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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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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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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5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설도시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의
안건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설도시국 소관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서로 분담하여 업무를 검토하고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등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3일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서류감사와 현장출장에서의 의문스러운 문제점에 대하여 공개질의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서류 검사하고 또한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질의 답변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설과, 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오늘 오전에는 시간관계상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주택과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계획과장 임갑수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미원동 조희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을 위원님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도면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이 간단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목표연도가 2002년입니다. 도시계획면적은 200.7㎢, 계획인구는 42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4년 8월 9일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있고 절차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군산 도시계획 재정비 일정이 6월 29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 결정사항과 지적고시 사항이 금년 연말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추진중인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공람을 한 14일 정도해야하고 또다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6월 29일자로 도시계획과장에 전보되었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했던 계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고재찬
도시계획계장 고재찬입니다. 이번에 재정비때 변경된 내용은 먼저 실버타운 주변에 당초에 생산녹지 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 앞에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미룡지구,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89,000평에 대해서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지 않고 당초에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존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파유원지 동측에 지곡동 당북리 근처의 지역이 당초에 생산녹지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동, 미장동지역도 당초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결정과정에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된 수송 2지구 219,000평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존치가 되고 그 다음에 미장지구와 조촌 1지구에 대해서는 전체가 주거지역으로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업지역 예정지에 대해서도 금번 재정비때 당초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만 변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입안할 적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당북리 일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 의미가 없다는 도의 판단아래 그냥 생산녹지 지역으로 존치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비행장선이 당초에 옥구저수지의 제방을 통과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형이 불합리하고 커브가 심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장진입로 사거리에서부터 비행장 입구까지 3km구간을 선형변경을 해서 8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행장선의 선형변경이 결정이 되었으며 군장국가 공단 진입도로가 당초에 양측에 도로계획이 50m씩 시설 녹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양측의 시설녹지를 30m를 줄여서 20m로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선경목재 옆에서 부터 연안도로까지 25m 도로를 금번에 계획을 해서 도에서 화전으로 통과하는 도로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구둑에서 연안도로로 바로 들어와서 한국합판 앞으로 가지않고 바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연안도로부터 해망로까지 여기에 대한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암선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준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서해안 IC까지 도로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장진입로를 앞으로 전주 고속화 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구둑 진입로와 공단진입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반듯하게 해서 IC까지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은 이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중로 이하는 시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삼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비행장선이 선형이 바뀜에 따라서 8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거리도 상당히 단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의 거리가 단축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고재찬
당초에 선형변경 구간이 3.3km입니다만 선형이 줄어가지고 3.3km가 줄었습니다.
조희삼 위원
군산대학교 앞의 미룡동 지구를 주택공사에서 녹지로 개발하겠다는 지역하고 수송동 2지구하고는 생산녹지로 있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뒤에 택지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생산녹지 상태로 놓아두고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가 있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생산녹지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지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하는 주최측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주민들한테는 그 만큼의 피해가 있다, 이런 여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생산녹지 상태에서 택지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바꾼후에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고재찬
저희 시에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언제 지정될지를 확실히 모른 상태에서 작년 8월 8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 뒤에 10월 5일자로 건설부에서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면은 94년 2월달에 저희시로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각 시군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말라는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공람한 안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안으로 도에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각 과 협의결과 도시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변경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된 사항입니다만 용지 보상등은 인근 주가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의 주변에는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참작이 될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상태에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는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조율을 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방금 이래범 위원님으로부터 저희 행정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
문병준 위원입니다. 제가 3일동안의 감사결과 여러가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도시계획과에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이 대체적으로 농촌지역도 다 설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로등이 한 10%이상은 점멸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가로등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여서 제대로 보수를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기료는 그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어제까지 각 읍면동에서 고장신고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330등의 보안등이 불이 꺼졌거나 아니면 다른 스위치 박스라든가 고장나서 불이 안켜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3명이 각각 조사를 하고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한조가 이루어져야 밑에서 자재를 올리고 위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등이나 11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이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제가 와서 3개월정도 됩니다만 밤에 잠을 못잘정도로 고심을 하고 있고 시내에 한번 돌아다녀 보면 가로등의 불이 많이 꺼져있으면 안타깝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로 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더니 1억9,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3억원으로 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적해 주신대로 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점멸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준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계도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동의 부락단위로는 불이 점멸되었을 때 과연 시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이냐하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계도를 잘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접수대장에 접수된 순위로 고칠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아직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접수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로등 부분이 미약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대야면 출신 이래범 위원입니다. 우리 문병준위원이 가로등 고장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로등 고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우리 군산시 통합시에 총 등수가 몇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13,038등입니다.
이래범 위원
제가 접수를 받기로는 12,828등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에 백열등이 있습니다. 이 백열등 같은 것은 바꿀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금년 예산에 1억9,500만원이 확보되었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겠고 지금 현재 백열등이 35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되면 원래 나트륨등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전면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이나 도시나 가로등이 점멸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로등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쪽에서 보면 신고접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로등을 고장해서 수리했다는 접수수리 대장만 있지 가로등 소멸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이런 소멸신고 대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러한 문제는 선결적으로 해결했어요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고장율을 1년에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13,038등이 1년에 한번씩은 고장이 난다는 그런 평균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낸다면 하루에 한 40여등이 고장이 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능직 세분하고 일용직 한분하고 해서 네분이 고장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효율성있게 활동력있게 고쳐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고장접수 수불대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동력이 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주간에는 도시계획계의 몇분이다, 또 야간에는 몇분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의 판단으로는 이 수리가 체계적으로 움직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홍보가 부족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체제에 따른 신고접수 대장등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해서 처리를 하고 신고체계는 반드시 바로 조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신고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신고체계는 주간에는 도시계획 행정근무자의 번호를 알려주시고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민원전화 수불대장을 넘겨주셔서 그렇게 하는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훈령 제33호에 보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안등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이 그런 문제도 지적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도면에 어느지역에 몇등 이렇게 나타나 있는 도면이 있느냐, 그리고 도시가로등 관리 담당자가 있느냐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13,000여등의 가로등을 일시에 도면으로 옮기기는 뭐하고 또 연말안에는 의회활동때문에 이 작업을 못할것 같아서 좌우간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령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훈령에 있는대로 보안등 관리대장도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있으시면 과연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하고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시간 이후부터 보안등 관리대장을 정확히 만들어서 어느 지역의 어떤 가로등은 어떤 분이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하는것을 분명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한가지는 지금 제가 보더라도 장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등을 네분이 고장수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가로등 등수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비도 첨예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무전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담당 고장 수리반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96년도 예산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인원은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가로등 고장수리를 본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못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인원 확충을 받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과장님 께서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이 가로등 인력관계가 오늘 의회에서 뿐아니라 지난해 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하나 보충을 안해 줬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인력보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인력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인력배치라는 것은 전체적인 수급이 필요하고 또 가로등 관계는 기술인력에 관한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확보되도록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하루평균 고장율이 40등인데 도농간 통합이 되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점도 과장님이 진작에 검토를 하셔야 되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된 것이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속전속결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예. 고맙습니다.
박이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구
박이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
가로등이 민원사항에서 아마 가장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로등을 스위치가 여러 종류가 있는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수동으로 켜는 곳은 자동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썬 스위치 값은 불을 늦게 켜고 일찍 끄는 것으로 예산절감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 가로등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1억 9,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박이섭 위원
그러면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라도 확보를 하시고 인원도 보충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가로등 행정을 펼쳐주시므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는 가로등 문제로 의회에서 무리가 안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래범 위원님께서 인력확보가 되지 않는한 민원의 소지가 계속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답변을 확고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총무국의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래범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연락해서 내무위에서 시간이 나면 저희 상임위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
앞으로 가로등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총 몇 명정도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현재인력의 배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사무를 겸해서하는 직원 1명과 일용인부를 합쳐서 4명입니다.
문병준 위원
사용도 안하는 전기료를 내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이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83.2%라고 해야 3억 2,4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저희는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한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의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W당 19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보다는 훨씬 싼 W당 19원씩 전기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자료에 보면 가로등은 보안등, 나트륨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촉광을 100W, 200W짜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250W짜리가 280등이 있는데 이것은 훈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그런데 가로등의 고도를 보면 8m짜리가 있고 lOm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높은지역에 이 촉수가 약한 것을 달아 놓으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느정도 밝기를 하기 위해서는 밝기를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200W짜리 280등을 그대로 존치해 두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촉수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훈령하고 현실하고 잘 안 맞는 상태이죠.
이래범 위원
그러면 현실하고 안 맞으면 현실에 맞게끔 이것도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규정을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도시계획과의 문제점이랄지 다른 지적하실 사항 없습니까?
조봉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조봉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
먼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가 구암동 4통에 일명 장뚝마을 38가구가 보상가가 적다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러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공시기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당초에 저희들이 완공 목표는 97년도입니다만 사실은 예산확보 능력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늦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사항으로 봐서는 97년도 이전 준공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 지역 보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산술된 금액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보상을 해줄수 있는 시비로 줄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구둑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득을 최대한 해서 도로를 개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 분들의 민원내용은 어느 특정지역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주던가 아니면 그 부분의 도시계획을 강변쪽으로 변경을 해서 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이주대책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슨 수입을 잡을수 있는 사업을 한다거나 토지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 소득이 들어 올수 있는 사업같으면 이주대책을 세워서 다른곳에 땅을 사가지고 모든 비용을 보상을 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를 투자하는 공공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주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다만 이주대책비라고 해서 가구당 300만원내지 500만원정도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수종변경은 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시장 결정사항도 아니고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선형을 바꾼다면 전체 포함되어 있는 집집마다 이 도로를 낼 수 없습니다 하면 결국 꼬불꼬불한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봉구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용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도 안되면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조봉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추진사항이 있고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 연안도로 개설공사, 대야 산월 도로확장, 개정면 발산이 도로확장, 문제점 있는 곳이 중앙로 2가 소로개설등으로 나와 있는데 주요 건설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떤 공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시가가 감정가에 맞지 않으니까 실제로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주는 거기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보더라도 감정가가 현시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낮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때문에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수용령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자치시대에서 너무나 강압을 쓰고 그런 문제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완화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보상금을 더 줘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공시지가등을 참작해서 계상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더 주라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대부분 도로개설 같으면 대부분 용지매입비를 먼저 계상하고 용지매입이 어느정도 되면 시설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공사비를 보면 육칠십%가 보상금입니다. 그만큼 보상이 어렵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선정을 합니다만 사업기간이 늦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한테 설득을 해서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수용령을 내리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이래범 위원
항상 이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문제 때문에 마찰이 빚어져서 예산이 다음해로 넘어가고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공기가 늦추어 지면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어서 공사비도 올려줘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이러한 문제는 확고하게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기일이 연장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물론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제 공기대로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강하게 밀어붙여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겠죠.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이 합법성입니다. 그런데 상대방하고 시하고 뜻이 안맞으니까 일치가 안돼죠. 공무원이 합법성을 안따지면 결국 공무원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 이외에 우리 시비로 보상금을 더 준다거나 하면 저희가 견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김경구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미원동 조희삼 위원입니다. 이 위원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남의 부지에다 집을 어렵게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거기에 도로가 나면 그 보상비는 토지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건물비로 200만원이 되었든 300만원이 되었든 그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주거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합법적이다, 그 이상은 줄수가 없다는 논리로 해 온다면 이러한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 보상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어필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니까 자꾸 연기가 되고 연기하므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또 다른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법적으로 토지수용령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철거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공사는 기간내에 추진이 되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민원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는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회 신창동 도로개설하는데 참고인 진술하러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도 보상가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것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집행을 할적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비나 국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어느 특정인 한테 돈을 줄때는 근거가 있어야 더주고 덜주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돈을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지만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손실보상하는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것을 이 조례로 해서 더 줄수 있다고 만들수도 없습니다. 만일 공공용지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서 더 줄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이것을 더 줄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법 자체에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2개기관이면 2개기관, 3개기관이면 3개기관의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법이 명시해 있는데 그 상위법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저희들의 애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민원인측에서 너무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포켓에서 줄수도 없는 문제이고 시비나 국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 그 이상을 줄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도 도의회에서 평가사까지 불러서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하는 길 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희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예처럼 자신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면 적어도 전세방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최하한선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받아서 이주를 하려니 이주할 곳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 요구한다든지 행정계통에 의뢰를 해서 현실화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국장님! 그것은 노력을 해 주십시요.
박춘원 위원
중동 출신 박춘원 위원입니다. 현재 군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실시하지 못할 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금만 그어 놓고 사유재산을 억제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주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면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부분은 몇년도 하겠다 발표하는 이런 부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도시계획법이 어제도 도에서 말씀하시기를 필요 악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악법은 악법인데 필요한 법이다, 그러면 악법도 법이니까 법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군산시내에 미집행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여기의 사업들을 집행하려면 2,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몇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자꾸 변화되는 것은 수요충족이 어렵고 자꾸 변화됩니다. 서부권이 개발될 때는 서부권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남부권이 개발될 때는 남부권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계획대로 하는것이 늦어집니다. 이 계획은 세웠지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박춘원 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을 도시계획에 세워가지고 사유재산을 묶어 놓는다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계획은 해 놓고 실현성이 없는것을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몇년도에 어느 부분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 놓으면 그 분들도 그만한 계획을 세워서 이주대책이라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를 답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도로는 실효성이 없는 도로가 아니냐, 또 이렇게 있는 도로를 놔두고 많은 시비를 들여서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골목 골목을 다니시면서 이번 재정비를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번 재정비에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청내에 안 계시고 총무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이래범 위원
가로등 고장 신고때문에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13,000여 등이 됩니다. 그런데 고장 횟수가 연 한번씩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하루에 약 40여등이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장신고를 빠르게 효율성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배로 늘려서 민원 접수가 안 되게끔할수 있는지와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보강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긍택
사실은 가로등 보수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꺼졌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죄사실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긴급히 보수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 주무과장으로써 말씀드릴 사항은 군산시가 가로등이 13,000여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주무과에서 경상적인 각종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부족한지 아닌지를 그것에 의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가 있지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지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주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은 인력이 부족되어서 위로 올렸는데도 충원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인력충원 보고를 해 주신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
추가로 답변을 해 드린다면 주무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꼭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결심을 얻어 가지고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님! 금방 도시계획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은 보고를 안 받았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력수급문제를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고 결정적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 황긍택
그것은 제가 언제까지라고 결정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에서 진단결과를 아직 접수를 못하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렇다면 총무과장님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총무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시민과의 직결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주무과에서 올린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
그것을 위의 분에게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에 위의 분을 찾으시는데 윗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윗분을 찾을 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윗분까지 찾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황긍택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우리는 참모가 되기 때문에 기관장의 결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참모로써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중앙의 지침도 받고 하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는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했다가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인데 우리 군산시장이 결정해서 바로 정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삼 위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군산과 옥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을 카바하는 가로등 보수반하고 옥구를 카바하는 가로등 보수반을 생각해 본다면 가로등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용 굴절식 사다리차가 2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차량 한대는 놀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인원을 현재의 배로 충원을 해 주셔서 가로등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그 문제를 총무과에 언제까지 올리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감사 끝나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도시계획과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서류를 바로 올리면 총무과에서는 인력수급을 바로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황긍택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군산과 옥구가 통합되므로 인해서 1999년까지 정규직 183명을 감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 감소로 인해서 1년에 36명내지 39명을 감원해야 되는데 거기다 증원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 안 맞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후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인사 문제가 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누어 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긍택
예.
박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원부서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부서에는 사실상 직접 민원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생활하는데 편의를 줄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안가려고 하고 또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법에 근거를 두어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고 인사수급 현황에 관해서는 우리 총무국에서 어느 정도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용직 같은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만을 내세우고 이러한 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가로등 시설, 보수, 수리, 이 사항은 4대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돈 보따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쓰는것, 얼마를 줘라 하는 것도 우리가 잡고 있다는 그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거쳐서도 이것이 증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번 차제에 무엇인가는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긍택
참고로 박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고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필요한 전기기술자는 기능직 자격을 가진 기능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전기 일용직이나 기능직 4명이 결원이 있는데 그 기능직 자격이 없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각 고등학교에 추천서를 보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급료가 적으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저희한테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안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긍택
그러니까 지금 기능직을 모집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박후 위원
급료가 적고 조건이 나빠서 안 온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만사가 다그런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충을 못한다면 일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긍택
충원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후 위원
그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인원 수급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에서 그러한 융통성을 발휘하든지 자체내에서 안되면 의회에다 건의해서 의회의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긍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총무과장님!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박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료가 적다, 여러가지가 적다라는 부분은 의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내년에 틀리없이 충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이섭 위원
한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기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기능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을 취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내에서 300일 일용직을 알아보더라도 얼마든지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대우토취장 허가 신청계획에 토석체취 후에 토지 활용에 대한 계획이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예.
간사 고석강
대우측에서 들어온 토지활용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당초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허가과정에서 취소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간사 고석강
토석체취후 사업계획으로 아파트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취소하고 그 뒤에는 어떠한 조성계획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토석체취 허가 신청지역 안에 있는 개인토지 소유자는 개인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없습니다.
간사 고석강
많은 주민들이나 기타 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시가 아파트 건립계획을 과연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글쎄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연구단지를 만든다던가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일제 없고 저희들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토석체취후에 형질을 변경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그 용도지역에 맞게 관리를 해야죠.
간사 고석강.
대우측에서 아파트 건립계획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그 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형편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간사 고석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박 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위원
군산시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옥구군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산시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옥구군 했을 때는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후 위원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대답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없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1985년도에 되었습니다.
박후 위원
198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건설부 승인을 받았겠군요. 그래서 여지껏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하수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그렇습니다.
박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밖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고 그런 변경지역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박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수도가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0년 계획인데 5년마다 재정비가 되듯이 하수도도 재정비해야 하는 그 의무기한이 몇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1990년도에 하수도 재정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안됐습니다.
박후 위원
왜 안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198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안에 현재 시가지 인구 증가가 변화되었고 또한 도시화의 팽창이 소폭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기왕에 수립된 하수도 가지고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군장공단 조성과 또 도시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9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 계획이 용역중에 있어서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하수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기본계획재정비 용역비를 5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인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5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후 위원
5억 5,000만원을 말하자면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말하자면 편성이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미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예산부처와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 필요성을 더 설명을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후 위원
아니 예산은 각 과에서 편성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계상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는데 편성조차 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예산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후 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군요.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시하고 군하고 통합 기본계획용역이 6월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후 위원
확실하게 군옥통합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이 6월중에 완료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과에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만 6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6월중에 납품은 받습니다만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후 위원
내년도 12월말에도 보장을 못하죠? 이러한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따른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부처하고 어떠한 논쟁을 벌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예산은 많이 들지만 꼭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이래범 위원입니다. 군산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총 하수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 하수도 연장은 총 867k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비된 곳이 483.9km 미정비가 384km로 해서 약정비율은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장마철에 비가 오다 보면 하수구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현상이 오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군산하수계에서 관리하는 준설요원이라던가 관리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준설요원은 13명이 있으며 준설기는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지금 준설하는데 준설요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구 옥구군하고 군하고 합쳐져서 굉장히 인원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이 부족된 과정에 있는데도 과장께서는 인원부족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준설요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하수도 준설장비로는 준설기가 1대있고 그 다음에 준설토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1대 있고 준설요원은 4명이고 여기에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1명까지 포함하면 5명이면 행정요원은 7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아니요 행정요원은 8명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원은 별도기 때문에 준설요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래범 위원
하수구가 막히면 그 막힌곳만 준설을 하는것 같습니다. 제일 하류 막히는 부분은 준설을 안하다 보니까 갑자기 호우가 쏟아진다거나 하면 하수구에서 그 비의 양을 제대로 내보지 못해서 침수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설요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과장님이 총무과에다 그 인원 보강현황을 보고를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앞으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부서와 최대로 협조해서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현재 그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과정이 안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따라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대야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대야에 하수구를 만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에 찌꺼기가 고이고 뚜껑이 없어진 상태여서 위험하고 주위에 악취도 나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각 읍면동에 하수도 준설 계획서에 의해서 준설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 방문을 해서 준설을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그 안에 까지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완전히 준설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신고를 받고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준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각 읍면동에 토목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의해서 준설할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리라고 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과정에 의해서 준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박춘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과장님! 군산시 하수도재정비 계획이 몇%정도 완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한 55%정도 끝났습니다.
박춘원 위원
각 지역마다 가장 말이 많고 나오고 있는 문제는 오수정화조를 거의다 하수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형 하수구가 악취때문에 못살겠다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형 하수구가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빨리 정비계획을 해서 정비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직결로 하수구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빗물받이에다 연결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과장님 한번도 조사해 본일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못했습니다.
박춘원 위원
큰것만 잘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부터 살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박춘원 위원
이 유형하수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유형 하수구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부분을 내년에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유형하수구에 대해서는 준설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은 일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보고를 받으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준설하는데 좀 어려운 곳은 못하겠다는 말씀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요즈음은 준설하는 기계중 흡인력이 있는 기계가 있죠? 빨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한 것을 이용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다 할수 있습니다. 그 장비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일을 해주면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적은 일이라 할 지언정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
문병준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하수구 문제는 제가 의정생활을 하기 전에 아마 금년 초에 서수에 하수구 문제가 여러군데 발생을 해서 행정에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위험을 무릅쓰고 하수구 뚜껑이 전부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무 계장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절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과연 행정을 일선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한번 질타하고 싶습니다. 아마 거기같이 우선순위가 있는데는 없다고 봅니다. 하수구 뚜껑이 적어도 한 네다섯군데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도 현지 실정을 모르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서수일원에 하수구 뚜껑이 파손된 것을 저희들이 어제까지 조사를 다 끝냈는데 한 20여개소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병준 위원
그러니까 모든행정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시급을 요하는 곳을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뚜껑은 이달안으로 바로 작업을 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뚜껑보수등은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하며 발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순찰하는 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해서 순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에서 나오다 보면 제일고 앞을 가다보면 길도 협소하고 하는데 거기의 하수구가 망가진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더군요. 차가 달리다가 교통사고 2건이나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누가 신고하기 전에 성의있게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예리하게 발견해서 즉각 즉각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박 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위원
국장님이하 과장께서는 하수구 맨홀 뚜껑 문제를 감사기간동안에 현장파악을 해서 파손 여부의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도 같이 아울러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수개선 사업이 몇개소입니까? 지금 군산대학교 앞에 하고 수전 학교 앞에 하는곳이 있죠? 그 배수개선 사업이 몇개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암거 복개하는 곳이 세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장 1개소 하고 경포천 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박후 위원
다섯군데 중에서 군산대학교 앞에 그 사항이 공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금년 봄부터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사업은 4월달에,
박후 위원
그러니까 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가 차량통행이 안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차량 통제는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후 위원
4월부터 공사를 했는데 연초부터 차량통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공사 완공기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내년 4월까지 통행을 안시킬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거기 공사는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박후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기의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상수도관 이설문제 때문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공사구간내의 상수도관 500mm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데 한 2주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박후 위원
2주정도 소요되었지만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한 2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후 위원
그동안 통행을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공사도 진척이 안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당초에 교통을 완전히 통제를 했을때는 그 구간에 상수도 이설을 해야 할 시점부터 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완전히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
박후 위원
좋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거기는 차량소통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그렇습니다.
박후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대개 공사를 하는 중에 문제점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책으로 암거시설공사를 하는데 상수도 관을 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문제점이 생기고 나서 그 대책을 세우는데 설계해야 하고 발주해야 하고 공사시행을 하고 하면 엄청난 기간이 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연초에나 중간에는 별로 시들하게 가다가 연말만 되면 집중적으로 서둘러서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어서 연말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집행방법은 없겠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초나 연중에는 공사가 시들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초 착공시기부터 적극적으로 공사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후 위원
관계공무원께서 어떤사업에도 관심을 갖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게되고 그것이 바로 노하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셔서 단기간에 끝내므로 해서 시민들 한테 불편을 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100,000톤 처리 시설을 갖춘다고 하셨죠? 보고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왜 달성치 못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온 결과 활발히 진행중입니다만 공기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91년도 부터 착공해 가지고 97년 완공목표로 해서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1,0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이 20만톤으로써 차집관로는 24.2km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급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수질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총 551억원이 투자되어서 소룡동 파출소 부분까지 차집관로가 13.2km가 완료되었으며 하수처리장 100,000톤 처리시설 일부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지금까지 양여금이 일부 부족되게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10만톤 처리한 것을 못하고 저희들이 96년도 말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접촉을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100,000톤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예산을 즉 153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약을 받고 양여금 82억원과 시비 36억원이 내년 사업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23.5%의 부담금 36억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으나 본 예산에 36억원중 5억원이 계상되고 31억원이 미계상이 되어가지고 미계상된 31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말에는 100,000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환경부 예산과 도비, 시비를 합쳐서 확보를 해서 100,000톤 처리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룡동 앞에까지 나와 있는 차집관로는 손을 못대고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100,000톤 처리시설만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박후 위원
그러면 완공목표 년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97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약 l1km의 차집관로 매설과 200,000톤중에서 100,000톤 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1년이면 97년도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지금 상태로는 아주 어렵겠습니다.
박후 위원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가 금후 투자되는 임금이라든지 물가상승율을 포함한 그러한 양여금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죠?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말입니다. 국가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수산전문대학 앞에 있는 박스 공사도 잘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저같은 문외한이 보아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양여금을 확보해서 조속히 끝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국가가 재원이 없어서 나중에 못밀어 준다고 하면 이것이 두고두고 미루어 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조금더 관계 공무원께서 조금더 노력을 하시고 어떠한 명분을 또는 대책을 세워서 라도 양여금, 또는 시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시간이 12시 15분이 지났습니다. 도시개발과를 끝내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끝마치지 못한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고석강 입니다. 지금 지하수개발을 하고 지붕을 방치해 가지고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지하수 개발을 하고 지붕관리는 개발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는 280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허가를 해 준것이 280정입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그 외의 신고하지 않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저희들이 30톤 이하는 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30톤 이상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280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예.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주택과장님 산북동 시영아파트 1차 105동, 106동이 정화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지금 개인이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그 문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서 지금 현장조사도 다 끝내고 80세대분에 대해서 분양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그 다음에 분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미리 시영아파트가 1차로 신축이 되었을때 이러한 모든 문제가 미비점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화시설이 미비되어서 개인이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화시설이 다 잘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일이 조금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여태까지 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어떤 분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관리계장님이랑 우리 담당직원이랑 그때 공사했던 분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일체 입다물고 함묵하고 있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그것은 당초에 하자사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꾸준히 1차 아파트 입주대표하고 시공한 회사하고 우리하고 하자문제등은 계속 추진을 해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렇게 거기에 기거하는 주민이 시영아파트라고 해서 믿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질책은 누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물론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현재 1차, 2차, 3차 시영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불편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언제까지 조치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지금 내년초에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이 전에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이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3월 이전에는 조치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지금 건축허가 준공 미필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건축허가가 공사중인 과정이고 건축허가를 안 받는 사항,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때 보면 나운동 821번지에 11-12, 194.64㎡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착공일이 95년 2월 22일입니다. 한 60평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만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벌써 끝났어야 될 공사인데 주택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과정까지는 2,OOO㎡미만 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안하고 허가 준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건축사 감리자로 하여금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착공계가 들어오는데 착공계를 내고도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착공을 해서 일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된 상태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감리자가 위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나 94년도의 내용을 보면 93년도에 총 477건의 건축허가가 되어서 현재 미준공 상태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4건도 보면 아직 공사중인 것도 있고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든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서 1년이 넘으면 준공촉구도 하고 확인을 하는데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사의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리자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93년도와 94년도에 준공 미필한 건축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93년도에 4건이고 94년도에는 18건해서 합치면 22건이 미준공 상태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준공 미필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지금 우리가 준공 촉구를 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미준공 사유를 한번 받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93년도 같은때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미필한 과정은 주택과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이것은 민원사항이기때문에 물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수임업무에 대해서는 이 감리자한테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이 조치를 언제까지 취하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바로 조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확인이 아니라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그것은 조사를 해서 준공감리자로 하여금 보고를 받으면 바로 준공조치가 될 사항은 준공이 되고 만약에 위법사항이 나왔다고 할 때에는 감리자 위법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보고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김경구
다음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주택과장님 건축이 끝난것 준공검사 미필건에 대해서 지금 건물주가 신고를 하면 준공검사를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사실상 건축이 위반된것, 준공검사를 사실상 신청을 안하면 언제나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아둘 그런 계획이십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준공이 지연되는 것을 준공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사실상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신청을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전혀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볼수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인허가 문제에서 신고행위에 의해서 신청행위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춘원 위원
그리고 준공검사를 말입니다. 현지를 나가 보아서 타당여부를 보고 준공필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준공필증을 해주죠? 어떻게 보면 감리사가 완공이 되었으니 준공을 해주쇼하고 서류를 제출했을때 가서 확인을 안해보고 감리사만 믿고 어떻게 보면 서류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죠?
주택과장 박용문
규모가 2,OOO㎡미만 4층 미만은 건축사로 하여금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과정입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허가자가 말입니다. 모든 타당여부를 조사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규모가 2,OOO㎡이상하고 4층 이상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체의 건물을 건축사한테 전부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을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래서 사실상 허가권자가 그 건축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서류로 해주게 되어 있다,
주택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춘원 위원
사실상 미필되어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많은 건수가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유무가 무엇인가 판명이 되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해 줄 것은 해 주는 것이 허가권자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그동안에는 공무원이 전 공무를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감리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처리할 것으로 감리비라던가 설계비를 상승시켜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원 위원
물론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건물이 완공이 되면 착공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착공일에 비해서 벌써 상당한 기일이 지났다고 하면 사실상 건물이 완공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면 잘못된 부분대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잘 되어 있으면 촉구라도 해서 사실상 필증을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부채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허가권자의 책임이 아니냐 하고 보아집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일반적으로 보았을때는 사유재산이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허가기간이 1년이 넘으면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고도 1년이 넘어서 준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조치를 해야 되겠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몇년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으로써 소임을 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이렇게 오래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대형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바 있는데 근본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삼풍백화점이 붕괴된뒤로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건설부에 부터 정부단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단위로 따지면 아파트 건물이 대형건물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감리자를 등록을 받아서 그 건축주로 하여금 감리비를 예치해서 놓고 실제로 우리가 순위적으로 돌아가면서 책임감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감리자가 실질적으로 감리원이 잘 배치가 되어서 감리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을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상주감리가 예를 들어서 하지 않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건설부, 도와 연계해서 구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고석강
그간에 계속되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지하철 공사하면서 무너지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작업하는 건설현장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습니다만 국외의 경우 국내와 똑같은 건설공사를 하더라도 국외공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의 건설공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국내의 공사는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감리나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규정된 규격품을 썼느냐, 또 그 안전을 충분히 했느냐, 한 일주일전에 군산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시설 의무화 조치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4층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안전망에 걸리게 되어 있고 그 안전망이 부서져서 떨어지면 밑의 층 안전망에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안전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죽을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물론 감리단이 있으니까 감리단에서 잘 할 것으로 압니다만 감리단 감독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규격품이라던가 콘크리트 양성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제대로 규격대로 지켜져야 되고 사고없이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살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려면 담당공무원들께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수시로 나가 안전대책관리 뿐만아니라,
간사 고석강
여기에서 말씀으로 잘 알겠습니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
문병준 위원입니다. 주택보급율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농촌주택같은 것이 융자가 대개 어느 선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구조사 통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우리 군산시 인구수가 273,882명으로 그렇게 된 사항에서 가구수가 76,594가구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30일 현재로 따질때 군산시의 주택 보급율은 90%가 된 실정입니다.
문병준 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주택 융자자금은 얼마에 얼마를 해주고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나 보급계획이십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 물량이 190동이 배정되었는데 신청물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1,200만원씩 246동을 현재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비해서 지원하는 물량이 적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1,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병준 위원
그렇게 보면 면동단위로 몇동이라는 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에서는 미리 사전 신축가구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예.
문병준 위원
그렇다고 볼때 상반기에 조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어떤 화재가 났다거나 부득이 도로가 나서 집을 뜯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이 농촌주택개량은 당초에 물량이 결정이 되면 읍면으로 모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농촌주택계량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문병준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사실은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부득이 돈 없는 사람이 도로가 나서 집을 뜯는다 거나 할때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준 위원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주민들 감시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죠?
주택과장 박용문
그동안에도 우리가 아파트 공개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별로 주부감독제를 해 가지고 공정별로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주부 감독제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이섭 위원
주부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아파트입주자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주부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부라는 표현보다는 아파트 입주자가 시공에서 부터 준공까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농어촌 주택계량, 농어촌은 굉장히 주택개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개량하는 사업이 너무나 적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이 내년에 220동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니까 이보다 더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현재 우리 주택개량 물량은요, 물량 배정자체가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크게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군산시에 많이 달라고 도에다 절충을 하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기본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권한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융자하는 액수를 보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던가 참 재료비 상승이라던가 이러한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상 융자가 항상 묶여있어서 융자금도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주택과에서 앞으로 실효성 있게 해서 물가상승요인이라던가 인건비 상승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건축융자를 받으면 한 70%정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 선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우리가 농촌주택개량이 2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융자금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는 어차피 정책적으로 융자금이 책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할 적에는 지금 현재 이 융자금 가지고는 농가 부담이라던가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많이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택개량을 융자를 신청하고 있는데 동수는 전체의 몇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95년도에 우리한테 총 들어온 물량이 619동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일시에 다 짓겠다는 의도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3,627동이 군산지역에 농촌주택 개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온 것이 619동이라면 거기에 좀더 보탠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물량이 1,000여동 하지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5개년이면 주택개량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95년도에 주택개량 융자를 해 준 것이 몇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246동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95년도에 619동이 접수가 되었는데 249동이면 나머지 동은 이월을 시켜서 96년도에는 그 앞전부터 해 나가야 되겠군요.
주택과장 박용문
각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개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농촌에 이농현상이 많이 오고 하니까 앞으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떤 분이 농촌에서 주택개량 융자를 원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농촌 정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열한 번의 돈이 나누어서 1년간 쭉내려와요. 그래서 이것이 농촌에서 주택을 짓겠다는 사람한테 열한번을 나누어서 시공에서 완공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다고 했는데 열한번이라고 하면 약 일백몇십만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또 그런 과정에서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열한번의 서류를 가지고는 해 줄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용대출을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자금은 5%인데 농협에서 0.5%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5.5% 인데 농민들은 신용대출을 해서 13%내지 13.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의 지부에 직접가 가지고 주택계 윤계장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어떠한 의문점이 있느냐하면 신용대출을 500만원을 해 줬다면 농협에서는 이 서류를 갖다가 내무부에 올려서 거기는 5%짜리를 가져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에서 이자의 차액을 얻을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택자금이 약 30억원이 년간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에 대한 감사 등을 할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시에서 농협을 감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현재 재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 볼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주택개량 자금배정되는 사항을 보면 한 서너 번으로 이렇게 자금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자금이 안좋아서 그러니까 11차에 걸쳐서 자금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융자 받는 사람들 한테 피해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부터는 우리가 그 분기별로 착공시점이라던가 완공시점을 나누어서 착공단계, 지붕단계, 완공단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주민들이 융자금을 지원 받는데 도움이 되게끔 농협하고 직접 상의를 해서 지원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또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협에서 후치담보로 해서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용대출을 다해야 됩니다. 이러면 5.5%에 대한 이자의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공문을 떼어 가지고 이번 의회의 감사기간에 농협에서는 후치담보를 무조건 해서 착공단계도 골조가 올라가고 또 마무리 단계 3단계로 해서 약 1,500만원하면 500만원씩 세차례로 나누어서 후치담보로 해서 5.5%의 이자로써 해 줄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 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조치한 결과의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한테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와 그제 이틀간 현장 감사를 한 결과 제가 그런 자리만 가보아서 그런지 물라도 현재 공사하는 것이 전부 부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94년도 부터 부실공사를 추방한다는 프랑카드를 걸어 놓고서 공사를 앞으로는 부실하게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이틀간 현장을 가 보았을때 어떻게 보면 95%이상이 부실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전과 같이 조금도 다름없이 현재도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한테 무엇이라고 물어보아야 답변을 앞으로 잘 해줄 것인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어느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95%이상이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공사를 하다가 조잡시공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있으려는지 몰라도 95%이상이 부실공사다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떠한 공사, 어떠한 재질이, 어떠한 규격이, 어떻게 안 맞는가! 조잡시공이라면 몰라도 95% 부실공사라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박춘원 위원
제가 몇 군데 가본 것은 현재 도시가스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공자가 도시가스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허가는 설계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득해 가지고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본 결과 부실하다 이렇게 보아지고 또 인도블럭 까는 것과 하수도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자리만 가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몇군데 가보았지만 잘되고 있다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조그마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시민의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사업부터 깨끗이 잘해 주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가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적은 것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사가 잘되고 있다고 볼수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업의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여러군데를 보았을때에 국장님께서 사업의 마무리를 잘 인도하셔서 시민에게 불편이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가깝게 느껴질수 있는 현장인 보도블럭 현장을 다녀보았는데 보도블럭 현장을 지금 현황을 요구했었고 잘못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일에 걸쳐서 관리계장님과 토목계장님을 모시고 군산시를 둘러보았는데 현재 그 상황에는 군산시가 11개 지역에 17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전부 깎이고 2억원이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시공한 보도블럭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것 잘못된 것은 약 7년이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 시공들하면 군산시 예산이 없어도 도로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약은 생각을 하고 둘러 보았는데 전부다 7년내지 10년, 15년 된 보도블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내지 3년전에는 조그마한 공사 구간만 다시 깔았다면 이것은 미화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의 피부에 닿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타령만 되다 벽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정비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고 이번 11개 지역을 조사한 현황을 보면 17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수정도 지났으니까 이 다음에라도 꼭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관선 시장님때는 전혀 군산에 신경을 안쓰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시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항상 보도블럭을, 전시민이 보도블럭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도블럭 때문에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 보도블럭은 예산도 신년도 예산이어야 되고 우리 생각에는 빨리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의 계획은 있으신가 먼저 묻고 싶고, 하수도위를 덮고 인도를 줄여서라도 자전거 도로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한 4내지 5년전 부터 전에는 사각 보도블럭을 포설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트로킹이라해서 ILP블럭을 포설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정비한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 중심부위가 옛날에 도시형성이 되다보니까 거의 사각으로 깔어져 있고 보도블럭 예산투자를 과감하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깨져서라도 10년이나 15년이 넘은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7내지 8년이 된 것을 걷어내고 하면 시민들이 예산낭비 한다고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보도블럭 포설이 과감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시 중심부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보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필요없는 얘기같지만 이 시청앞은 데모를 막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깨끗하게 깔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 둘레는 전혀 쳐다보지 않고 같이간 분들한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여기를 걸어 다녀 보셨냐고 했더니 거기를 안살아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사거리에 하수도 뚜껑이 25도 정도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우리보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게끔 이야기를 했었고 한국 합판의 인근 도로를 보면 장애인들이 다닐수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한 60cm정도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한국합판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구암동 주민들이 다니면서 거기를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고 민원도 들어 왔었다는데 거기를 언제나 고쳐지는가, 그 다음에 수협공판장 앞에 보도블럭이 몇년전에 얼마 안된것 같은데 거기도 중간이 꺼졌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재시공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신전화국 앞에서 중앙약국 앞에까지 통신공사 지중화선 했을때 난리가 났을때 재시공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다시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 정비를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 같은데가 정비가 안된부분은 턱을 낮추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점차적으로 중앙으로 부터 외곽지역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과감하게 보도를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지금 시 전지역에서 통신선이나 수도관매설, 하수도 공사, 가스관등 기타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도로 굴착을 많이 하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몇 개월 지나면 또 파여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예. 보았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포장하는날 감독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포장을 하지 않고 선상으로만 감독관이 입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감독관이 없는 가운데 업자한테만 맡겨서 하기 때문에 골재다짐이라던가 아스콘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곧바로 주저 앉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관이 꼭 입회를 해 가지고 말이죠. 다짐이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을 해 보고 그 위에 MC 살포를 해서 최소한도 48시간이 지난뒤에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포장하기 직전에 다짐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MC코팅하고 다짐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포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안가서 가라앉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전부다 부실공사인 것입니다. 서류상에는 감독관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런데 저희가 도로굴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복구를 해 주는 경우에는 현장감독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나가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좀덜 한데요, 도시가스랄지 지중선 공사랄지 통신선로 같은 것을 매설할 때는 그것을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감독이 건설과 관리계 토목 8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도로굴착 업무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토목 8급이 시내 수십군데를 도저히 하루에 돌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자력복구한 것을 포장하고 나가서 보았을때 이상이 없다는 말씀아니십니까?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가라 앉았을때는 다시 재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렇죠. 행정명령으로 재시공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런데 안 된곳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중인데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월동기를 맞아서 복구를 해놓은 자리가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움푹 꺼진 자리들을 받아 가지고 재시공 지시를 하도록 하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 전 직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과장님! 전체의 실정을 조사를 해 가지고 말이죠 가라앉은 곳은 다시 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시에서 한 곳은 시에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예. 잘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과장님! 원인자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어제 그제 나갔다 오고 의아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 한대로 제가 MC를 뿌리고 48시간 있다는 것은 외국사람들 공사장에만 그러는 줄로 아는데 이제 방금 고석강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군요. 그런데 원인자 부담하는데 MC를 씁니까? 저는 MC를 쓰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그 사람들은 위에만 덮고 또한 아스팔트도 한가지가 아니라 두가지 세가지 나올수 있는데 그 굵은 것을 들어가지고 엉성하게 해 놓고,그러한 현상을 사실은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넘어오면 과속 방지턱같은 기분! 그리고 과장님도 운전을 하고 다니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지시를 해보셨는가, 그리고 MC도 뿌리고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를 덮으면 끝나 버립니다. 그것을 나중에 준공검사를 시에서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준공검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준공처리는 건축허가나 마찬가지 입니다. 도시가스는 시공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로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도시가스에서 감독을 하고 한국가스안전 공사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 시도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시공중에 나가면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 관리계 토목 8급 한사람이 있는데 저희 시가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군산시가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MC고 뭐고 쓸 것 없어 껍데기만 밀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는 아까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티도 맞춰야 되고 두께도 맞춰야 되고 MC도 써야 되고 기층을 깔고 포층도 깔고 거기에 다짐도 잘해야 되는데 통신관리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60cm를 깐다고 하면 다짐장비도 폭이 협소해 가지고 렌마라고 해서 사람이 끌고다니는 것으로 해서 다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공사장이나 도로 전체를 시공하는 것 같아서 안됩니다.
문무송 위원
그리고 가스관때문에 나갔을때 저희가 흥남동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차가 거기만 지나가면 그 집이 부서지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네집 다섯집이 들어와서 사실은 갔는데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파려고 하니 제자신이 거기의 교통량을 압니다. 거기에다 해 놓고 다른 사람 눈치보기 그래서 어물어물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도 그것이 턱을 반듯이 안해 주어서 차가 지나가면서 덜커덩 덜커덩 거리고 하니까 거기에 병원 하나있고 2층의 집들이 계속 민원을 제시해도 누구하나 시정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가셔서 바로 시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었는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보면 가스공사하는데 갑자기 가서 여기 파보쇼 해서 파서 보니까 보조기층도 제대로 안들어 가고 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배워야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나가서 파본 사람들만 구경하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이 있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저희가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아까 90% 말씀을 하시다가 말문이 막히셨던 위원님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90%는 아니니까 우리가 세군데를 파보았는데 두군데나 밑에 양질의 토도아니고 아스팔트도 굴러나오고 그놈으로 덮어놓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도 없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사해서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잘 알았습니다. 꼭 재시공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하고 저하고 나가서 세군데를 파보았는데 설계상에는 보조기층이 45cm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그런대로 되었는데 한군데는 20cm이고 나머지 한군데는 15cm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산만 가스폭발사고가 나지 말라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 심심치 않게 얼마전에도 보도를 보면 가스 폭발사고가 서울에서도 나고 여러가지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만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텐데 이러한 설계로 공사를 하면 굴착허가를 하고 매설허가를 해 줄텐데 이것을 한번도 안가본 것입니다.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라 하는 것으로 끝낸것입니다. 그러면 허가해준 관청에서 이 사실대로 매설을 하냐 안하냐를 한번 가보아야 하고 잘못되면 시정도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재시공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조치하는 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지금 법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도시가스라는 것이 저희가 도시가 있는 한은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 왔으니까 매년 허가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게 되면 시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는 절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장이 됩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예. 자신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도시가스 폭발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만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져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군산 도시가스에도 제가 엄중히 항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방금 박춘원 위원님과 문무송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다음주에 저희 상임위원회 할때에 단독으로 업자도 불러다 놓고 그것을 정확히 공사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아무리 엄중히 항의를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특위활동을 우리 건설위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문제는 이것으로 덮어둡시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간사 고석강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이 답변중에 토목8급 한사람의 업무량이 많아서 감독을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 8급 토목직 한사람 뿐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기본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때 말씀하신 침화된 곳은 언제까지 보수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보수는 저희가 월동기 전에 12월 20일까지 저희가 현황파악부터 다음주 3내지 4일간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수시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엄청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꼭 월동기 전에 12월 20일 전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거기도 지금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서 침화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도시가스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수도과에서 공사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수도과는 수도과에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 계장님하고 같이가서 이 공사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중단을 하라고 해도 가서 보니까 그 뒤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지휘계통이 전혀 안서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제가 그 부분은 얘기를 못들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요?
문무송 위원
삼학동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까는데 용케 보도블럭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엉성하게 깔아서 중지하라고 담당 토목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셔도 그 공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중단했다고 해서 거기가 안되었는가 보았더니 거기가 싹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시정 지시를 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시정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장에 가서 토목계장님이 중지하라고 했는데도 여기에서 끝나고 바로 차타고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싹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하고 담합을 하는지 전혀 지시가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것은 저희과에서 지시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시행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토목계장이 거기서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계통이 아니죠.
문무송 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세분 네분한테 연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완전 업자들하고 우리 행정부하고는 담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가서 잘못 되었다면 물어라도 보고 왜 잘못되었냐고 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그런 일이 있다면 안돼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제가 조사는 안해 보았지만 공무원들하고 업자하고 담합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보통 갑갑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이야기 하는 사람은 무엇이고 시정은 안되고 그렇게 건설과에서 일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지한다고 해서 싹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일 때문에 제가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보고 오늘도 와서 또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 여기에서 앉아서 입씨름만 할 것입니까? 토목직이면 토목직이 중지하쇼하면 중지가 되는 이러한 정도가 되어야지 그것이 진행이 되는것은 담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그것은 제가 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계 과장한테 개발과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잡시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현지를 보고와서 바로 공사중지를 시켜라 했는데 사실 일을 하다보면 인부들은 회사로 부터 오늘 여기를 까는데 얼마를 주마 했겠죠. 인부들은 그것을 잘 깔든지 못깔든지 깔아놓기만 하면 되고 책임은 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사장하고 연락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사장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손해죠. 다시 깔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정을 시킬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아니 그러니까 인부한테 시켰고 인부감독만 안된 것이죠. 지금은 회사사장이 다시 깐다고 한답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판로쪽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판로쪽이 10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하라고 해도 안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말싸움만 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다른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
도로포장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건설과 소관뿐아니라 개발과 소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m이상은 건설과 소관이고 4m이하는 개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계가 이것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 그 한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한계는 금액은 토목공사일 경우에 5,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용역은 3,000만원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현장에 2개이상 업체가 투입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는 공사진행이 제대로 안될때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병준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는 몇%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문병준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문병준 위원
그렇다고 볼때에 소단위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업자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면의 경우만 봐도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업자를 주어야만이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자손만대에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단위 공사만큼은 경쟁입찰 말고, 가급적이면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담합같은 것도 배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그 지역의 소규모 업자가 있으면 그 지역 업자한테 줄 수 있는 이러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이것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거든요. 저희는 설계만 해서 넘길 뿐입니다.
문병준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회계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이래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에 설계비가 2억원이 추가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설계비 2억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어느때 보면 용역비가 기반조성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체 다 들어갔을 텐데 과연 그 용역비는 어디로 가버리고 설계변경을 했을때 어떤 경우에 시설물 보완이라던가 이러한 과정이 전혀 프라스 안되고 지금 추가로 2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타당성 조사를 내가 보더라도 7급이나 6급기사가 하는데 어쨌든 그 분야에 10년 이상 전문성 있는 분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부족되다 보면 설계도 검토도 안하고 설계변경이 자주하는 과정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용역이 세워졌으면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다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업자가 산하 기관이 또 밀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용역설계가 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방금 이 위원님께서 2억원 확보했다는 것이 설계비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래범 위원
추가.
건설과장 백형일
설계비가 아니고 시설공사비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원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할때 철저히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꼭 생깁니다. 그것이 액수가 크냐 적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조그만한 사항, 설계변경하는 사항은 꼭 생깁니다. 예를 들면 번영로 1km 구간에 대해서 벚나무 심었던 자리가 지반이 연약한 것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거나 가로등 외에 당초 용역설계 당시에는 주철 가로등 해서 양쪽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군산으로 보아서는 사치스럽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가로등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던것이거든요.설계변경을 했을때 주철주는 사치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래 주철가로등은 43주를 하려고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팔랍테파플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3,930만원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확보한 중에서 1억1,000만원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때는 담당 계장과 과장이 신경을 써서 크게 설계변경할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연찬도 하고 용역업체한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그 설계변경시 입찰하는 과정이 제가 보더라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토목은 토목대로 발주를 하고 전기 통신은 전기 통신대로 발주를 하다보면 이 과정이 하나의 집합체로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공사라든가 테파플 가로등 문제라든가 주철문제를 바꾸는것, 그리고 43주의 가로등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른 구 가로등을 철거해서 12주를 새로 보수해서 쓴것으로 되면 그 철거했던 테파플 가로등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아직은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를 보아가지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보수해서 쓸 것은 또 쓰고 해야죠. 그리고 전기공사비 옆에 박위원님은 잘 아시는데요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는 동일 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완료 3개월 전에 다시 발주를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백형일
도로확장을 할때는 양측에 보도도 깔아야 되고 도로 형성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가로등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1년반이나 걸리는데 가로등 공사는 2내지 3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발주해 놓으면 똑같이 토목 공사할때 발주한다면 선급금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시 예산만 미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개정병원 입구공사인데 사실상 사업량이 1,040m군요. 어쨌든 가로등 문제가 공설운동장 쪽에는 가로등을 세울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개정병원 앞에서 부터 건너편에 쭉 세울수가 있는데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가로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때 보면은 주위의 경관이라든지 주변과 조화를 잘 형성하게끔 담당과장이 잘 보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백과장님이 오신지는 9월달에 오셨죠?
건설과장 백형일
9월 21일날 왔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용역을 하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6월에 전주에 있는 범우기술 개발공사라는 데에서 용역을 했더군요.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 주무과장님은 누구셨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이리시청으로 가신 유정희 과장님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 상황을 조화를 이루고 예술성 가치도 있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실효성 있고 거기에 맞게끔 용역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설계 변경이 안오도록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보더라도 의심이 없습니다. 지금 2억원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벚꽃이식 지반이 약해서 잡석으로 시환했다, 이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약지반이라고 진작에 나왔으면 진작에 기계로라도 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폐단은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용역조사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시간이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한 시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속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
전에도 통신공사, 가스공사, 한전에서 굴착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몇몇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한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상 군산시내에 전체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한 것은 전체가 부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자리라도 보면 하나도 잘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중동에 재포장한 자리를 통신공사에서 굴착허가를 신청하니까 연한관계 없이 한 6개월만에 굴착허가를 해 줘 가지고 본 위원하고 말썽이 있어서 한 1개월 이상 끌은 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과 내에서 토목계가 건설과에 있죠?
건설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원 위원
한 과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싸인이 안 맞은 것입니다. 포장한지 6개월도 채 못되었는데 거기를 굴착허가를 내줘가지고 거기를 파 가지고 통신공사에서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도 해 보았지만 이미 파놓은 것이라 어쩔수 없어 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같은 과내에서도 미스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인자 복구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요. 강력히 부탁합니다. 원인자 복구치고 제대로 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어쩔수가 없고 지금 중동에서 한전 지중선을 깔고 나서 보도블럭 인트로킹 까는 것은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복구하는 것이거든요. 소규모의 사업은 저희 인력관계 때문에 어쩔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큰 금액을 복구하는 것은 저희 토목계에서 직접 인력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직접 복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적은 공사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큰 공사를 잘 했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것부터 시민의 불편이 안 가도록 그야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적은 일부터 잘하라는 말입니다. 적은 것을 못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폭을 60cm나 해가지고 한 50m파고 했는데 그런것을 저희가 직접 복구한다는 것도,
박춘원 위원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원인자 부담복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책임짓죠?
건설과장 백형일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 시의 인력을 봐가면서,
박춘원 위원
본 위원은 100%를 하라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여운을 남기면서 100% 다 못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인력이 없어서입니다.
박춘원 위원
돈을 받아서 사람을 사서 쓰면 되지 무엇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좌우간 시정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내년부터는 절대 책임지쇼!
건설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과장님께서 여운을 남기지 말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은 업자를 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돈을 받는 것도 규정이 있어서 많이 못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십시요. 그래서 시에서 업자한테 맡기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령 안한다고 해도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뚫어 보십시요. 그래서 안됐으면 가스같은것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뚫어 보았지만 준공검사를 하고 뚫어보면 그런 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도로굴착하는 단면도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봐도 아스콘은 이중으로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10cm를 깔고 5mm는 가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가스공사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큰 골재가 눈으로 보이게끔 그것이 제대로 다져지지도 않고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굵은 골재로 하는 것이 기충이고요 그 위에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표층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포장 두께면 제가 그것을 두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세군데를 다 파 보았지만 두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도 준공검사를 해 주는 이유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기표층은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 코아를 떳을때 골재가 기층 골재가 좀 굵고 표층 골재가 사이즈가 적은 것인데요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되는데요.
문무송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하고는 안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글자가 눈으로 보입니다. 부푼 것이. 가스관 묻은 데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위의 덮개를 하나 빼먹으니까 그것이 차이가 나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덜컹거린다고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허가를 내줄 때 허가낸대로 해서 하면 그것이 이유가 없을 판인데 가스관 묻은곳을 보면 전부다 표가 납니다. 그것을 매끄럽게 못하는가? 왜그러냐면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떠들어 봐가지고 무엇을 했냐, 영수증이 붙었다, 왜 이렇게 안했냐 물어보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허가를 낼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같습니다.
문무송 위원
같은 것이면 이것이 10cm하고 5cm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가지로 다해 버립니다. 한번 지금 나가서 제 말이 틀리다고 하면 어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금방 아실것입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어제 파보신 자리가 복구가 안되었을 테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기층 표층을 두번 시공했는가 한번 시공했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정이 안돼면 어떤 현장이라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도로굴착한 부분에는 준공하기 전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제가 나가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사실은 시장님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농담도 했습니다만 과속방지 턱같이 올라오면 자동차에 엄청난 소모가 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으로나 되면서 기술이 없어서 튀어나왔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공사같은 것을 봐도 이 한일때문에 다른 일도 똑같은 현상이 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
도로굴착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지도감독 권한도 있고요, 저희가 발주한 공사는 아니고 원인자 복구이기 때문에 좀 인력도 있고 하면 가끔 나가서 설계대로 했는지 살펴볼 수 도 있고 하는데 현실상 그렇게 현재 인력가지고 그것이 잘 안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조봉구 위원
허가를 내 줬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가내준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이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를 개인이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집짓는데 가서 감독이 지도감독을 할 권한은 주택과에서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권한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 8급 한사람이 자기일을 전폐하고 거기 현장에 일하는데에 가서 계속 감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조봉구 위원
허가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해서 도로 굴착이 잘 되게끔하는 것이 건설과의 책무라면 많이 바쁘시고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연구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더욱 발전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음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재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대책을 하다보면 불안전 석축이나 축대가 무너질 확률, 또 제방이라던가 방조제라던가 이러한 문제가 재해대책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 행정부서에서는 과연 재해대책 사업에 축대라든가 불안전 석축이나 축대, 제방등에 대해서 어떤분이 가셔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재해가 나기전에 상황점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래범 위원
예.
건설과장 백형일
그것은 지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나 선착장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 도서개발계에서 하고 있고 건축물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위험축대같은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교량같은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산사태 우려지역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합니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점검할 수 있는 기구가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전담기구는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동 토목기사로 하여금 위험지구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석축이라던가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어떻게 감정을 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붕괴위험이 있다고 보고되면 저희 방재계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방재인원이 제가 알기로 네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분으로써 방재업무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농촌에 산이 많이 있고 하면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또 집중호우시에는 저지대에는 침수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방재계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까? 조사활동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방재계라는 곳이 조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방재계는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취합하는 취합선입니다. 그래서 교량같은 것은요 교량이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은 토목계에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도 방재계를 통해가지고 내무부에 보고한다든지 그런 연락기능을 한다고 할까요,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서 토목기사가 위험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그 방재계에서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이상 유무를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안전 불안전으로 해서 보고가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다던가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던가 하면 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을텐데 과연 할 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물어보시는 말씀이 제가 볼때는 광범위하군요. 그런데 저희 방재계 직원 네사람으로 해서 전 군산시 전체를 보면서 조사할수는 없고요. 읍면동별로 기술인력도 있고 건설담당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해라는 것은 일어나면 직접 개인재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주위가 위험하다든지 그러면 집주인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해서 읍면동에 바로 신고를 하고 읍면동에서 현지를 나가봐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제는 정말 위험하니까 빨리 나와서 굴착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방재체제는 제가 볼때 어느 다른 업무체제 보다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범 위원
제가 볼때는 우기철이라던가 해빙기 철에는 사전에 알아서 검사를 하고 각 읍면동에서 토목직이 위험지구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확성있게 조사를 해서 올리는가, 그것이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저도 거기에 아주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체제상으로 봐가지고 우선은 형식상으로 봐서 그것이 최선이지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범위는 넓고 사람은 적고하는데 방재계에서 자기일 전폐하고 나가서 전 직원이 계속 볼수는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래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천재지변도 있지만 인재로 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등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인재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고가교 같은것 그런것은 안전점검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11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저희과 토목계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군산대학교 공업연구소 정영채 교수외에 여덟분이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안전점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 외에 경포교 같은 곳도 금년에 대한 토목학회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재가설 판정이 왔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는 중차량 통행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하여간 주무과장님이 인재같은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성의껏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이래범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건설과장님 너무나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차도 사용문제를 질책하고 싶습니다. 조례 제111호에 보면 제2조 점용료 부과대상, 이렇게 해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의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1에 해당하는 공장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로점용료허가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미징수액이 과다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에 보면 건수가 268건에 지금 총 부과액이 7,601만 930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백형일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미징수액이 2,975만 6,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제가 지금 질책하고자 하는 이유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 보차도 미징수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는 미징수액이 769만 5,260원이고 94년도에는 1,6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3년도 94년도 미징수액은 지금 징수관이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무원으로써 지금 담당부서 직원이 충분히 자기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징수에 대해서 90%선상은 다 올려놓고 다른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전출이 가버리면 다 끝나버리고 세금징수에는 신경을 안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것은 연차적으로 지휘 체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징수액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2,975만 6,600원인데 앞으로 징수기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연말까지 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한 30일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추진계획서를 보면 참 계획서가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1차 징수 및 실태조사 해서 95년 10월 23일에 11월 3일까지 해서 12일간 동사무소 합동징수, 그래서 그때 징수계획이 15건에 817만5,490원을 징수했군요. 그리고 2차징수 95년 11월 20일에서 11월 30일 10일간 동사무소 합동징수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차징수는 사무감사 기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사무감사에 나오는 것은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들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오늘도 징수하러 나갔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3차 징수 및 행정조치 해 가지고 3차 징수 행정조치는 12월 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1개월간인데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 40조에 의거 재산압류 및 행정조치, 그리고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분할 납부유도,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93년도에 보면 문화동에 889번지의 3에 체납자는 럭키종합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6만5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보면 이 사람이 문화동 889번지의 3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는 종합건재상사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군데는 경장동 490-11번지에 면적이 32㎡입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한국세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는 490-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이 보면은 94년도에도 또 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유면적이 39㎡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 세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액수가 체납액이 33만3,500원이고 94년도에 93년도 보면 체납액이 27만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같으면 고질체납자가 아닙니까? 왜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95년도 보차도 체납 명단에 틀림없이 이 양반이 들어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질적인 사람에게 법적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영세업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세업자는 꼭 행정처분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좀 발전적인 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유도를 한고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 분은 행정조치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과연 이 미체납액자에 대한 지휘체계를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좌우간 체납액이 그렇게 밀려가지고 많이 누적되어서 많이 밀린 것을 현재까지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과 업무처리 하는 것을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직원이 청원경찰 한사람하고 기능직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고 그래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원활히 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늦게라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체납액 해소를 하기 위해서 2개월간 작업을 시켜 가지고 우리 문영수 위원님께서 전에 시정질의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데 한 2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아 내는데 좌우간 연말까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분할 납부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체납액이 감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휘체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한해에 끝나가지고 주민들도 그때에 내놓으시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희는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한두번씩 꼭 독촉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못낸것이 체납되고 체납되고 해서 일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제일 고질업무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93년도 94년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강력하게 징수를 아까 말씀하신 세차장 같은데, 목재상사같은데 낼만한 사람이 안낼때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고요. 영세민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가지고 체납액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담당직원이 다른 부서로 옮기다 보면 거기에 직무를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휘체계를 연관지어서 앞으로 자기가 책임진 업무는 수행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지금 다음 부서가 지금 담당관으로 오면 이것은 그전 사람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엄두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맡은 직무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다하고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오는 직원은 편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일할 엄두도 안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이 앞으로 잘 조치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93년 94년 95년도 보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납부실적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납부실적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위원이 말씀하신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문제는 사실상 문위원하고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보았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예.
박춘원 위원
어떻게 보면 독촉을 많이 한 것 같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독촉한 사실은 없고 고지서를 받은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납된 장소, 또한 점유한 사실이 그대로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점유하는 부과 면적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장님 보고 전체 조사를 싹 해서 다시 소유한 평수, 가지고 부과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데가 너무나 많고 해서 세원 수입하는데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싹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실대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고지를 하고 미납이 되는데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기억해 놓았다가 96년도부터는 철저히 시의 세원이기 때문에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대로 부과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점용료 관계도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곳은 다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또하나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액 징수문제요, 체납현황을 보면 건수가 718건에 5억2,359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다하게 체납이 되고 496건은 징수가능분으로 해서 3억8,839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결손 대상분으로 해서 220건인데 1억3,520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손대상분과 징수가능분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이것도 저희 직원이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아직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12개월말까지 결손대상하고 징수가능분을 구별한 것은요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 놓아가지고 국공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서 없어진 지역, 그 다음에 당초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분이 사시던 분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린 경우, 국공유재산이 멸실된 경우 이 세가지 경우를 결손처분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하는 것을 징수가능분으로 넣고 그랬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의 세금을 우리 시에서 징수를 받으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몇 %를 갖고 몇%는 중앙에 올려줍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 사용료가 70%가 국가로 가져가고 30%가 저희 시 수수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행불되고 멸실되고 하는 과정에는 되었고 지금 그렇다면 현장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추계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문제를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 위원
나운동의 문영수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그그제 수도과에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는데 징수가 안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취한다 하시는데 단수조치를 취해도 체납액을 안내는 사례가 있는데요 단수조치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을 받을수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지금 체납액이 총 부과액에서 한 2%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체납자 일소방안으로써 1차적으로 단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도 한달이면 한달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기간을 빼고 대사작업해서 고지서 작성하는 기간을 빼고 나면 한달에 한 10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매월 우리 요금계 징수원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체납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2차적으로 다액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조치를 해놓으려고 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그리고 그제는 제2수원지를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보았는데 그 누수장비 탐지기가 있더군요. 우리 시에서 1년이면 한 60억원 정도가 수도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그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누수를 방지하면 그것보다 효과가 클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인원을 배치해서 기구를 활용해 보았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누수장비는 광범위하게 브럭을 설정해 가지고 하는 탐사장비가 있는 반면에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소규모 장비가 또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타 재수변 탐지기라든가, 관로 탐지기, 기능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역별로 탐사하는 것은 제일처음에 탐사장비를 들여오면서 용역으로 해서 몇 브럭을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항상 인력타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현재 인력으로써는 구역 탐사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량통행도 없고 하는 심야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수용가가 전면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물을 일제히 못쓰게끔 물을 막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인력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구역탐사는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규모로 관로상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말하자면 의심나는 지역을 우리 조그마한 휴대용 탐사기가 있는데 그런 탐사기를 이용하고 관로탐사기를 이용해서 탐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제 장비관리하는 분에게 여쭤보니까 그분 한분하고 한 여덟명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연 인원이면 한 80명정도군요. 그 일용직이라도 써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누수탐사는 기술자가 한사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탐사기술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거의 구역탐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영수 위원
앞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한다고 하면 천상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서울에 가면 누수탐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누수탐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용역을 해 가지고 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수도과장에 부임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데 현재 우리가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누수량은 한 1내지 2%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잡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망설여 지는 사업입니다. 저도 욕심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망설여 지는 상황입니다.
문영수 위원
누수율이 1내지 2%정도 밖에 안됩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실질적으로 땅속으로 새어 들어가는 발견치 못하는 누수율은 1내지 2%정도에 불과하고 우리가 상수도관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전에도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갱생공사하는데도 상당히 수량이 많이 손실됩니다. 왜냐하면 관속에 있는 물도 제거해야 하고 또 갱생하면서 물도 써야 하고 또 공사현장에서도 상당히 관 파열사고가 일어나서 물이 새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헌상의 수치입니다만 노후계량기에서 미감지 수량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누수량이 노후계량기의 미감지량을 한 10%정도 잡습니다만 그리고 소방용수, 기타 우리 관내에 물이 정체되어서 썩은 적수를 제거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30%선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지 못하는 누수량은 1내지 2%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하절기에 9억 9,400원인데 동절기에는 물을 더 안쓸텐데 11억5,000만원이 올라와서 1억,5,600만원을 더 징수한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요금 징수행정을 91년도 부터인가 해서 94년도까지 통합요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전에 우리 상수도 분야에서 검침징수하는 직원도 포함되었고 한전에서 한전계장이 검침하는 직원도 있었고 심지어 KBS 방송공사에서는 시청료 징수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러가지 직원들을 놔두고 한꺼번에 한 사람이 검침을 쭉 해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검침부과하는데 사명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월동안 솔직한 얘기로 요금계 직원들하고만 다투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점이 다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감사관계로 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누락검침등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왜냐하면 1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더 거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더 거쳤나, 그러면 그전때 검침원들이 좀 잘못했던 것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과장 이동석
공식적으로는 잘못했다 말씀을 못드려도 통합공과금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도요금 부과징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거양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구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두가지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내지 2%의 무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모든 공사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측하고 주장이 다릅니다. 우리 의회측에서는 공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해 달라는 주문내지 질책을 요구하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인력의 한계에 의해서 도저히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답변으로 거의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질문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몇 사람 안되는 직원하고 인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공사감독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난 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보다 완벽한 공사를 기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요구로 받아들여질수도 있고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통합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 지역숙원사업에는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 몇일 안되어서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저희가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도 발주와 동시에 바로 명예감독관제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실시를 하렵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이 유수율을 따지는 것은 1년 통계로 따져야 옳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통계는 아니고 8월달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유수율이 63.8% 무수율이 36.2%가 나오는데 이 무수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량기 보호 감수량,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10%, 수도사업 용수량,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수, 적수해서 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사업상에 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량을 포함해서 2%이고 공공용수라고 해서 소방용수로 1%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사고분으로 주를 이루고 해서 총액이 합쳐서 36%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구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
제가 질문한가지 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상수도사업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 지역구인 구암동, 내흥동에 상수도가 아마 시로 편입된 뒤로 22년만에 수돗물을 공급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마을의 실상을 보면은 식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식수가 없어서 똥물을 먹다시피하는 이러한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계획이 나왔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설계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설계내용이라고 한다면 설계가 내흥동에서 요구하는 설계내용대로 안되었고 기준이 안맞고 공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수도가 들어가게 되었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봉구 위원
아니죠. 기준에 맞지 않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계획을 자문을 어디에서 구했는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우리 실무자의 얘기는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조봉구 위원
어쨌든 간에 일선동의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는 일선 동 실무자나 저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음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면이 제대로 채택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어떻습니까?
(박이섭 위원 건설도시국장에게 수도 송수관 견본을 보이며 설명 질의-속기불가)
위원장 김경구
수도과장님께서는 잘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업자측 보다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더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문무송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 상수도가 전부 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물을 받아 먹고 있는 실정이 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때 급수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1급수하면 그것가지고 하려고 우선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저희가 현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현재의 수돗물은 80%이상이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를 공급 받아서 나운배수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시설은 생산시설은 38,000톤 짜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000톤짜리가 급속여과인데 그 급속여과지만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1일 17,000톤 내지 20,000톤정도, 그것은 25,000톤을 생산해야 하는 유속을 유지해 가지고 해야 하는 그 과정을 그것보다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안전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비슷한 수질장비가 거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공6급이 시험계장으로 해서 화공직들로 계원 조성을 해가지고 매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여기와서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하고 안전하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시민은 계속 등을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그것이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일 먼저 수돗물이 깨끗지 못하다는 것이 보고가 된 것은 낙동강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패놀사태가 나올때 부터 수돗물 불신풍조가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돗물이 깨끗지 못하더라도 거론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패놀이 발생된다해서 그때부터 시끄럽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언론기관에서 수돗물은 깨끗치 못하다고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치가 깨끗치 못하다고 보도된 것이 아니라 낙동강 물이 깨끗치 못하다는 보도에 그러면 군산치도 더러울것이 아니냐, 좋은 얘기는 잘 믿기지 않아도 나쁜 얘기는 잘 믿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겠지만 상당히 여론이라는 것은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오염되고 먹지 못하는 물을 말하자면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 저희는 문제점이 있죠. 제가 여기에서 살림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하숙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수기의 물도 못먹고 삽니다.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에 급수되는 물은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예.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이 공급 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게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하려고 금년에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11월 24일날 도에서 용역설계에 대한 기술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도 요구하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한 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설계 입찰공고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천상 내년예산과 함께 내년 연초에 발주가 되어서 98년도에 완공 목표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과되고 있는 시설에다가 세가지 정도 더 단계를 거쳐서 여과가 되게끔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그때는 정수기를 안사도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지금도 정수기 없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수도과장님 말씀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게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98년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예산도 없는데 제가 해 드릴 수도 없는 일이라 더이상 말씀은 못드리겠어도 이 수질이 나쁘다고 새벽이면 약수터에서 줄서있는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군산시 물이 좋아졌다, 군산시 물이 그냥 먹어도 좋다고 홍보되는 일도 없고 사실은 수돗물은 거의다 등을 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군산시 수돗물은 아주 양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8년도에는 더 질 좋은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생각할때는 정수장의 기능이 전혀 안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봄에 위원님들이 정수장을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물이 좋다 나쁘다하는 것을 내 자신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금은 먹는 물 수질기준이죠. 옛날에는 음용수 수질기준인데 그 기준에 말하자면 맞는 물을 공급해야지 맞지 않는 물은 공급을 못합니다. 그 물을 공급했다 걸리면 우리는 말하자면 죄를 면치 못하죠.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 위원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구암동하고 경암동간 송수관을 한 네시간에 의해서 잘라서 견본품을 가져왔는데 잘라보니까 저는 상수원도 좋아야 하지만 갱생공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이프 안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보기만 해도 역겨운 오물이 끼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암동 510번지 주민들한테 여쭤보았더니 물은 지금 공사를 하니까 좋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갱생공사는 연차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올해 도수하다 걸린 사람들이 한 6명정도 되는데 그런데 추징금이 3,300만원 정도 받았군요. 그런데 이 도수는 벌금으로 부과하고 다른 행정적인 조치같은 것은 안합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이것이 물가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그간에 면탈한 금액의 5배를 징수합니다. 여타 가정용은 2배를 징수하고요.
문영수 위원
저희는 법을 잘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물도둑도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가볍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그러니까 5배를 징수하면 100만원어치를 도수했다면 500만원어치를 무는 것입니다.
문영수 위원
산북동 식당같은 곳은 2,100만원을 징수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400만원어치를 도수했다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400만원어치를 도둑질 했다면 큰 도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금으로 물리고만 마는가 싶습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그래서 5배를 물리니까 그 부인이 추석 전날 2,100만원 납부하고 몸져 누워버리고 했습니다. 그 분이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박 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위원
96년도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예. 인상계획하에 있습니다.
박후 위원
인상요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금년 7월 1일부로 해서 공업용수가 49.7%, 금강광역용수가 5%, 농조에서 원수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이것이 1월 1일자로 5% 올랐습니다.
박후 위원
이것은 협의회에서 올리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동석
협의회는 되는데 농조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율같은 것은 따져서 5%이고 공업용수하고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하고는 그쪽 수자원 공사에서 요금선정을 해서 올린다고 통보를 합니다.
박후 위원
그러니까 공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금강에 정수장을 만드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동석
예.
박후 위원
49.7%해서 톤당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공업용수는 톤당 70.33원입니다. 그리고 금강 광역상수도는 톤당 90원이고 농조원수가 52.80원 입니다. 그런데 원정수대가 올랐고 저희 그간에 도매물가 상승률도 올랐을 뿐더러 저희 상수도 적자요인이 큽니다.
박후 위원
상수도 적자요인이 크다, 상수도 적자요인이 큰 것은 어제, 오늘, 작년, 금년,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이동석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는 것이죠.
박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자요인이 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워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 공기업에서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시민들의 생활편익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죠?
수도과장 이동석
그런데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적자를 메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박후 위원
그것은 얘기하나 마나이고 그러면 적자를 메워 보았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적자를 메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후 위원
적자요인을 어느 선까지 메꾸어 나가기 위해서 어느 시한까지 수도요금을 인상하실 계획이십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98년도까지 적자를 없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상안을 조정해 가지고 행정력을 할 계획입니다만 요금인상을 도저히 그렇게 못시키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24%정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12%정도 인상안을 만들어서 행정요구를 했습니다.
박후 위원
내년부터 이제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요금인상이 되면 시민들이 생각하시기를 시의원들은 뭣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할지 그 답변좀 가르쳐 주십시요. 상수도 요금인상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저희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가심의대책위원회의 통과를 시켜야 하고 행정요구를 해가지고 빠르면 이번 회기말쯤에 추가 상정안을 상정시켜가지고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만 지금 이리나 전주의 경우를 보면 21.3%, 21.7% 인상을 한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요금인 상안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서민보호차원에서 가정용 기본요금은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안시키고 10톤에서 11톤까지 사용하는 분은 조금 인상하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 수록 누진의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전 영업 1종하고 공공용이 구분되었는데 영업 1종은 대표적으로 볼때 가계집을 얘기하면 맞을 것입니다. 물 배당을 안쓰는 영업 1종하고 공공용은 공공기관과 농수축협, 그러한 곳을 따지는데 과거에 공공용이 물값이 쌌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에 대해서 물값을 대폭인상하는 차원에서 영업용하고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바꾸는데 거기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많이 생겼고 영업2종이 말하자면 식당같이 물을 대량으로 쓰는 곳에 대해서는 소폭으로 인상안을 짰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쓰는 서민들에게는 수도요금 인상을 안 올리려고 하고 식당같이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소폭으로 인상하려 하고 공공용, 옛날에 썼던 업무용은 대폭으로 인상을 하려 했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그런 복안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박후 위원
작업을 해 가지고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도 상정을 시켜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야 하고 하는 말씀이시고 의회에다도 청취 보고를 올려야 되겠고, 그런데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물값이 올랐다고 하면 시민들이 웃을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죠?
박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은 별다른 심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예.
박후 위원
현재 상수도 공기업에서의 기채가 토탈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상환할 금액이 216억9,400만원인데 상환이 46억7,300만원이 상환이 되었고 17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니까 170억원 정도가 차입한 기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채를 차입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내년에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하고 우리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해서 두가지 요인을 기채를 얻어야 합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를 기채하실 작정이십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151억7,000만원입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상환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13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박후 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가면 310억원정도의 빚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151억원은 용담댐 광역상수도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얻고 맑은물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노후관을 교체하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예.
박후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내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예.
박후 위원
그리고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의회 보고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도과장 이동석
20일경에는 행정요구가 끝납니다. 말일 경해서 추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후 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한 빨리 의회에 보고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예.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수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위원
지적과장님 말입니다. 공시지가에 관한 민원사항이 많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은 두단계에 의해서 신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지가를 조사해서 열람공고를 했을 때 이의 신청과 열람공고기간이 끝나서 2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하는 두가지가 되겠는데요.
박후 위원
후자로 2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사항과 평소에 말하자면 보상을 받는 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했을때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조사 청구 현황은 개별지가 조사 대상필지가 16만5,576필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재조사 청구사항은 상향 요구가 17필지, 하향요구가 27필지 해서 44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는 감정사에 정밀검정을 거쳐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만 상향조정이 9필지, 하향조정이 4필지, 기각을 31필지 해서 44필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상향요구가 들어온것은 미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수송동 제2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향조정요구는 주로 시내에 단가가 높은 지역의 토지들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가를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금년 6월 29일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 결정 이후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온데에서 상향조정이 되는데는 9필지요, 그리고 하향 조정되는 곳은 4필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기각은 31필지를 기각시켰고요, 그런데 상향조정된 9필지 중에서 수송, 미룡지구는 지금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한 이유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주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의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후 위원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우리가 공고했을때 440필지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기간에 들어온 것은 44필지밖에 없습니다.
박후 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이렇게 처리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었다, 처리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군요.
지적과장 채길수
예.
박후 위원
지적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론 부동산 경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적민원 사항에 대한 어떤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 민원은 주 민원이 저희가 창구와 유기 민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토지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 합변으로 인한 민원은 저희가 즉시 즉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웃집과의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당사자들 끼리 해결하거나 법원에 청구를 해서 민사재판으로 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후 위원
경계측량에 의한 분쟁, 지금 현재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런 사항은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후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불부합지가 많죠? 저희가요?
지적과장 채길수
예.
박후 위원
불부합지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 군산시에 불부합지는 10개동 1개 리에 2,426필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측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간에 문화동 일맥원 지구에 21필지, 그리고 성산면 고봉리 지구하고 월명동 신협지구에 대해서 조사처리를 하기 위해서 누차 소유자 회의를 소집했고 또한 소유자 간담회도 거쳤습니다만 면적이 늘어나는 소유자와 줄어드는 소유자간의 이해가 상충되어서 소유자 회의를 소집해도 소유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성원이 안되어서 이제까지 총 여덟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박후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군산시에서 시도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주들의 불협조로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조사는 완료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하더라도 다들 수긍을 하거나 인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이미 통보를 일부지역에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어난다거나 줄어 든다는 것을 안 뒤로는 소유자 회의를 소집해도 몇사람만 나오지 성원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 성산면 고봉리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 당초에 조사되었던 것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당초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일부는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수를 하고 있으나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쌍방간에 의견조정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후 위원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자료나 회의를 한 회의록이 있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박후 위원
그것을 이번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예.
위원장 김경구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보면 토지거래 허가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지거래 계약허가현황에 처리가 28건, 처리불허 7건, 해서 접수가 798건에 처리가 763건인데 무슨 이유에서 처리가 되고 처리 불허가 되었으며 토지거래 신고현황에서 접수가 427건에 425건, 처리불허 1건, 처리 1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대장이라고 해서 몇가지 안나왔습니다. 진흥지역 불허가 권고사유라고 해서 진흥지역으로 해서 여섯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맞게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그 감사자료 뒷편에 토지허가 불허가 지역 현황을 참고해주시고 그 주소록을 뽑은 것은 당초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일부를 견본만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불허가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내지는 처리불가 29건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농업진흥 지역으로 허가대상이 아닌데 허가한 것이 있고요, 농지소유 3㏊에 대해서 초과신청한 것이 있고 토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목적을 위반해서 신청한 곳이 있고 또한 개인의 사정으로 처리한 것이 있고 또한 외지인이 용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신청한 것 등으로 구분이 되겠고요, 또 이용 목적이 부적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금 사정이라던가 가사 형편에서 처리한것 등이 있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에서 그렇다면 농촌에 농지를 대충 얘기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4km 이내에 거주를 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지금은 통작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당해 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처리를 시키고 처리불허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시가지 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가가 상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내권에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 처리를 했다면 그런 이유에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시내에 사시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해서 처리한 경우는 없고 농업진흥 지역으로써 토지허가가 필요없이 등기가 가능한데도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것들은 소위 민원이 잘 몰라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 처리하려면 15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등기를 해가기 때문에 처리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목변경도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지목변경도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진흥지역인데 어느 농기계 정비공장식으로 해서 서류제출을 했습니다.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요, 그렇다면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다섯번을 갔어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민원인에게 민원창구에서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지목변경은요 현재 어느 토지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목변경은 관계부서로 부터 허가를 얻어서 준공처리, 또는 준공이 필요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진 뒤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기계 창구를 임의로 건축했다고 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하나씩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농기계 정비공장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 이유는 대야에서 2,400평을 구입을 해서 900평을 지목변경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야 민원출장소에서 지목변경때문에 다섯번을 갔어도 제대로 민원접수가 안되었었습니다. 제대로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관계공무원이 알려줘야 되는데 하루가면 어떤 것만 해오라고 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매우 바쁜 시간에 매일 월화수목금토, 이런식으로 민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짜증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민원인한테 민원출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지적과장 채길수
농업진흥지역에서 농기계 정비공장이 민원인으로 부터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전용이라 기타 제반 허가사항을 이행치 않으면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농기계 창고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건축행위나 농지 전용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목변경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상세히 몰랐다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담당자를 잘못 찾은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아야 되겠지만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민원인이 가면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현재 저희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가령 농가주택을 짓는다거나 농가 축사를 지을 경우에 면이나 시에서 허가를 얻을 때부터 지목변경 신청서를 한꺼번에 제출을 해서 그허가 사항이 준공이 되면 자동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주택과나 면에서 그러면 그 통보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목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봐서 처리를 하고 그 등기도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진흥지역에는 농기계 정비공장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진흥지역에 농기계 정비공장이 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관계 법규를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업무소관 밖이라서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군산과 옥구를 합쳐서 토지가 총 몇필 지나 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현재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현재 218,301필지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표준지가 있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조희삼 위원
그 표준지가 우리 군산지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3,260필지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3,260필지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데 생산녹지에서 바로 그 상태로 놓고 토개공에서 택지조성을 한다는 데도 말하자면 미룡동에 군산대학교 앞에 같은 곳도 생산녹지 상태로 놓아두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공시지가가 토지매수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군산시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여러가지 여론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면 싶어서 제가 그런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염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예. 잘알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장 공정해서 결정합니까?
이것을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의 지가를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건설부가 감정평가사 4인을 선정을 해서 그 표준지에 적정여부를 그러니까 내년도 조사를 하려면 금년 11월달 부터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 시 본청과 읍면동의 담당직원들이 조언을 하거나 표준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가 적정하다고 보았을때 건설부에서 다시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지가를 건설부장관이 확인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조희삼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표준지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의 토지를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지가를 먹이는데 그 산출근거가 표준지가 되는 것이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조희삼 위원
아까 218,301필지를 3,260필지를 가지고 그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개별지가를 산출하는데 상당히 오차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개별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표준지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생각이 드는데 늘리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가 통합되기 전에는 표준지가 제가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적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표준지를 약 1,200필지를 늘렸습니다. 표준지 1필지당 개별 지가를 산정하는 필지가 평균 80필지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표준지 이용현황을 받고 보니까 물론 80필지 이상의 비교 필지를 사용한 토지도 있습니다만 세필지 내지 다섯필지를 산정한 표준지도 많았습니다. 다만 그 표준지의 배분이 지목별로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농지같은 비용등에 상중하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3,260필지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인접표준지가 많으면 또 인접 토지가 물론 지가의 차이가 납니다. 나기는 나는데 이 표준지 3,260필지를 감정사들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하는데 정부의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리고 도시재정비 구역내에서 용도지구가 변경되지 않고 생산녹지로 있는 상태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생산녹지 상태로 놓아둔 그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순서적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뒤에 택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녹지에서 바로 그 상태로 놓고 토개공에서 택지조성을 한다는 데도 말하자면 미룡동에 군산대학교 앞에 같은 곳도 생산녹지 상태로 놓아두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공시지가가 토지매수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잘 못되면 우리 군산시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여러가지 여론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면 싶어서 제가 그런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염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예. 잘알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장 공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
제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관심을 남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건의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을 1억원을 받으면 5,000만원은 군산시의 것이고 5,000만원은 건설부 것이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박이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를 2%를 받고 있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이섭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되었든지 어떠한 건축물이 되었든지 개발부담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대단위가 들어올 때는 어차피 개발부담금을 산출을 해서 군산시가 어떠한 설계에 의한 공사를 맡겨서 그 다음에 그것이 개발부담금에서 제외가 되면 예를 들면 국장님이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이 3억원이 들어온다고 할때 실제로 우리 돈이 1억5,00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박이섭 위원
그러면 어떠한 건축주한테 3억원짜리 공사를 시키면 공정한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는데 앞으로 건축심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단위가 큰 것은 구태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말고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한 개발부담금을 산출을 해서 군산시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니까 어느 한 공사를 시켜서 그 공사에서 개발부담금을 빼주면 건설부에다 돈 줄것도 없고 우리가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100% 가까운 돈이 우리 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건축심의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올라 왔을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조건을 붙여서라도 시 공사를 50%로 하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말고 공사비로 대체하자 이 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군산시가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96년도 부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공사를 시킨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테 제가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그 계속사업을 의회의 동의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처음 발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에게 도에 알아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통상 생각 할때는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동안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연차별로 10억 20억 30억해서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대로 다한다면 예산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을 적에 계속사업으로 1,000억, 2,000억원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갈 적에는 그해의 당해년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또 이월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사고이월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조서가 아마 위원님들 한테 갈 것입니다. 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해년도, 당해연도 예산 승인을 받는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제가 도에 있을 적에도 그렇게 지금 계속비 동의안이라는 것을 다루어 본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회계해서 거기에 보면 예산및 결산 제2절에 봐가지고 119조 계속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물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이다 하면 5년간에 균등해서 들어갈 예산승인을 맡고 물가상승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것이 물가상승에서 그 차액이 얼마다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줄때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그것은 도에다도 질의를 해보고 해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을 보았습니다. 당해년도를 넘어서 할 경우는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금년도 95년도분은 95년도에 마칩니다. 또 96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96년도인 당해년도에 마칠 것입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다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성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산부서에서도 안 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고하니 5년간이면 5년간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0년도에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번에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 져야 하지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입찰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조리의 인식이 더 증폭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될 요인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도록 이면 없는 가운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 법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충 검토해 가지고 행정적인 낭비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장시간 수감에 임하여 수고하여 주신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96년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기간동안에는 가급적 관계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시고 각 과에서 평상 업무에 임하시면서 수감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시간에 맞추어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7명)
건설도시국장노창덕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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