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58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2월 15일

의사일정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심의의건
09시45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심의의건
위원장 김경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 사무를 처리한 당시 군산시 수산과장과 담당 국장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본 사무의 명확한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업무 소홀등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의 잘못한 점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개야도 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협의시 불허가 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우리시에서 약 65억원의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배상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국회 및 국무조정실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설교통부로 부터 손실보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과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판단되어 당초 활동기간인 2000년 12월 20일까지 본 사무의 조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결정하고자 긴급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에 따라 제5차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활동기간은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김경구 위원 최동진 위원 하영태 위원 김관배 위원 김동인 위원 이수성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