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관내 부도 임대아파트가 41개 단지에 17,796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1개 단지에 4,112세대가 부도상태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형사고발5회, 사업등록 말소 1회,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고 부도임대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건교부, 행자부, 고충처리위원회, 강봉균의원님 등에 4회에 걸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건교부 주택정책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많은 대화를 하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우리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는 임대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팀이 지난 달 중에 신설되어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에 금강골드빌과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중지해줄 것을 요구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골드빌 임대사업자가 순천시에 체납한 지방세 5억원에 대해서 우리시에 있는 금강골드빌 아파트에 압류해 놓은 것을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또한 서광주 세무서에서 국세 5억 5,000만원을 압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 전환 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히 부도임대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