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4,470억 4,600만원에서 6.5% 증가한 4,763억 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899억 4,900만원에서 214억 4,600만원이 증액된 4,113억 9,500만원으로 5.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78억 2,600만원이 증액된 649억 2,300만원으로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증가분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시유림 임대료 2,600만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0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75억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300만원, 도서전화 결손운영비 한전부담금 4,300만원, 방폐장사업 추진 보전금 8억 1,500만원, 시유석산 원석 매각대 및 채광물 채취료 등 6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는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선유·장자교 교량보수 공사비 4억원, 월명공원 생태통로 개설비 5억원, 2005년도 설해복구비 등 총 1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은 전북연안 해양관광심포지엄 지원비 등 21개 사업에 6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14개 사업 4억 8,2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은 2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5억 7,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5억 2,000만원과 국가기금에서 14억 4,100만원이 증액, 도비보조금은 3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34억 500만원, 사업예산에는 193억 8,200만원을 배분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에 128억 4,200만원 자체사업에 65억 4,000만원을 배분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에 1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해당 부서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상수도 사용료 수입 10억 6,700만원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수수료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4,400만원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을 통한 재원을 활용하여 원·정수비 구입에 27억 1,000만원, 재정자금과 토특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2억 1,200만원 등을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이 집행부 착오로 예산편성이 누락되었으므로 금후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 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6,800만원 등 총 25억 4,100만원으로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비로 1억 8,700만원, 하수도 민원사업비 5억 5,000만원, 배수간선 박스 설비 10억원 등을 계상하고 6억 7,3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700만원을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7억 9,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3,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3,800만원을 청구권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900만원을 국민주택 경매비용 8,200만원과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예비비 60만원을 삭감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로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 2,500만원, 부담금 7,800만원, 반환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시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인 주행세의 증가분과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방폐장사업 추진보전금, 시유석산 원석 매각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국가균형특별금 및 국가기금, 국도비 증액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어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에도 금년에 시행하지 못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써 재원이 경직되고 사장됨으로써 긴급한 민원 해결사업 등의 배분에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에서는 원·정수비와 지방채상환을 위한 경비로 이루어지는 등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각종 민원해결사업에는 재원배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상수도요금 인상 등 재원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