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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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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공보담당관실소관 다. 감사담당관실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공보담당관실소관 다. 감사담당관실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조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위원님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83페이지 생활민원 접수처리 결과가 있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생활민원은 저희들이 시민 생활의 불편요소를 사전에 인지를 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나치기 쉬운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보면 주간에는 120전화민원을 여섯 명이 받고 있고 야간에는 시청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순찰반을 각 과장 24명이 5개 노선을 순찰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을 즉시 해결팀 7명이 9월 25날 발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대한 사항은 11개 132명에 대한 출동처리반이 각실과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각 당직실에서 받아서 익일 민원봉사과에 통보가 되면 그 이튿날 처리하고 야간에 중대한 사항은 야간이라도 11개 출동처리반이 출동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반을 보면 상수도처리반, 도로보수 순찰기동반, 불법광고단속처리반, 응급환자 수송대기반, 불법주정차단속반, 환경오염신고단속반, 하수도 보수준설반,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가로등보수 순찰기동반, 불법건축물단속반,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단속반, 이렇게 해서 13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자체순찰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 유관기관 5개기관에 병원 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순찰차 1대와 기동처리차량 1대가 있습니다. 효과로는 오지지역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을 처리하는데 있고 지역과 시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편익성, 신뢰성, 봉사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항시 24시간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저희들이 2만 8,524건이 접수되어서 거의 90% 이상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리사항은 예산과 공사의 시일관계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태풍이라든지 기후가 좋지 않아졌을 때 가로등 그런 부분이 불시에 나갈때가 있습니다. 요사이 얼마 전에 눈이 와서 제가 옛날에는 주로 가로등 부분을 현업부서에 직접 얘기해서 해결했는데 요즈음은 120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타인으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약 3일 갑니다.
물론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생활민원을 접해서 하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신속하게 처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군산시민들에 대한 얼굴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친절은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관배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0번 민원도 일반 민원실에서 취합해서 소관부서에 넘기시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즉시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120번 민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세울려고 하다가 삭감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120번 민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느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느끼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것은 예산 심의때 보도록 하고, 지금 그동안 시청에 후견인제라고 해서 과장급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관배 위원
그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697페이지 보면 후견인제도 운영사항이 나오는데 잘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의 인허가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92명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제 관계로 현재 153명이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5급이 35명, 6급 114명, 7급 4명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산시에 9월 30일까지 1만 6,433건 민원중에서 복합민원하고 10일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233건에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민원처리는 253건이 처리되었고 처리중이 4건이고 불가한 것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치고 그 심의회에서 민원후견인제를 직접 저희들이 지정된 153명에 대해서 연고가 있고 관련업무에 깊은 관계 직원을 지정해서 민원인들의 어려운점이라든지 시에 방문할 사항을 전화로나 가끔은 직접 만나서 어려움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보고는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각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소관부서의 업무가 바쁩니다. 실제 민원을 위해서 후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느 국장이나 과장님이 어느 동네 사람의 후견인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 일을 처리하다 잘못하면 편견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특혜성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후견인제도를 만들어 한다고 하면 여기 보고와 같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후견인으로서 일을 아무 대가성 없이 봉사정신으로 해주고 있느냐, 이것이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청 과장이나 계장을 알고 직접 대화를 함으로서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민원인들에게 하나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관배 위원
사실 많아야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옮겨지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사 1부서 후견인 제도라고 있죠? 이것이 소위 대리인 제도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큰 회사는 어느 특정인을 하나 정해놓고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원들의 민원을 대신해서 처리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1사 1부서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산에 7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성기업, 두산유리, 두고전자, 큰길식품, 동양화학공업, 서안주정, 대두식품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정식 서류로 신청하여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관배 위원
명단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현재 남성기업에서는 금년에 21건이 처리되었고 두산유리에서 3건, 두고전자에서는 3건, 큰길식품 5건, 동양화학공업 1건, 서안주정 15건, 대두식품 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신청과 비업무용 토지관계, 법인세나 주민세, 경제난 타결의 방법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문제라든지 장마철 하수도나 가로등 처리문제는 직접 협의가 와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실시하지 않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래서 오후 다섯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공휴일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공휴일은 않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120민원은 항상 대기중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항상 24시간 대기중에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민원행정설문조사를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저희들이 목적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현재 민원실 창구에 설문서를 놓고 항시 누구든지 그 설문에 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 2/4, 3/4분기를 통해서 817명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10개 항목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한 것으로는 중간통보라든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건의하였고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민원처리 안내도가 없다는 것하고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서류가 미흡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 방법만 얘기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방법은 현재 설문조사를 취합한 것과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 방법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민원을 보러 온 사람의 주소 성명을 기재를 했다가 취합을 해서 이 다음에 다시 서신으로 연락을 해서 생각할 여유를 주고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이 제대로 될텐데 일보러 온 사람한테 종이를 주어서 무엇인가 모르는데, 일보러 온 사람이 하루종일 쳐다보고 이해하고 앉았다고 제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원실에 들린 민원인의 주소 성명을 파악했다가 이런 것도 할려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충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여유를 주어야지 일보러 온 사람한테 설문지를 주어서 형식으로 이름만 주소만 적어서 몇명했다가 실적 올리기 작전입니까? 이런 내용은 무엇이 써 있는가 읽어볼려고 해도 지금 다른 일이 머리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앉아서 쳐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민원실 방문한 사람 주소를 적었다가 100분이고 200분이고 설문을 정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생각해서 친절했었던가? 그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여유를 주고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적인 것을 해야지 일을 보러 온 사람한테 손에 들려주어서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배분을 해서 설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다음에 어느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건에 와서 다른 계하고 연결되었을때 처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저희들은 업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창구즉결민원하고 유기 및 복합민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복합민원은 다른 계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은 해당실과소에 이첩이라든지 통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당되는 일이 아니니까 저쪽에서 다시 해오십시오, 이렇게하지 말고 같이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민원 친절성이지 오는 사람한테 서서 안녕하셨냐고 인사만 해서 친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연계성있게 민원실에서는 일을 해야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민원인에게 가지고 가서 3층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어떤 말씀이십니까?
문무송 위원
연계성 있는 서류를 그쪽에 안내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상의를 해줄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해야지 민원인한테 3층에 올라가서 해가지고 오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친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과하고 해당과하고 3층에 가서 해와라, 4층에 가서 해와라 하는 부분은 저희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고 해당과 업무처리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민원인이 들어오면 민원인을 안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이 친절이지 들어오는데 서서 그냥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만 해서는 친절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연계성 있는 것은 안내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친절이지, 지금 왕왕보면 무슨 사항이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 몇번 창구에서 합니다, 그 창구에서 하는지 몰라서 그것을 거기에 접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계성 있는 민원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683페이지 보면 친절봉사우수기관 비교견학을 갔다오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광명하고 수원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한팀 가고 김천, 경산이 가까우니까 갔다온 것 같은데 우선 예산 절감차원에서 갔다왔는지 실제적으로 이 지역으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견해를 달리해서 예를 들면 유능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백화점을 한번 갔다온다든지 이렇게 색다른 것을 찾아다가 보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옛날 공무원이 시청에 가면 거기에서 거기로 도토리 키재기이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이 와서 인사를 한번 해도 내마음에 우러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기 한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일류 백화점 가면 얼마나 잘합니까?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이 저사람은 친절하구나, 이것을 느껴야 하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더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도 같이 포함됩니다마는 이제 곧 눈이 내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군산시를 상대로 해서 전화를 하니까 눈이 오면 틀림없이 120번에도 제설작업을 해달라고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제 염려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할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한번 묻고 싶고 제설장비가 없기 때문에 군산시는 재래식으로 모래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채규열 위원
이것이 조금 늦으면 사고나서 위험하고 또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위험한 구간에 모래를 뿌려야 되는데 120번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과는 건설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채규열 위원
그쪽으로 넘기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라도 금년 겨울철 제설에 필요한 모래를 뿌리는 것은 한 건도 시민들한테 연락을 안받고 자발적으로 뿌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에서 가능한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겨울철 눈내리는 대책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눈이 낮부터 내리면 저희가 총력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눈이 대부분 새벽에 기습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건설과는 대부분 비상근무를 합니다. 수로원들이 일기예보를 보아서 날이 흐린 날은 여기에서 잡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험 계수라고 파악하고 있는 곳이 고가교, 다리칠재, 대학로 이렇게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새벽에 하는데 뒷골목같은 경우 아무리 해도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데가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불편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인가 모래 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일부는 인력으로 하고 고가교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눈 피해가 없도록 금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비상대기를 하더라도 눈이 밤새도록 와도 새벽 식전에 7시나 되어야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전에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같으면 건설과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인부를 더 동원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짧은 기간이고 몇번 안되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출근이 늦고 이것때문에 사고를 내서 인명피해를 당하고 죽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채규열 위원
간부회의 때 특별한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종대 위원님.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저희들이 각종 시책이나 장비보강을 한바가 있습니다. 시책면에서는 10개,
예. 10개 시책민원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9개종의 행정장비를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내 가족과 같이 민원을 상대로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편없는 사무실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불편이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시정정책에 포함해서 개선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창구에 전화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민원사항을 문의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외에는 사적으로 거의 전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결과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그옆에서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제는 아까 120부분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7명 각 과장이 순찰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상시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군보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지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1사 1부서 민원후견인제 지정내역을 보았는데 1사 1부서 민원후견인이라고 하는 제도의 근본목적이 사원들을 대신해서 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처리 내용이 회사업무처리만 했습니다. 공장증감축, 공장변경,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 부분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사 1부서 운영이 있고 두번째는 회사민원후견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후견인제는 회사의 사원들이 자기가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개인적인 사항을 시청에 갈 수 없으니까 내 대신 갖다달라는 사항입니다.
김관배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민원담당자가 한 일이 공장증감축, 공장변경신청이라든지 식품위생 처리, 환경관련, 배수갑문 시설보완, 회사일을 하고 다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1사 1부서 민원후견인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관배 위원
방금 주신 자료가 그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료가,
김관배 위원
그러면 두가지 종류를 주셔야죠. 이것만 주면 안맞죠. 이것은 회사일 하러 다닌거란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확실히 사원들을 위한 후견인이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의원들 경시해서 아무 서류나 갖다주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민원실이 시민들을 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가보면 민원인에게 제일 불쾌한 것이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고성으로 자기들 얘기를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 입장에서는 귓속말 하는 것은 괜찮지만 민원인이 들을 정도로 웃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리를 비웠다고 하면 옆에 공무원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대신 답변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용변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자리를 순간순간 비울적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서로의 연계관계를 잘 시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런 것은 과장으로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매일 아침에 8시 45분부터 15분간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관배 위원
필요없는 잡담을 하지마라,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관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실에 책임자 입장에서 기왕이면 민원실에는 친절한 공무원, 물론 다 친절하죠. 그렇지만 친절한 공무원으로 인사부서에 요청한 일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요청을 해서 군산시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만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관배 위원
요청을 안했으면 요청을 해서 좀 친절한, 물론 다 친절하죠. 그래도 민원인과 가장 접하는 것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을 요청해서 쓰고 또 그분들이 갈때 인사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행정을 세계화 시범기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미국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현재 기획실에 통역이 있습니다. 그 통역을 즉시 불러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기획실 직원이 충분히 통역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 민원행정의 세계화다, 그러면 민원실 창구에 세계화라면 최소한 영어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세계화지, 보면 무료우산 대여는 세계화가 아닙니다. 민원행정을 세계화 시킨다면 영어라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놓아야 세계화죠. 우산 갖다 놓는 것이 세계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여기에서,
박진서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이 있는 관계로 인원을 더 충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도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청내 전직원이 순회 교육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원실창구에 기초영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세계화이지 우산 갖다놓는 것이 세계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 공무원이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민원실이 군산시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우수한 분들로 엘리트들이 다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 들어가면 일부가 그렇지만 복장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자분들은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해서 세련되고 단정하게 하시고 여자분들도 단정하게 했으면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볼 때 느낌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사람 외모에서 느끼는 것하고 하나는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언어 표현을 부드럽게 하면 어떤 제도보다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복장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전화받는 예절에 대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오면 첫음을 솔로 합시다,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도 민원인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상담할 수 있는가 상담할 수 있는 대화 방법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켜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주어보세요. 민원인이 찾아올때 어떻게 상담하는가, 처음에 찾아오면 안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는 것 등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바로 제출하여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1층 민원실 화장실에 가보면 가끔 화장실에 수건이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보면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데 화장실도 중요하니까 신경좀 쓰세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수건부분은 당초에 설치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썼던 부분을 다시 써야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고 해서 히타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작동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698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했는데 예산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고 저희시에서 한 것입니다. 우편엽서하고,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우편엽서도 예산에 포함돼죠. 얼마 들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특별한 비용은 없고 우편대만 들어갔습니다.
박진서 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해서 설문조사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시민설문부분은 민원창구에서 응답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박진서 위원
민원인이 찾아오면 민원인한테 바로 설문지를 주는군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 얘기는 못쓰고 다 좋은 얘기만 써야겠군요? 직접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설문조사 써달라고 하면 그분이 나쁜 얘기 쓰겠습니까? 그리고 나쁜 것 쓴 것을 받아서 내용이 안좋으면 찢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것을 꼭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박진서 위원
방금 민원인이 찾아오면 준다고 했잖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아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설문서를 해주십시오, 하는,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내용이 우리 민원실에,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투입하는,
박진서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손으로 받으면 안되고 설문투입함이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죠. 설문지를 주고 나서 다시 주시오, 하면 거기에 불쾌한 내용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내용이 있으면 찢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야 됩니까? 투입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개선 해야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앞으로 분명히 투입함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문제점은 저희들이 설문지를 주었을 때 본인들이 꼭 써야되느냐 의무감이 있어서 쓴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출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방도로 민원인이 무엇을 개선 했으면 하는 사항은 외부적으로 표시나는 것만 써주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고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 민원실 담당계에서 한달에 한두번 정도 모여서 분임토의나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회의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것은 매일 아침에 저희들이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느꼈던 부분, 잘못된 부분을 토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과장님 아침에 출근 몇시에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저는 8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과장님이 8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저는 지금 9시 30분까지는 그날 할 부분을,
박진서 위원
아니, 친절교육을 8시 45분,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8시 45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박진서 위원
친절교육을 다 모아놓고 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다음에 9시이후부터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9시이후는 본연의 업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회의는 언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러니까 회의는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친절교육시에 같이 예를 들어서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친절에 대한 사항을 서로 토의하고 직원이 얘기도 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친절을 교육 시킨다는 것은 친절을 교육시킬 대상을 놓고 시키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까? 회의는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것은 현재 친절교육을 과장이나 계장이 주입식이 아니고 자기 개인이 느꼈던 부분, 친절부분을 전 직원이 동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입식이 아니고 자기가 느껴서 나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친절한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전 민원실 직원들이 동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광호 계장님, 그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나와서 친절교육받을 때 본인이 느꼈던 사례발표한 일이 있습니까?
병무담당 이광호
5명의 계장들이 매일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목요일 친절교육담당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병무담당 이광호
구체적으로 신문보도 사항의 보고 사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친절교육만 시킵니까? 회의도 합니까?
병무담당 이광호
제가 교육이라기 보다도 사례 발표를 하고 나면 다른 직원들이 느꼈던 것, 이런 방법은 이렇게 개선하여 주면 좋겠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형식적인 설문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원들끼리 모여서 문제점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토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설문조사나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모여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서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능률적이란 얘기입니다. 문제점을 빨리 도출시키고, 그런 방법은 계속 지속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시책 발굴실적 있죠? 여기 민원창구 근무자 명패활용이 시책발굴에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창구명패는 민원창구 다이에 보면 창구다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박진서 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이름하고 무슨 민원을 취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볼때 기업체 행정민원창구운영이나 거동불편자 증명민원 가정배달제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되도록 하십시오. 아까 1사 1부서 지정하는 것이 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하시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시민 30만 인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가 많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민원봉사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일을 잘할려고 하다보면 옥에도 티가 있듯이 왜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지적사항은 봉사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나는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 진정 민원이라고 있는데 접수건이 533건이고 처리건이 533건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민원인들이 진정민원을 할때에는 자기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민원청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그것이 예스냐, 노우냐, 확실한 대답을 위해서 민원을 청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동인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접수건이 553건인데 553건이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충민원 접수대장을 보니까 민원내용이 소방도로의 공사중단에 따른 진정,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일을 하다가 중단했으니 그 민원인은 소방도로를 공사중단 하지 말고 계속 착공해달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거기 처리내용을 보니까 용지보상 완료후 지장물철거 및 일부구간 토공사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내용이 추진할 계획임, 이러면 이분은 답답하지요. 민원을 내나마나죠. 그리고 또 한건은 이것도 진정건인데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불이행 하면 이행을 해달라고 하는 뜻인데 이행이 되든 안되든 그 분은 예스냐, 노우냐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면 다수인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종합검토중임, 이것이 처리가 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민원했을 때 그분이 생각하실때에는 이것이 처리된 건이라고 생각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저희들은 답변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해당과에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접수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냥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았으면 민원봉사과장이 최대한 노력해서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6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분야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정기교육을 매월 1회 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병무담당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식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는 기본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정도 교육을 시키고 실무 교육은 민원봉사과장과 병무담당이 시키고 있는데 주로 근무기강 관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출신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공개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신원불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근무기강입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우리 시민들의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근무는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했는데 이근래에는 그런 부분에 투입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기본적인 예절도 부족하고 상황판단 능력도 부족해서 마찰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시민과 접해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질서 계도나 주차단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주차단속을 직접 공익요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한사람이 조장이 되어서 보조만 하지 공익요원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그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하는군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간사 최동진
그런데 주차단속하는데 있어서 단속위주입니까? 계도위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상황과 지역에 따라서 사항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계도할 지역이 있고 즉시 단속할 지역도 있고, 교통장애가 심각하다고 하면 즉시 단속할 수 밖에 없고 계도를 해서 단속할 지역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익요원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공익요원한테 시키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서울 같은데에서 문제가 되는 금품수수가 나올 수도 있고 두번째 상황판단을 못합니다. 무조건 떼라고 하면 어떤 때는 떼지 않을 때 조금 이해를 해야 할때에도 막 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익요원은 투입을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주차스티커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많이 들어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문제는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떳떳하게 거리에 나서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당연하죠.
간사 최동진
그런데 본위원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많은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를 댈때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대고 나서 잠깐 갔다오면 주차단속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근무요원들이 신출귀몰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 근처 건물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대면 나와서 경고장을 붙이고 다시 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확히 되었을 때 단속딱지를 붙입니다. 이것도 친절봉사행정의 일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단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사 최동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시정되어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군산 시청의 얼굴로서 군산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일선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한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99쯤하면 이를 수용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군산시청 전체, 우리 집행기관 전체를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으로 가느냐 하는 것의 최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부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무의 것을 창출해야되는데 그것은 곧 인사하고 말하고 이런 데에서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하는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자세를 낮추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세를 낮출려면 내가 자세를 낮춘다고 해서 절대 낮은 사람이 된다고 본위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욱 존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군산시청 전체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방법중에 모순점이 많습니다.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로 1사 1부서 민원후견인제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사 1부서제, 만들때 어떻게 만듭니까? 만드는 과정을 말씀하여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저희들이 각 회사에다 공문을 띄워서 그 회사에서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시정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서로가 해당과라든지 또는 직접적인 관련과에 저희시하고 개인별로 지정을 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똑같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양쪽의 1사 1부서 담당자가 한번이라도 만나야 되겠습니까? 안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회사를 위해서 우리 시청이 어떠 어떤 행정서비스를 하겠으니 애로 사항이 있으면 나를 찾아달라, 내가 당신 회사에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해야 됩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두사람간에는 칼국수를 한그릇을 하든지 시청의 응접실에 앉아서 커피를 하든지 회사에 직원이 가서 방문을 해주든지 그래서 만나서 당신 회사에 어려운 점을 내가 수용을 할테니 내가 담당자가 아니라 이말입니다. 후견인에 불과하지, 당신 회사의 어려운 점은 내가 그 기관에 가서 내가 당신을 대변해서 얘기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후견인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이 지금 민원봉사과에 가신지 얼마 안되신 것도 본위원이 압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물흐르듯이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초속에서 계속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임자가 나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내가 그 업무 파악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1사 1부서 민원후견인제 이것 당장 뜯어고치십시오. 고칠 것입니까? 안 고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발전적인 측면이 아니고 당장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1사 1부서 제도 문제점이 회사직원이 퇴직한 사람도 있고 없습니다. 공무원이 내가 누구 후견인 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 조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1사 1부서제입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실천할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과장님, 힘 드시고 어려운줄 압니다. 좀 더 힘내셔서 몸으로 부딪치고 느끼면서 하나하나 시정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군산시의 민원부서 총책임자로 그렇게 행동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감사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잠시 휴식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시는 것을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흔적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좀더 세심하게 잘해주시라는 그런 하나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내시고 명랑한 창구,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하면 보통 사람들은 깊이 모르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결재에 관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려고 하잖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관배 위원
과연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행정관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거의다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50개중에서 반절이상이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50%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관배 위원
지금 결재의 범주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결재사항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행정통계 정도의 결재사항, 소위 경미하다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비교적 간편한 결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내용에 협의를 할 사항까지 통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적으로 보면 문서가 60장 정도 가능합니다. 60매 정도까지도 같이 결재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저희들이 문서로만 결재하다보니까 화면으로 결재하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적으로 다 완성되었지만 간단한 한 두장 정도의 주간보고라든지 일일결산이라든지 이것을 현재 각과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간단한 보고 결재에 불과한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관배 위원
깊은 협의를 요구 하는 그런 결재는 안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그 시스템적으로 보면 가능 합니다마는,
김관배 위원
실제적으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보고 정도에 끝난다고 할때 물론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현재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 이 시스템이 꼭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저희들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런 시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자기로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타자기가 모두 사무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자결재 시스템도 현재 2000년도가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무엇을 추진하느냐면 국정보고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문서수발이 아닌 전자결재를 통해서 문서가 수발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문서라든지 업무형태가 정보화기계를 이용함으로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가든 어쨌든 늦고 빠름의 속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관배 위원
현재 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관배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모든 시설을 바꾸고 많은 시설을 구입해야 됩니다. 계획서에 컴퓨터도 많이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래 행정서비스 신속을 위해서 해야된다는 답변으로 끝난다면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체했을 때 노후시설, 설비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노후 시설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핸디오피스가 되겠습니다. 핸디오피스가 586이상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586이상에서만 가능하고 486이상에서는 현재 그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486이라든지 386이하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체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써버라든지 프로그램을 사왔고 이것은 업체측에서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주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결국은 필요장비라는 것은 시간이 감으로서 컴퓨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정도면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우리 일반행정의 컴퓨터는 586까지 안가도 사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86이상이 55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586이라면 상당히 고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직원들이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286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는 286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486, 386, 286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를 그냥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그 장비는 계속 일반업무용으로 쓰고 앞으로 교체할때 586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핸디오피스 전자결재시스템이 적어도 전자결재시스템이 될려면 계에 586이 한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장 책상에 한대 있어야 되고 과장, 국장 책상에 하나 있어야 하고 부시장, 시장 책상까지는 기본적으로 586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재시스템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타는 486이나 386, 286가지고도 워드라든지 일반업무는 보기 때문에 486, 386, 286을 그냥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업무만 대하면 사실 제가 이런 좌석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전문지식 결여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더라도 전문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어떤 질문이 있으면 제 자신이 실제로 모르는 것을 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하여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고군산열도 도서지역정보시스템 사업비가 약 2억 4,680만원이 소요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고군산열도, 원래 사업명이 고군산열도로 했기 때문에 열도로 표기를 했는데 고군산군도 도서지역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정통부에서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 3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97년도에 고군산군도 도서지역 정보시스템을 기안을 해서 정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고군산군도 도서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원격의료지원 정보와 이분들이,
김동인 위원
잠깐요, 천천히 좀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죄송합니다. 원격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이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국비 70%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시비 7천만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이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수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섬지역에 보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의 정도 밖에 없고 그것도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종합병원과 연결해서 원격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군산시 시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코너까지 만들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을 고군산열도만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메뉴중에서 문화관광정보라든지 수산정보라든지 군산시 정보라든지 이것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원격 지역정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도서지역 주민으로 한정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종대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이것은 94년도에 정통부에서 지원해서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예. 임기만료 되었고 현재 군산시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검토)
아, 이것이 98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요구서가 98년도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을 말씀하셔서 초기에 만들었던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지금 그쪽에서 작업은 하시지만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임은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겸 연구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준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단법인 것은 나와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인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4천만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3,200만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로 지급되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무엇을 내느냐면 시정종합안내시스템을,
그것을 제출하고 있고 이것은 완료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데이타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사람은 이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고속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여기에서 말하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청소년수련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계상할때 정보통신과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할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이 되면서 결국은 군산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 시설이 전자정보산업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서동석 위원
조그만한 결재까지도 차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고자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결재가 하면 좋고 모든 것이 전자정보시스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서동석 위원
첫째는 그 교육이 먼저 되고 시설이 들어오면 금상첨화로 좋겠는데 지금 시설이 먼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서동석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이것을 담당해서 운영하고 사업구상하는 자체는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써브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제가 초고속 멀티미디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그 시범사업이 무엇이냐면 전국적으로 다 하기전에 대전, 광주, 군산을 선정해서,
서동석 위원
전주에는 없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안좋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초고속망을 통해서 공주대에서 강의를 하면,
서동석 위원
화상으로 나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화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고속망이 현재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화상이 텔레비젼 보듯이 원활한 것이 아니라 화면이 딱 딱 딱 끊어집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이 96년도에 되었습니다.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도 3천만원 책정되어 있죠?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아닙니다. 이것은 97년도 사업계획이라 현재 98년도하고 틀립니다.
서동석 위원
97년도에 3천만원 책정되어서 의회에 통과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산이 책정 안되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예산도 책정 안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는 사업비 3천만원을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해주어서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동석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지금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스템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3천만원 있단 말입니다. 사업개요의 사회복지 서비스 용역을 하는데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그것이 아니고 97년도 사업계획때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96년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국가로 부터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에서 사업계획에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3년간 지원이 된다면 2000년부터 사업비가 군산시에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99년도입니다.
서동석 위원
내년부터 책정되어야죠? 그러면 올해 올렸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올려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을 안올렸으면 수정에 올라갈 것입니다. 엊그제 문제가 되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잘만 활용하면 시장님이 중앙에 가서, 지금 중앙에 1년에 3번밖에 안가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이것이 잘되면 대통령하고 둘이 앉아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운영을 하는데,
서동석 위원
공주대학교 교수가 화상회의 하기 위해서 여기에 멀티시스템을 쏘았을때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사람이 안본다, 이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투자한만큼의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래서 엊그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지방비가 들어가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있게 쓸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활성화 방법은 아직도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이와 같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군산 시청앞에서 다 물어보세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보 안되어 있죠? 아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홍보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큰 덩치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나름대로 청소년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배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반도 있고 컴퓨터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을 짜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서동석 위원
구성이 안돼요. 제가 압니다. 최소한 몇명은 해야되는데 안된다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서동석 위원
이와 같은 크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이것을 달라고 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전주시하고 우리하고 경합을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이시점에서 한다면 가져갈려고 하죠.
서동석 위원
우리만 있는 좋은 시설을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죠? 자, 이 좋은 시설을 우리가 놀리지 맙시다. 이것은 정말로 큰 예산의 낭비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정말로 우리 과장님, 다들 컴맹이다, 해서 컴퓨터에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책임자인 과장님이 컴맹으로 부터 탈출하는 기초적인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 군산시민에게 홍보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힘들고 어려운줄 압니다. 우리 세금이 다른데로 도망가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집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정말로 적소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에 있어서 교육실적이 423명으로 나왔고 소요예산이 1,423만 5천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시에 보니까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교육 받아야 할 명단이 이미 교육이 되어 있어서 각 부서로 공문을 띄운 것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서 교육할때 그 많은 숫자가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중간관리자인 과장급들이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능숙하게 다루어도 중간관리자가 다루지 못하면 그자리에서 중단되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도 이것을 시도했는데 중간에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중도에 맙니다. 그래서 요즈음 수기로 결재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대기업도 중간관리자가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되는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체계적으로 해서 인원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교육을 시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서 만들고 있는데 정보화능력평가제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글, 엑셀, 컴퓨터 기초, 이정도의 과목을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 똑같은 과목의 교육을 시킨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PC통신, 인터넷을 포함시켜서 차별화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간부님 교육을 따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간부님들도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섞어서 받도록 했더니 간부님들이 젊은 직원들하고 하기가 복잡하고 못따라가시니까 참여를 안하셔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간부님들 교육은 별도로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중간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 맡는 교육을 일선에서 하는 일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나누어서 하시고, 보면 다섯명도 교육받고 열명도 나와서 교육받고 하는데 많은 공무원중에 열명, 다섯명이서 교육하면 됩니까? 분위기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관리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잘짜서 거기에서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경구 위원
716페이지 보면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UPS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가 나가면 나간 시간에 충분히 전기를 공급하여 주는 역할을 하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맨위에 보니까 500W 34대인데 10분간 시간을 충분히 해준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경구 위원
그 밑에 보니까 15대는 30분간이군요?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정전이 되었을 때 10분, 30분 이정도 나가고 맙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분 한다든지 1시간 한다든지 해야지 10분간 그때 그 시간만 사용 되고 그뒤로는 안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10분이고 30분이고 한것은 무슨 의미냐면 작업하다가 정전되면 컴퓨터는 정전이 안됩니다. 정전은 되었지만 컴퓨터는 켜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작업을 백업을 받았습니다. 저장을 시켜 놓는 것이죠. 저장을 시켜놓고,
김경구 위원
그때 사용 할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김경구 위원
작업에 의해서 한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전기가 나가면 작업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10분이고 30분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작업했던 것을 저장시키고 작업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백업하는 시간이 보통 몇분 정도 걸립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자료량에 의해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10분이면 거의다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적어도 30분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대비책이 되어야하고 제가 보기에는 10분 용량이나 30분 용량이나 금액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와서 그러는데 10분이나 30분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30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일선에서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니까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728페이지, 전산개발연찬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이것은 9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각 시군에 있는 전산직들이 과제를 하나씩 맡습니다. 자기들이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다섯개 정도 뽑아서 날짜를 정해서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어느 지역에서 연찬회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군산에서 실시를 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올해 군산 순서가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거기에서 나온 월명장 회원관리의 프로그램을 개발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저희들이 개발 했지만 아직 수영장에 주지 못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이 프로그램을 개발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보완작업을 해서 설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전산직원이 이것을 개발 했는데 저희 전산직원이 고군산정보시스템 담당직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업무가 폭주해서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렇게 좋은 것들을 활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프로그램 경시대회도 할 수 있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청내직원을 상대로요?
최정태 위원
청내 직원들도 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로 해서 군산에 1년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가 적은 프로그램을 과제를 주어서 우리가 개발해내고 그분들한테 시상을 주고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생각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전국적으로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6월달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얼마만한 수준을 요구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크고 방대한 것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월명수영장 회원관리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75년도에 잠깐 프로그램 과정을 하다 그만 두어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요즈음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물을 주기가 어려우면 군산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포괄적 개념해서 한다고 생각할때에는 얼마든지 좋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월명수영장 회원관리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군산열도정보시스템 했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최정태 위원
지금 시연회 실시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다음주 토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좀 늦어지는 군요?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최정태 위원
시연회 실시를 할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 할때에는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우리 눈으로도 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최정태 위원
원격진료 지원 7개소는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각 섬에 진료소가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그 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시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시는 보건소와 군산 의료원이 연결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군산 의료원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가능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713페이지 행정전산화사업 추진계획이 6가지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죄송합니다. 이것은 97년도 사업계획이 되어서 97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었는데 이 예산이 거기에서 깍였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구축못하고 올해에 고군산군도 도서지역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것을 하면서 E 메일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그렇습니다. E 메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든 고군산군도 정보시스템과도 가능합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시립도서관 전산화 작업도 같이 추진됩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본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종합정보시스템 개발에서 1억원, 인터넷 홈페이지도,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죄송하지만 그것은 97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추진했던 것들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추진한 것도 있고 추진이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비가 필요하죠?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간사 최동진
우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군산시 정보통신의 총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과장님 못 따라가겠죠. 이런 많은 용역비를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계약직을 몇명정도 고용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전산직 인력이 모든 것을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추세도 결국은 계약직들이 시청이든지 정부 기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정보화라든지 국정방향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내년에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생깁니다. 촉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공무원을 늘릴 수 없고 계약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지금 3일간에 걸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 기간내에 시정조치하시고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소관
공보담당관 신각균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공보담당관 신각균
위원장 조희삼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공보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동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늦은 시각까지 저희들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기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오늘 98년도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금후 공보행정업무수행에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시정보완하여 다음부터는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과 시민을 위한 공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를 나라 전체에 알리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군산시가 어딘지 모르게 활기에 차지 못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밝은 면을 많이 개발하셔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섭니다. 9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린시정 열린 군산 자원리포터를 가동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서동석 위원
거기 다섯명을 6개월동안 가동한 것같은 데 다섯명이 주로 어디에 상주하고 어디가서 군산을 알립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그분들이 시내 전반을 돌아다니시면서 시정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밝은 면을 발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분에 대한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리포터 보상이 사실은 위원회 설치조례로 해서 실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교통비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없고 순수하게 자기가 원해서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원해서 다니는데 선발기준은 없다 이말이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주로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연령층은 40세 두분, 36세 한분, 32세 한분, 28세가 한분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직업별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주로, 대학강사, 사업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다 군산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서동석 위원
이것이 자원리포더가 아닙니까? 자원리포터도 군산시나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겠다는 취지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서동석 위원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밝은 군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직업상 분류, 그렇지 않으면 연령상의 분류가 되지 않으면 한정적인 곳에 가서 알릴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어차피 자원하시는 분을 뽑더라도 군산에 밝은 부분을 많이 개발할 수 있고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한다든지 그런 데에 많이 상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다면, 자원리포터로 저기 농촌에 사는 사람 한명 뽑아놓으면 자기 동네가서 무슨 열린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의 강사가, 저도 하고 있는데, 강의준비하고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시간도 때로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열린시정에 대해서 참석을 잘 안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열린시정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일단 선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야 군산을 홍보하는데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저도 선거를 치루어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지만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을 저를 지지하라고 보냈더니 저사람때문에 안 찍어준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산을 알리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군산이야, 시정 잘하고 있어, 군산시 공무원들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밉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알리러 다니는 사람은 우리 홍보팀의 얼굴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홍보팀을 파견하는데 있어서 그냥 무보수이고 실비만 주니까 고마울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산의 얼굴이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군산 시민 전체의 이미지 개선한다, 못한다 라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선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본위원이 열린시정을 1호부터 19호까지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열린정 금년도 본 예산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당초예산에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집행된 것은 6,900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몇월까지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10월달까지입니다.
최정태 위원
11월, 12월은 안 나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나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나가면 7,200만원 예산이 초과되겠군요?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최정태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우선 자체수용비로 충당하고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계상할려고 합니다.
최정태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당초에 7,200만원을 세웠었는데 당초 예산에 35% 삭감해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7,2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최정태 위원
아닌데, 예산서에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저희가 예산은 서 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몇% 쓰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과장님, 말 똑바로 합시다. 제가 이것 짚고만 넘어갈려고 했는데 말을 똑바로 하시자구요.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최정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깍은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최정태 위원
원래 안깍았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정기발행이 6천만원이고 특보가 1,200만원이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최정태 위원
예산의 한도내에서 써야죠? 올해 특집발행 몇번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네번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특집발행 4번에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특집발행한 금액이 한번 발행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속인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에서는 정기발행은 6천만원하고 특집발행 1,200만원에서 7,200만원 했는데 거기에서 25% 삭감되었으면 얼마입니까? 약 5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특집발행을 안해야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특집발행한 것이 연초에 신년특집이라고 해서 특집발행을 했었고, 4월달에는 5월 1일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 내용으로 특집행사를 했고,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특집발행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좋지만 예산이 승인된 한도내에서 돈을 써야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IMF시대라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던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정홍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6천만원이 정기발행이고 특집발행이 1,200만원인데 특집발행 98년 1월 25일날 1,033만원이 단 한번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13호때 984만원 나갔고 15호때 984만원 나갔고 19호때 984만원이 나가서 특집발행으로 나간 것만 해도 현재 4천만원이란 얘기입니다. 본예산 7,200만원에서 25%를 깍았으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5천 몇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그것은 1월달, 4월달, 6월달 나간것은 특집을 기 발행했던 사항이고 그 후로는 그런 사항은 조금 참고해서 특집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어떤 것이든지 우리 예산의 한도내에서 돈을 써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불요불급하게 써야될 예산 같으면 우리 의회 예산 승인은 한번 받으셔야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과장님 몇월달에 가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10월달에 갔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최정태 위원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알겠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시정하세요.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자유총연맹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유총연맹 군산시부 사무실에 운영비 및 홍보활동 보조비로 3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보조성이면 보조성이고 홍보활동비면 홍보보조비로 나가야지 어정쩡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자유 총연맹은 1990년 이전에는 반공연맹으로 되어 있다가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는데 자유총연맹은 국가에서는 하는 사업을 신문배포를 한다든지 홍보책자를 내보낸다든지 또는 어린학생들을 상대로 반공교육을 당초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사하는 내용이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정홍보하는 것인데 저희가 직접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올때 임의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예산에서 300만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15페이지 TV 난시청지역 현황에서 지금 해망동 일부지역 600여세대, 기타 고층아파트 인근세대에서 대책으로 해망동 지역은 시청료가 면제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간사 최동진
그러면 기타고층아파트세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거기는 전반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층아파트를 건축할때 공청안테나를 세우도록 해서 주민들이 시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기 건축된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라든지 고층빌딩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전혀 없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거기는 아직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것을 조사할 수 있잖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왜냐하면 유선TV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에 많이 당하고 살고 한 그런 부분이 습관화 되다시피 해서 그런가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알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조사가 끝난다음에 분명히 난시청으로 해서 지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그 현황파악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문무송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TV 난시청지역현황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공사와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지금 수송동 현대아파트를 지은 뒤에 수송동 일부, 흥남동 일부가 난시청이 되어서 그분들이 케이블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만 오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주택가 계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그때 한 두 명이 이야기하면 이야기 했다가 다른 분 한분 붙여주고 끝나버리면 안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케이블을 깔아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말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서 바람불고 비가 오면 며칠 끊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끔 깔아주어야지 기 자기네가 아파트 지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케이블을 깔아 준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짓던지 안그러면 시의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첫번에 깔아주어서 TV만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정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내용은 최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방송공사와 협의해서 자세한 것은 조사해서 최위원님과 문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개정동의 이수성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열린시정, 열린군산 제작해서 사업계획을 보면 매월 25일 5만부 관내 세대수의 65%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100%를 잡으면 마이너스 35%, 군산 시민 35%는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저희 세대수 전체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반회보 성격으로 작성해서 65% 정도 배부하고 나머지는 기관, 단체, 출향행사, 은행 계통에 많은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100%를 잡고 나머지 35%는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해도 된다는 말과 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앞으로는 좀 확대해서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군산 시민 전체가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이수성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관서당지출내역에서 일반수용비가 1,395만원 예산했는데 지출이 615만 1천원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반절밖에 쓰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출금액에 한해서 예산 반영하면 안됩니까? 돈을 많이 주셨는데 못쓰셨습니다. 서류상으로 볼때 그렇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반절밖에 소요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절만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쓸 부분이 없었습니까? IMF시대 관계로 절감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저희가 1,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어도 아마 실행예산에서 30% 정도가 감축될 것입니다. 앞으로 잔액이 약 400만원 정도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 12월,
이수성 위원
나머지 400만원 다 쓸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연도이월을 시킵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필요에 따라서 쓰고 나머지는 이월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산액을 세운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서 남기지 말고 열심히 쓰셔야 본위원이 볼때에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98년 민원처리현황에서 나항에 가면 반려처리, 불허가처리가 있는데 주로 성격이 어떤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8페이지 주요시책홍보실적에서 자체홍보 전광판활용 시책홍보건에서 현재 수시 해놓았는데 이것이 전북은행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각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현관에 들어오시면 층별로 사무실 표시하고 그위에 간단하게 자막으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것이 몇회나 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
첫번째 질문하신 민원처리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해서 관광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취급되어서 민원서류가 있었는데 10월 1일부터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활용내용은 수시로 저희가 홍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안내라든지 시민의 날 표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회라고 표기를 안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종대 위원님.
공보담당관 신각균
전부 7대입니다.
예. 6대입니다.
방송실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전원을 잡아주어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실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상황실 이런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층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크고 작고 해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경력은 20년이상씩입니다.
처음 근무하십니다.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는 그래도 엘리트라고 추천이 된 직원들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편집은 홍보담당이 하죠?
공보담당관 신각균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아직 완전히 기술자가 못되어서,
예.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담당관 김형근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김형근
위원장 조희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 하시는 조희삼 위원장님, 최동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시간 동안 지적된 사항은 저희 감사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군산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내용에 보면 조치내용에서 지적사례 통보 및 자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지적사례면 예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자체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실시방법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횟수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차례 교화교육을 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지금 군산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1억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하기전에 설계서 검토를 하는데 그 설계서 검토 과정에 계상 안해야할 것을 계상했다든지 단가를 과다하게 계상했다든지 계산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사업이 있는 부서에 그동안 지적사항 사례를 통보를 하여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한 적이 있고 교육은 작년 12월말경하고 금년 2월달에 공사관련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이어서 5페이지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각종 공사 사전감사실적에서 각종 공사를 사전 감사한다면 실제적으로 공사금액이 100원인데 200원으로 책정되었는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감사하실때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이나 건축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문제의 계수를 다룰려면 어떤 공사는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토목이든지 건축이든지 전문적인 견적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토목7급 공무원하고 건축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7급 공채에 합격해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관련 법조항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만들어온 서류를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사전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도 있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하는데 그사람들도 나름대로 설계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정확하게 잘 맞추고 해서 설계를 가지고 오고 관련부서에서 심사를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수가 틀린것도 있고 단가적용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저희 과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98년도에 74건을 감사 하셨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74건을 사전감사 했는데 두건을 계상해야할 것은 계상 안한 건에 대해서 1,003만 5천원을 증액시킨 건이 있고, 25건에 대해서는 8억 5,962만 9천원이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 통보를 해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하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설계변경은 공사진행도중에,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연속사업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해도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게,
감사담당관 김형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IMF이후로 각종 물가가 올라서 물가 인상분이 어느 정도 기간동안에 많은 금액이 인상되어서 그 금액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될때에는 설계가격을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고 공사진행 도중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암반이 나온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설계반영할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남북로 개설공사가 1년에 두번씩이나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적정합니까?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1년에 두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금년에 그 단가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주었고 중간에 공법이 변경되어서, 물가 변동사항으로 한번 한 것이 있고 준공전에 검면처리가 변경되어서 한번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활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금년에는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때 활용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할때 그 사안을 감안해서 문책사항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공무원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올해는 그러한 요인이 하나도 없었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종합감사 계획표는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아직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언제까지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내년 연초에 나옵니다.
최정태 위원
어떻게해서 연초에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도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도 12월말에 도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나온다고 답변을 하세요? 년도 개시전 15일전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통상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쯤 나와야 되겠는데 왜 안나왔다고 하십니까? 종합감사계획표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은 시장실과 부시장실의 부속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에도 없던 그 예산을 그것은 예산 남용이죠. 그러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74건을 각종 공사에서 사전감사를 하셨는데 조정건수로 27건이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거기에 우리가 8억 5,962만 9천원이 감액되었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지금 현재 전체 74건의 27건정도, 그러니까 1/3건 정도는 평균을 내자면 약3천만원 정도가 항상 증액이 되어서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사금액의 약 1/3건은 3천만원씩 항상 증액해서 공사를 할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다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것이 꼭 낭비라고 볼 수 없고,
서동석 위원
아니, 지금 감사를 해서 27건, 8억 5,962만 9천원 찾은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8억 5,900만원이라면 평균 약 3천만원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74건을 우리가 감사 했을 때 1/3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25건의 감사 지적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설계를 한 건의 데이타가 있습니까? 쉬운 얘기로 서동석이 설계를 했다면 제가 한것이 유난히 증액이 되었다, 지적이 되었다, 그런 것이 제일 많이 된 사람이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자료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용역한 것들인데 회사별로 용역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감사실에서 우리 집행하는 과에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업체에 주지 말라고 얘기하실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할 수는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이 시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 한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런 얘기는 아직 한적이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감사라는 것은 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방어하는 역할도 감사의 역할입니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이 감사 끝난후에 저희가 용역사별로 지적된 사항을 통계를 잡아서,
서동석 위원
우리가 일 잘하고 우리 시정에 협조 많이 하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일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정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을 패날티를 먹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것이 감사의 기능이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할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계속해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용역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당연히 다시는 못하도록 해서 어떻게 74건을 감사 했는데 27건을 조정해서 8억 5천만원이라는 누수가 적발되도록 합니까? 700건을 하여도 27건이 안나와야죠.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면 전체를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용역업체라든지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군산시에 발을 못 부치도록 합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바로 통계를 잡아서 용역사 명단, 또 관련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 명단을 통보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공무원들 자체감사, 외부감사, 특별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난번에 행정상 시정이 193명, 주의가 80명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훈계가 4명, 그다음에 외부감사에서 징계가 3명, 훈계가 85명,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정말로 열심히 하자, 우리 시책이 군산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밝은 시정이 되도록 해보자고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잘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칭찬도 많이 하시고 인사상의 특혜도 주시고 신분상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나 훈계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인사상의 불이익도 줄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으로 끌려가고 그러다보니까 감사가 그냥 징계로 끝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니까 징계한번 먹으면 되고 감봉 한번 당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나 군산시는 변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징계와 조치가 두루 병행해서 따르는 감사의 기능이 되었으면 본위원은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어떤 문책을 한다거나 훈계를 하면 인사부서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결과는 데이타를 갖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명단만 통보,
서동석 위원
보내주는 것으로만 끝내주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앞으로는 결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명단을 준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그래야 인사부서에서 아,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 넘길 일이 아니다, 인사 부서 그 사람 징계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면 통보된 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보인사나 승진인사가 있을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쨋든 우리가 징계나 훈계나 이런 모든 사항은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다 인사기록카드에 언제 징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제동장치가 되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인사에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원부서와 발생되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그자리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진급을 한다든지 할때 계장님 20년 하신분이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부서에 있으면, 징계를 받든 훈계를 받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의 특정직을 가지고 있어도 그럴 수 있다 이말입니다. 특수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징계를 많이 받아도 계장 20년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효과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를 해서 징계를 했다든지 훈계를 했다든지 패날티를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내몸에 와닿어야 되는데 안닿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로테이션이 되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야 군산시가 정말로 공무원이 좋다,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안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이 감사장에서 만나실때에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감사 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것이 인사부서에 가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위원장 조희삼
어떤 사안이 되면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조치로 감봉, 훈계, 면직까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했으면 결과만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징계여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징계요구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불문처리를 할때에도 있고 또 사안이 저희가 징계요구 한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될때에는 징계를 해서 저희 부서한테 징계를 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온 사람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다시 이렇게 처분이 되었으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라고 통보를 하여 줍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및 내력에서 외부검찰에 적발된 것이 12건이군요. 주로 성격이 외곽부서라고 표현한다면 건설파트겠죠. 주로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뇌물수수도 있었고 또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6건은 뇌물에 속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아니, 뇌무수수가 한 건, 품위유지, 직장이탈, 그런 것도 있었고 금품수수가 한건이 있고,
김종식 위원
현재는 이분들이 다 근무를 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해임된 분이 한 분이 있고,
김종식 위원
11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런 분들이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에 지적이 되었다가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별도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인사기록카드에 사항들이 등재되어 있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을 시궁창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금품수수 같은 이런 분들이 음지내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품위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실수를 하면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게 관리를 하고 금전과 연결되는 않는 부서로 자리바꿈을 해주던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품수수 관련된 한분은 사실상 해임되어서 공직생활을 못하고 있고 한분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현재 직무를 담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접해서 들었는데 우리 하수과 모 직원이 건설업자와 향응제공 건이 있어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런 건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부분은 감사때 감사자로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름은 넣지 마시고 배경설명만 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사항은 저희가 적발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건설업자가 한분 있었습니다. 그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건설업자하고 관련공무원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형님, 동생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나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나서 식사과정에 술한잔 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또 한잔 더먹자 해서 술집을 간 것 같습니다. 갔는데 술값이 과다한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건설업자가 그 건설업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자가 관련공무원을 접대할 때에는 사후에 자기 업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관련공무원을 접대를 했는데 도움을 받을 일이 없어지니까 또 가정적으로 경제 상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한테 공갈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자한테 술이나 얻어먹고 다녀서 되느냐, 실컷 사고 나서 만약에 네가 변상하지 않으면 시장한테 얘기를 하겠다, 해서 공무원이 겁은 나고 그래서 술값을 관련업자한테 변상을 해주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그 직원은 근무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현재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술값을 변상을 해준 상태에서 술값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건설업자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한 향응을 받을때에는 자기 품위유지를 그만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감사내지는 그런 때에 주지를 시키고 예를 들어 간부회의석상에도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켜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명예에 손상시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감사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6페이지 IMF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 정부를 만들다보니까 행정기구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인신공격적인 투서가 난무한 것으로 본위원이 접하여 들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신분상에도 많이 적합이 돼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훈계가 8명, 주의가 16명, 기관경고가 2명인데 주로 진정, 탄원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조금전에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은 건설업자는 구속되었고 저희 공무원은 불구속입건되어서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외에 행정적으로 문책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저희도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 탄원사항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진정이나 탄원한 것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을 정정해달라든지 또 배수개선 공사를 하는데 피해가 있는데 보상이 잘안된다, 또 환지청산하면서 자기한테 충분한 댓가가 지급이 안되었다든지 공무원 개별적으로 사적인 어떤 금전거래, 그런 것도 저희한테 접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교회의 신축비를 지원해달라고 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비리같은 것이 제보되는 것은 거의 없고 불과 몇 건 안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보조금 지원업체 감사결과는 12월중에 실시해서 별도의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 내용인데 정액보조단체를 사실상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관련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지만 좀 금액이 많은 데는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 12월중에 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12월에 하면 언제쯤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의회 회기기간중에 할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회기동안에 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것이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요구하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방금 보조금지원업체 감사결과를 서면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액보조단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세수가 많이 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사자체에서 다루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서류감사를 하시지 마시고 좀 파고들어서 감사로 변형을 시켜서 보시면 확실히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감사담당관께서 꼭 알으셔서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지원단체 감사결과보고서를 1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담당관님, 아까 예산에 없는 집행을 했다고 생각할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어도 예산은 의회에 통과해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필요없이 무조건 지출했다고 하면 담당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위원장 조희삼
공무원이라고 해서 담당관 입장에서 얘기를 못하면 담당관 자리를 내놓으셔야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장 조희삼
다른 부서로 가시든지, 같은 공무원이어서 말을 못한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제가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원칙론을 얘기한다면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원칙론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그 이듬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을 세울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전년도에 비추어 지금 현년도나 또 전년도, 과거사에 비추어 보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취소할 수 있고 또 100원정도 들어오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저희가 승인요구를 하는데 예산 과목은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의 예산 과목중에 돈이 1천만원밖에 없었는데 1천만원이 초과되게 집행할 수 없고 예산과목중에 1천만원 부기가 예를 들어서 10가지나 20가지가 있다면 그 과정내에서는 전용은 행정하는 쪽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일방적인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아까 공보담당관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침 감사받는 시기가 같아서 담당관께서 들으셨거든요. 들으셨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느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만 제기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일단 담당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명확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페이지 그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는데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투서라는 이야기는 안들어갔거든요. 우리 군산시가 투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투서에 의해서 감사하고 내사한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무기명으로 접수되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일이 없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절대적으로 무기명 투서를 가지고 일을 해서 명예나 신변에 이런 것들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사전에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원 이상은 전부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감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설계에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을 시킨것이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본데에서 설계를 갖다가 시에서 한 것은 몇건이고 그리고 용역발주한 것은 몇건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필요하시다면 자체설계하고 구분해서,
김경구 위원
여기에 올라올려면 당연히 자체하고 또 용역에서 발주된 것하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대부분 다 용역설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용역설계 증감으로 해서 8억 5,962만 9천원의 금액이 더 많이 설계용역이 되었는데 이러한 회사를 용역을 맡겼을 때에 이사람들이 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생각되는데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다한 금액을 잡아서 우리시의 예산낭비를 시키고 공사발주 맡은 업자의 이익을 많이 갖다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하는 업체는 규제가 있어야 할텐데 그동안 한적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아까 회의가 종결이 되기전에 서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회사별로 통계를 잡아서 사업발주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제재조치를 한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제재조치는 않하고,
김경구 위원
제재조치를 않하고 다시 또 그회사에 용역을 맡겼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사업발주를 해라 그렇게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한번 날짜별로 용역 발주한 것하고 어느 회사인가 해서 그것을 현재 뽑을 수 없으니까 뽑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용역회사한테 과다하게 책정한 회사한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관급공사의 용역을 맡는 회사에서 신중을 기해서 할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관련법을 검토를 해보아야 겠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관련법에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 다 틀리죠? 이 공사를 하는데,
감사담당관 김형근
관련업체를 제재하는 것이,
김경구 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볼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떠나서,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용역발주를 하는데 입찰을 한다면 건설관계 법령을 보아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보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용역회사,
감사담당관 김형근
용역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시에서 그런 회사는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고 용역발주를 하면서 입찰을 할 때에는 관련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을 검토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좀 해가지고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꼭 사명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정하게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고 또 헛되게 쓰지 않고 또 30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창의적으로 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동안에 흘러왔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착안하는 창의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방금 서동석 위원님과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해서 8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대한 용역회사를 분석해서 아까 서동석 위원님하고 김경구 위원님 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료검토를 하시고 5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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