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 사무를 처리한 당시 군산시 수산과장과 담당 국장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본 사무의 명확한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업무 소홀등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의 잘못한 점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개야도 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협의시 불허가 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우리시에서 약 65억원의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배상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국회 및 국무조정실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설교통부로 부터 손실보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과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판단되어 당초 활동기간인 2000년 12월 20일까지 본 사무의 조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결정하고자 긴급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