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0년 10월 16일 제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열악한 시 재정에 약 65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사무에 대한 행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배상책임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구상 청구방안 가능 여부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시 책임행정 구현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목적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약 4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개야도 현장 및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료를 수집하고 본 사무와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 출석 요구하여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제3차 회의부터 제6차 회의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그 동안 활동하신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집약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최종 회의이므로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