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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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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건
1.‘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계과 감사가 끝나기 어려우니까 세무과는 가서 집무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연락하면 오시고 오전에는 집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저희 회계과소관은 450페이지 부터 5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보면 98 각종 용역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제한입찰이 세 건이 있는데 배경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제한입찰은 지역제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제한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의해서 지역내에서 기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역내에서만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세 건 자체는 적용을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밑에 보면 수의계약이 두 건 있는데 이것도 배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 26조 4항 차목에 보시면 학술연구 등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적용되어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군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공사설계변경사항에서 97, 98해서 총 72건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설계변경 필요시 사전에 회계과와 업무협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회계에 관련된 계약을 하는 업무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 파트에서 판단을 해서 불가분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의뢰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을 사전에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이해지식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넘길 수도 있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업자하고 현업부서에서 결탁에 의해서 한탕주의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회계과장 이병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간파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은 설계의 누락이나 실수로 하는 경우, 증가부분, 이런 사유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회계부서는 거기에 따른 계약만 하여 주는데 계약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게 됩니다.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외곽부서에서 설계를 뺄때 추가로 해서 업자하고 결탁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은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변경을 보면 이것이 해마다 감사 때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촉각을 세우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방금 질의하신 김종식 위원님 말씀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당초 설계할때 완벽하게 했다면 시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 말씀을 질의하실 때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공무원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계파트에서 거기까지 습득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기술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자신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역량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착오가 없도록 감안해서 해야할텐데 그렇지 않은 생각은 듭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97년도에 49건에서 98년도에 22건으로 줄었습니다. 약 50% 정도 감소를 시켜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22건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여 물량추가가 약8건, 물량감소가 4건, 그리고 물가상승분이 약 5건,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량추가분이나 물량감소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지금 IMF시대때문에 인건비가 떨어지고, 인건비 떨어졌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조달단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금 공시된 가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물가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가 매월 내려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조달단가가 작년 이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이 공사를 시행했을 때하고 조달단가가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같다고 보아야 됩니다.
최정태 위원
확인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조달단가표 갖다가 확인을 하여 볼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인건비는 매월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변동율이 인건비는 5% 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제가 알기로는 15%로 알고 있는데 그 변동율이 되면 설계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물가 상승분을 항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으면 작년과 올해 IMF시대로 인해서 물가 하락분도 인정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깍은 것은 하나도 없고 물가 상승분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과연 한번이라도 챙겨본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이번에 10월달에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5% 이상 감되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을 설계변동한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도 몇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 변동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착오분, 예를 들어서 물가 조정분이 제 기억으로 다섯, 여섯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때 물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다섯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하면 어떨까요?
최정태 위원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는 해마다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연속사업은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올려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되어서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거꾸로 물가 하락분에 의한 설계변경이 한 건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율 적용은 엄격히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적용부분은 물가가 실제로 오른 물가가 있기 때문에 적용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레미콘같은 것이 올라서 물가 상승율을 잘못해서 공사비를 올려주면 대번에 감액조치와 아울러서 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물가 상승율 다섯 건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내력을 뽑아서 서면으로 드려서 설명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있었으면 물가 하락률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도 내력을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왜 여기에는 자료가 하나도 안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부분이 여기 감액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축소가 되고 해서,
최정태 위원
그 감액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량 감소 되었고 구간이 축소된 것만 그랬지 물가 하락때문에 설계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이 물가 하락분이나 물가 상승분이 일정한 부분이 지나야 적용이 됩니다. 상승율도 1년인가 6개월내에 5% 이상 되어야 하고 하향율도 몇%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최정태 위원
국장님! 계약날짜를 봅시다. 3월달에 한 것은 물가 상승율을 적용시켰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했던 것은 하향분 한 두건이라도 나와 있어야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10원이라면 12월달에도 10원도 환산해서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정태 위원
아니죠. 3월달, 4월달 했던 것은 작년 대비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인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인건비 단가도 내렸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내렸는데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하향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계부서에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계내력을 세세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할때 시점마다 1월달 설계하고 10월달 설계하고 단가가 약간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물가 책자가 나옵니다. 그 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단가가 떨어진 것이 몇가지 있고 인건비가 떨어진 것은 확실하고,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인건비가 떨어지면 당연히 용역단가가 떨어졌을 것이고 감리비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세세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1억원 이상 하지 말고 시에다가 입찰을 할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건설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공사발주 의뢰가 오면 5천만원 공사자체 성격이 단종이라고 해서 전문기술이 요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 콘크리트 포장, 석축등 전문적으로 주된 공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에게 면허를 줍니다. 그리고 복합된 것이 있는데 토목이나 기타 하수구나 복합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건설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이라고 하죠, 그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도급공고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제한경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453페이지 보면 97년도에 49건중에서 13건은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군요? 무슨 말이냐면 공사 총액과 계약된 입찰금액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98년도 것을 보면 22건중에서 7건이 그냥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당초공사비에 설계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은 건수도 있지만 다른데는 예정가격이 있어서 입찰보아서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죠? 어떻게 분류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 사업명을 보시면 몇차 공사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입찰할때 총액입찰이라는 것을 합니다. 총액입찰이라는 것은 한 공사가 발주의뢰 왔을 때,
김동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총액입찰을 시행하는데 총액입찰이라는 것은 한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지금 예산이 10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원을 입찰하고 금년도분 10원분만 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1차입니다. 그랬을 때 공사 총액이 100원인데 80원에 하겠다 하면 낙찰율은 80%가 됩니다. 2차 공사할때에는 정상적인 설계를 뽑습니다. 정상적인 설계를 뽑아서 낙착률을 적용해서 그 80%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2차 공사를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설계금액과 입찰가격이,
회계과장 이병찬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률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잠깐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금액과 입찰금액이 똑같은데 2차 공사에 계약금액이 따운 되어서 계약한 일이 있더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당초에 똑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설계부분이 빠진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변경해서 똑같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려면 전문업체에 많이 하잖습니까? 거기에는 단종면허가 여러 가지가 다 틀리잖습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수의계약을 할려면 건설업체수가 수의계약 물량보다도 실제로 도내에 이것은 업체수가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넘겨볼때 이 어려운 시절에 공사 하나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 한건도 입찰하기 어려운데 두 건씩이나 공사입찰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적인 혜택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특별하게 공여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수의계약 집행하는 요령은 일반건설은 1억원 미만에 대해서,
김동인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해당 공사 발주 의뢰가 오면 해당 공사의 면허 소지자부터 선별을 합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운영하는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 공사의 성격상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부분인데 공사 시공능력인데 거기는,
김동인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종합적으로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어렵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한다면 무슨 조례나 책자를 읽어버리면 한 두시간 가겠죠.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대화 방식으로 편하게 말씀합시다.
여기에 제가 꼭 짚는 것은 쉽게 이 지역에도 도급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100군데가 있는데 공사가 20건 나왔으면 80명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건 가지고 두 건을 하는 수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특혜냐, 무슨 이유냐,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특혜나 그 업자를 돌보기 위해서 한 적은 없고, 이 공사의 성격이나 또 민원해소 차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약하는 것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온지 4개월 남짓 됩니다마는 저는 절대 누구의 압력이나 특혜에 의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 회계업무라는 것은 제가 괴로움을 당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항상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진 부분을 바라보고 질문하신다면 솔직한 얘기로 제가 속을 보여드릴 수 없고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인 위원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몰라서 그런가 늦게 오신 것을 빙자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중에 옳은 얘기만 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속을 못보여주는 만큼 본위원도 속을 못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을 진짜 폭탄선언 한다는 것은 무서운 얘기인데 그럴 수도 없고 본 수의계약 문제는 현명하신 국장님과 회계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잘하실 줄 믿겠는데 그래도 여기에 냄새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공평하게 수혜혜택을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고맙습니다.
김동인 위원
수의계약 문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많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채규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과장님께 분명히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항간에 왈가왈부 말이 많으니까 어떤 원칙을 만들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원칙이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혹만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군산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숫자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257개 업체가 단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 중에 부분적으로 도장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등 다 있겠지만 이 내용상으로 보면 김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57개 업체중에서 제가 금방 보아도 한 업체가 네번 이상 한 업체가 있습니다. 최고 많이 한 업체가 몇번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네건이 제일 많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 업체가 특수한 면허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볼때는 의원들이 간섭을 안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의원들때문에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업자들은 의원들이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없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의 원칙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7,8년전에 건설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는 하나 나오면 이번에 A업체, 그다음에 나오면 B업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순번을 업체들끼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전문건설업체에서 시비가 없으니까 말이 없는데 요즈음은 이것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업자들이 의원들을 성가스럽게 합니다. 의원이 얘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무수한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가면 의원들이 공사를 다 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연히 우리는 하지도 않고 우리 의원들이 왜 의혹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제가 오늘 몸이 아주 불편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앉아있는데 지금까지 과정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원칙을 언제까지 세울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채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7월달인가 업무보고 때 제가 막와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가 탐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얘기는 당초에 채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그부분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군산시내만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공개적으로 공개입찰 방법을 내규로 만들어서 시행해 볼까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료조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김제시가 그것을 시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었더니 상위법에 도내제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군 제한을 한다면 상위법 위배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는 취지하에 김제시에서 도내제한을 해서 내규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시행한지 1개월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도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행법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사례도 있고 채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아직 다양하게 운영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답을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제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큼은 저도 하고 싶고 그렇게 내규를 해서 시행해서 업을 하신 분들이 불편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한분이라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시행하는 공무원이 저 하나만 희생되면 관계 없는데 윗분들까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해서 방법론을 연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방법이 있으시다면 노력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여기 자료제출 가운데 군산시 업체가 아닌 곳이 몇군데가 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규열 위원
예.
회계과장 이병찬
지하수 암반관계는 없기 때문에 없는 부분은 별수 없이 전주, 도내로 또 도내도 없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외에 일반 보편화되는 그런 전문건설업중에서 외지에서 수의계약한 분이 몇분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산 시내에 전문특별한 업체가 없는 것은 도권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군산에 비일비재해 있는 토목이나 상하수도나 축대쌓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성을 뺀 일반화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있으니까 회의를 부쳐서라도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누가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욕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대로 어떤 데는 두 세 건 주고 또 못하는 데는 속된 얘기로 냄새도 못맡겠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니까 의원들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괜찮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일은 하지 않거든요, 개중에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회계과도 특수한 사정으로 보아서 인간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상위법으로 위배된다면 일반 보편면허증 소지자들 전라북도권을 다 풀어주어야 되는데 어차피 안 풀어주고 군산시내에 있는 업체에 준다면 특수한 면허는 빼고 나머지 보편적인 것만큼이라도 자율적으로 순번으로 정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아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회계과장님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국장님도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 의원들도 핑계를 대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순번정해서 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개중에 소관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공정하게 해서 고루 균등하게 세금을 내고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와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런데 그것까지 한번 말씀하여 주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채위원님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안을 우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 올리고 그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검토해서 추진과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검토 검토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가 있는 한, 법이 있는 한,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분명한 용단을 내리셔서 상위법 관계도 업자들이 동의하면 되니까 그렇게해서 공무원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아주 쉽게 그대신 감독 잘해서 성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성실한 공사가 되지, 누구 청탁을 받는다든지 누구의 인맥에 의해서 하면 공사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다시는 이런 얘기를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지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말썽이 많고 저희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종이 200개가 있는데 순번을 정한다면 200개 업체도 모두 참여해서 하나씩 다 나누어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돌아가면서 맡자는 것입니다. 이론상은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보편타당합니다.
그런데 200개 업자중에서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조차 없는 업자가 있고 능력이 전혀 없는 업자들이 있고 또 건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업계 자율에 맡겨서 심사한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현저하게 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고 두번째는 그 공사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국장 입장에서는 원칙을 만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원칙을 만들어 놓고 보면 또 무슨수가 생기냐면 거기에 억매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튼 이문제를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일 공평하게 일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도록 제도를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 허가증 내준 도지사 책임이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채규열 위원
사무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또 감독기관이 있잖습니까? 실적이 없으면 2년이내에,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당연한 말씀이시죠.
채규열 위원
또한 공사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니까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보증서를 하나 붙여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연고 얘기는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연고권이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이것은 내가 하던 공사다 하지만 단종은 수의계약 부분은 연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공사는 연차적인 공사가 10억원 내년에 1억원하지만 전문건설업은 많아야 5천만원 미만인데 연계성있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고도 없고 방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공사 끝난다음에 돈을 가져가니까 그대신 인근에 같은 업자들끼리 보증을 붙이시면 됩니다. 연구를 하셔서 시청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채규열 위원
가장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괜히 골치아플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이것 아니라고 골치가 아픈데 이것때문에 괜히 다른 소리 듣고 청탁을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전 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고도 없고 특별한 공사는 공사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과장님도 편하고 국장님도 편하고 회계과 전체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아니라 꼭 실현에 이르도록 해야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아까 제가 염려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출입업자를 등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신년도부터는 반드시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최동진 위원입니다. 공개입찰을 할때 낙찰률이 보통 몇%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90%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90% 최저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수의계약하면 보통 몇% 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95% 정도 됩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70억원 정도됩니다.
간사 최동진
70억원에서 5%면 어느 정도죠?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금년도에 한것이 약70억원 정도 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연간 전부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 수의계약이 58억원 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여기에 5% 정도면 얼마입니까? 2억 9천만원 정도 되는군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의계약 낙찰률을 조금더 떨어뜨린다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조치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까도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군산시내만 공개입찰식으로 하면 저도 그것을 이점으로 보고 할려고 했던 부분 입니다. 군산시내만 입찰한다면 최저가낙찰해서 4, 5% 시비도 이익될 수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수의계약이니까요,
회계과장 이병찬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얼마 하라고는,
간사 최동진
수의계약 낙찰률이 95에서 6이면 거의 제대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잘 조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2내지 3%만 더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시 재정수입이 상당히 도움이 되잖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공개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몇% 해야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법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노력하고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1청사 매각추진에 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단계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단계에서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 그래서 얼마전에 대우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신문보도 했습니다. 저희가 매월 촉구를 하고 전화로 계속 독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이유이고, 지금 와있는 단계는 그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협의없이 하면 안되니까 공문으로 사유를 해달라고 해서 공문을 띄웠다고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 앞으로 추진과제는 공문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럴 계획이고 지금 협약이행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서 추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어떤 방법이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야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계약자가 정확히 대우건설입니까? 대우자동차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대우건설입니다.
김관배 위원
대우건설에서 지금 철거한다고 신문도 나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정식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안왔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직 안왔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래서 통보 해주었다고 공문띄웠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공문은 접수하지 않았는데 현재 철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공문은 자기들이 발송했다고 한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공문 내용을 보고 대우측과 시측과 1차, 2차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협약내용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철거를 못합니다.
김관배 위원
언론이 앞서갔군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문제는 지난번에 1청사 대책위원회가 조성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대우에 진정을 냈고 저희한테도 진정을 내서 아마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관배 위원
사실은 진전이 없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계약이행을 진행하면서 본청사를 이쪽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미리 이사를 해서 우리가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철거할 것으로 공문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여 주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570페이지 보면 임대계약을 할때 영화동에 있는 노동회관을 철거시라고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일 철거하면 내일까지이고 10년후이면 10년후인 이런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는 구노동회관 그 부근입니다. 거기를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가 임박단계로 판단하고 그렇게 계약한 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계획이 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관배 위원
언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산이 서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이 안서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배 위원
철거계획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내년 예산에 오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삭감되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예산 요청하지 않고 예산 승인되는 대로 그때 철거시점을 기준해서 이런 계약을 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맞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오성산 전망대는 계약기간을 4년으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물어볼려고 하는데 금년 10월10일날 다시 계약갱신을 했군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래서 4년 계약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탑천번영각은 4년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거기도 3년이어야 되는데 2002년이 아니라 2001년인데 죄송합니다.
김관배 위원
임대료가 탑천번영각이 면적도 넓고 그런데 오성산 전망대보다 임대료가 쌉니다.
3년간 30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인데 그사람한테 특별히 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탑천번영각은 거기에서 기부체납해서 들어온 건물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3청사 이것도 철거시까지로 계약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3청사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여기 보세요. 3청사 영화동 정보센터외 4,
회계과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니까 더 이상 말 않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보면 군산시 금고별 이자수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협이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59억 9,900만원입니다. 43억 9천만원 예산에 59억 9,900만원이죠? 그다음에 전북은행이 23억원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수협에 11억 6천만원, 주택은행이 7,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각 은행에 현재 돈이 있는 것으로 보면 561페이지 주택은행에는 10억 3,400만원인데, 연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앞으로 넘어가면 558페이지 보면 전북은행은 11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이 98년도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협에 보면,
회계과장 이병찬
김위원님, 잠깐만요, 질문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552페이지에서 부터 564페이지는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으로 철해져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아까 공유재산 임대관계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군산 시청도 대우와 계약을 잘하기도 했지만 잘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유재산 관리잘못하면 큰 원망듣고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것은 철저히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철거시까지 이런 문어는 바꾸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타시에서 공사에 관련된 자료가 얼마 전에 통과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있죠? 5천만원 이상 공사를 경쟁입찰할때 전문건설업체 조례가 개정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문건설업체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때 우리한테 계약할때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는 것, 최근에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들은 사실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공동도급제 시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동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단종공사 입찰시에 김제, 부안, 고창, 임실, 진안, 순창에서 1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 모르십니까? 그것이 강원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소원까지 냈었고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나온 것인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5천만원 이상 공사를 입찰할때 이제 금방 열거한 시에서는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공사참가하는 사람이 1만원씩의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첨부해서 하고 있는데 안 들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우리가 재작년인가 안이 나왔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타당성 회의 했는데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요즈음 IMF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앙에서 부터 지양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하다가 말은 사항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김제시 같은 데 보면 1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않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강원도에서 헌법소원까지 냈던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한번 공사를 입찰 신청을 하면 200개 300개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만큼의 세수가 늘어날텐데 우리시에는 그런 얘기를 안하시길래 본위원이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2,3년전에 저희가 먼저 착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원성이 굉장히 많아서 중앙에서부터 규정이 없는 것을 징수한다고 해서 말썽이 되어서 그동안 않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앞서가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그런 얘기가 본위원이 이번에 들어온 이야기라 검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경기가 좋아진다면 법에 합당한 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고맙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군산시 1청사 매각부분에 대해서 매각해서 지금 어려운 고통속에 군산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것은 언론에 나왔습니다. 철거를 대우측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대우에서 지금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서동석 위원
협약서에 보면 우리 건물가격이 1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건물을 철거 했을 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온 공문 내용을 보고 저희가 당초 협약서와 2차 추가협약서 내용에 훼손이 안되는 범위내라면 저희가 승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현재 지금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도 아니고 현재 군산시의회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러나,
서동석 위원
그러나 이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나 협약서상으로 보면 건물은,
서동석 위원
건물은 그 사람들 소유가 됩니다. 건물은 그 사람들 소유이면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건물값으로 받아야 되는데 철거를 했을 때 나중에 돈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철거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10억원이 잘못하면 쓰레기 폐기물이 되어서 돈을 더 들여서 청소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유념해주셔야 되겠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 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폐쇄된 동사무소 사용 방안이 있죠? 우리가 폐소동 된다는 얘기가 언제 부터 있었던 얘기입니까? 동이 합병되어서 폐소된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폐소동사무소 사용 방안을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쓸까 활용방안을 안만 가지고 있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합병되어서 빈집으로 남아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집이라면 그렇게 해놓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합된다는 이유가 어제 그제의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오래전부터 다섯개 동이 통합되어서 이 다섯개 동은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섯개 동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10월 1일자로 비울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쓰겠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안이 지금도 안에 불과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개 동을 어떻게 어떻게해서 우리가 이만한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들님들 전부다 과장님 잘했습니다,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시청의 재산이 과장님, 저희 의원, 우리 공무원의 재산이 아니라 군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게 피땀흘려서 번돈의 일부로세금을 내어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안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좋습니다. 우리가 시민예술단에다가 무상으로 주었고 또 자원봉사센터로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폐쇄동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깊이 있게 우리 주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쯤되면 활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조치해서 누구에게 유상으로 주든지 무상으로 주든지 그것은 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산 관리하는 팀에서 법에 타당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할 용의가 있으시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리고 F-1 그랑프리 계약도 회계과시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우리 100억원 언제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11월 31일까지 저당해제를 해주어서 12월 말까지 저희한테 등기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100억원을 언제 받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100억원 받는 것은 이것을 위약했을 경우에 100억원을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1월 31일날 못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30일까지 해야되는데,
서동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후에 다시 추가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화해한 사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1년전에 화해한 그이후에 세풍과 관련된 사항은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후에 저하고 대화를 합시다. 왜냐하면 100억원이 11월 30일이후에 이제 그사람이 이행을 못하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촉구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촉구한 공문이 있습니까? 몇번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와가지고 얼마 안되는데 촉구했고 거기에 연관된 그렇다는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100억원을 안주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100억원 안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시켜 주었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환원 시킨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F-1 그랑프리가 승인이 될 때 우리 시장님이 정말로 많은 고통속에 있으면서 큰 고난과 다투어가면서 지금도 갈등이 있어가면서 이 계약을 체결했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지금도 그 앙금이 안가셨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군산 시민을 위해서 조그만한 몸이시지만 큰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가 해야할 일은 이런 것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군산 시민과의 계약입니다. 군산시장, 군산시가 계약이 아니라 군산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하나하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우리가 검토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이 그당시에 모든 세력이라든지에 악전고투하면서 우리가 세풍에 100% 주는 대신에 시민과 약속해서 땅을 10만평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행이 안되고, 고의로 안된 것은 아니지만 안된 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튼 법대로 하겠습니다. 계약서대로, 사실은 제가 오늘이나 내일 서울을 갈려고 일정을 잡았었는데 감사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왜 서울을 갈려고 하냐, 은행을 쫓아갈려고 합니다. 은행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도시계획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담보 물건이 10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잡혔으니까 우리 10만평을 못준다는 얘기를 은행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도시계획 바꾸어지기 전에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것의 평가액이 100억원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꾸어 줌으로서 500억원이 되었다면 10만평을 빼주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서울을 갈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만약에 이행이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우리는 도시계획을 다시 바꿀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할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 이미 담보잡은 물건을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감정가 대비가 올랐으니까 도시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평가액이 절상되었으니까 10만평 떼어주어도 손해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어떤 은행에서 10만평 떼어줄 은행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합니다.
서동석 위원
금융 기관에서는 우리 군산시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세풍과 군산 금융 기관의 문제이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닙니다.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물건 잡은 것을 환원시키면 은행으로서는 굉장한 타격이 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만평에 대한 물건확보를 위해서 화해전재소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두 은행만 붙어있지 다른데는 다른 은행까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서동석 위원
과장님! 등기부등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못알아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11월 30일이 내일 모레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촉구해야 되고, 그 촉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공문을 보냈고 지금 전화도 계속 했고 근거는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산 시민의 재산이고 군산 시민의 재산이 일단 여기에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산 경제도 살고 활성화 되고 군산의 모든 것이 좋아지겠죠. 본위원도 당연히 되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변함 없습니다. 단, 안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한 특권을 준 것이 아닙니까? 안될 때 우리가 주장할 것을 군산 시민이 주장할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감사나 회의를 진행할때 한시간 정도 하고 잠시 쉬도록 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소 발언이 길어져서 발언이 끝난 뒤에 조금 쉬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한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는데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중지를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565페이지 우리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중에서 하자보수 요구한 공문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간사 최동진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금년도에 두 건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1차 공문 보내서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간사 최동진
만약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하자보증보험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받는 방법이 있고 증권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두번째 군산시 배수개선공사 5차공사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안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회계과 중점사업에서 절감액이 전기시설, 기계설비, 상수도 해서 3,400만원 절감효과를 냈는데 전화는 관재계에서 담당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전화는 통신담당에서 합니다.
김종식 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런 얘기가 총무과에서 나왔잖습니까? 무분별한 전화로 업무가 지장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박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앞장에 보니까 관사가 세분이 있던데 관사를 어느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현재 1호관사, 2호관사, 농촌지도소관사 세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2호 관사는 부시장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문제는 1호관사와 대야에 소재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대야것도 매각할 계획으로 했다가 매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도소장이 월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1호 관사는 현재 보건소장이 월 17만 8천원 임대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아까 565페이지 1억원 이상 하자보수가 두 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발주를 주면서 하자를 일으켰을때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가 뒤따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사일부를 부실화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자를 자주 내는 업체는 우리시에서도 부적격업체라든지 입찰할 수 없는 자격제한이라든지 그런 제도 같은 것은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법령에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되는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 이행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발생은 없었고 부분적인 하자는 할 수 있는 사항, 그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579페이지 금고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특별회계는 수협, 주택은행, 전북은행 세 개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종식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김종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관으로 철해져 있는데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는 지금 규모가 적으면 하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금고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전북은행에서 하다가 주택은행은 기능상 주택특별회계만 맡아서 하고, 전북은행에서만 하다가 농협중앙회로 일부가 넘어가고, 농협에 넘어가다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수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러면 농협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산업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협으로 일부 회계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이것을 나누면 혼란이 오고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더 커지면 나눌 수 있지만 현재는 이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아직 나눌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 생각입니다. 지금 계약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종식 위원
기간이 1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1년입니다.
김종식 위원
1년하고 다시 체결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각은행마다 금리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북은행 직원이 50억원, 60억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 복지차원에서 불우청소년을 돕는다든지, 없는 사람 학자금을 대준다든지 아무 그런 혜택을 준것도 없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향토기업으로서 뭔가 지역의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아무런 것이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를 들면 지금 은행이율은 각 은행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저희한테 최고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위원이 어디를 하라, 하는 위치도 못되고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에서 바꾸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하는 식으로 그것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이윤이 시측으로 좋게 오면 거기하고 당연히 경쟁입찰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금고계약을 경쟁입찰할 수 없고 아직 그렇게 한 일도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 예가 없지만, 없다고 해서 안하라는 법도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건물분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입수해서 임대금액을 산출하여 보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노동회관이 있습니다. 영화동 3­3 홍순옥외 2, 임대면적이 261.9㎡, 임대금액이 906만 1천원이 나와있습니다. 임대금액 산출방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대지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잡고,
박진서 위원
공시지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94만원입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사 기준으로 평균치를 잡습니다. 162만원입니다. 그렇게해서 환산하게 되면,
박진서 위원
평가액이 ㎡당 162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 건물평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박진서 위원
대부요율요,
대부요율은 50/100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임대금액이 연 906만 1천원인데, 이것을 보니까 산출방식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공식에 대비해서 뽑은 금액은 연 임대료가 1,335만 6,900원인데 우리 행정에서 뽑은 것은 임대금액이 906만 1천원밖에 안됩니다. 약 400만원정도의 오차가 납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중대한 문제인데 약간의 특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제가 이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복지관은 상당히 노후되어서 즉시 철거를 해야됩니다. 예산에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것은 즉시 철거를 해야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예비비를 세워서 빨리 철거를 해야됩니다. 아까 임대 기간이 철거시까지인데 조속히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옆에 노동회관은 건물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관은 제가 볼 때 조속히 철거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도 철거시까지하지 말고 2년이면 2년으로 일관성있게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원칙을 세워서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전도자금 취급기관의 잔고증명서 제출했는데 전도자금은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전도자금은 저희들이 읍면동 사업소에 그기관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규내에서 전도를 해줍니다. 자금집행을 본청에서 다 않고 몇가지는 읍면동장이나 사업소장한테 주어서 집행하는 방법이 전도자금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전도자금이 제대로 사용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간 얘기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통장잔액증명서를 보고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통장 본일도 없고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행정감사를 받는 자료인지 무엇인지 제 자신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과장님께 물어야겠는데 5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금잔액증명서, 500페이지 잔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안경쓰시고 보세요. 잘 안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숫자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돋보기로 보았는데,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자료가 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그렇게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역지사지라고 만약에 과장님이 이자리에서 행정감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료제출을 받았을 경우 과장님 잘 알아보시겠습니까? 전체를 넘겨보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도저히 알아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행정감사 받는 자세와 태도도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라면 계수를 다루는 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원짜리 하나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통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505페이지 이 돈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6513500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497페이지 거기에 나온 수치로 하는데 돋보기로 자세히 보십시오. 651만 3600원, 100원이 틀립니다. 그렇게 돋보기로 다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계수를 다루는 분들이 예금잔액증명서 사본하는 것도 무성의하고 10원짜리 계산도 틀리게 쓴다면 그 다른것도 무궁무진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많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그런 착오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제가 꼬집어서 하는 하는 얘기보다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적은 것도 조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감사 합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죄송하지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오까지 문무송 위원님 질의만 받고 그다음은 오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문무송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관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이병찬
수의계약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 시행령 20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학술단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 동일장소에 2개 장소가 있을 때 그런 부분, 단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사항은 일반공사, 종합공사 1억원 미만인공사,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5천만원 미만, 물품은 3천만원, 용역도 3천만원 미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규정을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나가서 미달된 사항을 다 지적했습니다. 그런 것이 올라오면 그런 것을 기준을 두고 부실기업이라든지 이렇게해서 다음에 숫자는 단종이 200개 되어서 서로 그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 의원이 개입되어서 누가 해주었다, 누가 해주었다, 우리한테 미루어 버립니다. 현재 담당들도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사는 예를 들어서 100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0개 업체가 100개 가지고 나눌려고 보면 못하는 업체가 100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군산시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서 지적을 해서 10㎝ 콘크리트를 해야되는데 왜 7㎝했느냐,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사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방치해놓고 규정도 안세우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할일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데 나가서 20㎝인데 왜 15㎝밖에 안되냐고 하면, 12㎝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형사문제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업체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도 다시 공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과에서 그렇든지 집행부에서 그렇든지 의원들이 하는 일, 너희가 하면 무엇하냐 철새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데도 않고 규정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시정질의를 안할려고 하는 이유, 이 감사를 해봤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을 만든다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되든지 안되든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을 두고 매일 지적해도 결론이 안나는 것, 다음에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관한다면 행정감사 차라리 빼고 저희도 하루종일 앉아있기도 고단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적사항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군산 업체가 자꾸 풀려나가서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달되면 돈을 빼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형사문제입니다. 그래도 군산 업체이고 적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건설위원을 할때 이야기이니까 몇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년후에도 행정감사가 몇번 있었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관계 법규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경우 공사가 부실이 나타났을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분명히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같은 지역내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문제는 각 사업부서에서 그런내용들을 저희한테 의뢰만 온다면 그리고 협의체제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같은 군산시에 똑같은 건설과장밑에서 파트가 세파트로 나누어져서 서로 미루고 하는 내용, 우리가 통상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핑퐁 친다고 하죠. 그것이 허다 합니다. 시 의원들도 이 파트에서 물어보면 이쪽으로, 이 파트에서 물어보면 저쪽으로 돌아다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 민원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한테 특별히 대우 해주는 것은 없지만 그런 문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수가지고 말싸움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사실 형식적인 행정감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서 해주면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7,8건이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8㎝씩, 5㎝이상 해가지고 많은 돈을 빼먹는 업자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도 그것을 한번 시행하면 그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뙤악볕에 가서 구멍을 뚫어서 ㎝ 잰 사람들은 공로는 없어지고 시행을 안할려고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상위법에 걸립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것이 아니라 시행을 않고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그것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 없이는 못합니다. 사업부서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통제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어차피 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돌아가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통제한다고 노력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자체적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떤 형태든지 내부규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부규약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은 그것을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 내용은 상위법에도 저촉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연고 아닌 연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절하지 못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배정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나온 이후에 각 건설파트 부처로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통보 안할때에는 우리가 그쪽을 이야기 하겠지만 이쪽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라도 통보해주시오, 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하나 시정이 되는데 의원들이 열심히 신경쓰는 이야기 하면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제가 재선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관여를 해보고 지금도 관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난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문위원 질문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 김동인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입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인데 저는 공사를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라면 지역의 모든 사업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사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해서 동사무소 사무장내지 동장을 불러서 지금 소방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설계도라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해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때 앞으로 29개 읍면동 사업이 있으면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어떤 도면 없는 공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한 부는 시의원께 준다면 저희들도 항상 그 도면을 보고 연구해서 아까 얘기한 부실공사 없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러므로서 저희들이 도면을 잘 보고난 다음에 민원과 대화 소지를 원활하게 해서 잡음없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의원들한테 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없는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지금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해당 공사지역 인근주민, 통장이라든지 인근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는 나가 있을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이 어떻게 설계도면 없이 감독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서 설계도면까지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나가도록 해서 해당 의원에게도 도면 한 부를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조촌동에 조그만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공사하는데 저녁에 세번 갔는데 가므로서 공사하는 분들은 안좋게 색안경 쓰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뭔가 동네의 공사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줄려고 하는 마음에서 가는 것입니다. 요전 저녁에 가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업 발주부서에서 얘기를 우리한테 못하면 동사무소한테 얘기해주면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 계약이 되면 읍면동까지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김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 도면은 안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 문제는 저희가 직접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485페이지 거기에 공보담당관실 비디오비젼이라고 수의계약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에 텔레비젼 수의계약 한 것과 이동전화기, 기획예산과 비디오 수의계약한 서류일체를 오후 감사할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원본으로요?
김경구 위원
예, 원본으로 주세요.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우리 은닉재산 신고 받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97,98 접수 건 수하고 찾은 사례 있으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산 처분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하는 것이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국유지를 팔으면 국유지 비율에 의해서,
최정태 위원
돈 받는 것 말고 우리 시유지나 그런 것을 처분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어떤 공익성을 위한 그런 것이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그 예를 찾아서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증감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 합니다. 490페이지 회현 월하산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용역한 것이 있죠? 수의계약한 계약서하고 범위내 관련된 등기부등본 원본을 갖다주시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과장님, 아까 박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공유재산 건물분에 대한 계약서와 입금표, 계약금을 받았다든지 계약금을 받은 입금표 사본을 하나 해다주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위원장 조희삼
그리고 570페이지 국공유재산 건물분에 대해서 옛날 시립도서관, 지금 진포문화예술관 있죠? 그것이 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거기는 관리가 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재산도 관광과 재산으로 따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소관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각 과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 같으면 우리가 다 해야되는데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그 계약서 누가 갖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관광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돈은 어디로 들어 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회계과장 이병찬
예.
지금은 과정이 조정위원회 최종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완결되지 않는 현재 상태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각은 어렵고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의미에서 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가 완공될까지만이라도,
예.
지금 현재 세부계획은 복지과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차는 해당과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우선 대상자 선정만 한 것이지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맹인들이, 그분들은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편리를 위해서 중앙로 3가동에 조정할까 했는데 그분들 생활권이 그 부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목해서 맹인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점자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시 35분 기록중지
14시 38분 계속기록
최정태 위원
최정태 입니다. 오전에 몇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 우리는 관재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민선시대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관선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관재 업무입니다. 내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부처간에 업무연계가 잘안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빨리 처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취득을 못해서 직접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우리 시정에 누를 끼치는 결과들이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재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내것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는 한 건도 나와있지 않고 은닉재산 발굴은 우리 공무원들이 몇 건을 하셔서 여기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체 발굴한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고 더욱 더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발굴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지나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부가 지금 과별로는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증감부가 과별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눈에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과별로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한 눈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어떤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얼마고 어떠 어떠한 것이 어떠한 도로를 냄으로해서 그동네의 땅들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눈에 띄어야만이 문제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하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짜투리 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짜투리 땅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팔아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특히 동네에 조그마한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앞에 세평, 네평의 땅들이 조금 남는데 우리 시에서 볼때에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볼때에는 그 세평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전체 살고 있는 집들이 20평 미만인 집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취득하고 남는 잔여지 땅들을 빨리빨리 잘 처분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개공사로 인해서 남는 땅들이 있죠? 새로이 생기는 땅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를 대충 구거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상태를 보면 농림수산부 소관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재경부 소관것을 관리하고 매각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나 건설부 소관, 산림청 소관은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로 협조 체제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절차는 도시는 300㎡, 농촌분은 700㎡이하일 경우에는 도의 승인의 얻어서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재경부 재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안되면 저희들로서는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절차이행이 필요하고 요즈음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그런 건들이 가끔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절차상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비협조적인 사항들,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과간에 협조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에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개공사가 끝나면 새로운 땅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취득을 해야됩니다. 복개공사를 여러 군데 했는데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어야 되겠죠. 과연 이것을 어떤 것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수로를 복개를 해서 했으면 도로로 활용할 수 있으면 도로로 활용을 해야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들이 거기와 관계되어 있는 농조나 그런 데 가서 불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청주변에 왔다갔다 하는 발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먼저 고지를 먼저 선정했을 때 그많은 나머지의 땅들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대만 형성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수송동 그 문제만 하더라도 빨리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앞에 들어오는 데가 선거관리위원회 땅이 몇평 있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조건의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촌동 땅들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행정타운지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땅을 교환해서 도로로 활용하면 우리 시로서는 그런 도로를 하나 낼려고 생각하면 몇십억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바로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아까 지적하신 수송동, 미원동 중간에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가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관재업무가 지금 우리 청에서 얘기하는 서열로는 뒤로 밀려있는 것이지만 관재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됩니다. 관재업무는 결국은 우리 공익을 위해서 올바른 재산 관리를 해서 관리비용을 줄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재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8년 9월에 조달단가가 6% 하향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6%가 하향되었다고 하면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설계변경해서 삭감 해야죠.
최정태 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병찬
조달품은 저희들이 고지되면 청구를 하더라도 그 날짜에 의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해서 그 금액만 불입하게 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 내용을 분명히 알으셔서 항상 해마다 해주는 물가 상승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점도 꼭 유의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입니다. 관용차량중 출퇴근용이 몇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두대입니다.
김동인 위원
나머지는 사무용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동인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퇴근 차가 아닌 사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서는 안돼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동인 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출퇴근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시장님, 부시장님을 제외하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제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용차량으로 될 수 있으면 출퇴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 이 문제는 한푼의 유류비라도 경감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고맙습니다.
김관배 위원
용역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491페이지 보면 군산 시사편찬 원고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91페이지 군산시사 편찬 원고작성 용역, 여기 원고작성용역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이 원고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관광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검수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검수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인쇄만 하면 나가겠군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예산만 세워지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중에 임도개설공사하면 어디 임도개설공사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산 임야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개설공사라든지 조림지 풀베기사업, 육림간벌사업이 그쪽으로 맡겨졌는데 임업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이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금만 전도시켜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직접 직영합니다.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자금전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준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종료가 다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용역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 일반 이것은 원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냥 수의계약은 5천만원 미만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어떤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여기 용역에서 수의계약을 97년도에는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 시행령 20조 수의계약항란에 공공조합이나 협동조합, 학술용역 이런 항목의 해당이 되는 데는 수의계약 위약서가 있고,
서동석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거기에 해당되면,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그런 조건이 없으면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됩니다.
서동석 위원
이것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보니까 수의계약은 거의다 5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수의계약 2억 4,400만원짜리가 하나 있던데 493페이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예외규정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시민환경연구소를 말씀하시죠?
서동석 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해당됩니다.
서동석 위원
예외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할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취지는 요즈음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실 업체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우리 군산의 업체가 전주나 이리나 거기가서도 공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쨋던 지역이기주의로 우리것은 우리가 해야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군산에서 발주되는 것은 군산 업체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아까 예외규정이 우리 업체가 전주나 이리를 가니까 그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크게 배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상호는 말할 수 없지만 모업체같은 경우는 불과 5월달부터 10월달 5개월 사이에 용역사업 12건중에서 3건을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본위원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군산에서 할 수 없는 용역이라든지 그렇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도 우선은 수의계약 대다수는 군산 지역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군산이 약합니다.
서동석 위원
약하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 얘기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석 위원
업체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수의계약한 페이지가 불과 세 페이지 밖에 안되는 100건도 안되는데 어떤 특정업체가 일방적으로 거의 독점하다시피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생력을, 우리 용역업체를 우리가 키워주는 한이 있어도 군산 업체가 군산 일을 해서 군산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도선공사 우리가 출자한 것이 9억 7,700만원의 70%를 군산시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면 6억 8,500만원입니다. 6억 8,5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증권으로 도선공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6억 5천만원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500만원정도가 주식을 안갖고 있습니다. 혹시,
회계과장 이병찬
서위원님, 그 위에 난을 보시면 6억 5천만원짜리 있고 3천만원 있고 500만원 있고 35만원, 4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합쳐야 됩니다.
서동석 위원
토탈 합계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죄송합니다. 6억 8,539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
탑천 번영각이 공공건물이죠? 행정재산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잡종재산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이 임대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3년이내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98년 5월 30일에서 1년 2개월이 추가된 2002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2001년입니다. 아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입니다. 462페이지 97년도 도시가스에 보면 2월하고 8월, 9월이 많이 나왔는데 2월달은 이해가 가는데 8월, 9월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은 냉난방이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98년도 것을 보면 도시가스가 2월하고 9월에 많은데 9월달에도 냉난방을 많이 씁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8월분이 9월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
466페이지 보면 교통단속용 레이저속도측정기 16대를 구입해서 6,08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노면표시나 교통표시는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리고 예산은 시에서 나가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요즈음은 저희들이 도급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니, 예산은 시에서,
회계과장 이병찬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은 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교통단속용 레이저 속도측정기를 우리시에서 만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각 경찰서에 측정용단속용으로 배부를 하여 준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넣어주어야지, 왜냐하면 6,08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도비로 했다고 기재가 되어야지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대조하는데 예산서에 없는데 6,080만원이 나갔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잘못됐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진입로 끊는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하는 군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표시는 저희들이 도급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전에는 경찰서로 보내서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지시해서 그 업자들이 끊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한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끊는 작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협의하에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 군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보면 관용차량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산시에서 보유한 차량이 124대인데 여기 보면 집중관리 40대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인데 각과에서 승용차나 버스, 쉽게 해서 본청에서 소요되고 있는 차량들은 전부다 집중관리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주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버스 또,
회계과장 이병찬
각종 업무용 차량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사업소는 45대인데 어떤 차들입니까? 어느 사업소인지 구체적을 말씀하여 보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청소과,
박진서 위원
몇대 무슨차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베스타 구급차, 보건소 같습니다.
박진서 위원
방금 청소과 차종이 무엇인데 몇대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베스타 구급차 액센트 코란도 봉고 더블 2대해서 여섯대입니다.
박진서 위원
여기에서 일일히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바로 주세요. 그런데 97년도 보니까 사업소 차량이 37인데 45대로 올해는 8대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옆에 보시면 위탁관리란이 있죠? 그 숫자 비교하면 8대 똑같을 것입니다. 청소과차가 위탁관리로 줄어들고 집중관리로 늘어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8대가 늘어난 것이 위탁관리가 이쪽으로 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어느 사업소에서 더 늘어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청소과 청소차입니다. 사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라고 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이 위탁관리는 우리가 유류대하고 유지비를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여기는 월 얼마로 약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서해환경입니다.
박진서 위원
어떤 약정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약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약정서 사본을 보내주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 모든 경비절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차량은 절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량도 절감을 해야죠. 수치상으로는 두대만 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청원들까지 줄이는 마당에 차량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차량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 그런데 저희가 지침상 줄이는 것은 업무용 차량을 줄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고 사업용 차량은 줄이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업량이 줄으면 모르지만 서비스 차량이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을 주로 줄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저도 업무용 차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대폭 많이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두대만 줄였습니다. 그 전전해에 계속 줄여나가서 업무용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124대에서 사업용은 몇대이고 업무용은 몇대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통계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12월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18대를 조정할려고 12월중에 처리가 됩니다.
박진서 위원
업무용을 몇대 감축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전체 18대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운전원관리가 있는데 98년도 보니까 운전원수가 49명입니다. 49명은 전문 운전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우리 시청내에 직원들 대부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97년도를 보면 정원이 15명이 줄었습니다. 98년도에,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정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97년도 54명, 금년도 정원을 억지로 49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53명입니다. 지금 4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4명을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박진서 위원
그렇게 한다면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98년도 보니까 1억 2,134만 4천원인데 집행된 것은 10월 30일 현재 보니까 1억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8년도 예산은 다 쓰겠군요?
회계과장 이병찬
물가 인상이 많아서 절약을 한다고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한대당 유지관리비가 유류대까지 포함해서 97만 8,580원씩 들어 갑니다. 이것도 절감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차량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분석표를 놓고 보시면 지금 97년도에 1억 1천만원인데 98년도에 1억 2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면 절감을 해야되는데 금년도 유류 집행상황을 보시면 약 2,100만원을 더 썼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 유류대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유지비는 그대신 작년보다 2천만원 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천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작년도보다 유지비가 어떻게 반절정도 줄어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말하자면 절감을 한 것입니다. 운전수 스스로 고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전에는 공업사에서 고쳤는데 지금은 스스로 고치는 군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박진서 위원
제가 보니까 관용차량을 줄일 것은 줄여야 되고 운전수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국장님 말씀이 유류대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인데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절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유지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49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전도자금 취급기관의 잔고증명서 제출이 있는데 언제 날짜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10월 19일자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여기에 잔고만 나와있는데 얼마를 예산세우고 지급한 것은 얼마이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지급잔액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쓸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래서 저도 분석을 하여 보았는데 많이 남은 데가 여성복지과, 읍면동 부분, 나운2동에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했더니 여성복지관에서는 각종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 사업비가 4,500만원 정도 20일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일자기 때문에 잔고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운동 같은 경우에도 영세민이 28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거택보호비가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일자로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잔고로 되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회계과장 이병찬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돈을 쓰라고 주었는데 돈을 남겨놓았습니다. 역으로 제가 생각할때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맞죠?
회계과장 이병찬
이 과목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업용 예산을 주었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안썼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런 것은 경상비입니다. 말하자면,
이수성 위원
경상비이지만 무슨 돈이든지 쓰라고 주었을 때 쓰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인데 필요없이,
이수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것은 명시이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용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예산으로 분류해서 별도 분석을 합니다.
이수성 위원
불용액으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과에 연간 1천만원 가지면 펜도 사고 용지도 사고 출장도 가라고 주었는데 예산은 어디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쓰고 보니까 좀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없는 용지도 사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불용액을 예산 남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내년도에는 정확성 있는 파악을 해서 그 부서별로 돈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인심성이고 선심성이군요? 각 부서에 선심했죠? 돈을 더 주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성 위원
국장님, 현재 서류상으로 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부서에 돈을 더 주신 것은 하나의 인심 쓴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이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필요없는 돈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측을 해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예측해서 충분히 주고 남은 것이죠? 그러면 6억원으로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6억원이 부서별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6억원이 다른데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죠.
이수성 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수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심성 인심성 예산을 집행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국장님 여기에 인정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지금 6억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아직 12월달까지 시간이 있고 두달간 앞으로 더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부서에 1천만원을 주었는데 500만원 밖에 못썼다, 하면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10% 정도 내에 남거나 모자라거나 합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것 보다 처음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나와야죠. 그래야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알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수성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IMF시대가 왔다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IMF시대가 아니었잖습니까? 국장님께서 IMF시대 때문에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심이 풍부해서 돈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해서 이만큼 남긴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이만큼 다른 사업을 할 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논리죠.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이수성이한테 주었을 때 이수성이가 상수도 사업을 한다든지 하수도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쪽에 갈 것이 안 가고 이렇게 부서별로 돈을 더 주어서 남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여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편성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군산 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돈이 왔기 때문에 6억원치의 사업을 못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6억원 정도의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맞게 예산을 짜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그렇게해서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해놓고 6억원 남는다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되면 위원님들께 질책을 당하는 것이 예산은 우리가 예측해서 세워놓는데 가장 좋은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불용액이 안남는 것입니다. 예측한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다 소모가 되는 것이 좋은 데 제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편차를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이수성 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미 잘 짜여졌다고 보는데 이것 정도 잘 참작하셔서 적정성으로 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의 물품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견적서가 하나가 붙고 팜플렛등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대신 견적서의 제출요구라고 해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만해서 여기에 몇가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견적서를 둘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견적서는 둘을 받아야 되고 또 견적서를 하나를 받더라도 팜플렛과 거기에 기타 카다로그가 붙어야 되는데 전혀 이러한 것이 붙지 않고 견적서 하나 받아놓고 거기에서 바로 계약체결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견적서가 붙으면 꼭 거기에 카다로가라든지 어떤한 사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2천만원 이하일때에는 견적서 하나만 받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 공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떤 물품자산 취득을 할때에는 견적을 둘은 받아서 정말 우리 시민의 살림을 알뜰히 꾸려가는 그런 것이 비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왕이면 내것같이 내실있게 하시라고 말씀으로 알고 소액일 경우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내실있게 카다로크를 체크하고 비교해보아서 사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과년도에 국공유재산 체납세 징수포상금해서 재산 관리에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포상금으로 책정되었는데 혹시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12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김경구 위원
공무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도 한번 노력하셔서 우리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예산 세운 만큼의 공무원들이 도피해 놓은 재산을 갖다가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운2동에 임차료는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임차료가 3억 8천만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총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130평입니다.
김경구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조정위원회 심의회의록을 보니까 나운동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에는 안올라왔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본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점사업으로 한 건이 올라왔는데 두번째로 중점사업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소모품을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해서 금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품목 대상을 더 찾아서 확대시행을 해볼까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쇄된 동사무소 사용 방안이 너무나 졸속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적당히 졸속으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 시인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보기에도 활용 방안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로 방안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정기회 끝나기 이전에 사용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저의 위원님들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을 우리가 임대할때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세내주는 사람하고 시와의 관계에서 임대를 합니까? 가격결정할때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규정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전세를 내주는 것은 사용을 내놓는 것도 기준이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 기준점이 %가 다 틀립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가격결정은 대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평가사 2개사를 평가해서 평균치 금액으로 해서 금액 결정을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권리금을 합친 공시지가 대비 전세금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식입니다. %적용은 경우마다 틀립니다. 50/1000짜리가 있고,
서동석 위원
그러면 건물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건물만 할려면 감정가격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서동석 위원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단일 감정가격이 아니라 두개 세개,
회계과장 이병찬
예. 두개입니다.
서동석 위원
두개 감정을 해서 감정가 대비 % 이상은 우리가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임대를 내놓을 때에도 그렇게 내놓아야 되겠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나운동에 전세를 할때 3억 8천만원에 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것은 토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토지가 포함된 건물이라고 보아야겠죠. 그 건물이 단일 건물입니까? 우리만 씁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 그것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가 전세를 얻은 것과 전세를 내준 것은 상황이 다른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지금 군산 시청에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 농협, 전북은행, 수협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시지가 대비로 내놓았는데 농협같은 데는 95.4㎡입니다. 거기에 6.3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4가 28.8평입니다.
그런데 평당 우리가 내놓기는 37만 8천원씩에 전북은행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88만 7,520원에 우리가 사용 허가를 해주었고 전북은행 670만원, 수협도 670만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 기준점이 틀리다면 맞습니다. 상관 없겠습니다. 우리 재산은 헐값으로 내놓고 우리가 남의 것에 들어가는 것은 비싸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28평 전세를 내놓는데 평당 37만 8천원에 내놓는다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농협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본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예산의 3000억원이 넘는 돈이 4개 금융 기관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봉사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 말씀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전세자금이 아니고 임대료로 수입을 완전히 잡는 금액입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잡은 금액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나운동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서동석 위원
우리가 받는 거, 이자만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3억 9천만원이면 한달에 390만원이죠? 2년이면 얼마입니까? 10달이면 3,900만원에 거의 4,500만원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주고 쓰는 것입니다. 1%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탁이나 은행운영하는 것은 더 많은 이자가 나오겠죠. 1%만 할때에도 4,50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 이익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헐값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서동석 위원
참고하셔서 지금 계약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계약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 시금고 운영못하면 그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래도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바뀔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줄때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세세히 정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맞추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기관은 우리가 필요해서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영업하러 들어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주어야 됩니다. 재계약이 되는 것이죠.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되는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어차피 세무과가 99년도 1월 1일 되면 계약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어찌될지 모르지만 시금고가 운영이 자기네 은행으로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을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나가야죠.
서동석 위원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임대계약서를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별도 계약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임대계약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됩니다. 사용 허가조건에 그 명분이 들어갑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그러면 사용 계약서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허가서에,
서동석 위원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 공문을 복사하여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전기세를 받는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전기세는 별도의 계량기를 가지고 사용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구나, 사실은 우리 회계과를 그런 부분을 관재계에서 챙겨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잘하시구나 하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관계자료 검토)
저한테 준것이 없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임대할때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당시에 박위원님 잘아시지만 예를 들면 민간인이 이건물은 얼마 이상 주지 않으면 안팔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운동사무소 가격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님도 노력 하셔서 상당히 가격을 낮추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그것이 또 이기주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군산 시민중에 우리 관재계를 보시는 회계과에서는 놀부심보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줄 것은 적게 주고 받을 것은 많이 받자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심정이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농협에서 쓰는 자금이 일반회계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주택은행은 별도이고 전북은행하고 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예전에 전북은행하고 농협만 있었는데 수협이 다시 들어왔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수협이 들어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96년도입니다.
서동석 위원
데이타를 보니까 수협이 전북은행보다 비쌉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농협하고 비슷합니다.
서동석 위원
전북은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협이야 어차피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농협을 논할 것은 없죠. 전북은행하고 수협 두군데 가지고 있는 이율이 적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기 때문에 이율 0.2%이면 큰 돈의 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일반자금과 똑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CD는요?
회계과장 이병찬
CD나 정기예금의 차이는 약간씩 차이가 있냐는,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것이 많다고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실때 어디가 높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회계과장님이 그정도는 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직접 정기예금을 안해보아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회계과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왜그러느냐면 여기 회계과에 재산으로 갖고 있는 데이타를 보니까 전북은행은 된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협은 지금 온지가 얼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잔액을 보니까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율이 높아서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상관없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율이 높은 쪽으로, 어느쪽이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율이 기왕이면 높은 쪽으로 예금을 하셔야 우리 우리 재산이 누수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금하셔서 조금이라도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돈이 써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고맙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세무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소관은 581페이지에서 67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552페이지에 있는 시금고 운영사항도 저희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여기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안에 저희 소관내에도 시금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양식만 달랐지 몇개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관배 위원
김관배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시금고 관계인데 자료가 같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관배 위원
거기에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이자수입이 59억 9,900만원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관배 위원
그리고 전북은행이 23억 4,800만원, 수헙이 11억 6천만원, 주택은행이 7,900만원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앞으로 가면 561페이지 특별회계 주택은행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11월 18일 현재 10억 3천만원 잔고죠? 그다음에 앞으로 넘기면 특별회계 전북은행에 98년도 것, 558페이지 보면 11월 5일 현재 11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 수협부분이 있습니다. 555페이지에 115억 3,300만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관배 위원
그다음에 552페이지 농협이 98년도 11월 15일 현재 812억 9,100만원, 이 잔고는 맞는 것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이 잔고를 볼때에는 지금 농협에 812억원이니까 이자수입이 59억 9,9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수협 시출장소에는 115억원이 있는데 11억 6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은행은 11억 2,400만원인데 이자가 23억 4,800만원으로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액수가 적으니까 7,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평균치를 냈겠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이자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이자가 사실상 자금 활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기예금이라든지 양도성 예금으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금하고 잔고가 많이 있다고하더라도 그 자금을 쓸 용도가 장기기간이 아니고 곧 써야할 돈이 있다고 하면 일반 공공요금 예금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1% 짜리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농협에 있는 돈은 단기로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예금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시에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전북은행이 예금은 적은데 제일 많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금년에 특이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전북은행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전북은행이율이 잔고에 비해서 이율이 높은 이유는 지금 상하수도에 있는 사업비가,
김관배 위원
장기간 예치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제1정수장 사업비가 왔는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예치해서 이율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시금고 지정은 물론 의원님의 의견으로 경우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그렇죠.
김관배 위원
1년 계약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서로간에 이의가 제시될때에는 갱신할 수 있고 서로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연장으로 됩니다.
김관배 위원
금년 해가 안갔으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겠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관배 위원
이상 그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558페이지 지금 98년 11월 15일 현재 전북은행 시청출장소에 양도성예금 CD 얼마를 갖고 계십니까? 얼마 운영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11억 2,4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CD만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11억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수협에는 얼마 갖고 계십니까? 108억원 갖고 계시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지금 전북은행 양도성예금 금리가 거기에서 자료 준것을 보면 1개월짜리가 수협이 6.7%, 3개월짜리가 6.7% 똑같습니다. 전북은행은 1개월이 6.5%이고 3개월짜리는 7.3%인데 지금 이것을 보아서는 전북은행이 이율도 더 비싼데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은행이 이번 계약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은행은 상하수도 되어 있고 수협은 8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농협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구좌에 있는 금액을 이율을 높다고 해서 다른데와 왔다갔다 못하는 것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그런 관계로 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를 이율이 높은 농협으로 갈 수도 없고 수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자금이 일반회계 자금이 이율이 높다고 해서 일반시중은행이나 다른데로 갈 수가 없는 관계로 자금은 이율이 높은 곳으로 찾아갈 수 없다, 다만, 그 은행 그금융 기관내에서 자금 용도에 따라서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자금을 쓸때에는 낮은 이율을 적용해서 자금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제시해준 시금고 관리현황에 보면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전북은행, 주택은행은 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회계별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아까 얘기하신 내부적인 계약서에 의해서 상하수도니 특별회계 부분이 은행마다 나누어졌는가 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래 계약할때 파트별로 나누어져서 계약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돈이 유난히 있는 사업부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보아도,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전북은행 같은 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예년에는 없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보아서 돈은 왔는데 사업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일반예금도 많은 이유가 뭐냐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수십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돈 온 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예치하고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약 70% 이상이 예년에 비해서 증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이한 자금형성상 특이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무과장님이나 회계전문가들은 일단 1년의 예산이 책정되면 어떤 부서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 돈을 가장 오랫동안 예치하다가 사업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부서는 어떤 사업에 조그만 돈가지고 1년 살림살이고 꾸릴수 있고 어떤 부서는 큰 돈을 가지고도 돈을 일시에 나가지않고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가 연말에 풀어주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월달에 돈을 배정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1월달에 돈을 은행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석 위원
아니, 은행별로 배정이 아니라 사업부서별로 말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산에 의해서,
서동석 위원
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금융 기관에 회계별로 해서 특별회계중에서 금리가 비싼데에도 돈이 적게 밖에 사업부서에서 안갖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수입 그 만큼의 누수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은행을 선정할때 어차피 우리는 전북은행, 수협, 주택이라는 은행은 확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자금 부분만큼은 서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금을 많이 운용하는 사업부서가 이율이 비싼 은행이 아닌 다른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자 누수가 생겼다, 그것은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금고별 아까 정기예금만 가지고,
서동석 위원
아니, 양도성예금증서에 지금 한파트에서는 100억원의 잔액이 11월 15일부로 있고 한파트에서는 10억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니까 아까 그이야기를 어느 구좌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농협은 일반회계로 하고 전북은행은 상하수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협은 8개 특별회계를 하고 주택은행은 주택사업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요건이 잔액이 어느 달에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달에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요행히 11월말 현재 잔고로 보아서 이율이 약한 은행에 돈이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11월말에 이율이 적은 은행에 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빼가지고 이율이 높은 다른 구좌를 예치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금고 계약을 할때에,
서동석 위원
과장님, 어느 달에는 돈이 많은 어느 달에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니고 55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시면 어느 달 얘기할 일이 아니라 매달 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 이 말입니다.
김관배 위원
이것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북은행은 매달 평균이 12억원 13억원밖에 안되는데 이자가 23억원이 되었습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중에 죄송한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다른데 줄 수가 없죠. 한군데 주어야죠.
서동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시의 살림이고 우리의 재산입니다. 어차피 계약 체결 했으니까 10원 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고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도 열악한데,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당연한 말씀이죠.
서동석 위원
살림살이를 쫀쫀하게 해서 지금 세수도 안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 할 것입니다. 세수가 거두어 들여지지도 않고 있고 발생도 하지 않고 있고 700억원이란 예산이 들어와도 아무일도 못하는 형편에 이율이 많이 준다는데가 있는데도 그것의 올가미에 씌여서 우리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1개월밖에 안남았잖아요. 내년에 어느 은행이 결정될지 기존의 은행이 결정될지 본위원도 잘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1월달에 다시 하셔야잖아요. 내년에는 이자가 많이 준다는데에 합시다. 그것은 어떤 특정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세로 모아둔 돈을 극대화 시켜서 좋은 쪽에 우리가 쓰여진다면 우리 군산시민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표로 보아서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율이 적은데도 어떤데에서는 100억원을 맡고 있고 이율이 많은데도 10억원 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고별로 보면 양도성예금이 1개월 짜리가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수협이나, 농협하고 수협하고 6.7%이고 전북은행이 6.5% 입니다. 양도성예금 1개월짜리는 제일 적고 그다음에 양도성예금 3개월짜리는 농협이 6.7%, 전북은행이 7.3%, 수협이 6.7% 입니다. 거기는 그 대신 1개월짜리가 적은 대신 3개월짜리는 전북은행이 제일 높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지금 읽으시는 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1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가 전북은행 6.5%에 수협이 6.7%, 0.2% 차이가 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전북은행이 높습니다. 내가 전북은행 대변할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계약되어 있는 은행 세군데를 벗어나지 못하잖습니까? 다른 은행 대비표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은 얘기할 수가 없죠. 왜 못하냐, 얘기해봐야 계약이 안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정기예금만 하더라도 농협, 은행별로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농협얘기를 또 하십니까? 농협은 우리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가 3개 은행을 거래하고 분석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은행을 지정할때에는 수협하고 전북은행, 농협, 지정한 것도 시중에 다른 은행에서는 상당히 이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3개 은행 지정한 원인도 지역은행이고 또 건실도라든지 지역 기여도라든지 또 어협, 어업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의 생계상태라든지 등등을 고려를 해서 사실상 은행을 지정,
서동석 위원
과장님, 은행 선정을 해서 고려해서 이율 싼데에 많이 넣어놓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렇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3,180억원을 운영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1년동안 3,180억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농협으로 가는 거래가 2,447억원입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이 4,576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는 수협이 지금 2,433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을 따지고 보면 거의 전북은행 하고 수협하고 80%가 전북은행이 많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자료 좀 주세요. 혼자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을 못하면 위원님들한테 빨리빨리 복사해서 갖다주어야죠. 이것 복사하여 오세요. 그리고 시금고 계약서도 다 가지고 오세요.
김관배 위원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협은 500억원이 항상 있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주욱 보면 500억 이상이 항상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아까,
김관배 위원
일반회계가 금방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평잔액이 500억원 이상이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라는 것입니다. 평잔이 있으니까,
서동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윤을 최고로, 어차피 틀에 박힌거다,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서동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을 뭐하러 감사 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이 자금이 처음에 97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이자수입이 54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조금 올린 것이 98억 6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전년에 비해서 이율을 이리저리 해서 사장되어 있지 않는 이율을 최대한 운영을 잘해왔다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참말로 위원님들 칭찬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4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더 이율을 높이게 자금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데이타로 동료위원님들이 보실때에는 97년도나 98년도, 이렇게 보면 98년도에 이자가 많이 올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자연히 98년도에는 이자가 자율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자의 폭의 전년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지금 여기에 동료 위원들 모두가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반예금 약 500억원이라는 돈이 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지역에 공헌하고 있는 금융도 금융이지만 우리도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수십억원이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여 둘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여 보세요. 이 돈을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좀더 효율적이고 이자를 많이 내자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논의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서 연구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얘기를 겸허히 받아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여 보겠다는 자세여야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라고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실적을 올렸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다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전년도보다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하느냐, IMF체제가 와가지고 금리가 최고로 20몇%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그때 당시 조금만 좋은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이익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40억원 아니라 400억원, 4천억원이라도 낼 수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든지 장은 벌려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이자가,
서동석 위원
좀 들어보세요! 틀에 박힌 계약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최대한으로 해보자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작년보다 얼마 이익 더 남겼으니까 나는 잘했는데 의원들한테 내가 칭찬 받아야겠다는 것은 감사 받는 모습입니까? 군산시민이 지금 다 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다른 뜻이 아니고 최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최선을 다 한 것은 군산 시민이 평가할 것이고요,
세무과장 전호열
그리고 이자수입이 단순히 이율높은 것 변동때문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도비 교부금이라든지 금년 동기대비해서 70% 와야 할 돈이 85%쯤 왔고 빨리 돈이 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시 반복 하겠습니다. 우리가 4개 은행이 이미 계약 되었잖습니까? 어디어디는 어디 예금을 하여 주고 어디어디는 어디 예금을 하여 주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농협에다 해주고 상수도는 예를 들어 전북은행에 하고 주택사업은 주택은행에 하고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수협에 하자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랬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잖습니까? 이 틀을 벗어버린다면 과장님은 정말 돈을 물어내야됩니다.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 범주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그때에 높은 이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길로 갔으면 더욱 좋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익을 많이 남겼으니까 최선을 다 했다, 그것도 압니다. 본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라는 것은 지금 감사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더 좋은 모습으로 가자는 것이고 좀더 밝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감사를 받고 계시는 것이고 1년동안 장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말이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습은 우리가 이미 확정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가장 이율이 많은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그 돈으로 좀더 군산시의 밝은 부분을 위해서 써 보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게 노력을,
서동석 위원
그 말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내가 열심히 잘 했는데 내가 칭찬 받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내년 1월달에 계약하실때에는 이것이 우리 돈이 아니고 과장님 돈 아니고 제 돈 아니고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공무원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은행이 요즈음이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돈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그런 도내 좋은 은행이 있다면 그런 것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추진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금을 담당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 나오셨습니까?
(관계 직원 기립)
지금 혼자 이 자금을 담당하고 은행 계획하고 예금하고 있습니까?
관계 직원
저희는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하고 있다?
관계 직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다만 예치하고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끝나는군요? 업무는 단순하군요?
관계 직원
매일 금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리는 지정되어 있는데 확인합니까?
관계 직원
매일 매일 변동금리입니다.
김경구 위원
매일 매일 변동금리로 해서,
관계 직원
시세가 얼마 현금이 얼마 있는가 확인해서,
김경구 위원
일반회계 것요,
관계 직원
예, 일반회계요. 얼마 있는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그날 가서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 바로 제일 높은 금리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금담당하는데 몇년 했습니까?
관계 직원
9개월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판단하기는 적어도 우리시의 예산을 갖다가 금융에 예치하고 그런 것은 전문인이 이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인사적인 문제로 해서라도 2,3년 이상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속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몇개월 되면 바꾸고 1년이면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것은 금리자율화로 되어 있어서 고도의 머리싸움입니다. 이것이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석유를 사고 팔고 달러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시 재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계약을 해서라도 해야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한지,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시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에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로 수천억을 갖다가 만지고 뒹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자율을 극대화 시키는 문제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2년전인가 이런 것을 시도하여 본 일이 있습니다. 은행 간에 금리가 틀려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곤란하고, 그래서 은행간에 최고 이율을 맞추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농협이자로 전북은행이나 수협이 맞추어달라, 수협같은 경우에 여건이 틀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하여 보고 이자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인력을 펀드 전문가라고 하는데 자금 운영전문가인데 우리 행정기관도 이제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은 회계부서에 15년 근무해서 회계에 상당히 밝고 자금운영하는데 현재는 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자금운영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5억원의 예금만 하여 주면 직원 한명이 150만원씩 월급을 매월 받는 금고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20억원에 21억원이, 자, 우리 일반회계만 가지고 생각합시다. 21억원을 은행은 지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대출하여 주고 어느 일정부분 몇%는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갖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는 시중은행에서는 돈을 금고에 자기네들이 현금을 2억원 이상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은행에서 3억원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다른 은행에서 꾸어와야합니다. 그것을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금하는 사람이 이윤을 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일반회계 평균 한달만 계산해도 21억원이 보통 예금 구좌에 들어 있습니다. 은행 공공예금에, 이제 금방 계산해서 나누기를 해 보았습니다. 98년도 예금이다, 21억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21억원을 한다면 나누기 5를 해도 4명 15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영마인드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시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점차 개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공무원의 시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으로 생각하세요. 21억원이라는 돈이 지급준비금으로 있어야 할 일이 우리 군산시에는 없습니다. 급하게 인출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줄여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있는 돈을, 지금 현재 CD로 넣어놓은 것도 612억원이 평균 내어보아도 500억원 이상이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돈 관리 잘합시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한푼 한푼 아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여기에 세목이 자동차세라고만 했는데 이것이 상습체납자라고 해서 여러 세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자동차세외 몇종 이렇게 써야되는데 자동차세라고만,
예.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한사람의 50종의 세금이 밀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이면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소방세, 주민세, 한 분이 여러 세금이 밀려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세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목만 했습니다. 표기를 할때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외 몇종이라고 해야되는데 표기를 잘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관계 직원
접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최정태 위원
607페이지, 우리가 95년이나 96년이나 농협중앙회 군산지부와 전북은행과 수협과 주택은행에 특별하게 변동된 것이 없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변동된 것은 없는데 유독히 97년은 전북은행과 수협이 지금 뒤바뀌었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 계약서를 요구 했는데 계약이 됐었습니까? 96년 12월달에 97년 계약을 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97년 계약이 되었겠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그런데 갑자기 97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97년 4월 1일날 수협이 우리시에 금고가 설치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얘기가 되어서 97년 1월 1일날 수협에서 군산시금고 취득 확대 건의문을 우리시에 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달에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군산시의회에도 건의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4일날 군산시의회로부터 군산시 금고 업무는 집행부의 고유업무사항이므로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첩통보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시금고 지정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의 고유권한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그래도 건의문 한장으로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계약을 4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애초에 했던 것을 바뀌어서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저는 지금 전북은행이나 수협이나 어느 한쪽에 비중을 더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저도 사실상 처음에 변경했다는 자체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정태 위원
아니, 의심이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공기업으로서 그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를 할만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의문 한장에 의해서, 저도 그 당시에 의원였었습니다. 그 계약을 파기할만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제시하여 보세요. 특별하게 IMF가 올 것같으니까 이율을 두배로 준다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서 해야겠다는 등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불과 계약한지 몇달만에 그 계약을 파기를 해야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때 상황으로 보면 농협만 거래하다보니까 우리가 농사가 6,800세대이고 어업가가 2,600세대인데 왜 농민만 육성을 해야되느냐, 어민들의 민원과 그런 것을 고려했고,
최정태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어민보호육성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시 시가 가장 크고 수협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97년도 계약을 96년 12월달에 할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때 계약할때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을 96년도에 일찌기 생각했더라면 계약체결할때 4월달 도중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주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최정태 위원
우리가 인간 대 인간 개인의 거래나 얘기, 그런 모든 것을 할때에도 서로 간에 신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신의를 우리 스스로가 버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건의문 한장 오늘 또 군산시의회 해가지고 했으면 내년 1월달에 바뀔 수 있겠군요? 이번 12월달에 계약하는데, 어떤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된다면,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개 개인도 개인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계약파기에 대한 어떤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일반 개인도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계약금만 걸어도 계약파기되면 그 계약금을 다 떼는 판국인데 우리 공기업으로서 횡포가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공기업을 신뢰를 못하는 결과도 되고 결국에는 시장이 욕을 먹는 결과가 됩니다. 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95년도 1월 1일전에는 시금고가 전북은행였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그 이후에 농협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나눈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농협금고가 일반회계 맡은 지가 95년 통합이후 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옥구군청에서 농협을 거래했고 군산시에서는 전북은행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물론 전북인으로서 전북은행을 거래하는 것이 지당하나 우리가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성 있는 곳이 농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해서 농협으로 일반회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 관계를 전북은행으로 나누어서 95년도에 시행하다가 97년도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이 야기되고 우리는 또 항구이고 바다 어민을 생각하지 않을 없어서 다시 상하수도를 제외한 일반 8개 회계분야인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 농협예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농협, 전북은행, 주택은행, 수협,
세무과장 전호열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성 위원
예.
세무과장 전호열
이자율은 예금 금고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양도성예금은 농협이 6.7% 전북은행이 1개월짜리는 6.5%, 수협이 6.7%이고 3개월짜리는 농협이 6.7%, 전북은행이 7.3%, 수협이 6.7%이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성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농협이 6%, 전북은행이 4%, 수협이 4%,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농협이 7%, 전북은행이 5%,
이수성 위원
예. 현재 과장님 보실때에는 세군데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사실상 이것으로 따지면 종합적으로 볼때는 농협이 제일 높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군산시 금고를 농협으로 전부 예치하는 것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야죠?
세무과장 전호열
이율로 따진다면,
이수성 위원
예금이자율을 따지면 농협이 제일 낫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금을 왜 받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고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운영하는데 재정확충을 위해,
이수성 위원
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그렇다면 단 한푼이라도 더 주는 데를 선택해서 예금을 하시는 것이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윤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이수성 위원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제가 듣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의원도 아니었고 이제와서 볼때에는 누구한테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특혜라기 보다는,
이수성 위원
갑자기 건의를 해서 된 것은 특혜라고 보아야죠.
세무과장 전호열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특이한 항구와 어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때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조합장도 하고 시장님하고 이해관계가 되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이자가 제일 높다고 하니까 농협으로 전부 군산시 금고 및 특별회계를 전부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결심도 받아야 하고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으로 보아서는 이 3개 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시 전체적인 안정을 보아서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성 위원
안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전호열
안정이라고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언성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까지 포함해서 안정성을,
이수성 위원
혹시 안정이라는 것은 한남투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융 부조리나 조금,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 면은 아니고,
이수성 위원
불신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환경적인 면에서 생각합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금고관계는 많이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금의 시효가 몇년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5년입니다.
김관배 위원
자료조사에 보면 5년 넘은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본위원이 알기에는 재산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체납자로 놓아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시효는 5년이라고 하더라도,
김관배 위원
잠깐요, 그것이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5년인데 5년이라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시효연장이 됩니다.
김관배 위원
어떻게 해서 연장이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재산 압류를,
김관배 위원
재산 압류를 했기 때문에 시효가 연장되어서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5년 넘어가기전에 재산 압류가 되었으면 가부간 결정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처리를 했어야지 재산 압류만 하여 놓고 이렇게 세금만 받을것 많이 있는 것같이 놓아두면 가부간 결손이 되었든 처리를 했어야지 왜 이대로 놓아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위원님 너무나 잘아시겠지만 압류를 해놓으면 우리가 압류를 해서 경매를 붙인다든지 해야되는데 단순히 우리 세액만 체납이 되어서 압류가 되었다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경매라도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세액보다는 다른 채권행위등등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법원에서 경매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배당금 충당을 해서, 지금도 금년만 하더라도 5,6억원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재산을 활용을 할때 좀 코를 얽어놓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재산 압류만 하여 놓고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집행이 될때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전호열
부분적이죠.
김관배 위원
좀 더 첨가를 한다면 비용을 들여서 할려면 세금을 못받고 잘못하면 비용만 들까 무서워서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 면도 있죠.
김관배 위원
제가 오히려 더 설명을 해 드리는 군요. 문제는 이것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매년 감사 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 압류처리를 했으면 촉구를 시켜서 성업공사를 시킨다든지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대로 두면 우리가 마치 일을 않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과감한 결손처분과 조치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세우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세 체납하면 앞에 번호판 떼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영치합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길가에 있을 때 영치합니까? 안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도로에 있을 때에도 하고,
김관배 위원
도로가에 있을 때에도 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번호판이 없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도로가에 방치했다고 할때 사고나면 그 책임은 어디에서 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생각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로가에 놓아 있을때 공무원으로 하여금 눈에 띄어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 재판에서 물어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번호판을 떼었다고 해도 24시간 이내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물론 체납자가 운전해서 가지고 가면 모른척 하겠지만 사실상 떼면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지를 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주어야지 노상방치 내지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아무데나 놓아두었다고 할때 세금 안내고 도망가는 판에 조치를 할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사후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치할때 거기에 안내,
김관배 위원
해서 몇시간 이내에 와서 안전한 장소에 옮기라든지 조치까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거기에 안내문을 붙여서,
예.
지금은 우선이 아니고 당해세에 한해서만 우선하지 기타 다른 세는 우선이 아닙니다.
예.
금액으로 7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건 입니다.
압류는 비용이 안듭니다.
비용은 없고 그것을 경매할때 그때만 비용이 있습니다.
예.
개중에는 있습니다.
세금 낭비는 않하죠. 압류한데는 비용이 하나도 안들으니까,
경매신청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662페이지 98년도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옥구농공단지하고 서수농공단지가 있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농공단지가 극히 저조합니다.
박진서 위원
저조한 윈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농공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세외수입이 저희는 총괄부서로 취합하는 부서입니다마는 경기가 부진해서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배당금을 안내고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여기 보면 옥구농공단지가 20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액 이전의 금액은 얼마 입니까? 조정되기 전에, 이금액이 시설투자비,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이 융자금입니다.
박진서 위원
융자금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박진서 위원
농공단지 93년도에 기채발행을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것이 농공단지 부지를 분양하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부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그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부지대금입니다. 부지대금을 받아서 저희가 융자금을 갚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20억 4,400만원 이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전 금액이 이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여기는 조정액이 20억 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상환해야할 금액입니다.
박진서 위원
이전 금액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박진서 위원
우리가 옥구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투자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그때 3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중에는 아직 안팔린 땅이 또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안팔렸다는 금액이 아니라 조정액이 20억 4,400만원 정도이니까 약 1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안팔린 땅이 또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안팔린 땅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죠.
박진서 위원
안팔린 땅은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세무과장 전호열
앞으로 조정액이 또 증가합니다. 시기도래한 것만 얘기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분양이 몇%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대충 기본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옥구 같은데는 40% 정도 됐을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 80% 이상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걷는데 치중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이 안되는 것을 촉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세무과에서 각과로 독려하고 각과에서 또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세외수입 분야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수시로 체납징수반을 동원해서 농공단지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공장이 잘 가동하고 있는데 매각대금을 안주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일부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달라고도 안 하고 있고 독촉도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서 위원
가지고 있으면 금리만 해도 크기 때문에 제가 볼때 안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독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 오기전에 담당 국장을 했는데 애가 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수익도 내는데 안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부도내고 도망간데는 할 수 없고 지금 가동중인데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운영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세금 안 내고 융자금 안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이라도 관계과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서류가 나올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식이 농공단지 그러면 안 갚아도 되고 지가상승되면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도 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떼어 먹기 좋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떼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아직 넘어가지 않습니다.
박진서 위원
소유권 이전 안했죠. 돈을 다 안주었는데 이전하면 안돼죠. 저는 단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금을 빨리 받으라는 것이죠. 거기에 담당 과장이 한번이라고 가보았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못갑니다. 지역경제과 공업과에서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하수도등 수도료 등등인데, 예를 들어 상수도같은 것을 수도과에서 받으러 다니지 우리과가 세외수입까지 징수 책임이 없다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독려를 않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세외수입 주무과는 세무과이고 제가 볼때 지역경제과에서는 분명히 안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도와달라고 종용한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대책보고도 받고,
박진서 위원
그분들이 세외수입이니까 세무과에서 하라고 하지,
세무과장 전호열
않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한번 참고인으로 불러보세요.
박진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특별회계를 운영할려면 돈이 안걷히면 특별회계를 못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라 운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얻어서 기한이 도래되어서 10억원을 갚아야 한다, 못갚으면 특별회계가 안맞으니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저는 지금 이금액이 옥구농공단지가 약 17억원이고 서수농공단지가 16억원입니다. 두개 합치면 33억원의 큰 돈입니다. 제가 볼때 공장이 부도났다든지 가동이 안되면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안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직접 한번 시간을 내셔서 바쁘시지만 큰 돈이기 때문에 두개 합치면 33억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만나서 분명히 한계를 짓든지 그렇게 해서,
세무과장 전호열
아무튼 해당과로 하여금 독려를 하도록 하고 협조와 대책보고도 갖고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현원이 몇명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37명입니다.
최정태 위원
결원 없죠?
세무과장 전호열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작년에는 결원이 많이 있었죠?
세무과장 전호열
작년에도 결원은 없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왜 결원이 없습니까? 결원이 많아서 본위원이 시정질문할때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왜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세무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격무부서인지는 본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탈루은닉세원발굴에 있어서 잠깐 96년도부터 보겠습니다. 96년도에 82건에 의해서 46억 300만원을 발굴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330건에 의해서 62억 3,700만원을 발굴을 해서 96년 대비 약 135% 신장하였고 건수로는 약 400%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02건으로 줄어들고 금액도 31억 3,400만원으로 줄어들고 금액은 약 50%로 줄어들고 건수로 따지면 약 30%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우리가 탈루은닉세원발굴이 법인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한 실적이 거의입니다마는 금년에 IM가 시작되어서 가뜩이나 법인이 고통을 받고 복잡을 당하는데 가서 또 우리가 세무의무인 사항은 됩니다마는 세금을 걷겠다고 해서 가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기업한테 너무나 가혹스럽지 않느냐 해서 사실 상반기에 하다가 하반기에는 주춤했고 또 세원자체도 거래가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법인체가서 조사해도 세원이 많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물론 연도별로 대비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97년도 작년같이 어려운 결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여 주신것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방금 말씀하셨던 IMF이기 때문에 할일을 다 못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수를 못걷은 돈이 약 100억원 정도 돼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해야됩니다. 그것은 내 개인이 가서 그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또 가서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도나고 인원이 감축되어서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이 줄어서,
최정태 위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이해는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일손을 전부 놓은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 여건때문에 저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원발굴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은 더더욱 열심히 해야합니다. 세무과 공무원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도 끝났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라도 목표치는 못채운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노력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
징수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죠?
세무과장 전호열
사실상 세법에 보면 징수포상금이라고 체납된 징수금을 걷으면 3% 내지 5%를 포상하도록 해서 포상금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나 재정압박감때문에 세무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받아야 할 의무에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포상금을 제한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금년에 포상금이 섰는데에도 그렇게 약간 기관표창이나 하고 아주 극소로 포상금을 집행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제가 묻기전에 대답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공무원들로 하여금 독려만 할것이 아니라 포상을 해서 징수하는데 마음이라도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책임자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겠느냐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일지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포상제도까지 안주면서 과연 그것이 시살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돈도 아닌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살려주어야지 관리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감사 합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받지 못한 돈이 100억원 된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100억원이면 한달 금융 기관 이자도 1억원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시중의 금융 기관도 특수채권에 편입된 채권을 회수하면 거기에 5%, 10% 인센티브를 줍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자기가 대출하여 주고 그것을 특수채권에 편입시켜서 회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100억원이면 이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생각하지 마세요. 1억원을 어떻게 포상을 주겠습니까? 1억원을 1/100만 주어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충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밑에 직원을 거느리는 책임자로서 할 일입니다. 내가 당연히 거두어들이니까 하자, 이런 모습은 안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사기가 충천해서 100억원이라는 세금을 걷느냐 하는 것은 관리자가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참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금년 도 감사때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받아야 하느냐, 해서 그때 경기도 신문에 똑같은 세무공무원도 세무공무원으로서 세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가지고 포상금을 전국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떠들고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그럴때일수록 각 금융 기관 다니시면서 규정집 전부 복사해다 거기에 철하여 놓으셔요. 감사하러 오면 그것을 보여주세요. 남이 그러지 마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않한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100억원이라는 미회수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에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못한다면 언제 100억원 받겠습니까? 우리 37명 되는 직원으로 도저히 현장에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틈틈히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출퇴근시간에 어떤 자동차가 저것은 체납한 자동차 같은데라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나한테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09페이지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음으로 받는 세금이 있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어음 얼마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에게 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눈이 빠질려고 했습니다. 자, 서동석 연체 얼마, 고액체납 얼마, 토탈 얼마, 몇건, 어음으로 몇월 며칠날 받았고 몇월 며칠날 떨어진 것,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장에 한장 있고 끝장에 한장 있고 가운데 장에 한장있고 하니까 제가 어음이 몇장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물며 감사를 제가 하는 저도 찾기도 어려우니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오실려면 최소한 우리가 현금 얼마 받았고 우리가 체납이 얼마이고 어음 가는 것이 언제고 몇월 며칠날 떨어진다 정도는 알으셔서 이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100억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나가는 자동차가 체납자동차인지 그것도 모르는 판국인데, 어음 가지고 계시는 것이 몇장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제가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 호주머니에 있습니까? 금고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군산시 세금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금고안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직원가셔서 보관함 대장 하나 끊어오세요! 실물 금융 기관에 보관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제가 와서 12월 23일 것을 5,900만원짜리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시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계산기 가지고 제가 부르는 것을 치십시오. 부르겠습니다. 1,716만 5천원입니다. 그냥 1,700만원이라고 합시다. 1,700만원, 1,700만원, 1,200만원, 2,80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계산중)
서동석 위원
지금 어음 얼마 가지고 계신다구요?
세무과장 전호열
수협것 5,900만원 짜리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방금 계산기 놓으신 것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7,4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으셨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침묵)
서동석 위원
과장님! 그만 찾으세요. 어음으로 세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어음으로 징수를 했다고 명시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본위원도 그냥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테니까요,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 세금도 누가 걷기는 걷어야 할 세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힘든지 압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눈이 빠지라고 밤새도록 해도 통계가 안나옵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개인이 도대체 얼마가 체납이 되었는지, 1페이지 1번에 서동석 500만원, 끝페이지 거기에 서동석 200만원, 가운데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서동석이 얼마라고 알겠습니까? 과장님도 제가 불러서 계산기 두드려서 아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 걷는 것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시고 힘들게 걷어서 결국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정말로 이제 금방 주판상 착오나 계산기상의 착오로 저도 인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도 많고, 제가 검토한 결과는 지금 체납자중에서 부도업체는 불과 395명, 100만원씩 체납한 사람만 해도 395명으로 통계를 주셨는데 그중에 부도난 업체는 37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20개정도는 부도가 나지 않고 지금 재력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방불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재력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일조하겠습니다. 일조할테니 재력부족 자동차제 체납은 이 주소지에 이틀만 서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그와같은 방법을 모색할려면 과장님께서 관리자로서 직원들을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정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사람이 열심히 하면 인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국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시 군산시 세금을 118%를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출이 76%, 나머지 42%는 명시이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세금을 받아야겠다는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두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예산에 서 있는 목표가 있고 조세행정에 나오는,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 평균치를 내겠죠. 3년것을 주욱 해서 얼마다, 그런 평균치를 내어서 목표액을 하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그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남는 것을 명시이월로 하거나 미수입체납으로 처리해놓죠. 우리가 처음에 목표액을 조금 더 높일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인데 110%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군산시 모든 시민들이 볼때에는 110%의 목표액에 118% 징수실적을 올렸다면 불과 약 8%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런데 시민이 볼때에는 18% 더 받았다고 했을 때 엄청난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짜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액미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고액체납자들한테 이금액의 18%를 절감하여 줄 수 없는가 묻습니다.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고액체납자들한테 100만원이면 18% 18만원을 절감하여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수성 위원
안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세금을 더 받았으니까 감면하여 주는 그런 조세행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더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더 받아서 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세무행정은 조세행정 세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물론 좋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액을 100으로 잡는 것보다 110%를 잡다보면 118%로 더 받았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18%를 더 받았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애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게 하시다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고액납세자로 많이 나왔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문하실때 금년에 100억원을 덜 받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이법을 알아서 100%만 받아야되는데 118% 받느냐, 나는 18% 못내겠다고 할때에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이수성 위원
118% 받으라고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세금을 받는 것은 조세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대로만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마 정도 걷고 목표액에,
이수성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118%냐 120%냐 그 범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저희가 목표액의 예상인데 예상을 정하여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른 세금이 더 걷히고 덜 걷히는 것이지,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목표액이 아니라 예상이죠? 대충대충 짐작으로 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더 받을 수 있는 있어도 덜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덜 받을 수도 있죠. 경기가 나쁘면 덜 받습니다. 그것은 다만 세법에 정해져있는 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지 이만큼 걷었으니까 그만해, 세금을 그만 부과하자, 그런 행정은 안됩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더 늘릴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군산 시민을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하고 목표액을 정합니다. 가능하면 편차가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다보면 62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조정액은 많이 해놓고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생기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세외수입은 마음대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수성 위원
아니, 목표에 비해서 징수액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징수를 적게 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까 박진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저희가 토지세를 받아야 되는데 공장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세를 못낸다는 거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토지세를 다 안냈기 때문에 소유는 군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잘못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이 나왔습니다. 왜 잘못받았습니까? 이것도 많은 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직원들이 잘못 부과된부분은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같은 경우에 통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로 여기 많은 것이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같은 것은 국세에서 부과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과본세가 잘못 부과가 되어서 저희한테 다시 감액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수성 위원
국장님 무려 722억원의 돈입니다. 722억원이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돈을 잘못부과해서 만약에 시자체가 잘못부과가 아니라 잘되었다면 전부 받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13억 4,600만원입니다.
이수성 위원
예.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이것에서는 정말로 군산시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명답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로 70에서 80%가 세무서에서 내려온 자료가 잘못 부과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여기에 신고, 잘못된 것 이중납부 했다든지 이런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동 잘못해서 잘못 부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을 사실상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하는데 물론 우리 자체에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잘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등기를 낼때 등록세를 미리냅니다. 등록세를 나중에는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왜, 우선 등기를 낼려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서 소득세 같은 것을 냅니다. 그러면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어떻게 부과하느냐면 신고제로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증빙서 가지고 가서 감액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소득세의 10%가 증됩니다.
이수성 위원
국세를 받는 세무직원이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면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통합 과세가 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자료가 나와서,
이수성 위원
여기에는 농지세, 도축세, 주민세, 재산세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의 직원들이 꼼꼼히 챙기다보면 이것을 않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과오납, 차라리 이런 자료를 안드렸으면 질문도 않지요. 앞으로 시정해서 잘 챙기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알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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