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규정을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나가서 미달된 사항을 다 지적했습니다. 그런 것이 올라오면 그런 것을 기준을 두고 부실기업이라든지 이렇게해서 다음에 숫자는 단종이 200개 되어서 서로 그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 의원이 개입되어서 누가 해주었다, 누가 해주었다, 우리한테 미루어 버립니다. 현재 담당들도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사는 예를 들어서 100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0개 업체가 100개 가지고 나눌려고 보면 못하는 업체가 100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군산시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서 지적을 해서 10㎝ 콘크리트를 해야되는데 왜 7㎝했느냐,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사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방치해놓고 규정도 안세우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할일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데 나가서 20㎝인데 왜 15㎝밖에 안되냐고 하면, 12㎝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형사문제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업체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도 다시 공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과에서 그렇든지 집행부에서 그렇든지 의원들이 하는 일, 너희가 하면 무엇하냐 철새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데도 않고 규정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시정질의를 안할려고 하는 이유, 이 감사를 해봤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을 만든다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되든지 안되든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을 두고 매일 지적해도 결론이 안나는 것, 다음에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관한다면 행정감사 차라리 빼고 저희도 하루종일 앉아있기도 고단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적사항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군산 업체가 자꾸 풀려나가서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달되면 돈을 빼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형사문제입니다. 그래도 군산 업체이고 적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건설위원을 할때 이야기이니까 몇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년후에도 행정감사가 몇번 있었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