쪽으로 계획 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권역이 금강하두국을 중심으로 한 나포, 웅포지역까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쪽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심사하신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 향상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써 자체 수입원으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2004년과 2005년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부채상환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요금을 개정조례안의 제28조 중 동지역 【별표2】, 읍면지역 【별표2-1】의 업종별 요율조정표와 같이 요금체계를 통합 조정하여 평균 13.92%선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인상율은 가정용 12.7%, 업무용 17.8%, 영업용 7.1%, 목욕용 13.9%, 공업용은 17.2% 인상 조정됩니다.
2001년 6월 행정자치부「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 권장사항으로써 단계를 일부 조정하고 읍면지역의 영업용 3~5단계는 동지역과 요금격차가 너무 큰 관계로 동지역의 80%선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 1항 중 【별표3】의 영업구분표 업종별 내용 중 현행 업무용인 “이·미용업소, 세탁소”를 영업용으로 하고 “부동산소개소”와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용 최종단계를 적용하던 “선박용급수”를 업무용으로, 목욕용의 “목욕장업”을 “목욕탕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000면 1월 인상이후 조정이 없었던 구경별 정액요금을 계량기 내구연한 및 타시군과 비교 현행 구경별 요금 대비 18.5%선으로 제35조 중 【별표4】와 같이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2월 20일 「군산시물가대책위원회」심의 시 우리시에서 15.23% 인상을 요구하였으니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수도요금 13.92% 인상으로 조정 결정하였으며 200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정수비 인상 등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기여하고자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미료 처리됨으로써 제4대 의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사항으로 금번 재차 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에서 원·정수비 부족 및 인상분과 부채 상환 등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요금을 13.92% 인상 조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진 요금 체계를 가정용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율단계 조정과 더불어 읍면의 영업용 3~5단계를 동지역의 80%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9조1항에서는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용 최종 단계를 적용하던 선박용급수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업종 구분 조정과 안 제35조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18.5%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이 지난 2003년 3월이후 동결되어 온 상수도요금을 일시에 인상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기는 하나 지속적인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도내 시별 상수도요금 비교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관리과장 이창규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 상수도요금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39억 8,000만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지원받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15억원 정도는 더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한 40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인상율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인상하고 2006년도에 인상하다 보면 6년이라는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3% 인상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매년 3%씩 오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크게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체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목적경비로 사용해야 될 40억 정도의 비용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해야 될 일이 산적해있습니다. 물은 자기가 먹은 만큼 자기가 요금을 내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 썼으면 1천원이 오르겠죠. 그런 돈들이 모여서 30억, 40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공공 물가요금 인상율에 맞추어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몇 번째 인상안이 올라왔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지난번에는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전 4대 때 한번 올라왔는데 미료 처리되어서 실질적으로 세 번째 올라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를 세 번 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세 번이나 하고 두자리 숫자의 수도요금을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견 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정의 독단성, 행정의 편의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입니다.
수도요금이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되어 있고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 행정의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번에 미료 시킬 때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적자난다고 해서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적자폭을 메꿀 수 있고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서 상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입법예고를 했는 데도 의견 제시가 없고 타시도하고 비교한 비교표를 보더라도 전혀 타시도에 비해서 싸지 않은데 다시 한번 두자리 숫자를 인상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저희시 요금은 타시보다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활용수를 100% 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있고 공업용수 역시 99% 가까이 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체생산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적자가 만연됩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인상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그 적자폭을 요금 인상 외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수율을 잡아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의 2005년, 2002년, 2003년, 2001년도 자료를 보니까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시스템 구축은 거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의 근거를 보면 본 위원이 옛날 자료도 보았는데 최근 제출한 자료만 보겠습니다. 오늘 준 자료를 보면 유수율이 2002년도에 52%, 2003년도에 48%, 2004년도에 49%, 2005년도에 52%인데 상수도의 1%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억, 몇십억이 왔다갔다합니다.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3%, 5%가 차이납니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3년 동안 합니다만 무수량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무수량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여태까지 보고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수량이 나왔습니다. 무수량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유효하게 수돗물을 주면서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14.2%나 됩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14.2%를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까? 14.2%를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몇십억입니다.
본 위원이 서운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에도 시민들 단 한 명의 의견 제시도 없이 무조건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중앙지 지방지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군산 물값 두자리 수 인상 추진」다른 지역보다 비싼데에도 불구하고 두자리 숫자를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농간에 격차를 없애는 것인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용량이 늘수록 농촌지역의 인상율은 또렷해져 최대 73.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치솟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 때입니까? 물론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원짜리 100%면 2원밖에 안되지만 1천만원짜리 100%면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군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누수현상을 우리 군산시에서는 얼마만큼 좁혀서 누수를 없애려고 노력했는지 그 퍼센티지를 알고 싶습니다. 2003년도부터 누수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누수관계는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을 퍼센티지로 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유수율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유수율이 49.69% 였습니다. 2005년도의 유수율은 51.5%, 금년도 9월까지 유수율은 52.81%입니다. 매년 1% 이상씩 미세하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얼마만큼 군산시가 노력을 하면서 수도를 아끼는지 듣고 싶었고 답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량기도 올립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구경별 계량기요금,
박희순 위원
그리고 계량기를 타시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구경별이면 멀리 놓을수록 우리 군산시가 타시도보다 싼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크기에 따라서 미리수로,
박희순 위원
그러면 크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보다 많이 쓰는 사람한테 더 싸고 타 시도보다 우리 군산시가 비쌉니다. 가격차이가 한 3배정도 나고 있습니다. 15㎜ 구경정도는 4배정도 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구경별로 해서 18.5% 인상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체나 업체들은 더 이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13㎜ 적은 계량기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큰 계량기는 회사에서 업체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는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시하고 비교해서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순 위원
익산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전주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자료검토)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박희순 위원님께서 타시하고 인상 수준을 비교해보셨느냐고 질의하셨으니까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하고 비슷한 7~8개 시로 전주, 익산, 여수, 울산, 마산, 목포, 부산, 포항, 인천, 서울까지 비교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면 그 자료를 박희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타시에 비하여 13.92% 인상한다면 너무나 많이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12.7%, 업무용 17.8%, 영업용 7.1%, 목욕용 13.9%, 공업용 17.2%인데 공업용이나 영업용은 공단에서 겨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문닫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2%나 인상한다고 하면 엊그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봇짐 싸고 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누수를 잡았으면 이렇게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놓고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이나 유보를 시켰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무리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군산시가 현재 적자를 보고 있기는 있습니다. 누수를 잘 잡았으면 적자 볼 이유가 없습니다. 누수율에 신경 써서 그동안에 투자를 했더라면 특별회계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근본 문제가 달라진 후 그때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감사합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급하는 정수비가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2006년도 계산해서 300억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체납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288억정도인데 물을 팔아서는 60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채를 40억을 상환하고 있고 관리과, 수도과 운영비는 제외하고라도 인건비는 40억,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100원짜리를 사서 100원의 이익을 내면 2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쪽으로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물을 1천원에 사가지고 와서 제조원가를 따지면 몇 프로 이익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조원가가 6~70% 정도 되는데 100원에 사다가 170원 정도에 판다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자료검토) 저희들이 세입을 보았을 때 톤당 원가는 651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용으로 따지면 한 768원정도 되어야 54억이라는 결함이,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이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4억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발생하는데 어디에 경비를 많이 쓰고 누수율은 몇 프로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생활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394원에 톤당 가져오고 있고 공업용수는 314원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이 가정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94원에 가져 와서 인상율이 590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70% 가까이 이익을 보면서도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제조원가를 70%정도 내서 적자내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매년 누수율만 가지고 적자폭을 감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1년에 1%씩 누수율을 잡아나가는 것이 공사하지 않고 새나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료위원이신 강태창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수율을 잡은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미료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리과장님, 수도과장님 모두가 상수도 요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땅속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 사항이며 감사장소는 9층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의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으며 사업소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금번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10명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감사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3명이 사무보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동안 우리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식 감사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수감자 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 순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 감사 경과와 처리결과,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 결과보고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 분의 위원을 지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 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결과 처리는 시정, 개선, 징계,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논의로 확정되어 의결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 후 추진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6년도 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별첨 2-8】참조바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1명)
대한컨설턴트책임기술사 이태경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7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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