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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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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어려운 군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총 예비비는 일반회계 36억 2,380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 35억 7,637만 8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로 3억 8,980만 8천원을 사용하였고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7억 8,630만 8천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 241만 2천원,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 행사에 6,000만원, 9월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2억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11억 4,500만원, 공무원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8억 8,103만원, 12월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1,782만원을 긴급 제설장비 임차 및 모래 구입비 4,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폭설 후 결빙에 따른 제빙 장비 임차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건에 35억 7,637만 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다른 예비비는 이해가 가는데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이 8억 8,103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저희시 예비비 35억원 중 8억원이라는 것은 20여 퍼센트가 넘는 금액인데 정상적으로 계상이 안되고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봉급조정수당은 민간부분과 봉급차이가 벌어지면 그 차액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 예산에 편성할 시기에는 민간부분과 공무원들 보수와의 차이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비비 중에서 한 20여 퍼센트를 인건비 조정으로 나갈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조정표에 의해서 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이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와의 수준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현재 봉급액의 몇 프로를 주라고 기준을 정해줘서 적극적으로 줍니다. 그 정도에서 11월이나 12월에 지출하라고 줍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없앤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그 지침이 늦게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이 오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출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서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지난번에도 금년에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향은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본예산 편성이전에 지침을 주어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가지고 고민하다가 상황이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지침이 나오는데 예산편성이후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지침이 안 오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편성 후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인정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에 보면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 6,000만원 해서 민간이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자료검토) 이것은 새만금 국책사업추진단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당과장이 조금 후에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임명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542억 7,300만원, 수납액은 5,555억 9,200만원, 지출액은 77%인 4,255억 5,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00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15억 3,500만원, 사고이월 215억 4,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9,300만원으로 200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4,000만원, 수납액은 100%인 4,877억 3,400만원, 지출액은 77%인 3,731억 1,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46억 2,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794억 6,400만원, 사고이월 202억 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88억 3,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78억 5,800만원, 지출액은 76%인 524억 3,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4억 1,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20억 7,100만원, 사고이월 13억 3,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4년도 말 185억 1,200만원에서 2005년도에 36억 6,300만원 수입에 29억 3,000만원을 사용 2005년도 말 현재 192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2004년도 말 62억 9,7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20억 7,200만원 소멸액은 30억 3,2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 153억 3,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96억 200만원, 기금 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1,270억 6,9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42억 7,900만원이며 소멸액은 151억 5,8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261억 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4억 7,500만원, 특별회계 307억 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도 말 5,194억 8,4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277억 7,900만원 소멸액은 312억 2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 5,160억 6,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4년도 말 74억 2,7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13억 6,9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 83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4대 의회 채범석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를 보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안이나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넘기면 과별로 찾기 쉽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일일이 넘겨가면서 비교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의 회계년도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실과의 구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구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장 관 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제도가 복식부기제로 바뀌면 그때 바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적정 수준의 수익자 부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경기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경기장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전용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14일 입법예고 완료하고 8월 24일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2005년도에 모든 법령의 입안심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용어의 일부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둘째 개선·보안사항으로는 동조례 제2조제15호 중 “체육관계기관이”를 “체육관계기관 및 체육관련 가맹단체가”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9조 사용시간 중 하계·동계에 대한 명확한 월 구분이 없어 하계는 4월에서 10월, 동계는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로 구분하였습니다.
동조례 제10조제4항을 『④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동조례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주경기장과 야구장 각각에 사용시간 규정이 없어 초과요금란에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으로 하였으며 동조례 “【별표 2】”체육시설 이용료 중 테니스장 클럽회원 가입사항을 “1인당 월 10,000원”을 “1면당 월 200,000원”을 징수하며 단서조항에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 이하로 하고 동조례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 조명란 중 테니스장 단서조항에, 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를 산출해서 조명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 가결됨으로 해서 우리 시설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경기장을 비롯한 야구장, 테니스장, 월명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기장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기장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리에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등 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 요구된 내용으로서 개정안 제10조의 사용료 부분에 새로이 신설되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을 전용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대규모 행사시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와 청소문제를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처리비용 부담 등에 따른 대규모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체육시설 이용 기피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별표 1】의 야구장과 테니스장의 전용사용료 인상은 타 시군 등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게 책정되었던 사용료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 것이나 【별표 2】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클럽회원들의 이용료 조정과 【별표 3】의 테니스클럽 회원의 조명 사용료 신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클럽회원들의 비용 추가 부담에 따른 사설코트로의 이용 전환을 불러올 경우 테니스 운동을 통해 웰빙시대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공공서비스 부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폐기물 처리 및 청소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전주나 익산 등 인접시의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폐기물 처리비와 청소비용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시에는 민원인과의 다툼이 예상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현재까지는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공은 물론 수거까지 전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지고 온 쓰레기까지도 버리고 갈 정도로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수거하는 것은 인부를 사용하던지 본인들이 치우고 가던지 치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민원인과의 다툼은 없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지금 현재도 원칙으로 본인들한테 쓰레기는 치우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염려되니까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예.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제안설명서 외에 부의 안건으로 내드렸기 때문에 신·구문의 비교는 되겠고 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예는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만 비교분석을 했고 위원님들한테는 제공을 못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뒷부분 【참고자료 2】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우리공무원들의 속성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직위에 가서 일을 할 때 편하고 말썽이 생기는 일은 피해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장기간 방치되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테니스장 조명의 경우에는 제가 금년 1월에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문제점 보고를 받았고 저 역시 시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저녁시간대에 장시간 라이트가 켜져 있어서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의 개방, 부담부분인데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1시간에 한 4,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녁시간대에 2시간 정도 한다면 클럽당 하루에 야간경기를 하더라도 8,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비용 때문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시설을 기피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일정부분 징수를 하면서 주변의 민원에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한 이중효과를 거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전번에 전기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야구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때에는 조명사용료를 받습니다. 또 마이크 1개당 5,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독 테니스코트장만 전기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려고 한 것인데 본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사용하는 분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타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전기료 산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명타워의 밝기를 산출해서 한전에 자문을 얻어서 1시간 조명타워를 켜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이것을 산출하고 보니까 시간당 4,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클럽이든 개인들이든 간에 조명타워를 켜고 1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4,000원만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뒷장【참고자료 4】에 보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해서 트랙, 인조잔디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듣기로는 주경기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면서 축구 외의 활동은 규제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규제는 않고 체육이외의 행사 때는 저희가 별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가격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새로 교체하면서 거기에 대한 손상 때문에 축구경기 외에 사용을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야간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문에 예를 들면 월드컵 때 응원전이라든지 이번 자동차엑스포 때 열린음악회 등 야간에 시설사용 요청이 왔을 때 내부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 줬을 때 인조잔디에 담배 피우는 시민들로 인하여 화재 위험성이나 또는 담배를 비벼 껐을 때 시설의 손상 그런 부분 때문에 야간에는 저희들이 대관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거절한 바는 있지만 주간에 일반시민들이 체육경기 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관을 요청했을 때는 대관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조례 대조표를 보면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도 그동안에 저희가 낮았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유독 테니스클럽회원들한테 야간조명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타 시군과의 조례 대비표라든지 이용료를 보면 특별히 군산시에 혜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트시설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보면, 입법예고를 2주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21일간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이의가 없고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입법예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군산의 테니스클럽들의 현황을 보면 물론 여기를 다 사용하는 클럽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클럽들도 있겠지만 부과하지 않던 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스인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입법예고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저희가 절차만 중시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테니스인들에게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이 사항을 홍보하지 못한 것은 저 자신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공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먼저 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것이 공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투자도 하고 시설을 만들어주어서 시민들의 편리함이나 유용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지 어떠한 이득을 남기고 남는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야간 조명사용료만큼은 동호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입법예고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지금 코트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관리인 1명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있어서 개막식 때 가보았더니 주변에 테니스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코트 면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타 시군은 바닥 코트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너무 관리가 잘못되었다면서 여러 분들이 강하게 불만의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료를 클럽당 20만원 받는 곳은 군산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만 클럽가입이 2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육시설이 미비하고 모자라니까 시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해서 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잘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간 조명사용료를 올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동호인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집고 넘어가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세가 에너지절약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은 시간까지 타워에 불이 켜있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마침 승용차 10부제 시행시기에 맞추어서 시장님이 당선되어 들어오셔서 바로 결심을 얻어가지고 야간에 21시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23시까지 또는 그 시간이후까지도 조명타워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징수하지 않던 분야에 신규로 징수하다보면 당연히 부담을 하는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좀 반발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모든 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투입이 됩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수익자가 야간경기를 안 할 경우에는 부담을 않습니다. 야간경기를 할 때만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의 민원도 저희들이 명분 있게 다독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불을 켜주고 우리를 괴롭히냐”라는 측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조금 곤혹스러웠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전기료를 낸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내고 라이트를 켜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저희들이 설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물론 국장님 입장이나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셔서 23시까지 하던 것을 21시까지 조정하셨다고 했습니까? 시장님의 역할이 초법적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신·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야간에 하계에는 7시부터 11까지, 동계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사용하도록 조례에 나와있는 것을 시장님 말 한마디로 해서 조례에 관계없이 9시까지 임의로 조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그 부분에 대해서,
강태창 위원
지금 조례 7페이지에 23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뭐 하러 제정합니까! 물론 야구장은 야구인들이 사용하고 수영장은 수영인들이 사용하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인들이 사용합니다. 관여 없는 사람들은 사용을 않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운동장에 운동하러 가는데 밤 12시 넘도록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음이 없는 조깅이라든지 워킹이라든지 이러한 종류의 운동이지만 조례에 23시까지 불을 켜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이것을 해야지 말한 마디로 23시까지 사용하던 것을 21시로 조정하는 이런 초법적인 행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 드린 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 오신 뒤에 우리들이 결심을 얻어서 시행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마치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우리가 시행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바로 잡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용자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주변사람들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서로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정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조례에 나와있는데 시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원칙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월부터 검토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시장님이 오신 뒤에 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10부제나 5부제를 이행하도록 국민들한테 권고하고 공공부분에서는 강제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차원 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월 전기 사용료가 총 얼마나 됩니까? 8면 중에 4면만 설치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다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조명 사용이 밤늦게까지 풀로 돌아갑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예. 68만원정도 나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클럽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8개 클럽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럼 160만원 사용료가 징수되는 군요.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월 68만원이면 8개 클럽이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8개 클럽이 그것을 다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클럽당 월 8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20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야간경기를 안 하면 부담은 안됩니다. 그냥 월정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당 4,000원만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클럽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입법예고에 대해서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익산이나 전주 테니스코트장에 가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예.
위원장 이성일
군산하고 비교했을 때 전주나 익산 테니스코트장에서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저희가 적다고는 않습니다. 익산도 지난 5월에 배산 체육공원을 준공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저희한테 조례정비를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도민체전하면서 저희가 기존 인조잔디코트가 1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코트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기는 좋지 않아서 우레탄코트를 1면 신설하고 인조잔디코트2면을 신설해서 현재 우레탄코트 1면에 인조잔디코트 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계획입니다만 전국 어느 시설에 못지 않은 코트를 갖추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코트 나머지 바닥에 있는 크레이코트 4면을 인조코트로 바꾸고 또 해가림시설이라든지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전국 어느 테니스구장보다 우수한 시설로 만들어 보려고 조례 개정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 공공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례 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오. 대비표를 보시면 군산시에서 1인당 월 1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이상 클럽회원은 20만원을 징수한다는 것은 공공시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20명 이상은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클럽자체에서도 회원들이 사용자부담이 많으니까 인원수 한정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공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시설을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서비스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서비스란 개념이 서비스를 막는 것이지 어떻게 서비스가 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료부분도 쉽게 이야기해서 여름이라든지 가족단위로 수련회를 가면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줘야 하는데 이것을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시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위원장님 지금 1인당 월 1만원으로 하고 클럽당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 규정이 결국 20만원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30인까지 했기 때문에 폭을 늘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사용료는 아마 실질적인 사용료를 내는 것까지 1년에 몇 번 안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행사를 주최 한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한테 “쓰레기를 가지고 나옵시다.”하고 유도를 합니다. 종교행사 때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자기가 깔고 앉았던 쓰레기나 버렸던 쓰레기를 들고 나오면 주최측에서 입구에 놓은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민의식이 그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주최측에서 운동이 끝나면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는 다 처리하고 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쓰레기를 모두 놓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에 주최측과 참여자들이 협조해서 쓰레기 수거가 되면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징수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여 쓰레기를 깨끗하게 수거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인 저도 걱정이 되니까 잠시 정회하여 논의한 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미료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보완하여 건축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6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군산시 건축사회 등 의견수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조문체계는 총 8장 39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도 신설과 장기간 건축중단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착공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의 조경의무식재 조례위임 폐지와 미관지구 안 건축선 후퇴한 부분의 조경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도로와 인접대지경계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를 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의 대상건축물 및 건축완화기준 일부를 조정하여 효율적 이용관리와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하는 한편 주거용 건축물의 부과횟수를 타 시 적용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시 건축물의 미관 향상과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조례임을 감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기준 등을 조정하고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신설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보완하여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규제보다는 관련 법규의 실질적인 완화를 통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행위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시민경제의 안정을 꾀하고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군산시 건축사협회의 의견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한 제20조의 내용 중 별표 부분을 본문에 표기하여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25조의 조경면적 산정 방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효과 등을 꾀한 내용은 시민생활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30조의 대지 안의 공지조항이 종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으나 용도 및 규모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가 너무 강화된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건축주 부담은 물론 관내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인접시인 전주나 익산시 등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안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여 군산시 건축사협회로부터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30조(대지 안의 공지)조항이 종전에 규제완화가 되었는데 몇 년도에 다시 폐지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99년도에 법에서 허가규정 간소화 차원에서 없앴다가 작년 12월 8일자로 다시 부활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부활되어서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범위를 두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시 건축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제일 하한선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그동안에 3시 형평에 맞게 서로 조정을 했었는데 당초 전주가 200㎡ 익산이 300㎡ 해서 저희들도 300㎡로 안을 해서 협의가 되었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100평도 못되는 규모를 일률적으로 1m를 떨어드린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1,00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면적을 너무나 강화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번에 조례나 수정안을 보니까 민의 측에서 많이 편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수정안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요즘 지자체마다 최우선 과제가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나 제도도 필요하지만 인근 시군과의 경쟁적인 면에서 또 군산시의 건축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대상이나 또한 건축물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반 건축물이나 2종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수정조문에 제시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럼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조문 대비표와 같이 의결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안건
5.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 소룡지구, 금동지구, 송풍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중 현지개량지구인 소룡동, 금동, 송풍동 3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건으로 금년도내에 전라북도에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룡지구는 해상공원 인근 실향민촌 지역 일대이며 정비구역 면적은 32,945평방미터로 지정하여 공공공지와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동지구는 구)군산의료원 앞의 고지대로 재해위험 정비를 시행하였던 지역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16,230제곱미터로 지정하여 공공공지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풍지구는 청소년수련원 앞의 지역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27,512제곱미터로 지정하여 공공공지 819평방미터, 어린이놀이터 477평방미터, 주차장 1,509제곱미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3개 지구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며 특히 소룡, 금동지구는 재해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지역이어서 재해위험 해소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창성.구암지구를 비롯한 5개 공동주택단지와 11개소의 현지개량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01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2단계사업으로 소룡동, 금동, 송풍동 등 3개지구 총 76,687평방미터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119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고지대를 비롯한 주거환경 불량지구가 상당 부분 말끔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미관 정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환황해권 서해안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군산시를 더 한층 밝고 깨끗한 도시로 변모시켜 새만금시대의 국제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 주민들이 개발논리에 밀려 본인들의 뜻과 관계없이 타 지역으로 무작정 이주하게 되거나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하나하나의 의견에도 소홀함이 없이 귀 기울여 주는 세심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잠시 도면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도면설명 : 먼저 소룡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50년 가까이 된 피난민촌으로써 그동안에 재해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가 침수지역이어서 전체적으로 공공공지로 개발하여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이 아주 협소해서 한 두 사람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6m로 확장해서 포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집이 3채 있는데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밑으로 빠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공원화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주민 여론수렴과정에서 당초 건설교통국하고 주택공사,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현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50%정도 찬성하고 그 나머지는 찬성을 하지 않는데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7평, 10평 미만 짜리가 50% 정도 되는데 그 보상비를 받아서는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50% 정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건축 측량이나 건교부의 타당성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소 반대민원이 있지만 우선 지정을 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동의가 50% 수준에서 머무르면 나중에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지정을 도에서 받아서 설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소룡동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소룡동입니다.
이건선 위원
원 땅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해동공사 땅 소유가 많습니다.
이건선 위원
철도부지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철도는 계획이 해망로 앞으로 (도면을 보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선 위원
옛날 해동공사 땅에서 개인한테 불하해줬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불하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불하를 받은 사람은 땅까지 보상을 받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렵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분들은 이주계획까지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집 지어도 그 가격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7평, 10평 사는 사람들은 건물비만 받아가지고 어디 전세라도 얻어서 살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런 곳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최대한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땅으로 추진하려고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분들 주공임대아파트라도 연결해서 살 수 있게끔 우선순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수송택지에 짓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송택지같은 경우에는 비싸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아니,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서동완 위원
영구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도 기간만 길뿐이지 금액은 일반 주공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나운 4차주공하고 똑같으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계시는 분들이 큰 수입이 없고 자기 땅에 보상도 못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 값기도 어렵고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내기도 어렵고 생활이 안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줘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살수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사실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 설득을 해서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폐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해놓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총 309동인데 거기서 노후불량주택이 243동, 양호한 건물이 66동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아니, 그 내용은 알고 반대의견을 내놓는 분들을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50%입니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거기 가서 통반장들,
(장내소란)
이건선 위원
옛날에는 다 해달라고 했었는데,
주택과장 손서안
예. 서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런데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변하면 안되죠.
서동완 위원
본 위원도 전에 한번 보고를 받고 그쪽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은 아니지만 해신동 동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처음에도 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발만 한다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보상은 나가는데 소규모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값만 받아가지고는 주택가격이 나오지 않으니까,
서동완 위원
허가가 안된 사람들이나 자기 땅이,
주택과장 손서안
허가 나지 않은 사람도 주는데 주택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건축을 들어가면 이사비용이나 보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자기 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에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이사비하고 이주비는 똑같습니다. 그것만해도 4인 가족 하면 1,000만원 넘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 사람들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가 갯벌에서 먹고사는데 이사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못 먹고사니까 그것까지 보상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 들읍시다.
위원장 이성일
다음 금동지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도면 설명 : 금동지역은 구) 의료원 옆 산인데 재작년 수해 때 여기가 허물어져서 보상비를 받아다가 일단 응급조치는 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집이 53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가가 9동, 주택이 33동 기타 16동인데 이 지역을 전부 공공시설로 해서 공원화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층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이 바닥에서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절개지로 옹벽이 있어서 밀고 내려오면 압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하고 공공시설부지로 해서 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신흥교회 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도면 설명 : 신흥교회가 여기입니다. 교회를 빼고 나머지 공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신88맨션 뒷산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다음 송풍지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도면 설명 : 송풍동지구는 청소년수련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차도부분에 들어서서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공원 복원을 위하여 일반 미관지구 최고 고도지구로 정해져 있는 3층 이하만 지으라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집들이 많이 낡아서, 이 길은 나있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공원이라든지 밴취가 없고 기존 주차장이 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쌈지공원식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 소방도로를 한 1~2년 전에 완공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중복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면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국 내에서도 과가 틀리다는 이유로 지구지정을 하려는 곳을 소방도로를 1~2년 전에 개설하였습니다.
물론 지구지정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같은 국 내에서 과 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께서는 서동완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투자되면 안됩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견제시가 아니라 금동하고 소룡동 지구 주민들 설문 조사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지구지정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면으로 보면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을 고칠 능력도 없고 그동안에 구 도로로 혜택을 많이 못 받아서 많은 피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분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손해가 가지 않고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 기간을 오래 두시면 그분들한테 재산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구지정 할 때 그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한도로 적게 가도록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군산시도 좀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지구지정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합계를 내보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120억원이나 들어갑니다. 현황에 나와있는 거주하는 숫자와 주택숫자를 보면 548동에 1,137명에 대한 지구지정과 또한 지구지정을 병행하면서 이분들의 이주대책이 철저히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과장님 나중에 지구지정 된 것을 집단민원으로 이기주의다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1,137명에 대한 대비책이 지구지정과 동시에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
동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론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짓고 있는 원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태창 위원
들어는 가고 싶은데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를 원하는 분이 돈이 적은 분,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해주는,
강태창 위원
정해놓은 곳을 알선해주는 역할까지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6.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진행 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4,470억 4,600만원에서 6.5% 증가한 4,763억 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899억 4,900만원에서 214억 4,600만원이 증액된 4,113억 9,500만원으로 5.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78억 2,600만원이 증액된 649억 2,300만원으로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증가분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시유림 임대료 2,600만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0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75억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300만원, 도서전화 결손운영비 한전부담금 4,300만원, 방폐장사업 추진 보전금 8억 1,500만원, 시유석산 원석 매각대 및 채광물 채취료 등 6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는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선유·장자교 교량보수 공사비 4억원, 월명공원 생태통로 개설비 5억원, 2005년도 설해복구비 등 총 1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은 전북연안 해양관광심포지엄 지원비 등 21개 사업에 6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14개 사업 4억 8,2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은 2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5억 7,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5억 2,000만원과 국가기금에서 14억 4,100만원이 증액, 도비보조금은 3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34억 500만원, 사업예산에는 193억 8,200만원을 배분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에 128억 4,200만원 자체사업에 65억 4,000만원을 배분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에 1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해당 부서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상수도 사용료 수입 10억 6,700만원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수수료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4,400만원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을 통한 재원을 활용하여 원·정수비 구입에 27억 1,000만원, 재정자금과 토특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2억 1,200만원 등을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이 집행부 착오로 예산편성이 누락되었으므로 금후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 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6,800만원 등 총 25억 4,100만원으로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비로 1억 8,700만원, 하수도 민원사업비 5억 5,000만원, 배수간선 박스 설비 10억원 등을 계상하고 6억 7,3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700만원을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7억 9,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3,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3,800만원을 청구권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900만원을 국민주택 경매비용 8,200만원과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예비비 60만원을 삭감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로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 2,500만원, 부담금 7,800만원, 반환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시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인 주행세의 증가분과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방폐장사업 추진보전금, 시유석산 원석 매각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국가균형특별금 및 국가기금, 국도비 증액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어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에도 금년에 시행하지 못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써 재원이 경직되고 사장됨으로써 긴급한 민원 해결사업 등의 배분에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에서는 원·정수비와 지방채상환을 위한 경비로 이루어지는 등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각종 민원해결사업에는 재원배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상수도요금 인상 등 재원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 25억원이 증가한 437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1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7,000만원이 증가한 763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17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2억 3,000만원이 증가한 391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8억 8,000만원이 증가한 32억 9,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비 4,9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재정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57억 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270억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87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은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2,800만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7억 5,000만원, 방축도 등 4개 도서 자율어업 육성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는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에 10억원과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민속특성화 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으로는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단항만사업소 소관으로는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당초 전라북도 예산지원 계획이 3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10억원이 반영되어 차액분 20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라북도에서 토지공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부동산 특조법 운영 제경비로 1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원이 증가한 686억 2,000만원으로 급여 등 인건비 부족액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각종 사업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에 18억 3,000만원과 예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도비 6억원, 농정과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과는 지방어항 보강사업비로 6억 2,000만원과 개야도 방파제 사업비로 5억원, 공원녹지과는 월명공원 음향시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특별회계 규모는 11억 6,000만원이며 공단조성특별회계 규모는 3억 800만원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총 규모는 31억 3,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7,000만원 증가되어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고용촉진 훈련비 1,593만 3천원을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17쪽입니다. 군산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705만 4천원 세웠습니다. 동부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1,335만원,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76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도비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05년 고용촉진훈련비 8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서 및 발전소 운영비 한전부담금 4,307만 2천원 반납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분권교부금에서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4,995만원인데 전체 총액에서 저희 것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150쪽 보조금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도비에서 3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151쪽입니다. 민속특성화시장사업 추경성립전경비로 해서 4,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10억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군산국제자동차 엑스포 도비 지원 받았는데 이미 사용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추경성립전이기 때문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10억원이면 투융자심사가 얼마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30억까지인데 투융자심사 다 받아서 50억 사업으로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20억 해서 50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때 투융자심사 받은 것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10억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금 사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50억원 중에서 거의 다 사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116쪽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고용촉진훈련에 수강료하고 훈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본인이 신청했는데 도중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지 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9명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강태창 위원
탈락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계속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해마다 탈락자가 있어가지고 도중에 반납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국비 같은 것은 이 정도는 소화를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거기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6개월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럴 때 들어왔다가 본인이 나와버리면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방법까지 논하기는 그런데 단기교육방법이라도 해서 소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선발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세출부분은 334쪽입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6쪽 상정관리입니다. 세입에서 재래시장 민속특성화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하고 대야, 명산, 동산시장에 1,000만원씩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명산시장의 경우는 자동차엑스포 기간에 이벤트를 하고 있고 대야는 지난번에 준비를 하다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미루어져있고 공설시장과 동산시장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비를 3,000만원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에서 시설비를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세세항 변경을 하느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337쪽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두리도 자가발전소 유료지원사업비하고 송전탑 설치비 1,4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출연금 누리사업으로 해서 전문대학 육성지원사업으로 군장대학에 2,000만원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39쪽입니다. 경상적보조금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사업비로 당초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8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ISO 인증을 할 때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지원사업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군산대학교 천연염색 디자인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노정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인부임입니다. 인부임과 간식비, 부상치료비, 보험금 등 집행하고 4,87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금으로 43만 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경상적보조금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소양교육 300만원 계상했고 노사무분규 합동 워크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노사평화 무분규를 하고 있는 노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엑스포 추진운영비 1억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5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0만원 계상했고 국외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7,500만원 계상해서 VIP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국외초청여비로 엑스포 VIP 체제비 지원 및 초청경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예비비에 반환금기타로 군산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집행잔액 2,705만 4천원을 계상했고 동부시장 리모델링 집행잔액 1,335만원, 동부시장 주차장조성 집행잔액 763만 9천원,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59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비 8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환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사업을 집행하고 더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것인데 저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들도 그 돈을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주차장을 다 조성하고 공사비랄지 토지매입이랄지 그 목으로 지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끝나면 더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위원장 이성일
제가 잠깐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님 말씀은 그 목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여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국고에 맞게 돈을 더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보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면적이 적거나 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검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 목에 필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당초 설계는 그 금액만큼 맞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그것이 남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찰하면 금액이 남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국비 50%를 주고 도비 25%, 시비 25%를 더하라고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다 사용하고 도비도 다 사용하고 나머지 시비만 조금 사용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그 비율만큼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같은 것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확히 사용하고 정확히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에는 과목이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을 보면서 국가보조금은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면서 시에서 지출되는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기관이 도나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허술하기 때문에 목이나 항 같은 것이 세워지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가로 환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비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게 되면 시비를 환원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서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해에 집행하고 남은 돈은 그 다음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는 거의 예산에 세워져있는 금액 가까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해서 공사를 낙찰 보면 낙찰비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 예기치 않거나 또 설계에 따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시기가 연말이 지나버리고 또 남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소액 으로 다른 사업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겹치기 때문에 불가불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돈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저희들도 이것은 어떻게든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국비나 도비가 많이 왔는데 그것하나도 집행 못하고 다 반납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는 어떻게든지 사용하고 시비는 우리 돈이기 때문에 다음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노사무분규 노사합동 워크샵에 2,20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노사평화를 선언한 노총지원인데 결국은 한국노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합법적으로 있는 노총이 2개 노총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균등하게 지급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민노총하고도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의 일부 의견은 아직 지원받아서 써야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우고 따져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각 시군의 사항을 확인해보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1억 2,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1,38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1억 3,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민노총도 지원하고 한노총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민노총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당연히 세우는 것이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1억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원래 잡혔던 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신규로 잡힌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가 어제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또 추진하더라도 다른 시처럼 양대 노 총이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출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을 갑자기 노사평화선언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는데 또 지출하는 것도 군산에 분명히 2개 노총이 있는데 1개 노총에만 일방적으로 지원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군산시가 노사관계에 관여를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사간의 관계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사간의 관계를 어디는 선언했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하면 시에서 앞으로 노동자하고 회사하고의 관계를 다 관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장 산단이 1,000만평됩니다만 현재 분양율이 25%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82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우수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수도권이라든지 타지역의 공장 사장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노사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들하고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군산에서는 양대 노총과 우리시, 상공회의소, 공업인 회장 등 참여해서 노사무분규를 해주시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측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또 중앙당과의 연락관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더 두고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관여라기보다는 서로 노사관계 화합분위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앞서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군도 일부는 노총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부 한노총에서는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했고 민노총에서는 아직은 시기가 빠른 것 같다, 저희가 추측컨대는 방폐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은 요구를 않겠지만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한노총만 지원해주려고 세운 예산은 아니고 저희시가 관여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노조와 사측이 화합을 이루어서 군산에 가면 역시 기업하기가 좋고 노사화합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지 저희가 부당하게 편법으로 한쪽편에 치우쳐서 노사문화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이 사전에 예산이 잡혀있으면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이 안 잡혀있고 올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본예산 편성시에 이것을 넣었어야죠. 그런데 예산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즉흥적으로 바뀌고 또 특정사항에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이 부분은 어느 노총은 지원하고 어디는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노총에서도 예산이 필요한지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말 잘 듣는 자식도 자식이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자식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군산시는 큰 주식회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노총에 있는 조합원들도 주식회사 주주이고 한국노총에 있는 조합원들도 주식회사 주주입니다.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전부 다 군산시민이면 군산주식회사 주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주 똑같은 주식인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신중하게 미리 예산을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는 지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338쪽과 339쪽에 보면 지방대학 출연금이 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사업 출연금 2,000만원, 군산대 천연염색 디자인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군산대학교에서 가장 취업률이 좋은 학과가 학교기업이 선정되어 있는 의상디자인학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학교기업을 만들어주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지침에 의하여 각 지자체가 대학에 누리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사실은 본예산에 2억원 지원하는데 1억원을 요구했는데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5,000만원 깎여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아까 서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맥이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주고 그쪽에서 결산서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거기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학교에서 4,000만원 출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2억원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11억 9,000만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고 산학협력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국도비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우리 시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되고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아직은 안 했는데 정산서에 의해서 검증이 됩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이것이 몇 년째 한 것입니다. 산학협력은 올 연차적인 사업이고 그전에 자치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산학협력으로 지원해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 감사를 하면서 대학감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시비부분도 우리가 전부 정산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고 누리사업 특성상 지방비를 출연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오니까 시비부담금 때문에 주는 것인데 주고 나서 관리라든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정산부분은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전부 정산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총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교육부에도 보고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지방비를 보태야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부에서 국비 7억원을 대학교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금이 적지만 오히려 국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말씀은 국가에서 더 철저히 확인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최근에 감사사례는 감사원에서 전체 총괄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방까지 아울러서 감사를 해서 대학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금이 2억원인데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5,000만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보다는 본예산 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 예기치 못한 것,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지원 하는 출연금을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왜 추경에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리모델링 집행잔액 1,335만원이 남고 동부시장 주차장조성 집행잔액 763만 9천원이 남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마지막으로 497쪽 옥구농공단지 공장용지 측량수수료 60만원 예산 세워서 예비비 삭감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저희 농정과장이 정기검진관계로 서울 병원에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600만원 보조되었고 농업직불제 행정비 104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또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로 2,470만원 지원되었고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 사업으로 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3,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300만원, 직접지불제 행정비 54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지원비 72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67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농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바뀌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비로 125만원 보조되었고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으로 2,9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균형특별교부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지원사업비로 5억 2,0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비는 일부 삭감되었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24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 41만원, 수해지역 및 냉해지역 친환경 자재지원비 1,458만원, 농기계 지원비 1,400만원, 양농농가 모돈갱신사업 120만원, 양농농가 기자재 지원 81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보조사업은 농어촌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약 40일간 지원해줍니다만 상반기에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서 약 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보조되었고 올기찹쌀 가공시설 지원비 도라지를 이용한 것이 1억 4,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미 시설지원사업으로 5억 2,500만원이 보조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 83만 4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6억 5,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10만 3천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비 168만원, 현대식이유자돈 보육돈사 보조사업으로 225만원 보조되었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35만 4천원, 부루세라 채혈비로 62만 5천원,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435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2,935만원 해서 전체적인 도비보조금은 3억 5,1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46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나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전체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국비와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분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세출예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억 1,740만원입니다. 도비 25%, 시비 75%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6,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비율은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만 1,080만원 보조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보니까 농어촌에서 자녀가 덜 출산되어 좀 남아서 일부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비로 국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행정비)로 104만원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비 6억 5,000만원, 완전미 시설 지원비 1억 500만원, 도라지 올기찹쌀 가공시설 지원비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비로 국비 72만원 계상하고 친환경직불제로 2,92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수해 및 냉해지역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하고 수해 및 냉해지역 친환경자재지원사업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 판매를 위하여 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 조건불리지역 이것이 농업생산 등이 낮고 불리한 말하자면 도서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비로 78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고 직접지불제 지원비 55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비 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즉 방견하고 있는 개를 잡아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부루세라 채혈비로 250만원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현대식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비 6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03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비로 42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고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원비는 당초 저희가 취급을 했었습니다만 농협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 1억 3,500만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200만원 증액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118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311쪽 도라지올기찹쌀 가공시설 지원 1억 8,000만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이건선 위원
시비 1억 4,0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맞습니다.
이건선 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돈 액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이것이 도비 35%, 시비 35%, 자담 30%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도비와 시비만 보고를 했었는데 자담 30%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액은 맞습니다.
이건선 위원
2억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건선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음식이 철따라 먹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올기찹쌀을 도시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전라북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가공시설 한다고 해서 2억 8,000만원씩이나 지원해주면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쌀이 개방되어 있고 또 기능성 쌀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특산미가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판매가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무엇인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기능성 쌀을 개발하여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쌀 판로를 새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건선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손짓) 이만한 병으로 줘서 본 위원도 먹었었습니다만 올기쌀은 본 위원이 볼 때 옛날 어른들이나 향수에 젖어서 먹지 누가 얼마나 먹습니까 작년에도 올기쌀을 판매했었는데 과연 이분이 30% 투자를 하고 도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돈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나오겠습니까? 이 올기쌀이 한달 지나면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런데 이것은 100% 올기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선 위원
본 위원이 감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과연 이것이 계산이 나오겠느냐 했더니 모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희태 씨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올기쌀 작목 대표가 이희태 씨입니다.
이건선 위원
이분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작목반한테 주는 것인데 대표가 이희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본 위원은 이희태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이건선이가 이것 하는데 브레이크를 거느냐”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브레이크 건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사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왜 이건선이가 브레이크를 거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농정과 직원이 “이건선이가 브레이크 걸어서 못할 것이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30% 투자하면 얼마입니까? 한 4억원 사업이 되는데 그분이 순수하게 시설만 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건선 위원
냉동시설 찾는데 얼마나 시설 규모를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 들지 않아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꼭 그분보다도 회현도 있고 옥산도 있고 이런 돈으로 잘 해야 되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사업계획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보았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의 과정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지자체가 쌀 판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본 위원은 올기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올기쌀을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이 사업명이 올기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부 올기쌀도 하지만 100% 올기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라지의 기능성을 일반쌀에도 부여하고 예를 들면 지금 게르마늄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지 100% 다 올기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올기쌀만 가공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쌀을 가공한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도라지를 이용해서 올기쌀도 하고 도라지를 이용한 일반쌀도 기능성쌀로 만드는데 대표 사업명을,
이건선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방금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방문해서 어떤 계획과 안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 310쪽부터 봅시다. 민간경상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본보조, 대행사업비 전부 이런 식인데 물론 농촌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한번 이것을 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듯이 농민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고기 토막 잘라서 머리 주고 꼬리 주고 몸통 주고 이렇게 토막으로 도왔었는데 그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4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농정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이것 한번 집어주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를 몇 억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 하우스가 바람에 부서지든 말든 거기에서 무엇이 재배되는지 관계없이 그 해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농정정책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정과 추경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이라든지 어떤 생산성 있는 사업이 없고 우니까 달래는 식의 예산 배정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인데 좀 더 신중해야 할 농정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농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너무나 미비하고 너무나 볼 것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를 보겠습니다. 318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총체보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전문가이신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공무원석에서 - 예. 하는 직원 있음)
총체보리를 축협에 넘겨주는 것이죠?
(공무원석에서 -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축협에서 자료를 받으십시오. 저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연간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몇 천만원 되는데 이 돈을 지원해주고 투자를 해줘서 농가소득에 들어간 소득이 얼마인지 자료를 받으십시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300만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에 광견병 같은 것에 걸린 개를 잡아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광견병에 걸린 개를 갔다가 어디에서 보호합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법적으로는 보호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상의) 45두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45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45두를 나포면 옥곤리에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주어서 30일 이상을 유지 관리한 후에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고해서 도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5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발견되니까 연말까지는 68두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개, 고양이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주로 개가 많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희순입니다.
312쪽 기타보상금에서 폐비닐수거비가 국비로 72만원이 잡혀있는데 1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국비가 100%인데 키로당 30원정도 지원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9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농어촌에서 농사용으로 밭이라든지 논에 있는 폐비닐을 환경보호차원에서 수거하도록 국비사업으로 보조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폐비닐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수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나 작아서 이런 것을 수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힘든 일일수록 좀더 보상을 해서 수거가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비용이 너무나 작으니까 그것을 땅에 묻거나 소각시켜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좀 더 해서라도 수거가 잘 되도록 해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를 잘 따져보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수거된 폐비닐을 팔아서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수거방법일수록 보상이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를 좀 더 다양하게 하셔서 농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소홀히 취급해서 어느 쪽에는 하고 어느 쪽에는 땅에 묻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309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녀수라든지 학년의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관계공무원과 상의) 농어촌 자녀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비같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60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111명이 더 늘어나서 717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경작규모가 2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인 자녀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경작규모가 금년에는 5만제곱미터 이하로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빠져있던 농어촌자녀가 대폭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111명이 증가되어 있고 학자금,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중고등학생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중학교는 무료이고 고등학교입니다. 도비 25%, 시비 75%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만제곱미터에서 5만제곱미터로 바뀐 것이 올해 바뀌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서동완 위원
예산 세우기전에 바뀌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 310쪽에 보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무장으로 지정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나포에 뜰아름마을이라고 전통테마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돗자리 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조성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보조금에서 설명했듯이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담 10% 비율로 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인건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인건비인데 본인 10%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본인이 아니라 테마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서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사업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보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일부를 사무장 인건비 10%는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예산이 원래 4억 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추경에 6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예산도 안 잡아놓고 항목도 없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데 4억 5,000만원 세워져있던 것이 6억 5,000만원이 더 증가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농촌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지 정확히 따져보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부족해서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에 세웠던 예산보다 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싸이로 증설입니다. 지금은 벼를 전부 추수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을 갔다가 큰 싸이로에 넣어서 전부 건조시키는데 싸이로 1기가 800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구, 대야, 임피, 제희 이렇게 4개 RPC가 있는데 그 싸이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것을 보관하기가 어렵고 또 일시에 전반적으로 추수가 되기 때문에 건조하기가 어려워서 싸이로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 40%, 도비 5%, 시비 5% 하고 나머지 50%는 농협 자체에서 하도록 지원되어서 이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산속에서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을 텐데 어떻게 추경에 6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계산을 않고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계산해서 4억 5,000만원 정도면 미곡종합처리장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그보다 더 많은 6억 5,000만원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런데 이 사업비는 이렇게 책정합니다. 대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는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설계가 정확히 나오고 또 각 RPC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얼마정도 세우라고 예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가 보조 내시된 것이 일부를 더 지원해주고 이것은 1기에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지원 기준이 있으면 자기가 더 크게 하려면 그 지원 기준에 자담을 더 많이 보태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1기에 8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면 그 이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를 하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다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산 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세웠던 자료하고 추경예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314쪽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 판매 예산 2,700만원을 세워서 2,000만원 사용하고 7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군산쌀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 우수 브랜드쌀 한마당잔치라고 해서 서울 양재동과 창동물류센터에서 연간 행사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홍보했던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5년도 연안노후어선대체건조사업은 총 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1억 12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1,380만원에 대한 국비 20% 잔액에 대한 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어선안전설비 지원사업비 잔액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방치폐선처리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 1,400만원으로 1억 656만 1,00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743만 9천원에 대한 국비 50% 잔액에 대한 3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이월금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방치폐선처리지원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743만 9천원에 대한 도비 25% 잔액에 대한 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해수 수산종묘 방류사업 잔액 11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백합 종폐이식 살포사업 잔액 3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기관 및 장비매각대금 3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 도비지원 세입으로 전북연안발전과 해양관광 심포지엄 지원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당초보다 7억 4,787만 7천원이 증액된 55억 4,607만 7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축도와 장자도, 어청도, 개야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이 본예산 편성후 내시되어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당초보다 1억 2,984만원이 감액된 3,276만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대체어항개발 기본조사 실시용역비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당초보다 1억 3,466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2,622만 6천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방축도, 장자도, 어청도, 개야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본예산 성립 후 내시되어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당초보다 300만원 감액된 2,200만원 변경 계상하고 해면 수산물 종묘매입 방류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당초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이번 인사로 저희과 1명이 보강되어 정액급식비 부족분 156만원, 교통보조금 부족분 156만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170만원, 가계지원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북연안발전과 해양관광 심포지엄 지원에 대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심포지엄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었으며 금년 1월중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에서 어선검사,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 1억 9,211만 6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경 계상한 1억 9,211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비안도 선착장 보강공사 및 실시설계비 중 당초 예산에 미 계상한 시비부담금 2억 9,8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따른 신시도 대체어항 기본조사 실시용역을 위하여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미도 선착장 보강공사 및 실시설계비 중 당초예산에 미 계상한 시비부담금 1억 9,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야미도 및 비안도 선착장 보강공사 시설부대비로써 당초 예산에 미 계상한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방축도와 무녀도 지방어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금년도 4월 26일 변경되어 지방어항에 대해서 사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영향성 검토 용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두리도 호안도로 개발 복구사업비 낙찰차액 2,743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개야도 북방파제 실시설계 용역비 역시 낙찰액의 2,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과 관련 품질검사 수수료로써 165만원과 봉인용지 제작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중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8,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김유기산처리체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비로써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5억 8,428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본예산 성립 후 결정 내시됨에 따라 방축도 1억 8,000만원, 장자도 9,000만원, 어청도 9,000만원, 개야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당초 1억원에서 8,8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기에 1,200만원을 삭감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어업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직원의 일.숙직비가 종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됨으로써 부족분에 대한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의 총 톤수측정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로써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4억 1,61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비사업비로써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8억 9,32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연안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2005년도 잔액 1,380만원에 대한 국비 20% 반납액의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어선안전설비 지원사업 집행사업의 반납금 750만원과 2005년도 방치폐선처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의 반납금 3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해면수산종묘 방류사업 잔액 반납금 113만 1천원과 2005년도 백합종패 이식살포사업 반납액 32만 5천원, 2005년도 방치폐선 처리지원사업 잔액 반납금 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시비 미 부담금에 대해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전액 계상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324쪽 방축도, 장자도, 어청도, 개야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비 4,000만원씩 올라왔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원율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도비 20%, 시비 10%, 자담 20% 했는데 금년부터,
이건선 위원
아니 도비 시비가 계상되면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무녀도가 자율관리어업 사업을 했는데 예산서에 없는데 시비가 들어갔느냐 도비가 들어갔느냐 했더니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녀도는 2004년도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율관리사업, 바지선 같은 것, 바지락 종패 투입한 것,
이건선 위원
2005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2005년도에는 어청도하고 방축도 했습니다.
이건선 위원
방축도가 들어갔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방축도가 된 것은 위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이건선 위원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이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해양수산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무녀도가 당첨되어서 사업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하였는데 그 사업자체가 예산서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방축도 했으면 예산서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청도하고 시비가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위원님 그것은 200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로 이월되어서 2005년도에는 예산이 예산서에 없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사업이 무녀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이건선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사업을 2년에 걸쳐서 2005년도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부지관계 때문에,
이건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율관리어업 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2004년도 사업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5년도는 저희 군산시는 자율관리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자율관리는 각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내용은 자원조성, 환경관리, 기반시설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양수산부 인원들이 각 대한민국 어촌계를 돌아다니면서 선정하여 등급별로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군산시는 자율관리사업이 없고 금년도에 1등급 2개하고 2등급 2개해서 4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개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촌계가 있는 도서지방은 전부 자율관리어업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순위가 1년 빠를 수가 있고 늦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에는 연차적인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저희들은 없고 이것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중앙으로 올립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서는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모른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관내 어촌계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자율어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처음 선정에서부터 사업배정까지 모든 것을 수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비만 내려옵니다.
강태창 위원
내려오면 시비 부담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아닙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강태창 위원
시비를 보태주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빠진 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3년도에는 무녀도를 했고 2004년도에는 어디를 했고 2005년도에는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4개까지 하면 몇 개 도서지역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한군데 1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는 중복투자도 가능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지 몇 년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좀 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한 근거와 실적 그리고 시에서 지도 관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4개까지 하면 2002년도부터 한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군산시 해양수산과로 오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동안에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관리도 하지 않고 입찰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수협에서 어촌계에 자율적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비도 주고 시비도 주면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서도 없고, 처음에 무녀도가 어선으로 해서 자율관리어업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것만 주고 나니까 어선이 없었습니다. 어촌계장이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도 못했으니까 이월시켰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섬에 적당한 사업을 하자고 해서 본 위원이 무슨 제시를 했느냐 어척 투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척 투입을 하자고 했더니 어척 투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지락양식장에 종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녀2구에 부잔교 시설을 했습니다. 관리를 잘했으면 부잔교 시설이 폭풍 피해를 보았는데도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싸움 싸움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가 빠져 가지고 기름이 흘러서 고군산 전 일대 양식장에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몇 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서도 군산시책이나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상대로 그 회사하고 크게 액션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회사측하고는,
이건선 위원
돈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알았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고 시비만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그동안에 해양수산과에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이 공사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런데 왜 안되었습니까? 도에 다녀오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이번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국비 90%, 도비 5%, 시비 5%인데 도비가 현재 추경이 늦어져서,
위원장 이성일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를 받아서 시비 합쳐서 공사를 하려고 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어차피 이월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이 사업은 이월이 안됩니다. 금년에 마무리 집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이건선 위원
그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가서 3억하고 2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 3억을 달라고 하니까 시에 돈이 없어서 지금 4억, 3억, 2억을 넣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이건선 위원님이 답변하시니까 수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고 있으니까 꼭 책임지고 관심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이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전라북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니까 타 시도는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항인데 경남같은 데는 몇 백 개소가 있고 우리보다 섬이 적은 전남에도 6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산지방은 도서지방인데도 전혀 없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그 이유를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5쪽입니다. 금년도 8월 옥서면 옥봉리 산 171번지 공유재산 대부갱신계약에 따른 시유림 임대료 2,66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산불피해 경관조림 외 9건 1,4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121쪽까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산불피해 경관조림 외 15건 1,77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125쪽입니다. 시유석산 원석매각대 6억 3,07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38쪽에서 140쪽까지 간벌사업 외 21건에 3,498만 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151쪽에서 15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간벌사업 외 24건에 1,466만 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다음은 세출예산 263쪽입니다. 공원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월명공원 산불예방 홍보 및 공원관리를 위하여 음향시설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기존의 가로등에 스피커시설을 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4쪽 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007년도 꽃생산 준비 재료비로 2,0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산림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8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원석매각 감정수수료 250만원 계상하고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 901만원과 숲가꾸기에서 인건비 운영비로 목 변경한 것 1,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 면적 증가 등 8건에 8,62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00㏊를 했었는데 솔껍질 깍지벌레는 도서지역에 많아가지고 300㏊ 면적을 증가해서 금년 겨울에 방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시설부대비 7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등은 오성산 산지전용 불허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8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조림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풀베기사업 등 8건에 국도비 변경으로 1억 2,199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단비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리기다갱신조림이 삭감되어서 부대비 46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0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금강공원 잔디밭조성지가 작년에 용역해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강태창 위원
스프링클러 상하수도요금이 5개월동안 했는데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200만원씩 연간 하면 2,400만원입니다. 어떻게 그런 구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원 하나 만들어놓고 유지비로 해서 1년에 상하수도요금으로 2,400만원 소비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확히 나오는 것이 160만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2,400만원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겨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에 스프링클러로 해서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월 200만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스프링클러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가서 보면 노인분들이 공원마다 관리를 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시냇물 갔다가 압축기로 쭉쭉 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도세 관리비로 해서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고 또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 올 때는 수도세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비 올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강태창 위원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공원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공원 전기료 상하수도는 90개 공원에 전기시설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90개 공원에 1년 들어가는 것은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강공원 하나에 수도세 계상된 것을 보면 물론 겨울철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2,400만원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설계를 하고 관리할 계획을 세운 자체가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음향시설 7㎞를 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명공원 자체가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공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 연장이 폭으로만 길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라든지 스피커시설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엊그제 전북일보 사설란에 보면 월명공원을 수목원으로 만들자는 글이 게재되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강태창 위원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산에 가면 산새소리도 듣고 물 흘러가는 소리, 벌레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 7㎞에 음향시설을 해서, 물론 사고가 나면 대피하라든지 공지사항도 할 수 있고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고 득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자연을 자연 그대로 놓고 보존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전 강 시장님 계실때 동민들과의 대화에서 “월명산 밑에 사슴도 놓고 토끼도 키우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담장 쳐라” 해서 “쳤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동물단체에서 반대해서 예산 4,000만원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를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계속해서 범해지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을 조성하자고 하는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월명공원은 자연으로 숲이 굉장히 우거져있고 인공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도시공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을 한다는 것은 공원 자체 내의 기존 산책로 가로등 있는 곳에 첨부해서 시설하려는 것이지 공원을 훼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슴을 키우는 것은 월명공원이 호수도 있고 다 좋은데 첫째는 물이 흐르지 않는 것하고 동물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두가지가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키우는 것은 접근방법이 행정에서 행정의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하게 서두른 것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월명공원은 월명공원 그 자체에서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려고 하지 추가로 무리하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음향시설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커시설을 해서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금강공원 잔디밭 조성지 상하수도요금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검토를 하고 제고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원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했는데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을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시간적으로 제한하여 타이머로 설치해서 하는데도 잔디가 막 조성되어서 뿌리가 활착이 되도록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쓰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주시면 계획적으로 해서 별도 개선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 음향시설이 7㎞인데 제가 알기로는 순창 강천사에 음향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어쨌든 좋은 곳은 벤치마킹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은 통제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음향시설을 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청소년수련원 앞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제시설을 하고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이나 과도하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시험으로 어느 구간 일부만 해서 반응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면 설치를 하면 전담인원도 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자동으로 해서 타이머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혹시 이 예산이 배정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음향시설이 월명공원과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항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인건비와 국내여비 1,99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지적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입니다.
154쪽, 155쪽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직무수행비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20억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본 내역은 군산항 콘테이너 화물 지원 내역인데 당초 저희시와 도가 1대1 방식으로 61억 4,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예산이 서지 않아서 같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2억원은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목 변경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국비 5,000만원, 국비 불용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 2,500만원도 불용액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385쪽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국비 5,000만원을 반납했다고 했는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은 어떤 사업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군산시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을 실시할 때 필요한 돈인데 이것이 돈이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 2004년도 10월에 국가에서 국비가 남으니까 각 자치단체에 돈을 줬는데 저희는 기 2003년도 8월 26일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돈을 받아놓았었습니다만 계획이 없어가지고 다시 반납하고자 합니다.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손해가 없는 것이고 국비하고 도비를 갔다놓고 이자라도 받으려고 받아놓았는데 불용액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7.7%에 해당하는 27억 8,500만원이 증가한 388억 7,100만원이며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이 203억 9,200만원, 건설과 소관이 73억 8,800만원, 주택과 소관이 65억 4,3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26억 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19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7%인 69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972억 4,100만원이며 도시계획과가 368억 2,500만원, 건설과가 268억 4,000만원, 주택과가 104억 3,900만원, 교통행정과가 176억 3,9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가 5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282억 4,9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 대비 45억 9,200만원이 증가한 866억 1,900만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당초보다 29%인 23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10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282억 4,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국고사용잔액 등 임시적세외수입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39억 2,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월명공원 생태통로 개설공사 등 4건에 13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4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농수로 배수공사 등 2건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해안변 자전거도로 개설 등이 삭감되어 당초 대비 8%인 7억 9,400만원이 감소한 9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당초 대비 8% 인 1억 4,200만원이 감소하여 15억 6,600만원으로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9억 3,6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866억 1,9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38억 3,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4억 9,400만원입니다.
또한 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학술용역비 등 이전경비는 33억 2,2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500만원이고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4억 9,500만원이 증액된64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과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월명공원 생태통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조촌동 일원 지중화사업, 선유,장자교 보수공사 또한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 농촌버스업체 재정지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추경성립전경비로 전년도 설해피해에 대한 각종 시설복구사업과 미제천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06억 2,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3억 6,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1억 9,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4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8,100만원, 물건비 2억 7,100만원, 이전경비 5억 500만원, 자본지출 24억 6,400만원, 보전재원 13억 5,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9억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4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9억 2,400만원이고 1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6억 4,2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6억 7,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9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생략하고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도시개발 인건비로 총 4,52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정발전기획단이 저희과로 소속이 되면서 인원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수당 1,401만 2천원, 정액급식비 585만원, 교통보조비 580만원, 명절휴가비 590만 6천원,
(「인건비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하고 경상비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02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로는 5억 9,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금강호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8,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도에서 가 내시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예산은 2억 675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은파관광지가 환경성 검토를 함으로 해서 생태계 보전 협력 부담금 9,355만 9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1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 해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분권교부세인데 7억 9,468만 2천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고 산업단지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15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립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망~연안도로 도로보전금 4억원 삭감했고 대야역 앞 도로개설공사와 옥봉초교 옆 보도공사 설치에 각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동 중앙여고 앞 도로공사비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했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생태통로 개설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 계상했고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월명터널개설공사 감리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은파 수변 내 약 10.4㎞에 걸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각 자치단체에 기초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직접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시가 최우수 사업계획으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36억 확보하였고 시비 24억 등 총 60억원으로 4년 동안 사업하는 계획으로 공모를 해서 금년에 국비 약 8억원이 교부세로 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은파교회로 해서 은파유원지 안으로,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도로 옆 인도를 러버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휴일에는 시민들이 폭주해서 부족하고 또 자동차가 다니니까 매연문제가 있어서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수면위로 수면과 부지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자전거전용도로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은파유원지 물가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냐하면 은파유원지 주차장쪽으로 는 차들도 다니고 사람들도 많아서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든지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등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운영비로 시정발전기획단 재경비 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국내여비로 시정발전기획단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비는 출장여비로 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비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으면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부품구입도 할 수 있고 인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강태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시정발전기획단이 금년에 신설부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별도 부서로 했다가 저희 도시계획과로 소속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은파 물빛다리 준공에 따른 전기료 및 기타제경비는 준공식에 따른 이벤트 비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것은 운영관리비입니다. 준공에 따른 이벤트는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라는 것은 몇 개월이 아니고 무조건 근거 없이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만 하루에 분수나 조명을 몇 회하고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전기료라든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물빛다리를 가동하게 되면 전기료 예산은 월 얼마로 예상합니까? 추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월 8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1년에 96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303쪽 보면 수송동 중앙여고 앞 도로개설공사 3억원으로 책정했다가 2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여기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3억원으로 계상했는데 목적사업이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전에는 3억원으로 책정해놓았다가 갑자기 2억 5,000만원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관계공무원과 상의) 수송동 중앙여고 개설도로는 총 사업비를 6억원으로 잡고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계상을 하면서 잔여 사업비만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착오를 해서 총 사업비 당초 집행한 것을 계상하지 않고 잔여사업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해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수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파 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로 국비 36억원 받은 것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금강호 관광지로 해서는 10억 3,300만원이,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원별로 국도시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10억 3,000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10억 3,360만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하느라고 수고하였는데 거기에 저희가 가보니까 사실 햇볕이 굉장히 많이 내려쬡니다. 그리고 물빛으로 인하여 햇볕이 더 강렬하게 비추어서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거나 잠깐 가 있어도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쉼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채만식문학관에서 구암동 쪽으로 오는 공원조성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고 금강호관광지는 한국농촌공사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전달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수송동 중앙여고 앞 도로공사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302쪽 보면 은파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과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도비라는 것이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비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다 찾아왔는데 도비가 안되어서 사실 위원님들 예산서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국비는 지방비 부담비율을 못했을 때에는 확보한 만큼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계에 도비가 삭감된 6억만큼을 시비로 확보하도록 요구했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실 여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는데 원칙으로는 연말에 가서 국비를 확보 못하면 그 비율만큼 반납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는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국비를 보전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301쪽 은파 물빛다리 준공에 따른 전기료 및 기타제경비로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은파 물빛다리에 야간조명을 넣고 분수가 들어갑니다. 수중음악 분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기타제경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러니까 그 경비가 사용료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주 덕진공원의 경우 평일에는 2회, 휴일에는 4회 공연해주고 그 다음 야간 다리의 조명은 8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것도 준공되고 나면 조명은 시간을 지정해서 해주고 분수도 계속 가동할 수는 없으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사용전기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457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으로 이자수입이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 기존 그대로 있고 45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9,733만 7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461쪽 세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467쪽입니다. 이자수입 1,200만원 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1,200만원 그대로 계상되어 있고 46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이 6억 3,692만 7천원을 계상했고 471쪽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그 금액을 그대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47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834만 9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고 481쪽에서 2억 3,234만 9천원은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 계상했고 6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건설과장 권태연 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제가 8월 14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행정을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복교2지구 2005년도 환지비 시비 부담 증액으로 109만 7천원, 어은2지구 환지시비 부담 증액분으로 1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촌 생활용수 펌프 노후화와 배관 누수 등 민원해소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대형관정유지 관리비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8 농수로 배수공사는 도 지원사업이 2,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비 2,100만원 합쳐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6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당초 본예산에는 1월에서 8월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분 그리고 공단 추가 인수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 폭설시 제설에 따른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내 제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대 덤프 임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해안변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당초 행자부에서 해안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가 시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구 둔산마을 안길포장공사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1,500만원 온 것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신덕마을 진입로 포장도 도비 3,00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옥서 남동마을 진입로 옹벽설치공사도 도비 2,0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고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재료비입니다. 공단지역 제설작업 자재구입으로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성산면사무소 앞 배수관로 정비공사는 고충민원처리로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공사를 해주도록 요구가 왔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일원 지중화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 부족분 4억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번영로 한전지중화공사에 따른 가로등 전선관 매설사업비는 전체공사를 하려면 한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우선 6,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선관 매설이라도 해놓아야 이중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안내판 설치공사로 종합안내판 4개 하고 회사진입로 안내판이 20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디자인용역을 통해서 특수시책으로 디자인이 가미된 간판설치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유,장자교 보수공사로 금회 특별교부세 4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부 세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려면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하고 합쳐서 시비 1억원, 5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로 새만금안내표지판이라든지 노후된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금회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성동 마을회관 건축비 열대자마을입니다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소룡동 천주교 앞 보도정비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사업비가 당초 10억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5억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월포~원서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억원 삭감해서 야오선도로 확포장공사에 교량을 이번에 2차 공사를 발주하려면 부족분 4억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단지역에 대한 제설장비구입을 위하여 제설기와 살포기 1대씩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제설장비가 없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한 소규모 제설 살포기 1대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차량 지금 대형차량으로 도로보수를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더블캡으로 2대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안내판 설치공사(설치용역)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산업단지 주변에 안내판들이 제각각으로 노후되어 있고 아주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판이 4개 회사안내판이 206개가 있는데 이 안내판들을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에 학술용역을 해서 표지판별로 기능에 맞도록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비는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그 회사와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출해내는 것으로 하고 우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면 (디자인용역)이라고 해야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디자인용역인데 설치용역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물론 군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디자인 안내표지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안내판 설치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명공원을 찾는데 안내판 표시가 월명공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있다든지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그래서 금회에 시내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안내판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491페이지입니다. 작년 결산 잔액 1억 7,902만 9천원을 국민주택 경매비용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경매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매추진비용 등으로 8,25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 9,652만 9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하고 교통정보센터 수당입니다. 그 밑에는 전산계약직 1명이 3월 20일자로 와서 기타직보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상근 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917만 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추경성립전으로 도에서 시책보전금 500만원 모범택시 겨울잠바를 사주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도비로 3억 4,000만원이 왔는데 시비로 2억원 해서 15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실차 조사용역 2,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1,880만원 사용해서 120만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372쪽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이 2006년 7월 1일 리터당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인상분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ITS사업에 대해서 전기요금 부족분, 한전공사 임대료, 냉,난방비, 유지보수비가 1억 2,600만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복사비 임차료 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501만 9천원인데 남아서 삭감시켜 시설부대비로 예산 편성했고 기타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서쪽으로 오다보면 붉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우리 직원이 특허를 받고 전주G로드와 특허권을 협약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한 6억 5,0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허수수료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상하수도사용료는 6월 5일자 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ITS사업입니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예. 왜냐하면 경유를 사용합니다.
거기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ITS사업이 완료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센타는 작년 2월 16일 되고 올해,
강태창 위원
준공식을 2월 16일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가동은 2006년도 6월 5일자,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안됩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유지보수는 정보센타에서 프로그램 모뎀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고 모뎀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부근에 대해서 영상 VDS, VMS, CCTV같은 것 우리가 현장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기술자들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ITS 가동하고 나서 추경예산으로 처음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ITS 하나 가동하면서 냉,난방기를 1년에 7개월 가동하는데 월 624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매번 매 과마다 매 국마다 이런 것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괴로운 일인데 ITS사업에 90몇억원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127억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보실 때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죄송합니다만 2003년도 12월에 착공하여 제가 2005년 1월 15일자로 와서 준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을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강태창 위원
전기요금 부족분 7,400만원, 냉,난방유지비 4,300만원, 지금 프로그램이 완공된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유지보수비용 1억 2,6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2,1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센타 유지보수하고 현장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은 VDS, VMS 그리고 CCTV같은 것이 고장나지 않습니까?
강태창 위원
그것은 A/S 받아야죠. 설치해놓고 이제 3개월 되었는데 유지보수비를 넣으면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전제품도 A/S기간이 있고 모든 것이 기간이 있는데 문 열자마자 유지보수비용을 넣고 프로그램비용을 넣으면 127억원이나 들여서 공사한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373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234만 6천인데 복사기가 몇 대 올라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자료검토) 당초에 복사기 구입요구를 했었는데 회계과에서 복사기 구입보다도 앞으로는 임대해서 사용하겠다해서 본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복사기 임차료로 하고 지금 ITS사업단에는 복사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임차하는데 230만원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유지보수비용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할 때 A/S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억짜리 공사가 1억 2,600만원 유지보수공사비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만원짜리 예산도 A/S기간이 기본이 2년입니다. 그런데 1억 2,600만원 책정해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관계공무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2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수시로 CCTV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유지보수라는 것은 시설이 있을 때 이것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것을 설치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나지 않으면 잘못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A/S라는 것입니다. 이것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묵)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지금 ITS 문제가 보는 사람의 각도에 의해서 투자비 대 효과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통체계 개선문제하고 시내버스 도착 정차시스템하고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제 차를 타고 출퇴근 할 때 옛날하고 지금 현재하고 교통흐름을 보면 신호연동화가 되고 물론 근본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연동화가 안 되는 것은 몰라도 나운동 극동사거리라든지 대학로는 한참 러시아워 때는 ITS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원래 용량보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안되지만 평소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도 차를 타고 와서 보고 실제 해보면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전혀 무용지물이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이왕지사 군산 정도의 규모에서 당초 시설한 것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다소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가 자꾸 발전해나가고 또 교통체증으로 인한 자동차의 간접적인 비용증가 이런 것으로 따져 볼 때는 군산시가 설치한 것이 전혀 무용지물이다 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교통흐름과 시내버스 도착시스템 또 실시간 정보해 주고 있는 전광판의 기능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7~8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교통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아웃소싱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실시간 교통흐름에 좋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보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설치의 논란을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해봐야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 또 효과가 있는 부분을 전부 검증하고 또 운영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374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원이 특허 내서 수수료도 받고 앞으로 6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 대비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데 직원께 박수라도 쳐줍시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임춘수 시설계장인데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시내버스 정차구역이라든지 블록에 글씨를 써서 색깔별로 해서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 연간 20억원 정도 시 세입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번에 혁신 대회에 나가서도 저희시에서 2등하고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507쪽 예비비입니다. 5억 1,562만 4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하천관리 예산 중 미제천 기본계획비로 도비 1억 2,600만원 내시되어서 시비와 함께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 시비 1억 2,60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300만원과 재료비로 재해 예경보시스템 보수비는 도.시비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05년도 설해피해복구비로 농작물복구 도비 198만 5천원과 비닐하우스 복구 도.시비 8,931만 9천원, 361쪽입니다. 축산재해복구 도,시비 1억 236만원, 재배시설 복구 도비 338만 6천원, 설해피해 창고등 복구 도비 293만원, 설해피해 분재 복구 도비 4만원, 어민생계 지원 도비 441만 1천원 계상했으며 추경성립전 승인되어 재해주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국비 1,157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05년도 바지선 부잔교 복구비로 국도비 1,43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05년도 설해피해복구비로 주택복구에 국도비 6,138만원, 표고등 복구는 도비 92만 3천원, 수산 증양식시설복구는 국도비 1,074만 1천원, 어선복구는 국도비 1억 5,848만원 어망,어구복구는 국도비 310만 2천원, 금년도 4월 강풍피해 어구어망 복구에 도비 980만원 등을 추경전 사용 승인받아 사용하고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재난대책입니다. 유도선 휴일근무수당 34만 2천원을 계상했고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근무수당 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1,202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수당 207만원,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재료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 재료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민방위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8,0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이 43명 감축되고 기말수당이 200% 삭감되어서 1억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국도비 변경되어서 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379쪽의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 86,000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대 시효초과 폐기방독면 대체보급 800개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05년도의 민방위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84,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집행잔액 13만 7천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58,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96,000원, 시범마을 훈련경비 11,000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15만 1천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비 3,000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25,000원 재난예방 생활안정시설 개선사업비 10만 1천원, 국민기초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17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규호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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