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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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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의
안건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5일차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대상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도시국에 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영개발사업소를 하는데 오늘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저희 군산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조금의 기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감사방법은 공개질의 및 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방법은 공개질의 및 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체육 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관리소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군산시민의 체력 단련의 장이며 휴식공간인 우리 관리소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직제 및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는 체육시설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그러한 기구로 소장이 있고 그리고 사무장과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인원은 33명이 각자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관리 관장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월명종합경기장내에는 주 경기장과 월명체육관 수영장과 야구장,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1만여평의 도로와 주차장, 아울러서 조경지가 있습니다. 시내에 월명 테니스장과 삼학동에 삼학체육공원이 저희들의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총 부지면적은 44,000여평에 이르고 건축물은 시설 면적 총 8,90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한 사항중에서 이 집행 내력은 이미 제출요구하신 자료로 제출이 되었으므로 그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금년에 중요한 집행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레탄 포설공사와 축구장 잔디식재, 화장실 신축, 그리고 담장시설 등을 지난해 6월부터 금년말까지 주경기장에 투자해가지고 면모를 일신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주경기장에 담장과 출입문을 설치한 일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95 주요시책사업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은 모두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업무소개와 인사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시설관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지난 1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된 강택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경구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2대 군산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난 9월1일자로 발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사업소로 그동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과 해상도시건설, 공유수면매립공사 금강호 및 은파국민관광지 조성사업등을 그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신설된지 저희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은 물론 그간 추진한 사업도 여러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감안할때 금번 행정감사 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경영행정을 추진하는 막중함을 인식할때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만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자치 실시이후 우리 주변은 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을 위한 무한경쟁시대를 돌입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을 위하여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군산시를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황해경제권의 거점 도시로 육성코자 위원님들의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군산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소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로인해서 구체적인 업무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는 사무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시면 체육시설관리소사무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대야의 이래범 위원입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에 의하면 95년 11월까지 경영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경기장, 월명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벚꽃맞이, 기타 이런데 목표액이 실적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목표액을 설정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체육시설관리소사무장 서길촌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월명종합경기장이,
이래범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목표액을 어느 라인에다 두고 설정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을 정하게 된 동기는 어느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94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94년도를 기준으로 했다면 올라가는 증가율은 얼마이고 감소율은 얼마이고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적하고 목표액하고 비교해 보면 실적이 높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두시간당으로 계상이 되는 것 같군요. 그러면 개인 일인당 요금이라든가 잔디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월명 체육관 등이 얼마씩 되고 그리고 월명 실내수영장 이용료가 지금 어른이 얼마이고 어린이 경노대상이나 군인은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요금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지금 성인 기준으로 할적에 수영장이 2천원이고 월 회원은 4만원입니다. 학생과 군인은 1일 사용이 1천7백원이고 1개월 회원으로 할때는 3만4천원입니다. 어린이는 1일이 1천5백원이고 월 3만원입니다. 유아는 1일이 7백원이고 월1만4천원으로 해가지고 수영장이 그 수입 분석을 해보면 95년도에는 총 수입을 1억2,100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었고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실적이 1억5,900만원입니다. 131%의 증가율이 나왔는데 이 이유는 수영장 이용을 하는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행사도가 높아졌고 또 수질관리 이러한 것을 잘 했기 때문에 다른 수영장 보다는 월등한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많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영장 수입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것은 주경기장 수입인데 주경기장은 금년도 잔디포설관계로 사용을 안했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우리 일반 군산시민에게 모든 홍보책자라도 보내고 경기장 이용안내도라든가 요금액수라든가 수영장이 개인은 얼마등등 팜프렛이라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그 자료는 별도로 이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체육관에서 어떻게 이용한다든가 거기에 무슨 무슨 부서가 되어 있다던가 이렇게 홍보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명체육관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야구장등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더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1회 한번씩 반상회라든지 기타 홍보계통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수영장 같은 곳은 단체로 입장하면 얼마 만큼의 DC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30명을 단체로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당 금액의 80%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10명 이상정도는 단체로 인정을 안하고 개인요금을 적용하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트랙이 우레탄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우레탄트랙을 잔디와 경계해서 하얀 스탠으로 둘레를 쳐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조금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걷다가 거기에 걸리는 수가 많더군요. 그러한 과정이 스탠으로 해서 트랙 표시를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그점을 느꼈습니다만 육상 트랙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잔디가 이쪽으로 날라와서 그 트랙을 덮는 경우 등의 방지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되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육상 트랙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관리인이 있고 하는데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접착이 제대로 안되고 움직이더군요. 확인을 안해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확인을 해 보면서 노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왜그러냐면 공공시설물은 집행부에서 관리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직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상근을 하면서 하루에도 두시간마다 순찰을 하면서 계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어떤 조례를 보면 체육시설이용 관리 양식이 있어서 경기장이라던가 하면 양식에 의해서 서류를 접수하다보면 활용하는 분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신청서가 필요는 합니다만 구태여 신청서 이외에도 전화로 받은 것도 신청서에 서면화 해서 받기 때문에 그 애용자들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으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앞으로 전화상으로라도 통보를 받으면 관계 직원이 그 양식에 기재를 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상 그 양식에 의해서 불편을 초래하면 이용자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 편리를 그렇게 봐주십사 합니다. 그 문제는 조치하실 수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방금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반상회의 효율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홍보비는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우리 반상회가 몇%나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직원들도 반상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반상회에서 홍보했다고 하고 매월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반상회를 안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 실정의 10%도 안될 것으로 봅니다. 반상회로 모이는 것이 통장들만 모이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제가 알기로는 설령 반상회에 참석하는 시민은 적다고 하더라도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는 일일히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생각할때 반상회의 홍보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홍보하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홍보를 하면 그 이상의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홍보를 반상회나 시정계에서 내주는 것을 몇%로 보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리고 체육관리시설의 94년도 보수내력 일지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보수내력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체육관리소를 보면 출입증 발급대장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출입증 발급대장을 발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우리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발급을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타인은 출입증 발급을 해 줄 수 없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아니 해 줄수 없는 것 보다는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그러면 출입증을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전혀 발급을 해 주지 않았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회원권 발급대장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회원권은 발급대장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회원권 발급한 현황이 있으면 어디에서 회원권을 발급받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주로 수영장 이용객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등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어디 어디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이것은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고 감사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 감사를 하러 오신것입니까, 아니면 보고하러 오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그 회원관리대장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서,
이래범 위원
사무실이고 어디고 감사를 하러 오셨으면 보고를 해 주셔야죠.어떻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러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이러한 것 정도는 사무장님이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성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그 인원보다도 대장을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안가져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대장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가 아니라 보고를 해 달라면 해 줄수 있고 하는 것이 감사의 순리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감사를 지적하려는지 모르시면서 준비도 안해오시고 하는 이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지금 수영장에 발급되는 회원은 357명이고 테니스장은 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러한 문제가 감사에 지적당하기 보다는 꼭 우리 시민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홍보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위원장 김경구
다음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인원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인원현황이 틀립니다. 38명으로도 되고 39명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시설현황이라고 해서 인원에 정원이 37명에 현원이 38명이고 이것이 청원경찰을 넣고 38명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청경 6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춘원 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현원이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6명을 합치면 39명이 되어야 되는데 38명으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청경을 넣어서 38명이 맞습니다. 지금 문영곤 과장님이 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박춘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관리 모든 일할 수 있는 인부임을 쓰는 것이 있죠? 사역일지하고 출근부하고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왔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정두
자료가 와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리고 본부석 스탠드가 말입니다. 안전관리를 한번 해본적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나와서 금년에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춘원 위원
테니스장 수입을 보면 월명체육관에 있는 테니스장이 있고 월명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월명공원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거기는 개인이 20년전에 시설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해서 아직 기부체납기간에 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만 지금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기간 말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용료등의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
문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장 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평소 수영장의 실내온도는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난방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100여명 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온종일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온도는 25도에서 2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객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원에 한해서 강습시간 때문에 시간 암배를 해 놓았습니다.
문병준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내온도를 유지하려면 공백기간을 너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시민의 체력단련장이고 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시민들이 이용을 몰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민층의 생활을 보면 정말 결혼식장 하나 빌리는데도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층을 위해서 야외 무료 결혼식장으로 개방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을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위원장님 지금 체육시설 관리소에 대해서 인부노임 지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미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워원장 김경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관서당경비 집행에 있어서 11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서 예산을 효율성이 없이 예산신청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신청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이 급량비는 지금 다른 항목과 중복되지 않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항목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항목이 중복이 되어서 급량비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그렇습니다.
박춘원 위원
어떻게 보면 효율성 없는 예산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분의 사업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소관의 예산이 별 필요도 없는 예산을 잔뜩 달라고 하니까 예산담당관들이 예산을 가지고 가용재산은 이것뿐인데 여기저기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사업할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일괄성 없는 효율성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알겠습니다. 전부 감안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정해서 예산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관리소내에 전기를 보는 분이 한분, 기계를 보는 분이 두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때보니까 수영장등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컴퓨터 제어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자동제어기가 오면 자동제어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전기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보일러는 기계직이 담당을 하고요 컴퓨터 자동 제어기는 전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고석강
말하자면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장비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그러면 예산낭비가 오기 때문에 각종 고가의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체육시설관리소에 있어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지금 현재 전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지금 현재의 인원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의 각종계기나 장비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충분치는 않으나 지금 현재 있는 계기들을 다룰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계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춘원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박춘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지금 기계를 다루는 기능직들이 다 보충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전문직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다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종의 사람들입니다.
문무송 위원
자동제어기가 고가이시던데 그것이 들어오면 용량에 맞춰쓰면 어느 누가 써도 관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술자가 써야한다, 기능직이 써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그 제어기가 들어오므로써 그 제어기에 맞는 용량을 써야 되는데 그 용량을 오바시키기 때문에 오바되는가 지금현재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것이 이루어 져야지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용량에 맞춰쓰면 어느 사람이 써도 관계없게끔 그 기계가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측정을 해 가지고 용량을 맞추어서 사용하면 별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삼학동 공설체육공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무료주차장을 40면 테니스장 1면해서 노인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저번에 보고받는 사항인데 지금 관리를 노인정한테 넘겼다면 관리비나 이러한 것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노인들이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래범 위원
진작부터 그 얘기가 많이 오고갔었는데 제일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삼학 체육공원이 약 1,025평이고 주차장이 40면 테니스장이 1면,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고 부대시설 1동이 있는데 여기에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은 대한노인회군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하고 부대시설은 삼학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76년 7월에 노천수영장으로 제일 첫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계속 해오다가 94년 11월에 이용자가 계속 감소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수영장을 폐지하고 다른 이용방안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동네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처음에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주차료를 내고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무료로 현재 계속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입을 올려서 하려고 했으나 임대료가 원래 기준지가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많으니까 임대할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 무료로 계속해서 있는 상태에 있고 개연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료로 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그 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 삼학동 주변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과정이지 삼학 체육공원으로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타당성없는 임대료가 지가에 맞춰서 놓았기 때문에 누가 임대해서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식으로 방치한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의 담당부서가 제대로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고 시의 수입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재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면 과연 우리 시를 누가 운영을 해갈 것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 계획성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앞으로 임대방안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수익성을 살려서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부지가 1,000평이라면 굉장한 평수입니다. 시내권에 그러한 것을 주차장하고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노인정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어 놓고 하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 제대로 행정부서에서 자기의 책임을 안써도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 대고 앞으로 수익성이 올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작부터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적을 안하고 간다면 항상 이대로 놓아 둘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내주중으로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내주중이 아니고 연말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사실은 이것이 체육시설로 해서 이용도도 없고 활용도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노인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다 버려놓은 땅이 아닙니까? 하여간 그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해서 상세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평이 넘는 재산이라면 금액적으로 상당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매각을 해서 다른 체육시설에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구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알았습니다.
박춘원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체육공원을 용도변경하기가 간단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소사무장 서길촌
도시계획상 그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방법론을 연구해야 되겠죠.
박춘원 위원
어떻게 보면 수익차원에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도 좋은데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공원은 시민공원으로 되어야되고 또 체육시설이 되어야 된다면 시민체육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느 특정인들 차만이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하게 해 준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아서 노인정에 맡겨서 노인복지에 활용하쇼하면 얘기가 되려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노인양반들 오락을 즐길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전체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몇몇 유지,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특정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유료 주차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사무장님은 저번에 풀장이 변경이 될때 계셨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없었습니다.
문무송 위원
사실은 풀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장비가 노후화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없앴으면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더이상 돈을 쓰면 안된다는 이러한 여론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복지부동의 케이스입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변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야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죠. 지금 사회의 실정은 5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월급주면서 사람쓰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게이트볼장은 다른 곳으로 옮겨 주고 거기를 전면 유료주차장화 해서 시 세입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같아서는 저번에 풀장 없어지고 나서 낙담해 하는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풀장이 계속 유지되었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관리소에 시설계가 있는데 시설계직원의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우리 시설내에 있는 각종 기계,그 다음에 건물,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시설이 잘못되었다, 시설이 파손된다고 하면 그 시설에 관한 내용을 전부 일지에 적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힘으로 가능한 것은 즉시 보수를 하고 좀 힘이 안닿는 것은 다른 데에서 보수를 하고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계 직원이 시설물을 운동경기가 끝났다던가 했을 적에는 다 파악하고 다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훼손이 되었을 적에는 변상을 누구한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사용자가 훼손을 했을 적에는 사용자한테 예치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수를 하고 그 외에 자연 파손되고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합니다.
이래범 위원
자연파손이 없겠죠. 왜그러냐면 운동장 내에 경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운동경기를 하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유동이 되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일일히 시설계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유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일히 다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저희들은 거의 일일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사용하기 전에 이상이 없었는데 사용하고 나서 이상이 생겼다, 사용자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손되는 것은 대개 거의 없습니다. 유리 같은것이 어쩌다 깨지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한번 현지를 가 볼까요? 유동이 안되게끔 다 해놓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유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계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점검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늘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셔도 알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지금 동절기 계획을 세워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고 이미 끝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것이 나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직무를 충분히 수행해 주는 과정에서 시도 발전하고 시민이 혜택을 누리며 살수 있는 것이지 담당공무원이 소홀하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관리계 직원이나 소장님이 확고하게 지휘체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수영장이 개설된 이후로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그전에는 있었어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고석강
최근 몇년간 수영장 안에서 수영미숙등으로 인해서 깊은 데에서 빠졌다든지 아니면 수영장 밖에 나와서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하는 그런 안전사고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없었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월명체육관에 소방안전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잘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수영교육이라든지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셔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한 400명 됩니다.
조봉구 위원
수질검사 부분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간호사가 하나 배치되어 있고요, 정규적으로 도 환경업소에 물을 체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서 볼 수 있겠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리고 휴식처에 체육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가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장소가 협소하고 고가의 체육용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봉구 위원
장소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인것 같습니다. 장소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영장 본연의 뜻을 떠나서도 시민들의 체력관리 유지에서도 거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기구를 보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거기가 회원이 400명입니까 아니면 1일 이용객이 400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회원포함해서 1일 이용객입니다. 성수기인 여름철일 때에는 회원만 500명 가까이 됩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수용능력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한 250명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한 하구에 750명정도 되는 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 위원
저도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수용인원이 한 700여명정도 되면 시중보다 요금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지금 현재 저희들은 1만5천원정도 쌉니다. 일반 시중수영장은 5만5천원인데 저희들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일반시중은 스쿨버스가 있고 저희들은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다시 수정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도 5만5천원 정도로 사용료를 올리고 셔틀버스를 이용객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셔틀버스가 잘 안되는것 같고 그 이용료는 지금 현실화 되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아마 다른 일반수영장은 또 오를 것 같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사람 많이 사는 나운동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시내버스를 많이 선전을 해 가지고 그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홍보할때 버스시간대까지 같이 넣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홍보를 해서 하루에 100명만 더 늘린다면 1년이면 6,000만원정도 수익을 올릴수있으니까 셔틀버스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나운동에 사는데 그 안에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이번 12월 중에 바로 대대적인 홍보를 구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영수 위원
언제한번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눌수 있는 시간을 갖읍시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저는 군산 월명체육관 수영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홍보문제가 저번 의회때 부터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있는 일을 해결해야 일을 하는 것이지 문제없는 일을 해결하는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겠습니까? 지금 군산시민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인데 군산시청의 출퇴근 버스가 몇대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3대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출퇴근 이용외에 그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안쓰니까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산시민을 위해서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민에게 협조를 해 주고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안하니까 그렇게 왜 못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군산시민중에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자가용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예. 알겠습니다.
조봉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시민을 위한 장이 되어야 되지 수익에만 매달려 가지고 모든 계획을 짜시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짜야 됩니다. 꼭 수익에만 매달리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박 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위원
각종 체육시설사용료 징수현황, 94년 11월에서 부터 95년 11월 20일, 네번째 장에 있습니다. 징수현황이라는 것은 12월 20일까지 이렇게 징수했습니다하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장에 보면 7번에 95사업계획에 의한 95년 11월까지 경영결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를 접어 보세요. 그래야 비교하기 좋으니까요. 월명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사용료 59만원인데 5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죠? 59만원이 맞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59만원이 맞습니다.
박후 위원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란에는 목표액은 900만원인데 1,205만9천원을 징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월명종합경기장 테니스장을 보면 156만원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박후 위원
11월 20일까지인데 야구장은 올라갔는데 여기는 144만5천원이라는 말입니다. 떨어 졌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야구장 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박후 위원
미스프린트면 넘어가고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감사를 위한 자료인데 계산을 잘못 했다든지 무엇을 잘못했다면 여기에서는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박후 위원
월명체육관 3,428만8천원 이것이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그렇다 치고 월명수영장을 봅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위에 것은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20일까지 한것이고 아래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것입니다.
박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니까 맞춰 보아야 될 것입니다. 수영장이 1억8,364만7천원인데 1억5,972만1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에것은 11월부터 한 것이고 밑에것은 1월부터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를 중식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알겠습니다.
박후 위원
지금 현재 12시가 지났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에 임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경구
(14시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삼학동 체육공원은 규정대로 해 주세요. 그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보고관계를 충분히 해가지고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예산에 보면 벚꽃맞이 분뇨 화장실 수거 수수료로 해서 81만9천원이 되어 있고 정화조 수거 수수료라고 해서 43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벚꽃맞이 및 기타 해서 3,205만원이 순수익이라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상계처리해서 결산해 본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자체적으로 결산을 합니다만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한 결산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시설물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서있는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전혀 안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12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
위원장 김경구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진이 그렇게 몰라서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지금 잠깐 기억이 안나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경구
사무장님이야 몰라도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책정된 것은 12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200만원을 애초에 했는데 12만원이 잡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1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면 우리 실무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실질적으로 100만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40원씩해서 2만5천매를 1회에 하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이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놓고 승인을 맡아놓고 전혀 안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틀림없이 연구를 하고 창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을 남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 전용한다고 하면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돈 100만원 몇십만원 별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세금을 걷는다면 5,000원을 걷는다거나 100원을 걷을때는 엄청난 숫자한테 걷어들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배정별 처리를 할때는 잘해 주시고 아마 내년도 감사에서는 이러한 목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만원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추경이라도 세워서 계획을 적나라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과장님이하 밑에 직원들이 잘 보좌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시민 생활체육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사실은 우리 박 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물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오전에 마치지 않고 오후까지 체육시설 감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 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체육관리사무소는 이상 마치고 공영개발 사업소 감사에 임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멀리 출장을 보내시지 말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끝난 이후에 호출이 있을 지도 모르니 감사가 끝날때 까지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김종만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금강호 관광지에 현재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앞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현재 열여섯집이 있는데요 거기는 시에서 개발할시 이의 없이 뜯어주겠다는 공증서를 첨부해서 1년에 한번씩 계약갱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이주할 수 있는 이주계획수립을 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아직 그 계획은 없고 장차 내년 연말이 지나면 금강호 개발이 되면 그때 시설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쪽으로 흡수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그 곳을 어느때 써야 되겠다는 고지를 그 분들한테 해 줘야 그 분들도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당장 그분들이 내년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안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협조할 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수용을 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들 사업 연장을 해줄 때에도 기왕에 그분들하고 그러한 사항을 기 인지를 하고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매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계약조건이 있거나 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일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토지가 농진공소유이기 때문에 농진공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옛날에 금강하구둑이 막아지면서 인근주위에 횟집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를 너무나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보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집단화의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옥구군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집단화 시켰고 또 거기에 따른 제 문제는 그 분들 스스로가 어떤 잡상인이 오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런데 농진공에서 당초 협의할때 자기들과 직접, 쉽게 표현해서 잡상인들하고 상대하면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협의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옥구군에서 그분들과의 중간역할을 해 줄수가 있다면 우리가 응할 수 있다고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군에서 중매역할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그와 같은 협상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환매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척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다섯건중에서 3건은 농진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1건은 1차 패소를 한 입장으로 되어 있고 1건은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중인 것은 농진에서 승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됩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패소한 1건에 대해서는 만일에 개발한다면 큰 걸림돌이 되겠군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군산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군산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겠죠.
박춘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송이 제기되는 법정시한이 96년말로 끝나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개발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하는데 용지매수를 전면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 관계이기 때문에 개발방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은파의 수중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로 지정이 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장래 이러한 방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유도적인 성격이 있고 차차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기왕에 기존에 있는 각종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영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가장 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차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닦아 놓고 민간투자 입장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갈 수 밖에 없는데 현재는 개인들이 쉽게 응하지 못할 그러한 기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람들이 쉽게 응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정된 기반시설 8~90%라도 투자를 해놓고 그때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정을 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농조에서 당초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도 그후에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승인을 안해 줘 가지고 사실상 그것은 건물도 아니고 물위에 떠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는 유지자체가 농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조하고 저희하고 적극 협조해서 어떤 말하자면 행정적인,
박춘원 위원
그러면 영업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춘원 위원
거기가 카누경기장으로 지정되어 있죠?
개발담당관 김종만
거기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카누경기장으로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이 물을 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 오물을 그 호에다 내버리게 되어 있는데요 은파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려면 정화를 시켜야 될텐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시 당국이 뭐라고 할까 봐준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입구에서 들어가가지고 음식점들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오수 처리장이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운동쪽 아파트 있는 지역에서 일부 음식점을 무허가로 하고 있는 오수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고 일부 나운동쪽 주택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 하수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쪽 극동주유소 사거리로 넘기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그때 못한바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상골프장을 하려다가 수상골프장도 무산이 되고 해서 그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오수계획이 별도로 세워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춘원 위원
지금 그 물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현재 수상에서 나오는 것하고 음식단지에서는 현재 처리가 되고 있고 이쪽 나운동쪽에서 일부 주택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무허가로 일부 음식점에서 하고 있다는 그 부분하고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치는 별도로 하수처리계획에 의해서 극동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빼가지고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춘원 위원
순환하수구라도 만들어서 그 물을 빨리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국민관광지로다 어느정도 면목을 갖춰야 하려면 물을 빨리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더욱 자랑스럽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하도록 부탁합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무허가에는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처가 어디입니까? 관계부처를 불러서 같이 감사받기로 합시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것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문무송 위원
거기가 지금 무허가고 하면 바로 폐쇄하게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 물이 썩었느니 죽었느니 저쪽 아파트에서 물이 흘러 나오느니 하는데도 누구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무허가면 당연히 행정명령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엄연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가 파악된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적발을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어느 법규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벌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허가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몇동이나 됩니까?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신문도 본 일이 있고 한데 왜 여지껏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거기가 지금 수상에는 10동이 있고 이쪽 총체적으로 합쳐서 17동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제가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위에는 정식으로 건물도 짓고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허가 배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물위에 떠 있는 것, 거기에 보면 소변같은 것 보는데도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다 소변보고 뭐하고 하는데 위에 변소찾고 뭣하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철수시킬 수는 없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것은 별도 저희 파이프를 통해서 펌핑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상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그러한 조치는 제가 확인을 안해보아서,
문무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시 편의점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더군요. 10분의 시간만 지나도 그냥 몇일씩 정지먹고 하는데 거기를 놓아두는 원인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허가에 대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오시면 영업허가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건물이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 인데 물위에 그렇게 띄워 놓을수 있습니까? 시정계획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 점에 대해서는 기정에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시설인데 저희들이 특별한 대안도 없이 나간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로 되어 있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농조에 협의해서 여기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허가를 해 주지 말아가지고 농조에서 몇년전부터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농조에서는 허가를 안해주고 영업은 계속하고 있고 치외법권에 관계되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영업관계를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영업관계는 그렇고 은파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떤 대안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다는 생각은 들어 갑니다.
문무송 위원
시정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무허가이니까 영업을 먼저 못하게 해야 되겠군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첫째로 그것이 제일 선결문제입니다. 영업을 안는다면 그것은 자연히 철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위생과에서 오시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공영개발사업소 담당 사무관이신데 문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물쩡 어물쩡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서 책임지지 못하면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딱딱 맥을 집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제가 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파 유원지를 개발하려면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에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외지의 사람이 와 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때 그 사람들이 쉽게 응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에서 그것을 언제까지 다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물쩡 어물쩡 이러한 식으로는 안돼죠.
문무송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기 전에는 불법도 계속 자행할 수 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무송 위원
저는 지금 불법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업을 해라 하지말라 하고 남의 재산을 가지고 얘기 할 이유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관을 미루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위생계도 오시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은파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고 한두동도 아니고 열동이 넘는데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도 답변도 못하고 대책을 세워주는 것부터 우선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장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네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유지를 계속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제약을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계속 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무송 위원
한 근거가 있으시면 주십시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이것은 저희보다도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 일에 대해서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저쪽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나도 여기다 한다 해 가지고 생긴 동향도 있는데 이것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답변을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업도 일단 오늘부터라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관계부처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놓아둔다고 하면 계속 불법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행정의 어려움이 주민과의 사이에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얼마나 슬기롭게 잘하냐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답변하는 내용이 옛날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불법 건물이 있는데도 손을 못대고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엄청 오래되고 신문에도 계속나고 해도 어느누구 하나 그것은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치외법권에 속하는 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어느 위성에서 온 사람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반시설 먼저 마련해 놓고 어느 정도 여건조성이 되었을때,
문무송 위원
제가 생각할때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라 마라, 관계법규에 있겠죠. 그러나 불법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재를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답변이 안된다면 시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문무송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을 하지마라 하는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가 단속한 사항은 농조하고 협의했던 사항만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고석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개발하고 관련되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영업까지 전부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 업무는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말씀하시니까, 개발하니까 관리업무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런데 관리업무를 그전에 금강개발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도 없고 하니까 관리업무까지 가져와 가지고 현재까지 존치하는 입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업무분장에 의해서 내년에는 저희 과하고 떨어질 것으로 압니다.
간사 고석강
개발하는데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불법으로 와서 그 땅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당연히 내몰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신규로 와서 불법으로 하면 관리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내몰 수 있는데 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기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몇년전에 한번 정화 한번 했죠?
개발담당관 김종만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소장님 나오셔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불법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어차피 공영개발단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다면 불법건물은 허가를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주셔야 맞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불법건물이라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문위원님이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12월 22일자 여기 왔습니다만 저희 공영 개발단이 9월 1일부터 발족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통합된 뒤로는 금강개발사업소에서 아마 그것이 관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 1월 1일 이전, 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도시과에서 은파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9월 1일에 발족되어서 이 지금 현재 수상가옥이 작년 금년 일이 아니고 몇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이 저희가 넘어갈 때는 망정 지금 현재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저희가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2월 15일경에 그때 당시에 철거 요구를 10개동에서 3개동은 육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맡고 있는 동안 아마 금년이 넘으면 이 관리문제가 직제상으로 공원관리하는 쪽으로 관리 문제는 넘어가고 우리는 시설만 개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넘어갈 때는 넘어갈 망정 현재의 시점에서 저희가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그 무허가 대상자에 있어서는 촉구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은파유원지 번영회인가 자체 경영하는 경영단이 있죠?
개발담당관 김종만
자체적으로 번영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주식회사 형태로 해 가지고 일부 상가를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상가 임대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 분들이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수상상가 같은 것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왕 이쪽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요.
박춘원 위원
사업하는 부분이 회사같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은파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존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이런 회사에서 합니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조치할 어떠한 대책은 세울 수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것은 저희 시하고는 별개로 자기들 스스로 조직된 회사이기 때문에,
박춘원 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박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은 대답을 못하시고 우리 소장님이 소신껏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박춘원 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5명을 청소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맡겨야지 우리 시에서 5명의 인건비를 쓰고 있으니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은파주식회사가 전상가를 대표해서 어떤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부 상가만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지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 자체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사업을 거기에 오는 손님을 미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청소도 다하고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 지금 저희 청소하는 곳이 공중변소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가로에 어지러진 것을 청소하고 있고 일부 시설물 파기하는 것 보수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워 진다는 논리가 성립은 됩니다만 그 분들이 거기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내버려 두었을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힘이 듭니다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니까 전 공원화는 안되지만 그 시장과 같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청소를 책임짓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할 부분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익 여러가지 사항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새해 부터는 법적근거로 인해서 정화좀하세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현재 위생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들어가시고 위생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업무중에 바쁜데 저희 건설상임위원회까지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파에 위생관리 문제때문에 불렀으니까 소상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파에 수상건물이 10여동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의 영업허가를 어떻게 내주셨는가, 전임자가 내주셨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면 그것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본인이 알기로는 그것이 건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그러한 애매한 상태에 있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는 과거에 조선할 당시 등록 판매업소로 등록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번 하려고 보면 2월 5월이면 3개월에 한번씩 나갔군요. 정지를 시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연을 두고 해가 바뀌어 가면서 영업을 해도 거기의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은파에 무허가 업소가 12개가 있습니다. 해상을 빼고 육지에 있는 것만요. 저희들이 지금 11월말까지 전업소 간판도 전부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간판하나 못한것은 덧씌워 가지고 간판을 포로 덮어놓는 상태까지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업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던가 폐쇄시킨다던가 하는 강경조치는 그 업소에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하나 간판을 안 붙이고 영업을 하나 어떻게 관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그대신 저희들이 사법조치는 전부 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 사법 조치는 몇번정도 하셨는가요?
위생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들이 2회를 고발을 했습니다. 1회는 2월 21일날, 5월 12일날 2회를 했고 3회씩 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번 하려고 보면 2월 5월이면 3개월에 한번씩 나갔군요.
위생과장 박상규
9월에도 나가서 했고 왜 저희들이 바로 바로 고발을 못하는고 하니 사건이 계류 중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동일권으로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고발을 해 보았던들 사실상 동일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희안성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나 거기는 집중적으로 저녁에나 이런때 시간외에 하는 것은 체크를 안해 보셨죠?
위생과장 박상규
무허가이기 때문에 시간외고 뭐고 간에,
문무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군산시도 다 알고 타도 사람들도 다 아는,
위생과장 박상규
저희들도 잘 알고 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서 불려가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시일내에 시정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거기를 집중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주어야 다른 업자들이 불신임을 안합니다. 왜 거기는 못하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곳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저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편의점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보냈고 또 현지 나가서 저희들이 각서도 징취를 했고 전업하도록 종용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회 고발을 했습니다. 한 뒤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4개 업소에서 16개 업소가 전업을 하고 지금 8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도하는 단계이지 저희들이 처벌을 사법조치를 했다거나 그러한 단계는 아닙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들 비행의 온상지라는 그러한 비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전업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앞으로 연말연시에 청소년 관계도 있고 술마시는 사람은 실수도 많은 것인데 무허가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인데 저것을 저렇게 방치를 해 둘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폐쇄를 할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전반적인 폐쇄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업주들에 대해서 체형을 가하면 바로 폐쇄가 되는데 저희들 고발하면서 의견도 체형으로 해 주십시요 벌금보다는 했지만 대부분 사법처리 과정에서 벌금형으로 한 2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문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후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은파유원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단속, 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고발이외에 어떠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가 지금 1~2년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발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주장하고 아울러서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제시해 주십사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아 들으셨으면 고름이 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저것은 종막을 내려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4대에서 저희가 4년 저는 5년차 이것을 관망하고 있는데 은파유원지 주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조금전에 그네들이 분명히 재산권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발하고 벌금내고 그리고 허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받을게 없습니다. 사실은 군산시에 어떤 제재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만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싹 몰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 통념상 그렇게 못하고 하겠지만 군산시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고만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이네들한테 생계유지를 위한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예까지 들까요. 그렇지 않으면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업무적으로 타 부서에 사항을 갖다가 회피한다던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관광유원지 관리측면에서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계획도 제가 말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제일 바람직한 복안은 제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계속 반복된 단속보다는 어떤 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재 유원지로써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이 변경을 해서라도 양성화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후 위원
물위에다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저희에게 용도지역이 전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시기 해서 거기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업소라든지 그런 집이라든지 해상 집이라든지 그런 집단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후 위원
요는 용도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육상에 있는 그러한 무허가 업소보다는 지금 수상무허가 업소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육상에도 무허가 업소가 말하자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요,그렇습니까? 수상에 무허가 업소가 없어지면 육상에 있는 무허가 업소는 자동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핑계를 댈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상규
예.
박후 위원
그러면 은파유원지라는 것이 무허가 허가자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항상 피해를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피부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현실적으로도 피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육상에 있는 허가 업소들이 미성연자 음주라든지 기타 등등의 범법 행위를 해서 하면 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무허가 업소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은파만 시내에 우리 문무송 위인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 일원에 있는 허가업소들은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준법정신이 함양되어 있는데 은파만 만약에 허가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장사할수 있는데라 그러한 특권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예. 대부분 요즈음 벌금형이 적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무허가로 하는 경향이 특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원히 허가가 안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 허가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 확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후 위원
지금 발언한 사항이 위생과에서는 관계 과하고 협조사항이 잘 안이루어져서 그러지 협조만 이루어 진다면 용도지역을 말하자면 지적고시를 해서라도 이네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조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수상에 있는 무허가 업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수상에 있는 무허가 업소도 저는 사견입니다만 일단은 수상에 있는 업소를 철거한다면 시에서 보상이라도 상당한 보상이라도 줘서 이것이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후 위원
시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줍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당초에 이 등록한 업소는 시청이기 때문에,
박후 위원
지금 감사중입니다. 감사중이예요. 지금 등록을 받아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철거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그렇게 저는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후 위원
나중에 군산시의회에서 이러한 여건을 해 주었을때 이것은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할 그러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이 회의록에 들어갑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제가 그러한 보상문제까지는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으로써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견을 그러한 것이 바람직한 처리방법이 아니겠느냐,
박후 위원
사견을 얘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위생과장으로써 발언대에 서서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하는 것이지 사견을 얘기하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름이 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뜻보다는 군산시에서 어떠한 수상에 어떠한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서 지금 사상에 있는 매점들을 전부다 수용하는 입주 우선권을 주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박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치국가에서 법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곳이 은파유원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다른 운영부분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무허가 업소가 산재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못지은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후 위원
다시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성년자 그러면 몇살입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민법으로 따지면 20세 미만입니다.
박후 위원
민법으로 따지면 20세미만이고 또 다른 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없습니다.
박후 위원
그런데 주변에 그러한 시민들의 원성이 드높은 소리를 들어보면 업소에서 말입니다. 대학교 3학년정도가 되면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을 단속을 해 보면 주민등록상 대조해 보면 만 20세가 모자라는 몇개월 모자라는 1개월해서도 말하자면 적발을 해서는 엄청난 벌칙을 주게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미성년자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그러한 단속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후 위원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음주단속법에 대해서는 현실하고 너무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군산시 자체만이라도 어떠한 완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한 단속은 저희보다는 경찰부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단속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단속이 저희들보다 훨씬 건수가 많습니다.
박후 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음주단속은 현실하고 거리가 너무 안맞는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위생과장 박상규
예. 인정합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이 업주들이 말하자면 단속이 되었을때 청문회라는 것을 하시죠?
위생과장 박상규
예.
박후 위원
청문회를 하면서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1회 적발당했을 때와 2회 적발당했을때.
위생과장 박상규
1회에 2개월입니다. 8월 30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박후 위원
1회에 2개월 영업정지인데 이것을 벌금으로 환산해서 낼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미성년자를 고용했을때 청문회를 받았을때 저희들이 경찰서 방범과 지도계와 청소년계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미성년자 보호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이 분들은 대학생이라도 5명, 6명이 같이 왔을때 그 중에 하나가 되면 단속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학생이나 대학생중에서 아가씨하고 둘이 왔을때 단속을 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5명 6명 왔을때 거기에서 하나나 둘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니까 법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실제로 단속하는데에서는 그러한 융통성을 보인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까? 법이 너무나 가혹하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위생과장 박상규
예.
박후 위원
1회에 2개월 이상 영업정지인데 이것을 벌금으로 대체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그것이 저희들 과징금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4조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외대상이다 해 가지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적발당하면 무조건 영업정지입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예.
박후 위원
벌금으로 최소한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부가가치 세액을 떼어가지고 5,000만원 이하는 1일 6만원씩 입니다.
박후 위원
알았습니다. 쉽게 쉽게 가십시다. 그러면 1회에 적발되어서 2개월로 갔을때는 말하자면 벌금으로 대체할 때는 36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군요.
위생과장 박상규
예.
박후 위원
그러면 2회에도 벌금이 있다고 하던데요.
위생과장 박상규
2회에는 벌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전체 과징금 문제, 행정처분문제는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허가취소 대상은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박후 위원
아니 90일을 먹어서, 3개월 먹어서 540만원을 냈다는 것은 95년 8월 30일 이전의 사항인가요?
위생과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후 위원
업자들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업소든지 360만원의 벌금을 먹고 말지 이것을 2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면 장사를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 지역내에서 장사를 하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업종이 무엇이든간에. 그렇죠?
위생과장 박상규
예.
박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은 없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업주들한테 불이익이 덜 갈 수 있도록 바꿔 말해서 영업정지보다는 벌금을 내는 쪽으로 해 주실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박상규
저희들은 항상 그러한 태도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부령에서 정해져 있기를 어떠어떠한 것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적용을 못하는 것이지 과징금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후 위원
법 테두리내에서 봐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애매하다든지 너무나 억울하다든지 그랬을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특히 단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우에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나 계장께서는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입니다. 업주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불이익은 당하지만 영업정지를 가능하면 당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체를 해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저희 행정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외없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 위원
나운동 문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은파유원지 주차장에 몇일만에 한번씩 가보십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전에는 일주일에 두번 갔습니다만 요즈음은 가본지 3주 되었습니다.
문영수 위원
거기를 우리 과장님 보다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무허가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지적하니까 단속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 생선을 판다는 말입니다. 해수를 그냥 막 버리고 합니다. 제가 한번 멱살을 잡힐뻔 알았는데 그것이 도로 은파저수지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농업용수인데 농작물 같은 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가로등을 물어보니까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있죠? 그것은 소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화장실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소독은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언제 한번 과장님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화장실에 모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파에 순환도로 용지매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용지매입이 면적은 제가 벌써 네건정도 매입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6억원 예산중에서 3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총 대상필지는 얼마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총 1,0l4m중에서 대상필지가 43필지 20,021㎡ 13억 443만5천원의 보상비가 감정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13건에 4,000만원이 있고 묘가 10기에 935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총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가 10억원이 되어있어서 4억 9,000만원 정도는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약 5억 7~8,000만원 정도가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억의 보상비가 나와 가지고 전체 보상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영수 위원
언제까지 그것이 완공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내년말까지 가야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영수 위원
듣자하니 용지매입할때 보상가격이 안맞아서 몇분이 안된다면서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하고 보상가격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한 민원도 야기되고 대화도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도 들어오고 해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만 그분들의 주장은 기왕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할때 매수한 가격하고 저희들이 현재 책정된 가격하고 너무나 가격차이가 틀리다는 주장 때문에 서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때 가격보다는 상회합니다. 저희들도 알아 보아가지고 대비를 해 보니까 그때 가격하고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그 지역이 개발되고 또 시일도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책정한 것 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문영수 위원
평당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아닙니다. 택지별로 다 가격이 다릅니다. 지목상도 그렇고 현지여건도 그렇고 이러한 것이 다 감안이 되어 가지고 책정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문영수 위원
총 43건중 몇 건을 매입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43건중에서 오늘까지 결재된 것이 5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정확하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미미하군요.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안팔겠다 하면 도로를 못내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 대책은 앞으로 나머지 필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1,0l8m 중에서 금년도 확보한 분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한 400m정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체적인 매수를 계획해 가지고 전체적인 매수를 해서 추진하면서 최종적을 안 될 때에는 감정도 다시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매설을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되는 것이니까 토지매입을 빨리 하는 것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그 분들도 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매매관계가 이루어지는 가격보다 4~5배 가격이 상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시에서 원천적으로 지역제한 하는 것을 행위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비싸게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주장입니다.
문영수 위원
평당 얼마씩 줍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평당 이십 이삼만원대 부터 삼십만원대까지 평당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격이 있고 입구에서 멀어질 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문영수 위원
매운탕집에서 지곡동 택지개발지구로 나가는 곳이죠?
개발담당관 김종만
매운탕집 있는 곳은 이십만원대로 상회합니다.
문영수 위원
거기는 거의 매입이 되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거기가 그렇게 반발이 심합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필지대로 위원들도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앞으로 43필지 명단하고 내력등을 건설위원장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제가 자세한 내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리고 횟집을 육지로 이전한다고 하는 공영개발사업소의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 이전부지는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 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디다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파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하는 사람들 한테 우리가 어떻게 준다 하는 계획은 없고 사실상 단속하는 측면에서 강화를 해서 그것을 이주시키는 방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문영수 위원
여름에 보니까 상평쪽에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그런 계획은 없군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전체적인 우리 관광진흥법에 있는 유원지 계획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상으로 보면 지명을 잘 모릅니다만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커브지점에 음식점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과연 그분들이 그 지점으로 옮긴다고 했을때 응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왜그러냐면 산업도로도 완전히 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접근로가 잘되어 가지고 되었을 때에 아 장사가 잘되겠구나 해서 갈 수 있지만 현재는 입구에서 사람만 가고 저 안에는 사실상 안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응하지 않는 입장으로 있어서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장래는 그쪽으로라도 유도하고 제재를 가하는 면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대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중횟집의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해 보았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전에 10동이 있다가 공문도 내고 제재도 가하고 그런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3동이 옮겨지고 7동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계속 위생과에 압력을 가하는 입장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고 해서 아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하면 오래가지 않고 시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영수 위원
아까 박 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사람들도 특혜가 있어야 우리도 좀 손해나도 장래를 보고 은파도 오염안되게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하구둑에 지금 횟집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옥구군에서 포장마차를 이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때 계약조건은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때는 무상으로 철거를 하겠다 하는 공증서를 첨부해서 1년에 한번씩 계약 갱신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토지소유자는 농진공이기 때문에 그 농진공에다 점용료를 납부하는데 그때 횟집단지를 정화차원에서 하면서 옥구군에서 돈을 횟집을 하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농진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거기가 지금 몇평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1,041평입니다.
문영수 위원
우리도 가끔 거기에서 음식을 먹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원입주들은 하나도 안하고 있고 프레미엄이 한칸에 3,000만원, 4,000만원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것들을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국가에서 필요로 할 시에는 자진 무상으로 철거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첨부해서 매년 계약 갱신을 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그 1,041평에 횟집이 몇개나 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동수는 3개동으로 되어 있고 16개 점포가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1년에 농진공사에 대납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연도별로 각각 다릅니다만 금년도 95년도 것은 8,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3년도에는 4,300만원, 94년도는 4,300만원인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년분인데 연안도로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협의관계 때문에 재차 6,2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농진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제인가 납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말하자면 도로가 날 시기까지는 영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할때 다시 협의해서 하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영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년간 총액을 받아내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거기가 93년도부터 입니다.
문영수 위원
짜투리땅 1,000여평 가지고 농진공에서 1년에 8,600만원을 버는데 우리 운동장에서 1년에 얼마를 법니까? 농진공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곳을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시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체육시설 같은 곳은 몇 수십억씩 들여서 1년에 100만원, 200만원 어떤때는 적자도 나고 하는데 이러한 곳에 상가를 지어서 임대해 놓으면 몇 수십억씩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지만 이러한 것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더욱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은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읍단위인데도 우리보다 모든 것이 앞서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장항사업소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거기는 안 가보았습니다.
문영수 위원
먼저번에 시정질문을 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배울것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산시 것도 매입된 것이 없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군산시장 명의로 매입된 것은 없습니다. 농진공소유이거나 개인소유입니다.
문영수 위원
계류중인것은 몇건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계류중인 것은 건수가 아니라 다섯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이라던가 건수는 제가 머리속에서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계류중인 것은 농진공 소유입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하고 소송하는 것입니까? 농진공에서 소송하는 것입니까? 제일 끝페이지에 보면 금강호 개발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현재 환매소송 계류중, 소송 계류가 종료되는, 그러면 이것은 군산시것이 아닌데 사업계획을 쓴 것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군산시것이 아니고 농진공하고 개인간에 소송중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당초 금강 관광개발을 하려고 했을때 원래 농진공에서 산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하는 환매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이 몇건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그쪽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문영수 위원
담당공무원을 잡고 어떻게 하느냐 한번이라도 물어보아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한번 감사 끝나면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문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담당관께서는 보통 시정질문을 한다던가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그때 지나가면 자료가 제출이 되는 일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체크를 해 놓을 테니까 틀림없이 꼭 해주십시요. 그것을 제출 안해주고 나서 질책하면 나중에 서운하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지금 추경에 구획정리 지구를 지정하고 여러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35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일부 세워져 있고 일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구획정리 사업을 공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저희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다른 4토지나 6토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4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이 안되어서 상당히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4토지 같은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토지매각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토지 매각이 안될때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다 하는 지역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 가능하다는 지역은 대학교 앞같은 곳은 대학 특이한 대학촌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권내지는 하숙생 같은 것을 주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개발해 가지고 하면 충분한 승산은 있다, 최소한도 적자는 안 날것이다, 그러한 판단에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여러가지로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군산에 있는 군산대학앞은 주택공사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여타의 대학이랄지 여러가지 지역을 구상하시겠지만 그 대학생들의 규모가 학교 학생이랄지 시내에서 통학하는 학생이랄지 대학촌 형성이 된다고 할 지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택지개발을 해 놓았을 때 과연 체비지가 매각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금 추경예산을 세우고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우리 시위원 입장에서 하는 문제도 지금 추경예산을 세우고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우리 시위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염려되는 마음이 많거든요. 시영아파트가 저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고 4토지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럴때 과연 도리어 저희들 생각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수송동 1지구 같은데는 상당히 사업예정지도 많이 있고 시내권에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상당히 자금압박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럴때 물론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야 다시 어떻게 시에서 개발했다 던가 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또 다른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체비지가 안 팔려가지고 자금압박을 받는다든지 할때에는 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틀림없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상당히 검토도 하고 또 규모도 얼마 할 것인가, 이러한 것 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넓은 면적을 개발했을 때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 실질적으로 농사로 이용해야 할 곳을 개발을 해 놓고 이용도 못하고 적자나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는 막심한 타격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실제로 수요가 있는 측면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수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의 횟집좀 단속을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은파에 허가내 놓고 있는 사람들은 못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 도로 파손을 다 시킵니다. 못을 아무데나 박아가지고 자동차를 구멍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몇번 말을 해도 안듣고 합니다. 파출소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주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만 야간에 가장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대야의 이래범 위원입니다. 은파 국민관광지 추진 개발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85년부터 2003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10년간 사업을 해 왔고 앞으로 사업기간이 딱 8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계획에서 도로 기반시설이나 건축공사, 용지매입등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세부적인 공사명이 앞으로 8년안에 이것이 완성이 될 수 있는가 관광지 개발 계획이 확립될 수 있는가 지금 10년간 한 사항이 무엇이며 지금 앞으로 8년간에 이 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은파 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비 도비가 세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더 지원될 전망은 상당히 희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투자해야할 민간 투자는 모르지만 공공부분 투자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저도 얼마를 투자해서 2003년까지 마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개발담당관이 업무수행이 사업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파 국민관광지 개발 추진계획이 현재 개발담당관이 모른다고 하면 과연 이것은 앞으로 누가 해야 할 것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앞으로 공공부분 투자자체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요구액의 몇%를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해 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투자되는것 자체를 요구액만 바로 준다면 모르지만 그 예산 계상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드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투자 재원으로는 공공자금하고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공공자금은 어느 정도 유치하고 있고 하는 데이타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공공자금은 39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투자액이 9.2%밖에 투자가 안되어 있는 입장인데 국비가 15억, 도비가 3억3,000만원, 시비가 2억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으로 도로를 4km 개설했고 주차장 2개, 광장 2개, 화장실 4동, 오수처리장 6동, 가로등 72동 이러한 식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은 국도비가 거의 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계획된 기간내에 전액 투자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85년부터 2003년까지 잡아놓았으면 18년간입니다. 18년간인데 지금 계획서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공공투자가 9.2%밖에 안되었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2003년까지의 사업기간에 이것이 종료될 수도 없고 이것은 또 사업기간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은파 국민관광단지 추진계획서를 철회를 한다던가 해야지 가지고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이것은 철회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추진하는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6년도 보면 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단지내 도로개설 21억, 유원지 도로연결개설 23억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예산에는 내년 96년도 예산에는 세웠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어디하고 약속이 되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아니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예산부서하고 1차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이 현황이 보면은 졸속 현황입니다. 그전부터 내려온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인데 이런 식의 현황을 가지고 밤낮 내년도에 또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발전적이 아니고 항상 그대로 있다면 과연 공영개발사업단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한 두가지 사업도 아니지만 전혀 사업의 진척도가 없지 않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것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과연 공공투자가 9.2%라면 한 8년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당초 계획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고보면 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서만 세워놓고 현황만 보고만 하고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사업추진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시비가 투자된 것이 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1억원과 23억원 44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전부 시비기 때문에 어느해 보다도 의욕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철시키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금강하구둑 문제에 대해서 하구둑 관광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문영수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더 보충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조성부지가 환매소송에 계류중이라면 10년후에는 공공사업을 폐지하면서 변경등으로 토지일부는 전부가 필요없게 되므로 원토지주가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 문제점 이군요. 그렇다면 개발은 환매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이 97년까지로 나와 있는데,
개발담당관 김종만
96년말까지 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97년까지 사업시행 유보라고 표기한 것은 뭡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96년말까지 사업시행이 종료가 되면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조성계획 자체가 상당 공공성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때에 문제점이 있다, 빚만 많이 지는 문제점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공사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97년에 행정적인 절차내지는 사업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에 가서 가시적인 행위로 가지않냐 이러한 차원에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군산시 공영개발 사업에서 보는 경영 분석보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개발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것,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들 특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정해서 추진할 때는 그것이 맨 앞서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래범 위원
우리 공영개발 사업회계에서,
개발담당관 김종만
현재 회계는 그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자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수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경영분석 보고를 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군산시 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에 제173조를 보면 경영분석 보고라고 있습니다. 1항에는 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필요한 재무보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있다면 언제쯤 본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들이 지금 업무분장상 나와 있는 전체적인 분석보고는 못했습니다. 인수받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회계상의 경영마인드로 정확한 분석자료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전혀 사업회계규칙에서 경영분석보고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군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9월 1일자로,
이래범 위원
경영이 있든 없든 그전에 경영분석 자료를 뽑았어야 되는데 지금 개발담당관은 그전에 한 것은 있어도 없다는 이 식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금년 9월 1일자로 직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은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부터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개발담당관이 업무파악도 못하고 그자리에 서서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지금 경영사업 수지분석은 수도과같은 특별회계인데 그것도 용역을 의뢰해서 매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행정업무에서 그것을 정확하니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분석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어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가 보더라도 경영분석보고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공유수면 매립현장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영분석 보고가 있었다면 이런 차질의 변화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담당관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이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러한 자체적인 사업규칙이 있는 것도 시행하지 않는 과정은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직무유기이고요. 말씀한번 해 보세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다시 재론하는 얘기입니다만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아까 최종적인 분석은 용역에 매년 평가를 받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고는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용역도 좋죠. 관계공무원들은 용역을 의뢰해서 꼭 사업을 하는데 용역이 오면은 설계 검토를 하는 것은 지방토목기사 6급, 7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근무연한 10년이 된 사람들이 검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토목기사 6급, 7급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용역이 제대로 된다고 보겠습니까? 잘못된 관행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들 아까 설계서를 보고 검토하고 하는 과정은 그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인데 설계하는 것하고 경영마인드 분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경영마인드 분석은 전문가가 분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로써는 그 분석이 명확하니 뚜렷하게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개발담당관이 지금 직책이 개발담당관인데 토목,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제가 토목직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근무경력은 몇년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27년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경영분석할 자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경영분석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천적으로 사업을 시작할때 수지타산이 잘되었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석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래범 위원
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현장에 한다면 이것은 타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가하고 상승률 같은 것을 파악해서 자치단체 장한테 보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구
담당관님! 지금 현재 이위원님이 얘기하는 뜻을 잘 분석을 하십시요.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용역에서 나오는 경영 분석이든 어떠한 문제에서 경영분석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현재 녹을 먹고 있는 또 담당하고 있는 공영개발의 담당관께서 그 분석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미리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런데 의존하고 이러한 것을 안했지만 이제 새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겼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올리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고 올리니까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적으로 경영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한 것을 실질적으로 나열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출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때 나름대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을 추진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건설위원회에 일단 한번 제출도 해줘보고 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또 묻겠는데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방채 및 차입금 대장이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금은 얼마이고 차입금은 얼마이고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 조촌택지개발로 차임금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총 303억원이 차입이 되고 있습니다. 303억원 차입토록 되어 있는데 차입된 것이 203억원이 차입되고 앞으로 해야할 것이 16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환된 것이 82억 5,000만원이 상환이 되어 있고 미상환액이 220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 국민주택기금 9,5% 이율해서 71억원이 지금 차입되어 있고 지역개발 기금이 8%짜리로 1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 차입이 113억원이 차입되고 앞으로 해야할 것이 16억원으로 연말에 차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은 10억원이 상환했고 119억원이 상환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서 8%의 이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방채는 없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전북은행에서 9.5% 짜리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80억원이 되어서 내년 1월 27일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제기금이라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원을 받아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상환하고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일시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방채 차입금 대장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지금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를 보면 지금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에서는 개발담당관님이 충실히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제가 100%는 다,
이래범 위원
모르죠?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제153호, 제3조 업무, 사업소는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택지개발 공단조성 및 도시재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2 공장 건설사업, 3 기타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업무, 4 금강호등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시설계나 개발계가 과연 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면서 실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설계장님 나오셨죠?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나오셨습니다.
이래범 위원
시설계장님의 업무분담이 뭡니까?
시설계장 장재진
택지개발사업 검토 및 설계감독, 해상도시 건설 및 감독, 각종 개발계획수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래범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는 군요. 다음에 개발계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최현규
업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공단조성, 건물계획 수립 및 설계감독, 환지확정 처분, 금강호 개발계획, 기타 경영사업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래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상 우리 공영개발단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할 일이 많이 있고 책무도 크고 군산시에서도 관광개발사업으로 시 수입도 끌어들이고 지금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올려야할 분야가 공영개발 사업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해 나가면 앞으로 이런 질책은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옳은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잘못된 분야는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의회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주무과 개발사업단 계나 소관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한시간이 지났는데 10분정도 쉬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
금강호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그 지역 출신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항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금강호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언제 넘어 왔습니까?
재발담당관 김종만
금강개발사업 관계는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옥구군에서 금강개발 담당을 하던 부서로 존치하고 쭉 있다가 7월 1일자 금강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넘어와가지고 직원들은 9월 1일날. 배치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본격적인 업무는 9월 1일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조봉구 위원
충남권에서는 개발이 한창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경우에는 지금도 역시 잠잠히 있지 않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군산시민들의 거의 여름에는 하구둑에 와서 거의 휴양을 즐기고 있는데 나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강호 개발에 저해가 되는 요소로 소송에 걸려 있는 것이 5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명단를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 명단 관계는 제가 바로 끝난 뒤에 세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리고 그 소송건이 96년도 말까지 시효인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우리가 개발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잔여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농진공의 땅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진공과 개인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사업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봉구 위원
개발문제의 주권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게 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농진공은 개발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조봉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진공 나름대로 금강호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다시 금강호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 계획자체가 원래 도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옥구군으로 있을 당시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사실상 경영차원에서 볼때 수익성이 없지 않냐 그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저 역시도 지금 현재의 계획은 농진공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다시 재정립하던가 그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진공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구둑 인입 부근에 나무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도 값이 싼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관광단지화 되기 때문에 값이 좀 비싸더라도 그 지역은 염해에 강한 좋은 나무를 식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근에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를 전부다 제거한 다음에 나무를 식재해 주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증해서 나무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물을 충분히 주어서 흙과 밀착이 잘되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식재의 이러한 문제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토의를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과도 긴밀한 상의를 해서 좋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현재 지금 저희가 헌수를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0주를 약속했던 것이 그 분들의 어떠한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 때문에 200주의 느티나무를 심고 있고 그 분들이 앞으로 계속관리를 하면서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분들도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기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업소, 말하자면 조경업자한테 내가 심겠노라하고 그 분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기증한 사람이 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는 했습니다만 네가 내 나무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겠노라고 그러한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공원처럼 개발해야 할 여기에서 가자면 왼쪽 하구둑 넘기전에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서 착실히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하구둑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보통 200내지 300명의 많은 숫자가 하구둑에 모입니다. 더위를 피하는 피서지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람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둑이니까 나무를 심는 다는 것은 상식 이외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욕심같아서는 하구둑에 조경도 해 가지고 그늘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안된다고 해도 일단 급수시설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재원이 있느니 없느니 해도 어디에서 재원을 만들어서라도 급수시설 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이 농진공하고 협의를 맨 먼저 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농진공 앞에 주차장은 급수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진공하고 협의도 해야하고 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뭐라고 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 똑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쪽에 사람이 몰리지 않게 하려면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쪽에 개발을 해서 사람이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사람이 안 갈텐데 결국 이 쪽에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둑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급수차라도 갖다가 이용할 수 없는가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해상도시는 저번에 시장님이 공원에 있는 간판을 철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본래의 뜻은 신중하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안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한 거대한 사업을 할때에 처질을 생겼을때 막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없게 추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저희들하고 보고를 할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상도시는 현재 아시다시피 공유수면이라는 개념에서 국가소유이면서 해상에 떠 있는 공유지다 하는 개념인데 이사업을 해서 승인을 받고 공사가 끝나면 군산시장앞으로 119만평이라는 땅이 온다는 개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은 물론 119만평중에서 환경부에서 협의한 사항중에서 64만5천평부터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도 개발하라는 그러한 영향평가상의 제약때문에 우선 1단계 사업만 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승인 절차에 의한 중앙 설계 심의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두가지 조건이 되면 사업실시설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두가지 것은 환경영향 평가하고 중앙설계 심의를 6개월 이내에 받아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승인 인가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 착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한테 12월달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경제마케팅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분석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상당한 군산시에 이익이 온다는 그러한 분석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때 보고당시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저번에 공원에 조감도를 그려 놓은 것을 철거를 했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했다 이해는 가지만 조감도가 없어진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 집행부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민선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무슨 비젼도 내세우지 않고 옛날에 있던 조감도도 없앴다면 결국에 해상도시는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할,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 땅이 생기고 이익금이 분명히 남는데 안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철거를 했을 망정 조감도를 다시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게끔 홍보는 해야 할 텐데 다시 조감도를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개발담당관 김종만
조감도 관계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하나더 사업시행하는 앞에다 세워서 홍보도 해야 하고 홍보팜프렛도 만들어야 하고 홍보물비도 제작해야 하고 이러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죠,
문무송 위원
그러면 그때 군산시에 엄청난 이득이 생길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참모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하고 제재도 했어야 하고 할텐데 조감도 없앤다고 하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그 양반이 하면 3년이나 4년밖에 못하지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루 아침에 끝나는 공사도 아닌데 그때 없앨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하다 옛날에 계획 세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 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때는 저희 용역에서 경제마케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안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시기가 지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한 이익이 되고 잘하는 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조감도도 빨리 만들어서 설치하시고 우리 군산시민이 상당히 염원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빨리 다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무송 위원님 하신 질문인데 다시 제가 보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무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상도시 조감도를 부순것은 시장님이 7월 1일날 취임했을때 공영개발사업소는 없었지만 업무는 맡고 있었죠?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때 당시는 그 업무를 관장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했었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할때 시장한테 이것을 추진하면 1,190만평을 7,000억들여서 공사를 하면 약 내가 계산하면 60만원돈 먹이더군요. 그런 불모지 같은 땅도 해상도시를 민간에게 자본을 대서 매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약 300만원, 400만원이면 사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수천억원의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을 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타당성 없는것 떼라, 그래가지고 지금 문무송 위원님 말씀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 후에 중앙 설계심의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중앙설계 심의라는 것은 그 해상도시를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할때에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하는 설계된 자체에 대한 기술검토입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님 취임후에 개인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동안에 업무보고는 한 두어번 드렸습니다.
문영수 위원
공무원들이 전부 감사 받다보니까 나는 얼마안되었는데 하는데 좌우지간에 이월해서 업무이관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취임후에 타당성 있게 보고를 드렸으면 조감도도 안떼었을 것이고 방금 문무송 위원님이 이런 질문도 안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64만평을 하면 몇 수천원이 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를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도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산시가 가난하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추가로 은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일 잡부들 인부임이 16,400원이군요.그래서 적어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남직원들이 말하자면 적다고 해서, 일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늘려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그것은 매년 예산 계상할때 그 금액 이상으로는 계상을 못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은파는 5명으로 못을 박아졌군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고용직 여자 청소원이 2명이 있고 남자분들이 있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남자분들이 노임이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내무부 지침이 한달에 50만원만 줘야 하면 50만원만 주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재량으로 늘려줄 수는 없군요.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없습니다.
문영수 위원
제가 청소원들이 청소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깨끗하기는 한데 청소하는 사람들은 못보았습니다. 매일 체크하기는 합니까? 아니면 반장이 있어 가지고 합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저희 반장이 별도로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왔다가고 일주일에 두번은 저희들한테 지시를 받고 가고 합니다.
문영수 위원
우리가 내일이라도 나가면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러면 제생각으로는 청소원들이 편하게 작업복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쉬거든요. 어디에 가서 요령을 부리는데 우체국 집배원같은 분들, 시내 도로에 서시는 사람들을 보면 복장을 하셨더군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쉬지 못하고 표가 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하고 은파에 변소가 4개 있다고 하는데 푸세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거기가 지금 수세식입니다.
문영수 위원
과장님 한번도 안가보신 모양입니다. 어디 어디가 수세식입니까?
개발담당관 김종만
상가지나서 있는 변소는 수세식입니다. 입구는 제가 문열고 들어가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문영수 위원
내일이라도 소관이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이 몇개있고 푸세식이 몇개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예. 이쪽 입구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군산시 시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시 재산에 흑자를 주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아마 군산시의 1,500여명의 공무원중에서 머리가 제일로 좋으신 공무원들이 있고 또한 창의력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으로써 집합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심의있고 창의를 가지고 우리 군산시의 재정에 엄청난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감에 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영개발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96년도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영개발 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기간동안에는 가급적 관계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시고 각 과에서 평소 업무에 임하시면서 수감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과 3일은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사업의 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5명)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위생과장 박상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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