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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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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7월 21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시정발전기획단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나종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입니다.
31쪽 2006년 계획에 보면 기타에 포켓공원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포켓공원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포켓공원은 나운동 주공4차 아파트에 일부 녹지가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군데는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앞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사유지입니다만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2억원을 투자하여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고 나무 식재나 휴게소도 만들고 또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부 주차장도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린공원과 비슷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근린공원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완충녹지라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쌈지공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포켓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길가에 남은 자투리땅을 포켓형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에 보면 포켓공원이 되었든 근린공원이 되었든 아이들 놀이터하고 같이 겸비한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근방에도 있는데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소공원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관리부분이나 시설부분이 미약해서 거기에 투자한 것에 비하여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수송동지역이나 다른 인근지역에 새로운 시가지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좀 더 큰 체육공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규모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공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정에서 자투리땅이나 개발중심부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해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6개월전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들을 관리한다고 해서 가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재정문제도 있고 일단 공원은 너무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 충원도 안되고 예산도 없어서 지금까지 있는 공원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소공원들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군산에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큰 체육공원이 월명체육관 말고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군산시를 떠난다고 하고 시장님 공약에도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시민들이 가서 쉴만한 체육공간 하나 없는 시에 대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는 부지 1~2천평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신도시가 되었든 시유지라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한 두개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월명터널은 언제 완공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 완공된다라고 표현을 못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것은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놓았거나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지역 중에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으니까 사유권행사를 못하는데 그것을 다 보상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선 묶어진 시설 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먼저 보상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로 결정된 부지만을 소유자가 매수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매수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매수 결정하여 매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해신동 고지대에 가면 피난민촌이 있는데 조만 간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개발은 되지 않고 시간만 지났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거기는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같이 포함해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리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담당부서하고 규모라든지 필요성이 협의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연관된 과끼리 서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쪽 은파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시민들이 쉴 공간이 월명공원하고 은파유원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물빛다리까지 개설하면 시민들이 더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들이 양방향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 대해서는 차 없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차들을 규제해서 일방통행을 시킨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지금 차들이 길옆에 쭉 주차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궁전예식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편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가 되어 있는데 오른편에는 그것이 없고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을 시민들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하던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차 없는 거리로 하게 되면 특별히 보도가 필요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그만큼 도로 폭이 넓지 않아도 되니까 왼편에 있는 인도를 오른편에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거기가 차 없는 거리로 한다면 그 안에 상가가 있고 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의 도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도 안되고 해서 실제 거기를 가보면 양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빛다리가 8월중에 준공되고 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궁전예식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까지는 일방통행 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교통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속히 해 주시고 은파유원지 내 호텔 허가는 도시계획과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호텔은 도 허가사항으로 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허가를 했다가 법이 개정되니까 도에서 허가된 상태로 시로 업무이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파관광지 내의 호텔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호텔 자체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안타까운 점은 그나마 군산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은파유원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호텔 허가를 내준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그 호텔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파유원지가 오염될 것이고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흔히 농촌에 가면 절대농지라고 해서 개발도 못하고 용도변경도 못하는 것이 있고 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가면 진짜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도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로 묶어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규제 같은 것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시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군산의 자랑거리인 월명공원하고 은파유원지마저도 훼손시키면 군산에 기업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들어와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군산은 공장만 있고 매연과 오폐수만 나오는 지역으로 알고 주거는 전부 다 인근지역인 전주, 익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쪽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철새조망대와 연계한 자연학습장 조성 38,00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철새조망대 바로 맞은 편에 보면 성산쪽으로 갈대숲이 있습니다. 거기가 매립지입니다. 준설 매립지인데 매립해서 갈대가 나있는 곳이 있습니다. 갈대가 나있는 곳은 그대로 놓아두고 통로만 말하자면 도로를 내고 그 외 구거 같은 것이 있는 곳은 나무다리라든지 데크로 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햇빛가리개를 만들고 일부 나무도 심으려고 합니다. 사실 철새조망대를 보고 나면 시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갈대숲도 즐기고 생태와 연관된 쉼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계획이 7월부터인데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만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아직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제대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4월경에 선거운동하면서 은파유원지쪽도 다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봄 햇볕이 좋았는데 유치원에서 자연학습을 나온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3~4분이 아이들 20여명을 한 줄로 세워서 데리고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길가에 나 있는 풀을 보고 “이것 뭐라고 했죠?” 물어보니까 “강아지풀이에요” “무슨 풀이에요” 하고 아이들이 대답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배웠죠? 강아지풀이죠!”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자연학습장 하나 없어가지고 지나가면서 길가에 나있는 풀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가르쳐주는 곳이 군산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을 제대로 조성해서 사람들이 한번만 가보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자주 찾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익산, 전주, 타 시도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전부터 군산은 해양·항만도시 수산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이에 군산시가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시가 타 시 방식대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군산만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기하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군산의 미래를 바라보면 은파는 군산시의 허파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벌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묘를 이장하거나 조성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시민들이 자기 땅이라고 묘를 조성할 경우 어떤 식으로 묘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몰래 묘를 이장하거나 조성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나종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박희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정발전기획단 업무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한 발 앞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먼저 해양, 항만, 수산 특화방안의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깝게는 내항의 연안친수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청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38,000평으로 계획된 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6만평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장대교와 연안도로 개설공사를 건교부에 끈질긴 건의와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또 새만금 방조제 도로 높임공사라든지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포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비응항도 단순한 내항의 기능을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 맞추어서 하도록 여러 가지로 다양한 특화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파 관광지에 무단 벌목과 묘지 조성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은파 관광지는 저희가 관광지 지정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전부 부지를 매입해서 시유화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상 사유지를 관광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묘지를 조성한다면 우선 산림법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가 받아져야 하고 또 묘지법에 의한 묘지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되었다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산림훼손문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복지과와 협의해서 불법묘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가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으로 미장로하고 월명터널을 제외하고도 58개정도 도로개설이나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정율이 80%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진행이 매우 미진한 것도 있고 아직 실행도 안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이었습니다. 군산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면서 시를 믿고 살아왔던 시민이었는데 본 위원이 믿었던 군산시가 예산에 비해서도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리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하면서 노력해주실 때 우리 군산시민이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또 존경도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과에 계시는 담당자께서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도로개설이나 포장사업은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공사의 진척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열린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군산시가 공사진행을 동이나 면에서 모르고 있으면 그 진행과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이 같이 공사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공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입장에서 올해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빨리 집행할 의무가 공무원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시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공정표를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공정표를 근거로 진척사항을 아시고 독려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의 진행업무를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미진한 진행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책임공무원에게는 페널티(penalty)를 줘야 하며 잘 진행하거나 예산 절감대책으로 공이 큰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포상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가 너무나 중요한 과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저희 도시계획과의 업무나 위상을 높이 평가해 주신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써 한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공사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공사 조기 완료를 위해서 사업 추진팀을 편성하여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몇 개 사업이 아직 발주가 안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 또는 용지보상차원에서의 문제점 등에 따라 아직 착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 공정표를 작성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추진사항을 읍면동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읍면동장도 사항을 알고 또 지역 시의원님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때는 시의원님들께도 그 사항을 구두사항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도 꼭 통보해 줍니다. 다만 진행과정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추진되는 과정까지 다 읍면동에 알리기는 너무 업무가 벅차고 힘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는 과정 과정마다 한번씩 들려서 구두로라도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상벌규정을 엄격히 해서 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공무원에게는 처벌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부서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과의 업무추진은 직원들이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도록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5대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2쪽을 보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목하고 건 수만 나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만큼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강태창 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도시계획과는 타 기관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항만청, 해수부, 토지공사, 건교부, 농림부, 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등 그쪽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쪽하고 너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공사를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수부라든지 항만청이라든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들이 시행사이고 그들이 주관사이기 때문에 맡겨놓고는 어차피 그 짐은 우리 군산시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고(물론 무관심하지는 않겠지만) 연계가 안되고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장단이 해수청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5월 며칠날 오셨는데 아직 자리를 못했다고 해서 “꼭 한번 하셔야죠. 자리를 같이 하셔서 연안도로라든지 매립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최고 책임자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동의를 하시더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도시계획과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바쁘시면 전담팀을 두셔서라도 기관하고의 협의 또 그런 것들이 조금 귀찮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시민의 목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예를 들어 재난안전업무분야에 항만이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신설된 시정발전기획단에는 연안 내항관련 업무를 분담했는데 우리시가 해안이나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지금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설과에 일부 있고 문화관광과에 일부 있고 해양수산과에 일부 있는데 이런 내항이나 연안에 대한 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국가직 신설은 어렵겠지만 항구도시이고 연안도시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지금 우리시가 지향하는 것이 대부분 해양관광 내지는 해양수산부 쪽으로 모든 업무가 모아져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기구면에서 보면 그것을 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 강 시장님 시절부터 해양항만국을 한번 설치하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었는데 정원 규정이나 조직 규정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어느 국보다도 해양항만국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경관에 야간조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따로 예를 들어 야간조명 따로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도시활성화 야간조명 살리기 해서 예산 한번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야간이 삭감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수시탑만 되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안에 야간조명경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따로 발주용역이 2~3개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 보면 야간도시 조성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372개소인데 전년도에는 몇 개나 처리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전체가 미집행한 것은 372개소로 354만평이지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목이 대지이고 10년 이상 미집행이기 때문에 대상이 맨 위에 있는 4,861필지 81,0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까지 매수한 것이 53필지 13,277㎡ 매수 결정을 해놓았고 실제 매수한 것은 29필지 5,368㎡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왕 매수결정을 해놓은 12필지는 보상해서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여 매수할 계획입니다.
장덕종 위원
여기는 10년 이상으로 해놓았는데 20년 된 것도 있고 15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된 시설이 되니까 10년 이상 된 것은 어떤 토지가 되었든 대지만 되면 소유자가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사실 그동안 도시계획과 공무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15년 아니면 30년 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1년에 2~3억원 세워서 나간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를 억제하고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매듭짓는 방향으로 총 집결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톱다운 예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완공 위주로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장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대로 신규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덕종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오래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38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까지인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연장계획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는 안되고 제가 추측컨대는 내년 6월중에 완공되는데 이 사업기간 변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연이 될 것이고 현재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수송택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부터가 2006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손실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군장철도가 2년이나 연장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이번에 새만금사업개발도 6개월인가 연장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은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군산시에서 토개공이 사업상 편의상 연기하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12월까지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도 입주연도를 어길 경우 오히려 돈을 물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산시민은 군산시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송택지 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수송택지관계는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추진과정에서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가 지질이 연약해서 치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의 허가사항은 아니고 건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시행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시정발전기획단장이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제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구 도심 활성화 방안을 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4,675억 9,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 부분은 개략적인 기본계획을 용역한 결과 나온 것인데 대부분 민자입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정도 투자하고 대부분 민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지금 기간은 2020년이라고 했는데 구 시가지 살리기라는 것은 특별히 한정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분까지 넣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쪽이 차이나타운 조성 예정지였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하여 용역도 하고 연구를 한다고 낭비한 예산만 해도 기억원입니다. 기억원 정도를 내버리고 나서 백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활성화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 기업이 들어오고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살기 좋으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이렇게 몇 천억 들여서 조성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성 없이 전년도에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몇 천억 넣는 것으로 하지말고 이런 것은 재검토 하십시오. 그리고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가장 중요한 구 도심 활성화 방안과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분장했는데 세상에 새만금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이쪽 한쪽에 끼어놓고 물론 시작단계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일단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부터 추진을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와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고재찬 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건설과 소관은 41쪽 도로관리 효율성 제고부터 54쪽 활동적인 야간도시조성까지 1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43쪽 공단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비현황을 보면 제설기 4대, 살포기 7대, 덤프 3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부족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경에 제설기 3대와 살포기 4대, 용액용기 3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공단에 거주하고 있고 공단으로 인하여 먹고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도 약 3만5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설작업을 잘 안 해서 공단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공단이 군산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주변이나 시민들이 보기 좋은 곳만 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는 따로 맡겨서 금년 겨울 폭설에는 철저히 대비하여 공단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작년에는 평년 강설량보다 5배정도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 시도한 습염식 제설작업이 효과가 좋아서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았습니다만 공단지역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기 3대와 살포기 4대, 용액용기 3대와 염화칼슘과 소금을 추가로 구입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숙원사업 도로 안길포장 같은 것은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도로변에 보면 해망로라든지 곳곳에 다녀보면 꼭 새바지에 구멍나서 때운 것처럼 전부 다 도로가 얼룩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안 하려면 부분만 때우고 나머지는 어느 한곳에 하더라도 보기좋게 한쪽에 하고 말아야 하는데 의원님들 뜻을 받들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나열해서 부분적으로 군산시내가 얼룩져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가면서 보기 흉물스러운 아스콘 작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쪽에 하면 그쪽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야지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해서는 보기가 흉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은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에 포장이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보수의 방법으로는 첫째 덧씌우기가 있고 둘째 소파되는 곳을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는 재생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만 드러내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또 덧씌우기를 자꾸 할 경우에는 도로가 높아져서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전면 재생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전국에 장비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섭외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절히 조화를 한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해망로 포장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지금 해망로 화단용 보도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15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수십년 동안 선도 제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쪽에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46쪽입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이 80억원 들여서 4.5㎞ 끝났는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아주 쾌적하고 보기가 좋습니다만 일부 매립하는 과정에 표현을 하겠습니다. (손짓) 이렇게 하고 선이 밑으로 들어가는데 엊그저께 비 오는데 본 위원이 그쪽을 지나면서 보니까 빗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80억원이나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위에 방수를 안 해 놓아서 빗물이 다 들어가서 매립된 것이 만에 하나 물이 차서 합선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50쪽 금강철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정되어 국비 80% 지원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종합개발사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하여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쉴 수 있고 머물다 갈 수 있는 농촌으로 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6쪽 한전 지중화사업에 보면 해망로, 대학로, 조촌로는 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한전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원래 군산은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전에서 특별히 고려해서 번영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중화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부터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더 알아보고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주요 간선도로 녹색공간 조성에 보면 7개 노선에 80억원이 잡혀있는데 다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금년도에 3억 9,200만원 중에서 9,200만원은 국비입니다. 20% 정도 국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나머지 80%는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중앙분리 보면 화단 설치공사하는 곳도 있고 마무리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군산시에 다른 것들도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도로에 화단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지금 밥도 못 먹어서 굶고 있는데 옷 사 입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밀집된 구역부터 먼저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지만 일부 보도가 없는 구간 등에서는 별도의 용지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전과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요 간선도로 녹색공간 조성에 대해서 시급한 것이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로중앙에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로가 삭막하지 않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박희순 입니다.
서울이나 전주 등 앞서가는 도시에서는 관문을 매우 중요시해서 루미나리에(Luminarie)를 설치하고 주요 건축물이나 교량 등에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호응을 받기 위하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보면 하수도 맨홀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맨홀이 낮을 경우에는 뚜껑 2개를 덮어서라도 도로 폭을 같이 맞추어줬으면 좋겠고 높은 곳은 그것을 해결해서 시민한테 제대로 된 길을 서비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Luminarie)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 전주시의 경우에는 일부 시민들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또 전기료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정부분에 하였을 경우 그 부분만 또 특혜 소지가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구 도심권에도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하수도 맨홀이 낮거나 높은 곳에 대하여 저희들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침하가 되고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해서 도로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나종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입니다.
59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지대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재해 위험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군산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톱다운 예산 방식으로 인하여 매년 50억원씩 10년간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9억원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50억원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시비로만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9개 지구를 지정해서 금년도에 선양지구가 받아들여졌고 내년부터 한 4년 동안 45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택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주택과 직원들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청의 가장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도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60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85㎡이하의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85개 단지에 27,695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185개 단지에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한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분명히 한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185개 단지에서 전부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규칙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전번에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7개소를 다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접수가 몇 군데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금년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에 법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미 끝냈어야 하는데 법 정비 때문에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이 달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었고 더불어서 조례도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으니까 올해 사업 추진을 빨리 해서 이 비용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으로 잡아놓으면 246개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손서안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총 246개 단지인데 185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가장 오래되고 낡았는데도 재개발을 못하면서 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해놓으면 내부적으로 정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확실히 두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파악해서 과연 실지로 도움줄 곳을 결정해야 되는데 10년 이상으로 해놓으면 너무 막연하게 해놓은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규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전부 받되 받은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열악한 지역, 즉 세대수가 적고 평수가 적은 아파트를 제일 소외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순위로 해서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각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이 달 중으로 통보가 가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실현성이 있는지 한번 청사진이 있다면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이것은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고지대문제는 워낙 광활해서 군산에 해당되는 곳이 많은데 국장님 이것 실현성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우리시가 제일 역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비가 왔을 때 구 시가지의 높은 지역이 가장 위험하고 침수피해가 있는데 고지대는 공원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재해위험지역하고 세가지를 합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시비도 연간 50억원씩 넣으려고 하고 국가예산도 가져오고 해서 계획은 10년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배정이 안되어서 50억원 중 9억원 밖에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떤 형식으로라도 50억원씩 투자하고 거기에 중앙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침수지역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 금년에는 성산면 일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농촌이나 도시는 완전히 재해로부터도 안전하고 주거환경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이것은 국비가 있지 않고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비를 최대로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2단계사업으로 해망동, 소룡동, 신풍동 3개 지구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한 후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도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의견수렴이 거의 완료되어서 취합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소룡동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소룡동 지역은 장덕종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60%가 반대를 합니다. 반대한 이유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5평, 7평, 10평 이렇게 저평수를 가지고 있거나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디 갈곳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추진한 것이니까 지구지정을 해놓고 주민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장덕종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공무원이나 본 위원이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생활근거지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바다를 상대로 먹고사는데 이 사람들이 흥남동이나 삼학동으로 가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군산시에서 주택공사 지정문제에 있을 때 동서남북으로 잘 배열해서 근본적으로 했었더라면 훨씬 이주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상대하는 주택공사가 있으면 그쪽 가까운 쪽으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육지에서 벌어먹는 사람은 육지로 가고 농사짓는 사람은 그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꼭 해결되어야 하는데 주택공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공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 미장들에 영구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룡동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는 저희들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리만큼 주택공사하고 대화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마지막으로 소룡동 피난민촌이 적어도 5~60년 전부터 아까 말씀대로 5평, 7평, 10평 이렇게 적은 평수에 살고 있는데 현재 해결할 방법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세대주택이나 현지 개량하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주택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해야 할 큰 과제가 있으니까 소룡동 난민촌을 잘 개발하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박희순 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군산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소유주들의 부도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억울하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쫓겨나게 생겼는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 관내 부도 임대아파트가 41개 단지에 17,796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1개 단지에 4,112세대가 부도상태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형사고발5회, 사업등록 말소 1회,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고 부도임대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건교부, 행자부, 고충처리위원회, 강봉균의원님 등에 4회에 걸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건교부 주택정책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많은 대화를 하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우리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는 임대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팀이 지난 달 중에 신설되어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에 금강골드빌과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중지해줄 것을 요구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골드빌 임대사업자가 순천시에 체납한 지방세 5억원에 대해서 우리시에 있는 금강골드빌 아파트에 압류해 놓은 것을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또한 서광주 세무서에서 국세 5억 5,000만원을 압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 전환 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히 부도임대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업자들이 부도를 낼 경우 대비책도 연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입니다.
어쨌든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애쓰셔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군산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56쪽 주택 보급률에 보면 사실 지금 있는 아파트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군산시에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룡동에 제일아파트가 한 1,000세대정도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낼 때 아파트 자리로 적합한지 안 한지 신중했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도난 아파트 중에서 공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부향하나로 6차 아파트하고 성일아파트가 있는데 부도나서 공가 세대로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안전사고부터 해서 우범지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선거 운동 할 때 성일아파트쪽에 가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부도아파트 관련해서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입주민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 시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어쨌든 해결은 거기 나름대로 전북연대회의나 아파트 관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겠지만 애쓰겠다는 말 한 마디라도 해주고 신경 써주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물론 잘 해 오셨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립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향하나로 6차 아파트하고 성일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부도난 부향하나로 아파트 문제는 어제도 건교부에서 나왔었는데 이분의 생각은 정부에서 돌아다녀 보면 몇 억짜리 아파트도 부도나서 단돈 1천만원도 건지지 못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억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안되지만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이 그것인데 전 재산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대화하고 그랬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다만 우선 변제 800만원, 1,200만원 받은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향 하나로는 국가에서 주공을 통하여 인수를 하든 해서 관리를 하면 바로 정상화된다, 군산도 임대아파트로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험해서 못 들어간다 이런 사항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법적 대응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산북동에 성일아파트와 부향하나로 6차 아파트가 방치된 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범지대이고 굉장히 흉물스러우니까 시에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부도나서 공사 중단한 현장이 4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리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최소한 안전조치도 취하고 있고 사업주를 통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부도나서 도망 다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들도 분양이 잘 안 되는 지역이라 1년 공사하다가 또 부도나고 이런 추세입니다.
하여튼 사업주를 통해서 다시 건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음에 추가로 과장님을 통해서 더 묻겠습니다. 어쨌든 흉물스럽게 몇 년 동안 방치한 아파트를 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빨리 건축하여 분양을 하던지 아니면 임대를 하십시오. 그것도 안될 것 같으면 시에서 매입을 하던지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던지 해야지 그것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우범지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 촉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가된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수송택지지구는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면 녹지지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산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지을 곳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군산에 산도 몇 개 없는데 훼손시키지 않고 허가를 내줄 때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공단 내에 있는 제일아파트처럼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는 곳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허가를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망동과 소룡동 지역은 본 위원도 그쪽으로 돌아오는데 역시 빈집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곳은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경매 들어갔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중단상태입니다. 경매를 중지요청해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정 시까지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나종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이 7개로써 먼저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위원장대리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69쪽 금후계획에 보면 시내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이 있고 70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이 있고 세부 내용에 보면 환승체계 수립용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용역만 3가지입니다.
물론 운행체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시내버스가 앞으로 또 한번의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스트라이크 일으킨 것이 연중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용역만 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번에 스트라이크 일으킬 때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한번 읍면 버스도 운행해 보고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산공항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공항이 9월 1일부터 제주 1일 2회가 1회로 감편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과거 원주나 청주공항이 군산보다 더 낫지 않은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구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범 시적인 힘으로 인해서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유령공항에서 완전히 활성화되고 살아있는 공항으로 만들었고 원주도 시민들의 힘으로 인하여 활성화되고 모범적인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보고서를 보면 민간항공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이것 설립하기 전에 공항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범시민적인 준비태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79쪽입니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주차장문제 때문에 업무보고 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군산에 공영주차장수가 전체 114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공영주차장만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럼 시내에 114개소나 있는데 인구는 나운동이나 소룡동, 수송동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나운1동 2개소, 나운2동 3개소, 나운3동 5개소, 소룡동 5개소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적다면 적은 편입니다.
장덕종 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적죠?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장덕종 위원
그러면 인구 밀집지역이 전부 다 변두리에 있는데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2005년 1월 15일에 와서 1년 6개월 되었습니다만 그전부터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은 부결되었고 올해는 28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통특별회계가 5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는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그래서 당초 특별회계 2개하고 일반회계 4개 해서 6개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올렸는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반영이라든지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앞으로 그 계획 수립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편파적으로 해서 한번 부결한 적이 있는데 왜 부결을 당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제가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현지를 답사해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찬반을 가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이 찬성하고 어느 의원님이 반대한 것은 저 역시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현황판까지 도면으로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무기명투표로 찬반을 한 것은 위원님이 경제건설위원이시니까 잘 모르시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원래 땅을 매각하고 매수하는 것은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취득 승인을 얻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작년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 취득 승인의 건으로 올라온 지역 의원들이 어느 동 어느 동 의원이었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소룡동 올라왔고 선양동 앞에 2개 있고,
장덕종 위원
선양동 이만수 의장님 사는 동네, 또 최동진 위원장님 사는 동네 삼학동, 또 어디입니까? 부의장님 사는 동네, 어디입니까? 다 그런 논리로 인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장덕종 위원
뭐가 아닙니까? 아니기는,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우리 행정 부서를 책하기 전에 제가 장 위원님 지역도 안올린 것은 아닙니다.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하여 찬반으로 결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장덕종 위원
그러면 일반의원들은 삭감하고 상임위원장 이상은 다 통과되었죠? 그러면 그것이 올바로 통과되었다고 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힘의 논리로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원칙대로 순리대로 인구수대로 정석을 밟아서 나가려고 했으면 왜 안되겠습니까? 3년 아닙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사전에 그것을 놓고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편파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밑에 실무자들이 이것을 통과하려고 했으면 의원들하고 사전에 조율했으면 왜 안됩니까? 그 사람들 눈치보느라고 못했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거기가 동아아파트만 필요합니까? 산북동, 소룡동 2개 동의 가장 밀집된 지역이고 인구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민들 뜻을 반영하려는 민원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지금 3년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소룡동 관계는 우리시의 집행계획 때부터 2~3년간 계속 올렸는데도 중기재정계획 같은 데에서 전부 승인이 안되었고 작년에는 장 의원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올라왔는데 28억원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장 의원님 것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더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대한 투자비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투자되는 것이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한다면 방금 말씀한 대로 과연 어느 지역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소룡동이 되었든 변두리동이 되었든 필요와 수요 또 재원 부담능력 등 우선순위를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꼭 해달라는 지역만 해주고 가만히 있는 지역은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요와 예산대책을 따져서 수요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는 것처럼 보인 것 같은데 3년 동안 이 일을 놓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이었으면 벌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본 위원은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박희순 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기타 대도시에서는 주차단속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도 가장 복잡한 나운동 극동사거리에서 나운동 소방서까지만이라도 주차단속 예고제를 실시하면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오전 8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7시 출퇴근 시간에만 잠깐 단속을 해주시면 교통이 더 잘 소통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신호등연계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당북리에서 산업도로까지 가는데 신호를 받고 왔는데 또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주시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지금 주차단속 순찰차가 5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감사원 감사 때, 원래 예고제란 것은 법망이 없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말하기를 직접 현지 목격해서 바로 스티커를 붙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지금 주차단속 나왔으니까 나가시라고 마이크로 방송을 하는데도 부득불 차를 놓고 외지로 멀리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연동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옥구에 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해나지오 아파트 오다 보면 중간의 교통신호체계에 대하여 4번 ITS사업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오늘 아침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은 놓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중입니다.
박희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택시를 한번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님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극동사거리에서 나운동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해주면 소통이 원활할 텐데 그 옆에 주차를 하니까 차들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거기는 교통체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입니다.
74쪽하고 76쪽 같이 연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운동에 보면 동원중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동원중학교 쪽으로는 분식집이 없는데 건너편 영창아파트 쪽으로 분식집이 있어서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튀어나오면 사고날 위험이 큽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아이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School Zone)이라든지 휀스를 설치해서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는 중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룡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육교가 있는데 나운동 쪽에서 가다보면 육교 지나자마자 우회전해서 금강골드빌로 들어가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중앙선이 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골드빌에서 나와 가지고 육교를 끼고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육교 때문에도 시야가 가리고 항상 그 육교 밑에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도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좀 세게 달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육교 철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용성을 봐서 필요 없다면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차들이 주차를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항상 대형사고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위원장대리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은 거의 연약지반이고 건물의 기초는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기울어진 곳도 많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건물 붕괴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시내 여러 곳에 상태가 부실하거나 위험한 석축벽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군산지역이 사실상 연약지반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고 안전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소유자들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금동지역은 오래 전부터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우리시에 연약지반도 물론 있지만 고지대에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 일부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개소에 걸쳐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대략 500억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위험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를 시키고 시설물이 필요한 곳은 옹벽이라든지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주를 시킨 곳은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2010년도까지 예산이 투자되고 마무리는 2013년까지 가능합니다.
박희순 위원
주로 없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위험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고치지도 못하지 그냥 있는 대로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어촌에서는 오래되고 어렵게 사는 집은 오히려 돈도 보태줘서 집을 고쳐서 살도록 하지 않습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곳일수록 시급히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호우 때도 저희 국장님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세대들이 산비탈이나 고지대에 있는데 사실상 위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위험에 처해있는 옹벽이라든지 산비탈면은 시에서 가급적이면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대리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군산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부담금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이 되겠으며 제5조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부담금 사용제한은 법 제5조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 입니다.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을 보면 3대7인데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의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작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았을 때 연간 20억원 규모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강태창 위원
3대 7로 배분했을 때 70%의 몫이 2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자료검토) 총 수입이 한 20억원 되고 저희 시 부담금이 14억원,
강태창 위원
연간 수입이 14억원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추계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할 때 허가해서 전부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제외대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체납하는 건축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공장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의해서 이주되는 이주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입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7월 12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입법예고를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부과는 200㎡이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약 6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100평 건축을 했다면 60평은 제외를 해주고 40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데 부과기준이 부과에서 징수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2개월 부과기간을 주고 징수기간을 2개월 주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연간 약 2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또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인력 지원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도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체될 때까지는 과내에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소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어차피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잘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안건
3.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대리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또는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적도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침수되지 않도록 높이거나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등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리에서의 건축행위와 비탈면의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한 건축과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행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 입니다.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첨부한 전라북도 조례 표준안과 글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다른 도시와 군산과의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조례안으로 보고 있고 또 모든 재해예상 대상물들은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명부작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전에 피해예상 당사자들과 대책을 강구하였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표준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표준안은 보면 내용이 일반적인 행위제한이라든지 행위가능성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면서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 또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19군데 재해위험지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8개소는 붕괴위험지구입니다. 선양동 고지대라든지 해망2동의 암 낙석지역이라든지 소룡동에 침수위험지역이 한 개소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에 보면 지적도를 작성해서 세목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구분해서 중점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시고 그 역할을 잘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저희가 재난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군산시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군산대나 호원대, 군산을 위주로 한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시청 공무원들,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전문가로 위촉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그분들을 위촉해서 정기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대학교에 누리사업단이라고 교수들로 주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해망2동에 암이 떨어진 곳도 어제 안전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금성교회 뒤도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세부 규칙안을 조속히 제정하셔서 재산상의 피해로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위제한은 건축행위 신축이나 재축, 개축, 증축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제한했고 그 다음에 재해영향이 없는 일반적인 수선이라든지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들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속 내부를 잘 고쳐서 살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가능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행위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위험지구가 군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19개소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가옥은 몇 가호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가옥은 파악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침수지역이나 붕괴위험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전시켜 버리면 다음에 큰 재난이 닥쳐도 사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런 재난지역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는 86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19개소가 지정되어서 굉장히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가져와서 정비를 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금년에는 다행히 장마가 잘 지나가서 군산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방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예방하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몇 가호나 되는지 나중에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이번 장마에 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쉬는 날 비가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 성산면 식천마을에서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도로에 물이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동네분들하고 같이 올라가 보았는데 사전에 미리 대비를 했으면 가정에 물이 들어가는 일은 없지 않았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성산면 토목직 직원이 근무를 하길래 그 현장을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물 빠졌을 때 찍으면 누가 알아줄 수도 없고 주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결과가 되니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하고 한참 있다가 다른 곳도 둘러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앞으로도 식천마을에 비가 많이 온다면 물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관이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하천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해서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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