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40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자치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자치행정국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사무감사를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실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행정실적을 단 7일간에 전반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 특유의 견제와 비판능력을 발휘하셔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펴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고 국·소장 담당관의 인사와 질문에 답변을 듣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돼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 또는 담당도 가능 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진행 방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자치행정국소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오늘 98년도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것은 칭찬으로 잘못된 것은 질책으로 지도편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두루 살피셔서 시정수행에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과 완숙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과 경영마인드를 배가시켜 나가는데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이자리는 자치행정위원이 아니라 감사 위원으로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며칠전에 주어야 됩니까?
전문위원 문형천
감사시작 3일전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감사자료가 3일전까지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혔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서야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감사하는데 골탕을 먹일려고 그런지 오늘부터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오늘 주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문형천
잘못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3일을 지킬것이 아니라, 3일만 지켜도 다행입니다. 적어도 행정부에서 감사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5일전에도 주고 4일전에도 미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꼭 하루, 이틀전에 주고 아니면 당일에 주고,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오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입장에 따라서 충분한 자료로서 검토하고 또 감사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전문위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기획예산 자료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9시 5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정이 감사 3일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물론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자료를 주어서 위원님들이 그 서류를 검토하셔서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성실성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기일내에 각 위원님들의 손에 들어가서 충분한 서류검토라도 해서 감사장에 나와서 위원님들이 감사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 지원내력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지회와 바르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바르게살기 운동 취지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도 있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사람들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흔히 여러 가지 질서지키기, 행락질서계도, 자연정화, 그때그때 당면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수재의연품 모금하는데도 협조하고 국민 운동 차원에서 홍보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예, 감사 합니다. 본위원은 바르게 살기운동이 어느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아는데 97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170만원중에서 85만원으로 반절만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바르게살기 단체운동을 29개 읍면동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 그문제가 의아스럽고 또 실제적으로 이 보조금을 과연 바르게 살기운동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아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는 돈이 시에서 정확하게 85만원이란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바르게 살기 운동 회장 구좌에 입금되어서 그돈이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이 적재적소에 쓴 사실이 없는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그것은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세수가 누수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통장들을 보면 29개 읍면동 통장이 전부 나와야되는데 29개 읍면동 계좌통장이 없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돈은 어떻게 그 계좌에 입금시켰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뒤에 196페이지 부터 보면 통장이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없는 통장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도면같은 경우는 한푼도 안나갔습니다.
통장이 없는 읍면동이 있고 또 통장내력을 살펴보죠. 왜그러냐면 옥구읍 것을 먼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를 보시면 5월 18일날 85만원이 입금되어서 6월 20일 바로 인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치석씨도 5월18일날 85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주욱 넘겨보면 회현면도 85만원이 입금되었고, 그런데 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월명동 같은 데 한번 봅시다.
210페이지 보시면 백필기씨 앞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어디에 입금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볼때에는 월명동은 돈이 들어온 날짜가 없습니다. 입금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통장사본을 해서 올렸는가 이유도 모르겠고, 이것이 과연 행정감사 자료의 카피를 이렇게 올려도 되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우선 오룡동 것을 보면 김갑한씨인데 여기에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제앞에 있는 다이아몬드 종합통장이 있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5월 18일날 입금되었는데 왜 여기에다 또 김갑한씨 앞으로 98년도 6월 2일날 85만원 입금된 내역을 왜 여기에 써 붙였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4페이지에 5월 18일날 군산 시장이 전북은행통장에 85만원을 입금시켰는데 216페이지를 또 보면 김갑한씨 통장에 6월 2일날 85만원이 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을 묘하게 풀이하면 이상하게 나가겠지만 제가 볼때에는 아마 김갑한씨가 마을금고 이사장이나 되는가 보죠. 그돈빼서 그쪽으로 넘겼겠죠. 제가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전북은행 통장 하나를 카피하면 되지 그옆에 마을금고 통장을 만들어서 카피해서 올려놓은 저의가 무엇이며,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지출이 그뒤로 안나오기 때문에 85만원이 입금되어서 나가서 이쪽으로 옮겨진 다음에 지출내력은 이쪽에 나오기 때문에 카피하여 드린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렇다면 다시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지금 198페이지 한치석씨 5월 18일날 군산시장 85만원 입금되었는데 6월 20일날 지출이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이 안맞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야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으면 끝나는 것이고,
김동인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통장카피를 해서 올려보낼려면 일관성있게 맞게 올려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성의하게 카피해서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 뜻도 있겠죠.
총무과장 최영호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통장이 상반기 입금 된 구좌 위주로 카피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동인 위원
또 한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본 것이 아니라 며칠전에 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이 통장을 볼때 한사람 앞으로 돈이 두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제가 찾을께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운동 어느 구역의 회장이면 85만원 돈이 한사람 앞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중앙로 1가는 무슨 통장입니까? 223페이지 전영진씨, 85만원만 입금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고, 여기 통장 카피한 것을 보면 통장사본이 짜집기가 된 것 같습니다. 통장을 허위로 만든것같은 기분이 안드십니까? 위원님들 자세히 보십시오.
위원장 조희삼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 하셔서 철저히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통장원본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회로 돈이 들어갈때에는 저희들이 개개인 읍면동에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로 해서 구좌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미원동에 신한균씨 한번 봅시다. 지금 계좌번호를 보면 제일 끝 넘버만 부르겠습니다. 069695가 5월 18일날 85만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뒷면 228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0308196입니다. 통장번호가 분명이 틀린 통장이 두개입니다. 거기에도 군산시장 농협군산시해가지고 85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하나는 농협통장이고 하나는 전북은행 통장입니다. 5월 18일날 바르게 살기 운동 금액을 5월 18일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날짜가 되는데 미원동 신한균씨만은 5월 18일날 다이아몬드 통장에도 85만원이 있고 농협통장에도 85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착오가 있었겠지만,
위원장 조희삼
입금표를 김동인 위원님께 제출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의심나는 데를 지적하여 주시면 통장을 직접 갖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아니, 이것은 통장사본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통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자료요청할때에는 통장을 갖고오라고 하지 카피해서 올리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이 확인이 안된다고 하니까,
김동인 위원
아니, 이문제를 보면 한 통장에 돈이 두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이것은 아마 처음에 시에서 계좌로 넣어준 계좌하고 바로 읍면동 지회에서는 은행구좌를 빼서 대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대로 그날 들어온 돈을 그날 바로 이체를 시킨 것이다 하는 증거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대체는 개인이 한 것이지만 이것은 군산시에서 입금시킨 것이고 시장이 입금시킨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말씀은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시키면 대체시킨 장본인이 있어야 할텐데 다 군산시장이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실과는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한테 85만원,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한 사람한테 돈이 두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아니, 두번 나갈 수는 없지만 행정착오가 되었든지 어쨋든 문제가 있다고 이 서류상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저희가 두번 안 들어간 것을 입증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조촌동은 입출금 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런가 앞으로는 이런 통장사본이라도 성의있게 진실되게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의아심에서 또 말씀드린다면 바르게 살기회장이 바르게 살기 회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지금 각읍면동에 책정금액이 170만원씩 나가는 것을 합치면 1년이면 약 5억원정도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진짜 바르게 살기에 정확하게 쓰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적재적소에 사용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세수가 누수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 행정에는 이런 착오도 없고 실제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인 각읍면동에 바르게 살기 운동 회장들을 한번이라도 집합시켜서 간담회라도 한다든지 사회 활동을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게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형식적으로 일괄성있게 지급하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바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아까 이해가 안가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회로 나가는 금액을 아까 몇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6,400만원이 정액단체로 나갑니다. 그것이 읍면동에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 협의회에 1,600만원이 나가고 읍면동에 연간 4,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6,44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돈이라도 적재적소에 형평성있게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위원입니다. 38페이지 부서별 장기근속자 3년이상 몇년이하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3년이상 5년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5년이상이 자료에 나옵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보니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95명입니다. 인사교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무엇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배경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장기근속자가 3년 내지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주내용은 몇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직, 특수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동하는 부서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 같으면 지금 현재 주택과에만 한없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급할때 읍면동에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회계과 영선계에 소수이지만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건설과에 철도건널목 같은데, 또 청경, 이런 분들은 특수직이라 자체내부에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건널목에 있는 청경들은 제1건널목에서 2건널목으로 옮기는 경우도 생기는데 한 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동 사항으로 보아서 한군데에서 장기근속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외에 특수직이나 필수직으로 해가지고 그 과에서 이동을 기피를 하든지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극소수의 직렬도 있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해소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특수직이라고 보면 주로 건축직이나 청소정책과나 몇특수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타 기업을 비교해서는 안되었지만 좋게 이야기 하면 업무효율화 내지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고루고루 부서를 이동을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경에서 직장생활을 할때 인사규칙이 한 부서에 2년이상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뒤따르고 예를 들어서 나쁘게 이야기 하면 한 직원을 장기근속부서에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본인도 쇠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현상도 주어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에만 오래 배치 시킬 것이 아니라 하수과라든지에 이동을 시켜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동성있게 인사하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감사 합니다. 최대한 순환전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장기근속에 관한 다른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거기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장기근속자 명단을 본 결과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중 크게 전문직을 요하지 않는 곳은 자주 인사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청소정책과 쓰레기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가서 보세요. 거기는 숙직도 합니다. 여름날 거기 가서 숙직을 한번하고 와보세요. 그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은 힘 없어서 그쪽으로 갑니까? 빽이 없어서 그쪽으로 갑니까? 자주 바꾸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 가서 과장들, 국장들 눈에 안띄면 그냥 잊혀져 있는 사람으로 2년이고 3년이고 묵혀놓아두고, 그 사람들 그쪽에 나가 있으면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1년을 고생했으면 좋은 부서로 발령을 내준다든지 어떤 그런 프레미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분뇨처리장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여 보십시오. 시정바랍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보셨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곳이 두군데 뿐만은 아닐거란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가 어디인지 잘 알아서 그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음 인사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법제화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장기근속에 관한 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생활 근거지라든지 보직의 특성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물이 오래 있으면 썩듯이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188페이지 보니까 제목은 비슷한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결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실적에서 188페이지 하고 107페이지가 제목이 비슷한데 188페이지를 보니까 실적이 없음하고 13번과 동일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드는 자체부터 자세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실적하고 도입결과를 같이 묶어서 목적에 같이 만들던지 해야지 처음부터 어떤 자세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료를 각각 요구 했기 때문에 항목을 넣어 준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같이 묶어서 도입실적 및 결과라고 같이 만들면 돼지 이것하나 만드는 것도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실적이 없음, 그 자체가 볼때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만든 자세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같이 묶어서 해야죠.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은 충분히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질문항목이 제가 번호를 넣어서 주욱 하다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빼지 않고 13번 항목에 있고 49번에 또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두군데에 항목을 넣어주고 13번것은 만들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3번 항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볼때에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제목인데 왜 두개를 만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센티브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인센티브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표창도 해가지고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을 세우든지 그 업무에 아주 우수하게 창의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는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댓가가 주어지는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총무과 대통령 표창, 청소정책과 내무부장관, 제가 볼때에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내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반대급부가 돌아갔느냐 하는 시각을 보아야지 여기 보니까 민방위 역점시책 최우수 몇십만원 주고 지금까지 돈 몇십만원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인센티브제가 초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진작부터 실시하고 있죠. 기업은 계량화가 됩니다. 열심해 일했다는 것이 계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몇대 팔았다, 또는 영업실적이 뛰어나다, 이렇게 계량화가 되어서 계량만큼 보너스도 주고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기업은 진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경우에 계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예를 들면 170페이지에 거론한 것은 이런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상을 탄 것으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이런 상을 탄데는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을 탄 부서당 2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격려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108페이지 보면 분야별로 포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론을 했습니다.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승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표창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기단계라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부 방침이 부서별로 열심히 하면 상당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제가 볼때에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급여하고 승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승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20만원 줄 일이 아니라 승진을 시켜야죠. 포상 받은 공무원 중에서 승진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승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 하나했다고 승진을 바로 시키면 안되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근평이 있는데 근평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포상받은 공무원들 근평에 다 가산되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박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적으로 뚜렷하게 무슨 부분에서 좋다, 그런 부분은 수학공식처럼 나오지 않고 근평하는 것을 각과,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취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조치가 되었다는 것이지 어느 부분을 특별하게 넣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몇점을 근평하는데 주었다 하는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박진서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근평에 반영을 시켰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적을 제출하라는 얘기이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예를 들면 바로 1단계 승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승진하기 전단계, 승진하기 위해서 근평을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든지 근평에 가점을 주든지 해서 이익을 받도록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 회의에서 부시장님이 누차 강조한 사항입니다. 각 국장들한테 표창한 직원이 있으면 그사람을 근평을 잘 주어라, 이렇게 지시를 여러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근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볼때 공무원 조직이 슬럼화 되는 것이 일한 만큼의 대우를 못받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의 인사를 보면 연공서열형, 나이먹고 오래 있다 보면 진급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박진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오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아까 지적하여 주신대로 열심히 일하고 예를 들어서 표창을 타면 표창에 대한 가점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미묘한 점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성과제 도입이 예산상에도 나타나고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우대하는 식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 제도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포상으로 돈 20만원 주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평이나 고과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신나는 분위기를 정착 시켜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외지 출퇴근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86명인데 주무과장으로서 군산 시청에 86명이 외지에서 군산까지 출퇴근을 해야 됩니까? 군산으로 이사를 와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6명이 지금 전주를 비롯해서 심지어 서천에서까지 다니고 있는데 군산에 인척이나 그런 것으로 연고를 두어서 주민등록은 거의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시장님도,
박진서 위원
아니, 86명이 주민등록을 군산으로 옮겼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옮기고 그쪽에서 출퇴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것은 노부모를 모신다든지 가정형편상 부득이하게 해서 86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자기지역의 자치제가 된것으로 해서 많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축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서 위원
이분들에게 군산으로 이사를 오도록 종용했습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때그때마다 극소수이지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86명이 군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했는데 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86명에 대해서 만약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앞으로 연고지를 여기에 두도록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볼때에는 강제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시청 공무원들이 군산시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떠나서 군산 시청 공무원은 군산시에 당연히 거주를 해야죠.
총무과장 최영호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군산 출신들이 타 시군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상당부분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여기에 꼭 놓기 싫어서 안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부모, 기타 부부간에 직장이 다르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최소한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가급적 이쪽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관리의사, 지도직, 청원경찰은 무엇 입니까? 현황에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위에 기타라는 것은 11명중에 내용을 보면 관리의사, 지도직, 청원경찰,
박진서 위원
그 11명중에 이것이 포함 되었다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최영호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인센티브제 자료를 요구 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출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앞으로 능력위주로 발탁을 해서 승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접해서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20만원이네, 그런 포상으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IMF체제에서 가뜩이나 공무원은 승진과 급료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데 모든 직제가 간소화되고 급료가 삭감 되는데 이런 것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뭔가 호봉을 1호봉을 더 준다든지 하는 좋은 안을 만들어내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그냥 넘기는 식으로 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도 직장에서 요직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그당시 구매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1년에 호봉을 2호봉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니까 사장한테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호봉을 1년에 2호봉씩 받은 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실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8천만원, 성과금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이 사실은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업체 같이 실적이 있으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을 잘한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선발기준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할려고 하다가 예산을 세워두고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8천만원이 계상되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했다고 선발이 되어서 그 직원에 대해서 보너스를 주면 얼마나 공정하게 심사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다른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휴유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이나 근평을 잘해주는 방법과 급여로 상여금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금년도에 우선 8천만원만 가지고 시정을 수행하면서 가장 우수하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김종식 위원이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고 부하들도 국장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물론 이론상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참 어렵다, 우리는 아직 낯설기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점점 그런 풍토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방법만 잘 찾으시면 별무리 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경암동의 서동석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개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61개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61개 위원회 중에서 1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개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61개중에,
서동석 위원
1년에 단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26개 위원회 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혹시 그위원회에다 그날그날의 일비, 예를 들면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는 되고 어떤 위원회는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봉사하는 위원회가 있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위원회 설치조례 근거가 있어서 지금 현재 61개중에 일비를 주는 위원회가 있고 일비를 안드리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몇개입니까? 세개 정도 돼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당연직 위원들 일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 공무원들은 보상을 안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공무원들은 어디로 들어가도 안주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안주는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주면 안돼죠.
서동석 위원
그러면 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시청 공무원은 안줍니다.
서동석 위원
틀림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일부 주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는 예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예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는 뭐냐하면 자기업무 소관이 아닌 위원회를 들어가는 경우는 주는 예도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부시장은 거기 소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우리 고유업무, 시에서 취급하는 고유업무외에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서 무슨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느 위원회입니까?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를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는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우리 당연직 위원에게 돈이 지급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법이 있다면 지금 이자리에서 제시를 해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환수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분명히 지급이 잘못된 것은,
서동석 위원
이것은 시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60개가 넘는 위원회중 1년에 26개 위원회는 단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한 공무원이 수군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파트에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큰 낭비입니다. 실제적인 위원회에서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써브하는 그런 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6개 위원회가 1년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분석을 하여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 관련된 것, 이런 쪽에는 단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은 폐기물등 환경에 엄청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쪽의 위원회도 단 한번도 열린적이 없습니다. 군산시환경보존대책자문위원회 15분의 위원이 있는데 1년에 한번도 열린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의 환경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그런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위원회를 존속시킬려고 하면 강하게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군산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3개 위원회에서 분명히 수당이 지급된 당연직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바로 감사가 끝나면 환수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시 인구가 30만이 채 안된다고 하죠? 국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수를 한명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공무원 중에 외지에 가계신다는 것이 그분의 형편이 분명히 있겠죠. 그사람에 대한 사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명 한명이 새롭습니다. 그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두드리면 인구 몇명 나오잖습니까? 정말로 그사람들이 못옮기면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못 옮긴 만큼의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안 옮기겠습니까? 그것은 감수해야됩니다. 시청옆에서 비상연락망 했을 때 5분이면 오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겠죠. 지금 시장님 생각도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때에는 부탁을 안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하셨습니다.
서동석 위원
위에서 하는 것들이 밑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사람들이 옮겨야되는 당위성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117페이지 통반장님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보아주십시오. 지금 1년에 우리가 119명을 장학생 선발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동은 많은 장학생이 갔으면 좋겠고 작은 동은 좀 작았으면 본위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이유가 우리 행정이 리통의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원활하게 시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동에 원활히 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 인구대비, 통대비 좀 많은 것은 되겠지만 지금 나운동이 군산에서 가장 크기도 합니다. 나운동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장학생만 해도 지금 몇명이냐면 현재 당장 고등학생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중학생도 10명이나 됩니다. 117명중에 나운동에서 가져가는 장학생이 20명이 넘게 갑니다.
그렇다면 원활하게 행정이 전달되겠습니까? 혹시 기준원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읍면동별로 대장을 안씁니다. 안쓰고 수혜가 적은 동같은 경우는 왜 그런 얘기가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성적이 30% 이내인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이 결여되니까 안되는 것이지 읍면동별로 몇명씩 할당하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신청한 사람 몇명에 몇명정도 장학금이 지급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119명 받아서 119명 지급한 것입니까? 300명이면 300명해서 그중에 119명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지급하는데 개중에 몇명씩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중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을, 저희시에서 관장하는 장학금 기타해서 비교를 합니다. 한번 수혜를 받아야지 두번 양쪽에서 받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 성적 30% 이내 들어오는 것은 다 주고 저희들도 예산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대한 줄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1년에 119명이란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성적 30% 이내만 들면 누구에게나 지급되고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의 30% 이내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통장을 최장기 하신 분이 몇년하셨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약 20년이상 한 통장도 있을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통장이 약 20년 가까이 혼자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에 의해서 맞다, 그래서 20년간 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여태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뭐냐하면 한가족이 20년간 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가 30% 이내만 들 수 있다는 부모의 열의만 있다면 이란 전제를 깔고,
총무과장 최영호
중고등학생에 제한을 두니까 6년이 최상한선이지 그렇게 20년이상을 계속 타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정 한사람에게 특혜로 보입니다. 통반장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 동마다 20개, 30개 통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원활하게 로테이션 시키는 방법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통장을 하고 그러니 누가 통장을 놓겠습니까? 원성을 받아도 그사람이 계속 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하셔서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기피부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96년도 3월부터 하면 3년이 넘었습니다. 기피부서에 3년이 넘게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1년미만에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위에 의해서 1년이내에 옮겼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에서 1년이내 전보된 사유해가지고 18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이상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원칙에 의해서 갔다고 칩시다, 이런 것은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루 저녁 숙직 해보십시오. 새벽 두시쯤이면 저희들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년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시정할 용의 있으시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특수직이 아니고,
서동석 위원
특수직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상담등을 통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특정인 누구를 그것이 아닙니다. 그사람들요, 머리아파서 약을 먹지 않으면 저녁에 잠을 못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을 거명하라고 하면 거명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사상의 하자가 없다면 로테이션을 시켜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는 느낌이 당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검토하여 보겠습니니다.
서동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흥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2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27명되는데 한두명을 빼고 상담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거의다 다른데 이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이 한두시간 끝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검토만 한다든지 순찰해서 편한 것도 있고 몸에 쩔어서 있으면 몸속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도 있겠다는 숫자가 90%이상 나옵니다. 그런데는 벽지수당이 상당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희망 하는 직원이 더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권익보호랄까요, 그것은 희망하는 사람의 원칙아니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구제해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희망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자리에 10년이라도 있고 싶은 사람 많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희망하지 않는데 기피부서에 장기 근무를 한다면 우리가 구제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관계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61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8월달부터 금년말까지 정비계획을 세워서 상당부분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법령에 저촉되면 요구까지 해서 축소를 시킬려고 금년내로는 정비를 할려고 단단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감사 중지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별로 조례에 따라서 출석수당을 주고 안주고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주고 어떤 위원회는 안주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똑같은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청에 한번 올려고 하면 머리라도 다듬고 올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변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당연직 실비변상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사문화 시켜서 어떤 위원회는 주고 어떤 위원회는 안주고 해서 시정을 요구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무원들 방금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면 18세이상 응시자격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시험을 쳐서 합격된 사람을 배치했는데 그러다보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주, 군산, 김제, 정읍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군데 출신들이 와가지고 군산 시청에 배정이 되었다면 생활 근거지를 함부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근거지를 옮긴다든지 출퇴근이라든지 교통의 편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군산 근무지 가깝게 오는 것은 좋지만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이 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뭔가 공감이 되는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실때에는 정말로 어려운 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군산시에 와서 근무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처지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깊은 말씀을 해주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속도가 오늘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만 할 것같습니다. 오전에 총무과도 다 못끝날것 같으니까 다른 과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는 오후 3시정도 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통장입금한 것이 회계과 소관이죠? 이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오후 2시에 질문한 위원님들께 해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공무원 청원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 청원접수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저희들한테 청원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문서사송원이 59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근무한 사람이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근속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무송 위원
예.
총무과장 최영호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약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적게 한 사람은요?
총무과장 최영호
3년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
임용을 안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근무를 했겠죠. 그분들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취급인가증명 같은 것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교육도 하고 비밀인가 취급증도 발급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문무송 위원
전부 소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문무송 위원
저희청에서는 분실되거나 유출된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이 없지만 현재 보유를 안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지난달 저희들이 보안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전부 보안을 했습니다.
문무송 위원
전원 다 보완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본위원이 공무원 처리내용과 그다음에 읍면동장 청원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 청원이나 공무원 청원이 한 건도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정식적으로 청원제도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은 없고 구두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조사도 하고 또 현장나가서 지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원은 없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야 되겠죠? 기록이 되어야겠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최정태 위원
이것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 간에 언로가 막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언로가 트여 있어야죠. 언로가 트여 있어야 그 조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위직은 하위직대로 놀고 자기들 불평불만은 술좌석이나 어디가서 하고 고위직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론를 통해서 감독도 하고 조사해서 한 조치사항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읍면동장 청원이 지자제 생기기 이전에도 이렇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최정태 위원
관선시대 때에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읍면동장이 각 읍면동의 동향도 있을 것이고 동장이나 면장으로서 어떤 요구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당신들이 할 일을 시의원을 앞세워서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일은 않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동장이 이런 청원제도를 내고 건의를 하면 들어주지지 않고 되지도 않고 하지만 그읍면동장들이 지역구 의원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청원제도를 공식적으로 이용해서 서면을 내가지고 청원한 그런 집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읍면동장, 우리 시장님께서 누누히 강조하시는 것이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어라, 예를 들면 읍면동장이 무슨 사업을 건의했다 하면 고장났다, 여러 가지 사항을 읍면동장이 관계과에 얘기하면 안되고 외부인사가 얘기하면 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각종 건의라든지 동향보고 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들어와서 거의 검토 되어서 읍면동장이 관내에 어디가 고장나서 필요하다면 바로 접수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원은 문서를 공식 접수해서 청원서 내듯이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이지 읍면동장이 건의하고 동향보고 한 것은 저희가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당연히 해야될 일을 않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기록에 남도록 해야됩니다. 사적으로 얘기하고 동장이 누구를 통해서 시장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않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원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주민들이 청원내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알아들었고,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군요. 그런 제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주었으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도 실명을 해서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읍면동장이 건의하거나 동향보고 한 것은 막아버린 경우가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매일 무기명으로 투서가 들어와서 헛소문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그것을 활용 않하지 않습니다.
최정태 위원
조장은 않겠지요. 조장은 않겠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읍면동장에게 장려해서 이런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부서평가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문만 하기로 했으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부분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하기로 한 것은 해야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최정태 위원
시정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조희삼
김관배 위원님 감사 해주시는데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 위원이 말씀하시면 그 사안에 관한 보충질문은 발언권을 우선해서 드릴테니까 그때 거수해서 보충질문이라고 말씀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앉아계신 폼이 저쪽 동편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회의 시작할때부터 손을 들었는데 이제 발언권이 왔고 이쪽에 제일 처음에 김경구 부의장께서 자료제출에 대한 말씀과 김동인 위원 질문후에로는 이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이 마치 편협되어 있는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희삼
답변하시는 탁자쪽으로 주목하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관배 위원
시정발전팀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즉시해결팀, 교통개선실무팀, 이렇게 두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발전팀 운영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114페이지 민원즉시해결팀은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거기보면 민원즉시해결팀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시정발전팀 배치가 30명으로 지정해 있습니다. 왜 앞뒤가 안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114페이지에 있는 민원즉시해결팀은 정식 직제로 민원봉사과에 있고 말씀하신 180페이지는 이번 조직개편시 초과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시정발전팀에 그 인원도 포함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직제가 다르니까 별개로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청내에서 직제가 다르다고 구분하여 놓으면 위원님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한가지 184페이지 초과현원 공무원 배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초과현원 공무원으로 이름이 정해진다면 이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연령제한으로 5급은 39년생까지 6급은 42년생까지 연령제한을 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구제대책이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초과현원공무원에 벗어날 수 있는 없는 사람들이다, 전부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초과현원 공무원으로 정해지면 이분들은 시한부로 기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느냐, 아까 얘기대로 공무원들 인센티브제로 해서 일 잘하면 다시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가능 합니다.
김관배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능 하다면 어떻게해서 공무원 이름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배치했을 때 과연 이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104명에 대해서 연령제한으로 해서 지금 현재 7층에 30명이 대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외에 구조 조정해서 23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는 계장급이 없습니다. 지금 직제로 한다면 하면 담당인데,
김관배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들이 다시 일을 잘해서 초과공무원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치를 해놓음으로 하여금 이분들의 사기 문제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현재 그분들은 본인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물론 아는데 이사람들은 시간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야할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근무지 지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까 말씀이 다시 초과현원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겼다든지 현저하게 초과인원외에 직원들이 근무가 부실하다 하면 인사이동이 가능 합니다.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우회 운영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청우회에서 금년 10월까지 2억 1,3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청우회에서 하는 일은 시청청우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청우회 운영은 순수하게 시 직원으로 해서 봉급의 일정액을 그쪽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원복지나 그런 면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독감예방을 하는데 노인들, 그분들도 1인당 5천원씩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보고에는 청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청우회의 실적을 다른데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총무과 역점사업이라고 공직사회 친절봉사운동추진, 이것만 있습니다. 총무과에 해야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 데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료요구 때 그것을 다 나열을 못하고 제일 중점적인 것 한두가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총무과라고 하면 청원들에 관한 모든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친절봉사운동 추진만 해놓고 내용이 미흡합니다. 제2건국 실천운동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사실 안 넣어도 당연히 할 것이고 우리 군산시청 총무과에서 해야할 역점사업이 고작 이것뿐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이것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내주었다면 대단히 미흡한 사항인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받을때 대표적으로 한 건만 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 제일로 굵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내드렸습니다.
김관배 위원
물론 자료요청을 어느 위원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건이라고 해서 총무과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총무과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정확히 기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장들이나 공무원들의 청원관계를 눈을 열어주세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각동에서 진정, 청원이 오면 해당 동장에게나 개인에게는 실적의 영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진정고발을 못하게 하고 자체내에서 해결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은 이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지시는 않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시는 않하는데 현지 공무원들이 가능한한 현지에서 해결할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장이나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솔직하게 공무원으로서 마음을 열어놓고 요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주어야 됩니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민원실이나 기타 주요 통로에 심지어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원이 있으면 넣도록 함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8년째 감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7년전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1대때 한 4년간은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성실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해서 지금 갈수록 나태해지고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는가 생각할때 본위원이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서 성의를 다해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실천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모르지만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청소과장도 오랫동안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 10월 10일부로 서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1대때나 2대때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노른자중에서 노른자인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낱낱히 기록하셔서 실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또 경고나 주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승진이 전혀 안됩니다. 개과천선해서 그 사람이 큰 잘못이 없는데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받아서 승진했다는 사람들을 별로 못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께 말하고 싶은 것은 동으로 전화를 하면 일반전화가 30분도 좋다, 말하자면 무슨 할말이 많은지 무슨 민원이 많은가, 행정전화는 알기 때문에 일반전화로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청안에서도 자기가 요금을 안내니까 많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전화한 것은 자기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마당에 쓸데없이 친구가 되었든 집안간이 되었든 일반전화를 합니다. 이것 선진국에 다가갈려면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은 돈을 내라고 하면 안 할 것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니까 자기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시청에 와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첫번에 당부 말씀하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이나 저나 아까 성과금 관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최대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시장이나 부시장, 행정국장인 저, 총무과장의 최대 과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햇빛을 받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 재임시절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사심 없이했다고 하는 족적을 남기도록 제자신이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잠깐요, 말씀하시기 전에 역대 누를 끼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가 볼때 인맥을 형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선배되는 국장자리, 그 중요한 자리에 해가지고 인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채규정국장께서 기틀을 만들어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행일치가 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언행일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문제를 지적하여 주셨는데 상당히 예리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에서 할 전화를 나와서 시외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시내전화를 마냥 잡고 앉아있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 걸리고 해서 저희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첫째는 통화시간을 줄여야 할것이고 물론 민원인이 계속 전화를 잡고 말씀하시면 별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간단명료하고 전화시간을 짧게 하는 운동과 두번째는 개인전화를 사무실에서 하지 않도록, 지금 일반기업체는 철저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업체의 본을 받아서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반전화 동이 되었든 면이 되었든 가끔 한번씩 해보세요. 어느 면이 되었든 시간을 길게 끌어서 전화를 합니다. 친절은 무슨 친절입니까? 국장님이 직접 열군데가 되었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여직원들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남직원들은 오만불손하게 받습니다. 내가 아무개라고 이름을 대면 이름도 모릅니다.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좀 철저히 지휘감독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이 몇가지 되는데 지금 시간이 정오가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질문했으면 합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질문하십시오.
간사 최동진
180페이지 잉여인력현황과 퇴직시까지 소요인건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퇴직시까지 소요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했죠?
총무과장 최영호
봉급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잉여인력이 10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과현원 공무원 배치현황해서 나와있는데 이사람들에게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이 시간 현재로는 그 요인이 없고 그 요인이 있을 때마다 복귀가 됩니다. 전부 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할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5급은 39년생, 6급은 42년생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복귀가 됩니다.
간사 최동진
복귀를 할때 어떤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제가 다 주어져서 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지금 잉여인력이 따로 남아도는데 따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간사 최동진
그 계약직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전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관리의사 세 사람, 기획예산과에 비전임으로 유금록 교수가 한 분있고, 교통기획팀에 김주환씨라고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여기 관리의사 세 분은 95년 12월 1일, 96년 3월 21일, 97년 3월 21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1일자로 김주환씨, 유금록씨, 그런데 그 유금록씨는 전공이 행정학으로 나와있는데 행정학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간사 최동진
제가 알기로는 재정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행정학 교수를 하고 있고 행정학이 맞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전공은 재정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행정학 박사학위가 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했고,
간사 최동진
그러면 비전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비전임은 여기에서 상근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할때마다 와서 일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그대신 봉급은 본봉의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75만 1,440원, 그런데 이분도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공무원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이 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많이 나갑니다.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도 나가고 있는데 그전에도 수당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7월달에도 20만원, 8월달에도 30만원, 이것은 임용되기 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10월 12일날도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뿌리찾는 분과 회의 수당해서 유금록 외 2명 해서 15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고 유금록 교수가 여기에서 계약할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 업무외에 타 업무에 대한 것은 줄 수도 있다, 제가 전에 그런 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참여하는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간사 최동진
공무원은 안되잖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도 하더라도 내 업무외에,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유권해석이 아니고 설령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이나 다름없이 여기에서 봉급을 받아서 나가는데,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비전임이기 때문에,
간사 최동진
되도록이면 지급을 안해야죠.
총무과장 최영호
전임같으면 줄 수가 없죠. 비전임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바로 자료를 갖다주세요.
최정태 위원
그분한테 과제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군산시 행정일반 및 조직에 관한 분야를 연구, 도시관리 및 정책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시 재정에 관한 분야, 행정의 경영화기법 개발에 관한 분야, 군산시 장단기 발전계획수립을 해달라고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제가 계약직 공무원들이 10월 1일자로 계약된 이후에 활동 사항, 실적을 자료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무하다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교통개선팀 김주환씨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인원도 주었습니다. 열심히 현장확인이나 계획중에 있으니까 뚜렷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금록 교수는 10월 1일 한 뒤에 저희 업무적으로 두번이나 전체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98년도 예산편성시에 자문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예산 선진국 기법이라든지 투자재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법을 기획예산계에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사 최동진
됐습니다. 그러면 유금록 교수를 채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정부에서도 방침이 있는데 행정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행정내부에 경직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급이상 국장급 30% 이상 계약직으로 바꾸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통계획 같은 경우는 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환씨 같은 경우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했고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30%도 이러한 전문가를 요청하는 것이지 행정공무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 담당업무가 첫째, 군산시 행정 일반 및 조직에 관한 분야연구, 둘째, 도시관리 및 정책에 관한 분야연구, 셋째, 군산시 재정에 관한 분야연구, 넷째, 공공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에 관한 분야연구, 다섯째, 행정의 경영화기법 개발에 관한 분야연구, 여섯째, 군산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일곱째, 정보화기관의 구축에 관한 연구, 여덟째, 도시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력개발을 강화하는 방법 연구, 아홉째, 행정 및 지방공기업 효율성평가 분야연구 등 지금 일반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간사 최동진
제가 볼때에는 이런 것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이런 분야를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입니다.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청직원들을 깍아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금록 교수가 연구한 분야라든지 미국 가서 공부한 그런 부분은 일반행정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 행정조직내에도 그런 신학문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말하자면 조직정비라든지 재정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학문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공무원을 스스로 비하하는 말씀이 되는데 제가 볼때에는 몇십년간 공무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전공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공무원들이 30년간 근무를 하면 행정실무적인 사항은 잘 합니다마는 새로운 행정기법이라든지, 요즈음에 여러 가지 행정기법이 나오잖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계약기간이 1년이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간사 최동진
아무튼 1년간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기왕에 채용을 해서 저희 청내에서 봉급이 나가니까 봉급이 나가는 만큼 일을 해야됩니다.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간사 최동진
그리고 지금 공무원 30%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라는 얘기는 제가 볼때에는 관리의사라든지 아니면 교통기획팀장이라든지 이러한 특수분야에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모든 행정전반에 걸쳐서까지도 이런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때 참고로 하여 주시고 제가 말한 의견을 꼭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의 연속입니다. 거명하기는 곤란하지만 군산시청에 3트리오가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군림하는 세력으로 부상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중에 한분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348페이지 보면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세현 교수님이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관배 위원
이분이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경험도 많으신 분이 선진지 견학으로 이세현외 해서 몇명도 안쓰고 132만 1천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선진지는 어디를 갔다 오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목포 등 여러 도시를 갔다왔습니다.
김관배 위원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갔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여행경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전문분야를 여러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한다라면 본위원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분의 교수님들이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무능 내지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전문분야 교수님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편협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동진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용에도 여기가 위원으로 유금록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수당지급액이 13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수당지급 내역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고 아까 개항100주년에서 나간 자료까지 같이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임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근거도 바로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1개 위원회에 1,609명입니다. 1,609명중에 여자는 몇명이고 남자는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남녀는 안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왜 이질문을 드리냐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남자들이 많습니다. 위원회 특성상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군산시모자복지위원회, 군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군산시지방교육위원회, 이런 것은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남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1,609명인데 이중에 제가 볼때 20% 이상은 여성들도 위원회에 가입해야되지 않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되지 않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위원회에 20% 이상,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산시모자위원회 같은 데는 반수 이상이 여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하고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거기를 보면 대부분 조건이 누구 누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명만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퍼센트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회별로 취지에 맞게 당연직이 거의 반절이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선발하다 보면 여자를 넣어야 되는데 20% 넣어야 된다고, 물론 앞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퍼센트로는 곤란하고 앞으로 여성 참여 기회 확대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은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우수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의 특성이 섬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때 여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위원회는 여성이 반절 정도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주무과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여성들을 20% 이상 적극적으로 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면 조례나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앞으로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지금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시정발전팀 운영계획 및 실적에 보면 교통개선실무팀에 계약직원 한 분 계시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종식 위원
여기 운영계획에 가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출동즉시 처리한다고 했는데 최근까지 120번 생활 민원은 시민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종식 위원
그전에는 도시계획과 같은 데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번에 120번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와서 본위원이 직접 의원이라고 신분을 안밝히고 신고를 했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안들어와서 그런 부분 시정요구 하는데 3일이 되어도 시정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개선실무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를 타고 시내길을 다니다보면 직좌회전 신호체제가 떨어질때 좌회전 신호가 차가 두서너대 지나가면 바로 직진신호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소공원 같은데 인접해서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 내지 불순물이 모여 있을 때 지적을 하면 점잖게 얘기를 해야되는데 오히려 당신이 옆에니까 당신이 치우라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인사,징계위원회 현황에서 인사위원회에 보면 국장님들하고 신춘식씨, 유금록 교수, 김귀동 변호사가 있는데 유금록씨는 오전에도 많이 거론되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군산대 교수님이시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신춘식씨는 전직 공무원인데 우리 시 공무원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우리 교육계 공무원이십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분들을 인사위원회 선정할때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죠.
총무과장 최영호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민원즉시해결팀이 있고 시정발전팀중에 교통개선실무팀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현업부서하고 업무적으로 개선 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인사위원회 관계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인사위원이 전부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인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각호가 법관 1호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중에 하나,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음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시장님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금록 교수님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1인이 여러 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한 두개 위원회면 이해가 가도 대다수 위원회에 중복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뒤따르지 않는가 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오전에 최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유교수님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체가 그분보다 능력이 뒤따른다고 할때 그분이 안을 내면 거기에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면 될텐데 우리가 그분보다 뒤떨어지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 13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유금록 교수가 자료에 의하면 실비보상된 부분이 총 액수를 계산하여 보지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이 예산계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직책이 어느 급에 속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계약직 공무원의 규정에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급이면 우리로 얘기하면 사무관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사무관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제가 공무원 사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유금록 교수님은 군산 분이시죠?
총무과장 최영호
군산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접해 들은 이야기는 인사위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수한 실력행사를 하면서 어지간한 공무원은 공무원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수인처럼 다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한사람한테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면, 우리 국장님부터 이런 분들은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예를 들으면 청내 직원들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일이 있다고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인격에 따른 것이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인격적인 문제이지 대학교수가 예를 들면 시에와서 자문역을 하고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오만방자하게 시직원 위에 군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김종식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한국속담으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공무원 사회에서 조그마한 헛점이라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대두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점을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이 분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아까 하던 사항이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직공무원중에서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아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전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으니까 조례제정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자기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공무원을 주었느냐, 안주었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61개 위원회를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 부서에 자료를 다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설령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청내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 수당을 타간다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에서 책임이 있고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유금록 위원이 봉급을 100% 타는 것이 아니라 60% 타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대학교에서 또 봉급을 탈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타는 것은 저희들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그것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여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본위원이 발언을 할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임으로 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전임이 아니고 상근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간사 최동진
채용했을 때에는 유금록 교수를 채용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분이 유능하다든지 아니면 중앙에 빽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장의 정치세력의 입김을 받았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 관내외에서 수시로 자문역할도 받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과제를 상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서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행정학 계통에 누가 제일 밝냐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분이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꼭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채널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개혁적이고 외국에서 많이 공부도 했고 행정학에 대해서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판단되어서 본인 승낙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누구의 추천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여론이나 해당 대학이나 이런 데 저희 나름대로 알아 보았습니다. 그 분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오길래 추천을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간사 최동진
그렇다면 제가 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지금 아까 열거한 아홉가지 담당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1년내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필요할때 한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맡길 수도 있는 업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꼭 이것을 1년간 계약을 해서 비전임으로 이렇게 임용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제도를 악용한 어떤 혜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느 소속감이 있어야 모든 일에 책임도 따르고 더 적극적으로 개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근직보다는 비상근으로 판단이 서서 한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렇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단 임용이 되었으니까 우리 군산시 모든 위원회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몇개 위원회에 참석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직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회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도 참여를 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진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한푼이라도 아껴서 모든 사업 추진을 해야될 공무원의 입장에서 많은 예산만 요구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산 요구는 개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위원회 전체 요구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유금록 교수가 모든 것을 거의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것도 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의 원칙에서 상당히 어긋나므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고 모든 위원회에서 사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주는 것도 그러니까 질의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비상임이므로 통제가 어려우시겠죠? 지금 군산시교수협의회라는 데가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과위원을 조직을 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하고 군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군산시 교수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실비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봉사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아마 공문을 각 부처별로 보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거의 실비로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을 어찌되었건 각 분과별로 나누어서 군산시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보내도 답변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군산시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분과를 만들어서 교수분과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도 충분히 다 담당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폐단도 막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교수협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고 여러 분이 제시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어느 한 부서나 한분이 지각을 해서 모든 자료를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의견은 누구나 도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군에서는 정립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일종의 건전비판 세력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런 계약직 공무원들을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다 계약을 해서 봉급을 주고 우리 군산시 재정을 축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군산시 교수협의회에서 일종의 법인의 용역을 맡을려면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일종의 이권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각 분과별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조를 하겠다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면 질책하실지 몰라도 저희는 복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전문인하고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기회로 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할때 어떤 제도를 이용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보고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제도를 악용한 혜택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규정이 방금 제가 보았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인사위원회 선임된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든지 부교수 이상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급 이상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직에서 물러난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에 노병일 부시장이 있는데 그만 둔다 하면,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사실은 생명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여기에서 전출을 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때는 해임 됩니다.
서동석 위원
바로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해촉이 안된 인사위원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가 11번 열렸습니다. 마지막은 11월달에 했는지 모르지만 10번째는 10월 19일날 열렸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 1일 수당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현재 당연직이 네분이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11월달도 열렸습니까? 11번째는 언제 열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마지막이 11월 13일입니다.
서동석 위원
거기에서 징계된 사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공무원의 징계라든지 인사위원회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인사위원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석해서 발생된 인사위원회는 법률상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인사위원회 자격이 없어지면 당연히 바로 해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촉이 안된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공무원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법률상 국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해촉할 사유가 없었는데요,
서동석 위원
지금 일곱분 위원들이 해촉사유가 아무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없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분 한분 짚고 넘어갑시다. 노병일 부시장 계시니까 됐고, 채규정 자치행정국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됐고, 이영일 경제산업국장님도 계시니까 됐고, 김용태 건설교통국장님도 됐고 신춘식 군산상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전직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처음에 위촉할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장으로 위촉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다음 조항으로 이사람이 전직공무원으로 당초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인사위원회 언제 선임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우리가 당초부터 전직공무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군산시 인사위원회 전직공무원으로 신춘식씨를 위촉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왜 인사위원회 현황에 군산상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해놓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125페이지 보시면 전직공무원 신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것이 위원회 현황자료입니다.
(자료제시)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자료에 군산시 인사위원회 현황해서 군산상업고등학교 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경력을 표시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한테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실때 군산상업고등학교 하면 우리가 그냥 군산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알지 누가 전직공무원으로 알겠습니까? 군산상업고등학교 교장이 여기 인사위원회에 소집되어서, 그런데 군산 상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바뀐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상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개인의 한사람인데 우리 군산시 공무원 전체를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한사람이라 한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주실때 전직공무원이라고 명시하셨으면 그와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다음부터 충실하게 기재를 잘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개정동의 이수성입니다. 103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보면 어느 동에는 정원이 현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을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월등히 적고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개정동 정원이 두 명 결원된 데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이수성 위원
언제까지가 조속한 시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12월 말에 정원을 조정하여 드리도록,
이수성 위원
국장님! 동장 없는 동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동장 발령낸지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10월 2일자입니다.
이수성 위원
한 50여일동안 동장이 없는 동이 있는데 그동은 군산시에 편입된 동이 아닙니까? 편입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동에 대해서 언제까지 동장을 배치할 것인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12월말이 지나고 1월달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수성 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보면 행정공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수성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문제점을 감안하여 줄 수도 있습니까?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쪽에는 동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면 거기에는 모든 것을 조금 참작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개정동에 대해서 총무과라든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수성 위원
예, 좋습니다. 하필이면 왜 개정동입니까? 제가 우리동이라고 꼬집을려고 안했는데 어느 동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개정동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개정동이 제일 적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좋습니다. 행정동중에는 제일 적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수요가,
이수성 위원
확실히 얘기하셔야죠. 또 184페이지 초과현원 공무원 배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몇분의 직원이 대기상태로 되어 있는데 직원중에서도 대기발령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원들을 군산시에 해놓고 자리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리배치 해놓는 것보다 없는 동에 배치해서 권한대행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사람중에서 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람들을 군산시에 배치해놓고 개정동만 동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정부 구조조정 기준에 의해서,
이수성 위원
물론 제가 39년생, 42년생에 제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실때에는 복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복귀할 수 있는 직원이 제가 볼때는 있다라고도 보아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까 총무과장이 복귀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은 39년과 42년 연령제한으로 대기된 사람 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연령이 안걸리고 대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원이 생기면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48년생도 있고 65년생, 67년생, 46년생도 있습니다. 그사람중에서도 조금 해주실 수 있는데 대기발령 시켜 놓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옹동진 48년생 한 분 계시고 환경직으로 김창완 교육자가 와있고, 토목직 김영호가 있고 김덕환씨 현재 징계중입니다. 그래서 연령으로 제한되지 않은 사람은 행정직으로서는 옹동진씨하고 김덕환씨 두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장 자원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물론 대기발령 시켜 놓은 것도 좋지만 어떤 사유로 대기발령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사람을 권한 대행으로 내놓았다가 어느 기점이 넘어갔을때 다시 행정조치를 했을 때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개정동만 없고 또 개정동만 현원이 모자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성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인사배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동이 작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때에는 적지 않은 동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다음에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현재 잔액이 2,351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언제 어느때 쓸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3/4분기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4/4분기가 언제 끝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10월말 현재 자료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혹시 목간 조정해서 쓸려고 남긴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성 위원
시장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남긴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절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이수성 위원
이 문제는 예산이 전부 집행되었을 때에 서류 제출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예산집행 관련자료입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은 2억 1,60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에는 1억원 정도밖에 안섰습니다. 그러면 1억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돈은 왜 남겼습니까? 남긴 이유가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요즈음 어려워서 저희들 행사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이수성 위원
이것도 혹시 목간 조정해서 어느 때 비상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이미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 여기에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서류만 남아있고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런 경비는 목간 전용이 안됩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2억 1,600만원 예상했는데 집행은 1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부상에 1억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국장님은 장부에만 있고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이것이 우리가 여기 현황을 뺐는데 이중에는 추경에 깍은 것도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추경에 깍였다는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1억 7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저희가 내력을 추가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돼죠. 그 앞장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에서 쓴 돈이 1억 1,109만 9천원이 써졌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장에 몇페이지인지 빨리 찾지 못하겠는데 그 앞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에서 1억 1,109만 9천원이 썼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앞뒤가 안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민의 날 기념에서 1억 1,109만 9천원이 써졌다고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뒤에 집행금액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고 그 나머지 금액에서는 국장님이 잘못 얘기합니다마는 어디에 유용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여러 가지 과목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1억 1,100만원은 분류상 이쪽에는 시민의 날 행사비로 분류했고 이쪽에는 다른 과목으로 분류해서 분류상 안맞아서 계수가 차이나는 수가 있어도 유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볼때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합니다마는 만약에 안될 때에는 앞뒤가 맞아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것은 신중히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산안을 다룰때에는 1원이 남으면 1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조금 미안합니다. 153페이지, 98년도 군산시 공무원 집계현황 및 유형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현원이 많이 차이나는 과가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은 38명입니다. 결원이 현재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세무과가 아니고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56명, 38명, 결원이 18명인데 군산시 세금을 전반적으로 가져와서 군산시 살림살이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18명 결원이 되어도 되는지 묻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무직이 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직 18명 부족한 것은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18명이 모자란다는 것은 그대신 행정직이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말하자면 그자리가 세무직과 행정직은 같이 보직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지만 세무직은 특별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과오납한 예산이 많습니다. 년에 수십억이예요. 그만큼 했다는 것은 군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이것은 전문적인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분이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한 것보다는 예를 들면 과세자료가 넘어온 것중에서 세무과에서 부가세로 하는 것중에서 세무과에서 부과취소되면 과오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직원이 과오납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부과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세무서 과세가 취소가 되면,
이수성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룰 문제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직도 할 수 있지만 전문직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맞습니다. 앞으로 세무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성 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군산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까 개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장님과 직원 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달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 1월달까지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금고이상의 형이 있다든지 돈에 대한 결손이 있다고 할때에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위원님 말씀중에 혹시 다른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과에 18명이 결원이 있다, 이것은 지금 행정직으로 아까 직렬이 안맞아서 그런데 행정직으로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세무과는 정원이 36명에 업무가 아주 비대하고 해서 38명,
최정태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닙니다. 공무원 정원이 357명인데 현원이 몇명입니까? 415명입니다. 지금 플러스 58명을 행정직에서 먹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18명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직은 7명이나 많고 이런 전문직들을 제대로 안해주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상 잉여인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원을 그 직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보건직만 하더라도 46명인데 7명이 더 있습니다. 보건직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9급이 9명인데 5명이나 더 많은 14명이나 되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이번에 새로 정원을 조정해서 줄여서 그런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우리 이수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보강을 해야 말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님부터 감사를 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113페이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보면 지금 현재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제대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500만원하고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150만원, 이것은 가뜩이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모든 공무원과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전부다 예산 삭감을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1억 3,750만원은 삭감해서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예산, 그동안에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보니까 29.8%를 삭감했고 그다음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25%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29.8% 했습니다. 그러면 1억 3,750만원을 20%만 삭감한다고 하면 2,6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볼때 고통분담으로 해서 여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저의로 이 두가지의 업무추진비는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은 솔선수범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항상 앞서서 절감을 해서 정말 전국에서 우수행정으로서 시상까지 받았다고 누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은 아닐텐데 누가 어떤 저의로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그외에 추경이나 해서 부가시킨 적이 없고 당초예산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얘기만 답변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추가했다고 절대로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만 답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지침에 시책에 관계 되는 것의 삭감은 예외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에 대한 대단위사업 주요투자,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조금전에 비슷한 얘기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활동을 하기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특수시책이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를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상적이고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단, 우리 시민에 대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 내가 3,000만원을 더 써야겠다고 놓아두라고는 안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삭감을 했지, 그런데 이 저의는 순순하게 거기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침을 누가 지시해서 이대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김경구 위원
잠깐요, 과장님은 4월달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시정과에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정과에서 어떻게 그 업무까지 다 알아서 지금 그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최영호
저도 전에 총무계에 근무를 해보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참고로 금년하고 작년에 시장님도 본인 예산을 줄여라, 작년말에 예산 세울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천만원이 시장님 쓰시는 경비가 작게 세워졌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것도 다 적게 세워졌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것도, 꼭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만 5천만원 적게 세운것이 아니라 다른것도 다 적게 세워지고 각종 사업도 전부 축소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두가지는 이렇게 했다? 예산담당관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뽑아준 것 하고 읍면동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것이 진도가 100%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100%라는 사업을 전부 완료했다고 우리에게 보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섯 건에 다섯 건, 네 건에 네 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여섯 건도 해주고 일곱 건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몇 건으로 해가지고 몇 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 완료다, 이렇게 보고서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틀립니다. 적어도 보고가 올라왔을 때에는 이 건수가 전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았을때에는 우리가 현재 사무감사인데 이렇게 면에서 그냥 자기들 임의로 네 건이다, 다섯 건이다,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료를 내실때에는 그것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청에서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 하고 그냥 놀아납니까? 일제 확인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기록해서 본청에서 보고서라고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말로 읍면동과의 누수현상이 상당히 빚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 받을때 철저하게 현지감독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앉아서 그냥 받는 이런 체제보다 현장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장까지 확인하고 해야되는데 안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는 누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력이 건 명으로 나옵니다. 사업장 확인은 저희들이 안해보아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다시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107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아주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기업입니다. 군산시민을 위한 어떠한 기업인데 각종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에 가서 친절봉사부터 시작해서 운영체제까지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제라고 말로만 실적이라고 했는데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시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표류다, 어떤 일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만 본다,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상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최우수상을 해서 1억원을 받았다, 2억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 겨우 20만원만 줄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부서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1억원이면 5%다, 10%다, 5천만원 받았을때에는 이런 기준을 주어가지고 한다면 그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았을 때에는 10%라면 1천만원 주어보세요. 1천만원 그부서에서는 그계로 해서 얼마를 준다, 그 계에서 어느 직원이 열심히 했으면 그 직원에게 얼마 준다라는 체제로 한다면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시상도 많이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데는 QC 같은 것 활동을 하죠. 그래서 QC 같은 것을 해서 어떤 하자를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능력을 더 극대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원가절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얼마를 지불하여 준다, 그와 같이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해서 재정을 더 낭비하는 요소를 아끼게 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몇%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시 공무원들은 앞다투어서 각 부서부터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직원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각종 배려를 한다면 그야말로 앞서가는 군산시가 되고 많은 돈도 갖다가 우리 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확보한 예산 8천만원을 가지고 연말에 각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상을 탔다든지 또 선행을 했다든지 또는 어디가서 1등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예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도록 중앙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점차가 아니라 어떤 심의를 해서 아니면 현재 시정발전위원회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모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기준치를 만들어서 바로 제시해서 내년부터 하고 점차라는 얘기를 빼자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못을 박아서 그 시한을 해서 시상할 수 있는 기준치를 마련해서 전달해주자는 것입니다. 점차라는 것은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경구 위원
예산담당관 오셨습니까?
위원장 조희삼
김위원님! 기획예산과 할때 그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면 2,650만원,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시의 커다란 일을 해서 회사를 하나 여기에 유치한다든지 경제적인 사업, 농업인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썼는지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연 지금 약 34일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아직 돈을 안썼으면 20% 정도는 다시 환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알기로 환원할 형편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부다 사용하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갈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환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예외로 하고 삭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시 내려온 자료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님이 이것은 도저히 깍아서는 안되기때문에 이것은 못했다 라고 하면 그 사용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국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 했을 때 신춘식 우리 인사위원께서 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위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98년 1월 23일날 거기 돈 지급한 내역을 보아주십시오. 15만원 지급 됐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이름이 누구 누구로 지급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유금록, 김귀동, 신춘식입니다.
서동석 위원
신춘식씨가 그때 1월 23일날 전직공무원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때 당시에 군산상고 교장선생님이 누구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누구인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일곱분 구성된 것 언제 구성했습니까? 요근래 구조조정 있고 인사발령 있고 그다음에 다시 구성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당연직 인사로 해서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네 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요?
총무과장 최영호
세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여기 신춘식씨, 유금록 교수, 김귀동씨 민간인, 말하자면 외부 영입 위원들은 97년 9월 29일날 신춘식씨는 위촉을 했고 유금록씨는 97년 1월 18일날 위촉하고 김귀동씨는 97년,
서동석 위원
신춘식씨는 언제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97년 9월 29일날 위촉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때 군산상고 교장선생님이셨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청의 공무원의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자그마치 충원도 해야되고 시험도 보아야 되고 보직명령도 해야되고 임용심의도 해야되고 우리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구성요건이 누가 되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예를 들면 97년 9월달,
서동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신춘식씨가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전직공무원으로 인사위원회 위촉되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상고 교장선생님 발령은 98년 3월 2일날 고석정 교장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전직공무원였느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97년 9월 25일날 임용할때 전직공무원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때 분명히 전직 공무원였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분명합니다.
서동석 위원
인사위원회가 제가 아까 몇가지 열거했던대로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 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네분의 당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분에 대해서 지금 신분자체가 옛날에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덕망있고 해서 위촉을 했겠죠. 그럴 때 옛날에 교장선생님 했던 분을 이제 교체를 할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신춘식씨는 97년도에 영입을 해서 임기가 2년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지나면 다시 재론을 해서 바꾸어야 할 요인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우리 인사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번복하기는 어렵잖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이 그 인사위원회에 결정을 인정해야 되는데 때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은 질의나 답변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나중에 허위로 진술되었다든지 할때에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관배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행정협의회는 군산을 중심으로 한 인접도시와의 관계입니다. 행정협의회를 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앞으로 행정이 자기 파운드 안에서만 모든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광역도시화 되어 갑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종합적인 것이 인근 시하고 연결이 안되면 쇠퇴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근 시, 군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을 보면 구성만 했을 뿐이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군산하고 서천하고 행정협의회는 97년도에 되어서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는 서로간에 이해 관계나 요건이 생겨야 서로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 그럴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군산 익산 김제하고는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일날 저희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가지 해결을 보고 상호간에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의회 간에도 서천군하고는 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안이 없어서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이것이 아주 첨예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실과에서는 만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그쪽 군수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판단이 섰을때 그때 두분의 결정을 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 부서간에는 협의가 됩니다.
김관배 위원
주무과잖아요.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관배 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인접도시와의 관계를 타협하고 해야지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시인하시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몇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 과에서 정액보조단체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평통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거기는 정액보조 단체는 아닙니다.
김관배 위원
거기 보조는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단체지원 상황을 뽑으라고 말씀이 계셨기에 단체를 뽑은 것이지 그쪽 평통은 헌법기관이라 자료요구가 안들어와서 자료제출을 안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자료는 없다손 치더라도 평통의 지원은 어느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별도 풀보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평통은 풀보조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경구 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서에 민간이전으로 되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해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처음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중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보조금은 풀예산으로 하거라, 해서 예산계에서 풀보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통만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회의가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잠깐 감사 중지를 할까 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기획예산과까지 감사를 끝마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총무과 소관은 종결을 해주어야 다음 기획예산과 감사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참작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금록 교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비상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그분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이라는 직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시정에 얼마만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능력이 출중해서 각종 위원회에 안들어간데가 없는 이런 특출한 인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되고, 일단 저희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상은 각종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무슨 수당을 받고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스스로 교수의 품위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각종위원회에서는 사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총무과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이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금록 교수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95년 1월 19일자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 1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금록 교수는 우리 군산시의 사무관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정량의 혈세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다 중복해서 일비가 지급되는 것은 군산시 실비변상조례에 당연히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과장님! 그것 변상조치 합시다!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제도적으로,
서동석 위원
제도적으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변상을 하자, 이 말 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이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앞으로라도 그런 시민의 혈세가 최대한 낭비가 안되도록,
서동석 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분이 우리 군산시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후에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당연히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는 그 사항을 중앙에 신중히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변상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반환 받는 것입니다. 변상이 아니라 반환 받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본인의 아무런 잘못 없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미 지급한 것은 반환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은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를 들면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유권적인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잘못되었으면 환원조치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우리가 지급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면 환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질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이제 방금 그런 내용이 되면 그분이 위원회에 와서 아시는 대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은 좋은 데, 지금 개항 100주년 사업에 세미나등 하면서 예산을 요구 하는 일을 일부 맡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사위원회는 빠져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개항 100주년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빠진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예를 들면 개항100주년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삭제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 같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우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위원회에서는 사퇴를 해야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촉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위원회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와서 활동한 것이 봉사는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본인이 덕을 쌓고 한다면 위원회에 와서 일비 5만원 받겠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의회 와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한 희생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희생도 된다 이런 얘기죠.
간사 최동진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면 됐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도를 이용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인 유금록 교수의 풍부한 학식과 여러 가지 경험을 얻을려고 계약직으로 한 것입니다. 특혜는 아닙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시를 돕는 것과 군산시 교수발전협의회에서는 거의 실비로서 군산시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군산시 발전를 위해서 이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교수협의회에서 와서 요구한 사항을 제가 거절한 바는 없습니다.
간사 최동진
거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해서 협의회에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돈을 받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활동하는 사람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정태 위원
국장님 이런 것입니다. 지금 최동진 위원님 말씀은 어떤 한측이 기득권 세력과 너무 밀착되어 있고 교수발전협의회는 자기들이 순수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냉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교수발전협의회에서 제 방도 한번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그런 발전협의회를 만들었다는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자고 요구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저희가 거절한 바가 없습니다. 무슨 사항이 있으면 교수발전협의회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건전비판세력도 수용을 해드려야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 방에 왔을 때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교수발전협의회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렇게 활용하고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사퇴를 해야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하는데 안된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자면 꼭 그런 등식이 성립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죠.
간사 최동진
등식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도의적인 면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순간 모든 위원회에서 사퇴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돈이 그렇게 많아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봉급주고 위원회 참석해서 수당주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나머지 공무원들은 내일 모레 그만두는 형편이라 전전긍긍하는데 형평에 어긋나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우리 군산시 정액보조단체가 몇개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두개를 말씀하셨는데 몇개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14개 단체입니다.
박진서 위원
어디어디인지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보니까 우리가 군산 지회에 전반기 예산 지급이 800만원인데 그중에 직원들 인건비가 54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6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정액보조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제가 보조금 정산보고, 검사결과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600만원중 전반기에 지급된 것이 800만원인데 그중에서 54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약 70% 정도가 인건비인데 3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액 보조단체라면 지원만 해주었지 그후에 감시감독을 제대로 않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감시감독을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원이 606명이란 방대한 회원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다보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생활비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꼭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다, 그중에 그사람들 이끌고 갈려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도 있고 기타 자기 고유사생활을 버리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급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명을 해주었는데 하반기에 1명을 줄여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여직원 줄였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남자직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인데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박진서 위원
분명히 여직원입니까? 남직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박진서 위원
제가 여직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여직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여직원 둘인데 여직원 하나 줄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여직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다 파악이 안되겠지만 밑에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충실히 보좌를 해야되는데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료도 부실하고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묻는 단순한 것도 망설이시고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바르게살기 각동에 지원된 것을 확인하여 보니까 다른 데는 다 85만원씩인데 나운2동에서는 91만 4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군산시내 34개동을 똑같이 85만원씩 지급했는데 나운2동만 91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만 정산을 해야되는데 그 외것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91만 4천원에서 85만원을 제한 6만 4천원은 회수를 해야겠군요?
총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자부담이라 회수가 안되고,
박진서 위원
자부담은 31만 8천원 나와있고 우리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91만 4천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91만 4천원이 전부 된 것입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받았습니다. 85만원씩 주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정도로 우리 총무과에서 잘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부실한지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해야지 대충 제출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잘못 되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 시정해야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박진서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협의회의 간부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면 옛날부터 군산의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질려면 사람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사람이 10년 20년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회원들이 그사람들 자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도를 해주고 바뀌어 주어야죠. 옛날에 공화당, 민정당 하던 사람들 바뀌어 주어야죠. 우리가 돈을 주고 있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100% 지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일부 돈을 주고 있지만 상당부분 봉사단체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들 보람도 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지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때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전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외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선택한 지회장이라 저희들이 깊이 거기까지 관여가 곤란합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제가 바르게 살기 각동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는데 모자구입비가 100개, 5천원씩 50만원, 바르게 살기가 의식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불법주정차 계도를 합니까? 프랭카드 어깨띠 두르고 하나에 4천원씩 100개 40만원, 모자 5천원씩 50만원 지출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행정에서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해야죠.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 지원을 하는 데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욕을 얻어 먹더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옛날 그사람들이 눌러 앉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는 것보다는 바꾸어야 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 쪽으로만 깊이 생각하시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봉사쪽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상반기에 198만 2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전단, 입간판, 어깨띠등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1년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통 주차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모으기나 국토대청결운동, 자체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고 청소년선도, 수재의연금품 모집도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보조해준 액수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예산 800만원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540만원 인건비 나간 자체도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단체를 만든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사람 줄였습니다.
박진서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우리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문서 같은 것 올라오면 확인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입니다. 긴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최정태 위원
중앙부처를 가는데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갑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99년도 예산이나 98년도 예산대 비해서 몇번이나 그런 중앙부서를 업무협의차 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을 시장님도 갔다오셨고 경제산업국장도 올라갔다 오시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분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회에 걸쳐서 가셨지만 중앙부처와 협의차 간것은 단 세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방송국 출연 3번, 시장 군수 협의회는 세번이고 나머지는 다 행사성입니다. 3천억원 예산을 운영하고 이려운 시대에 단돈 한푼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하 전국장, 과장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도 같은 데는 출장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세번갔다 왔습니다. 부시장 세번, 총무국장은 단 한번도 안갔습니다. 우리 총무국장 되시고 몇번 가셨는지 자세히 모르겠고, 그다음 총무과장 한번 갔다오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복지환경국장 엊그제 갔다오고 시장님은 횟수는 적지만 이번에 올라가서 행정자치부장관하고 직접면담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활동하시고 내려왔습니다.
최정태 위원
심도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얘기만 하고 예, 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사실은 저도 이달에 올라갈려고 예정했다가 일정이 안잡혀서 못 올라 갔는데 지금 재원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서울을 올라가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가서 내년 예산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죠. 일부가 예산 편성과정이 있고 또 중앙부처 예산 중에는 풀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확정된 다음에 배정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12월달 내내 올라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가 세일즈, 세일즈 하는데 특히 국과장님들과 시장, 부시장은 우리 군산 출신 인사들을 쫓아다녀야 되고 각 부처를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아까 교수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교육을 많이 갑니다. 98년도에 공무원들 교육내용을 보면 약 200건에 연인원 650명 내지 700명정도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일반교양 교육이 아니고 전문교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교수초빙하고 그러면 교육은 왜 다니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교육받으러 오라니까 인원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교육갔다오면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교육을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깊이가 없는 교육이 됩니다. 당면업무에 따른 교육이나 자기 소관 담당, 전에 얘기하면 계가 되겠죠. 그런 극소한 것이지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상당히 여러 분야를 해야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성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제도도 저희들도 건의하고 교육원에서도 그런 자료와 제도개선을 저희한테 요구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교육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철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인원을 인선하는데도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선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정액보조단체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애매한데 새마을지회가 1분기에 900만원씩 나가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최정태 위원
그래서 4분기에 약 3,6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한사람 여직원 예산입니다. 3,600만원이라는 돈이 약 3~400만원만 빼놓고는 한 사람 여직원의 봉급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1월에서 3월까지 527만 9,450원이 여직원 봉급으로 나갔습니다. 따져보면 약 한달에 180만원 1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달까지는 71만 4천원이 본봉이고 7월부터는 73만 5천원이 본봉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근수당,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퇴직적립금, 출납수당, 근무수당, 중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생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직책수당, 부서운영비까지 해서 혼자받는 돈이 약 570만원 됩니다.
그리고 연금나가죠, 보험료 나가죠, 이것 여직원 혼자 받는 돈입니다. 사업비라고는 사무실 운영비 조금하고 고철모으기 행사 프랭카드 30만원, 새마을 운동 캠페인 어깨띠 제작 10만원, 그리고 새마을 업무 추진여비가 한달에 13만 5천원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세달하면 그것도 40만원입니다. 이것 이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 보조금이 96년도 97년도까지는 중앙새마을 협의회에서 100%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도부터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은 이유는, 제가 바르게 살기하고 이 여직원하고 착각을 했는데, 지도 8급 15호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분기별로 900만원씩 연 2,600만원이 나갑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앞으로 도에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사람들이 일을 않냐 하면 상당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봉사활동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봉급이 많고 사업비가 적지만 여기도 아까 말씀대로 봉사단체로 해서 상당한 실적도 올리고 이번에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각 회장단이 있습니다. 사비도 많이 들어간 부분을 보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수재의연품 모집하는데도 자체내로 700만원 이상 해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어려운 재원에서 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상급기관에서 보조를 더 해주던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여 보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사무실 집기나 여러 가지를 볼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을 보고 나니까 볼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을 이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말아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회로는 이 금액이 각자 각면에 동에 회장앞으로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지급처가 새마을협의회는 이근호, 새마을부녀회는 정복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새마을지회 보조금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직접 안주고 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60만원이 제대로 지급되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60만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40만 5천원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지회 운영비로 15만원을 떼었습니다. 시지회 운영비가 분명히 나가죠? 그런데 시지회 운영비로 15만원을 떼고 새마을신문대라고 해서 4만 5천원을 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4천원을 공제해서 40만 5천원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보면 동계부업 대학생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49페이지 보면 하계부업 대학생 수당이 있는데 여름, 겨울 두번 대학생 부업수당을 합치니까 1년이면 2,184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업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본청,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 방학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학생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몇명이 필요하다, 그것을 아르바이트 은행이 경향신문사에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몇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김동인 위원
학교별로 하지 않고 아무데나 경향신문에서 모집해주는 대로 받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사무보조 필요성에 의해서 하계와 동계를 하는데 지급액수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딱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예산상으로 1일 1만 8,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유금록 교수님을 보수를 주고 했으면 근무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비상근이라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창구를 기획예산과나 여기에다, 사무실은 확보하여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사무관급 보수 같으면 정보비인가요, 그런 것도 60% 줍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안줍니다.
위원장 조희삼
상여금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런 것도 없고 월정액으로 사무관급의 60%만 주는 군요?
총무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자리가 없이 그분이 앉아있는데가 근무자리군요? 어디가든지 앉아있으면 그분이 근무하는 자리군요?
총무과장 최영호
고정된 자리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과연 시에서 봉급을 주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과제도 주고 연구한 것을 받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적어도 자치행정국에 근무하시는 분 같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한번쯤 인사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말만 듣고 아는 것이지 저 자신도 뵈면 많이 뵌분이다, 할지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고 하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한번쯤은 서로 상견례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9월 3일날 개항100주년 추진위원과의 오찬 계획으로 집행금액 39만 8천원이 나갔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오찬을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글씨자체를 잘못 쓴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동인 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 98년도 추경예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항 100년 역사 책자발간, 예산도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조사와 편집 했습니까? 사업실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개항 100년사 제작은 저희들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집행을 안해도 시사편찬하고 중복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우리 군산 시사가 제작중에 있는데 그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개항 100년사를 별도로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본예산 191페이지 군산에 영상물제작이라고 7천만원 있습니다. 지금 영상물 제작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나리오를 공모 해서 26점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대에 그것을 꼭 해야되느냐 검토를 할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보류했다가 지금 정보화시대라든지 이런 홍보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작품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위촉중에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개항 100주년 행사가 내년 5월 1일이잖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동안 미룬것을 조속히 시행을 해야죠.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주, 김제, 익산은 영상홍보물 제작이 벌써 다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 행사를 앞두고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미룬다면 과격한 말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무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계절을 전부 담은 1년내 작품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 국제교류업무추진현황을 보면 결국 신규 자매결연 추진으로 국제교류확대 추진하고 대상국은 일본이라고 쓰여있는데 꼭 외국하고만 제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자매결연을 김천시하고 맺었잖습니까? 김천시 인구가 15만명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동인 위원
우리가 김천시하고 자매결연한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와도 자매결연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관계는 추진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동서화합 차원에서 도단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또 경상북도 시군하고 결연을 맺는데 저희들은 김천시하고 처음에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구미시가 김제시하고 맺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미시와는 결연관계를 하지 않고 김제시와 결연을 맺는 것으로 해서 김천시와 맺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구미시는 우리보다 크고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꼭 수입세원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산 보다도 낫고 공단여건도 비슷하고 구미시 호남향우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 데하고 하면 발전성도 있을텐데, 김천시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과격하게 얘기하면 묵시적으로 손 큰 사람들의 작용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런 것은 없고 말씀드린대로 김천시와 구미시를 비교하여 볼때 구미시는 공업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김천시는 농업분야가 많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첫째적으로 김천시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농업분야, 상호 보완적인 취지를 살려서 김천시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367페이지 보면 한미친선협의회가 있는데 이 한미친선협의회 구성 조례는 옛날에 옥구군때 내려온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새로 만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한미친선협의회가 당초에 옥구군에서 조례가 되어서 진행되어 오다가 통합 과정에서 저희시에서 이런 조례는 없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어떤 규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여 왔고 옥구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했었습니다마는 통합된 뒤에 조례는 그대로 시 조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런데 협의회 회원들이 어떤 특정인들 계모임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방면에 여러 사람들이 섞었을때 진짜 한미 친선에 관계된 진지한 협의가 되지 않고 어떤 일방적인 면을 보인 것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대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소송현황 건인데 민사소송을 보면 승소가 15건, 패소가 4건입니다. 패소된 것은 어떤 것인가 민사소송 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예산 집행금액이 1억 4,123만 3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판결문이 나오죠. 그러면 판결문 도착하면서 지급을 하잖습니까? 그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서 연 25% 라는 이자가 해당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정당하게 패소를 했지만 혹시 지연된 지급이자로서 낸 현황액수가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자가 지연되어서 지급된 액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분명히 제때에 납기를 못해서 지연된 이자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자는 판결 받은 이후부터 따지기 때문에 결재과정도 있어서 큰이자는 아니더라도 다만 며칠이라도 이자는,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있잖습니까? 일일히 답변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할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돈 10원이라도 우리 혈세이기 때문에 늑장부려서 이자내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동인 위원
다음 384페이지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개항 100주년 행사는 전라북도 행사처럼 광역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전북의 행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과위원장 세 명, 추진위원 23명, 전문위원 18명인데, 여기 분과위원을 보면 세명중에 유금록 교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웅현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원보면 교수 직함은 빼고 읽겠습니다. 이세현, 임해정, 이용휘, 그다음에 전문위원 김민영, 황갑수, 안홍섭, 김종수, 배병선, 정영채, 김재식, 김병옥 이렇게 많은 인원중에서 전라북도에는 그렇게 교수가 없어서 전부 군산대 교수입니까? 딱 한 분만 전북대 교수 김재식씨입니다.
우리 개항 100주년은 군산의 개항이 아니라 전북의 개항으로 생각하는 마당에 다방면의 교수들을 추천해서 군산에서 군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원대도 있고 기타 다른 대학도 있고 익산에 원광대학도 있고 전주는 전북대나 전주대도 있고 기타 많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유능한 교수들도 많을 것입니다.
구태여 이렇게 많은 교수님중에서 외지에 있는 교수님은 김재식 교수님 한 분 뿐인가 하는 문제이고 이분들이 이세현 교수님 빼놓고 나머지는 군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 명단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은 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7월 10일날 뿌리찾는 분과 회의 수당 유금록 교수외 2명, 11일날 뿌리찾는 분과 회의수당 유금록 교수외 2명, 20일날 뿌리찾는 분과 회의수당 유금록 교수외 2명, 그다음에 8월 3일날 뿌리찾는 분과 회의 수당 유금록외 2명, 8월 6일날 뿌리찾는 분과 회의 수당 유금록외 2명, 14일날 또 넘겨보면 8월 17일날, 8월 25일날, 10월 12일날, 이렇게 보면 아홉번이나 되는데 과연 뿌리찾는 분과회의 결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내용대로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135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는데 회의만 하고 회의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려면 회의 결과 서류를 받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서류는 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과에서 많이 회의를 하게 된 동기는 세미나를 맡은 분과입니다. 세미나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수시로 주제를 무엇으로 택할 것인가, 분야는 몇분야로 할 것인가, 그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분과가 타 분과보다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개항100주년 기념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뿌리찾는 분과가 많이 해야됩니까? 수당으로 물꼬 틀 일이 있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유금록 교수 들어간 자리는 회의가 많습니다. 이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지역발전에 꼭 있어야 할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당을 쓰기 위한 지역발전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실 말씀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방금 말씀드렸는데 뿌리찾는 분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맡고 있는 분야가 특수성이 있어서 타분과에 비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급된 것이 많게 되었는데 유금록 교수가 위원장이라서 특별히 많이 한 것은 아니고 그런 회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도선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도선공사를 처음 만들때 몇대 몇 비율로 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3대 7 비율로 냈습니다.
서동석 위원
7 비율의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전체 액수가 9억 7,700만원입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6억 8,500만원, 서천에서 2억 9,200만원을 자산으로 설정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때 당시에 정말로 큰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출연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출연은 이전에 저희 군산시 사업소로 도선사업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자본들을,
서동석 위원
일단 답변만 하십시오. 그것은 아니까 제가 묻는 대로 답변만 하세요. 7대 3 비율로 우리가 약 7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에서 3억원 정도 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돈을 출자할때 7억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거기에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도선업을 하기 때문에 서천, 장항간에 교통수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IMF를 인정합시다. 지금 돈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해서 자본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대충,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억 4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감독기관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1억 4천만원이면 여기에 7이니까 9천만원 정도 우리 것으로 남았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우리가 지금 약 7억원정도를 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7천만원 남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잘라 말할 수 있습니까? IMF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IMF보다 80년대 하구둑이 개통되면서 육로가 개설되다보니까 이용객이 줄었고 또 그뒤에는 도선이 차량도선과 인편,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그때 그 내용들은 괜찮습니다마는 그뒤에 하구둑 생기므로서 이용객이 줄어서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금강호 1호를 지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얼마 들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건조비가 3억 1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도선공사의 설립취지가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폭이 커지니까 유선을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지을려고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어떤 사람 발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선박은 그당시에 금강 도선 장항과 군산만 운행해서 하는 것은 계속 적자폭이 커지니까 유람사업도 같이 겸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선공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회의 참석한 공무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결정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최종 감독기관인 이사회가 의결기관이지만 감독기관인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3억 1천만원이나 되는 우리 배를 몇번 띄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배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동석 위원
많이 몇번 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횟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유람선을 해서 얼마 벌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유선을 해서 띄웠다는 것은 아니라 이 배로 군산 장항간 운행을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 장항간 유선이 지금 1년에 몇번이나 결항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군산 도선공사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났습니다. 군산시민의 혈세가 3억 1천만원이 도망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억 1천만원이나 드는 그런 발상자체가 우리 금강 1호 진수한 것이 언제냐, 진수한 것이 유효기간이 97년 10월 27일부터 2000년 10월 26일까지 선박검사증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진수되면서 검사필증이 나온 것인데 이때는 IMF가 바로 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도선공사가 지금 적자폭이 있고 한데 유선을 띄우자는 발상을 감독기관에서 승인하는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유선자체를 승인을 해서 배를 건조한 것은 아니고 현재 군산간 운행하는 배가 규모가 크고 하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나 거기에 포함되는 비용문제가 크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과장님! 이 배를 진수한 것은 도선으로 징수한 것이 아니고 유람선으로 진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지을때 유람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도선을 지은 것입니다. 유람선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서동석 위원
군산에는 현재 유람선이 있고 그것도 유람선과 도선을 겸용해서 지었는데 현재 적자입니다. 유람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뻔히 알면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군산 시민의 혈세 3억 1천만원이 어디로 도망가 버린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 진수가 3억 1천원만원니까 아까 7대 3 비율이면 7의 비율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지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담당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업무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사업자체는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아니, 별도의 법인체의 감독기관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군산시에서 7을 출자 했습니다. 우리 자본금이 그만큼 잠식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7억원이란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7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인데 우리 6억 9천만원은 아까 말대로 사람이 없어서 밑진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함으로서 발생된 착오다 이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런데 6억 7천만원을 배하나 지어서,
서동석 위원
3억 1천만원이다 이말입니다. 6억 7천만원이 아니고 3억 1천만원이란 이야기 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당초 이 배 지을때에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하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려면 의사 결정을 할때 장래 발생될 이익이 창출 되었을 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장래에 마이너스 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예측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빈대떡 장사를 하는 포장마차도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당시에,
서동석 위원
과장님도 그때 참석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안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유람선을 할 경우에 얼마만큼 소득이 있을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분석이 되어서 가능성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서동석 위원
그때 이사회 자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3천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우리 군산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출자한 업체의 관리도 우리의 자산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군산시민의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그 자산이 늘어나면 군산시도 그만큼 다른 쪽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독하는 우리가 출자하는 자회사가 장사가 잘되는데 모회사가 당연히 그돈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영화 시킨다고 하는 입장에서 민영화 시켰을 때 민영화를 시키면 팔것이 아닙니까? 팔면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수 있는 돈은 7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장사를 잘 못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1억 4천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지급금이나 차입금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 1억 4천만원인데 지금 1억 4천만원이 한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이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자산재평가가 아니라 장부상의 가격이 자산이 5억원, 부채가 3억 6,117만원 그렇게 해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억 4천만원이기 때문에 5억원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산이라고 써놓은 자체도 그것을 매각했을 때 5억원이 안됩니다. 왜 안되냐,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팔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안 사갔다고 했죠? 원하는 사람이 없고 전화만 몇통화 왔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IMF체제에서 어떤 사람이 적자나는 배를 산다고 하겠습니까? 안 사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3억 1천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먼 옛날이 아니라 97년 11월달 얘기입니다. 1년전에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까? 20년, 25년 도시개발 하고 있는 분들이 1년앞도 못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명쾌하게 설명해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변상조치를 해야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원에서 두차례,
서동석 위원
감사원이 우리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도선공사에 대해서 두차례 감사원에서 집중 감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것의 의사 결정을 잘못한 직원에 대한 책임은 곧 군산 시장이 져야 되는 일입니다. 3억 1천만원이라는 군산 시민 혈세가 공중에 떴습니다. 더군다나 민영화가 된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매각이 될 것입니다. 얼마에 매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교수를 초빙해서 여섯개 일곱개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판국에, 안그렇습니까? 3억 1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조희삼
서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서위원님 질문에 느끼기에는 의사 결정 과정하고 그때 도선을 하기로 결정한 과정, 지출내역, 이것을 서류로,
서동석 위원
서류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아니, 의사결정 과정도 세세히 보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내막을 알려서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실을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서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서동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제가 딱 짚어서 얘기할께요. 이 배를 진수할때 지금 그만둔 모 직원이 어떤 사람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있었다, 없었다는 본위원도 알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안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랬으면 좋겠고 안그랬습니다.
그런데 적자나는 것을 뻔히 알고 그 분위기를 누구 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3억 1천만원이나 들여서 배를 진수하자고 해서 유람선을 단 한번도 띄우지 못한 배가 되었으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현단계에서 볼때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누구 누구 입니까? 거기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몇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문제는 대다수의 서류제출, 자료제출,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질문자와의 대화로 끝나고 그것이 그선에서 끝나버리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는 2,3명이 팀을 구성해서라도 자세하게 알아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결과로서 의결하는 과정을 갖고자 하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96년도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약 48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약 520억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물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었다든지 또 추진과정에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어서 바로 추진을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로 조치했고 또 일단 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공기라든지 추진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익년까지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확보하여 놓고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사안들이 대두되었다든지 또 토지매입같은 경우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다든지 또 어떤 보조금 사업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보조금 영달이 늦게 되어 있다, 또 사업발주를 늦게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군산시의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그당시 예산과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별도로,
간사 최동진
기획예산담당이시니까 대충 아실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산시 예산이 순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세상에 480억원, 520억원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과 때문이지 특별히 추진과정에서 그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앞으로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예산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서류가 아침에 왔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님은 앞서가는 국장이시면서 모든 행정을 리더할 분들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대때 시의원이 되었을 때 보다 자료제출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유야 어떻든간에 자료를 아침에 제출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우리 과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과를 취합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유야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하지만 각과에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수감태도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관계에서 하나 짚겠습니다. 여기 보면 70건인데 이런 부분이 이월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크게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연내착공이 불가능 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부지선정이 지연되어서 연내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재선하신 의원님들은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가 IMF에 의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다 보니까 기구조직에 뒤따르는 인원, 또 공무원들의 휴가관계 내지는 그런 모든 부분이 뒤따라서 사업이 소홀하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다보니까 결국은 연말에 가서 몰아부치기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이월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킬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당과에서 추진하다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할 사업들이 보조가 늦게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제때에 추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못잡아서 늦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그런 사유에서 추진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직원들의 업무 불성실로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적당하시는 것도 그 부서의 직원들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해서 체크를 좀 하십시오. 여기에서 체크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해당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사항의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도 드리고 또 대책보고도 하고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지도를 해서 기한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1월달에 가장 먼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이유를 각과장님께서 해석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몇달 지난뒤에 독촉을 해서 들어온 것이 금액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타당성을 조사를 않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토지매입이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로 귀결을 해놓고 보면 사업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기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우리 군산시가 유독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면 과장, 국장 결재를 맡아서 그다음에 신년초 업무보고 할때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각 실과별 업무보고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은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분명히 업무보고에 해가지고 99년도 부터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해마다 업무보고 할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조금 휴식한 후에 하시죠.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다른 내용은 다 모르고, 명시이월 된 관계입니다. 보상액 저렴등으로 협의지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공사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할려고 하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15도 미만으로 해야되는데 28도가 나왔습니다. 탁상공론하다가 잘못되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지연되어서 선형변경까지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 기재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한테 가서 설계 잘못한 사람 책임추궁을 해주십시오,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흥남동 도로 개설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보상액 저렴등으로 협의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선형이 잘못되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심사분석계를 동원해서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도 지난 2대때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지금 갑자기 민선2기 100대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통과된 계획은 완전히 무용지물화되고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5년단위로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금방 말씀하신 100대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사업들이 내년도에 착공할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100대 사업이 중장기 사업안에 포함된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반영이 되어서 이사업에 들어있고, 저희들이 100대 사업은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이 사업이 2002년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해서 계속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 반영되어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중장기지방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이 거의다 여기에 계획된 내용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여기 사업들이 저희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중장기지방계획은 따로, 이것이 이렇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할려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의 참고문서가 된다고 할까, 참고문서도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장 100대 사업하고 중장기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어떤 점이 틀리고 차이점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별도의 것은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00대 사업은 98년도 말하자면 10년앞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을 넘어선 사업들은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계획을 다시 하는데 그때마다 반영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알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민간자본적보조 풀 지원내역이 각 지역단체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종식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한번에 일년 것을 다 전도를 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민간경상보조 풀보조에서는 연간 계획이 아니고 당시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종식 위원
사업계획서가 시청으로 넘어오면 지급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예비비가 예산의 1% 이상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지급한 것이 있는데 6,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 240만원, 이런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피해액을 당사자들이 대부분 보면 산밑에 산다든지 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피해를 당합니다. 본위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도 복잡한데 시에서 이렇게 얼마든 지급한다면 빨리 해주면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은 빨리 받아서 좋고 그런 부분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해서 조촌동시영아파트 진단비 12월 3일날 560만원 나간것이 있는데 자체사업이면 우리 주택과에서 진단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조촌시영아파트 구조진단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각 하기 위해서, 조촌동에 사고로 인해서 건물을 위험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그 해소책으로 저희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 사업을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우리가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라서 조촌택지개발과 아울러 시영아파트를 우여곡절끝에 지은 그 아파트 짓는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방 구조진단 그 말씀이십니까?
김종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진단비는 시영아파트에 전에 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입주자들이 구조 안전진단을 요구 했기 때문에 저희 예비비에서 민원해소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면 시설비, 건물철거비 6천만원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상호를 넣어주었으면 어느 건설에서 철거를 했구나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땅같은 것도 ㎡하고 가로 열고 옆에 평수를 넣어서 주면 좋을 텐데 그냥 ㎡로 해놓으니까 우리는 산수가 부족해서 계산할려면 한참 걸립니다. 우리가 계산기 가지고 두들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세심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개정동 이수성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전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2,78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납액이 3,299억원 정도가 됩니다. 무려 118%를 더 징수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수납액이 18%를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수납액을 더 받았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더 축냈다는 얘기인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때에는 세금에 의해서 예산세우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18%를 더 받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결산보고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그 자료는 안 보았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더 받았다는 측면보다 저희들이 예산은 예산 회계법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세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서 있다면 그 만큼만 받는 것이라 그 법에 따라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과오납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만큼 세금의 징수요인이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왜 생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얘기는 세법에 따라서 기준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그만큼의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더 부담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부담은 주었는데,
이수성 위원
그러면 100%만 받아야 되는데 118%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세우고 방세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그런 요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액수를 징수하다보면 저희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올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적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보면 세출에 대해서 76%가 집행했고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76%만 지출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세출부분에서 예산 100% 벌었으면 세출부분에서 100% 써야됩니다. 작년도에 써야지 그것을 자꾸 이월하고 이월하면 안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남아서 그만큼 비축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월을 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업분야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었다든지,
이수성 위원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앞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연내착공이 곤란하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대상지역이 변경되어서 착공이 늦어졌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해에 사업이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해까지 이어져서 사업하는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97년도 세입세출 결과 보고를 보면 예산은 3,270억원인데 지출은 2,474억원입니다. 불과 76%를 집행하고 나머지 24%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16% 전부 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는 또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6%를 집행하고 나머지 24%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면 내년도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관했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 의견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이월되는 구조 월계를 분석하여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또 경상비를 줄여서 집행하지 않고 남겨놓는 세계잉여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100을 세웠는데 우리가 세금을 118%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더 받는 그런 돈, 또 예비비를 가지고 있던 돈, 이런 돈이 총체적으로 모여져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명시이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의 경우와 사고이월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일을 해태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을 하여본 명시이월의 대부분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가 몇월에 오느냐 하면 10월달, 12월달에 옵니다. 그때 와서 우리 부담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발주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우리가 봄철 예산을 세워서 공기를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1년이 넘어가는 공기가 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는 공기가 있고, 그런데 추경에 세우는 것은 공기가 6개월 넘어가면 다음으로 사고이월됩니다. 자동적으로 사고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고이월중에 70%를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액이 생깁니다. 그것이 돈을 숨겨놓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상비 줄인부분은 돈을 남겨서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추진을 미흡하게 해서 이월시킨 것은 질타를 받아야 할 문제이고 세금을 목표액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은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월금의 24%를 이월했다고 분석하면 칭찬받을 부분도 있고 질책 받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수납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불납결손액, 불납같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받아야죠.
이수성 위원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액을 더 결정해서 100%만 하게 되어 있는데 118% 해놓고 거기에 18%가 미수납이 생겼기 때문에 미수납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위원님 개념을 이렇게 정하여 주셔야 됩니다. 예산하고 조세행정은 별개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조세행정을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말하자면 현행 조세법상 얼마의 돈이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것하고 조세하고는 별개의 행정입니다. 예산이 100이니까 100만 걷는 것이 아니고 조세는 조세법에 의해서 조세행정에 의해서 별도행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미는 군산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예를 들면 조세란 것은 공평성과 보편성, 여러 가지 조세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 다 찼다고 해서 안낸 사람은 안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조세공평성상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세행정과 예산 행정은 별도입니다.
이수성 위원
물론 조세행정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 하면 105%나 10% 미만으로 해야되는데 많이 해놓고 이렇게 안나오면 미수되면 그사람 차압붙이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받아야 합니다.
이수성 위원
가만히 계세요. 쓰기는 76%만 쓰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월시켜도 세금은 받아야죠.
이수성 위원
아니, 받는 것은 좋은데, 왜 118%를 전부 쓰지 못하고 76%만 쓰고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 경상비,
이수성 위원
예산은 제가 생각해보건데 쓸만큼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많이 해놓고 군산 시민의 혈세를 다 받아놓고 그것을 쓰라고 하니까 쓰지도 않고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월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도 많이 해놓고 내훗년도로 또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사결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월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매년 이월이 나옵니다. 저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위원장 조희삼
이수성 위원님! 그 문제는 일단 이정도 선에서 하시고 조금 더 같이 연구합시다.
이수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요구자료에 민간경상보조 풀자금 9,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언제 쓸려고 남겨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언제쓸려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수성 위원
이것도 이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도 남은 부분은 이월을 해야죠.
이수성 위원
우리가 사업할 것이 그렇게 없어서 풀자금으로 해서 남겨 놓습니까? 애당초에 쓸만큼만 하세요. 이것이 시장 풀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수성 위원
시장님이 인심을 쓰셔서 군산 시민을 위해서 좀 써야지, 이런 것을 남겨놓았다가 내년에 풀자금 또 남기고 내년에 또 많이 해서 내훗년에 이월시키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있는 대로 쓰자는 취지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미리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성이 있다 할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안주기도 하고 이렇게 집행해서 9,500만원까지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줍니까? 풀자금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수성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가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내놓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아까도 시장님 업무추진비 말씀드렸는데 여기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또 정원가산, 시책추진 세분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시장님이 집행을 신중하게 하셔서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알았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예산은 얼마이고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려 236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액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때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적지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죠. 자꾸 내년으로 넘어가고 의원들이 무엇 좀 해달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국장님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금년부터 좀 잘해주시기를 국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62페이지 시장공약사업이 있는데 이것 굉장한 돈입니다. 임기내 소요예산액이 3,748.3억원입니다. 국비 도비를 빼고 8,265억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826억 5천만원입니다.
이수성 위원
예. 이것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앞으로 4년간 저희들이 3,748억원을 70개 사업으로 해서 소요예산으로 받는데 국비가 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부분이 1,647억원, 도비가 515억원, 또 기타 758억원, 시비부담이 826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가능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수성 위원
추진을 해야되는데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언뜻 얘기하는데 국비, 도비로 시장님께서 예산청에 가서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도 않고 이렇게 엄청난 일만 해놓고 그때 가서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물러나가야죠. 사업한다고 이렇게 위원들 속이고 만약 사업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 좋습니다. 임기내 꼭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들이 많으니까 꼭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여주셨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자료제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 회의록이 실제 안은 전혀 없고 회의 과정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내용은 모릅니다. 사실은 그때 그때 안건이 상정되면 안건내용을 보아서 검토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회의 과정만 기재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안까지 포함해서 주십사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뒤에 보시면 부의안건 해서,
김관배 위원
안만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단체나 그런 곳에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각기관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을 우리가 지양해야 할텐데, 공익에 가장 근접시킨 행사로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런 곳에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가지만 자료를 보고 있는데 기독교연합회에서 환경석 조형물 설치사업에 300만원을 요청해서 다 나갔습니다. 나간 행사자체는 좋습니다.
사업목적은 살기좋은 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자고 해서 이런 돌을 환경보호해서 군산 은파입구에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해서 300만원 지원했으면 끝나야지 무엇을 얼마나 대단했다고 공로패까지 주어야 되고 관련행사까지 우리가 다 관여를 해야하는지 말씀하여 보세요. 우리가 감사패까지 꼭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감사패를 주어야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그 말씀하신 풀보조 기독교 연합회 300만원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공로패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내용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로패를 왜 주었는가,
최정태 위원
선심성 행사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행사에 우리가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이것 환경단체도 아니고 기독교 연합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래도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요청했다는 것은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이라고 해서 돈을 지원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무엇을 잘했다고 감사패를 줍니까? 이것의 시기가 7월달입니다. 얼마나 잘했다고 시돈으로 감사패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양하세요.
김관배 위원
제가 아는 대로면 300만원은 일부 보조이고 사실은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최정태 위원
아니, 1천만원 예산인데 300만원을 요구 해서 300만원을 다 주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나머지는 거기에서 하고,
최정태 위원
예. 그러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분들이 도리어 우리 시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심성 행사는 지양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이번에 새로 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작년에 우리가 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다시 짠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립니다.
최정태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취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운영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계획을 통과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시에서 이 사업들을 발췌하고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수립을 해서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관계 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거기에 심의 거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의회 의결이 아니라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최정태 위원
제가 4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봅니다. 이번에 98년도 새로 나온 것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도 없습니다. 1999년도에 시작되는 국도비 유치를 한 대형사업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짭니까? 짜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더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서 전년도에 있는 것은 갖다가 거기에 새로 연도 늘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해서 이번에 4건이 졌던데 4건에 대한 것을 자세히 건당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손해배상인데 97년 6월 23일날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최정태 위원
어디에서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해망굴에서 외항굴로 가던중에 보도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쌓아둔 보도경계석에 부딪쳐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1심판결에서 원고과실이 60%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5,813만 1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왜 우리가 지급을 해야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 공사를 대우건설에서 도급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중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가압류를 해서 그 회사에서 말하자면 결국 지불한 것이 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도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사건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단내에서 97년 2월 25일날 소송제기된 사건됩니다. 맨홀뚜껑이 열린채로 있어서 차량이 전복되는 그런 교통사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부상해서 보험금에서 3,158만 9천원이 지급하고 동부화재보험에서 군산시를 상대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해서 판결이 우리 시에서 원고에게 2,211만 2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지급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였습니다. 이것은 선양동 901­4 도로의 약 81㎡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금으로 365만 8천원 지급청구를 소유자 권혁주씨라는 분이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역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 부관 무효확인 행정심판입니다. 사유지 도로 사용 점용료 청구사건입니다. 이것은 96년 10월 20일에 제기된 사건으로 경암동 572­96외에 1개 번지 갖고 있는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에 따른 점용료,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으로 1,1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패소하여 도로로 사용 하고 있는 우리 시가 원고에게 557만 9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작년 9월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624만 890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해망동에서 난 사고는 우리가 대우건설한테 받으면 되고, 사람만 죽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관리잘못은 누구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대우측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제대로 안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리를 우리가 책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 경영수익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98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조촌지구 택지개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94억원인데 밑에 보면 사업명에서 조촌택지개발 사업계획이 355억원입니다. 실적이 248억원이고 총 사업비는 394억원입니다. 계획이란 것은 우리가 분양할 경우에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394억원을 투자해서 355억원이라면 얼마를 적자 보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39억,
박진서 위원
약 39억원 적자보죠? 주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일정한 수입을 올려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조촌지구택지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394억원인데 택지개발 사업으로 다 분양할 경우에 355억원이라면 앉아서 39억원 정도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속된 말로 망해 먹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현재 분양이 78%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이렇게,
박진서 위원
아니, 분양실적 78% 기준할때 355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양실적을 100% 했을 때, 여기 보면 계획이 355억원인데 계획이 78%란 얘기입니까? 계획이 78%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100%로 잡았을때 실적이 78%란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총괄 경영수익사업을 받아서 일괄,
박진서 위원
아니,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394억원인데 계획이 355억원이면 우리가 앉아서 39억원을 적자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지분석상 손해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택지개발을 통해서 얻는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익에 계산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조촌택지개발 사업의 업무를 잠깐 본일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로 보아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있을 때 분석한 것은 이렇게 안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표로 보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되고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것이죠. 조촌택지개발 사업을 설명하자면 긴 설명이 되는데 90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90년도 당시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이 분석이 안되었고 두번째는 그때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여러 군데 택지개발해서 돈을 벌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했는데 제가 그때 중간보고를 하면서 분석한 것을 보면 지구를 잘못 선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왜 여기를 했느냐하면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개발 개념과 택지개발 개념 두가지를 합쳤습니다. 거기가 피난민촌이 많은 불량가옥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차원에서 불량가옥도 없애고 택지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거기를 선정했는데 택지개발만 가지고 하면 아주 부적당한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땅값만 따지면 적자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도시 재개발 차원으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약 300채의 불량건물이 철거가 되었고 도로가 새로 났고 하수도를 새로 해서 상하수도가 정비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환산을 한 표가 있습니다. 관계과에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자가 아니다고 그당시에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계속 안팔리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은 쉽게 말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돈 벌이를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은 수치로 나와야 되는데 수치로 나온 자체도 적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어떤 무의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경영수익사업 자체는 수치상으로 얼마를 벌었다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셔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박진서 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군산시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데 이사업할때에는 그당시는 경영수익사업이 없었고 90년도에,
박진서 위원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수익사업의 마인드를 모르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지 아무 준비도 안하고 막상 해놓고 안팔리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당시 분석표를 보면 그당시는 땅값이 맞았고 그당시는 분양이 잘되었습니다. 우리는 추진하면서 완공단계에서 부동산 타격이 오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사전에 조사가 소홀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지식도 없었는데 의욕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현시점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묻겠습니다. 여기 미분양에 대해서 분양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분양을 할려고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를 들면 10년 분할상환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그렇게까지,
박진서 위원
이자 받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이자만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군산 대우자동차에서 사원들 아파트 짓는다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얘기는 못듣고 대우에서 2,3년전에 대우 타운을 계획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대우에서 예전에 타운을 계획했는데 지금은 IMF라 조그만 소형아파트나 독신자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한번 타진하여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한번 타진하여 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런 조사를 우리가 10년동안 분할상환한다는 것보다 정보지에 광고를 내던지 해서 팔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많이 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월명수영장에 보면 수입이 2억 5,800만원이고 지출이 2억 4천만원인데 아까 124페이지 나온 자료에 보면 수입이 3억 4,000만원이고 지출이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9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수익이 1,800만원 나오고 124페이지 자료하고 76페이지 자료 참고하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24페이지는 99년도 경영추진,
박진서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어영부영 넘어갈려고 해서 큰일이군요. 자료가 98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으로 쓰여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이 124페이지는 금년도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거기 앞에 보시면 71페이지는 9월말 현재로 운영실적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이것이 9월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박진서 위원
수입이 3억 4천만원인데 2억 5,800만원밖에 안되었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박진서 위원
수입이 약 80%밖에 안되었습니다.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동안에 월명수영장이 보수공사를 하는 관계로 휴장도 했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얼마나 쉬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한달정도 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우리가 월명수영장 공사건축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수영장만 한 것이 아니라 실내체육관과 같이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중에서 월명수영장 건축비는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따로 떼어서는 분석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박진서 위원
대충 추정해서 몇십억원은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박진서 위원
몇십억 투자해서 1,800만원, 2천만원을 한다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분석하면 수지가 안맞죠. 저희가 기본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사업을 올린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지 투자비까지 합치면 경영수익사업이 안되죠.
박진서 위원
이것은 공익성으로 따져서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를 들면 우리 군산시에 실내수영장이 있다, 기본적으로 각 도시가 시민 문화회관이다, 다 그렇게 시민복지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돼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린다는 의미이지 그러면 실내체육관 지어놓고 1년에 수익 들어오는 것을 보면 수익이라고 볼 수 없죠.
박진서 위원
아니,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빠져있고 수영장만 들어가 있는데 수영장에 돈을 우리가 몇십억 투자해서 1년에 돈 몇천만원 버는 것이 과연 경영수익사업인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영수익사업으로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산비는 빼고 거기 수영장 운영하는 비용하고 수입하고 뺀 나머지를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박진서 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사업하신다면 국장님 50억원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지었다면 1년에 1,800만원만 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우리가 수익사업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박진서 위원
수익사업 현황에 수영장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경영진단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코아나 유원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느냐고 물어보세요. 한 3,4억원 투자해서 한달에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법니다. 1년이면 5~6천만원 법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시설에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익사업이라고 못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수영장을 지은 목적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가지고 지었고, 그러나 그 공익성을 가지고 지었으돼 운영하는데는 적자를 보지 말고 수익을 보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국장님 말씀대로 돈을 벌자고 수영장을 만든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에 의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지었는데 그래도 운영을 건실히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2억 5,800만원 수입은 9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는 3억 4천만원 잡았는데 목표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볼때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이것은 자산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물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투자비에 대해서 몇%가 수익이 발생했는가 그런 개념으로 보아야지, 만약에 국장님께서 50억원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하는데 1년에 고작 버는 돈이 2천만원 벌었다고 하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은행 금리도 안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셔야죠. 은행금리도 안나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을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는 운영비라도 적자를 안보고 수익을 낸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박위원님, 시간관계상,
박진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45억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28억원입니다. 지출이 3억원인데 지출 내역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관계과에 연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주무과장이 업무파악을 해서 해야지 자료에 올라온 것도 관계과에 묻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자료에 나온 것은 답변해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죄송합니다. 그 3억원은 준공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거친 비용으로 3억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3억원이란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비용을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진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하세요. 그럴 경우에 수익이 25억원인데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145억원인데 수익이 28억원이라면 이것도 얼마가 적자입니까? 국장님! 이것 분양할 경우에 수입이 28억원이다 하면 118억원이 적자군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군산시청에 현명하신 채규정 국장님 밑에 있는 간부들이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작성을 못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현황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으로 하지 말고 죄송국으로 바꾸세요. 국장님도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틀린자료라고 하니까 맞는 자료로 답변하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관계는 금년 현황만 계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업무를 총괄해서 파악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해당과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강과장님, 자료 넘어오면 검토하고 해당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하시고 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차질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실텐데 기채를 하면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하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관배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기채는 해놓고 이자만 물고 사업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죠? 지적을 하자면 63페이지 보면 운동장하고 제일고등학교 간에 도로에 15억원 기채한 것 같습니다. 97년 11월에 기채 발행은 했는데 이자만 발생하고 사실 이 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부지매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우선 계획대로 부지매입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현재 진척에 대해서는 확인 안돼시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한 필지만 남았다고 합니다.
김관배 위원
이것이 지금 오래 되었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검하여 보세요. 왜냐하면 기채를 했으면 바로 움직여서 해야지 이자만 물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엄청난 이자이니까 한번 확인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속기사는 잠깐 속기를 중지하여 주세요.
19시 05분 기록중지
19시 07분 계속기록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08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364페이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 17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100주년 기념추진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몇가지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개항 100주년 학술세미나, 기념조형물 설치, 기념관 건립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바다조각공원조성,
간사 최동진
이것은 조성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념행사 및 서막식, 가장행렬, 종합예술제, 국제자매도시교류 예술단 초청공연, 휘장사업까지 위원회에서 관여했던 사업들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직접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선정과 추진과정에서의 역할만 하시고 사업은 저희시에서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주어서는 않습니다. 추진과정만 그쪽에서 참여를 하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추진과정에서 예산 증액 요구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는 없고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비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업들입니다.
간사 최동진
사업비를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해서 결정했는데 사실상 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 보다 지금 재정여건도 안좋고 시기도 안좋고 해서 이보다는 대체적으로 줄여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좋습니다. 그러면 100주년 기념조형물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8년 11월에 조형물 제작계약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계약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계약은 안되어 있는데 11월중에 계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는데 계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원정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개항일이 99년 10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개항일이 5월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5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에서 1억원 정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서 가능 합니다.
간사 최동진
만약에 계약은 했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사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돼겠죠. 그러나 이 사업이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4,5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다고 하면 월권행위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게 된다면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계약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도 안된다고 한다면 어떤,
간사 최동진
그러면 계약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 통과될때까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공기가 짧습니다. 또 1월, 2월 가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에도 차질이 있고 해서 부득이 지금 계약이 안되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겨울인데 공사를 할 수 없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그쪽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조형물이나 예산 분야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 작업실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 세우는 조형물만 세워놓으면 나머지는 옮겨와서 여기에서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용 승락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부지위치는 여기에서 가시자하면 하구둑을 넘기전에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앞에 조경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진공사 하구둑 시설지구내에 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본위원이 장소 확인한 결과 그자리에 조형물 건립을 했을 경우에 그앞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이라고 할려고 보았을 때 지금의 주차장 끝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려고 하면 그보다 5내지 10m 떨어져서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 하나 제대로 찍지 못할 장소에 조형물을 굳이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거기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진을 못찍을 배경이 아니고 조경단 내에 한가운데에 들어 갑니다. 조경단내에 가운데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시권도 틔어있고 사진 찍는데라든지 아니면 직접 거기 보시는데 크게 지장없는 곳입니다.
간사 최동진
주차장에 그 대형버스나 승용차들이 전부 있다고 해도 가능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게 버스를 다 채워놓고 사진찍는다고 하면 가리겠지만 저희 조형물이 18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물의 6층 내지 7층 높이인데 크게 사진찍으시는데 지장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장항쪽으로 한 하구둑으로 들어오나 다음에 호텔옆으로 돌아가는 도로나 시야가 틔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지장없을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본위원이 목포에 갔을때에는 목포에 있는 조형물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있어서 주변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할려고 하는 장소는 제가 월명수시탑에서는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장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에 가려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해서 장항쪽으로 갈때에도 그 옆에 용형상 조형물 때문에 제대로 시야가 틔이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용의 넓이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그앞에서 보면 안보일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조망권을 생각하여 볼때 보이는 확률의 범위가 더 넓고, 사실 용앞에 서면 거기서야 틀림없이 안보이시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망이 좋습니다.
간사 최동진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그 장소는 조형물 건립장소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됩니다. 그쪽이 관광단지가 되었을때에는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리고 거기는 이미 농진공사에서 하구둑을 설립할때 공원지구로 묶어져서 주차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 밑에 저희들이 세울려고 하는데는 공원지구입니다.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간사 최동진
공원지구라도 나중에 거기에 관광지가 되었을 때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 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시설은 농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로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용도변경한다든지는 불가능 합니다.
간사 최동진
저도 그 지역이 환매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보다는 지금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그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전에 조형물 심사를 하러 오신 전문가들도 그곳 장소가 휠씬 안정적이고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시민 공원이 설립되어 있는 장소는 무조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쪽에 어떻게든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최동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금강공원 거기가 좋다는 것은 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농진공사 사업지구의 땅입니다. 즉 하구둑 주변 금강개발 1,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토장으로 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용승낙을 내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절충을 해왔습니다. 거기는 기왕의 시설이 갖추어져서 우리가 작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절충하여 왔는데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차선책으로 그러면 농진공사, 귀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땅이라도 빌려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그땅을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그곳에 조형물을 건립했을 경우에 후세 시민들에도 많은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면 사업취소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우선 그렇게만 판단하시기는 저희들이 볼때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저희들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지가 전적으로 나쁜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시 입장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가 금방 말씀드린 금강공원뿐만 아니라 조경단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대다수 시민들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 심의에 참여하신 심사위원님들도 그곳은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독 집행부에서만 그것이 나름대로 괜찮은 장소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좋다는 장소가 아니라 차선책으로 그자리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금강공원이 좋다는 것은 그때 심사하러 오신 분들도 미리 답사하고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한 요건때문에 저희들이 그땅을 못써서 그런 것이지 그 좋은 땅을 놓아두고 왜 거기에 하겠습니까?
간사 최동진
그러면 몇년전부터 준비를 하여 왔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능력부족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내항쪽에 세워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그쪽도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사용 승낙을 안해주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폭이 바닥하고 내항경계선하고 좁습니다. 그리고 옆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철도부지가 적합한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것으로 순천철도청에 전화하고 직접 만나뵙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는 현재 용도폐지가 안되어서 그대로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는 땅입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군산 장항간 철도가 개설되고 나면 그 후에나 용도폐지가 결정될 땅이다, 그때 시에서 사가든지 그것은 그때 절충을 해야지 지금 단계로는 승낙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할려고 안을 갖고 있는데 그 절충이 안되고 또 저희들이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번부터 그쪽에 설치해볼까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도 방문하고 순천지방철도청도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하구둑 부근으로 물색을 하자 했는데 하구둑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도저히 안되고 해서 조경단만 가능하다, 그것도 농진공사에서 자체결정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장관 결정까지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 예산이 전부 10억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간사 최동진
지금 IMF시대에 거의 600억원 가량 삭감되는 마당에 1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그렇죠.
간사 최동진
이 조형물을 내년도에 꼭 세워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최위원님 같이 생각하신다면 지금 할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항 100년이라는 의미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 지금 단지 액수가 10억원인데 그것을 꼭 세워야한다면 안해야 맞죠. 그러나 우리 군산 시민의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설치해서 예술성이라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또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로 보아서는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수시탑이 있습니다. 장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은 계획을 전면 취소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우리 최동진 위원님께서 총론을 말씀하셨으면 저는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이 황순례 교수가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서울에서는 황순례 교수의 작품이 아니고 서울에 이종환씨가 당첨되었다고 이 분야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이종환씨가 여기에 공모를 하면 서울 사람이니까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군산 출신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알 것은 없고, 문제는 조형물 전체가 석재가 95% 정도 돼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양쪽에 범선같은 구조물은 콘크리트로 하고 벽에 석재를 붙이고 또 밑에 있는 발전상, 군산의 기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은 청동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석재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최정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0% 이상이 석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예술품으로 볼 것인가, 건축물로 볼 것인가,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일단은 예술성을 더 중시해야죠.
최정태 위원
그러면 예술성을 중시하면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공모를 했습니까? 그 예술품을 어디에 놓아야 그 예술품이 진가를 발휘하겠는가 장소를 선정한 다음에 공모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거꾸로 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태 위원
예술품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예술품이라는 것은 주위의 경관과 모든 것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계약을 내일 모레 하신다고 하는데 시방서 받아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아서 원가용역을 의뢰를 해서 원가용역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사본 한번 주어보세요. 가져오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술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선된 교수가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죠. 황순례 교수가 18m 되는 상징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석가공업체한테 하청을 주어야겠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적은 조각품 같은 경우는 작가가 전업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18m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지반공사라든지 구조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데 한 선진지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보니까 작가한테 직접 주어서 작가가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곳이 있고 우리가 계약할때 작가가 자기 하청업체를 같이 묶어서 들어와서 계약하는 데가, 말하자면 그런 구조물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남산에 3·1운동 기념탑이 홍대 김영웅 교수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작품이 공모되었는데 거기는 공모는 공모대로 주고 작업은 애초에 여기에서 발주를 할때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공모권에 주겠습니다. 제작은 서울 경한석재에서 했습니다. 서울 경한석재가 어떤 곳이냐하면 이것은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경한석재라는 곳은 일반석재가 아니라 석공예 자격증을 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익산에 여러 군데 있는 석공예 업체가 아니라 석공예, 문화재 석공예나 석공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작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18m나 되는 거대한 상징탑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황교수 혼자서 그 일을 다할 수 있을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황교수의 얘기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18m의 모형을 세면으로 만들어놓고 석판을 묻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석판을 묻히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여 보세요. 이렇게 뾰족하니 나와 있을텐데 타일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석재를 만드는데 그러면 각이 지는 데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이 벌어지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100년이나 200년 쓸 수 있겠는가, 그랬을때에는 그것보다는 통돌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기술자한테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품은 통돌로 많이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데 그 설계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본인 면담은 안했는데 이 황교수는 직접 석가공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붙이는 과정에서 벌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절대 안나와야 됩니다. 벌어지거나 각이 지거나 곡선이 제대로 나와야지 만약에 그 작업을 잘못해서 타원형으로 나와야 할 곳이 각이 지면 안돼죠.
최정태 위원
이런 것입니다. 지금 황교수를 제가 비하를 시키거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야되니까, 우리 월명공원 조각공원에 비치되어 있는 그러한 작품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18m나 되는 거대한 상징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선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될 것이 그분한테 당선권만 주고 그러한 석공계 자격증이나 모든 그런 적격 업체를 찾아서 일은 그쪽에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판단을 해서 하청하고 같이 묶어서 계약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10억원중에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로 이종환씨나 누구한테 돌아갈 돈들이 몇억원이라고 합니다. 당선된 순간, 실제 일할 것은 석재부분은 석재로 안하고 통돌로 했을 때 3억원, 4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잘 알으셔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10억원 다 안세워주고 약 5억원 정도만 제대로 우리가 시방서를 받아서 했을 때에는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대강 근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이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납득하기 어렵지만 작품료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하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몇급등수의 조각가는 호당 얼마하듯이 예술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등급을 사정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시방서를 요구해서 아까 말씀했던 어차피 거대한 조형물을 혼자하기에는 힘이 부칠것 같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같으니까 적격업체의 경력 유무를 잘 따져서 일을 하는 것이 거품도 줄어들으니까 그렇게 집행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 입니다. 예술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통돌이 아니고 콘크리트에 모형하면서 거기에 석판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볼때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황순례 교수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종환씨가 하는 것을 갖다가 명의만 도용해서 하는 그런 설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을 저희가 심사할때 최동진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출신 작가가 누구이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방교수라고 해서 그사람이 유리할 것같으니까 그 사람으로 했다는 것은 모르는 얘기인데,
최정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가 잘못되었고 지방업자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서 석공예하고 있는 그분들간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런 얘기이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품을 제거해야되고 우리 기념조형물이 몇백년 가야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계약은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안끝났습니다.
박진서 위원
계약을 안했다면 이것을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는 통돌로 하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원돌로 해서 해야지 콘크리트로 붙였다가는 나중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예를 들면 공모를 해서 당선시켜 놓고 작가가 납득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강제로는 못합니다. 이미 당선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한다고 같이 계획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작가가 양해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죠. 그래서 시방서를 잘 꼼꼼히 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통돌로 하는 것이 장래 몇백년 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석판을 붙여서 하는 것이 오래 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저희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그것을 콘크리트로 한 상태에 석판을 붙이는 것보다 통돌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리고 계약을 할때에도 하자보증기간을 5년에서 10년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법에 정한대로 밖에 못합니다.
박진서 위원
보통 몇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런데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작가분들은 자기 권위가 있어서 그렇게 손상된다든지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을 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바로 쫓아옵니다.
김관배 위원
한가지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발언 순서를 지키셔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죠.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석재쪽에 잘 압니다. 작품이냐, 어떤 시설물이냐 했을 때에는 시설물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콘크리트해서 판으로 붙이면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앙카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항 100년을 기념하는 조형물입니다. 아까 말대로 3년후에 5년후에 10년후에 이것을 파손되는 작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앞으로 100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앙카를 써서 붙여서는 작품성이 없습니다. 작품성이 없는 구조물입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개항 100주년 기념조형물 사업을 98년도 4월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오타 나온 것이 당선자 결정이 98년도 10월, 조형물 98년도 11월 계약한다고 했고 채만식 기념관이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채만식 문학기념관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거기가 위생처리장이 내년 6월달에 옮기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쨌든 내년 5월달에 제막식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아까 작품이냐, 시설물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소한 우리가 개항 100주년에 98년도 4월달에는 IMF체제가 없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적인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동료가 그만 두어야 하는 아픔속에 있잖습니까? 10억원을 들여서 그 환경에, 쉬운 얘기로 위생처리장이 6월달에 간다고 하지만 현재 위생처리장이 있는 상태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규정 채규정
아니, 위생처리장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동석 위원
하구둑지역,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상당히 떨어져 있고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저는 98년도 4월달에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10억원 정도를 들여서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말씀대로 콘크리트에다가 붙여서 만든 작품에 작품료가 있겠죠. 그런데 그 10억원까지 투자해서 굳이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탑을 세워야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한다면 통돌로 하는 것이 좋겠고, 통돌로는 제가 볼때에는 5억원 작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기계로 하지 않고 그작가가 혼자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사이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계약을 서두르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통돌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통돌 18m짜리는 옮기는 기중기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내년 5월까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최정태 위원
아닙니다. 통돌 18m짜리를 해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좌우간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지금 작품공모할때 몇점이나 나왔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21점이 접수되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거기 심사위원들이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29분 심사위원 위촉했는데 당일 참석은,
김관배 위원
그때 사전에 내실가를 제시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작품마다 전부 내실가는,
김관배 위원
그 작품들이 거의 다 10억원 전후해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거의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직 시방서는 안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당선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관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아서 원가용역업체에 용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또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원가를 계산하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가격으로 저희들은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물론 교수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작품에 대해서 평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어려운 때 과연 그런 사업을 해야되느냐에 촛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좀 세심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혹시 소홀히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책임있게 다루어야 되겠고, 이미 그렇게 선정했다고 하면 변경할 수도 없죠? 변경할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작품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래 공모에 계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김관배 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희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조형물 가지고 상당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진포대첩비 우수공모작 보상이라고 2천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했을 때에 2천만원 우리시가 보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보상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당선작에는 포상을 일체 안주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용역비로 영상홍보물까지 해서 2억 9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묻는 얘기만 말씀하세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2억 9천만원이 확보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부분 가지고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모자 보상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우리가 공모할때 작품에 대한 보상을 일체 안주는 것으로 하고 제작권을 주는 것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예산 낭비를 줄이자, 작품료 따로 주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공모하게 된 그것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일단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이 잘못 되었을때에는 그 책임을 지으셔야 됩니다. 공모를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게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김경구 위원
만약이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했다면 2천만원만 주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참 시에 대한 이득을 위해서 예산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가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다른데에 맡길 수 있는 것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작품을 그냥 임의대로 그쪽에서 설계나온 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때문에 원가계산을 해서,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두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것이 분명히 예술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술성이 있다면 위치선정 같은 것이 그야말로 조화를 이루어야 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가가 20억원 짜리 아니라 100억원짜리를 만들어 놓아도 어느 한쪽 구석이 파묻히면 1억원 짜리도 못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년 더 노력을 해서라도 그야말로 우리 후세 시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그것을 보고 항상 100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년뒤인 그해에 꼭 해야 된다고 너무 거기에 억매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붙인 것이 아닙니다. 20.5m입니다. 우리 군산 보다 2m 50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돌로 되었는데 전부다 해서 한 것이지 붙인 것이 아닙니다. 작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석재는 석재를 깔아서 넣는 것이 작품이지 세면으로 해서 거기에 붙이는 것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11월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성급하게 계약을 해야되겠다라는 것보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보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우리가 광고를 도입해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고 홍보효과를 누리는 만큼의 수익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생각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형물에 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서 10억원이라고 하면 사용료는 받아서 견고하고 웅장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조형물에 광고를 하면 그 조형물이 죽어버립니다.
김종식 위원
아래에다 하면 되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생각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갑자기 조형물 나오고 통돌 나오고 돌 얘기만 잔뜩 나오니까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면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비비는 말그대로 예기치 못한 사태가 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이라든지 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부족현상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예비비입니다.
박진서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예비비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박진서 위원
그러면 3페이지 상단에 산림관리에서 자체사업, 자산및물품구입비, 사유가 산불진화 초고압펌프 및 소방호스 구입 3천만원인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박위원 질의가 이해가 갑니다.
박진서 위원
산림관리에서 3천만원 집행한 것이 예비비 성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시에는 소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산불진화를 했는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판단할때 현재 갖고 있는 소방장비로 말하자면 소방차에 붙어있는 소방호스로 길게 산에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큰 효과를 못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고압펌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디에서 만든것까지는 모릅니다마는 멀리 나가는 초고압 펌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소방차에 달아주면 산불진화때 충분한 효과가 거둘 수 있다고 해서 긴급히 3천만원 들여서 구입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이 정도라면 제가 볼때 일반예산에 올려서 산불진화 고압호스를 구입하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물론 이런 정도는 예측을 미리해야죠. 그당시 예산작업을 하는데 그전에는 초고압 펌프가 있다는 것은 첫째는 몰랐고 두번째는 그해가 유독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다발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급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기동화를 할 수 있느냐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이런 초고압펌프가 있더라는 자료를 수집해서 그러면 이것을 급히 사자, 해서 이것을 지출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이해 되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보시죠. 거기 공원관리 기타운영비에서 집행금액이 2,932만 5천원입니다. 그 사유보니까 외환환율상승에 따른 98약품조기 구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일시가 97년 12월 31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박진서 위원
97년 12월 31일날 환율이 달러당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이 환율이 올랐는데,
박진서 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때 달러당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달러는 모르는데 이때 제가 지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올라서 약값이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면, 말하자면 12월 31일 이전에 사면 오르기전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사야될 것이 아니냐,
박진서 위원
그러면 오르기 전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달러가 막 올라가는데,
박진서 위원
그때 12월 31일때 제가 알기로 거의 1,500원대 육박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약 가격은 그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국장님이 보실때 환율이 항상 오릅니까? 오르고 내리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오르고 내리고 하죠.
박진서 위원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 입니까?
위원장 조희삼
박위원님!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저하고 통화가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위원장님은 위원이 질문할때 듣고 계셔야지 위원장님이 답변할 성격은 아니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연설명은 모르지만,
위원장 조희삼
아니, 보건소장님하고 나하고 직접 얘기가 된 사항이어서,
박진서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제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1,29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1,300원 밑으로,
박진서 위원
지금 오늘 현재 1,232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1,500원이고, 그런데 환율상승으로 이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도 있고 내릴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불요불급한 일인지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가 대개 약을 2,3,4월달에 삽니다. 그런데 그당시 전망은 환율이 계속 올라갈 전망이지 떨어질 전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서 보건소에서 판단한 것으로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30원대로 하더라도 그때 환율가격은 1,200원대 보다 밑으로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이익을 보았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환율문제 가지고 환율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예비비를 써야되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환율이 올라서 약값이 오를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하니까 예비비를 써야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약을 수입하는 편차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가 직접 수입합니까? 약품대리점에서 물건을 사오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박진서 위원
그런데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환율이 오르면 수입약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사놓는 것이 휠씬 재정적으로 이문이다 해서 사놓은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저는 그 성격이 재정적으로 환율이 인상되기 전까지 사는 것이 이익이다, 이것이 과연 예비비에서 써야할 만큼 불요불급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비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하면 모르지만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전문지식도 없이 그때 1,500인데 지금 1,232원입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를 것을 대비해서 더 오를 것이다해서 지레 겁먹고 샀다, 그것이 예비비 성격에 맞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는 재정적으로 저희가 이익을 본다고 하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박진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지출 성격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이익 본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환율 오르는 것도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말씀이 재정적인 이야기가 안들어 갔다고 해서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런 효과가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 경영측면에서도 사두는 것이 저희들이 낫죠.
박진서 위원
국장님 만약에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700원대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약을 사야하는 것이 3,4월달에 1년간 쓰는 것을 삽니다. 그렇다면 3,4월의 환율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죠.
박진서 위원
앞으로 예비비 지출을 하실때에는 심사숙고 하시고 관계 법령에 맞게 지출을 하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희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여기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주택사업 연구개발비라고 12월 3일날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4페이지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은 회의록 작성할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회의록 그대로 복사하여 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몇년간 유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의록이 관련서류에 같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 서류,
김경구 위원
보존연한이 몇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이 바뀌고 바뀌고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써 주셔야지 이름을 쓰지 않고 회의를 하는데 부의안건하고 동의하고 하는 것을 이름을 써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직위를 써서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저희들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여기 회의록 뒤에 참석장 명단이 기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름을 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칙적으로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하고 서명 받아야죠. 그러나 분명히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풀자금, 소비자고발센타 1/4분기 24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는 없고 3/4분기에 지급하고 4/4분기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안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준 것으로 되고 다른 데는 한번 주는데 여기는 분기별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소비자고발센터는 2/4분기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안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밑에 317만 9천원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240만원 주고 또 3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이것 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정하여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시장님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다른 단체도 현재 그렇게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만원, 600만원 하면 또 그렇게 지급하여 주시겠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검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기준점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필요경비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필요경비가 아닌 것은 제외를 하고 필요경비만 지급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필요치 않는 것은 삭감시키고 필요한 것만 지급한 내용이 있겠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98년도 국비보조사업, 99년도까지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 도비 무엇 무엇 썼는가 볼려고 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적어도 비교란에 금년도에 국비보조, 도비 시비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전무하고 그냥 국비, 도비,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료요구 할때 전부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달라는 양식까지 그려서 제출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해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여기 보시면 특별교육 여비라든지 입교자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안한 것이고 또 밑에 사업성격을 띤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저희한테 바랬는가 이것을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점은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해당과에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 하는가 같이 명기해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휠씬 작업하는데 쉽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면 물어보셔서 앞으로 자료요구 할때에는 정확히 해서 위원들이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군산시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거기에 행정규제개혁협의회라고 행정자를 넣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빨리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담배거리 제한이 폐지됐죠?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전매청 행정이 되겠는데 저도 신문을 보았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전매법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를 합니다. 그 허가는 상정계에서 내줍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보호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거리제한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현재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을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청소년보호법에 걸립니다.
김종식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세금이 두번 부과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법에 걸리면 벌금을 낸다든지 징역을 산다든지 형량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죠.
김종식 위원
벌금을 물고 거기에 따른 중앙의 위원회에서 벌금이 나오더군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세금은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그 벌금을 잘모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이 벌금은 있는데 저희한테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를 하는데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배위원님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 행정으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담배 소매상을 취소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넘어오고 형벌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하여 보세요. 고발이 되었을 경우에 세금 두번, 중앙에 미성년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김종식 위원
한번 참고하시고 저도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보충질문들이 본위원과는 뜻이 다르게 왜곡되게 질의되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오류를 범했죠? 그것이 뭐냐하면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장소를 선정해놓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처음에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잘못된 오류를 범한 그 시점에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처음에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공모를 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소를 찾지 못했고 적정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 장소를 안되고, 그런데 사업의 시기는 5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맞추다 보니까 일단 공모를 하고 장소를 잡아야 겠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공보실에 공보문안까지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보충,
간사 최동진
아니, 알고 있습니다. 하구둑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장소는 선정이 안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다가,
간사 최동진
심사하러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것을 군산시에서 큰 선례를 했다고 하더군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저희가 내항이냐, 하구둑이냐, 두가지를 결정을 못했는데 작가들은 지금 우리 당선된 사람, 몇몇 작가들은 하구둑에 설치하는 전제하에 공모를 했습니다. 조감도도 그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최위원님께서 그 자리가 아주 부적당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보다는 저쪽이 낫다고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그랬지 그자리가 적지가 아니라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간사 최동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했을 경우 우리 후세 시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도선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강도선공사에서 감사원 감사가 7월 26일까지 받았군요? 감사에 지적 사항이 나와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를 거쳐서 지금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하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통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통보가 내려오면 그것을 자료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회계장부, 계약서철 같은 것을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어떤 계약서입니까? 배 계약서 말씀입니까?
김종식 위원
혹시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부분은 회계장부를 보면서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져야할 부분인가, 아닌가 볼려고 합니다. 회계장부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회계장부를 사본이 아니라 통째로 주시라는 것입니까?
김종식 위원
입출금 회계장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내일 감사 할때 보여드리면 되겠죠?
김종식 위원
그렇죠. 감사 기간에 제가 할려고 하니까 그때 그기간에 날짜를 잡아서 그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날짜를 알아서 조율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 회계장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희삼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는 우리시에서 유능한 분들이 배치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런 감사 서류같은 것은 제기간내에 보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독 기획예산과에서 오늘 아침에서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녁에 검토를 해서 내일로 미루자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수고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